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의원들 숙원사업은 아니지만 지역 숙원사업이라고 부기없이 올려 놓고 이것 예산통과 하다고 하면 부기는 수정예산에 바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수정예산에 부기를 제출할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지역의원들 숙원사업이라고해서 무작정 올려서 다음 수정예산에 부기를 첨부하여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간의 일이기 때문에 굳이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읍면동 배분하는 문제를 확정하지 못하여 의회 예산안 제출 시기가 있어서 그 때까지 결정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부기를 첨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전용술위원
수정예산에 올리기 전에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부기를 다뤄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라는 것은 자체사업 배분의 문제는 지역별로 사업의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분할 때 예를 들어 소규모숙원사업처럼 읍면동간에 고루 배분이 되어야할 부분의 사업은 각 지역별로 소규모사업이 아닌 사업이 지역별로 들어가 있는 사업의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사업이 수요에 따라서 편차가 있게 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편차를 두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숙원사업이라고 했으면 분명히 부기를 다뤄서 올려야 말이 없는 것인데 다음 수정예산에 분명히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방침결정이 되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초자료를 무엇에 의거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각 실과소에서 요구된 예산안에 의거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소규모숙원사업을 55억으로 한다면 이것이 투명하게 나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55억에 대한 산출기초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못했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방법이나 기술에 있어서도 발전적으로 연구검토하여 편성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예산 총칙에 1,2,3,4조가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된 내용을 보면 총직에는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실무적으로 수정예산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의 계수가 확정됨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내용은 들어 있는데 총칙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부분은 지방채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은 해당없습니다.

한영호위원
총칙에 의거 예산편성 하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한영호위원
총칙에 없는 것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완벽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실무적으로 못한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보완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법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재발하지 않고 완벽하게 해서 예산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총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이것을 가지고 예산심의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야기해서 사업조사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첨부서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세입세출예산안만 가지고 다루자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세입세출예산상황서 그리고 설명서가 있어야 보고할 것 아닙니까? 금액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또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니까 그렇고 명시이월 설명서 조서는 있어도 설명서는 없잖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각종 자료나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작성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것 사과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항목별로 작성하여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부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제출하기로 약속을 드리고 심의 일정이 지연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서 심의는 심의대로 해 주시기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준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예산안은 왜 만듭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이 아닙니다. 위원 서준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이고 예산안은 실행이라는 말씀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계획대로 나가도록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계획작성 시점하고 예산편성 시기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그 당시에 보고를 하지 않고 예산안 올라온 후에 본회의에서 보고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절차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한 후에 예산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서준석위원
그럼 사전에 보고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보고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국도비내시 확정된 것은 없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내시가 있는 것은 확정된 상태고 추가변경이나...

이종일위원
법정일수까지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도비 지연을 받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년초에 올려서 확정하여 국회의결이 끝나면 사업비 확정내력이 도에 도착하면 도에서 시군별로 배분하고 또한 도비지원 사업은 도 예산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시군으로 통보가 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산안 제출시기에 임박해서 도착하기 때문에 예산안 작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2백25억을 다 주더라도 모든 자료를 받아 놓고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년부터 고쳐집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요구한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만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각 실과소별 예비심사할 때 다루기로 하고 일반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는 전시간에 문제가 재기되었던 부속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가 도착하면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이 접수되었으므로 2001년도 예산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추가하여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 제3항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위해 예산안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어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2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에 대한 위원회 동의 협의를 묻겠습니다. 위원회 동의를 얻으면 수정안으로 제출한 사항이 원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세출원안에서 동의 얻은 부분을 원안으로 수정하여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시비로 취득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국도비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국제경기체육관이라면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국제경기에서 공인된 각종 체육경기를 할 수가 없는 규격입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에서 국제경기 할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재원만 준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예산심사를 검토해 보니까 구비되지 못한 서류가 하나만 하면 되는데 밤새 껏 작업을 해야 한 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