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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60회 제3본회의200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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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심사결과보고서가 12월 22일과 12월 23일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만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난 11월 28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장학생의 자격정지 사유에서 보호자인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호자인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경우에는 주민으로부터 교체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호자인 리통장이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더라도 리통장으로서 재직하는 한은 부모의 행위와 직접관련없는 자녀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만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하수도사용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들은 2000년 11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한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현재 생산원가의 81.8% 수준인 상수도 요금을 90% 수준으로 인상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하수도 사용료를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하여 2001년도까지 하수처리 비용 원가의 100%까지 현실화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원가의 27.4% 수준인 하수도 사용료를 업종별 평균 100% 인상하고 기존 최저 사용료제에서 종량제 사용료로 변경하였으며, 배수설비 시공에 있어 공사 시행자를 시장이 정하는 사항은 규제사무 완화를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는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김승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김승범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지난 80일간의 회기가 오늘로서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읍 시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읍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01년 새해에도 시민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