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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16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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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기금에 대해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세무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회계과장 강경국입니다. 먼저 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 검사 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 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5페이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에서 담고 있던 거제시의 일반현황,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요약·기술한 것으로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일반현황 예산결산의 이해는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6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9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각 회계별 현황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세입은 1조 82억 원, 총세출은 8643억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439억 원이 되겠으며,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은 세입이 5.3%, 세출이 6.7%입니다. 1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은 1조 82억 원으로 전년대비 136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 지방교부세입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8643억 원으로 전년대비 153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가 32.5%로 나타났습니다. 총 9982억 원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8643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86.5%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현황은 최근 3년간 세출결산추이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시 2019년 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31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748억 원을 더하고, 사용액 29억 원을 공제한 950억 원입니다. 19페이지 최근 5년간 기금조성 사용현황은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재무제표 비교분석입니다. 2019년 순자산은 3조 7690억 원으로 전년대비 2367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8%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총수익 8068억 원에서 총비용 6794억 원을 차감한 1274억 원으로 전년대비 3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총자산은 3조 8232억 원으로 재정자금의 증가와 함께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13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 최근 3년간 변동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총부채는 542억 원으로 보조금 실제 반납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의 지속적인 상환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 변동 추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총비용은 6794억 원으로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민간 등 이전비용의 증가와 함께 인건비, 운영비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전년대비 9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 변동 추이 역시 페이지의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수익은 8068억 원으로 자체조달수익의 소폭증가와 특히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정부간이전수익의 증가로 전년대비 13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유형별 변동 추이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현액은 9982억 원이며, 수납액은 1조 82억 원, 지출액은 8643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439억 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0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 292억 원, 사고이월 224억 원, 계속비이월 425억 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88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018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840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8961억 원이며, 지출액은 7868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093억 원으로 잉여금은 2020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 220억 원, 사고이월 216억 원, 계속비이월 312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88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현황은 예산현액 1141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120억 원이며, 지출액은 775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345억 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0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2억 원, 사고이월 8억 원, 계속비이월 113억 원, 국·도비 보조금반납금이 28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359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48억 원, 지출액은 223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25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28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2019년 회계연도 세입결산총괄이 되겠으며,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는 세출결산총괄, 43페이지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44페이지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관별) 총괄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 9358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8962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372억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4억 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목별조서이며, 59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부서별, 목별조서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부문별 총괄내용이며,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목별조서이며, 139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는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30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관별조서, 308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목별조서이며, 315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관리 등 일반회계 28건의 사업에 12억 원이 전용되었고, 2019년 7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 등의 변경으로 일반회계 9건에 24억 원을 이체사용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339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체사용 세부내역은 3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26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 외 53건에 3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 세부내용은 346페이지에서 3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2019년 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의 9종의 기금이 설치·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231억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748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 29억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50억 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세출 등 세부내용은 360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6조에 따라 창원시 소재 성산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399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써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총자산은 3조 8232억 원이고, 총부채는 542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7690억 원입니다. 410페이지 요약재정상태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412페이지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를 보시면 2019년 회계연도 우리 시 사업순원가는 2368억 원이며, 관리운영비 1921억 원과 비배분비용 376억 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314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435억 원입니다. 413페이지 성질별 요약 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인건비 1262억 원, 운영비가 1747억 원, 정부간이전비용 177억 원, 민간등이전비용 2963억 원, 기타비용 64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134억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5848억 원, 기타수익이 86억 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419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431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액은 전년도말 현재 53억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2억 원이 소멸하여 2019년 말 현재액은 51억 원이며, 회계별 채권총괄과 세부내역은 601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326억 원에서 36억 원을 상환하여 2019년 말 현재액은 290억 원이며, 회계별 종류별 내역은 611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우리 시는 13개의 전략목표, 88개의 정책사업목표, 209개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분석결과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 및 초과달성 175개, 미달성 34개 지표로 73.7%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의 상세내역은 별책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수지사항 총괄 등 총 22종류로 작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결산서 내용의 보조적 서류로써 1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중 공유재산, 물품, 지방공기업출자, 지방자치단체출자, 지방세지출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5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만 7,712필지에 1,436만㎡에 8860억 원, 건물 393동에 28만 3,000㎡에 4398억 원, 공작물 등 기타 66만 7,000여 건에 7056억 원 총 2조 314억 원이며 용도별, 종류별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1,042건에 95억 원에서 당해연도 구매, 양여 등 취득 140건에 22억 원 당해연도 매각·폐기 등 처분 43건에 5억 원을 차감한 2019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1,139건에 112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484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출자현황입니다. 2019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은 없으며 당해연도 재정지원현황은 49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498페이지 출연현황입니다. 2019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25억 원,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143억 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1373억 원으로 비과세 및 감면율은 9.4%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목별 감면현황과 비과세 감면액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내용은 503페이지 하단부터 52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성인지결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써, 2019년 회계연도에 총 59개 사업에 848억 원을 편성하고 77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29개 사업 608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30개 사업에 163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별책 성인지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 개요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29페이지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 개요입니다. 본 보고서상 모든 계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이며 회계기간, 부분별 합계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공공기관은 공사 1개소, 출자기관 2개소, 출연기관 2개소입니다. 지역통합재정사항을 살펴보면 세입은 1조 379억 원, 세출은 883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48억 원이며, 자산은 4조 719억 원, 부채는 2786억 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6.84%입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 세입의 재원별 분류는 529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의 성질별 분류 및 기능별 분류는 5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 재정사항 활용지표입니다. 주요 재정지표로써 재정규모, 활용지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우리 시가 10.26%, 공공기관이 22.6%로써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산 비율은 11.05%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관련 경비 비율은 우리 시가 0.87%, 공공기관이 3.17%,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산의 비율은 0.99%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우리 시가 0.11%, 공공기관이 0.11%,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산 비율은 0.11%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의 세부내용은 534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 길게 오랜 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양이 방대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결산서에 올해부터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주민이 알기 쉽게.
양희

