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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6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1-01-16

김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회부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5일에 정읍시정읍사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지난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까지 현재 총9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중 위원회 의사일정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정읍사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봉호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정읍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터넷이 활성화 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과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정보제공, 사이버민원실 운영, 참여마당 운영, 전자우편ID보급, 국내외 시 홍보 등을 위하여 각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고 인터넷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대하여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홈페이지의 건정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특정기관 단체 또는 특정인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이용자가 정보제공 요청시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하고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도록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정읍시체육시설관리조례 제18조 양동의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1995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사용료중 일부를 상향 조정하여 시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합경기장, 정읍실내체육관, 신태인실내체육관의 전용료중 일부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고 공설테니스장 전용로 및 이용료를 추가하였으며 부대시설 사용료에 무선마이크,천막,권투링,집기 사용료를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정읍사예술괴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가 제정된 후에 장기간이 경과되어 조례상의 용어와 규제, 시설사용료등이 현실에 다소 미흡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설사용료는 1995년도에 제정되었으며 1997년도에 약간의 조례 내용이 수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연장시설 사용료를 약37퍼센트를 인상하고 전시실 사용료는 약 40퍼센터를 인하 하며 부대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부대설비 구입으로 인한 일부사용료 신설 및 일부인상을 하여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성 내실을 기하고 또한 예술회관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상의 용어에 내용을 추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정읍사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만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인터넷시스템설및운영조례,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정읍시정읍사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 됨에 따라 주민에게 질 높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실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전북 정보 12410-343호로 시달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제정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등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정보담당부서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실명이 아닌 경우등 삭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 인터넷민원처리 및 처리과정 공개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토록 하였고 홈페이지에 시장과의 대화방 및 참여 마당을 운영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공무원 및 지역주민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 효율적인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국외홍보를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시스템 보안관리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2항중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에서 제7호인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 따르면 실명이 아니라하여 시실적 건전한 내용의 게시물까지도 삭제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읍시체육시설의 사용에 있어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사용료 일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18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별표1의 체육시설사용료에 있어서 공설테니스장 전용료 및 이용료를 추가 신설하였고 전용료중 각 체육시설의 체육경기 이외의 사용목적에 대한 사용료를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부대시설사용료중 무선마이크, 천막,권투링,집기사용료를 추가 신설한 내용으로서 다소의 시 세외수입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정읍시정읍시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이 장기간 경과된 관계로 그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설사용료등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회관 사용의 범위중 기본시설에 있어 놀이마당 이동용 야외무대를 추가 신설하였고 회관사용 허가변경 신청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흥행성이 있는 영화 및 일반대중 예술공연시 사용료를 관람수입액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사용허가 취소등 사유에 있어 허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사용허가를 받을 때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미납하였을 때를 추가 신설하였고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원상복구 불이행시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사용자의 시설 또는 설비망실 훼손시 손해배상과 사용자 주관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규정에 있어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 사용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별표1의 예술회관 사용료에 있어서 시설사용료중 공연장사용료 6-8만원을 8-12만원으로 인상하고 전시실사용료 대·소 각 6만원을 45천원과 28천원으로 인하 하였으며 놀이마당 2만원, 이동용 야외무대를 평당 5천원으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부대시설사용료중 음향반사판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영사기2만원을 3만원으로 인상하였고 드라이아이스2만원 스모그기기1만원, 스토로버1만원, 롱핀2만원, DAT녹음기1만원, CD1만원, 릴테이프2만원, 카세트테이프1만원, 액젼비젼2만원 사용료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권리의 양도금지등인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은 앞에서의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조와 같은 맥락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형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1건씩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여 의결까지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은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시작되면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사실이지만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할 때에 홈페지에서 떠 있는 글을 삭제할 이해가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는 무삭제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정읍시는 홈페이지를 작성 해놓고 비방하는 글이나 사실인데 질타하는 글을 쓰면 바로 지우는 이유가 뭐냐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께서 알고 있는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현재 조례에 위반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조례에는 이제와서 그런 경우를 삭제하려고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제를 했다고 하면 조례 작성도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입니다.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올린 뒤 비밀번호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글은 보호가 됩니다. 아무나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민원마당 들어가보면 제목만 있고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용량문제입니다.

