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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리 의원 5분자유발언

346회 제2본회의2025-04-25

이경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청전·영천)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다함께돌봄센터(신규 설치 3개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설치 2개소)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청전·영천)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신규 설치 3개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설치 2개소)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열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4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7일에 개회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은 제천시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자구 수정 등 문안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에 따라 이·통·반 운영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조문의 규정 방식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임기 만료 및 자진 사임에 따른 신규 위촉에 대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은 현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 사회복지회에 시설, 예산 등 사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의회 변경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은 가족센터의 위치 변경 등 위탁사무의 주요 사항이 변경되어 의회 변경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청전·영천) 사무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신규 설치 3개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설치 2개소) 사무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청전·영천)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함께돌봄센터(신규 설치 3개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설치 2개소)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 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청전·영천)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신규 설치 3개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설치 2개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3.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 한방천연물소재 고기능제품 연구개발 시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소방서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9.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0.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1. 청풍호권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2.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13항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한방천연물소재 고기능제품 연구개발 시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소방서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청풍호권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이상 열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에 개회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타워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을 조정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 등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판매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한방천연물소재 고기능제품 연구개발 시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공정 사례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전문 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소방서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소방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우리 시 소유 부지에 제천소방서를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은 특허 공법을 보유한 유지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청풍 만남의광장 1층에 위치한 농특산물 판매장의 운영 사무를 공익적 목적의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 유통조직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청풍호권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황토체험장 및 황토둥지캠핑체험장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청풍호 권역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농촌 균형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 수립은 적정하나, 향후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한방천연물소재 고기능제품 연구개발 시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소방서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풍호권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방천연물소재 고기능제품 연구개발 시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소방서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풍호권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7일 개회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은 시설물의 구조를 에어돔으로 변경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 의원입니다. 4월 17일에 개회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봉양읍 장평리 내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69필지를 취득하고 건물 5동을 취득 및 처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청년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해 시유지인 신월동 934-2번지 등 2필지에 건물 3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금성면 구룡리 271-3번지 토지 1필지를 취득하고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샛별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청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청풍면 물태리 133-90번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하여 행복이음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2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25.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수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24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의 삭감은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총 24건 7억 4,895만 7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 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서 각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불승인 내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부결될 시 제천시장 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뒤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치국 의원 대표발의, 김진환·한명숙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26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 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이경리 의원님과 송수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경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경리·송수연 의원)

10시40분

이경리의원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박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이경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 세대를 위한 공공예식장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 비용 지원 정책’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을 위해 제천시의 자연공간을 활용한 공공예식장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 제천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청년들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도시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우리 제천의 혼인 건수는 2022년 460건, 2023년 403건, 2024년 413건으로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제천의 미래와 인구 구조,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결혼식 비용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제천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 예식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천은 한방엑스포공원, 예술의전당, 청풍문화유산단지, 의림지 역사박물관 등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여 청년들이 진심을 담아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미 여러 도시에서는 공공예식장을 통해 청년들의 결혼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결혼에 필요한 비품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부천의 한옥체험마을은 기본 혼례비만 내면 상차림과 혼례물품 등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도 이러한 방식으로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제천의 공공예식장들이 단순히 결혼식 장소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이 제천의 관광지를 돌아보며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혼식을 통해 제천을 홍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제안이 단지 결혼식 장소 제공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결혼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제천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이곳에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제천이 청년들의 결혼을 응원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결혼 후에도 이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도시로 변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은 그저 결혼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미래를 함께 응원할 수 있는 도시여야 합니다. 저는 이 제안이 제천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장

