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대입니다. 제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동진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0년10월14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11일 접수되었습니다. 정읍시행정개혁및시정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민간위탁동의안,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10월7일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도시계획조례안,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이 10월17일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이 10월23일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1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회기는 10월27일부터 10월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정영근 의원과 김인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