서준석위원

용량의 문제라고 하면 그 등록되는 번호순대로 용량이 부족하면 등록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상업적 광고로 올린 글은 들어 있고 사건에 대한 민원제기한 것은 다 삭제 되고 제목남았습니다.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제목만 있는 것도 그대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보셔서 확인해 보아도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상업적 광고가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제목만 있고 내용은 용량이 부족해서 올라오지 않았는데 앞에 있는 필요 없는 것을 지우니까 그 내용도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내용은 안들어가죠! 일단은 그 방이 차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를 들어 5번까지 내용이 들어가고...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중간에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지금까지 민원인들께서 올린 글을 삭제한 적 없습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 직원에 관계 되어서 근거 없는 것인데 그것은 삭제한 적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앞으로 운영을 시민 확인하고 등록 절차 없이 현재처럼 아무나 익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운영하겠다는 말입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그 싸이트를 앞으로 세분화 시켜야 하는데 일단 게시판에 운영하는 것이 신문고, 자유게시판, 정읍시에 바란다 3가지입니다. 신문고 같은 경우는 민원접수를 곧 바로 합니다. 민원인께서 오셔서 민원신청을 하는 것 처럼 실명이 아닌 경우는 접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은 정읍시에 바란다인데 정읍시에 바란다는 어떤 답변이던 간에 답변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유게시판은 실명이든 비실명이든 그대로 놓아 둡니다.

서준석위원

삭제하면서 지금까지 삭제이유 공고했습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삭제 하였을 경우 개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는 해당 게시판에 공개한다고 했잖습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명확할 경우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누구인지 항시 익명성으로 하기 때문에 ...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유게시판은 자체 그대로 자유인데 지금까지 실명으로 올라온 경우가 몇 %됩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10%도 안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실명으로 올라와 있을 경우 가령 성명이 홍길동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유게시판 현행대로면 실명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께서 자유게시판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고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 실명이 아닐 경우에는 삭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명으로 올라와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실명인지 아닌지 확인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유게시판 관리자는 삭제할 수 있죠!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만큼은 저항을 받는 다고 했는데 이 부분 만큼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익명의 게시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문구를 넣어서 언제까지 실명으로 하지 않으면 삭제를 하겠다는 글을 올려야 되지 이 자체로는 일방적 통제라고 봅니다.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행자부에서 표준안 만들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각 시군자체도 마찬가지인데 방금 제출한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관리자가 삭제하였을 때 법적으로 어떤 것에 해당 됩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삭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제19조 1항을 보면 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대책 강구되어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보안탐지, 보안차단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앞으로 운영을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아이디가 주어지면...

서준석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민들께서 등록하고 아이디 제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면서 민원이 오면 바로 처리해 줍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행정종합정보시스템하고 맞물려 있는데 홈페이지만으로는 24시간 어렵습니다.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민원은 해당 부서별로 할당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실명으로 했을 경우 예를 들어 제6조2항4호 같은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이것을 실명으로 하였을 경우 이것도 삭제가 되는 것입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1번에서 9번까지 판단의 문제 같습니다. 원칙은 무삭제로 원칙으로 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는 이런 근거로 삭제할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있지 않고 그냥 통제하겠다 제안하겠다 내용으로만 있는 것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제6조2항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이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제하여야 한다 이런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일단은 무삭제 원칙으로 하고 삭제 했을 경우...

서준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삭제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주민들께서 인터넷을 이용하였을 때 이것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당연히 존중해 주어야할 주민들의 권리잖아요! 이것을 원칙으로 삼아야하죠!

