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15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20-04-24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옥치덕입니다.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업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의 기회를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5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제1항제1호 가.목인 “내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지원은 관광비수기에만 실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개정안과 같이 가.목을 내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지원은 관광비수기에만 실시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여행사에 대하여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와 161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단서조항의 신설로 인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11월부터 다음 년도 4월까지 관광비수기에만 적용되어 6개월만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조례를 개정하면 타 시·도 여행사는 6개월만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우리 시 관내 여행사는 연중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관광객들의 움직임이 많은 성수기에 단체관광객을 모객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사의 노력들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236호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여행사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여 고충을 덜어주고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시 지역 관광 시장의 회복을 앞당기고자 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내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성수기에 한정해서 제공하는 것을 관내, 관외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우리 시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감염병 발병 확산 및 장기화로 침체 위기인 지역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안정을 조기에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어 지면 5월부터 내국인 관광객 20명이상 단체관광에 대해서 유치보상금을 준다, 1인당 1만 원씩 그렇게 된다는 거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1박의 조건으로 1인당 1만 원씩 여행사에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예산이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00만 원 2000명 정도를 더 유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유치보상금 2000만 원이 추가로 비용으로 계상되어 진다, 이런 내용인가요, 올해?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예산은 6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는 4월 30일 자로 비수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성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전국 전 여행사가 단체인센티브를 국내 여행객들 하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 안에 있는 여행사만큼은 성수기에도 단체관광객 모객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에도 6000만 원이었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내국인 관광객 20명 이상일 경우에 1박씩 1만 원, 2박 이상인 경우에는 2만 원. 그럼 내국민하고 외국인 10명 이상일 경우에 2만 원?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3만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수학여행단 30명 이상일 때는 5000원. 그러면 지난해 유치보상금이 지급되어진 인원, 금액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2017년도에 3개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4633명, 2018년도에 4768명, 2019년도에 5004명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내국인은 몇 명이었죠? 지난해 내국인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내국인은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지난해 외국인도 많이 다녀갔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외국인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한 1000명 정도 되죠.
재하

노재하위원

수학여행단은?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수학여행단은 100명 이상으로 두고 있었거든요, 지난해에 관련해서도. 수학여행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수학여행단은 100명 이상입니까, 현재?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30명 이상입니다. 낮췄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수학여행단을 유치보상금을 지원한 예가 거의 없다, 이런 내용인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전국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에 공문도 보내기도 하고 하였습니다마는 수학여행단 유치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수학여행단은 실제로는 한 몇 명이나 오는 것으로 예상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한 1000명 이내로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1000명 이내에는 오기는 오는데 실제로 유치보상금 지원을 받지?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당일코스로 돌아가고 하니까 하루는 자는 게. 당일코스로써는 많이 옵니다, 학생들이. 포로수용소도 마찬가지고 거제 많이 다녀가는데 1박을 하는 경우는 좀 작았다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몇 명 정도로 추정을 하세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난해 아마 한 300명 정도가 왔던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와현의 리베라호텔 같은 경우에 주 고객이 수학여행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로 경상권역이라고 자기들의 주장일 뿐인데 상당한 인원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광시즌 이외에는 주로 학생들 유치를 해서 영업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 여기서 저는 보면 내국인 4000명, 외국인 1000명, 수학여행단은 한 300여명 실제로는 유치보상금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지난해만해도 지금 6000만 원이 거의 연말까지 소진이 되었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내국민에게 4000만 원을 했을 때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내국인에 대한 지원금은?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작년도 예산소진 다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내국민은 얼마? 6000만 원 중에서.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6000만 원 중에서 내국인 4000만 원을 구분해놨지만 그게 한 과목 안에 있어서 그게 예산 소진될 때까지 거의 다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국인 쪽에 예산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000만 원. 외국인은 2000만 원?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2000만 원 정도인데.
재하

노재하위원

수학여행단은 거의 없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거의 작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국인에 있어서 관내와 관외로 이렇게 해서 연중하겠다. 즉 5월부터 12월까지도 관내 사업장을 통해서 유치되는 내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유치보상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를 통해서 많이 관광객들 유인하겠다. 그러면 관내하고 관외하고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비율을 혹시? 관내 여행사는 한 몇 분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활용한 거제시의 여행사가 2개소밖에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명 몇이었죠, 지난해요? 지원 금액이?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900만 원쯤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제시 안에 있는 여행사가 20명 이상의 단체관광객을 모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비수기는 특히 어렵고요. 성수기 조금 쉬운데 이렇게 개정을 해놓으면 제 생각에는 서울이나 부산 대단위의 큰 여행사하고도 우리 여행사하고 협업을 해서, 큰 여행사에서 모객을 만들어주면 우리 거제 여행사에서 받아서 안내한다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우리 지역 여행사한테도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관광비수기인 11월에서 4월에 관내 사업장 2곳에서 유치보상금을 통해서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인원이 900명이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900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개소 밖에 안 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외국인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900명까지는 안 되겠네요. 외국인을 2만 원씩 받았으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5월부터 관광시즌일 경우 2개 여행사에서 유치하는 관광객 또 거기에 나가는 유치보상금이 훨씬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코로나 안정기에 접어들면 지금도 단체관광계획서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기만 접어든다면 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00명을 훨씬 초과할 수 있는데, 2개 여행사에서 비수기에도 900만 원이었는데, 관광시즌을 포함하면.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더 많이 빨리 소진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0쪽에 비용추계에 2000명으로 2000만 원을 이렇게 비용을 추계한 나름의 근거는 뭐죠?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인근 통영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확보를 했었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6000만 원 예상되었지만 조금 더 인센티브를 확보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만 6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 비용추계서에 있는 내용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봐서 1박을 하게 되면 1인당 1만 원이니까 20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관광비수기에도 불구하고 2개 업체에서 900명을 유치, 900명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만 원이 나간 셈이지 않습니까. 관광시즌에는 훨씬 더 많은 실제 유치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관내 사업장 훨씬 많은 인원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많이 확대했을 때 관내사업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2000명이라는 2000만 원은 예산범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인거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 부분을 최소한 더 늘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미죠.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학여행단 인원을 30명으로 낮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전의 수학여행은 대단위로 학년별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은 급별로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 안전도 그렇고 학급 아이들이 이동을 하는데 30명이 안 되는 학급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32명이라 하더라고 해도 아이들이 아프거나 여행을 굳이 못가면 29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차라리 한 25명 정도로 낮출 수는 없습니까, 한 학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게 지난해 6월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100명 이상 3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개정하면서 30명 이상 5000원으로 개정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상당히 맞습니다. 요즘 수학여행단이 반별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30명 안 되는 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정이위원

30명이 안 되는 학급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들 현장을 보면. 그런데 30명으로 해놓으면 오기는 오지만 또 못 보는 경우도 많고 급별로 오는 걸 저는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인원을 조금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을.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부의안건으로 상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올해 한번 지켜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학급 수 30명 안 되는 학급도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아까 이 조례개정으로 통해서 관련이 되는 업체가 2군데라고 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난해에 이 인센티브를 이용한 여행사가 2개 여행사입니다.

