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215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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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태열, 전기풍, 이인태, 신금자, 강병주, 김동수, 안순자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 이태열 위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이태열 의원입니다. 거제시 의안번호226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퇴소아동의 지원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퇴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5조), 퇴소아동의 자립 자활을 위한 시책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입니다. 3.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퇴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책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호.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3호.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4호.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호.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호.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7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부서 의견조회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26호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관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활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학업진학, 직업관련 교육·훈련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18세에 이르면 자립 능력의 유무나 자립 상황에 상관없이 퇴소하여야 하며,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만 18세 이상 퇴소아동은 총 48명입니다. 퇴소아동에게 주거마련 및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자산형성 등을 위한 자립수당 월 30만 원이 최대 3년간 지원되기는 하나 이는 일시적인 현금지원에 그칠 뿐, 퇴소와 동시에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 독립된 사회주체로 살아가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다각적인 사회적 지원을 통해 퇴소아동들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창섭입니다. 이 조례안은 퇴소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이태열 위원님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태열발의의원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요 근래에 조례의 제정 중에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 준비를 잘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봐도 꼭 필요한 조례인데 기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우리 경남에서 창원밖에 없습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태열발의의원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의원님들도 퇴소아동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남 전체에 25개소의 아동이 보호시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두 군데가 거제시에 있고 대규모적인,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시에서 전출하더라도 지원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태열발의의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전출 시에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이태열발의의원

일단 조례라는 범위가 우리 거제시라는 행정구역 안에 한하는 게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부분도 또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을 한번 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조례에서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아동복지법」을 보니 법령을 좀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원이 사랑의 손길이 꼭 필요한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 지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화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물론 거기서 부족하면 우리 시에서 보충해서 해야 되지만 일단 정부에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이 조례대로 한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죠? 우리가 퇴소 시에 500만 원, 그다음에 3년간.

이태열발의의원

3년간 자립지원금 주는 건 그거는 정부에서 주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월 30만 원. 이게 정부시비로.

이태열발의의원

국비로.
동수

김동수위원

국비로.

이태열발의의원

정부에서 바로 그거는 개인통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시로 왔다가 본인계좌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정부에서 본인계좌로 가는 거고 거제시에서 해 주는 건 500만 원 그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액 국비로 퇴소할 때 500만 원과.

이태열발의의원

500만 원은 제가 알기로 전액 시비인 줄 압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제가 발언을.
동수

김동수위원

예.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퇴소 시에 하는 정착자립금 500만 원은 국비는 없습니다, 국비는 없고 시비 10%하고, 도비 90%가 같이 되고 있고요. 아, 도비 10%, 시비 90%. 그다음에 자립수당은 30만 원 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이 48명으로 지금 보면 되겠습니까?

이태열발의의원

5년간 퇴소한.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퇴소한 아동이고, 현재.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지금 5년 간 그러니까 계속 올해도 몇 명 생길 수 있고, 내년에도 몇 명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연간 현재 우리가 이런 조례에 의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면 1년에 몇 명을 보고 계십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이태열발의의원

2022년도까지 총 16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이들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이태열발의의원

2명, 6명, 8명 이렇게 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17명이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상 17명이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고, 하면 이게 진짜 우리 사회에서 제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강화할 필요는 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태열 위원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대표발의한 분께서 시행이 잘될 수 있도록 지역구 독려하고 많이 챙겨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꼭 한번 같이 챙겨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태열발의의원

그래서 저도 이게 행정복지위원회 7명의 위원 공동발의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고 나면 열여덟 살에 어른이 되는 청소년들 거제시가, 거제시의회가 품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같이 의회차원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가 보듬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태열발의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과장님.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금자위원

조례에 6조 2항에 보면 7가지가 필요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도 책임이 있고 집행부도 책임이 있는데 시책 지원이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퇴소인원이 16명이 되니까 큰 비용 축에는 큰 걱정은 안 되는데 여기가 하나부터 일곱 가지가 꼭 필요한데 시에서 또 우리가 아니면 현재 또 공직을 맡고 있는 시의원들이나 시의 집행부에서 7가지를 책임성 있게 해야 됩니다. 1번부터 7번까지를. 특히 지금 6번에 보면 후견인 제도, 후원 연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집행부에서 하기 곤란하면 다른 사회단체나 같이 협력을 해서 많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퇴소아동들이 앞으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별로 없고 안전할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후견인을, 16명이니까 한 명에 한 분 정도 한 업체 정도를 조례가 통과되는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다음에 몇 명 나간다, 어디서 몇 명 나간다, 나가는데 어디로 간다, 그럼 그 후원자가 누구고 이렇게 해서 연계를 탁 시켜주면 숫자가 안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립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또 자립을 하면 또 자립한 부분은 빼고 또 다른 퇴소아동에게 또 후견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애만 계속해 주면 그분도 부담이 오고 하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퇴소아동을 지원 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담당자가 신경을 많이 쓰면 아주 조례에 효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싶고. 또 내가 퇴소할 애가 됐을 때에 걱정이 없잖아요. 후견인이 있다, 내가 누가 도와줄 거다, 의회에서도 도와줄 거다, 시에서도 도와줄 거다, 후견인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한 애가 후견인이 나올 때마다 미리 미리 우리가 후견인을 정해서 주면 아무래도 좋아할 거예요, 후견인하는 분도 보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조례에 맞게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희망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할 일은 끝나고 나면 퇴소아동이 발생할 때마다 연계를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안심을 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우리도 보람도 있고 또 조례발의 한 분도 보람도 있고, 집행부도 보람도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꼭 명심하셔서 담당이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정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태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시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먼저 하기보다는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실질적으로 퇴소아동들에 대해서 정말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듣고 조례안에 담으려고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간담회가 일정을 못 잡은 상황에서 조례를 하게 되어서 추후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한 번 더 간담회를 잡으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직접 듣고 그거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예.

강병주위원

저도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조례안 자체에서는 일단 정의 부분에 보시면 퇴소아동이라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사람을 보호조치가 종료 된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것 같고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의미하는 부분은 퇴소하거나 하는 아동은 시설에 거주하던 아동이 시설 밖으로 나가는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의미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된 부분은 시설에 있지 않고 가정에서도 보호하는 아동이 있는데 그 아동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의가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아, 정의가 빠졌다고.

