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석현 입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가 12월 13일 접수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결과 보고서가 12월 15일 접수되었습니다. 정읍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4일 접수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12월 8일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읍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정읍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이 12월13일과 12월14일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훈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에 회부된 수정안과 함께 제2차 회의에 걸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중에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200년 12월 13일 예결특위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예산안 개요는 수정예산안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중 세출예산에서 1억 9천 7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동액으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없이 원안가결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집행부 제출 예산안 대로 2천 51억 5천 7백 47만 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김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로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결특위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천5십1억5천7백4십7만 7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만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만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안건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소관과장으로 하여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으로 38필지, 건물신축으로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2001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사항중 금번 관리계획안에 미 반영된 사항이 다수 있어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여 다시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을 접수받고 안건을 재차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사항에 대하여 동의처리하고 동의한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김만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김만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