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발의자이신 김동수 위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54호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모물품인 의원배지의 훼손·분실 시 신속한 교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구의 순화·정비를 위해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정∙보완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의회기 게양 방법을 알기 쉽게 함, 안 제5조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회기 관리방법의 구체적인 법령 명시입니다. 안 제9조 의원배지 재교부 방법 개선안을 찾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백색”을 “흰색”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제2호 중 “기면”을 각각 “깃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를 “국기봉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실”을 “의회건물 내외”로 하고, “기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단다”를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단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시기·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시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제6조 중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를 “관리방법은「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54호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배지의 훼손·분실 시 신속한 교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구의 순화·정비를 위해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정·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의원배지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재교부 시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자부담 원칙조항을 삭제하여 재교부 시에도 무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국 244개 의회 중 44개 의회에서 위원배지를 무상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11개 의회에서는 2개~3개까지 무상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7월 21일 행정자치부가 의원배지 분실, 재교부 시 유상재교부 원칙을 전국자치단체에 통보한 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안 제9조인 것 같습니다. 의원배지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재교부 시에는 2016년 7월 21일 행안부(행정안전부)의 권고안처럼 유상재교부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동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행안부 권고안에 따르면 타지자체에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배지를 만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고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한다면 굳이 제가 발의한 내용대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다들 상식선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지만 또 위원님이 가져오신 자료에 보시면 몇 개 시·군·구에서.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6개 시·군·구

강병주위원
6개 시·군·구에서 배지 제작에 엄청난 돈도 들였고 그다음 무상으로 재교부해서 그야말로 시 재정에 부담을 준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례에 그거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재교부 시에는 유상으로 받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권고안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를 어떤 지자체에 했던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할 수도 없고 앞으로, 또 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체대로 유상으로 다시 해서 권고안대로 시행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지금의 규칙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도 짚어주셨고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의 수정동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강병주위원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수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안 제9조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수정내용은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9조1항 중 “교부 한다”를 “위원 1인당 3개 교부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로 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6조 “(시행일)을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 (배지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를 “이 규칙의 시행 전에 등록한 위원에게도 제9조1항을 적용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강병주 위원으로부터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병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병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강병주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강병주, 박형국, 김동수, 김용운, 고정이)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없음) (기권위원 : 노재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강병주 위원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