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동진 의원 발언

이동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정도진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제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 협의를 위한 개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정읍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 내용은 2000년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으며 본회의가 2일 상임위원회가 2일로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5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이동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대로 회기는 2000년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제58회 의사일정안은 오늘회의결과대로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