강병주위원

그리고 정의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다 관계없습니다. 다 쭉 되어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부분 중에서 저는 지원사업 중에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8세에 퇴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취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복안이 있으십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사실상 특별한 딱 복안이 있다기보다는 취업박람회나 취업알선 그런 부분에서 여기 거주하던 아동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결국 배려할 수밖에 없는 방안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강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몇 % 이상은 무조건 채용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강병주위원

예, 채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한 명이라도, 인원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취업시킬 수 있는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태열발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사실은 주거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제시나 거제시 산하 개발공사에서도 쭉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개발공사에서도 매년 신입사원을 모집을 하니까 시설의 아동들한테 한 명 정도 티오(table of organization)를 해서 취업을 연계시켜 주는 거하고, 거제시도 이거도 행정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물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공무직 뽑을 때 정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자기 실력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공무직을 뽑을 때 퇴소아동들에게 티오를 준다든지 해서 우리가 일반기업에만 사회적 공적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개발공사나 거제시도 일정 부분 좋은 직장을 제공해 주면 이 조례에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하고 그런 얘기도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니까 시설관계자 분들도 그렇게만 되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발공사 사장님하고도 논의가 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셔가지고 집행부에 더 어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가 전원이 함께 만든 조례인데 대표발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예,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지원과 성로원에 아동양육시설에 계시던 아동이 성년이 되어서 퇴소를 하게 되었는데 대학진학도 못하고 또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런 방황하다가 자살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 닿고 본 조례안을 통해 가지고 퇴소하는 아동이 사회인으로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취업처 또는 제대로 된 우리 사회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립과 자활을 이렇게 중시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떠한 일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일단 이게 애들이 나가면 5년 간 시설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관리를 하라고만 되어 있는데 관리에 대한 예산도 없을 뿐더러 그냥 이게 선언적이고 구호적인 의미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퇴소 이후에 5년간에 그 기간 동안 조례에 근거해서 퇴소아동을 관리하고 또 거제시 바운더리(Boundary )안에 있는 퇴소청소년, 실제로 관외로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관내에 많이 머문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관내에 머무는 아이들 관리도 하고 저는 또 뭐가 달라지냐 하면 우리가 평균학력이 고졸이고 대학교 진학 확률이 13%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 관계자한테 들어보니까 대학교를 감으로써 굉장히 사회경험도 쌓고 인맥도 넓어지고 더 직업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애들 대학 진학률도 올리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제가 보기에, 관리할 수 있는 법에서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을 조례가 보완해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제6조에 있는 시책 및 지원 사업이 잘된다면 충분히 후견인 제도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동복지담당 공강렬 계장도 와계시는데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아동복지에서는 일을 다 한 겁니까? 아니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보살핌이 있는 겁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퇴소아동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에서 5년 간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 행정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 위원회 전원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검토를 하면서 상당수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문들이. 가장 큰 부분이 뭐냐하면 제3조 시장의 책무입니다. 여기 보면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제6조에 보면 시책 및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시책은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퇴소아동에 대한 그 부분을 시설에 어떻게 보면 종전까지는 시설에만 맡겨가지고 5년 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성지원과 성로원은 양육시설로 되어 있고 콩이네집부터 해서 쉼터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시설이나 이런 곳에 했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제6조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례가 되면 반드시 시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정책금이 도비, 시비로 해서 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 500만 원을 액수를 정한 경위는 어떻게 되죠? 이게 500만 원으로 된.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500만 원을 비슷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보다 배로 줘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일부 조금 더 주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서 아이들 겨울 여가 활동을 위해서 스케이트장을 4월 달에 짓는데 이런 곳에 좀 더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렇다고 또 돈을 지원금을 주고 끝냈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을 시행규칙이나 또는 시설에 팀장님들이나 이런 상의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늘려주되 어떻게 아이들이 돈을 활용성 높게 쓸 수 있을까 까지 시에서 같이 해서 관여를 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고 개선 방향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취업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주거 아니겠습니까. 주거인데 주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주거는 사실상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택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 하는 부분 또 우리 시의 경우에는 또 서민아파트 지어 놓은 그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거제시만 말씀을 드리면 LH공사에서 하는 거는 거리가 좀 멀고 하청에 있고 이래가지고 좀 그렇고. 또 저소득층 아파트에는 거의 입주가 다 되어 가지고 하기가 힘들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현재까지는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하셨는데 특별한 주거에 대안이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지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계속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검토만 하고, 지금도 4월입니다. 4월도 다 지나가는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검토만 해야 될게 아니고 거제시가 주택이나 원룸이나 공시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챙겨서 미리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닥쳐서 하게 되면 또 검토만 거치고 올바른 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다방면으로 개발공사나 취업부분도 사전에 검토해서 가능성을 열어놨듯이, 주택 부분도 퇴소해서 불안이 안 생기도록 미리 퇴소아이한테 심적인 안정이 되도록 그렇게 미리 선제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인태위원

예.

이태열발의의원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고 실제로 만 18세 종료되기 전에 양대원에는 자립 체험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3일에서 5일정 도 그쪽에서 혼자 자립 체험하는 게 다라고 합니다. 그 원 관계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최소한 1년이라도, 종료되고 나서 1년이든 2년이든 바로 사회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거제시에서 만약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면 그쪽으로 가서 1년이나 2년 자립을 해서 살아가는 체험을 해서 사회로 나가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런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 때도 어떤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 생각에도 아까 이인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원룸을 한 채 사든지 아니면 요즘 장평동에 서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6평짜리는 한 7000~8000만 원 정도하면 구입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 몇 채 사서 거제시에서 퇴소하고 나오면 그쪽에서 1년이든 2년이든 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인태위원

어쨌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이태열 위원님께 감사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시 사례를 보면 자립정착 시책하고 주거용 전세주택을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자립과 자활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을 만드실 때 주거에 대한 기능을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퇴소아동이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많아야 5명 이내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 시가 1조 예산이 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은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5명 이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열위원

차기 의안 상정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회

전기풍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순자 위원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약간 시간 정회를 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순자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27호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안 제5조), 한국수어 활동 법인, 단체 예산 지원 및 행사 경비 지원(안 제6조), 포상(안 제7조)에 그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한국수화언어법」이며, 타자치단체조례현황,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집행부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화언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시와 시의회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사 배치 지원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6페이지 상위 및 관계법령, 39페이지 부서의견 조회 결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27호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제정된「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과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수어통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등록된 장애인은 2020년 1월 기준 11,006명으로 이중 한국수어를 사용해야 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은 1,085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한국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제시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교육 및 통역,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정보접근권 및 언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의견이 없이 동의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안순자 의원님 이번 한국수화언어 조례가 참 많이 수화언어에 대한 아직도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안순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대해서 알권리나 그다음에 소통이 개선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거제시 행사 때 간간이 보면 수화를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안순자 위원님한테 조례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하다가 사실은 때를 놓쳤는데 때마침 조례를 발의하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수화언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안순자발의의원

