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던 9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10월 30일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동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진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6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의견을 수렴하였던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10월11일 제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행정기구의 명칭과 기능이 조정되어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소관부서가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2항 1호 가목중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나목중 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예술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로 하며, 동항 2호 가목중 사회산업국 앞에 허가민원실을 삽입하고 나목중 농업기술센터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이동진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로서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행정개혁및시정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만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만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들은 모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및 제2차 회의에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료법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부 수수료의 징수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읍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의 의료에 관한 사무중 일부 항목의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시기3동 83-10번지의 지상3층, 연면적 1,263평방미터의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본 민간위탁 동의안 운영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관련부서로부 터 수정된 계획을 접수하고 제2차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였는바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행정개혁및시정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입니다. 정읍시의 비전있는 정책개발과 시정개혁 등 주요과제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의 주요시책 평가를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는 전체회의와 특별위원회의로 구분 운영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는바 심사결과는 안 제2조 제4호중 "평가" 다음에 " 및 조사"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확대 시행하고 추천 대상자에 대한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중 외국인 경우와 같이 짧은 체류기간으로 의회의 의결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여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개정조례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중 "해외교포"를 각각 "교포" 로 하고, 제3조중 "정읍시의회 의원 및 각급기관단체장"을 "정읍시의회 의원 각급기관 단체장 및 10인이상 시민"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 입암면 관내에 화장장과 납골당 시설을 설치함에 따른 부지를 마련하고자 국유림인 토지 2필지, 5만6천210평방미터와 시유림인 토지 4필지, 6만2천333평방미터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통해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하고 또한 민간위탁 운영 할 경우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시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보아 복지관 시설 전체인 부지 688평과 건물 408.8평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운영토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민간위탁동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행정개혁및시정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김만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만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행정개혁및시정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승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승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도시계획조례안,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들은 2000년 10월 17일과 10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0년 7월에 전문개정된 도시계획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30조에서부터 제46조까지는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조례안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는 정읍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고 묘지간격의 협소로 우기시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하여, 성묘할 때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공설묘지내의 분묘 1기당 면적을 1.5에서 2평으로 하고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묘지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청과부류 휴업일을 매주 일요일 및 명절로 개정하였으며 도매시장 법인은 현행 상한수를 2개 법인에서 3개 법인으로 개정하고 제21조에서부터 제26조까지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신설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건고추를 예외로 하고 시행토록 하였으며 규격 출하품에 대한 하역비를 전액 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도시계획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김승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김승범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