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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59회 제1본회의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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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석현 입니다. 제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정읍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1월 24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건, 이상 2건이 11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2001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1일 접수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읍시리·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이 11월 28일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종일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 부터 농가부채해소를위한특별법제정건의안이 11월 29일 발의되었습니다.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11월 29일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정읍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정읍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과 지난 11월2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회기는 12월 1일 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행정구역 순서에 의거 정도진 의원과 강봉규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가부채해소를위한특별법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종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이종일 의원입니다. 정부의 농가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농가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농가부채 해결을 요구한 것은 갈수록 빚더미에 짓눌리고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농가부채는 단순히 농가의 어려움을 넘어섰고 농업과 농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현실 입니다. 이에 우리의 농업을 지키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건의안을 채택하여 농림부장관,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총재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가 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UR 협정과 WTO 체제 출범 이후 우리의 농업은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과 파행적 농정으로 농가부채가 급증하고 농촌 경제는 파탄에 빠져 농민은 삶의 희망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산업화의 밑거름과 국민들의 주식(주식)을 책임져 왔던 농민들의 존재가치가 상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엊그제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농민들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농민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소홀한 UR 협정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가의 몰락을 가져 왔으며, IMF 사태에 따른 소비 감소와 비료나 농약등 원재료비 상승으로 수지구조가 크게 악화되어 생산비 조차도 건질 수 없어 대출금 이자 마저도 갚을 수 없게 되어 농가부채가 급증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여섯 번에 걸쳐 농가부채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울면 떡 하나 주는' 식의 안일한 대책으로서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결과 농가 부채는 매년 눈덩이처럼 증가하여 농사를 지어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8조원에 달하는 농가부채를 농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며, 더구나 농가당 연간 소득은 2,300만원에 불과한데 빚은 가구당 평균 2천-3천만원으로 농업수익율의 배가 넘는 고금리로 인하여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어야만 하는 실정으로서 부채가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된 이자 전액을 탕감하고, 모든 연대보증은 농업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하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정책자금에 대해 5년간 상환을 유예한 다음 10년거치 10년간 균등상환토록 하고, 상환일이 다가오는 상호금융부채는 5년 거치 10년간 분할 상환토록 하며, 금리도 정책자금은 3%, 농업인이 대출받은 상호금융자금은 5%로 인하하는 농업 금융정책에 대한 개혁과 농민의 특별자금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농업을 지키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건의합니다. 2000. 12. 1.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농가부채해소를위한특별법제정건의안을 발의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가부채해소를위한특별법제정건의안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이종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로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농가부채해소를위한특별법제정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입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태의장님! 그리고 배문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그동안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도별, 회계별로 세입세출 계획을 추계한 수치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주요 부문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중기재정운영계획, 분야별 개발지표, 투자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투자사업비의 투자효과 및 우선 순위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며, 지방재정의 사전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같은 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방중기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매년 년동식 계획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의 성격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2001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였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내포하였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기간 중 지역발전 기본구상 및 계획지표를 설정하여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한 후 추계한 재정운용 계획에 의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재정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제 전망은 저금리 정책에 따라 2001년 이후에는 5%내외의 성장이 예상되고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가 요망됨에 라 계획운영의 기본방향은, 긴축재정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지역여건에 부응하는 개발사업을 계획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3페이지 세입추계 기준입니다. 지방세 세입추계는 IMF이후 경기회복 추세로 세목별로 각각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세의 비중이 큰 담배소비세의 신장율이 0.6% 소폭 증가 추세이고 세외수입 또한 수입재원별로 1∼5%정도 증가되나,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이월금 수입이 감소 추계되고 있으며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 까지의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신장율 변화 추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계 전망입니다. 