최양희위원장

한눈에 쏙 들어오고 참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지금 보면 23페이지에 보시면 어쨌든 부채가 542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원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410억 원이나 되는데 부채가 감소가 3억 원밖에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채무는 상환을 36억 원 해가지고 290억 원이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총부채가 542억 원이고 우리가 3억 원밖에 감소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410억 원이나 되는데 3억 원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적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수치상으로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게 3억 원이 무엇인지 왜 3억 원밖에 안 했는지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차입금이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는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답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2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총비용이 67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요 요인이 인건비, 운영비이에요. 저는 인건비는 이해가 됩니다. 채용도 많이 했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이 중에 운영비가 얼마가 올랐냐면 전년 대비 26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운영비가 이렇게 260억 원이나 증가된 이유가 있나? 2018년 대비해서 운영비가 늘어났다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 늘어난 금액이 260억 원이에요. 왜 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되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이 부분은 복식부기와 관련된 부분이라 가지고 단순 어떤 예산결산보다도 재무결산 부분에 조금 가까운 부분이라 가지고 된다 라면.
양희

최양희위원장

재정지출.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비용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회계사님을 한번 결산위원회에 제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운영비가 뭔가 한번 보니까요. 결산서 40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가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예요. 407페이지 최근 3년간 비용현황에서 그러면 이게 업무추진비는 아닐 테고 제가 볼 때는.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도체 부분에 행사비용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상세한 내역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2019년도 예산현액에 전년도 이월금이 3335억 원입니다. 2018년 결산서에 보면 이월금액이 1286억 원입니다. 그러면 한 48억 원 차액이 나거든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거기 회계상 보면 작년에 자금이 있는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게 무엇입니까? 어느 회계입니까? 국민아파트 그겁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회계서에 보면 과마다 이건 그걸 할 텐데 일단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오셨는데 질문을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76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 세입에 당초예산에 추계를 안 하신 겁니까? 이렇게 과마다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게는 이자수입이나 소소하게 이런 것들인데 지금 여기는 보면 예산현액에는 없고 징수결정액에 얼마입니까? 100억 원입니까? 108억 원이거든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당초예산은 22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22억 원을 잡아놨는데 거기 보면 돈은 수납은 52억 원이 들어왔지요? 억 단위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실제 수납은 52억 원이고 환부액이 64억 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1억 원이 생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세입이 실제상에 없는데 그래서 제로로 잡아놓은 이유이고요. 왜 마이너스가 생겼나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2018년도에 종합소득세 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회계연도 바꿔가지고 법인들은 다시 수정신고라든지 그런 걸 다시 합니다, 국세에서. 그러니까 법인세에서 대부분 우리가 환부발생액이 지방소득세에서 발생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분이라든지 법인세분 거기에서 환부가 되면 자동적으로 지방소득세도 자동적으로 환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부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세입이 없다 아닙니까?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결국은 11억 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세입에서는 줄여야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에 할 수 없이 제로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징수결정액은 무엇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2018년, 2019년 과년도분이 있고요. 2019년도 현년도.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지난 지난해 거라는 말이지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게 누계가 되다 보니까 그거는 징수결정액은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없고 징수결정액만 있는 경우는 대개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솔직하게 과년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인데 그 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미수납 사유가 없다, 미수납이 다 포함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난 연도의 미수납액인 거잖아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수입에는 이걸 계상할 수 없는 게 돌려줄 돈이 환급할 돈이 더 많고, 그런 얘기인가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분이라도 법인세가 특성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2017년도 소급분 이런 식으로 자꾸 환부가 들어오니까 법인세가, 법인세가 발생되면 우리 지방소득세는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세수구조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저도 이게 참 이상했는데 예비비를 0으로 만들었어요, 일반회계에서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는 97억 원을 예비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개는 일반예산의 1/100 정도는 예비비로 남겨두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0으로 만들고 특별회계가 왜 예비비가 남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남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년과 다르게 거의 한 97억 원이라는 예비비를 만들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사실상 예비비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입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물론 그런 결산하는 담당부서로써 세부적인 그런 사항도 알아야 되겠지만 워낙 부서의 일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예비비는 기획예산관담당관 소관이라서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5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예비비지출에 보면 345페이지 2번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은 93억 원으로 하고 쭉 내려옵니다.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 외 0건 1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0건이면 지출액이 없어야 되는 거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1건입니다, 1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사업 외 0건. 아, 이 사업 외.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외에 0건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 1건 외 0건입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그냥 1건으로 하시면 될 걸. 수정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이 건 1건에 지출 결정하였고 지출 잔액이 3510원이네요. 그런데 여기 예비비로 왜 이게 나갔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35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양희

