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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1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0-06-02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조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거제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9년도 거제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별도 배부해드린 2019사업년도 거제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사업 개황입니다. 총수입은 435억 8229만 원이고, 총지출은 282억 2162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48억 5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신현제2배수지 배수관로 매설공사를 6.88㎞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인 일운면 대동·소동마을, 남부면 쌍근마을, 거제면 송곡, 귀목정마을, 둔덕면 상서마을, 연초면 소오비마을, 하청면 어온마을 일부 지역에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장목 일대 관광지역에 하절기 용수 수요량 급증에 따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장목 배수지를 증설하였으며, 고현·상동 지역의 부족한 용수 해결을 위하여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용수 부족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열악한 상수도공기업경영 개선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을 통한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공기업의 경영개선은 물론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상단부 2번 항목에 있는 우리 시 급수인구는 외국인 포함 24만 9,802명으로 전년대비 709명이 감소하였으며 상수도보급율은 97. 4%가 되겠습니다. 3번 항목입니다. 시설용량 중 일운정수장의 자체 정수용량이 1일 4,000t이며 광역배분계획량은 1일 7만 6,066t이며 남강 광역배분량 계획이 1일 9만 7,700t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번 항목 급수 부분에 연간 총생산량은 2,871만 7,756t으로 전년도대비 46만 1,618t이 감소하였으며 1일 평균생산량은 7만 8,679t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부과량은 2,232만 9,363t으로 총생산량 대비 요금부과율 즉, 유수율은 77.8%입니다. 급수공사는 445건 완료하였습니다. 5번 총괄원가는 전년대비 15.74원이 증가한 1192.37원이며 요금사용구간 단가는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업수익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05억 7442만 원으로 전년대비 4% 감소하였으며 이는 수도사용료 수입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영업외수익은 8억 5783만 원으로 전년대비 366% 증가하였으며 그 이유는 일반회계지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에는 영업비용이 225억 4256만 원으로 수자원민간위탁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1% 수준의 비용감소가 있었습니다. 영업외비용은 7961만 원으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로 상한액이 감소하였으며 특별손실은 이중수납 등 전년대비 617만 원이 감소한 640만 원으로 이유는 과오납 반환 및 이중수납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1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사업성과로는 신현제2배수지 급수구역 배수관로 매설공사를 시행해 배수관로 매설에 61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6.88㎞를 완료하였습니다. 장목 배수지 확장공사로 배수관 증설 800t 2지를 하였고, 가압장 신설 3개소를 하였습니다. 소요액은 19억 67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로는 2,334m 노후관로를 현장조사 2회 하였고, 누수탐사용역을 170회 실시하였습니다. 노후된 수로계량기 보호통을 148개소 교체하였으며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74페이지는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부분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있는 수입결산액은 435억 8229만 원으로 사용료 등 영업수익이 205억 744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이 8억 5783만 원이며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인 자본잉여금수입은 110억 9551만 원입니다. 이월자금충당금 등이 91억 3034만 원이며 전년도대비 수입이 45억 17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 원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79페이지 지출결산액은 합계 282억 2162만 원이며 정수구입비 등 영업비용지출이 225억 4256만 원입니다. 차입금 이자 등 영업외비용과 과오납 반환금인 특별손실지출이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 및 비유동부채상환금이 20억 7929만 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이 35억 137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기이월액은 148억 5483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8억 8713만 원입니다. 사고이월금 2억 3891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72억 1900만 원, 계속비이월금 65억 9709만 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총괄결산내역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경영분석지표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입니다. 연간생산량은 약 2,872만t 중 연간조정량은 2,233만t으로 급수수익은 199억 7866만 원입니다. 아래 2~4번 항목인 상수도사업에 따른 운영과 세부시설 부분의 각종 비용에서 5~6번 항목인 기타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총괄원가는 266억 2497만 원입니다. 총괄원가와 급수수익의 차액인 결함액이 66억 6631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t당 평균요금은 약 894원으로 전년대비 14원 감소하였으며 t당 원가는 1192원으로 전년대비 1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정수구입비가 증가하였으며 연간 조정이 늘었으나 급수수익이 1억 5578만 원 감소한 원인으로 장애인 시설비 감면 등 감면액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위당 원가대비 요율을 나타내는 요금현실화율이 75.04%로 전년도 77.24% 대비 약 2.2% 감소하였으며 33.27%의 요금인상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거제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9년도 거제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2019사업연도 거제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개황입니다. 