기준년도인 2000년도 1회추경 기준 세입 및 세출은 1,938억원이며, 예산편성기준 제시년도인 2001년도 재정규모는 2,041억원, 2002년도는 2,077억원으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여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하도록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전망 분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는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여 연평균 4.6% 수준으로 증가 추계하였으나 자주재원은 1.5% 감소 추계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8% 증가 추계 되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전망하고 있는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년평균 4.9%정도 증가 추계하였고,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연평균 2.5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는 자동차세가 세제의 개선으로 연평균 4.4%감소 예상되고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연평균 5.8%증가되며 전반적으로는 연평균 1.2%정도 증가 추계하였으며,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긴축예산의 편성으로 이월금이 3.5%감소 추계되고, 부담금 및 재산매각수입이 감소되어 전반적인 세외수입은 1.1%감소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추계는 국가경제 회복 추세로 내국세 증가가 예상됨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5∼7%, 국.도비보조금은 복지관련 예산증액 등으로 6∼7%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전망하고 있는,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년평균 2.5%증가 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는 사회복지분야 신장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입세출규모 및 세입규모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계입니다. 기준년도인 2000년에 1,938억원 예산편성 기준제시년도인 2001년에는 2,041억원 2004년도에는 2,29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00년도에 1,674억원 2004년도에 2,0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000년 264억원, 2004년도에는 2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규모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비, 법정경비 지출 전망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분 6∼8%증가 및 2001년 감축인원 43명분을 감액 반영하고 연평균 5.7% 증가 추계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물가 변동율을 감안 연평균 3.9%증가 추계하였습니다. 채무상환비는 연도별 채무상환 계획에 의거 계상하고, 예비비등은 법정 최소한도액 이상 추계하였습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에 있어서는 세입과 경상지출과의 차액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예정하였으며, 계획기간중 총투자 가용재원은 6,586억원, 일반회계가 6,013억원으로 91.3%, 특별회계가 573억원이며, 투자가용재원의 연평균 신장율은 6.5%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재원 수요 판단으로 투자재원 수요액은 계획기간 중 시정의 각 분야에서 추진할 사업을 조달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책정된 사업의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계획기간중 총투자 재원 수요액은 6,586억원으로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가 6,013억원, 특별회계 573억원입니다. 투자재원 판단입니다. 투자재원의 판단은 총투자 수요액과 가용재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재원의 과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획기간중 총투자 수요액은 6,586억원이며 가용재원도 6,586억원으로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건전재정으로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재정규모는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부족재원중 지방채 발행액을 합산한 것이며,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10,541억원으로서 년평균 4.6% 신장 추계하였고, 일반회계는 9,234억원으로 년평균 4.9% 신장 추계하였고, 특별회계는 1,307억원으로 년평균 2.5%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계획기간 중 총 179건에 3,268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2001년도 주요투자사업 내용은 자치행정분야에 25억원 예술 및 문화재관리분야에 14억 6천만원, 아동복지분야에 28억원, 보건소 운영분야에 12억원, 공원 및 녹지관리분야에 22억6천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3억원이며, 생활보호분야 173억원 중 국민기초생활지원에 107억원, 경로연금에 3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농림개발관리분야 57억원 중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2억원, 경지정리사업에 20억원을 배분하고, 산림관리분야에 24억원, 산업관리분야에 33억원, 농업기술센타운영에 18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의료사업기금분야에 7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55개 사업에 3,332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2001년도 주요투자사업 내용은 하수도분야에 80억원, 주택 및 건축관리분야에 7억원, 도시건설분야에 70억원을 배분하였으며, 농촌개발관리분야에 35억원, 농어촌도로분야에 66억원,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36억 5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93건에 6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1년도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예술 및 문화재관리분야에 85억원, 사회복지분야 26억8천만원 중 경로교통수당이 18억 5천만원이 배분되었으며, 주택 및 건축관리분야에 10억원, 도시개발분야에 10억원,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1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투자사업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287건에 2,2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1년도 주요투자사업계획은 정보통신분야에 13억원, 예술 및 문화재관리분야에 12억원, 환경청소관리분야에 5억 9천만원, 공원녹지관리분야에 12억 8천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6억원, 도시개발분야에 28억원, 소방도로분야에 68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5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53억원,농림개발분야에 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산업관리분야에 10억원, 기타 특별회계분야에 3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시간 관계상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 그리고 배문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21C 대망의 2000년 첫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살림을 심의하는 제59회 정례회에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처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자체수입 증가가 둔화되고 시 재정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시민과 의회 그리고 시공직자가 서로 협력하고 절약하여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왔습니다. 