최양희위원장

집기 구입했네요, 그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듣도록 하고 회계과장님과 세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64페이지 보시면 세입에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543만 2000원 이것도 예산액은 없고, 예산현액도 없고, 징수결정액만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업소개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직업소개 사무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6월 19일 날에 영업정지 1개월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납을 한다고 해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납부했는데 더이상 납부를 안 하고 있어서 가산금이 계속해서 붙고 있어서 남은 금액이 493만 2000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예산액에 추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예상을 못한.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과세가 들어올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상을 못한 거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이거는 결산추경 때라도 이 정도가 금액이 들어왔으니까 세입을 넣어주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예를 들면 10만 원 단위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결산 추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시·도보조금이 예산액과 예산현액 징수결정액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정책과 시·도보조금이 20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은 20억 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0억 545만 원이에요. 보조금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금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왜 이게 틀리죠, 세입에서?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이거 제가 미리 챙기지 못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166만 500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일단 이거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결산서 147쪽에 일자리정책 실업대책에 사고이월이 2800만 원이죠. 그게 청년창업 사고이월조서에 보니까 컨설팅업체 관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청년창업 관련해가지고 컨설팅을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출행위는, 원인행위는 다 해놨고 이분이 준공계를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1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킨 금액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에 예비비로 교육생들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비비로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결산서 첨부서류의 347쪽에 아, 이건 조선경제과입니다. 죄송해요. 잠깐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에 있어서 7억 1000만 원 중에, 명시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잠자리도움사업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당초 200명 인원으로 하다가 또 인원이 늘어나서 300명까지 계속 늘어났는데, 이 인건비가 작년에 만약에 7월 달에 채용이 되면 8월부터 그다음 6월까지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이 돼가지고 올해 지금 인건비를 작년에 채용된 인원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채용이 늦어지면서 집행이 조금 늦어지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월을 한 금액이 많고.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청년들이 채용이 되지 않아서 올해로 이월됐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사실 초에 저희들이 청년을 채용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대우조선매각사태가 터지면서 작년 초에 채용이 좀 부진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한 8월 정도까지 계속 이어졌거든요. 인건비 지급이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결산서 1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희망근로지원 사업 2차분 돼 있고요. 총 예산현액이 92억 원이었거든요. 지출액이 89억 원이었고요. 보조금반납액이 3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36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시비부담분입니다.

김용운위원

전체 중에서?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반납액 중에 90%는 국비고, 남은 부분은 시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3억 2600만 원이 90%이고? 여기 있는 게 한 10% 정도 된다, 시비?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돈이 남은 이유가 뭘까 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하반기에 희망근로 사업 추진한 건데 초에 시작을 하게 되면 돈이 남으면 저희들이 기간을 더 늘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한 12월 21일까지로 보는데 연말에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회계과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며칠 앞당겨서 해야 됩니다. 하루 한 번 비가 오고 이러면 한 7600만 원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고도 나고 중간에 그만두시기도 하고 이게 참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상치 못해서 일을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말인 거네요, 그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3페이지에 보면 고용노동부하고 신중년경력형일자리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금액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고용노동부에 신중년경력형일자리 사업을 여러 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10개 사업에 6억 원을 정도 받았는데 이 사업을 저희 과에서 수행을 하지 않고 안전총괄과나 공사, 관광마케팅과, 행정과 이런 데서 수행을 하는데 당초에 사업을 계획을 한 거보다 인건비 지급이 아까 말씀처럼 사고가 나고, 비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 지급이 늦어지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올해는 이 사업비가 안 남도록 저희 과에서 각 부서마다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사업비가 남게 되면 이게 늦게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다시 반납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반납을 합니다. 국비는 100% 반납을 합니다.

고정이위원

반납을 합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시비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고정이위원

사실은 거제 경제도 어려운데 빨리 이런 사업을 빨리 다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너무 벌리기만 벌리고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는 우리도 사업보고 듣고 다 알고 있는데 함께 다 예산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한번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성인지결산서 22페이지 보면 여성참여율 목표치가 60%인데 실적이 70% 이렇게 10% 초과달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보면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마 많이 했었던 거 같은데, 실제로 여자들은 많은데 남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은.

고정이위원

대부분 여자라서 그렇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남자분들은 잘 참여를 안 하는 모양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빼는 게 아니라.