2019년도 총수입은 344억 8522만 원이고 총지출은 269억 1959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72억 5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개황으로서는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외 6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과 2019년도에 준공한 하둔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총 32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우리 시의 생활하수를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수질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11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으로 표 상단부 2번 항목입니다. 우리 시 총인구 25만 6,578명, 하수처리인구는 23만 5,653명으로 하수도보급률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91.8%입니다. 3번은 시설 항목으로 총 시설연장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438㎞이고 하수관거보급율은 76.2%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500t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에 6만 200t, 1일 500t 미만의 32개소에 3,441t으로 총 6만 3,641t이고 하수전수는 전년대비 1만 7,477t이 증가한 17만 695전입니다. 4번 항목은 연간 총 하수발생량은 1,605만 7,278t으로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은 4만 3,933t이며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1,531만 6,414t입니다. 1일 평균하수처리량은 4만 1,962t으로 하수처리율은 95.5%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 하수도사용요금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7번 항목 수익적수입인 하수도요금은 연간 56억 9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평가액은 2879억 4272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사업수익으로는 영업수익이 전년대비 약 4% 감소한 57억 309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91억 1789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1,346%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영업비용이 전년대비 약 3% 감소한 114억 5964만 원이며 옥내누수, 납부오류 등으로 인한 1411만 원의 특별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2019년도 사업운영 성과로는 장승포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으며, 1일 처리량 각 280t 규모의 하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를 위해 하청면과 남부면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굴산업 보호를 위해 FTA 지정해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인 산달, 영월, 부춘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8억의 하수관거유지관리사업비를 확보하여 하수관로 준설 공공하수유지관리사업을 연중 시행하여 주민 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 344억 8522만 원으로 사용료 등 영업수익인 수익적수입 148억 2098만 원이며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 수입인 자본적수입이 112억 9978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재원충당금 등이 83억 6445만 원으로 전년대비 수입액이 79억 705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결산은 269억 1959만 원으로 영업비용인 수익적지출이 114억 7375만 원이며 시설비인 자본적지출 98억 7644만 원, 이월예산지출 55억 6938만 원으로 전년대비 지출은 65억 641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금결산으로 차기이월액 72억 5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는 위에서 설명 드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경영분석지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65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하수도사용료수익 및 총괄원가 사항으로 연간 하수처리량은 1,531만 6,414t, 연간조정량은 1,444만 7,037t이며, 하수도사용료수익은 56억 9482만 원입니다. 총괄원가는 2번 항목 하수도사업운영 관련 영업비용과 3번 항목 시설 부분 각종 비용인 자본비용과 4번 항목 영업외비용을 합한 비용에서 5번 항목 기타수익과 6번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인 362억 8847만 원입니다. 결함액은 총괄원가에서 하수도사용료수익을 뺀 금액으로 269억 93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t당 요금은 약 394원으로 전년대비 14원이 감소하였으며 t당 원가는 2262원으로 전년보다 5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t당 요금은 t당 단가로 나눈 요금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07% 하락한 17.42%입니다. 이 하락사유는 하수시설 신축·증축공사에 따른 시설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총괄원가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뺀 값은 하수도 사용료수익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요금인상률이 47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사업연도 거제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전년도대비 손실이 좀 늘었다, 그죠? 그 손실 늘어난 부분이 감면액이 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이지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보고서?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감사보고서 13페이지에 영업미수금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있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영업미수금이 2018년도까지는 대동소이한데 2019년도에 3억 3761만 5000 원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하게 비슷한데 상수도 영업미수금이 이 정도면 한 6배 이상 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요금이 상수도요금이 한 15일경에 부과됩니다. 그리되면 그달에 납부되고 납부 안 되는 금액이 약 한 10% 정도 되는데 그 뒤 달에 1월에 이월해서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이태열위원