김용운위원

관내 여행사가 2개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하나는 외국트레블이라고 이 분은 대부분이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했었고, 웰리브는 국내 관광객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제도가 있어도 관내 여행사가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관내 여행사로 등록된 게 몇 군데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총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을 총 합쳐서 52개의 여행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합쳐서라고 이야기했는데 1개의 여행사가 세 가지 면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2개입니다.

김용운위원

면허별로?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국인, 외국인, 수학여행단 여기에 따라서 인원별 지급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전국 지자체가 다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평균적으로 내국인은 1만 원, 외국인은 2만 원 이렇게 어느 정도 라인이 정해져있어서, 우리 시도 이번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이런 금액까지는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별표가 따로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 자료에는 별표가 없어서. 별표규정이 있는 조례가 몇 항이에요? 13조3항?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13조3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참석으로 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165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친환경차 충전을 위한 주차장 진입 시 주차료 면제 규정과 시 직영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에서 주차권 선구매시 할인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별표1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168페이지 14호에 조금 전에 꺽쇠 괄호가 있었습니다. 경남i다누리카드에 좌우로 꺽쇠괄호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책이나 논문을 인용할 때 쓰는 꺽쇠기호라서 꺽쇠기호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15호에 말미의 부분에 다만 하는 것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하는 조항을 신설을 하였으며 제19호에 다시 신설하였습니다. 19호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의 인근 상가 등에서 주차권을 선구매하는 경우 1,000매 이상은 주차요금의 20퍼센트, 2,000매 이상은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경감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의3에서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하여” 이 말을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따라서 “따라”로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237호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의 인근상가 등에서 주차권을 선구매하는 경우 1,000매 이상은 주차요금의 20%를, 2,000매 이상은 30%를 경감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권익위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친환경차 주차료 면제 규정이 없는 우리 시를 포함한 154곳에 대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권 선구매 시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유사 사례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경기도 광주시 등 4곳으로, 최대 4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타 지자체의 주차권 선구매 할인율 적용현황은 7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친환경차 이용자의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 보완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들의 주차 편의증진 및 관련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의견인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구역 설치기준’ 신설에 대한 불수용 결정은 현재 거제시에서 추진 중인 출산장려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만큼 추후 조례 개정 시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충전시설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요금면제를 한다. 충전시설이 있는 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는 주차장이 우리 거제시에 몇 개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공영주차장 중에서 말씀이죠?
재하

노재하위원

예.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는 고현중앙공영주차장하고 옥포에 있는 국제시장주차장 2군데에 전기 충전하는 게 각각 4대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이 조례개정에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친환경정책에 따라서 계속 권고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지금 충전을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충전하면서 주차요금도 냈는데 그걸 내지 않아도 된다. 보통은 한 몇 시간 충전을 합니까, 거기가면은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현재 규정은 2시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시간이면 안 받는다 되어 있는데 친환경 전기차가 한 3시간 정도, 정확하게 충전을 완전 충전하는데, 물론 상태에 따라 다르겠는데 그거는 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지. 전기차를 급속충전은 30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계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충전기에는 급속충전기도 있고 급속충전기, 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시에 있는 거 급속충전기 아닌가가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있는 충전기의 성격을 한번 물어볼게요.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조은 공영주차장은 각각 4대씩 있는데 전체가 완속충전기입니다.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 기름, 유류를 쓰는 차에 비교해서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충전까지 가기에는 최대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급속충전기는 거제시청에 있는 게 급속충전기죠?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조은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곳에 있는 충전기의 성격은 급속충전기입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에?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조은 공영주차장은 완속충전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완속입니까?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조은 그런데 2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 충분히 관내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충전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2시간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한번 시청에 충전시설이 급속충전기인지 알아보니까 급속충전은 한 30분 정도면 일반적으로 된다하는데.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시청에 전부 다 급속충전기는 아닐 건데요.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요, 시청에 있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래요, 시청에 있는 게 전부 다 급속으로 되는.
재하

