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석현입니다. 제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김종길 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0년 12월 14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과 사회건설위원회에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지난 제2차 정례회시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바 있으나 시정질문 의원이 당초 8명에서 4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루만 하기로 운영위원장과 구두로 협의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제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2월 22일 1일간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의건은 김종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데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저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