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임 의원 발언

이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2.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이정현·송수연·윤치국·김진환·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3.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환·이정현·송수연·윤치국·이정임·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예방교육의 실시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상담 지원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와 허위신고 방지, 비밀 유지 등 실효성 있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인 외 동료위원 다섯 명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및 형사사건을 대비하여 소송 및 변호 비용을 지원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을, (안 제9조) 공무원 등 소송비용의 지원을, (안 제10조) 공무원 등 변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정현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진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다섯 명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각 회의록 명칭의 명확한 정의와 공개 기한의 명시와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를 고지하는 사항을 정하고, 같은 위원회의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권고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기피 및 회피 조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3조) 회의록 명칭 수정을, (안 제67조) 회의록 공개 기한의 신설을, (안 제108조) 방청의 제한 사항의 추가를, (안 제115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이정현위원장
김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영
손라영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손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713호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14호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15호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달현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유달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달현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7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의회사무국 정책목표는 내실 있는 의사운영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신뢰받는 열린의회 구현을 목표로 지방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의 효율적인 회기 운영 등 4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3개의 성과지표는 목표 대비 100% 이상 달성하였으나, 자매결연도시 간 의정 교류 활성화 지원 성과지표는 대내외적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재개되지 않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 32억 3,482만 3천 원 중에서 28억 4,148만 3,69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1%를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의정활동지원 예산 14억 4,437만 6천 원 중 12억 8,344만 720원을 집행, 집행률 88%. 조직인사관리는 420만 원 중 286만 원을 집행, 집행률 68%.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17억 8,624만 7천 원 중 15억 5,518만 2,970원을 집행, 집행률 87%. 기본경비는 6,255만 2천 원 중 6,143만 1,87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회사무국 소관 지적 및 건의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가 구현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중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부진 지표인 자매결연도시 간 의정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사유는 코로나 관계도 있고 양쪽 의회의 사정도 있었겠지만, 오래도록 자매도시로 의정교류를 했던 해운대구의회에서 그동안 많은 시간도 흘렀고 교류를 하다 보니 제천시의회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나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운대구의회가 다른 지자체와는 교류하면서 제천시의회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교류를 중단하고 있거든요. 이건 2024년도의 결산 내용인데 2025년도도 벌써 중반이 흘러서 6월 막바지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차후에 저희와 교류할 수 있는 타 지자체 중에 새로운 자매 교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유달현의회사무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지자체하고 자매결연 관련해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울릉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자매결연이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인맥을 통해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졌다가 그 인맥이 끊어지면 거의 왕래가 없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의원들 엑스포 관련해서 홍보 겸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해운대구에 세 번이나 공문도 보내고 연락도 드려서 제천이 내려가니 최소한 의장단만이라도 아니면 의장님이라도 오셔서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었는데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올해는 저희가 엑스포가 있잖아요. 7월 중순쯤 회기 전후로 해서 엑스포 관련해서 홍보도 할 겸 사무국에서 한번 다녀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국장님이 앞으로 추진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서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운대구의회와는 이제는 종결해야 하는 시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씩 거절당하셨고, 제가 인터넷을 확인했을 때 부산 해운대구 의원님이 단양군의회를 왔다 가고 충주도 왔다 가고 영월까지 접근하면서 제천시의회는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은 관계인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동안 세월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의원님들과 소통하셔서, 지금 단양은 전국에서 자매결연을 맺자고 수시로 연락이 온답니다, 굉장히 많이. 그런데 저희는 서울 중구인가요? 중구도 김호경 의원이 의장 할 때 중구의회 의장이 제천고 동창이라는 이유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전혀 소통이 없었습니다. 인적·개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천시의회와 타 의회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달현
유달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현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송수연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송수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총예산 32억 3,482만 3천 원 중 28억 4,148만 3,690원을 집행하여 3억 9,333만 9,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다. 사무국에서 노력한 결과 예년에 비해 집행률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세부사업 중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80% 미만 사업인 인사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불용액 발생이 예상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부진 지표인 자매결연도시 간 의정 교류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류 재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 결과는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6월 26일에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와 2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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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