노재하위원

시청에 1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주차장에 배치된 충전시설은.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충전시설 많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시청 안에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지하에 많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저쪽 위쪽에 주차장 있는 시설은 급속충전기이고, 우리 시의 지하주차장에도 급속충전기인가요?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조은 거기는 일반 완속충전기입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일반 완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 말은 급속충전기 시설은 한 30분 안에 되는데, 물론 공영주차장에 있는 급속충전기가 아닌 충전시설에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2시간 정도면 면제받는 만큼 어느 정도 충전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다,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하는데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에 주차도 하면서 충전 목적으로 들어갈 경우에 급속충전기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차권을 선구매하는 경우 주차요금 경감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게 보니까 19호에 1000매 이상은 주차비 20%, 2000매 이상은 30%를 경감한다고 했는데 이게 1000매 이상의 20% 경감이면 비용을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됩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1장에 1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0 다시 곱하기.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면 20%면.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800원에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는 100매 단위로 선납하고 그랬는데 반해 우리 시가 1000매를 다 한꺼번에 선납을 할 경우에 20%, 30% 한다는 거죠? 1000매를 사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1000매가 100만 원 이죠, 1장에.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20만 원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규모가 큰 가게가 아니면 조금 부담될 수도 있을 수 있거나 또는 타 지자체에는 100매 단위다 이렇게 보면 이건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왕 한다면, 공고를 한다면.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100매를 다운을 시키자. 1000매가 아니고 100매로 하자, 이 말씀이시죠?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요, 다른 지자체별로는 포천시, 광주시, 경기 남양주시, 전북 김제시는 100매라고 나오니까, 검토보고서에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검토보고서에 우리 조사한 거와는 좀 다른데.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에, 이 조례안을 성별영향평가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이 교통행정과에 조례 개정안에 두 가지를 권고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첫 번째로는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 조항을 신설해줄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상·부설주차장에 고령자, 장애인 즉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불수용 입장을 나타냈는데 그 입장에 보면 먼저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수탁자의 주차용 경감된 주차에 대한 사전공지가 필요하다. 사전공지 절차가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게 현재에는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그걸 내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자료 179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라고 부서에서 온 의견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조항을 반영해가지고 경감규정을 둬가지고 시행일을 내년도부터 한다하면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감하는 부분을. 그런데 이게 사전공지가 필요한 이 부분은 이미 지금 공유주차장에 관리수탁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적용상의 기술적으로 시행일을 갖다가 이 조항을 내년 2021년부터 하면 된다는 식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차피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하반기에 이 조례를 또다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게 낫겠다는 실무적으로 판단을 한 거 같고요. 나머지 한 부분은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 이 주차장 조례에 의해가지고 하면 일반건축물에 의한 부설주차장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축과하고 실무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부설주차장 하는 부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고현중앙공영주차장은 장애인 9대, 임산부 6대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반영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차후에 우리 건축과하고 부설주차장하고 관련 부분들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더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00장 구입에 대해서는 20%, 2000매는 30%한 부분은 지금 사실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중앙주차장이 회전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위원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무료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불법 주정차가 많고 낮에도 유심히 가서 보니까 회전율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풀(full)로 댈 수 있는 주차운영을 할 수 있는 게 100%라고 볼 때 여러 가지 수식이 있죠. 들락날락 하는 시간도 있고 차 대수로 계산하기 보다는 감면되는 차량도 있고 돈 들어오는 거로 볼 때 불과 회전율이 한 20% 정도 된다, 이렇게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층 이상은 좀 비어있어요. 3층, 4층, 옥상은 비어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과연 이 수요를 정확하게 수요 공급을 파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지? 얼마 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장평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공영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만들고 난 이후에 물론 집행부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공영주차장의 운영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인혜택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근에 주차장도 사실은 불법주정차가 없으면 밤에 무료라고 했는데도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수협에서 쭉 내려가는 엠파크 건물이 있는데 내려가는 데는 저도 밤에 수시로, 위원장님께서 전에 얼핏 말씀을 해서 밤에 계속 봤는데 불법주정차가 크게 CCTV가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 각도가 안 나오니까 주차를 도로면하고 같이 이렇게 되면 CCTV에 찍힐 텐데 도로와 대각선을 대니까 번호판이 안 찍혀요. 심지어 번호판도 가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교통과에서 여하튼 우선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이 단속도 하고 또 무료주차도 안내도 하고, 정 안 되면 그래도 질서가 안 잡힌다면 올라가는 도로를 갖다가 폐쇄를 한다든지 거기에 친환경노선으로 해서 보행자 우선 환경도로로 만든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면하고 보행도로하고 단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놓던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도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차들이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중앙공영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화분을 놓던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래 하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 부분은 지금 이 조례 개정은 주 내용이 단기적으로 빨리 하반기에도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많은 부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 안건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아까 질문은요. 답변이 사전공지가 필요하고 이미 위·수탁 계약이 완료되어 조례가 개정안의 해당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불수용이 일부러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충전시설에 대한 요금면제에 대한 경감 그다음에 선구매시 요금에 대한 할인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전공지가 필요하고 위·수탁이 완료되어 나름의 이유는 똑같은데 이 내용만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저는 조금 궁색하다. 불수용하는 나름의 이유 제시로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수혜를 받는 부분은 사전공지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개인의 수혜가 침해를 받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지금 관리수탁자에게 공영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관리수탁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경감을 해버리면 수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사전공지를 안했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경감을 쉽게 말해서 수혜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전공지를 안한 거하고 방향이 다른 거 같은데요. 사전공지를 안 했다는 말은 사전공지 안 된 대상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전공지를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 관리수탁 받은 사람한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충전목적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했을 경우 관리수탁자가 손해가 보는 경우를 수혜적 의미라는 것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아니면 주차요금 면제를 시가 지원하는, 보전하는 내용을 포함합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수탁자라는 거는 노상주차장에 우리가 지금 수탁을 줬지 않습니까, 관리수탁을.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전기충전기가 있는 거는 중앙주차장하고, 옥포국제시장에 있는 주차장 2군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양희

최양희위원장

직영인거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죠, 직영이 하는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안 그래도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주차면수, 회전율, 급제에 따라서 우리가 장애인단체나 노상업체나 관리수탁자를 지정할 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김두호위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주차 면에 대는 임산부들의 비율 이런 거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50% 경감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규정에 비춰가지고 노상업체에 관리수탁을 줄 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이게 경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리수탁자한테 이걸 전가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때 고려를 해가지고 금액을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 내용, 사전공지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라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 거는 개정하려고 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장요금표 별표1 19호 봐주세요, 맨 마지막 거. 여기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준 자료인지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거제시공영주차장현황. 그러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지금 무료인 데는 영업장 우선 주차구역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료인 데만 내가 확인해 볼게요. 고현동에 25군데, 능포동에 4군데, 옥포1동에는 없고, 옥포2동에는 17군데, 장평에 7군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자체가. 그런데 19호 보면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이거는 공영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유료인 경우는 방금 숫자를 불러준 거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이게 조례 시행규칙에다가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시행규칙에 담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별표 내용에 보면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지정하는 데만 할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위원님 저한테 묻는 게 아니고 담당계장한테 묻는 거 같은데.

김두호위원

아닙니다. 국장님한테 묻잖아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저한테요?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우리 담당계장이 조례 만든 다고 주차장 고생하시는데 답변할 기회를 계장한테 주면 안 되겠습니까?

김두호위원

조례 내용 관련해서 제가 계장님과 이야기를 몇 번했는데. 계장님 답변.
양희

최양희위원장

국장님 답변자는 제가 결정합니다. 왜 국장님이 하십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저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눈을 저를 안 보고 이야기해서.

김두호위원

이 내용을 모르시는 거 같아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계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마이크 잡고 하세요.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조은 별도로 조례에 지정내용을 넣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거제시공영주차장 운영 계획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김두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이게 경감하는 거라서 수혜적인 내용이라서 조례 내용에 안 담을지 몰라도 그래도 범위 자체는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담기는 그렇더라도 조례 집행을 하는 시행규칙에는 이 내용을 담아야죠.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많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무료를 유료를 할 거는 경감을 해줄 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존의 유료시설을 주차권을 선구매하는 경우에 경감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노재하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데 사전공지가 안 되면 기존의 노상업체들 관리수탁자들한테 준거는 경감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사가는 거는 안 되잖아요. 발행도 그 사람들이 또 찍어내기도 어려울 거고 결국은 시가 직영하거나 관광개발공사에 기관 위탁을 준 그거만 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자체가.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조은 예.

김두호위원

그렇더라도 조례내용은 안 담아도 명확하게 규칙에는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수혜적인 내용이라도?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사전에.

김두호위원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이에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근본적으로 입법의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깊이 있게 그 부분을 제가 못 봐가지고 위원님 사전에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제가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입법기술상의 문제는 시행규칙에 담아야 될 내용 같아 보입니다.