고맙습니다. 청각장애인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언어통역은 정말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권리도 또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만여 명의 장애인 중에 10%를 차지하는 청각장애인분들이라서 이분들에게 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권리를 꼭 주고 싶었습니다. 그 녹록치 않는 삶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팠던 적 참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인태위원

예, 저도 수화언어를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배워 보고 따라도 해 보고해 봤습니다. 해 보고 하니까 참 어렵고 때로는 또 해 보니까 관심이 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손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는 안순자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발의의원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의원님 조례를 발의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에 부서의견에는 기초에서 43곳에 하고 있고 전문위원의 보고에는 54곳이 하고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초에서 54군데이고 집행부 의견에 보면 43곳인데 너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통계가?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파악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안 그러면 이 경우를 부서의견을 봤으면 전문위원이 이거를 챙겨서 숫자가 많지 않다고 부서에 또 연락을 해서 맞춰야 됩니다. 오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너무. 기초에서.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자기들 앞에 33페이지 내용에는 기초 54라고 되어 있거든요. 검토보고서할 때 자기들이 잘못한 거예요.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전문위원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경남에는 사천에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TV를 보나 뭐를 보나 거의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은 휴대폰에서 다 동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0% 정도지만 그리 많은 인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휴대폰이 너무 발달해서 일찍부터.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의회나 직접오지 않아도 동영상으로 모든 안건을 모든 심의하는 과정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문제가 뭔가 하면 저도 한번 배워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시행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훈련된 분이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큰 행사하면 도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 할 수 있으려하면 좀 양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배우는 거는 그냥 대강 배우는 거고 아주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수화통역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분을 하려고 하면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공공기관 할 때마다 훈련된 분이 오셔야 되고 또 행사 있으면 오시기를 다 원하실 텐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걱정을 해 보셨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도 행사가 그리 많지도 않고 또 거제시에서도 수화하는 분이 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많지는 않아도 그분들이 수화에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것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동영상이 전국으로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왕 훈련받는 사람이 진짜 체계적으로 배웠는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냥 배웠다고 해서 다 세울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거제시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거제시 수어통역센터가 있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예산을 일부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어 교육을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교육체계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수어통역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수어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공공기관 특히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시설에 계시고 복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수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예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일부 센터에서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금 더 확대 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안순자 위원님 제6조2항이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원래 이거 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순자발의의원

원래 돈은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보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조례에 이 내용을 그냥 담는 것이다?

안순자발의의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안순자발의의원

지원은 조금 나가기는 나가는데 굉장히 적은 돈으로 나가고 있는 갑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요즘 또 수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시에서?

안순자발의의원

그런 경우에도 조금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 대해서 수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민간단체까지 도는 저희들이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공기관 등의 장이 직접 하는 행사는 경비를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굳이 조례의 내용에까지 담을 필요가 있나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수어를 수어 통역사가 무대에 올라가서 통역을 해 주는데, 통역사지 않습니까, 통역비용은 당연히 줘야 되지 않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이제까지는 명확하게 규정이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했는데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조례대로 이걸 꼭 넣어야 된다면 각종 행사 때 사회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그렇게 넣어야 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사회 부분은 보통 보면 행사비에서 다 나갔는데 종전까지는 수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잘 안 시켰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보다는 민간단체에서도 실시하는 행사에도 수어통역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근데 민간단체에는 하여튼 민간단체에는 있는 분들은.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서 보면 민간단체의 행사에는 일반적으로 농아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수화통역사를 섭외하기에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민간단체까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지원을 해 줘야지. 안순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공공기관 등의 장은 우리 시장을 말을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쉽게.

안순자발의의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시장이 주관하거나 주체하는 행사에 통역사가 와서 통역을 해 주면 수화통역사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당연히 줘야 될 경비고요.

안순자발의의원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례에 없어도 줘야 될 경비입니다, 그거는.

안순자발의의원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없었거든요. 바다로세계로하고 두 개 행사가 있었죠? 바다로세계로하고 또 행사가 내가 한 개를, 두 개 행사만 있었고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화센터에서 보수는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서 조금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하죠, 수화통역사분들이 거기 일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장애인분들이 청각장애인분들이 힘들면 다 수화통역사 분들의 통역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예.

안순자발의의원

예, 그런 부분도.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 6조 지원 조례는 민간단체 행사에 수화통역사를 섭외할 때 수화통역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안순자발의의원

맞기는 맞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지금은 정회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갈등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회는 필요치 않은 것 같고 안순자 의원님이 답변을 하시다가말았는데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바다로세계로와 같은 거제시민들 대다수가 참여하는 큰 행사 외에는 수화통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를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이 하는 행사에는 이제는 관련근거를 마련해서 수화통역을 의무화하고 당연히 필요한 예산도 만들어서 수화통역자에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 장애인의날 행사나 각종 행사들 보면 민간단체 행사에도 수화통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공공기관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관련 근거를 명확히 만들자, 이런 취지의 조례안이 본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민간단체도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아마 김동수 위원님이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곤란하지만 필요한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때는 민간단체가 하더라도 대다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대규모행사다 이러면 당연히 수화통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예산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질문 중이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논을 잠시 해 보고 다음 발언을 이어 나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6조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제는 의견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발의의원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근거를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해서 그것도 차차로 늘려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유튜브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도 수화통역이 이루어져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의회에 하는 활동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일단 정말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이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통영에 5분 발언하는 거라든지 본회의하는 거라든지 볼 때 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 상에서 한 쪽 칸 그리고 정부의 대부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정말 수화통역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부분에 보면 제5조 사업입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한국수어홍보 및 사용사업촉진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강병주위원

조례가 발의가 되면.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발의되면 농아인들이 현재까지는 특별히 그런 활동이 없었는데 활동하는데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강병주위원

이건 간담회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정말 필요한 시책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아까 퇴소아동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정의에 보시면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라고 한국수화언어를 정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민에 대한 정의도 ‘농문화속에서’라고 계속 ‘농문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농문화’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조례를 하실 때 나오는 단어들 조례를 볼 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전기풍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언급해 주셨는데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보니까 뉴스에 간간이 TV에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 상임위에가 경제위하고 복지위에 오늘처럼 하면 각각 1명 씩 두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화통역인이 5명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5명밖에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분들도 일정이 있고 그러면 수화 통역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통역사 양성이라 해야 됩니까, 배출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거제시민의 날이나 바다로세계로 행사 통역비가 궁금한데 얼마나 지급이 되어 집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한 시간당 10만 원 정도로.

