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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5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0-10-30

김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8일 토요일에 심사를 보유한 안건으로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첨부된 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계획이 수정되어 의회에 제출되면 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된 계획서가 의원님들에게 배부되었는바 제1차 회의의 심사에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위탁조건에서 수탁보증금을 무상으로 하면서 운영비는 예산범위내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단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 부분은 조례근거에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할 수도 있음이라든지 또는 할 수도 있다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서에 계상해 줄때에는 보조를 줄 것으로 보고해 주시기 때문에 바꿔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기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몇 차례 걸쳐서 회의를 하고 결정도 했는데 운영위원들은 법적인 근거에서 운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자동해체 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각종 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조례에 의거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만, 법적 근거없이 전수회관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할 것인가 서로 협의하기 위하여 명칭으로 해서 운영위원으로 했던것이고 그러나 민간위탁자가 좋아서 자기가 자기조직을 만들어서 할 때에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별도로 한다고 하면 조례도 제정하고 할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행정개혁및시정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평소 존경하옵는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정한 정읍시행정개혁및시정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비전있는 정책발굴과 시정개혁 등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의 주요시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선진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타 선진 도시에서 기 재정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도입 정읍시행정개혁및시정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를 구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2조에는 정읍시중장기발전 연구에 관한 사항 및 시정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부시장인 위원장을 20인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인사 및 시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위원회의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특별위원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정읍시 발전계획 및 시정평가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기획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시 관계부서에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참석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서 이상으로 정읍시행정개혁및시정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행정개혁및시정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만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행정개혁및시정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의 비전있는 정책개발과 시정개혁을 대안 제시와 시정의 주요시책을 평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에 대한 연구.자문을 목적으로 한 정읍시행정개혁 및 시정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안건입니다. 관련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건·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등이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은 중·장기발전에 관한 연구와 시정주요시책개발, 시정개혁 및 시정주요업무를 평가하는 기능을 부여하였고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인사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으며 회의는 전체회의와 특별위원회의로 구분 운영토록 하였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심의 안건의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중 위원장이 추천, 선임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시정 평가업무등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기획단을 두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조례안은 시책의 연구·자문등 위원회 설치목적과 주요시책개발에 관한 사항등 기능에 있어서 기 운영되고 있는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와의 명확한 구분으로 각 조례운용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만철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대부분의 자문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시정조정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의 경우 어떻게 다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나와 있는 각종 심의 안건에 대한 정책결정만 합니다.

서준석위원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연구하는 조례이지 시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조례에는 발전위원회만 구성하여 평가 기능도 넣고 실무기획단까지 넣어서 포괄적인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여 기구를 축소하고 있는 현실인데 위원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방정보성과공시제도평가위원회가 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없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방정보성과공시제도평가위원회는 제도화 하기 위하여 금년에 전국에서 정읍시가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한 것이며 이것은 법적근거가 뒷받침이 되지 않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에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 5월에 시정자체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8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회의 한적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한번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실비나갔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는 실비 못드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참석 몇 분이나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6명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시의 중장기발전에 관한 연구와 시정주요업무를 평가하는 기능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유사한 위원회가 4개 중복되어 있으며 가장 큰 목적은 평가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평가가 아니면 차라리 시정개혁및시정위원회라고 해야지 평가는 왜 넣습니까? 그리고 평가한 다음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도개선이나 행정에서 평가결과 잘못된 것으로 분석된 것은 다음 년도에 사업을 조정 시행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평가위원회 자체는 책임성이 따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시책을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상이고 또 하나 간사가 위원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은 아닙니다. 위원 정도진 현재 정읍시 위원회 몇 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 구성해 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년중 실태파악을 하여 위원회를 폐지한다거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본 조례의 기능이 행정개혁 분야하고 시정평가 기능하고 2개의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개혁분야 시정평가분야에 참여하는 위원 이렇게 기능별로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특별회의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그렇다면 시정위원과 특별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야지 똑같이 구성한 것은 불합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능이 기획업무, 심사분석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기획과 평가는 서로 상호보안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고 평가하여 평가회의에서 잘된사업과 잘못된사업을 검토하여 잘못된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이런 환류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특성상 개혁부분과 평가부분이 같이 조례안에서 운영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고 더 보안적인 기능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협의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 보면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까지 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를 보면 조사를 한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례가 전반적으로 제42조에 위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소관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조언도 하나의 개별기능입니다. 권고, 건의, 심의, 조사도 하나의 개별기능입니다. 예를들어 조사위원회의 명칭을 부여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조사를 하겠죠 그러나 개별기능이기 때문에 1개의 위원회가 5가지 사항을 전부 기능을 다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때 기능에 조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규제신고센터 설치운영이라는 시행규칙 있는데 설치한 곳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안 제8조를 보면 위원장은 전체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는 거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당담관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전체위원회의 실무기획단 몇 명 정도 둘 수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안이 없습니다.

강봉규위원

실무기획단은 위원이 아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이 아닙니다.