하수도 요금은 언제 나오는데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하수도 요금도 동일한 시기에 되는데 하수도요금은 이것보다는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는 상수도요금은 금액이 크니까 차이가, 그 비율 %는 10% 정도 거의 같은데.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결산기준으로 본다면 12월 31일까지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안 보낸 금액, 흔히 이야기하는 고지서를 안 보낸 금액은 차라리 결손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결손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그게 수납이 되면 결손에서 또 회입이 되었으니까 그거로 좀 감행을 시켜 주는 그런 구조 아닌가?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결손으로는 안 잡히고요.

이태열위원

결손으로 안 잡히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미납 미수금으로.

이태열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재정산이 되는 거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리고 전년도에 작은 이유가 시간이 지나서 압류해놨던 이런 부분들을 받는 것도 있고 해서 전년도로 갈수록, 오래될수록 작고요. 그다음에 단기, 작년도 그게 많은 이유는 10%, 12월 부과하고 납부하는데 10%가 1월 되어서 보통 납부가 되어 집니다. 그 차이입니다. 약 한 10% 정도 됩니다. 1월 달 받은 게 2월 달로 넘어가서 받아지는 부분.

이태열위원

이게 그러면 3억 3700만 원인데 매월 고지되는 금액이 이 정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잠깐만요, 월 고지금액이 약 한 18~19억 원 정도. 19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지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중에 한 10% 정도.

이태열위원

아니, 왜냐하면 하수도 감사보고서에는 보면 2018년도는 7600만 원이고 2019년도는 9300만 원이 미수금으로 해서 이렇게 대손충당도 잡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히는데 큰 차이는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8700만 원, 1600만 원, 3000만 원, 4600만 원.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차이 %가 하수요금은 자체 부과요금이 적으니까 그 부과된 요금의 10~15% 정도가 그달에 안 바치고 뒤 달에 이월해가지고 가산금까지 바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간 평균 이월되는, 뭐라고 그럽니까? 대손, 5년이 지나면 대손 처리해버린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손 처리되는 비율이랄까, 금액이랄까. 이게 그러면.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손실액을 잡는 거는 아예 부도처리되고 없어진 것이 아닌 한에는 손실을 안 잡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손실을 안 잡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면.

이태열위원

5년이 지나도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회계적으로는, 그러면 무재산자나 도중에 폐업을 해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대손·결손 처리를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재산이 있고 계속 미룬 사람들은 끝까지 받아내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압류처리 해놓고, 혹시 압류해놔도 공매 넘어가면 우리한테 배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수율이 그게 2015, 2016, 2017년도는 80%가 넘었습니다. 80.4%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2018, 2019년도는. 2018년도가 75%, 2019년도가 77% 정도 되는데 77%가 낮은 거는 아닙니다마는 거제는 50몇 %해서 많이 개선은 됐는데 80%에서 또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영향이겠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 로는 이게 50몇 %가 노후관 교체공사를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돈을 한꺼번에 확 투자할 수 없으니까 수자원공사와 협의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개선한 데는 괜찮지만 그 당시에 개선 못했던 부분이 또 노후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혹시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거제시처럼 도·농 복합시 어떤 평균적인 유수율 이런 거는 혹시 관리되고 있나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평균적으로 다 관리되는 거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군 지역은 50% 수준대에서.

이태열위원

안 좋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고 시 지역은 지금 우리 시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우리는 또 면지역이 있으니까 면지역 유수율은 사실상 좀 낮거든요. 연장은 길고 쓰는 양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유수율이 좋아져야 결국은 우리가 돈 주고 정수한 물이 땅속으로 흘러나가는 그게 어쨌든 23%가 흘러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순 계산하면 100t 보내면 23t 땅속에 흘러버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전체 다 흘러나간다고 보기보다는 일부 보면 소방용수나 다른 용수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양은 미미하고 요금 부과 안 되는 물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보면 유수율은 투자해서 올리면 올리는 만큼 우리가 원가 개선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알기로 서울은 한 97~98% 된다던데 유수율이, 엄청나게 좋다하더라고요.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겠지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별도 공사가 없으니까 관로 파손도 없고 그다음에 투자가 그만큼, 또 서울은 워낙 돈이 많은 도시이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그래서 우리도 일단 상수도 현실이 내가 보니까,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경남의 시·군에 우리 거제시도 비슷비슷하던데, 어쨌든 요금을 올려서 지금 현재는 요금을 올릴 상황도 아닙니다마는 요금을 올려가지고 원가를 개선하기보다는 차라리 유수율을 잡는 거는 정부에서 70%는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관로 개선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가절감을 해도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장평에 고현동 침수 관련해서 우리 지금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수예방사업. 그거 하면서 장평동에 침수 도장포횟집하고 구)해양파출소 앞에 그 부분은 어찌 좀 개선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중곡동과 장평 지역을 같이 해서 침수예방대책사업의 대상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전에 신청해서 하는데, 사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기대책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들, 해양파출소 있는 그 지역들에 일부 관로를 개선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조사해놓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사업비 좀 요구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개선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불가능하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으로써는 장마가 오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최대한 좀 공사를 당겨가지고 침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8억 원 용역비 해가지고 준설 부분은 일부 지금 다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준설 계획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 안 하게끔 해당되는 업체들이 지금 비 오면 항상 비상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상하수도요금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인상 폭은 늘 해마다 우리가 모자랐지 않습니까. 상수도율 자체가 그래서 하수도율은 특히 더 심각한데 지금 인상은 사실 어렵고 지금 감면도 조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폭은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이태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원가를 보전하겠다, 이거 말고 다른 방향은 좀 결정된 부분은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설개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 측에서 우리 통영, 거제, 고성, 사천까지 요금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단일화가 될 것 같으면 또 그에 따라서 요금체계는 조금 변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왜 단일화를 추진하지요? 그런데. 시·군마다 다른데 입장이.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동일권역이거든요.