이인태위원

시간당?
그러면 교통비나 이런 것 빼고 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 값도 안 되고 왔다 갔다 교통비나 식사비도 안 되는데 되어 지겠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통상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통상적으로 1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것도 배려를 해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최저 시급에 얽매여서 할 것도 아니고 검토를 해서, 통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면 타 시군에 하는 사례도 보시고 개선을 해서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연간 우리가 수화를 앞으로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경비가 소요 될 거라는 예상 자료나 경비 이런 게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통역비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행사 때마다 요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기준이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만 된다고 해서 다해 줄 수도 없을 거고 해서 또 만약에 조례에 안에 좀 포함이 안 되면 그 밖에 라고 하든지 필요한 그런 것도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거를 수화에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또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이 생길 거 아닙니까?
보니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현재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조 사업에 보면 4호에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통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방금 이인태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그밖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지 않습니까,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사업개발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본 조례는 농인들의 편견을 없애고 그리고 정보제공을 원활히 하고 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뿐 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순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질의 없으시죠?

신금자위원

추가 질문.

전기풍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조례에 7조에 보면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7조에 보면 포상이 문제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포상이 있는데. 이인태 위원도 발언하셨고 한데, 사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모든 게 준비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이 오기까지. 그냥 공사로서 많은 부분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가고 제가 이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통역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병원에 후송하는데도 항상 대기 상태이고 이런 일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 물색해서 또 포상할 수 있으면 포상하고, 우리가 준비과정이 필요하니까. 훈련시키면 준비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은 포상을 해 주고, 일일이 시비 갖고 다 못합니다, 사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많은 인원을 갑자기 행사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하니까 프리랜서로 뛰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본인의 실력이잖아요, 이거는 무엇보다도. 특별한 실력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봉사하라고 하면 많이 또 하실 거예요. 전에 한 것처럼 하되 그동안 많이 봉사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발굴해서 또 포상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 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235호 2020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에 추가 취득 변경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항만과 소관 이수도항 어촌뉴딜300사업, 회계화 소관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설사업, 교육체육과 소관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재건축사업, 도시재생과 소관 고현도시재생복합기능이음센터조성사업외에 3건 등 총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총괄 내용을 보면 당초에서 토지 매입에 7건의 3921.1㎡에 65억 7938만 4000원, 건물매입 4건에 5650.24㎡에 25억9042만 1000원입니다. 기타취득으로 건물 8건에 1만 4867.13㎡에 259억 2237만 4000원, 기타 8건에 4795㎡에 8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취득재산 목록입니다. 총 27건으로 장목면 시방리 1700-13번지 외에 16건의 면적은 2만 9233.47㎡이며 취득기준가격 436억 9317만 9000원입니다. 취득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별 상세 현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변경안 세부내역입니다. 첫 번째 이수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활성화와 어촌마을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장목면 시방리 이수도항에 2021년까지 시방항과 이수도항에 여객선터미널 건설, 이수도에 해양산책로, 테마 트레킹코스, 해수체험장 설치 등 110억 36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국비70%, 도비9%, 시비21%가 되겠습니다. 예산반영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은 2018년 1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고시, 올 5월에 실시계획용역 준공과 더불어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회계과장, 좀 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법규는 1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와 사업계획도는 105페이지, 지적도와 현황사진은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두 번째 시청사 부설 주차장 증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생략하고 112페이지 추진사업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3월에 부설주차장 증축 기본설계 및 구조검토 용역을 완료했고 올 3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실시설계용역 발주, 내년 3월에 건축협의,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1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현황사진과 위치도, 지적도 현황은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최근 5년간 시청사 주차장 부족현황과 115페이지 도내 지자체 시청사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면 우리 시의 경우 전기차량과과 더불어 전체 이용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도내 타 지자체 청사부설주차장 대비 주차면수가 현격히 적어 직원 및 관용주차장 면수를 최소화하여 민원전용주차 구역을 최대한 확보 노력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한계가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세 번째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재건축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장승포동262-1번지 외 12필지 1,734㎡ 상에 키즈톡톡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등 도서관 신축 1동, 주차장시설 1식 등에 국비 26억 4000만 원, 시비 39억 6000만 원 총 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22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으며 예산 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재산내역 부분입니다. 토지매입비로 장승포동 659-11번지 111㎡에 1260만 원이며 건물 및 기타취득은 건물재건축에 장승포동 262-1번지 외 1필지 상 연면적 1900㎡에 65억 5740만원, 기타에 장승포동659-11외 10필지 상에 주차장, 야외쉼터 조성에 3000만원의 추정사업비가 되겠으며 취득 대상 토지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생활soc도서관 리모델링 대상사업으로 선정 올 1월에 컨설팅 권고안을 수용하여 재건축으로 변경하여 2월에 문체부로부터 리모델링해서 재건축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 5월에 건축기획업무 수행 및 기획심의를 받고 11월에 설계공모, 내년 7월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8월에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12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편입토지조서와 121페이지 위치도,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재건축도서관의 기구 및 조직운영계획서, 공간별 운영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네 번째 고현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고현동33-30번지 외 2필지 상 국비 115억 9000만원, 도비 16억 8800만 원, 시비 79억 3900만원 총 212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7466㎡ 상의 상생협력상가, 공공행정지원시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리모델링 및 증축 각 1식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입니다. 고현동 33-30번지 외 2필지에 토지매입비2010.1㎡에 84억 200만 원, 건물매입에 연면적 5212.64㎡에 33억 원 등 총 117억 200만 원의 추정액이 되겠으며 기타취득으로 리모델링 1식에 56억 5000만 원, 증축에 3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 건물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10월에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 1월에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하였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으면 5월에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6월에 설계공모를 하고 2021년 6월에 착공 2022년 6월에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131페이지, 132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치도와 리모델링 및 증축계획안은 129페이지 13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다섯 번째 옥포 행복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생략하고 사업계획은 옥포동1978번지, 1980번지 상의 4,850㎡에 옥포1동 주민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노인정신건강지원센터 등 행복어울림 복합센터 신축과 공원조성 1식 등의 국비 46억 4800만 원, 도비 7억 2000만 원, 시비 25억 3200만 원 총 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기간은 2022년 7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재산내역 부분입니다. 토지와 건물매입비는 거제시 소유로 해당사업이 없으며 기타 취득으로 연면적 3,140㎡의 지상 6층 건물의 신축 1동과 4,000㎡에 공원조성 1식이 되겠으며 취득대상 토지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 1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를 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1년간 기본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21년 6월에 착공, 2022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내용은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이고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여섯 번째 옥포 빈집활용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생략을 하고 사업개요는 옥포동175-1번지 외 1필지 480㎡ 상의 빈집철거와 옥포 fun센터 옥빛채 창업육성 지원공간 조성 등 신축에 국비 12억 7300만 원, 도비 2억 5400만 원, 시비 5억 9400만 원 총 21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2021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하고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입니다. 