김두호위원

맞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김두호위원

그러면 이게 다 해가지고 이거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문제가 되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조례 시행규칙에 ‘시장이 지정하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사전공지가 안 되고 경감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됐는데 노상관리수탁자들한테.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이 인근에 없는 시가 아니면 기관이 위탁한 그게 없는 데도 가가지고 이 조항에 대해서 해 달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노재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들이 수탁자들에게 위탁 운영하는 노상주차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례는 이렇게 가더라도 그 규칙에는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구매하는 경우, 이게 원래 들어온 게 계장님한테 조금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국장님.

김두호위원

죄송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게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요?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

이게 그러면 앞에 대량구매 되면 상인회들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간 겁니까? 원래 안이 2개가 있었잖아요.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거는 전통시장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주차장감면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능했는데 일반주차장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면을 해 주려면 조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행자체가.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1000매 단위나 이렇게 대량구매를 해야 되지만 인근에 상인회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개별상가에서 구매를 하려면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처럼 100매 단위도 이런 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주변상가에 있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량으로 같이 구매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한데 입법 기술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경감해 주는 취지는 지역경제활성화 아닙니까, 시행 자체가. 최초에는 이런 안도 나왔죠. 조선경제과에서는 일괄적으로 그냥 출입해가지고 출차 하는데 30분이하면 일괄면제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죠, 계장님?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조은 예.

김두호위원

그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 거죠?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조은 예.

김두호위원

그러면 주차권을 선구매 하는데 어디 가서 구매합니까? 만약에 기관에 위탁하거나 교통약자 직영하는 데에만 거기 가서 구매하면 됩니까? 어디서 시로 들어오기는 어렵잖아요.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조은 주차장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총 3군데 아닙니까? ○주차장운영담당 조은 예.
고현시장주차장, 고현중앙공영주차장, 옥포국제시장주차장 3군데 할 거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조은 예.

김두호위원

그러면 그럴수록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조례시행규칙에다가 명기를 해 주셔야죠.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조은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김두호위원

규칙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혼선이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168페이지 19호에 대해서 1000매에는 20%, 2000매는 30% 경감한다는 이 조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상인회에 들어있는 분들은 상인회에서 사면 1000매를 어쨌든 하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작기 때문에 매수단위를 조절해야 된다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나누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구매만 해버리면 둘이서 합해서 나눠줄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고정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0매는 20%, 2000매는 30% 굳이 이 조항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점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작기 때문에 작게 구입을 할 수밖에 없고, 대점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점포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차대수가 내방객들이 손님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주차가 많기 때문에 대점포에는 혜택이 좀 많아지는 거고 소점포에는 어쨌든 하루에 가게에 한 20명 정도 밖에 안 온다. 그렇게 하면 소진되는 게 더 작기 때문에 더 작게 구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공동구매가 가능하다하더라도 소점포에는 혜택이 좀 더 줄어드는 이런 의미는 없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소점포는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게 우리가 20%라는 거는 은행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1000매를 한꺼번에 이용측면에서 보면 소점포 같은 경우에는 기일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 부분은 인근에 같이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1000매 정도 아무래도 하루에 20명해도 50명이라면 두 달하면 다 쓰지 않습니까, 이 쓰는 부분이. 이걸 적정선을 1000매, 2000매 잡은 이유는 30%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론 인근상가에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회전율을 높이자, 주차장 이용을 높여보자 하는 측면이 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이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는 측면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아까 전에 김두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입법적으로 규칙에 담을 건지 아니면 담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들도 해서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지요.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고현중앙주차장을 몇 번 이용을 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설도 좋고 인근에 이렇게 가서 뭔가를 활동하기도 위치적으로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은 아마 조금 회전율이 낮을 건데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만 익숙하다면 아마 충분히 회전율이 좋을 거리는 예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금은 당장에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마 저도 그런 이야기를 사실 실무적으로 결재를 할 때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제가 다만 몰랐던 부분이 전문위원님 검토했던 부분은 경기 포천시, 광주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광주시에 있는 거를 실무적으로 본적이 있고 또 차후에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주차 교통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입법적으로 뒤따라가야 될 제도적으로 개선이 마련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개정을 하든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거기 중앙주차장에 보면 현금은 수납이 안 되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안 됩니다, 지금.

고정이위원

그래서 카드만 수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힘들어하는 사실 있었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이것도 구매를 하는 한 장의 인식기는 있어요. 그거는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래서 카드만 있어야지 출차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카드가 어르신들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조금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현금을 하다 보면 또 인력이 따라가야 되고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게 적정한지 모든 운영하는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도 저도 이용을 해봤고 일부러 가봤습니다. 이용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에 따른 다 갖추면 좋죠.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저는 좋았는데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위원님들이 전부 다 현금수납을 가능하도록 하라면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지요.

고정이위원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그런 민원이 있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찌 보면 그게 또 사각지대인 거예요, 그만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제가 방금 고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도시에 가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모르고 들어왔는데 카드전용으로 입출차가 되는데 들어오면 호출을 하면 와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사람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교통카드로도 결제됩니까, 어떻습니까? 신용카드만 됩니까, 교통카드는 어떻습니까? 부산이나 대도시에는 교통카드로도 주차요금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만 됩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김두호위원

교통카드도 가능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대도시에는. 그래서 입출차 하는데 밀리니까 정산기를 설치해놓은 거기에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적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지금 엠파크 롯데시네마 인근에 대각주차를 많이 해서 보행자 개선사업으로 해놨는데 더 보행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그냥 명확하게 플래카드를 개시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술 드시러 오는 분들이 타고 나오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예 그냥 중앙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무료다.’ 이렇게 간명하게 붙여놓으세요. 왜냐하면 주차장요금 복잡하게 해놨는데 아예 간명하게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 부분도 CCTV가, 주차하는 방법에 따라 안 찍히는 부분을 소형은 얼마 안 하더라고요. CCTV를 별도로 대각선을, 대각으로 대더라도 찍힐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CCTV를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몰라서 또 못 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김두호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세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알리는 부분도 플래카드도 붙일 겁니다. 최대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보행자개선사업이라는 게 부산 서면에 가면 태화백화점 그쪽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화분을 대야 될 정도로 되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물류차량들이 와서 잠깐 개구리주차라고 하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어디 비켜 나갈 데도 없잖아요. 한 차로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개도가 필요할 거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국장님 이거 명확히 하고 갑시다, 그러면. 답이 나온 것 중에 지금 조례를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개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별지 19호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선구매 했을 때 할인을 해 준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은 여기 적용되는 곳이 3곳이다, 이 말씀이죠? 이 선구매 했을 때 할인해 줄 수 있는 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인데 이거는 ‘시장이 지정하는’ 했는데 지금 알고 계시는 대로 고현시장주차장하고, 국제시장은 전통시장 법에 의해서 현재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시장이 별도 지정하겠지만, 이 부분은 중앙공영주차장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시는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거제시에 수많은 노상주차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위탁을 주는 데도 있고 대부분 다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그런 곳은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지금은 그게 쉽게 말해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용운위원

예.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현실적으로 이용을 그렇게 1000매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다면 어떻겠냐 이 말씀인데.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두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명확해야 되는 게요.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고현중앙주차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수많은 노상주차장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관리위탁 준 것도. 안 그렇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아까 김두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밑에 시행규칙으로 조례에서 시장이 정하는 거로 규칙을 위임하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별도 규칙이나 아니면 별도의 고시로써 지정을 알릴 수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용운위원

여기서 시장이 지정한다는 말은 이 주차장만 한다, 이런 의미로써의 지정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원래 시장이 지정하는 거잖아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공영주차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죠.

