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5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0-10-28

김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건회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10월 6일에 정읍시행정개획및시정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민간위탁동의안,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지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고 10월 21일에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회부되었으며, 10월23일에 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이 회부되어 현재 총 7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보건소장 우락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그동안 여러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보건소에서 상정한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2000년 6월 13일 약사법 시행규칙이 2000년 6월 16일 및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99년 8월 13일 개정됨으로 인하여 일부수수료 징수근거의 상실로 당초 의료기관 재개업신고 및 약국 재개업신고의 수수료가 건당 1,000원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변경신청의 수수료가 건당 20,000원이었으나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할 없음으로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2의 수수료요율의 8. 의료에 관한 항목중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 약국재개업신고 치과기공소 변경신고 안경업소 개설등록 변경신청의 수수료징수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지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석제거 신설 및 치아홈페우기 진료수가를 현실화하여 많은 시민이 보건소를 이용 사전예방적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비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법적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 의료보험 요양 급여기준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의약분업시행관련 보건소업무편람입니다. 주요골자는 치아홈메우기수가 개정으로 종전에는 치아홈메우기 진료시 치아의 갯수에 상관없이 1회방문당 의료보험진료수가인 2,700원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치아 1개당 2,700원을 적용코자 하오며 현재 진료하지 않고 있는 치석제거진료를 신설하여 치주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을 목적으로 전악 치석제거시 진료수가를 의료보험수가기준에 의한 수가를 적용하여 16,200원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일반치과병·의원의 현 치아홈메우기진료수가는 치아 1개당 25,000원에서 30,000원이며 치석제거진료수가는 치주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목적으로 치석제거시 40,000원에서 50,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상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검토하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시간에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만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법시행규칙등 개정으로 인한 일부 수수료의 징수근거가 상실 및 신설되어 의료에 관한 사무 수수료중 일부를 삭제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관련 근거규정으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 제1항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제16조 제1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약국재개업신고 수수료 및 치과기공소 변경신청 안경업소등록 변경신청 수수료가 없어지고 안경업소 양수 신고서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관련별표2 정읍시제증명수수료 요율표의 8 의료에 관한 사무 항목중 의료기관 재개업신고 약국재개업신고 치과기공소 변경신청 안경업소 개설등록변경신청등을 삭제하고 안경업소 양수신고 항목을 1건당 2만원으로 추가 신설하여 개정법령에 부합 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지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보건지소의 치과 진료에 있어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치석제거 진료를 신설하고, 치아홈메우기 진료수가를 현실화 하는 안건입니다. 관련 근거법규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건소는 진료를 받은자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진료수가 1회만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치아홈메우기 진료시 종전에는 치아의 갯수에 상관없이 1회방문당 의료수가를 적용하였으나 치아의 갯수에 따라 의료보험진료수가를 적용토록하였고 치석제거는 1악당 보건소·보건지소 치과진료 1회 방문당수가를 적용·징수한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진료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시 재정의 손실 보전이 예상되며, 진료비가 고가액인 치석제거는 보건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수 있으므로 시민의 진료비 절감과 구강보건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행정과장이 현재 교육중에 있으므로 보건소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관련 별표2 정읍시 제증명 수수료의 요율표의 8이라고 했는데 8이 무엇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업무표시입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석을 보면 수수료 없음으로 되어 있고 그 동안에 규칙에서 이미 정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수료 받았네요!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수수료에 관한 것은 2000년 6월 13일부터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서식에는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들에게 잘못 징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부터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2개항목중에서 4개항목이 삭제된다는 것이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안경업소개설 등록변경신고라고 했는데 변경이라는 의미 사업자가 바뀐다는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신설 또는 상호가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보건소·보건진료소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개당 보험수가만 올려 놓고 불편만 주는 것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시민들에게 오히려 편리함을 주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치아홈메우기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치된 것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은 서민들인데 서민들에게 돈을 더 많이 받아서 시 재정을 확보해서 얼마나 덕을 보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정현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초등학생들이 충치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미 충친된 상태의 홈메우기는 아니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정현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상대로 하는데 수가를 올립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정현 재료비는 나와야 하기 때문에 1개당 25,000원에서 30,000원 받아야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실시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을 막는 것이죠!

서준석위원

1회 방문당 2,700원으로 하면 재료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례만 해 놓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일부는 했습니다만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가를 올려서라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료비 나오도록 1개당으로 확대하여 해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치아홈메우기 1개당 금액이 같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재료는 같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보건소 홈메우기는 충치 이전의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방차원의 홈메우기입니다.