강병주위원

어차피 수도 원수가 같이 쓰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광역시로 쓰는 동일권역이라서 물론 자체 수원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남강댐물은 동일권역이라서 아마 그렇게 통합추진을, 각 시·군별로 요금체계가 들쭉날쭉하니 같은 물을 먹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같은 길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죠.

강병주위원

그런 것도 반영이 다되는 건가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이야기인데 이거는, 우리 지금 보통 상하수도요금은 1층 민원실에서, 세금 납부하는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납부가 안 되는데 이거는 수자원공사하고 연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까? 요금 자체가.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세무과에서 수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강병주위원

예, 세무과에 수납이 안 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별개라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다른 데서는 납부가 다 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강병주위원

그쪽에서만 납부가 안 되더라고요. 동사무소나 이렇게 찾아가서 보통 납부 많이 하시던데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우리 상하수도요금까지 밑에 세무부서에서 부담하고 그쪽 업무가 조금 과중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민원인께서 시청을 방문하셔서 납부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개선방향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많으니까 그쪽 부분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하수시설 공사현장이 많던데 바쁘시지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3페이지 차기이월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9억 원이네요? 53페이지 제일 밑에.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보조금이랑 다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다음 년도의 예산에 순수하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계장님 일어나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소송에 승소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순수 사업에서 남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는 올해 사업에 다 편성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전년도에는 이렇게 안 남았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전년도에는 안 남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좀 많은 것 같아서.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소송 해가지고 납부를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결산서 11페이지 밑에 4번 항에 하수에 연간총발생량이 1,600만t이고 연간하수처리량이 15만t이고 그러면 이게 한 70만t 차이가 납니다. 발생 연간처리량을 보면. 그러면 제일 밑에 보면 연간총조정량 해서 1,400만t인데 이거는 부과량은 하수도요금 부과 톤수이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저 위에 발생량과 처리량 차이는 왜 납니까, 70만t이.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몇 번이요? 발생량이.
동수

김동수위원

1번에 그렇게, 4번 하수에 그 칸에 보면 제일 위에 1년간 총 발생량이 1,600만t이고 처리량이 1,500만t이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4번하고 1번 F항.
동수

김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게 그렇게 되는데, 밑에 처리량이.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에서 샌다는 이야기인가요, 중간에.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샌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처리를 못하는 부분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수처리율이 95.5%가 나머지 4.5%는 하수처리 정화시설이 다 못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수발생량은 수도공급량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수도공급량 플러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는 추정치.
동수

