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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58회 제2본회의20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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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던 6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11월 17일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 위원회 김만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만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들은 모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은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으로 전국민에게 민족정신을 선양하고, 갑오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운영시 영상물로 활용하고자 전봉준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영화상영수익금, 기부금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고 세출은 영화제작비, 영화상영수익금 배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로 하고 있는바 위원회 심사결과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일몰법제도를 적용하여 제2항으로 유효기간을 두어 2005년 12월 31일 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문화하여 임의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사업에 의한 수익금 발생시 일정한 범위안에서 반환하는 조건은 현실성이 없어삭제 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인계를 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개정안 제17조 제4호를 삭제 하도록한 개정안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57회 임시회 심사중에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보건소·보건지소의 치과 진료에 있어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않은 치석제거 진료를 신설하고, 치아홈메우기 진료수가를 현실화하여 시민의 구강보건향상과 시재정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김만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김만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승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들은 2000년 11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과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심의 의결사항을 생활보장사업의 기본 방향 및 시행계획, 자활지원 계획과 급여 및 보장기금의 설치·운용, 연간조사계획, 보장비용의 징수·감면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정법령에서 새로이 위임한 사항과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등을 폐지·완화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시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업무를 당해공사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자가 하도록 하였으나 건축허가시에는 당해 설계자나 감리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업무는 당해공사의 설계자,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도록 하였으며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조례에서 도 법령에 맞게 완화하여 신설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는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주민규제관련 조항의 폐지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김승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승범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