김용운위원

그런 뜻입니까, 이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해당되는 거는 중앙주차장 1군데?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는 해당이 안 된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죠. 거제옥포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할인율을 1시간 내에 감면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인근 상가에서는 이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두호위원

개정을 하죠. 100매에서 2000매 이내까지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2000매 얼마요?

김두호위원

100매 이상 2000매 미만은 20%, 2000매 이상은 30% 이렇게.

김용운위원

일단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금방 매수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오늘 여기에서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00매로 할지, 100매로 할지.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쉽게 말해서 위원님께서는 1000매가 많다. 대체로 의견은 1000매가 많기 때문에 매수를 좀 줄이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 아닙니까?

김용운위원

예, 그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런 말씀이지요?

김두호위원

100매 이상 2000매 미만은 이게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잠깐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19호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설현대화사업, 그러니까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어진 주차장이다 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감면에 관련된 규정 조항이 있잖아요. 1시간이 무료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범위를 3개 중에 완전히 줄이면 중앙공영주차장 고현동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혼돈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법기술적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시장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시행규칙이 주장하는 법, 시행규칙에 별도 조례는 손안대고 그대로 가도 될 거 같고. 지금 말씀하신 타 지자체의 선구매 할인율 같은 게 매수가 우리 너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는 의견이 있으니까 19호 중에 선구매하는 경우 ‘1000매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00매 이상 2000매 미만’으로 이렇게 한번 수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가 내봅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다시 주차비 20%를 적용하는 게 100매부터 2000매까지를.

김두호위원

2000매 미만. 2000매 이상은 주차요금 30% 경감하는 걸로.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잠깐만요.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잠깐 그렇게 했을 때 뭐 문제가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조은 그렇게 되면 할인이 아니고 감면의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수입이 줄어든다고? 수입이 좀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김두호위원

회전율이 높아지면 되지.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당장은 문제가 없지요?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조은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인근의 노상공영주차장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조은 그래서 누가 봐도 1000매 정도 되면 그 정도 할인을 받는 게 당위성도 나와 있는데 100매까지 나오면 이거는 할인이 아니고 감면이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100매 이상 단위로 하고 있는데.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조은 그거는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 조금씩 다른 것 같고. 그리고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100매, 150매 개별상가에서 구매도 가능합니다. 할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1000매 이상 구매해야 되는 것이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김두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김두호위원

그러면 매수 자체가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위탁 주는 관리수탁자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분들한테 계약금액을 정할 때 이런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되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의 이야기는. 그러면 기술적으로 매수 자체가 1000매가 좀 과다하다면 100매는 너무 과소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매수는 잠깐 정회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다만 제가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사실은 타 지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주차권을 선구매 하는데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제도적으로 맞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사실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는데 전문위원실이 뛰어 나게 4군데까지 찾았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경기 광주시는 있다는 걸 보고 이렇게 제도를 무한정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할인하고 감면하는 게 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상위법령에 저촉이 안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검토했는데, 광주시가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이 또 시에 주차장의 수익적인 측면도 일부분 감안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김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한번 같이 뜻을 모아서 결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지 않고 계장님께 조금 답변을 하도록 요청한 거는 국장님에 대한 나름의 배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닌데 국장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주차장 문제에 관한 세밀한 부분이어서 답변하기가 영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계장님께 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아까 마지막 한 가지는요. 검토보고서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여러 사례도 참고를 했고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의견인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구역 설치기준’ 신설에 대한 불수용 결정은 현재 거제시에서 추진 중인 출산장려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만큼 추후 조례 개정 시 개선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의견을 주었잖아요. 이런 의견의 근거는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나름의 자료를 인용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실제로는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이 아니라 경남에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연구자들이 법령이라든지, 권익위의 권고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놓은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답변 중에, 불수용의 답변 중에 나는 아까 그래서 물어봤고요. 마지막 두 번째 내용인 거제시 주차장 조례 중 부설주차장 관련 조항은 건축과 소관으로 개선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장기간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런 답변 자체가 수용의 이유로 든 내용이 나는 조금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검토의견에 나온 내용을. 그래서 저는 위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경과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두어야 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이 조례 개정안 이후에도 교통행정과에서 잘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한번 읽어드릴게요. 176쪽에 중간에 보면 2. 해당조항에서 밑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구획은 법적설치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의 3퍼센트 이상으로. 즉 이 법령은 개선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은 되기는 하나 여기에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건축과가 주관하는 부서라고 하기 보다는 교통행정과가 이 법령에 대한 개선안을 잘 수렴해서 개정안에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운영위원장님 말씀이나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이야기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실무적으로 했던 부분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관리수탁자 관계, 그다음에 건축과 하는 부분들은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크게는 이 부분에 주차장 운영을 좀 잘해보자는 측면도 있고 또 코로나 스트레스. 한 부분은 시기적으로 쫓긴 부분이 실무적으로 있었어요. 한 부분은 주는 아니지만 인근 상가에 우리가 소상공인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측면이 어떤 게 없느냐? 또 주차장 대수를 늘려서 상가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실무적으로 짧은 기간에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실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고 추후에 개정할 부분이 있으니까 개정하자는 뜻에서 불수용을 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내용이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수용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보고 해보자는 말씀이 있었고. 다만 1000매 하는 부분들은 어느 부분이 적정선인지는 저도 사실은 판단이 안 섰습니다. 1000매를 하는 것이 맞는지, 500매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의 뜻을 같이 해서 맞춰 의논해서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 찾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랑 롯데시네마 인근 같은 경우에 앞에는 주차단속원에 의해서 단속을 했죠. 그때는 문자서비스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고정식 CCTV로 함으로 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전에 전 과장님 계실 때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고정식 CCTV 단속 예고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담당계장하고 업무가 또 교통지도계에서 하고 있는데 알리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조은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김두호위원