서준석위원

상업적으로 정보들이 흘러가면서 신상에 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예를 들어 어느 곳에 가입을 했더니 물건파는 곳에서 편지가 오고 안내전단이 오고...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킹 같은 것 만약에 그런 자료들을 받아 놓았을 때 그것이 문제인데 이번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관리하는 직원이 임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 정보를 빼 낼수도 있죠!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행자부에서 내려 온 지침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현재 이야기가 된 문제들을 정회하여 협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준석위원께서는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제6조 2항에서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중 정보통신과장은 다음에 주민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를 삽입하여 정보통신과장은 주민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홈페이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하 생략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동항 제7호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하는 내용 앞에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는 삽입하여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하 생략에서 하는 내용으로 삽입 2군데 삽입하는 내용으로 동의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레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 되었다고 보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은 서준석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제6조2항 본분중 정보통신과장은 다음에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하되를 삽입하고 동항 제7호중 실명을 앞에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를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체육시설 주차장이 체육시설의 일부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이종일위원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3천만원정도를 받게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얼마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른 시설처럼 사용료를 규정해서 거기 뿐만 아니라 타 유사한 그런 지역도 똑 같이 아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은 전부 마련 되었고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시설내에 들어가는 것이고 일단 편의도모 측면에서 현재까지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주차장 편의를 해 주어야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까지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단, 정읍실내체육관하고 종합경기장 옆에 예식장이 있어서 체육관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종합경기장입니다.

이종일위원

정읍사예술회관 주차장은 우리 시설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예술사업소 소관입니다.

이종일위원

사용료를 조례로 규정을 해서...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주차장은 사람을 실고...

이종일위원

그러면 왜 갤러리아 예식장에서 받고 있느냐 말입니다.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분석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갤러리아 측에서 우리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이용료를 부과 못합니다. 그래서 갤러리아 측에게 공시지가 하여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았더니 년 2백4십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갤러리아 측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바도 있고 우리 시민전체에게 수해가 가는 장학기금 쪽으로 우리는 기부금품 금지 적용법을 받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솔선수범하여 자기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기금 위탁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저희들이 모금을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게 해보면 2백5십만원 밖에 못 받는데 약 3천만원은 이 사람이 그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사용을 할테니까 어차피 지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3천만원 기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안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 조례에 사용료를 넣으면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시민들이 주차하는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실질적으로 사업자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주차료를 내야 하니까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결과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담을 시켜야 하는데 관리 조례해서 실질적으로 차가지고 간 사람들이 주차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관리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조례로 넣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주차료를 내야 합니다.

이종일위원

갤러리아 측는 10년간에 2천5백만원...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1년에 2백5십만원 임대료를 받는다면...

이종일위원

10년동안에 3천만원을 내겠다 그렇다면 그 쪽에서 내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만약에 경우 제재를 가합니다.

이종일위원

현재는 받지 않았죠!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언제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통보하면 언제든지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예술회관은 문화예술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종합경기장도 그 사람들이 돈이 많고 정읍시가 어려우니까 장학금을 내어야 겠다 솔선하여 내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으로 내는 것죠!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정읍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시설을 특정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용술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시민의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형식이죠!

전용술위원

똑 같은 건물인데 과만 틀린다고 해서 방금 이종일위원께서 말씀하니까 문화예술사업소 소관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네요!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시설은 똑 같지만 ....

전용술위원

평상시 예술회관 가면 근무하는 차량만 있는데 거기에도 뭔가 같이 협상하여 이것을 타협해야 하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여기는 모른다고 하면...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협상대상이 아닙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하려고 하죠!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10-12%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근본적인 이유는 시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1995년도에 사용료 조례를 정하여 놓고 지금까지 시민편의증진 그리고 경제침체로 인하여 지금까지 인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인상을 하지 않고 집회,행사 이런 것에 대하여 7-12%정도 인상을 했으면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0년 전체 사용액 얼마였습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약 1천6백정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민외에 사용할 수 있죠!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떻한 경우에 임대를 해줍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운영관리조례...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 행사나 할 수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판매행위는 못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엔가는 판매행위 했죠!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계약하였습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못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 보면 양도의 금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의 금지를 폐지할 경우에는 그 뒤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서 양도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제18조 양도금지를 폐지하는 것은 3조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제3조를 보면 허가 내용 변경 사용기간은 초과도 허가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
도진

정도진위원

자료 준 것 제3조가 없습니다. 자료 있으면 주십시요! 여기내용은 사용허가에 대한 내용이죠!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못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전에 사용료 받았죠!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98년도에 준공검사하여 바로 테니스 연합회에 위탁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말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직접관리 하였을 때 대비해서 삽입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사용료 인상한 것 보면 체육경기 이외에 것은 다 올렸는데 체육경기는 그대로 놓아 둔 것은 왜 그렇죠!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경기는...

