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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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경리 의원 발언

34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6-20

이경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3건의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경리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사회교대)

이경리위원장직무대리

부위원장 이경리 위원입니다. 김진환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안건 처리를 위해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환 의원 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진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천시 골목형상점가의 신청 요건 및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장기화된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침체된 구도심의 골목상권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경리위원장직무대행

김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727호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경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김진환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음식점 위주의 골목형 상권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인구 감소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골목형 상권이 살아날까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게 일단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골목형 상권이 살아나는 시작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면 일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할 수 있고, 또 시설·경영 현대화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으로 정부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서 시작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기존 전통시장은 어쨌든 이 조례로 혜택을 받을 것들을 이미 다 받고 있잖아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기존 전통시장들은 받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국비·도비·시비를 총망라해서 쏟아부은 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효과는 일단 시작하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성과가 있어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은 상가가 잘 운영되고 있고, 골목형 상점은 경기가 많이 침체된 것은 맞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 15개 점포로 다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해요. 그러면 후속적으로 따라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또 퍼주기식이 된단 말이죠. 청전동에 불맥축제 한 것 예산이 얼마였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1회에 6천만 원이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6천만 원 예산만큼 경제효과는 볼 수 없지만, 일단 청전동 상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시발점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 불맥축제를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돼야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자생력을 갖추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6천만 원이라는 제천시민들의 혈세를 쏟아붓고 일회성으로.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그쪽은 지금 상인회가 50명 정도 구성됐고요. 실질적으로 상인회가 구성된 건 30명 정도에서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신청 단계이고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먼저 선행했어야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이걸 시작하면 그분들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거기에 있어요. 이 조례는 정말 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전통시장들 몇 개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7개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7개가 우리가 지금 쏟아부은 그 엄청난 피 같은 혈세의 값어치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가 끝나고 과장님께서 별도로 보고하시겠지만, 제가 점심 먹으러 갔다가 ‘이래서 전통시장이 안 되는 거다.’ 상인회가 ‘여기에 온 손님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도 안 해요. 시에서 주는 돈, 국비 이벤트성 예산들만 받아서 그냥.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를?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골목골목들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 거기에 우리 시가 동참해서 가야 한다고 봐요. 시에서 그냥 불맥축제 예산 6천만 원 세워서 하루저녁에 확 써버린다고 그다음 날 살아납니까? 15개 점포로 낮췄기 때문에 더 많은, 더 다양한 골목형 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봐요. 어쨌든 이 조례는 잘 만드는 것 같고요. 이것만 만들어서는 절대로 지금 망가져 가고 있는 골목상권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담당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명심하시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정말 골목골목에,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상인들이 ‘우리 골목에 손님들이 올 수 있게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국비 내려오는 것 가지고 시설이나 개선해 주고 이벤트나 시켜주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생력을 갖춘 상인회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리고 교통과도 와 계시는데 전통시장 주차장 다 교통과로 이관하세요. 지금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상인회에다가 주라는 규정은 없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할 수만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주차타워 관리하는 것처럼 교통과로 다 이관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경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봐도 좋은 조례 같아요.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불맥축제가 6천만 원 말씀하셨죠. 반응이 어땠어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동안 안 했던 새로운 축제이다 보니까 제천시민 전부 그쪽에 모인 느낌으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 그쪽에 손님이 많이 오는 관계로 다른 주변 상가는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게 예산이 총 6천만 원으로 한 번 더 하시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상반기·하반기 해서.

권오규위원

청전동에 이번에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6천만 원이 더 남아 있는 건가요? 총 1억 2천만 원인가 그렇죠, 예산이?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 6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6천만 원을 가지고 한 번 더 축제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청전동 말고 다른 데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만 하실 건가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 계획은 청전동에 2회 하는 축제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6천만 원을 가지고 또 한 번 그 자리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아셔야 하는 게 제천시 전체를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이잖아요. 일회성이든 어쨌든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제천시 전체를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청전동에 한 번 하셨잖아요. 반응에서 장단점이 나왔던 거고요. 그걸 좀 보완해서 다른 지역 소외받는 곳도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걸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이게 상인회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어쨌든 준비하는 단계이니까. 몇 월쯤에 할 계획이세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상이 9월이기 때문에 최소한 바로 7월 초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권오규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전반적으로 소외감을 안 느끼게끔 장단점을 잘 살리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불맥 페스티벌에 시민들이 얼마나 왔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수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2천 명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지만, 모 언론을 보니까 2∼3천 명은 충분히 왔다고 하던데. 청전동에 10여 년 만에 제천시민이 많이 몰린 것 같아요. 아까 홍석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요. 권오규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청전동은 본 위원이 거기에 살아서 그런지, 제가 골목상인회도 많이 만났는데 1년을 준비했고 부서에서 많이 협조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그날 고생 많았다고 그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앞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일부분만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당사자들이 노력하지 않고 그것이 계획되지 않으면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봐요. 또 전통시장이면 자기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음식도 다양하게 개발하려는 그런 노력이나 자구책이 있어야지, 아무리 조례를 만들고 시에서 지원해도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데요. 전체 건설 경기든 모든 게 다 경제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15만 원, 20만 원, 50만 원을 소상공인들 주고 한다는데 왜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좀 더 당사자들의 의식이나 교육이라도 해서 뭔가 변화가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상인회가 자기들이 자생력을 갖추려고 하고 그쪽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회의 인식 제고도 많이 시키고 같이 자생할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시키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아무리 지원 제도가 잘 돼 있더라도 본인들이 의식이 바뀌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데 뭐가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경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2.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해윤·이정임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해윤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해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다량의 폐현수막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은 저조하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4조)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친환경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천시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28호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박해윤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물질 저감,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어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차광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차광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729호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천시 특별교통수단의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 방법, 경비 지원 등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 교육에서 제1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에 관한 교육을, 제2항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관한 교육을, 제3항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택시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항은 제1항에서 3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및 세부 내용과 성폭력 예방 교육은 대면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항은 제1항∼제4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개정 의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2025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5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29호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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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