고정이위원

성과보고서 74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도움 사업 이렇게 해서 23명 청년이 창업을 완료되었다고 성과보고서에 되어 있고 많은 씨앗학교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23개 중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업종이 파악이 됩니까? 성과는 이렇게 하는데 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이런 부분들은.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23개 중에 다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기간 중에는 절대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49페이지 제가 자료도 따로 요청을 했었는데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공동체 활력화 사업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예산액이 1700만 원에서 보조금반납액이 1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우리 시비인 거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거의 이거는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된다, 그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사회보험료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연칠백리와 유케이아알랜드라는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 보험료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타지원금과는 중복해서 지원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원받아가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정부일자리안정자금도 지원하고, 경남도일자리안정자금도 별도로 5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동시에 되니까 두 가지 받은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안 받아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없애려고 하면 도에서도 누군가 어느 시·군에서 받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이다 보면 또 국가에서 배정을 그만큼 내년에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도 사회적기업이 언제 발생될지, 인증을 받을지 모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언제 또 인증을 받을지 모르니 일단은 삭감은 안 하고 이렇게 놔뒀는데 어쨌든 거의 불용처리가 됐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결산서 347쪽에 예비비사용에 있어서 조선경제과 교육훈련생 훈련장려금을 예비비로 왜 이렇게 했었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작년도부터 거제청년 대우, 삼성의 교육훈련기관에 거제청년형일자리사업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1회 추경부터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먼저 사업은 연초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우선 이 부분을 집행하고 나머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151쪽에 사고이월 된 게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스페이스 구축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고이월 되어진 내용으로 ‘보조사업자의 중앙기관의 평가에 영향’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사유가.
재하

노재하위원

첨부서류 457쪽에 있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일단 이 부분은 사실은.
재하

노재하위원

보조사업자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걸 대행위탁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를 말하는 것 같고요. 이 업체가 다시 올해도 그렇고 우리 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집행잔액으로 되다 보면 보조사업자가 왜냐하면 기존사업비대비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를 이월해서 올해 시 입장에서는 국비지원이 없게 되면 순수 시비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오히려 시예산 절감 차원에서 올해 사업으로 집행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보조사업자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보조사업자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운영하고 있는 한국융합기술개발원이라고 올해 청년수련관에 센터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방식이 많은 학생들이나 이렇게 모집해서 하는 부분은 자제하고 일반적인 사업들은 하고 있고 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대면활동을 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한국융합?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한국융합기술개발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결산서에 보니까 노·사·정협의회 개최는 우리가 계획은 목표는 4회 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실적이 없네요, 그렇지요? 이거는 꼭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이 노·사·정하고, 노·정하고, 노·사·민·정이 있는데 사실은 노·정과 노·사·민·정은 아주 자주 개최됩니다. 실무협의회까지도 개최되는데 노·사·정 부분에서 3자가 만나는 부분에 자리주선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사·민·정은 사실은 법 조례상 근거를 두고 있는 협의회고 그다음에 노정협의회도 실무추진협의회하고 자주 개최가 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노·사·정 부분이 시장님의 물론 공약이긴 하지만 노·사·정 부분에 3자가 자리가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성과지표상에 사실은 저희들이 전체 노·사·민·정, 노·정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잡았으면, 우리가 성과지표 목표설정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올해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예비비로 지출한 이 부분은 15억 원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1억 50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장

1억 5000만 원이네요. 이게 보니까 교육훈련생 훈련장려금 지급하는 거 맞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우리 시가 80만 원 이렇게 하고 올해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걸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네요. 먼저 지출하면서 이렇게 됐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작년부터 사업을 사실 시작을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1회 추경 때 편성되다 보니까 1회 추경하기 전까지 기간동안에 예비비를 우선 쓴 이런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추경해서 하면 됐을 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사업을 연초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입인데요. 이것도 아까 일자리정책과와 마찬가지로 66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을 당초예산으로 예산으로 추계를 하지 않으셨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부분들은 어쨌든 디테일하게 세입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주 원인이 지심도 자가발전사업이 연초에 한 7억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가고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정산을 받는 입장에서 이자발생분을 했는데, 결산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징수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추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하여튼 그게 시점 자체가 조금 맞지 않아서 우리가 누락된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결산서에 152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5억 4000만 원 이게 전년도에 지출이 하나도 안 됐다, 이 말이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전부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옥포2동 그쪽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국산초등학교 주변,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김용운위원

전년도에는 실제로 이게 하나도 사업이 진행된 게 없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시켜서 올해에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작년도에 처음 한 거죠? 사업이 시작된 거는, 이 지역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국산초등학교 지역은 작년 처음입니다. 또 올해 아래쪽으로 구간이 잡혀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명시이월 포함하면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9억 400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볼게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옥수동새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있죠, 11억 원 잡혀있는 거요. 이거 어디에 쓴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거 새로 주차장 만든 건입니다, 옥수동새시장.