서준석위원

체육경기 이외에도 사용료가 비싸잖아요! 그것만 올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순수하게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 학생들 보호측면에서 ....

서준석위원

예를 들어 테니스장도 체육경기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테스니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위탁했는데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정읍사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를 보면 제1장 총칙이라고 했는데 제2장도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정도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못한 것입니다. 제2장이 없는데 당초에 수정안으로 올릴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안 해주시면 받아 드려서 처리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7조, 8조를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8조에 각호1에 해당하는 차이점이 뭡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해석상 차이인데 의미는 같지만 낱말 풀이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7조가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7조 3항을 보면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러면 시장이 나름대로 자의적 판단에 의거 허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시장이 아니라 정읍시가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정읍시가 아니라 시설을...
도진

정도진위원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이것은 하나의 재량 행위에 해당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불필요한 문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운영상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이나 관련의 측면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보고 넣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외형상으로는 대관해 주는 것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내용이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거기에 와서 편성해서 당초 목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 목적으로 사용치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제8조 3항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용허가 외 목적으로 사용료를 체납했을 때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확하게 하는 도중에 약장사를 했다 그렇게 할 때에는 허가 취소 해서 못하게 하는데 협조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도진

정도진위원

공익상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도 나와 있습니다. 공익목적이 아니고 사용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중복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조금 전에 체육시설 운영관리 이종일위원이나 전용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과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2항을 보면 시설 또는 설비를 해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라고 했고 그리고 4항을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기타 공공목적의 행사 및 문화행사를 제외한 목적으로 신청 할 때에는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예식장을 허가 해 준 것은 7조2항이나 4항에 위배가 되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그 관계는 예술회관 사용료 관계하고 정읍사웨딩홀 예식장 허가 관계하고는 별도입니다.

강봉규위원

같은 시설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정읍사 웨딩홀은 예식장업을 하는 허가로써 나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것이고 또한 거기에 따른 조건이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예식장업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주차장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부대 주차장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허가에는 오류가 없다는 말이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강봉규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공설운동장 거기에는 갤러리아측에서 장학기금으로 향후 10년동안 걸쳐서 3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읍사웨딩홀에서는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용의가 없다라고 보지는 않고 현재까지 갤러리아 예식장이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공시설로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사용하냐면 전부 정읍시민이 와서 사용합니다.

강봉규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특정인이 사용함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지역의 시민이 사용을 하는데 불편이 있다거나 못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일요일에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어차피 정읍시민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인하여 예식장이 상업이 된다고 하면 예식장 주인으로서는 이익이 있겠죠! 그리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사실은 갤러리아가 생기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시민들이 공공으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업체의 하나의 배려라고 보아야 하겠죠! 사실은 시에서 제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제제를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영업은 하기가 어렵죠!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운영과하고 예술회관하고 국장님께서 장악하시죠! 그렇다면 시설운영과에서는 이런 안을 세워서 했는데 문화예술사업소에서는 받을 수 없다 시민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시민들의 여론이 일부에서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어떤 시민들은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체육시설 운영과에서는 그 분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차단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내야한다. 갤러리아 예식장 지을 때도 예식장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허가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방금 문화예술사업소장은 예식장에 주차장이 있어서 나갔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타당성,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런 조레안을 방금 체육시설운영관리에서는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문화예술사업소장은 그것하고는 다르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강봉규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7조 4항에 보면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식장업 허가를 해 주지 않아야 되는데 왜 해주었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상기위원

국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론을 통하여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단체에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결론이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네요!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예...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예식장 주차장 시설이 몇 대정도 확보되어야 허가가 나갑니까? 그리고 주차장시설을 개인도 확보 해놓고 주차장 표시를 해놓아야 인정하죠! 방금 주차장시설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읍웨딩홀예식장은 주차장시설을 확보 해놓은 것이 없잖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건물안에 있습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앞에 있는 모든 건물은 평수가 층수에 따라서 주차 대수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전용술위원

