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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16회 제1본회의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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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자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찬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 등 총 15건이 접수되어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1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에 따라 이태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주 제 : 고현항 매립지 문화공원 부지 내 집객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상문동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오늘 ‘고현항 매립지 문화공원 부지 내 집객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현항 매립지 문화공원 조성 문제는 거제시와 반대대책위가 합의했던 안과 사업자의 제시안을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의 잣대보다는 상호 간에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2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20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공원 부지를 이용한 도심관광자원화를 집행부에 꾸준히 건의하였고, 2019년 3월 싱가폴, 마카오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해 도심지 내 관광시설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공원 부지 내 지하주차장 건립 논란의 책임은 사업자와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반대대책위와 합의서를 체결한 전임 거제시장과 거제시에 있습니다. 거제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논란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고현항 매립지 문화공원 부지에 집객시설의 설치를 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만 평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립이 구(舊)도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월 12일자 거제인터넷신문 기사를 보면 지하주차장 건립은 구(舊)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고현, 장평, 중곡 지역의 주차공간을 조사해보니 1,000대 가까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문화공원 부지를 포함한 1만 5천 평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합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고현동에는 285면 크기의 고현중앙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이고, 52면 규모의 구(舊)신현파출소 부지 공영주차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7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옛말에 한 걸음이 천 리 길이라고 했습니다. 직선거리 100m도 걷기 싫어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구(舊)도심에서 500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구(舊)도심으로 가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오히려 지하주차장이 신(新)상권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메우는 비상용 주차장이 되어 구(舊)상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큽니다. 구(舊)도심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구(舊)도심 내에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더 실효적입니다. 둘째, 집객시설 설치가 구(舊)도심 상권 활성화에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제의 낙수효과는 믿지 않지만 관광의 낙수효과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가 내수 소비의 꽃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관광케이블카 대박은 죽어가던 통영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을 살리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여수 또한 낭만포차와 해상케이블카의 성공으로 연간 1,400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가 되고 있습니다. 거제의 중심지인 고현동에 대규모 집객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거제를 찾을 것이고, 고현항 매립지 집객시설을 찾았던 관광객들이 구(舊)도심 상권으로 이동하는 낙수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증명된 효과입니다. 신(新)도심과 구(舊)도심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관광객의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서로 WIN-WIN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고현항 매립지 내 충분한 공원 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현항 매립지에는 공원 부지 89,007㎡와 녹지 부지 29,084㎡가 있습니다. 이 중 33,000㎡의 공간이 문화공원 부지에 해당됩니다. 문화공원 부지에 집객시설을 설치하면 공원면적이 줄어들지만 남아있는 공원 부지 또한 상당합니다. 문화공원 부지를 도심관광자원으로 활용하더라도 나머지 공원 부지가 충분히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접근성 문제는 순천시의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시민들이 일정 금액의 연간회원권을 구입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문화공원의 조성 방법과 공사비 마련, 공익성 확보 등에 관하여 시민, 언론, 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다릅니다. 서로 다투기보다 시민 모두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다면 갈등 해결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금자의장직무대리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두호 의원, 안순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른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김두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인태 의원, 위원으로는 안순자 의원, 강병주 의원, 고정이 의원, 김용운 의원, 안석봉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영문의장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회의자료 23페이지 내용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제5항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용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대표발의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김용운 의원입니다. 오늘도 자신과 가족의 생존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동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를 비롯한 16명의 시의원이 전원 동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6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문입니다.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참사와 같은 대형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제안이유와 3. 주요내용은 잠시 후 전문을 낭독해 드릴 건의문 내용과 중복됨으로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건의안은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문 「2017년 5월 1일 세계노동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 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에는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처참한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는 12년 전인 2008년 경기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이 사망한 참사 유형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더욱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2013년 1월 서울시 성수역 4번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30대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20대 노동자가 스크린도어 수리 중 전동차 사이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급기야 며칠 전 4주기를 맞은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발생한 19살 김 군 사망사고는 사고 유형, 원인이 모두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2018년 국민의 가슴을 짓눌렀던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는 이전 8년간 11명의 산재사망이 있었습니다. 5대 중대 사망사고 이외에 넘어짐, 무너짐, 화재폭발 등의 사망과 중금속 중독, 뇌심혈관계질환 같은 직업병 질환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매년 2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누적 산재사망 노동자는 4만 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순위 10위권이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1위인 산업안전 후진국입니다. 이것이 올해 노동절에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메시지,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산재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중대재해가 끝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비도덕적, 불법적 행위 때문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새털보다 가벼운 처벌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대다수가 하청노동자라는 사실은 기업의 책임 범위를 원청으로까지 확대하지 않고서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008년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의 처벌은 고작 시공사에 내린 벌금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항소심은 원청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안전조치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5년 울산 한화케미컬은 공장 폭발사고로 6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데 대해 1500만 원의 벌금을, 2013년 가스 누출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당진 현대제철에는 벌금 5천만 원을, 2011년 4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이마트 냉매가스 질식사에는 단돈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을 뿐입니다. 2007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업과 사용자가 정식 기소된 경우는 고작 4.6%에 불과했으며 기소된 피의자의 형사재판 5,109건(1심 기준)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0.5%에 불과한 28건 뿐이었습니다. 절반 이상(3,413건)이 벌금형이었고, 집행유예(582건)와 선고유예(194건) 판결도 많았습니다. 더 이상 정부의 재해예방 대책이나 지침, 특정 사고 이후의 사고조사 보고서에 적힌 개선 권고안으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습니다. 김용균 노동자 죽음으로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 22개의 권고안을 제시했고,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이후 가동된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가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을 권고했지만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급금지 범위 확대, 외주화 제한,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의 개선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지만 역시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업과 원청을 포함한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노동현장의 중대재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사망 등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세월호 3주기를 맞은 2017년 4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란 이름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의무를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를 전체적으로 높이며, 현장 관리감독자뿐만 아니라 원청의 경영자에까지도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사상자가 생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의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제대로 심사도 되지 못한 채 계류하다 20대 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안타깝게도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일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도입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법의 목적이 처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강력한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소위 ‘n번방 처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그토록 촉구하는 것도 강력한 처벌로 더 이상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을 못하게 하자는 예방목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된 ‘기업살인법’은 그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살인행위에 준하는 처벌을 하지 않고서는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강력한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기준, OECD국가 중 중대재해 최저를 기록했으며 사망자 수는 한국의 1/14 수준입니다. 2015년 기준 건설업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도 0.16명으로 1.6명인 한국의 1/10에 불과합니다. 2011년 영국에서 기업살인법의 첫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가 “벌금 때문에 회사가 파산한다하더라도 이것은 불행하지만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한 말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재난사태에 직면해 국가란 무엇이며, 한 나라의 품격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온 국가권력이 동원되었고 국민은 흔쾌히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이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중 6명은 출근 뒤 퇴근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그 어떤 국가권력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을 국민이 없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여망을 안고 새롭게 출범하는 21대 국회는 시급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 역시 원만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와 정부가 일하는 국민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피와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아도 될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산재사망 1위 오명을 벗고 노동을 존중하는 국가의 품격을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건의합니다. 」 2020년 6월 1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제안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김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5항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