강봉규위원

안 제8조 제2항을 보면 실무기획단은 시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임명하는 자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강봉규위원

실무기획단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 전체위원은 20명 정도 하고 행정에서는 6명정도 합니다.
안 제9조 제3항을 보면 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죠! 그러면 재임기간 2년이 초과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의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위원회에 상근이나 사무직을 두는 것은 아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행정개혁및시정평가위원회설치 이것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의거 명칭을 평가조사 위원회로 설치할 의양은 없으신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 기능이 시정 수여한 것을 평가하는 기능으로써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도진

정도진위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여 잘못된 점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범위을 넓게 하면 객관성 있고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평가조사위원회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용도 일부 수정을 해야 하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말씀은 조사위원회를 포함시키고 내용도 수정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수정안을 다시 받아야 하고 많은 내용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정도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여러가지 의견이 나와 있는데 가결. 부결인지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결정이 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42분 속개

방금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도진위원께서는 수정 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행정개혁및시정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중 제2조 기능 4항에 시정주요업무평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평가및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도진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절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행정개혁및시정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정도진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 제4호중 평가및조사를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류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여러위원님께 다시한번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제출한 정읍시명예시민증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천년 새시대 정읍시의 지역사회발전과 정읍의 홍보사절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확대시행하며 추천인을 다수화하여 정읍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굴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중 외국인 경우 짧은 체류기간으로 의회의 의결이 어려울 경우가 발생하므로 시의회 시장단과 사전협의하여 다수의 추천에 따른 명예시민증의 위상을 확고히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시행코자하며 기존 6조로 되어 있는 조항을 9조로 세분화에 하는 과정에서 전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수여대상 자격 요건이 외국인으로 한정했으나 해외교포 및 국내인사로 확대하며 정읍시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수여자격을 명문화하고 정읍시 지역사회발전과 홍보사절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천인을 시정의 4급이상 공무원, 정읍시의회의원, 기관단체장으로 명문화하여 많은 홍보요원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수여대상자 결정방법은 정읍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을 거쳐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의 체류일정 등을 감안 시한성이 요구되는 때를 대비하여 의회의 비 회기중 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의회의 의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단과 사전 협의를 거치며 차기 회의 때 사후 승인을 받도록 단서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그리고 명예시민증수여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신설 정읍시민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5조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만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지역사회발전의 홍보 사절로 활용하기 위해 정읍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를 확대하며, 명예시민증 수여에 따른 의회의 의결전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확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등 기존의 6조에서 9조로 세분화하여 전문개정을 요구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수여 대상자격 요견을 외국인에서 해외교포,국내인사로 확대하였고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격을 대내외적으로 정읍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등 정읍시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신설하였으며 수여 대상자 추천은 시의 4급이상 공무원, 정읍시 의회의원, 각급기관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는 정읍시의회 의결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사전 심의토록 하였으며 다만,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의 의결이 어려울 경우 시의회의장단관 사전 협의하여 다음 회기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안 제4조 단서 규정에서 사후승인을 받을수 있다라고 한 것은 외국인, 해외교포에 국한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정읍시명예시민증 그전에 내국인도 주었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내국인은 주지 않았습니다.

강봉규위원

현재 외국인 몇 명이나 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3명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내국인은 하나도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내국인은 명예시민패를 김만호법원장에게 시민패를 주었습니다.

강봉규위원

안 제5조를 보면 행정상 편의제공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를 들어 그분들이 정읍시에 방문했을 때 의전절차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다의 뜻에 의거 편의제공입니다.

김만철위원

서준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외국인 3명 어떤분들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김진영,양석규,김진섭 이렇게 3명입니다.

서준석위원

김진섭씨 주소 정읍시로 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아니요! 재일동포입니다.

서준석위원

외국인들 명예시민증을 줄 정도이면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사전에 서로 교류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갑자기 방문을 한다는 계획에 의거 왔을때....

서준석위원

사전에 심의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행사가 년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는 때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2,3개월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명예시민증을 줄 때 사전에 정읍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분들이 정읍시에 무엇인가를 기여하였는지 시민들에게 논의도 없이 저는 이것이 즉흥적으로 갈 확률이 많아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현재 공식적인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몇 개월 전에 통보가 되어서 오겠습니다만, 공식적인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인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원칙적으로 하였고 다만, 이것은 꼭 하여야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만일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통하여 갑자기 와서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이런 절차를 해서라도 해야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원칙을 떠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비공식적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 분에 대한 공적이라든지 정읍에 기여한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과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 분들이 한달 전에 통보가 되어서 검토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읍시에 갑자기 왔을 때 여유가 없고 이런 경우을 대비하여 해놓은 것이지 원칙을 떠나서 적용을 해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으니까 의회 의결을 의장단과 협의하여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 제2조 제1항을 보면 대내외적으로 정읍시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등 정읍시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했는데 그러면 정읍시에 이미 왔을때 그 사람에게 정읍시민증을 줄 정도의 분이 올 때는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공적사항을 본인이 기재해 왔을때 시장이보거나,누가보거나 시민은 보아야 할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분이 비공식적으로 오면 그날 바로 시민증을 줄 수가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입니다.