옥포동 175-1번지 외 1필지에 토지매입 480㎡에 9억 9600만 원, 건물매입에 437.6㎡에 1800만 원, 기타취득에 연면적 560㎡의 신축한 1동에 11억 700만 원의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토지 및 건물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에 선정 올 1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고시를 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6월에 감정평가와 보상을 완료하고 7월에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내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내용은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일곱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옥포동 1592 머무름센터 조성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옥포동1915-1번지 상 연면적 5000㎡에 지상 5층 규모로 공공임대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신축에 국비 20억 원,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 기금 56억 원 등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2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재산내역 부분입니다. 토지매입에 옥포동 1915-1번지 1,320㎡에 30억 원의 매입추정 가격이 되겠으며 기타 취득으로 신축 비용에 연면적 5000㎡에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에 선정 올 1월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고시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6월부터 1년 간 조성공사를 통해 그해 7월에 준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상세내용은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35호 2020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변경안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 3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이수도항 어촌뉴딜300사업 등 7개 사업에 토지 7필지 3821.7㎡, 건물 12개동, 기타 8건 4795㎡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수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입니다. 이 건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어촌어항의 재생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어항인 이수도항과 시방항에 1층 규모의 여객선터미널 각 1개동과 이수동 어항내 산재되어 미관을 훼손하는 어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어구보관 창고와 어민편의시설을 위한 건물 2개동을 신축하고 이외에도 유람선 접안시설, 테마 트레킹코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 110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12월경 해양수산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고시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입니다. 이수도는 1박3식 관광 상품에 유명해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섬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어업활동 지원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의 건입니다. 이 건은 청사부설 주차장 부족으로 방문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시청민원실 쪽 기존 주차장 상부와 연결해서 1개 층 3,969㎡를 증축하는 것으로 기존 1층 2단에서 2층 3단으로 115면이 증설되며 예상 사업비는 약 40억 원입니다. 현재 청사 부설주차장은 총 408면으로 민원인용 137면, 직원용 271면이나 민원방문 차량과 시민대상 각종 행사 및 교육 등의 개최로 주차장이 과포화 상태이며 시청 인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공체육용지에 반다비체육센터가 착공되면 시청주차장은 더욱 심각해 질 것임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방문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증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거제시립장승포 도서관 재건축 사업의 건입니다. 이 건은 현재 노후 된 거제시립장승포 도서관을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00㎡의 규모에 지식정보센터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도서관으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66억 원입니다. 또한 재건축을 함에 있어 도서관 부지 내 복개구거로 이용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 구거 111㎡를 매입하여 용도폐지 등을 통한 토지의 이용 및 건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 장승포도서관은 1993년 12월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57㎡로 규모로 준공되어 2019년 생활SOC 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신청 선정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컨설팅 결과 증축공사비와 내진설계비, 구조물 보강 등을 감안할 때 신축 공사비에 근접하고 리모델링은 구조변경 등 사업효과가 낮아 재건축을 권고함에 따라 복합문화공간 및 거점도서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고자 재건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경남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우리 시는 준규모급 도서관이 없는 실정으로 문화와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대표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걸로 판단되어 타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도 15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4배 이상 증액되었으므로 건립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0페이지 네 번째 고현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의 건입니다. 이 건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고현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고현동33-30번지 외 2필지 토지 2010.1㎡ , 건물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212.64㎡의 거제관광호텔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2,253.38㎡를 수평 증축하여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7,466㎡의 이음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212억 1700만 원입니다. 고현 도시재생사업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여성인력센터, 새일센터 등 공공행정과 주민복지의 복합기능이 집적된 이음센터 조성 외에도 테마거리 이음길 조성, 평화의 광장 조성 등이 있으며 이 사업들은 국비가 지원대는 마중물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92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5개년사업입니다.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신중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을 원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침체된 고현 중심 시가지 기능을 강화하므로 중심상권 활성화 및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음센터 앞에 조성될 평화의 광장에 지하 2층 총 61면의 공용주차장이 조성되기는 하나 이음센터 및 주변상가 이용객들을 감안할 때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옥포 행복어울림 센터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이건은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옥포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거제시소유 옥포동 1978번지 외 1필지에 지상 6층, 연면적 3,140㎡ 규모에 행정국제교류 문화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센터건립과 4,000㎡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포함 79억 원입니다. 옥포 도시재생사업은 행복어울림센터 조성 외에도 쾌적한 생활가로 조성 바다국제광장조성 등이 있으며 이 사업들은 국비가 지원대는 마중물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안 되32억 22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현 위치에 옥포여객선터미널을 리모델링한 옥포1동 주민센터와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도시재생을 통하여 주민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복합적 기능을 제공하는 핵심 거점시설인 복합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포1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신축의 필요성이 있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 어울림센터공원, 옥포항 수변공원을 연계하여 쇠퇴한 도심상권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6페이지 옥포 빈집활용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이 건 또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옥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옥포동 175-1번지 외 1필지 토지 480㎡ 빈집건물 2개동을 매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560㎡ 규모의 지역커뮤니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포함 21억 2100만 원입니다. 상업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거주외국인에게 행정·문화·행사·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국제사랑방, 기념품과 예술품을 판매하는 굿즈판매소, 창업육성지원공간 등을 조성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현 빈집의 위치가 주변 고층상가 건물로 인하여 잘 보이지 않고 도로변 안쪽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이용편의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 사업계획보다 예산을 초과하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47페이지 옥포1592 머무룸 센터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이 건 또한 옥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노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상남도 소유 옥포동 1915-1번지 토지 1,320㎡를 매입하여 지상 5층, 연면적 5,000㎡ 규모의 복합주차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80억 원입니다. 1~2층은 의원, 약국, 소극장 등 공공임대상가로 3~5층과 옥상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상업지 내 부족한 주차수요를 충족하고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도심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현 부지 지하에 구거가 지나가고 있으므로 건물신축시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거의 12시 가까이 됐는데 점심시간이 초과되더라도 회의를 다 마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7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한 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계신 분들은 마이크를 가지고 답변하실 때는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이수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무석 해양항만과장님이 정부부처회의 때문에 참석지 못했습니다. 대신 신상옥 주무계장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신상옥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이인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사실은 이게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지역구도 아니다 보니까 생소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는데 이게 지금 이수도 쪽에 여객선터미널 사후 주차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시방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터미널이 되면 여객 운행시간도 조정이 됩니까?
그럼 편의시설만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럼 이게 지금 이리되면 추가로 해야 되는 친수공간이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 완전히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정부사업을 벌써, 6곳이죠.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어촌뉴딜300사업에 관련해서 다른 질의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인태위원

추가로 더.