김용운위원

총 27억 원 나간 것 중에 전년도에 11억 원이 나갔다 이 말입니까, 그중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옥수동새시장이 전체 13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13억 원 중에서 11억 9000만 원이 지출되고 옥수동새시장주차장 조성하는데 쓰고 나머지 잔액이 1억 1700만 원 남은 부분은 일부 고현시장공영주차장 무인결제시스템 이런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은 다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반납한 게 1억 1800만 원이다, 이 말인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고현시장에 썼다는 거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썼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11억 원 중에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아, 전체 11억 원 중에. 그러면 옥수동새시장뿐만 아니고 고현시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출 부분에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사업은 이렇게 잡혀있고 사업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전체구역을 잡았던 부분에서 끝자락 부분에 토지매입이 안 되고 해서 구역경계를 달리 잡아서 조금 줄여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보상비 같은 거나 이런 게 조금 적게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55쪽에 투자유치에 사고이월된 4100만 원 그게 어느 시설을 말하는 거죠, 이게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 4120만 원 이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1억 8500만 원 부분이 사무관리비가 있었고,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그다음에 시책추진비가 있었고, 시설비 부분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시설비는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 1억 원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고이월이 4125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과는 1억 원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처음에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공원시설 결정하기 위해 예산을 받았던.
재하

노재하위원

어느 위치를 말하는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한려해상국립공원 우리 구역조정은 녹지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서 투자유치과가 홍포라든지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예산 자체를 처음에 구역조정을 위한 것보다는 당초에는 공원시설결정을 위해서 모노레일설치나 시장님 공약사업을 위해서 공원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환경부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구역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녹지과에서 예산이 그때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 돈이 녹지과에서 구역조정부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공원시설 결정이 필요하다 해서 이 돈을 구역조정 부분에서 썼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사고이월이 4125만 원이 남아서 엊그제 최종보고 마쳐서 진행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려해상국립공원 재조정지역에 쓰인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구역조정에 쓰였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는 어쨌든 홍포라든지 여차 행상시설변경 이 업무들을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아닌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게 아직까지 못했던 게 구역조정이 먼저 되고 그게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진행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라고 그때 판단했던 부분들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위에 미래산업발굴 여기에 사고이월된 게 용역이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발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연구용역비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던 전략프로젝트 용역비 부분이 사고이월이 1억 5666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에서는 노자산 데크로드 용역비 부분에 대한 게 1992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했던 부분들입니다. 1억 7658만 원이 사고이월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둘 다 전략프로젝트는 엊그제 최종보고를 마쳤고 데크로드 사업도 저희들이 용역을 마쳤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마쳤다, 이 말씀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투자유치 부분, 그 부분을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국립공원 기본계획이 10년마다 변경이 되는데 원래 투자유치과에서는 1억 원 용역비용을 모노레일이나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공원시설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공원시설로 처음에 구역조정 내용이 나오기 전에 공원시설로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이지요. 시장님 공약사업에서 모노레일설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갖다가 용역비를 했는데, 그거를 하려면 구역조정이 되든지 공원시설 결정이 돼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10년마다 구역조정용역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역조정이 되면 공원시설을 결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될 거고, 구역조정이 안 되면 하는 부분이라서 녹지과에서 예산을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모노레일이 들어가려면 구역조정이 어떻게 돼야지 모노레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궤도, 모노레일이?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들 지금 홍포여차 같은 경우는 홍포여차 도로가 일부 비포장도 되어 있고.

김두호위원

궤도 부분, 모노레일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도로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았던 계획이 생각했던 부분이죠.

김두호위원

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옆쪽으로 가는 거로, 이렇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기존 훼손 없이 가려고 준비했던 부분, 법면이나 이렇게 활용을 해서.

김두호위원

그런데 이게 모노레일이 공원관리청에서 공원시설로 결정해 줄까요, 이거를?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공원시설로써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직 해 준 사례는 잘 없죠.

김두호위원

없잖아요, 이 자체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공원시설로 결정한다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155페이지요, 결산서. 웰니스산업 전년도 이월이 4700만 원 넘어갔는데 2300만 원 쓰고 2300만 원이 남았다, 이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거는 결손처리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거 무슨 사업이죠, 웰니스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게 웰니스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은 둘 다 용역비였습니다. 용역 부분들이 전체 큰 틀로 봐서는 웰니스사업 부분 해가지고 저희들 총체적으로 투자유치설명회 자료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게 관광이라든지, 웰빙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투자유치를 할 적에 거제도에는 이런, 이런 부분들에 땅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이런, 이런 땅들이 좀 있더라, 개발 가능한 용지들이 그걸 먼저 선정을 해서 투자유치설명회 때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거제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땅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게 했고, 웰니스사업 자료를 만들었고요.