금년 정례회에 제출한 2001년도 예산은 교부세의 증가에 따라 재원은 일부 증액될 전망입니다만, 양여금과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시비부담이 증액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과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등 수요가 증대되어 가용재원이 전년에 비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한 수요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동결내지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투자 효과성 위주로 편성하고 일부 불가피하게 시행해야할 장기발전계획 사업외에는 신규사업의 투자를 억제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요청한 2001년 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 1,887억원 대비 17.9%가 증가한 2,225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5%가 증가한 1,905억원, 특별회계는 공기업등 8개 특별회계에 39.1%가 증가한 3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중 주요 세입내력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300억원으로 전년대비 2.6%인 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 내시액 대비 25.6% 증가한 830억원, 지방양여금 213억원, 국고보조금 343억원, 도비보조금 193억원등 총1,90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중앙의 확정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에 조정 편성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905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432억원, 사회개발분야 944억원, 경제개발분야 480억원, 민방위, 기타지원분야 49억원을 편성 하였으며,일반회계 예산을 투자내역별로 분석하면, 경상예산은 571억원으로 인건비가 267억원, 경상적경비가 304억원이며, 전체예산중 30.0%로 전년대비 0.2%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라 2000년보다 10.3%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연금부담금 복리후생비등 3,927백만원 국악단원 인건비증가, 전기요금인상, 보건지소운영비등 1,29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사업은 남북로, 서부산업도로, 농어촌도로정비, 군도정비, 하수관거사업, 오염하천정화등 14개분야 사업에 금년 대비 17.2%가 증가된 390억원 입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8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중 사회복지분야는 3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수급생계 급여 전체인구의 13.4%인 20,174명분 16,251백만원, 경로연금 8,439명분 3,411백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418백만원, 경로교통수당 1,560백만원, 장애수당 및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등 1,298백만원, 사회복지 교육급여 1,100백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545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보호 및 운영비 369백만원, 경노당지원 343백만원, 한센 양노시설 신축 175백만원입니다. 농수산분야는 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논농업 직접지불제 3,359백만원, 경지정리사업 2,095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023백만원, 미곡종합처리장지원사업 925백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 920백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 집행사업 731백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707백만원, 축분액비 지원사업 496백만원, 임도사업 488백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404백만원, 삼림욕장 조성 400백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400백만원, 농촌마을하수도처리시설 360백만원, 산촌종합개발 339백만원, 경제수등 조림사업 314백만원, 숲가꾸기사업 260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개발 및 일반투자사업 분야는 10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섬진댐이주 및 침수방지시설 2,022백만원, 마을기반시설 919백만원, 공공근로사업 829백만원, 국제경기 실내체육관 건립 750백만원, 대학로개설 700백만원이며, 내장천변로개설 700백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700백만원, 백정기의사 유적지정비 400백만원, 정촌현 기반시설사업 400백만원, 문화제정비보수 360백만원, 연지동 도로개설 도비보조사업 350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상수도 및 공단특별회계등 타회계전출금 5,737백만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5,700백만원,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 5,500백만원, 지역개발 현안사업 2,855백만원, 컴퓨터 보급등 행정 종합정보화사업 980백만원, 경로당신축,개보수 845백만원, 신태인 신시로확포장 800백만원, 수성동 부영 APT진입로 개설 600백만원, 내장산조각공원등 조성사업 500백만원,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부지매입 300백만원, 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백만원, 지자체 협력사업 이차보전 278백만원, 소하천 기본계획수립 200백만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지급 200백만원, 하모선 도로포장 200백만원, 충무공원 기반조성 부지매입 172백만원, 세무전산 현대화사업 170백만원, 내장 산책로개설 150백만원 쌀생산 조건불리지역 생산비지원 150백만원, 보건소 신청사 주차부지매입 150백만원, 고부 민락정 복원 신축 150백만원,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 131백만원, 연정로 개설100백만원, 피향정 담장시설 100백만원등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8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 5,789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0백만원, 이자수입등 780백만원, 총 9,569백만원으로 인건비 884백만원급수공사 신설계량기 및 공사비 364백만원, 지방채상환 2,167백만원, 정수 및 원수구입비 3,320백만원, 상수도 급수관포설 1,105백만원, 기타 기본경상비등에 1,72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수입 471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155백만원 총 626백만원의 세입으로 지방채상환 308백만원, 하수도맨홀 보수공사 및 장비구입등 124백만원, 인건비및행정비 19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0,659백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10,005백만원, 의료보호 일반회계전입금 637백만원과 기타잡수입 17백만원으로 의료보호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1,004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631백만원 총 1,635백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층융자금 1,560백만원, 지방채상환등 7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167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0백만원 이자수입등 77백만원 총 414백만원으로 세출은 채무상환 195백만원, 예비비등 219백만원으로 편성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30백만원, 이자수입 16백만원등 총 246백만원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 109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82백만원 이자수입등 124백만원 총 1,915백만원으로 신태인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1,436백만원, 부도업체 부지대금 반환금 189백만원, 지방채상환 56백만원, 예비비 및 일반경상비로 23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공단부지매각수입 3,339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백만원, 순세계잉여금등 1,655백만원, 총 6,994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지방채상환 1,511백만원, 폐기물 매립시설공사 시설 1,193백만원, 환경영향평가 및 경상비에 29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한정적인 자체수입으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간절하게 요청하신 지역 숙원사업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시재정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001년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2000년 12월 11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저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