전용술위원

추천은 누가하게 됩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추천은 관계부서 또는 관계부서국장이 하던지 아니면 시의회하고 관련이 있으면 시의회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할 명분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기타에 보면 시장 결심에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하고 난 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29항이 기타일뿐이지 여기에서 심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다른 시.도에서는 의회에서 하고 있고 안 제3조는 후보자 추천건 이것 수정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추천건에 대해서 10인이상 시민들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으로 하여 안을 받았으면 합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해외교포와 교포의 뜻은 다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당초에 해외동포로 했는데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외교포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교포라는 뜻은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만철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2조,제7조 제1항 별지 제2호 서석중 해외교포를 각각 교포로 하고 제3조중 정읍시 의회 의원 및 각급 기관단체장을 정읍시 의회 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및 10인이상 시민으로 하는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은 정도진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1조 및 2조, 제7조 제1항 별지 제2호 서식중 해외교포를 각각 교포로 하고 제3조중 정읍시 의회 의원 및 각급 기관단체장을 정읍시 의회 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및 10인이상 시민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중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국유림교환 임야 2필지 56,210㎡ 매각, 시유림교환 임야 4필지 62,333㎡입니다. 취득 2건에 56,210㎡로 공시지가는 18,062천원이고 처분은 4건에 62,333㎡로 공시지가는 20,636천원이며 교환 관계가 마무리되면 감정 가격에 의해서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취득사유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화장장,납골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안가결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복지관은 이 지역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성동 택지개발지구내에 부지 688평, 연면적408평, 사업비 10억원 규모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초에 완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과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 위탁 함으로써 이 지역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2일에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의 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지침에 민간위탁할 경우에 운영비의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나 직영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 전액을 부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민간위탁에 필요한 조직 및 관리·수행사업등을 명시하여 민간위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관의 민간위탁을 시실하여 운영의 전문성·국도비 운영 재원을 확보하여 복지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 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만철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장애인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과 납골문화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읍시 입암면 관내에 화장장과 납골당 시설을 설치함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와 작성기준등은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시에는 1억원이상, 토지는 1건당 1,000㎡이상인 중요재산의 경우이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에 의하여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취득·처분 재산목록으로서는 국유림인 토지 2필, 56,210㎡와 시유림인 토지 4필 62,333㎡를 상호 교환으로 인한 취득 처분이 되겠습니다. 본 건이 의결될 경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2001년도 예산편성시 부족예산을 요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 수성동 965-1번지내에 신축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의결요청한 안건입니다. 위탁코자 하는 주요시설은 부지 688평과 건물 408.8평등이며 본 건물의 주요시설은 치료시르상담실,자료실,강당,회의실등입니다. 그 동안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95%의 공정율로 다음달초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운영비 450백만원이 기 확보 되었고 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정과 복지관 운영방안에 따른 시정조정위원 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복지관 운영비는 국·도비지원이 없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운영비를 국·도비에서 지원 하도록 되어 있어 위탁의 경우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주체별 비교와 운영기준등은 본 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취득하고자 하는 공시지가가 1천8백만원이죠!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4조에 보면 1억원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으로는 상관이 없죠!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취득 처분 서로 교환요건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전용술위원

화장장, 납골장 건물을 지으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론 수렴 해 보았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후보지 5섯군데 금년에 선정하여 입지선정이 좋은 곳 민원도 제일 적은데 그리고 가장 인가가 먼 곳 이런 곳을 제1후보지로 선정하여 입암면 등천리 쪽에 하였고 또는 주민들 의사 타진도 하였고 2.3일전에 이장 회의도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정읍시에 있으면 시민 입장으로써 좋은데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론 수렴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예산확보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국비40%, 도.시비 각 30% 예산확보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위탁 기간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3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고 타 시.도 10여군데 운영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위탁 기간 3년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일반장애인 어떤 사람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운영위원회를 시에서 구성하면 어떻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는 수탁자가 두도록 사회복지사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장애인단체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장애단체가 3개종류 지체,시각,청각 이렇게 있는데 지체장애인측에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은 수혜자 해택을 받는 사람 입장이지 운영자가 아니고 운영하는 것은 전문복지관청에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그분들을 포함시켜서 투명하게 할 의양은 없으신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를 수탁 받는 업체에서 법인체가 운영회를 구성하도록 사회복지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위탁 기간 3년으로 정했는데 중간에 잘못하였을 경우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제11조에 해지사유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철위원

장애인협회하고 잘 협의하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계약서 작성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우선 위탁 동의안이 가결 되어야 선정 공고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할 절차가 남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확보 4억5천만원 이월 되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로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국비40% 도비30% 시비30%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중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오늘의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