김용운위원

그 용역비가 4700만 원이었다, 이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사고이월 넘은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초 예산 2018년도 예산은 1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실버타운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게 다 그런 거였다는 거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 넘어가면서 4724만 9000원이 명시이월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총 1억 90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2300만 원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재하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는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그위에 미래산업발굴에 사고이월이 1억 76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고이월 조서에 보면 1억 5600만 원이 하나가 있고, 또 1900만 원이 하나. 이거 2개를 합친 거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1억 5600만 원 이월된 것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연구용역비전략프로젝트.

김용운위원

그게 2억 원이었습니까? 2억 2000만 원이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총 2억 2000만 원이었다. 전년도에는 선금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지불하지 않았다, 이 말이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원래 전년도까지 끝나기로 한 거 아니예요, 올해 2월까지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올해 당초에는 2월 27일까지 끝이 나야 되는데.

김용운위원

엊그저께 최종보고한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용역 중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엊그제 최종 했던 그거입니다.

김용운위원

왜 중단을 했죠, 이거를?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때 경상남도에서 정확한 기본타당성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미약해가지고 좀 더 보충한다고.

김용운위원

기간을?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기간을 보류를 시켰다. 그러면 올해 지금 지급이 다 됐겠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준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김용운위원

예산과는 조금 다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날 제가 채용설명회 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애초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목표와 그날 최종보고회 때 나온 결과가 저는 조금 이게 매칭이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에서 4억 원 한 거죠? 우리 시가 2억 원이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도에서 5억 원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

5억 원. 그럼 총 7억 원?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7억 2000만 원 가지고 발주해서 6억 6900만 원 정도에서 계약이 됐던.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어쨌든 2억 2000만 원까지 들어간 돈인데 결국은 이 사업용역의 결과로 우리 거제시가 예를 들면 국도5호선 해상도로 해상교량을 포함한 개설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근에 관광단지를 개발해서 이익을 만드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결국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시키는데 재원을 조달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날 최종보고회 때 들은 얘기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도로개통을 해서 국도5호선이 창원하고 연결이 되면 교통량은 얼마가 준다 이거는 나와 있더라고요. 거가대교로 가는 교통량의 한 40% 정도가 여기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는 그렇게 되면 이만큼의 재정적자가 더 쌓일 거 아니에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어쨌든 용역의 목표 자체가 그런 것이 상당히 강했는데 그날 용역의 결과로만 놓고 보면 실제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거가대교 통행량은 더 줄어들 게 되고 또 몇 군데에 관광단지를 개발해서 수익을 내겠다, 몇백억 원씩 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통행료 완화에 이걸 쓸 것인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통행료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날 본 자료로는. 그래서 용역결과가 부족한 게 아닌가, 우리가 애초에 의뢰했던 것과. 그거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 용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이었습니다. 큰 틀은 저희들이 도가 5억 원에다가 거제시가 2억 2000만 원을 처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수반하게 된 계기가 저희들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관계에 대한 거, 그다음에 국도5호선 부분을 조기착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얻고자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남도와, 창원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부분들에 자기들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은 크게 관여 안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게 가장 먼저 무엇이었냐면 거가대교 통행료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금리관계가 4.97%인가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면 내년상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윤곽을 볼 수 있다 하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국도5호선 부분을 갖다가 연계됐던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계선 B/C가 안 나와가지고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힘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속 B/C가 안 나온 걸 갖다가 재정사업으로 건의만 해갖고는 답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위성을 만들어낸 게 뭐냐면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기업도시법을 가지고 가고자 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뭐냐면 장목관광단지와 구산관광단지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으면 이게 국도5호선 해상도로를 B/C가 나오지 않는 국도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연결도로로써 국토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당위성이 좀 더 있다고 저희들이 경상남도와 협의가 됐던 거고,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 가보니까 국토부도 B/C가 안 나오는 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기업도시 하는 거는 5개 정도밖에 신청을 못 받았거든요, 경상남도는 없고. 그거를 해서 가면 당위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 하는 부분까지 답을 얻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해나가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갖다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구산관광단지는 사실은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장목관광단지는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목관광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실제적으로 현재 투자자 부분에 대한 것까지가 어느 정도 물밑작업은 도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한 가지가 더 되는 게 뭐냐면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유료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용운위원