전기풍위원장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인태위원

잠깐만 하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좀 놓친 게 있는데 어촌뉴딜에 보니까 어구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109페이지에 있는 현장사진에 있는 창고 하부에 있는 이게 그것입니까, 어구창고.
이 동처럼 신축한다는 그 말씀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각 어항마다 가보면 어구 창고들이 물양장 앞에 박스로 해서 어수선하게 난립되어 있고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어구들하고 이런 보관창고들이 어수선해서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더구나 위생상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도항 어촌뉴딜사업300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에 대한 부분도 저희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도 듣고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재건축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심태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되었습니까? 재건축으로.

전기풍위원장

심태명 과장님 앞쪽으로 나와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 장승포도서관 재건축이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계획수립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2019년 4월 2일 날 생활SOC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했는데 2009년 7월 9일 날 문체부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을 했는데 컨설팅 결과에 현재 건물이 좀 노후 됐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컨설팅 투입 예산보다도 차라리 재건축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 그래서 재건축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2019년 9월 11일 날 리모델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거는 또 무슨 내용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사업을 리모델링으로 신청을 했는데 리모델링 사업대상자로 선정은 됐지만 저희들이 다시 재건축사업으로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신청해 놨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대상자로 문체부에서 내려왔지만 그 권고안대로 다시 변경 신청을 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왔다갔다 두 번 했네요, 계획이.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신청 두 번한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지금 사실상 2019년 7월 9일 날 재건축 권고를 받고 거의 재건축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리모델링사업을 잡았지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권고를 받고 재건축으로 변경을 잡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당초 예산 2019년 연말에 12월 달에 2020년 당초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는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장승포 도서관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그 시기에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2020년도 당초 예산할 때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은 1차 심의하고 나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그 뒤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때 올렸을 때는 리모델링사업비로 올려놨을 겁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나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때는 아직까지 재건축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은 재건축으로 확정을 지어서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2020년 1월 16일 날 문체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재건축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규모가 작은 사업이 아닌데. 그럼 앞에 구거 부분을 매입해서 시행을 한다는 얘기 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구거 중에 일부 재경부 소관이 있습니다. 편입면적이 111㎡ 되는데 이거를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거가 주차장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확장하다보면 건물 위에 지을 수 있으니까 폐지를 하고 대체구거를 조성해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승포도서관 뒤에 옹벽 있죠. 그 기울기 기척기산다고 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구입을 해서 부착을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재건축할 건데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어째든 간에 그때까지라도 혹시 2개 살 계획되어 있는데 아마 1개를 샀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 구입예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때 한 500만 원인가 예산이 되었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00만 원이면 1개인데요. 원래 당초 예산은 5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 2개에 500만 원 아마 이리 되었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1개 샀으면 예산이 남아있다는 얘기 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재건축계획이 섰는데 벌써 2020년에 착공을 합니다. 아, 착공이 언제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내년 8월 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구입하지 말고 그거를 업체에 임대를 해서 한 번씩 측정을 해 보면 되지 예산을 500만 원이나 들여서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내년에 8월 달 공사 착공 들어가면 그거 뭐할 겁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혹시 다른 용도로 쓸 수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담당자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살 필요가 있나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아직까지 그 기간 동안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2개 안 사고 1개 정도 사가지고 안정성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걸 측정해 주는 업체가 있겠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안 있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렇게 추진을 하면 되죠.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계획서 없이 지금 집행한 거 아닙니까, 집지으려고 계획 잡아놨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뿐 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이런 예산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런데 끝까지 한다고 하니 말리지는 못합니다마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업체를 하려고 했는데 업체는 하려고 하면 사실 일시적이거든요, 그때그때 해야 되고.
동수

김동수위원

일시적인, 그러니까 몇 달에 한번 재어보면 되죠. 이 옹벽이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그걸 지금 측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집을 지으려고 계획 잡아놓고 5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걸 산다는 게 누가 들어도 이해 못할 부분입니다.
어쨌든 도서관 오래되어서 새로 지어야 할 건물은 맞습니다. 근데 이 시민들의 세금을 500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걸 계획성 없이 쓴다는 게 좀 그렀네요. 어쨌든 계획 잘 세워서 우리 시민들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계획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낭비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근데 그 장비는 다음에 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장비를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런 리모델링 계획 또는 재건축 계획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사용했다는 게 잘못된 거죠. 다른데 쓸 곳을 이거 때문에 못 썼다는 게 안 됩니까? 그래서 계획성 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기능이 요즘에는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책만 읽고 반납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영유아 또는 어린이, 아동, 청소년 이런 우리 미래의 자원들이 이곳 장승포도서관에 오셔서 도서관 기능 외에도 문화예술 복합기능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공간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실, 공연무대, 다목적실 꼭 책만 빌려주고 가서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도서관을 신축하게 되면 재건축이 신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오셔가지고 거리낌 없이 얼마든지 비장애인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변경이 되면서 기정 연면적에서 변경된 면적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그럼 기정이 857㎡인데 이게 1,900㎡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1900㎡로 바뀝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재건축해 가지고 중규모죠, 이게 중규모고. 내용을 보니까 장승포 도서관을 거제 거점도서관으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중급규모 도서관을 거제시 인구 25만 도시에 거점도서관으로 한다는 건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추는 거고, 진짜 타 도시에 보면 4,500㎡ 5,000㎡ 짜리 대형급 도서관이 많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 정도 중급규모면 우리 장승포, 아주 능·마·장 그쪽의 하나의 지역거점도서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차 더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세대들 그리고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복합의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한 군데도 없던 중급 규모도서관이 생긴다는 건 아주 좋은 거고 그걸 거점으로 한다는 목표로 해서 저거 하나하고 말겠다, 라는 어떤 비전은 좀 아니다. 더 큰 그리고 더 많은 인구가 있는 곳에 거제거점형 대규모급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재건축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립 장승포도서관 재건축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고현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종진입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총 예산들이 따로 따로 다 틀립니다. 지금 126페이지 보면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210억 원입니다. 맞죠? 210억 1700만 원인가 맞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는데 우리가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292억 원.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총 292억 원이라는 것은 전체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고, 이거는 앵커 건물 구입하고 그거 하는 것만 210억 원.

