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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 의원 발언

5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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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진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도진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은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결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이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도진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개정한 제17조 4항에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않을때를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