좀 짧게 합시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러면 제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날 용역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제가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그 부분만 조금 따로 정리를 해서. 이상입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날 참석 못하신 위원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사실 참석한다고 했는데 다른 일정이 생겨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회가 되면 우리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겠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용역사가 원래는 보고를 해서 용역하는 분이 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하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위원님들께는 보고하여 주시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임도개설에 대해서요. 케이블카 임도를, 개설비용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사업자가 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사업자가 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만 우리 시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행정절차도 자기들이 했죠. 어째보면 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인허가 부분에 대한 필요한 것 협조를 한 거죠. 인허가를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거는 아니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는 우리 시가 필요해서 임도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케이블카 이용을 위해서 개설한 격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함양국유림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임도 부분에 개설이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함양국유림에서 임도가.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우리 거제시에 이 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그걸 어쨌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걸 받아들여준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받아들였다, 이 말씀이고. 그다음에 동부구천에서 남부탑포까지도 연결합니까? 처음에는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 안은 있었는데 지금 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아직까지 추가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69페이지 세입 징수결정액에 1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추계는 안 하셨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비보조금 11억 6550만 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하의 지토보조금 100억 원 부분에 70% 해가지고 보조하는 부분이 원래는 올해 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작년 12월 5일 날 결산을 마치고 난 뒤에 12월 19일 날 돈이 입금되다 보니까 이 자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걸 당초예산에 못 잡았던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추경에도 못 잡았다, 이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434만 3000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고현항아파트 대림부지에서 1,000평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현장사무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10월 달부터 2021년도 6월 말까지인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1년 치씩 끊어갖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결산추계 때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못 잡았다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놓친 거다, 이 말씀이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결산서 156쪽에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사고이월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라고 되어지는 거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당해연도 발주가 늦어가지고 부득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고이월 조서에는 이월사유로는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나 행정절차이행기간소요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소형어선 인양기하고 실시설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위치에 따라서 바로 적기에 시공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연말에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실시설계를 꼭 해야 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설계는 해야 됩니다, 안전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다 밑으로 이월사유로 실시설계 및 행정기관 협의나 행정절차이행기간소요 이런 이유로 해서 저는, 소형어선 인양기는 그야말로 어민들이 배 올리고 하는 거잖아요. 급박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우선해서 설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장이 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사고이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어떻든 소형어선 인양기 이런 부분 설치에 관한 것들은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재해기간 이전에 되도록,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결산서 158페이지에 해양마리나시설 근포 볼게요. 우리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총사업비가 154억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서 8억 2000만 원이 넘어왔고요. 작년에 7억 9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혔고 16억 원이 현액으로 잡혔는데 작년 연말까지 이게 다 사업이 완공이 안 됐다, 이런 뜻이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원래 계속비로 12억 원이 지출이 매년 됐던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계속비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되어서 예산이 올해 완료로 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전년도에서 넘어온 8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계속비였어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계속비였습니다. 올해 이월 12억 원 중에 66억 원 집행이 되었고요. 6억 원은 발주 중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료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이게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자가 선정되면 병행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가시설이 남아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상가시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포장하고 전부 다 하였습니다.

김용운위원

상가시설은 어쨌든 민간위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설은 할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빠르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선정되는 사업자와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싶어서 좀 늦더라도 선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사업자로 선정되신 분이 요구하는 거나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남겨놓았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 협의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아래쪽에 159쪽에 해안거님길 지난번에 현지 확인도 다녀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74억 원이 이월됐는데 역시 전년도에 쓴 건 17억 원밖에 안 되고 56억 원이 계속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남은 사업비가 총 56억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총사업비 중에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56억 원이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올해 18억 원하고, 56억 원 더하기 18억 원하면 한 74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예산 이거 책에 있었네요, 78억 원이. 이게 지금 안 된 이유가, 전년도에 지출이 얼마 안 된 이유가 사업구역이 변경되고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재청 심의부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결산서인데요. 여기도 보면 시·도보조금 이게 왜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틀린지, 그다음에 수납총액은 더 많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에 전입금, 공사를 하면 우리 개발공사겠죠. 공사전입금이 왜 미수납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먼저 공단전입금은 조선해양문화관에 입장료수입과 매점임대료, 기념품판매수입 등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당초예산에 정했던 거하고 예산액하고 그 차이에 의해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라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연말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음 연도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양희

최양희위원장

들어와야지, 안 그러면 들어오는 건데 12월 말까지 끊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건지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지. 그다음에 수납총액은 징수결정하고 똑같긴 한데, 실제 수납액은. 이게 뭡니까? 일단 이거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보조금은 왜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따로 저한테 보고를.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업진흥과 양도 많고 예산액도 많은데요. 일단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결산서 165페이지 여기하고 결산서 3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39페이지는 예산의 전용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165페이지는 결산서인데 거기에 보시면 어린물고기지킴이 모범업소 지원 있지요. 거기 예산이 5000만 원이고 4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거는 339페이지에 보시면 어린물고기지킴이 모범업소 지원에 전용이 2건이 되었는데 1건 밑에 있는 거는 5000만 원 알겠습니다. 결산서에도 여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위에 3800만 원 이거는 결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어린이물고기지킴이 모범업소 지원 예산이 5000만 원인데 339페이지에 따르면 어린이물고기지킴이 지원이 8800만 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담당계장님.
양희

최양희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어업자원

노재평 어업진흥과 노재평입니다. 당초 5000만 원에서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1200만 원하고 3800만 원을. 1200만 원은 인건비로 잡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5000만 원에서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노재평 예, 당초예산액을 5000만 원을 잡았는데 그걸 인건비하고 별도로 예산전용을 해서 1200만 원, 3800만 원 분리를 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1200만 원하고 3800만 원을 분리를 했다고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노재평 예, 1200만 원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를 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그렇다, 라고 봐집니까? 그러면 5000만 원을 예를 들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5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인건비로 쓰고 38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노재평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잘.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상한데.
담당