신금자위원

그래서 일단 292억 원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총 저희들 지금 어쨌든 고현에 중심시가지를 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92억 원입니다.

신금자위원

앵커사업 포함해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포함 해가지고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지금 292억 원 약 3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국비는 우리 시민 돈 아닙니까? 맞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시비도 우리 시민 돈이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기금은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기금도 당연히 저희들이 기금은 어찌 보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비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29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1차 용역에는 시의원들 아무도 연락 안 했어요. 아무도 참석 안 했어요, 1차 용역에는 몰랐어요. 2차 용역 때는 시의원들에게 연락이 와서 참석을 했어요. 그 엄청난 사업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1차 용역 때 지적을 못하고 2차 용역을 하고 지금에 와서는 한 9개월이 흘렀어요. 아무 뭐, 우리가 용역 때 내가 이야기하면 반영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용역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용역을 했습니다, 일단은 했고. 지금 주요 사업을 보니까 전부 여성회관하고 겸합니다. 여성회관에서 지금 거의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어쨌든 건물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앵커건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호텔이 면적이 얼마 되느냐 하면 연면적이 5,145㎡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해가지고 국토부 승인을 받은 것은 증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축을 한 2,200정도로 해가지고 7,351㎡로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351㎡로 했을 때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상당히 많은 거제시 안에 조금 공공시설을 띄는 거는 거의 다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는 것은 구입비가 한 100억 원이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게 110억 원 이래가 한 210몇 억 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은.

신금자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물은 것은 주요사업 내용 중복되는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도 증축은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올릴 때는 사업비 확보하고 당위성을 위해서 했는데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 과연 우리가 100억 원을 들여서 이걸 증축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말씀처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리모델링비로.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묻는 시간 없으니까 그것만 하십시오. 그러면 정원 이벤트를 수협 옥상에서 하다가 지금 호텔 8층으로 옮겼잖아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신금자위원

정원 이벤트 확실히 어디 하 려고 계획합니까? 옥상에 할 수 있겠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동우 내나 그 앞에 시설이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신금자위원

과장님 내가 말했다시피 안전진단이 건물은 b등급 나오고 지하는 c등급 나왔잖아요, 그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정도로 중간보고로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해남정비를 우리가 사서 하는 것 하고 지금 현재 호텔을 사서 하는 것하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과장님이 실제 첫 시작할 때는 안 계셨지만 앞으로 미래 1년 후, 2년 후에 우리시의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재산은 어느 게 재산가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장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어쨌든 문화나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특히 거제시 안에 고현 쪽으로 봐가지고 사실은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도 하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신금자위원

과장님 대답만 해주이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업의 특성하고 이런 걸 고려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느꼈을 때는 사실은 도시재생이라는 게 새로 짓는 게 아닙니다. 재활용이고 리모델링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금자위원

아무리 급하고, 경제관광위원회도 속기록을 보면 서울에 올리는 앞날 선도지역으로 올리는 앞날 경제관광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요.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그 위원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두 곳 정도를 선정을 해서 비교 분석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고 해도. 시민재산을 우선적으로 장차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차.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도 그 부근에 있는 해남정비하고 2개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해남정비엔 전임자한테 물어보니 해남정비에는 타진을 안 한 거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냐라고 말했을 때는 제 입장으로 봐서는 취지나 여러 가지나 시간적으로 또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시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해남정비가 우리 거제시에 아니면 고현동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적으로 그대로 둬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이다 아닙니까, 앞으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지금 흐름이 공모사업 위주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공모사업도 시민 세금이고 국비도 세금 다 세금입니다. 빨리 따려고만 하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올지 그걸 생각하고 어느 장소가 적합한 가를 먼저 선정을 해 보셔야지. 1차 때 저희들이 못 갔잖아요, 연락이 안와서. 2차 때 가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9개월 후에 아무 반응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럼 어떻게 시민 90%는 이거 아닙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산가치 앞으로 우리시 개인에게 돌아올 재산가치, 시의 재산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온다 그거죠. 그래서 몇 차례도 물어도 번복은 안 된다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불가능하다 하니까 시비가 지금 112억 원 들어가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신금자위원

11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금 15억 원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신금자위원

포함되어가 112 억 원 들어가죠.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답변을 하니까 중복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벌써 여러 차례 찬성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지금 절차가 지금 공유재산취득까지 왔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승인이 되고 나면 이제는 바로 곧바로 매입절차라든지 아니면 건축 신축 이런 절차들이 바로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사실은 신금자 위원님이 제시하는 내용은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의견도 제시하고 정보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의회를 제외시켰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게 얼핏 보면 관주도로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주민주도형사업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철저하게 사실은 이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게 통과가 되고 하면 도시재생센터장 와 있는 것 같은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예를 들면 주민협의체 위주로 해서 우리도 작년에 전국에 도시재생관련해서 가보니까 주민협의체가 거의 최고의 의사결정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주민협의체에서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약 1년간 해당 앵커시설을 터미널부터 해가지고 수협 건물, 터미널 그리고 해남은 안 한 건 맞고 그리고 다른데 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아마 이렇게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나 행정이 주민협의체에서 결정 난 부분을 서포터 해주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고현동 도시재생이 옥포는 세 번 만에 됐는데 고현은 한 번 만에 됐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유일하게 선정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사업취지에 맞다, 이게 도시를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해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싹 밀고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게 도시재생이냐, 아니면 기존의 도시 속에 어떤 낡은 건물을 다시 재생해서 쓰는 것이냐, 이래가지고 그 사업취지에 너무 맞아가지고 한번 만에 선정이 됐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어찌됐었던 간에 정부에서도 국비가 150억 원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국비가 이만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했을 것 같고 또 주민주도 사업이고 그래서 어제는 아니고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실제로 지금 매립지에 신도심이 형성이 되고 있고 구도심이 빨리 도시재생을 통해서 도심의 경쟁력을 안 찾으면 신도심한테 다 뺏길 거라는 어떤 위기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경쟁적으로 해서 통과가 된다면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반대 토론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반대 토론 있습니까?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한 것은 번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차후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하면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주차타워 문제입니다. 뒤에 그 주차타워도 지금 해결 안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라는 거, 계획이 없잖아요. 그게 60%가 호텔소유이고 40%는 주변상가들의 소유인데 그런 건 지금 주차타워 쓰지를 않거든요. 설상가상 우리 주차타워로 쓴다고 하세요. 하면 또 그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히 명확하게 하지도 않고 계속 추진을 하니까 어째 정리를 하렵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고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 시설을 저희들이 가져와야 되느냐, 아니면 맞은편의 동우 지금 앞에 저희들이 구입했던 땅을 61대가 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저 주차타워를 가져왔을 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 때문에 관광공사에서는 우리 지분만큼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리어 가져와야 되느냐 하는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결정된 거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동우주차장은 우리가 처음에 주차장 원래 하던 데서 신현파출소를 샀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6억 원 플러스 해가지고 사면서 62억 원이 들었는데 파출소 자리를 주차용지로 변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을 2층을 하면 됩니다. 용지를 바꿔 놨기 때문에 되는데 이게 주차타워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해결 방법이. 왜? 호텔 측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쓰든 안 쓰든, 주변상가들하고 40% 지분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해결하고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질의·응답을 마치고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태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짧게.