이경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수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의원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창규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입니다. 제천시는 지금 도시의 물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의 상수도 원수는 주천강의 장곡취수장에서 취수하여 고암정수장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 상승에 따라 가뭄 시 유량이 감소해 취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 제천시는 오랜 시간 동안 청풍호 수원의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를 위해 추가로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생활환경의 변화와 산업단지 확대 등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하루 2만 톤을 추가 생산할 수 있도록 고암정수장 시설을 확충하는 등 물 공급에 있어 환경이 미치는 범위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행정과 정치, 시의회, 언론 등 우리 모두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청풍호 수원을 활용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신규 조사 지구로 선정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이를 농림부가 승인하면 봉양읍, 금성면, 산곡동, 명지동 지역은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용수 확보 사업이 아니라 제천시가 처음으로 외곽의 대형 수원을 도시 내부 인프라로 받아들이는 시도이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천시의 물관리 체계는 기능별로 분절돼 있고, 행정 구조는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하천 정비, 침수 대응, 공업용수, 농업용수, 이를 덮는 도로관리 등 모든 요소가 각 부서별로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업은 중복되고, 예산은 낭비되며, 시민이 체감하는 문제는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심 하천의 수질 악화와 오염 사례, 공업용수의 공급 불확실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법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는 도시 내 물의 흐름이 왜곡되거나 취약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촉진지구로 지정하고 하수 재이용, 침투시설, 저류지, 하천 유지수 확보, 스마트 물관리 등 물 기반 도시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구조’입니다. 이전에는 부서별로 따로 사업을 하고, 설계를 나눠 했습니다. 이제는 도시 전체의 물 흐름을 하나의 계획 안에서 일괄로 설계하고,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국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 입장에서는 기존에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했던 수십, 수백억 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국가 정책 흐름 안에서 최대 70%의 국비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분명합니다. 침수 대응을 위한 저류지는 빗물을 저장하는 우수저류시설로 사용함과 동시에 도시의 산책공간, 쉼터, 생태경관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저류지 내의 물은 정화 과정을 거쳐 가로수와 공원에 공급되는 순환 구조로 바뀌면서 도시는 물을 다시 품는 구조로 재설계됩니다. 또한 청풍호 담수를 활용해 산업용수로 이용하거나 생활하수를 고도 처리하여 공업용수로 재사용해 반도체, 정밀부품, 바이오 등 고수요 산업군을 수용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로 활용하여 물순환 사업들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제천으로의 기업 유치에 있어 수질총량제와 대기총량제의 직접적 적용을 받지 않는 비규제 지역임을 강조하고 제천-평택 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철도망 개선 등의 물리적 거리감이 좁혀진 교통 접근성 개선을 강조한다면 물관리 인프라와 규제 여건, 입지 경쟁력까지 갖춘 산업 유치형 도시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도시 기반시설이 스마트해지고, 예산은 절약되며, 절약된 예산은 복지·교육·청년 정책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유치는 더욱 용이하게 되어 시민의 생활환경 정돈은 물론 인구 유입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천시는 금번 1차 추경에 이를 위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시점과 판단 모두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아직 ‘지정 가능한 도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경부는 단지 제도 적용의 필요성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의 일관성, 조직의 실행 가능성, 시민 수용성, 정책 리더십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이미 기지정된 지자체들은 행정의 연속성과 내부 준비 상태를 근거로 평가받았습니다. 제천시는 이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 지금부터 다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전담 조직과 고정 인력입니다. 보직이 수시로 순환되고, 기술직 인력이 부족한 구조로는 물순환이라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최소 2년 이상 전문 기술직 담당자와 팀의 고정 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수행한 전문 인력과 팀에게는 성과에 따른 가시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해야 일의 성과가 분명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자연환경과와 기획예산과가 각각 물순환과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나눠 맡고 있는 구조 역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이 기획예산과로 이관됐지만 인력은 보강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실행은 여전히 자연환경과가 맡는 이중 부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부서 모두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실제 실행이 가능하도록 기획예산과에도 고정 인력을 보강하여 시민 협력을 전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직 내부의 편의를 위한 요청이 아니라, 도시 전략이 실행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행정 조건입니다. 둘째, 시민 협력 구조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생활권과 직접 연결됩니다. 침투지, 저류지, 하수 재이용 시설이 설치될 곳은 도로, 주거지, 공원 인근입니다. 이해관계 조율과 수용성 확보가 없다면 민원이 반복되고 사업은 지연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회, 간담회, 의견 수렴 구조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의회의 전략적 역할도 중요합니다. 예산 심의 차원을 넘어서 정책의 방향과 실행력을 함께 점검하고, 조례, 설명 구조, 시민과의 연결 창구까지 함께 구성하는 공동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셋째, 외부 협력 창구의 주도적인 운영입니다. 환경부, 충북도청,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과의 전략적 협력이 지정 여부의 핵심입니다. 정책은 제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설득과 조정, 관계와 흐름이 있어야 실행됩니다. 이를 위해 대외 협의와 입장 표명을 전담하는 정책 소통 창구를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조율을 담당하는 전략조정 기능의 업무를 분장해야 합니다. 부서 간 흐름을 연결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행정 조정 체계를 구축해 자료 작성과 실무 협의를 이행하는 행정 실행 기반이 서로 끊이지 않고 맞물려야 합니다. 대표성을 갖는 주체들이 이 흐름 안에서 직접 움직이고 의지만이 아니라 정책을 완성할 자세와 정성을 함께 쏟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지 국비 확보를 위한 시도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의 구조를 다시 짜는 일입니다. 행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조직은 경험을 축적합니다. 제천은 방향을 먼저 잡게 될 것이고, 이를 바탕에 둔 기획력과 실행 기반은 단지 올해의 사업을 넘어 제천시가 미래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데 있어 중심축의 전략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행정의 합을 이뤄보는 장이 될 것입니다. 어제 충북도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물순환촉진지구 지정을 대선 공약 제안사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이고, 반드시 일궈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결속력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결속력으로 일궈질 결실을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장

송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곧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옵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4.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5.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6.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7.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8.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9.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0.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청전·영천)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1. 다함께돌봄센터(신규 설치 3개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2.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설치 2개소)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3.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4.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5.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6.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7. 한방천연물소재 고기능제품 연구개발 시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8. 제천소방서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9.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0.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1. 청풍호권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2.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3.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5.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6.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0시55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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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