주남수 계장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것도 저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안 하고 있다면 다시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다고, 담당계장님 안 계셔서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할인매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이 필요할거 같은데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아주 심도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공영주차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 정회시간에 저희들 토론한 것 외 따로 토론하실 분은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미래입니다. 183페이지 의안번호 238호입니다.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조직법」 및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위원 명칭 및 상황실장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의해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입니다. 국군 기무부대의 장이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으로,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이 통영해양경찰서장으로, 창원지방보훈지청장이 경남동부보훈지청장으로. 안 제6조는 지원본부 상황실장 명칭 변경입니다. 행정국장이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238호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및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협의회 구성 위원 및 지원본부 상황실장 명칭 등을 현행화 하고 일부미비점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위원 중 ‘국군 기무부대의 장’을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으로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을 ‘통영해양경찰서장’으로, ‘창원지방보훈지청장’을 ‘경남동부보훈지청장’으로, 지원본부 상황실장을 ‘행정국장’에서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질의하실 내용이 우리가 손댈 내용이 없네요. 「정부조직법」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니까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오학주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39호 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3항에 시·군·구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으로 병해충 적기 방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임무 안 제3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안 제4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규정은 「식물방역법」제31조의4입니다. 예산조치,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1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병해충 방제 관련 예산은 매년 반복편성되고 있으며 순증가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제4조3항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와 제6조1호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부분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호.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의 수립 2호.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호.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4호.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5호.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6호.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7호.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 8호.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9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제4조(구성) 1항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항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3항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호.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호.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호.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4호. 병해충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항입니다. 제3항제3호의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인력 또는 보조인력으로 위촉할 수 있다. 1호. 전문인력: 병해충 분야 석사 학위(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호. 보조인력: 병해충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미만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5조(운영) 1항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2항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3항 단장은 예찰·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예찰·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호.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기계·장비 2호.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3호. 그 밖에 시장이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당 등), 제8조(교육) 부분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239호 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물방역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재배 작물의 다양화 및 국가 간 교역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시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식물방역법」206쪽에 나와 있는 관계법령에서 구성하고 운영토록 했는데 그것이 구성이 안 되어졌다 해서 전국으로 상위법령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형태의 조례안이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상위법이 2011년 7월 14일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종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늦게, 사실상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으로써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방제단만 구성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역할과 운영은 법령에 정해진 내용대로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조례안 중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97쪽에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해서 방제관, 공무원 그다음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그런데 3항의3호에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분에 전문인력 또는 보조인력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인력과 여기의 보조인력은 단원입니까, 단원이 아닙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기도 하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자격요건을 규명을 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지금 단원의 구성원으로서 일단은 구성을 하고 우리가 재해가 심각하다든지 어떤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때 그때는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기술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 제 질문은요. 과장님 여기에 예찰·방제단의 제4조 구성에 있어서 단장 1명과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7명에는 식물방제관, 담당 공무원, 병해충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병해충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7명이 되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보조인력, 전문인력 이 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재하

노재하위원

아! 이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집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7명되는 건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방제관은 농업기술센터에 3명이, 현재 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3명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다음에 병해충 관련 기관·단체라 하면 우리가 농협중앙회에 해당되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인력, 보조인력 이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 경력자격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우리 기관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전문대학 교수라든지 전문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을 또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하면요.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7명 이내의 단원 여기에 식물방제관 당연직이고요. 예찰·방제 담당 공무원 소장님을 단장으로 하니까 담당 실무 과장님. 그다음에 3호에 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병해충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7명이 공무원 3명, 나머지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2인. 그다음에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면요. 여기에서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4조구성에서 의미하는 7명 이내의 단원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4호까지의 인원 중에서 그 항목 호별로 전체를 꼭 구성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 중에서 7명을 구성하는 것이 맞고요. 실제로 방제단의 역할은 우리가 사전예측을 하는 그런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용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7명 정도 부분이 되면 거제시의 어떤 부분에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명확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찰·방제단 구성에는 7명 이내의 단원. 여기에 말하는 예찰단의 단원에는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게 그 단원의 7명 이내의 보조인력과 전문인력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가 불분명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밑에 199쪽에 나. 지원하는 전문인력 또는 보조인력 채용 1명의 수당. 단원은 공무원3~4명, 일반인 3~4명으로 구성되는데, 저는 여기 7명을 제외한 그 단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예컨대 벼 병충해가 우리 거제시에 먼저 나가는지 그 추이들을 계속 관찰하고 그게 이제 예찰일 것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 인력은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기간제를 쓰고 있는 보조인력이라고 했을 때 7명의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수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우심기 한 5개월 정도는 기간제, 약간의 보조인력 정도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예찰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197쪽 구성에는 예찰·방제단의 단장 1명과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소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여기에 있는 7명과 우리 아까 말한 기존에 기간제로 종사하는 분들, 거기에서 관찰하고 우리가 표본으로 하는 벼농사 지역에 가서 주시하고 또는 긴급하게 벼 병해충이라든지 방제가 필요한 데 있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인력. 이런 인력을 기간제라 하고 보조인력이라고 하고 그 인원이 저는 1명에서 긴급하게 할 때는 기간제가 4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구분이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계장님께 그 구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답변 안 되겠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요.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고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 부분에 3항에는 각 호를 각각 우리가 어떤 위촉을 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어느 한사람에 해당되는,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이기 때문에 한 호가 해당이 여기서 1호 같으면 식물방제관은 그 안에 포함이 안 되어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조인력이라는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5개월 정도 평시 어떤 부분에서는 보조인력이 사역이 됩니다. 사역이 되고 그분들이 들녘의 예찰 활동도 하고 결국은 우리가 종전에는 조례로 안 정해졌기 때문에 방제단이라는 부분보다는 병충해 방제를 위한 어떤 보조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이 조례가 되면 1명 정도의 보조인력은, 기술을 갖춘 보조인력은 방제단 안에 포함이 되어서 활동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후변화라든지 사실상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급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해서 방제가 대규모적으로 필요하다든지, 어떤 예찰 활동이 대규모적으로 필요하면 그때는 별도의 부분으로써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저도 조금 노재하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한데 조례를 좀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고양시 조례도 봤는데 예찰·방제단 단장하고 단원하고 보조인력, 전문인력이 별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197페이지 4조(구성)에 빨리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을 드릴게요. 단장 1명,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2항은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단원은 다음 각 호에요. 그러니까 3호. 3항 안에 들어있는 다음 각 호에 있는 사람만, 단원은 이 사람들만입니다, 단원은. 식물방제관, 담당 공무원,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3항3호에 있는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할 경우에 전문인력, 보조인력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을 원래 위촉해야 되잖아요.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임명이, 각 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임명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병해충의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게 되면 4항에 전문인력, 보조인력을 둬야 됩니까? 이게 맞지가 않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3호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규정을.