담당어업자원

노재평 당초에 5000만 원을 경상보조로 했다가 109페이지에 보면 그 자료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109페이지에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노재평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200만 원, 사무관리비가 1800만 원,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50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 5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인건비로 전용을 해서 썼으면 3800만 원은 경상사업보조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담당

담당어업자원

노재평 경상사업보조하고 사무관리비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339페이지처럼 이렇게 하면 좀,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800만 원이 따로 예산이 편성된 거는 아니다, 라는 거지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노재평 예, 5000만 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그럼 실제로 어린이물고기 업장에는 2000만 원을 가지고 어쨌든 업소에다가 지원을 해줬다, 이런 말씀이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해당되는 업종에는 지원이 아주 미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많은 업체를 갖다가 지원하는 거는 무리고요. 일단은 우리 예산대로 시범적으로 20개 정도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계도하는 인건비하고 사무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 업소는 적게 지출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인건비는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결국은 계도하고 사무비용으로 썼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3000만 원 가지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97페이지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하고 맞춰서 보면 방치선박정리지원금 해서 민간위탁금이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몇 건 정도하고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97페이지요?

고정이위원

예,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방치선박. 한 3척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고정이위원

3척 하고 남아있는 게 집행 잔액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고정이위원

실제로 신청하는 방치선박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당장 치워야 될 항포구나 이런 데 환경을 좀 어지럽히고 하는 주인이 없는 거 이런 걸 선정을 해서 공고하고 주인이 없으면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고정이위원

의뢰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조업 중 그 아래에 보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이렇게 해서 집행 잔액이 사실은 많이 남아있거든요. 보면 거제가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이렇게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가 잘 안 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게 우리 수협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조업 중에 자망이나 다른 그물에 걸려가지고 폐통발 같은 거 올라오면 그걸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수협에 위탁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우리한테 감시·감독을 받고 하니까 너무 좀 융통성이 없게, 예를 든다면 융통성이 없게 해가지고 곧이곧대로 FM대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안 나갔습니다. 저 같으면 주변에 있는, 어차피 쓰레기가 있으면 바다에 들어갈 건데 주변에 있는 걸 주워갖고 같이 처리를 하면 좋겠더만 수협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서 이게 남았습니다.

고정이위원

사실은 해양쓰레기는 참 심각한 이런 부분인데 쓰레기처리가 안 되고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하면 쓰레기 수매가 다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다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에도 매년 어업진흥과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타 부서보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지적도 여러 차례 한 것도 있고, 또한 이게 어민들 자부담 문제가 걸려서 사업을 신청했다가 자부담을.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포기를 하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런 형태. 그건 어떻든 사업선정공모단계부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어떻든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저부터 철저히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다르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명시이월도 또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어컨테이너, 그 다음에 수산업협동조합 관련해서 위판장 건립사업, 위판장 건립사업은 어떻든 올해까지는 명시이월이 계속해서 이월될 수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올해 해수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가지고 그 대신에 우리 시비 자부담을 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되면 올 2회 추경이 된다면 착공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까지는 꼭 해야만 보조금 반납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원인행위를 하면 내년도 4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친환경부표 보급해가지고요. 올해 예산이 7억 원이고 전년도 예산 이월액이 7억 원 해서 14억 원 이거 다 지출이 됐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지출 다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올해 이렇게 다 지출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사실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저희들 사업을 하다가 어떤 해는 반납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모자라요.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자부담이 있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향후에 2025년까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리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전부 친환경부표로 바꾸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친환경에너지보급 이거는 거의 전액 불용처리된 것이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거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입니까? 이것도 공모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복합열하고 인버터 얘기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복합열은 우리가 해수열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합열 이거는 해수열하고 공기열하고 플러스해가지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전액 불용처리 되어가지고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사업비만 비싸고 투자비 대비 해가지고 효율성이 없어가지고 어민들이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불용 처리되는 이런 경우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우리 시가 다음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감안하거나, 아니면 어업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몰라서 못한다면 이해를 시키거나 이런 후속 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결산서 164페이지 거기 보면 아래쪽에 활어컨테이너 있죠, 이게 전년도에 모든 사업이 종결이 된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전년도 거는 됐는데 우리 이월한 이게 지금 전년도부터 미루어 와가지고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4억 5천만 원씩 했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2년 밀린 게 계속 있다 보니까 9억 원 가까이가 계속 이월됐고, 그럼 작년에 13억 원으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억 원치를 다 못하잖아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해마다 못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그러면 작년도에 쓴 게 8억 6000만 원을 썼고 4억 5000만 원이 그대로 남았다 말입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올해 나간다는 말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출을 해가지고 자부담을 확보해야 되는데 미국하고 전부 다 잠겨져 있으니까 지금 그마저도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이 4억 5000만 원은 올해 일단 쓰게 되어 있고 안 되면 내년으로 또 넘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거 원인행위가 안되면 반납밖에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불용처리 해야 되는 거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