정읍사웨딩홀 예식장에서 사실상 정문 모든 통행이 정읍사 주차장으로 통행을 시켜요! 그렇다면 우리정읍사 조례는 조례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식장을 다니기 위해서 이 조례에 위법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거기를 다니다가 파손이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재포장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조례하고...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주차장 사용관계는 최대한 알아 보아서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똑같은 우리 시에서 과만 다르다는 것 뿐이지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어디는 먼저하고 어디는 늦게하고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안찮아요!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회를 해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2시03분 속개

방금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도진위원께서 수정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정읍사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7조3호에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 하는 위원 있음) 정도진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정읍사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정도진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제7조중 3호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중에 논의된 사항은 심사보고시에 의한 정리방법으로 제1항 총칙을 삭제하고 제7조 본분중 각호를 각호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중 공연장란에 9시를 8시로 전시실란을 20시를 22시로 오타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중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이루어진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국악장을 국악단장으로 하고 단무장을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당초에는 국악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칭이 다른 것이 도내에서도 국악원이 여러군데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단장으로 호칭이 되어 있지 국악장으로 호칭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시켜서 서로 호칭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두번째는 국악장 보다는 국악단장이 의미상으로나 어감으로 더 좋기 때문에 좋게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냈고 그다음 단무장 시설하는 것은 어느부서나 주무가 있으면 부주무가 있는 것인데 여기는 부주무가 없습니다. 단장이 국악장 바로 아래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직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또한 타 국악원에도 제도가 있습니다. 정읍시만 없었는데 이번에 단무장 제도를 신설를 해서 국악전에 공석이 있을 때 국악원을 총괄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단순한 호칭 때문에 국악장을 국악단장으로 변경했다는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예...

한영호위원

그리고 단무장은 현재 국악장이 없을 때 장학할 수 있는 사람이 부가 없어서 신설했다는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예...

한영호위원

보수관계도 단무장이 예전에 국악장 정도의 보수를 받고 국악단장은 위로 상향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호칭만 변경되는 것이지 직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무장 제도는 6급상당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단원중에서 단무장으로 시킨다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단원중에서 시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국악이 예술속에 들어갑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정읍시는 302호로 예술단 조례가 따로 있고 116호로 국악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정읍사국악원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고 예술단은 단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당연히 예술단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302호 조례를 보면 예술단에는 시립합창단, 농악단, 교향악단이 들어가 있고 국악원에는 국악단과 연구단만 들어가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에 예술단이 생기기 전에 국악단이 생겼습니다.

이종일위원

예술단으로 통합해서 그 속에 국악단,농악단,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이런식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종일위원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국악단장이 누구 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유준열입니다.

이종일위원

유준열씨가 전주 국악단장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그럴수는 없죠! 그리고 단풍제할 때 내장산에서 PD가 말을 잘못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준열씨가 정정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국악원은 예술단으로 들어가서 시립합창단, 농악단, 교향악단, 국악단 똑같은 체제하에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술단 단장은 부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특별하게 국악장을 더 올려서 국악단장으로 왜 하냐는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이는 있습니다만 타시군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호칭을 바꾸자는 것이고 현재 예술단에는 비상근입니다. 하나의 단원으로써의 단체로서 보조금을 주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여기 국악원은 상근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운영을 하는데 국악장을 왜 이것도 예술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예술단은 상근이 없습니다. 예술단에 들어가 있는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 이런 사람들은 여가를 이용해서 정읍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1년에 몇번씩 연주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있고 국악원에 국악단은 공무원과 같이 오늘도 나와서 근무하고 매일근무하면서 공연도하고 연습도하고 완전히 월급쟁입니다.

이종일위원

예술단에 있는 국악단입니다. 시립합창단 이런식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지 어째서 직급만 자꾸 올립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직급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호칭만 붙이는 것이지...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호칭바꾸나 바꾸지 않으나 똑 같은데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예술단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단무장은 6급 봉급이 현재 나가지 않았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전용술위원

과장께서 6급 대우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악장하고 국악단장의 차이점은 뭡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아무차이가 없습니다. 단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용술위원

타시군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단무장 봉급이 없었잖아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당초에 봉급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조례 제19조3항을 보면 국악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정회를 해서 협의를 충분히 심도있게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17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