김두호위원

아니, 저는 입법기술이 잘못되었다는 게 고양시 조례에 보면 이런 경우에만 전문인력, 보조인력을 두는 게 아니고 이런 단서 조항이 없어요. 그냥 예찰·방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보조인력을 두게 되어 있지 우리 조례처럼 이렇게 예찰·방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했을 때만 전문인력, 보조인력을 위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이상 안 합니까? 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이게 단원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하셨죠, 7명에?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김두호위원

단원은 자격을 보세요, 지금. 단원은 4조3항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명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인력, 전문인력은 단원이 아니에요, 이 조례상. 안 맞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4항에 보면 제3항제3호의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1호, 2호의 자격을 갖춰야만 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김두호위원

아니,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죠. 제가 읽어 볼게요. 다른 조례 보셨습니까? 다른 시 조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전문인력, 보조인력으로 위촉하는 게 아니고 단원이 있고 별도의 전문인력,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인력, 보조인력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단원은 그대로 있고 예찰·방제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전문인력, 보조인력을 별도로 두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전문인력, 보조인력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단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4호도 보세요. 이 사람들을 보조인력, 전문인력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 이 사람이 단원이 아니에요, 전문인력, 보조인력이.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문인력, 보조인력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단원이고 보조인력, 전문인력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3호의 어떤 부분을 용어 흐름, 문맥상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두호위원

문맥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례 체계도 다른 지자체하고 이상해요, 자체가. 별도로 가가지고 별도로 되어 있어요, 전문인력, 보조인력은. 여기처럼 7명에 전문인력, 보조인력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인력으로 가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아까 설명하신 게 2011년 7월 14일 「식물방역법」에 이 규정이 신설되어 있었고 노재하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예찰·방제단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조직 이런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법률에서, 「식물방역법」에서 입법위임을 했는데 입법 부작위를 한 거잖아요, 지금 조례를. 그 역할을 한 다른 조직은 분명 있었지만 맞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아니, 이게 표준조례안을 보고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인력, 보조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양희

최양희위원장

표준조례안이 나왔어요? 권고사항으로.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안을 잡은 부분은 경상남도의 8개의 시·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 가지고 또 우리 부분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안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호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단원 중에 전문인력, 보조인력이다. 이 사람들 전문인력, 보조인력을 넣기 위해서 사항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로 진주시에 보면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도 4호에 보면 우리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 ‘단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1호, 2호, 3호가 되어 있는데 3호에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거기는 별도로 항을 둔 게 아니고 괄호해 가지고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도로 항을 둬가지고 전문지식의 그런 부분을 규정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진주시 거를 보고 있는데 진주시와 같이 이렇게 하면 별로 혼동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혼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예 거기 자체는 단원의 자격이 가있어요. 별도의 단원 자격을 정하는 데 그 규정에 그 호에 이게 가있지, 별도에 항을 둬가지고 그렇게 가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자체가.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전문인력, 보조인력을 별도로 두고 있어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보면. 고양시 것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운위원

예.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구성과 관련해서 거기 전문인력, 보조인력으로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실제로 병충 방제 이 부분은 농촌진흥기관의 주 업무다 보니까 병충해에 따른 우리가 적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그런 측면이 좀 가미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별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사실상 조례가 된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단원 안에 전문인력도 있고 보조인력도 있고 이렇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같은 단원인데도.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문인력도 둘 수 있고, 보조인력도 둘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전문인력도 두고, 보조인력을 동시에 같이 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둘 때는 전문인력은 나중에 우리가 수당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도 날 수 있습니다마는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전문인력들이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보조인력이 있고 전문인력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2개 중에서 한쪽 보조인력을 두든지, 전문인력을 두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지금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을 모실 때 전문인력으로 뽑을 수도 있고 보조인력으로도 뽑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없이 보조인력만 있을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말이에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할 수도 있고. 예.

김용운위원

6조에 시장의 지원과 관련해서 2호에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있지요. 이거는 무슨 소리 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병충 예찰을 해가지고 우려성이 심하다든지 또 사전에 방제 차원에서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예찰 단원이 아니어도 지원사항에 지금 이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규정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저 위에 4조에서 말하는 전문인력과 보조인력하고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장은 예찰·방제단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단원의 구성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방제단에 또 다른 전문인력,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이 가미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에 운용에 관련된 예산의 지원, 이렇게 하든지 말을 명확하게 해야지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위에 단원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 같은 분들이지요, 이분, 이분이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6조에서 말하는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이 4조에서 말한 것과 같은 분들이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맞죠.

김용운위원

그런데 6조에 이게 지원에 왜 이게 들어갑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인력을 운영하게 되면 수당도 지급할 수 있고 각종 부분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지요.

김용운위원

아니, 단원을 구성을 하면 단원이 회의를 하거나 뭘 하면 당연히 그거는 비용이 들지요. 그런데 그런 비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불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물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연중에 주로 수도 쪽 같은 경우에 병해충 우심한 그런 계절, 어떤 시기에 보조인력을 계속 두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망라해서 이야기 합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서 말한 보조인력은 단원이 아니잖아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단원에 포함되는 거죠, 보조인력.

김용운위원

아니, 그 7명 안에 그분들이 다 들어간다고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기간제에 쓰는 보조인력이 이 단원에 포함된다, 이 말씀인거죠?

김용운위원

지금 몇 명 있어요, 그러면 보조인력이?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심한 그런 우려성이 있다든지, 계절별로 필요할 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과장님말씀대로 따르면요. 단원에 현재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이 들어가잖습니까? 전문가로 해가지고 그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이분들은 단원입니다. 단원으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별도로 또 다시 시장은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뒀다는 거는 단원이 아닌 분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까, 단원과 똑같은 사람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단원을 이야기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우리가 예찰·방제단은 물론 운영을 위한 구성은 상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만, 운영은 비 수시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그건 알겠고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 구성원 중에서 전문기술 인력은 몇 개월 정도는 상시로 운영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실상 예찰이라든지, 평상시에 어떤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인건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랬을 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단원에 이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원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전문인력입니다. 그럼 단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또 별도로 전문인력을 뭘 또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려면 인력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인력은 이미 단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2호에서 말하는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예산에 관련된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예산이라고 명확하게 쓰셔야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사람에 관련된.