전기풍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어쨌든 도시재생이 주민주도사업이고 주민협의체에서 빠른 사업의 진행을 원하고 있고 실제로 해남정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업이 변경이 되면 또 1년, 2년 가는 건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공모사업이 확정이 났다면 제대로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고 우리가 거기서 의회나 행정에서 서포터 해주는 게 맞다, 라는 소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통과가 돼서 빨리 좀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찬성 토론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반대 토론과 이태열 위원님을 찬성 토론이 있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금자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고현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신금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전기풍, 이태열, 강병주, 이인태, 안순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고현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옥포 행복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옥포 행정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포 행복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옥포 빈집활용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강병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빈집을 활용해 가지고 취득해서 활용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위치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나중에 차후에 이걸 매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좀 진출입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지금 있는 여건 안에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옥포 빈집활용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포 빈집활용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옥포 1592 머무름 센터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사업내용이 1, 2층은 공공임대 상가이고 3,4,5층이 옥상이네요, 그죠? 지금 현재에도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곳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몇 면이나 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한 40면 정도.

이태열위원

그럼 40면이 140면으로 되어버리면 좀 그 사실은 저도 그쪽에 한번 씩 자주가면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어찌 보면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곳인데 주차장 해소는 엄청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몇 배죠? 거의 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140대입니다.

이태열위원

3.5배 정도 늘어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공공임대상가라 하면 의원, 약국이 소극장은 공공의 영역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의원이나 약국이 공공임대 상가라 하면 어쨌든 싸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병원이나 약국이 들어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걸 지금 저희들이 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기존 옥포상인회하고 여기는 또 이건 도시재생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에서 행정에서 지어져가지고 하는 일반인하고 동등한 경쟁이 사실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하고 피하는 다른 걸 어떤 그럼 업체를 상충되는 거를 제외하고 그런 걸 하는 협정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로 예를 들어놓은 게 약국이나 어떤 이런 시설을 하겠다.

이태열위원

기존 지역 상권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약국이 꼭 한다는 뜻이 아니고 상충되지 않는 걸로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앞으로 계획이 될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국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도시재생이 목적이고 도시재생의 어떤 활력이 목적인데 너무 흔히 이야기하는 수익이랄까, 이런 부분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라고 봐집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래서 1~2층이 정말 좋은 공간인데 굉장히 넓고 좋은 곳인데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를 했으면 물론 다른데도 보니까 옥포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하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어떤 그런 공적인 영역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 마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방금 이태열 위원님 질문을 잘해주셨는데 사실은 옥포에 가면 옥포항 차 없는 거리를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차 없는 거리하면 행사도 하고 할 건데 그럼 차 없는 거리 그쪽에 주차면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 없는 거리하면 주차면이 삭제가 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옥포 쪽에 있는 사업 하나 중에서 워터스크린 설치해 가지고 바로 지금 센터 앞에 광장 있지 않습니까?

이인태위원

예.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거기 스크린을 바다 쪽에 설치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국제문화축제를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그거하는 거는 어쨌든 주민센터 앞에 있는 이 도로는 차가 안다니는 거리로 저희들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부근에 사실은 이런 주차타워가 더 지금 설치가 필요성이 더 지금 대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인태위원

질문을 드리는 게 그 내용입니다. 차 없는 거리가 되면 40면에서 차 없는 거리가 되면 행사를 안 해도 주차면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140대가.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행사를 한다고 치면 턱없이 부족할 건데 그러면 5층 옥상 말고 6, 7층까지도 증축이 가능합니까, 주차면이?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거기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가능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인태위원

그거를 대비해서 앞으로 건축 설계를 미리 해야 될 거 같거든요.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하면 차후에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5층, 6층, 7층 계속 올릴 수 있는 계획을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 주차문제가 최고 시급한데 주차는 준비 안 해놓고 거기 차 없는 거리다, 뭐다 행사만 해갖고는 될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 다른 건 아닙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포1592 머무름 센터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가 344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옥포 도시재생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중물 사업에는 232억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마중물 사업이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 다만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사업 외에 지금 보면 우리 자체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옥포 진성 그 터를 정비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옥포대첩 예술의거리 또는 소호상공인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 개 과에서 지금 나누어서 합니다. 도시계획과, 문화예술과, 일자리창출과 다 나누어서 하는데 이 사업들이 가장 부진해요, 이게.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확보에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과장님, 아셨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그리고 지금 마중물 사업들은 오늘 승인이 되고 나면 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 보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준공기한들이 너무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 이상 되어 있고 조금 있으면 대선도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 설계를 하는데 무슨 꼭 1년씩이나 해야 되느냐, 건물이 크거나 작거나 똑같이 1년씩 해 놨습니다. 이건 행정이 잘못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설계기간도 줄여가지고 준공기한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옥포 1592 머무름 센터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포 1592 머무름 센터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첫 번째 이수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두 번째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세 번째 거제시립 장승포도서관 재건축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네 번째 고현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다섯 번째 옥포 행복 어울림림센터 조성사업은 취득하는 것으로, 여섯 번째 옥포 빈집활용 커뮤니티 공간 조성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일곱 번째 옥포 1592 머무름 센터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