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건회부 사항으로는 2000년 11월 14일에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5일에 정읍시 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각가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위원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하고 내일은 주요사업장 및 시설 현지점검 활동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정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도진위원께서 일몰제도 동의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문제 협의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도진위원께서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도진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결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문화예술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아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정도진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제정안 부칙에서 1항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24분 속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17조 제4항 수정하는 문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20분 속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결이 있었습니다.
정도진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지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7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오늘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지난 회의에 있어서 바로 질의·질의답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지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1월17일 10시부터 주요사업장 및 시설현장 점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