김용운위원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위에도 있고 밑에 지원인력에도 이게 들어가고 위에 단원에도 들어가 있고 이러면 혼돈이 안 생깁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하려면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이 말이 아니라 방제단에 포함된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에 운용에 필요한 예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방제단이라고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지금 2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전문인력입니다. 그러면 이게 방제단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명확하게 방제단원의 전문인력에 필요한 예산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서는 방제단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이걸 보고요. 4조에 단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인력, 보조인력을 위촉할 수 있다. 둘 다 위촉할 수 있다, 이러니까 조금 헷갈렸어요.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려다가 어저께, 계장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까 김용운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내용이 좀 모호해요. 조례라는 게 법령이 명확해야 되고 알기 쉬워야 되는 데 이제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보는 상식적으로는 단원하고 여기에서 보조인력, 전문인력은 6조에 있는 지원에 있는 것처럼 방제단이 이와 같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즉 방제단의 활동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 조직으로 저는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조직에 예찰·방제단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기계장비를 지원한다. 또 예찰단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상시적인 조직이, 상시적인 단원이 되게 보조인력이 되겠죠. 여기에서 단원은 총괄적이고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이렇게 회의 때 오는 형태로 그런 전문가로 저는 봤고요. 지원하는 조직에 있어서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이라 하면 상시적이고 어떻든 전문성을 갖고 기간제 공무원처럼 이렇게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으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 그리고 아까 김두호 위원께서도 이런 혼란들을 조금 하기 위해서 조례도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지원조직으로서 별도 항으로 해놓는 것으로 아까 다른 지역의 조례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궁금해서 담당계장께 물어보니까 예찰·방제단의 단원이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 조례 개정안을 조금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명확히 하고 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조인력과 전문인력 같은 경우 상시적인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공무직으로 또는 임시직으로 이렇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조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저도 두 분 위원님 내용에 추가적으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조 구성에 보면 아까 단원은 3항에 한번 보십시오. 단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원 자체.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4조4항에 따라 전문인력, 보조인력을 단원으로 위촉을 했다는 경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전문인력 또는 보조인력으로 단원을 위촉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제6조의 지원에 보면 시장은 또 예찰·방제단에 지원할 수 있다. 2호 한번 보세요.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것도 이게 겹치는 겁니다, 이 지금 자체가. 위촉도 하고 했는데 이게 또 뭐 지원을 합니까? 위촉을 했으면 위촉해 갖고 예찰방제단에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위촉해서 단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 것 아닙니까. 4조에 구성에 보면 되어 있는데 또 6조에 가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7조에 보면 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단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면 김용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거 같아요. 지원 부분은 방제단에 관련된, 지금 이게 단원들한테는 실비변상 조례에 대해서 주잖아요, 지금? 해주는데 이게 만약에 지원이면 지금 1호하고 3호 이런 것 보고 예찰·방제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 보조인력이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 이런 부분. 단순 실비변상만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초과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4조, 6조 이렇게 보면 조례 자체가 부딪히는 게 있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명확해야 되는데 조례의 내용이면. 이게 굉장히 읽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이 조례가요. 법령에서 규정한 방제단의 구성, 운영을 하는 것들을 위임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농업지원과에 있어서도 지금 하고 있는 임시직 기간제로 하고 있는, 예찰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사람.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말의 표현이 조금 뭐하지만 석사나 학사 이상의 전문인력을 예찰업무에 좀 더 임명을 용이하도록 하거나 또는 지원의 근거를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 지원금을 분명히 하겠다. 확대하겠다. 이런 효과도 저는 이 조례의 개정의 취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말이지만 방제단의 구성과 운영. 별도의 지원조직으로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 지원의 길을 터놓고 있다, 여유 있게 이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명확하게 하고 별도의 지원조직으로 이렇게 바꿔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지 한번 해 주십시오. 구성에 있어서 3항의3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방제단으로, 단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예를 들어서 A씨가 있고 B씨가 있으면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했는데, 그 A씨와 B씨를 다시 전문인력 또는 보조인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의 자격요건이 갖춰지는 사람을 결국 3호에서 이야기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해당되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3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결국은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이네요, 그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전문인력 또는 보조인력이 해당되는 사람을 3호에 따라서 방제단원으로 넣겠다, 이 말인 것이잖아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그렇게 했고 그러면 3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문인력 또는 보조인력에 이 조건에 맞는 사람만 되는 것이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이 분들이 나중에 6조에 따라서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7명 중에 보조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제단 안에. 전문인력 또는 보조인력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보조인력이 되든지, 전문인력이 되든지 어떤 방제단으로 위촉 받은 부분이 단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보조인력 또는 전문인력이 방제단으로써 활동을 한다고 저는 이 조례에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저는 별 크게 혼란스럽지는 않았는데 좀 혼란스럽게 다가오는 것으로 또 보여지니까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건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따로 분리하자, 이렇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198페이지 4조4항을 잠깐 한번 봅시다. 3항까지는 이런 이러한 분들을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1, 2, 3, 4를 했잖아요. 그런데 3항3호의 사람을,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3항3호의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러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경우에, 단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 이 분들 중에서 각 호에 따라서 만약에 전문인력이나 보조인력 정도의 자격요건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을 전문인력 또는 보조인력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 단원으로 채용하겠다가 아니라 단원으로 위촉된 분들 중에서, 지금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단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이분들 중에서 전문인력도 될 수도 있고 보조인력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6호가 이해가 되지요, 그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단원 안에서는 굳이 전문인력이니 보조인력이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조례의 4항 내용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냥 단원입니다. 그냥 단원인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단원으로 들어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의 경험이나 학식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전문인력 또는 보조인력으로 더 활동을 해줄 수 있겠다, 라고 인정이 되면 시장이 그분들을 다시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으로 다시 위촉을 하는 거예요. 단원인과 동시에 그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건 이해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줄곧 이런 분들만 전제로 해서 단원으로 모신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도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는 당연히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할,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되네요. 어쨌든 구성은 일단 3항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그 분들 중에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이런 석사학위나 학사학위가 있는 분들은 우리 시가 전문인력 또는 보조인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죠? 방제단원들 중에 전문인력으로 보조인력으로 위촉할 수 있다, 맞지요. 그렇게 되면 6조에 따라서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 분들이 또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방제단으로써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계속 명확하게 안 하셔가지고 좀 많이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주를 해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한 부분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 방제단원을 구성을 하고 그 분들 중에 전문인력 또는 보조인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명쾌하게 답변을 했으면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안 끌었어도 되었을 텐데.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경남도 동일한가 싶어 가지고 제가 김해시하고 창원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조례에 보니까 전문인력 등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은 예찰과 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과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내용은 별도로.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노재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예찰·방제단원하고 전문인력 등 해서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김해시, 창원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단원 중에 전문인력, 보조인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경남의 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 봤는데 가장 큰 게 김해하고 창원인데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제4항 ‘제3항제3호의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 이걸 굳이 이렇고 둘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4항에 그냥 전문인력 또는 보조인력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제 생각입니다. 노재하 위원님.
재하

노재하위원

이 내용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보다는 조례 내용을 보는 이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쉽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이 내용은 조금 몇 개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점에서 타 지역의 권고에 따른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만든 내용도 있으니까 좀 정회를 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조금 속개하는 게 저는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하여튼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위원: 김동수, 박형국, 윤부원 반대위원: 김두호, 노재하 기권위원: 최양희, 고정이, 김용운)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