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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5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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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건 회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8일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정읍시리·통장자녀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정읍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11월 29일에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12월 1일에 2001년도 예산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자치행정국소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구의회청사 국유재산 무상양여로 그 동안 행정자치부 소유로 되어 있는 구의회청사 부지가 최근에 행자부로부터 국유재산무상양여관리계획이 승인 됨에 따라 정읍시 소유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장애인 간이체육관 공유재산 취득으로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기능 발달과 재활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건립하게 되는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상양여 및 공유재산 취득물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청사부지인 연지동 41-3번지외 2필지 2,556㎡ 평으로 하면 약 773평이 되겠습니다. 773평의 대지와 수성동 택지개발구획정리지구내 장애인 간이체육관 건물로 신축 예정인 수성동 1013-8번지에 경량철골조 폐놀조 구조 185㎡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및 매각시에 1건당 1억원 이상의 토지 1억원 이상과 토지 1건당 1,000㎡이상인 중요재산의 경우에 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재산가액 현시가 50여억원의 상당의 구의회청사 부지를 양여 받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행자부와 재경부 부산기록보존소등을 방문하여 자료 수집과 업무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14일 국유재산양영관리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한 결과 11월 13일 양여관리계획을 승인 받게 되어서 11월 20일 국유재산양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장애인 간이체육관 취득은 2000년 10월 24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얻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0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의회청사 부지 소유권을 정읍시로 이전 하겠으며 장애인 간이체육관에 대하여 2001년 6월 설계도를 작성하여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여하여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6월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정읍시 장애인 협회와 무상 사용계획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200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만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의회청사 부지중 행정자치부 소관 국유재산부지를 양여 받아 정읍시 소유로 취득하고 장애인에 대한 재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간이체육관을 신축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시에는 1건당 1억원이상 토지1건당 1,000㎡이상인 중요재산의 경우에는 의회의결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득물건은 연지동 41-3번지외 2필지 2,555㎡의 토지와 수성동 1013-8번지 장애인 간이체육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그간 구의청사 부지 양여를 위해 행자부등 관련 부처에 방문 자료수집과 업무 협의를 한바 있으며 지난 11월13일 행자부로부터 국유재산양여관리계획이 승인 되었고, 이에 따른 양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행자부소관 구의회청사부지 소유권을 정읍시 소유로 이전하고 장애인 간이체육관 설계 및 공사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된다고 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순서가 바뀐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국유재산 무상양여 관계는 11월 20일 양여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할 시기이며 장애인 간이체육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유재산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죠!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잡종 재산만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미 행자부에서 관리계획 승인 되었죠!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승인이 되었으면 그 때 당시에 계획안을 낼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신청서를 행장부에 내 놓고 낸 이유가 뭡니까? 관리계획 승인안이 승인 나면 바로 의회의결을 얻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의회일정을 감안하여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해야지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양여관리계획 승인 공문이 17일날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예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상양여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에도 관계가 없으며 50억이라는 것을 그냥 벌어 온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0억 추후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취득하고 이전하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장애인 간이체육관이 회계과 소관 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입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각 과에서 요구가 되면 화계과에서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죠! 사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취득한 내용이 취합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실과소에서 임의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면 잘못 된 것이네요!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요구 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있다면 순서가 바뀐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심의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사업계획부서하고 이야기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구의회청사 창고,휴게실,선관위사무실 철거했죠!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 부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시 건물입니다.

서준석위원

간이체육관에 왜 간이가 들어갑니까? 1억정도가 예산세워졌는데 ....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구조가 조립식입니다.

서준석위원

소유주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시 단위입니다.

서준석위원

계획을 세웠다면 복지관에 시설을 한다든지 규모가 적으면 1층을 더 올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부지를 더 넓혀서 다른 곳에 하던지 이제와서 갑자기 사전에 계획도 없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중복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서준석위원

사회건설위원회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의회청사 부지는 정읍시재산관리대장에 50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재산대장에 평가 시가는 잡히지 않고 50억 상당에 재산을 무상으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조금전에 여러위원님들께서 구의회청사 취득안이라든가 장애인 간이체육관 취득안을 질의하였을 때 구회청사는 무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예산에는 관계가 없이 되었다고 했으며 그렇다면 장애인 간이체육관 취득에 대해서 오늘 심의하였을 때 예산서에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것은 돈이 들어가야 건물을 세우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죠!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산취득에 대한 조례안을 오늘 심의하는 것입니까? 지방재정법 제77조 정도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법에 위배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송동섭 예산편성하기 전에 취득에 관한 계획을 승인 받았어야 합니다.
이종일위원께서 말씀하신 다른 실과에서도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의회승인을 받지 못한 건은 조사를 못하여 회계과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법을 무시해야 되는 것입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안됩니다.

김상기위원

정회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합시다.

김만철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가 끝났으니까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합시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협의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건 뿐만 아니라.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할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일단 보류하고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