서준석위원

안 제4조 2항은 충치 이전 예방차원의 홈메우기이고 그러면 충치가 진행된 것을 치료하는 것은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질병관리담당 박정현 충치가 진행된 것은 치료입니다.
치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정현 치아홈메우기는 하루에 끝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치료는 1회 방문당 갯수에 상관없이 2,700원하고 예방은 갯수당 2,700원을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정현 치료는 1,100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재정손실이 많으니까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상위법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재정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재정손실 보다도 어린이에게 치아 건강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현재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충치가 생겨서 더 많은 구강 질병이 오니까 이것을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며 그리고 이 정도 가져야 재료비에 충당하기 때문에 수가를 받아야겠다는 것이지 재정적자가 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학교마다 다니면서 치아홈메우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치석제거 보건소에서 했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공식적으로 안했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일괄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석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보고 느끼신 내용을 시정에 반영시켜 시정발전에 많은 발전이 있었고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제57회 정읍시 임시회를 통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건립과 운영방안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8년 11월 대지면적 684평에 연건평 382평의 지상3층 한·양옥 절충식 건물로 공사를 착공하여 '99년 12월 준공된 후 원로 농악인과 간담회 2회와 전수회관 운영위원과 간담회 3회를 실시한 결과 시 직영은 행정의 특성상 경직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신축성 있는 대처가 느리므로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져 금년 11월중 개관을 목표로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선조들의 훌륭한 기예를 계승·발전시켜 우리나라 최고의 농악 전문 교육관으로 육성코자 창의력과 기예가 겸비된 전문인에게 위탁하여 시민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2000년 6월 26일에 공포된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검토하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민간위탁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만철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 시기3동 83-10번지내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의결 요청한 안건입니다. 관련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은 전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과 관련하여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정읍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위탁코자하는 주요시설은 부지2,262㎡와 건물1,263㎡등이며 본 건물의 주요시설은 전시실 38평, 대강당78평, 기숙사실3실, 교실4실, 기타 사무실등입니다. 그 동안 직영 또는 위탁운영방안에 대하여 수차례의 농악원로 간담회와 전수회관 운영위원회 회의 및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도농악의 발상지로서 보존 계승과 시민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전수회관 설치 목적에 부합된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이 중요한 관건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주체별 비교와 예상운영분석, 그리고 운영방침 타 시군 운영실태분석등은 본 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의회의 위탁운영이 의결될 경우 위탁운영 수탁자 모집공고를 거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으로 심의를 거쳐 위탁 단체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개관을 하는 것으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정읍시는 보조금이 1억원으로 되어 있고 타 시군을 보면 1/4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정읍시가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전국에서 정읍시 우도농악전수회관이 제일 규모가 큽니다. 여기에 열거된 익산, 임실, 남원시 전수회관은 역사도 오래 되었으며 정읍시에 비하여 1/3정도의 면적과 또는 운영을 년간하지 않고 방학기간에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지원이 적습니다. 정읍시도 1억원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 예상을 1억으로 잡았으며 다만, 협약을 할 때에 예산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겠으며 그러나 문제는 전수회관를 많은 돈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민간위탁자가 선임되었는데 선임된 분이 경영에 손실이 와서 운영을 못한다고 할 때에는 그 만큼 정읍시의 손실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잠정적으로 잡았으며 또는 1년간에 운영을 하다 보면 수입과 지출의 명백한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정읍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위탁 받을 수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조례 보시고 운영방침 정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아니고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가 있다라는 조항에 의거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시에 농악단체 몇 개 단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법인단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법인단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조례 제6조 위탁운영 보면 정해져 있는데 어디에 2년 이상 정읍시에 거주한 자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민간위탁하게 되면 단체에서 알아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주어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얼마나 주어야 되는지 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개인이 위탁을 받았을 경우 개인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간위탁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공고하고 위탁 받을 사람을 선정하여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위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전수회관 운영위원회 어떤 근거에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받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하겠으니까 의회에서 동의해 주십시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며 이것을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느냐 못 해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를 주었든 위촉장을 주었든 정읍시장이 이것을 민간위탁 하려고 보니까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시장께서 회의도 한 것 아닙니까? 위원 서준석 계획서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해주면 안에 있는 내용까지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첨부했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참고사항 보면 날짜가 있는데 날짜를 적어 놓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리고 동의안과 조례는 맞지 않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조례안 동의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조례안과 동의안이 다르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개관식 시설투자 시에서 부담합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협의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2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된 바와 같이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위탁동의안은 심사를 보류하고 2000년 10월 30일 월요일 계획서 수정하여 다시 접수되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30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