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2000년 12월 4일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9회 정례회가 개원된이후 2000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대망의 새해 2001년도 예산안심사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여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0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지난 6월 14일 승인된 제1회추경예산안을 집행해 오던중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또는 추가내시되고, 국가세입증대에 따른 교부세의 추가 배정으로 지방교부세가 증가함에 따라 보조사업의 부담, 지역개발 현안문제를 해소하고 연금부담금등 필수경비를 불가피하게 계상해야 할 형편이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05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의 6.1%인 1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9억원이 늘어난 1,76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원이 늘어난 2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8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교부세 추가분 51억원, 국고보조금 21억 9천 1백만원, 특별교부세 14억 4천만원, 담배소비세 2억원, 종합토지세 1억 3천만원등 총 93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정화조 미설치 원인자부담금 1억 4천 4백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 3천 8백만원, 보건진료수수료 1억 1천 3백만원등 4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은 산외면 상용교 수해복구 4억 4백만원, 산외보건지소 이전신축 3억 8천 5백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 8천 2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 8천 2백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2억 7천 3백만원, 보리가뭄피해 농작물복구 1억 8천 5백만원, 동진2교 수해복구 1억 6천 1백만원, 사과저수고 밀식과원조성 1억 5천 3백만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1억 3천만원등입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사업은 천변로 확포장 4억 9천만원, 천변로 절개지정비 3억 5천만원,대학로 개설 2억원, 연지동 소방도로정비 2억원, 제2청사 정비 1억원등을 계상하였고, 셋째 자체사업은 소방도로사업 9억 7천만원, 천변로 개설 8억원, 공공근로사업 시비부담금 7억원, 의료보호시비부담 전출금 5억 2천 2백만원, 옥정호 어업권보상 전출금 3억2천 2백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3억 1천 1백만원, 산업단지조성 전출금 2억 5천만원, 호우피해 농작물복구 반환금 2억원, 연금부담금 1억 5천 3백만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1억 1천 7백만원, 문예진흥기금 미부담금 1억 1천 7백만원, 청소년 물놀이 공간조성 부족액 1억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업비 재원은 추가재원 89억원과 경상적경비등 예산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2억 4백만원이 증액된 87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천 2백만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8천 5백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1억 7천 8백만원, 수탁공사비 1억 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세출내역은 옥정호 어업권보상에 3억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7억 1천 1백만원이 증액된 98억 6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28억 8백만원, 전입금 5억 2천 2백만원, 도비보조금 3억 8천 1백만원을 증액하여 의료보호 진료비에 37억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4억 2백만원이 증액된 17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부지매각사업수입 3억 1천 8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천 4백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4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3억 7천 7백만원이 감액된 56억 4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매각사업수입 12억 8천 2백만원, 과년도수입 4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매립장차수 및 지반보강공사비 2억 5천만원, 차입금 원금 5억원 예비비 6억 2천 7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하수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주택자금융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추경예산과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2회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등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교부세 추가내시에 따라 금년을 결산하고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당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기획감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0년 12월 11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예결위원은 99년도에 예결 위원을 하지 않았던 11분의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동진 의원, 한영호 의원, 이옥형 의원, 김상기 의원, 김종훈 의원, 김승범 의원, 정영근 의원, 전용술 의원, 송현철 의원, 김만철 의원, 안영길 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부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