김동수위원

아, 추정치를. 발생량은 추정치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확대해가지고 관로를 깔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빠져서 4.5%의 그것이 빠지는 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공공 하수처리장에 못하고 있는 양이 생활하수가 한 70만t 넘어 된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거는 예산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계획을 못 세우고 그렇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돈 때문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돈 때문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중앙부처에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방금 11페이지에 내용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불명수 유입, 여기다가 한 칸 만들어서 연간 불명수 유입 양까지 표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불명수 양은 사실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게 모르는 게 어디에서 어느 부분에서 들어오는지 모르는 게 불명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양을 표기하기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이때까지 사업 해왔는데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비 온 날 10일 전 안 온 날, 비 오고 난 이후에 한 10일 정도 이렇게 대략 계산하면 추정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해서 최소한 불명수를 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런 자료를 잡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있어야 대책을 세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 당초예산 반영하시지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불명수 부분 잡는 부분과 그다음에 기존시설들을 개선하는 부분도 내년 사업예산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5페이지에 보면 미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제일 끝에. 이게 보면 일반용이면 식당이나 이런 데에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5700만 원 늘었고 5700만 원이고, 가정용이 2000만 원이고, 대중탕이 1400만 원인데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9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맞지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면지역에 하수도요금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거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지요, 지금 이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당해연도 미수금 이 부분에는 약 한 10~15%의 1월 달에 바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1월 기준으로 하면 조금 줄어드는데 한 달 치에 한 15%, 많게는 15% 적게는 10%의 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가산금까지 포함해가지고 납부하는 분이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19년 1월 1일부터 면 지역에 부과를 한 건 아니지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부터였지요, 부과한 지가?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각 지역마다 달라서 제가 그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아,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까? 어쨌든 미수금 이런 거는 조선경기, 거제시 경기의 탓을 보면 되겠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우리 거제시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상하수도과 과장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서 하수도행정 철저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7페이지 하수도 감사보고서에 우리가 전년대비 타회계지원금이 80억 4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국·도비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국·도비 부분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우리 처리장 관로 신설 부분에 사실상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중앙처리장이나 다른 부분에 상당히 국·도비 부분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일반회계전입금은 없는 겁니까? 일반회계전입금을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사실은 5억 3400만 원이 타회계전입금인데 2019년도에는 80억 4800만 원 이것 때문에 경상수지비율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29.67%에서 61.21%로 말 그대로 이게 경상수지가 좋아진 거 아니에요. 전입금이 늘고 공기업 쪽으로 수입이 늘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전 재원이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국·도비 그러면 우리가 공모라든지 확보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하수도기본계획에서 사업비 요청해서 사업하는 부분인데 그게 FTA 구역도 조금 늘어났고 사업이 늘어났고, FTA 구역이 늘어난 게 아니라 사업이 늘어났고, 중앙처리장이나 장승포처리장 그다음에 관로개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좀.

이태열위원

어쨌든 공사비가 100억 원이다 하면 정부가 줄 수 있는 거는 70억 원으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2019년 회계연도에 뭐라고 합니까, 미리 당겨 받았다고 봐야 되나 뭐라고 봐야 되나 그런 식으로 좀, 이게 회계전입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당겨 받았다기보다는

이태열위원

제때 받은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제때 받았다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좀 일을 더 당겨 받았으면 더 좋다 아닙니까. 늦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 확보를 충분히 했다.

이태열위원

열심히 한 거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제가 아니고 전임자들이랑 지금 뒤에 있는 직원들이랑.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이것도 좀 이 정도로 많았나 싶은 게 결손금처리계산서가 826억 원입니다. 전년도대비 10 몇 억 원이 늘었는데, 아닙니다. 110억 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감사보고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결산서.

이태열위원

감사보고서입니다. 감사보고서에 설명이 잘되어 있으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이태열위원

8페이지입니다. 이게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이렇게 해가지고 결손금처리계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단기순손실이 88억 원이고 그러면 이게 계속 5년간 누적되어 왔던 총액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이때까지 누적결산손실이 820억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사실 현실화율 17~18% 가지고는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전기에는 150억 원 적자였는데 올해는 단기에는 어찌됐든 타회계전입금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뭐가 이리 많나, 했는데 이게 다 누적결손이다, 그렇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인데 경상남도에서 보조금하고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하고 차이가 났을 때 이게 미리 집행을 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도로부터 예산을 받았을 때 1천만 원 정도가 부족했다,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전적으로 저희들 불찰이기도 합니다. 이게 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내시가 있고 예산 내렸다고 통보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 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든 도에서 계좌를 잘못 눌려서 타 시·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연말에 목이 차서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은 되었고 집행할 돈은 있었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1월 달에 이 돈을 다 잘못 입금된 그 시·군으로 돌려받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챙기고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보조금이 내려온 금액하고 차이가 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결산을 해보면 마이너스로 잡힌다,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예산항목에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산할 때 마이너스는 안 잡혔는데 도비.

전기풍위원장

집행잔액으로 잡힌다, 이 말이지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입금여부를, 세입이 있기 때문에 입금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회계과장 강경국입니다. 먼저 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19일간 걸쳐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 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5페이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에서 담고 있던 거제시의 일반현황,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요약 기술한 것으로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일반현황, 예산 결산의 이해는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6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9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각 회계별 현황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세입은 1조 82억 원, 총세출은 8643억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439억 원이 되겠으며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은 세입이 5.3%, 세출이 6.7%입니다. 1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은 1조 82억 원으로 전년대비 136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 지방교부세입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세입 결산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8643억 원으로 전년대비 153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32.5%로 나타났습니다. 총 9982억 원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8643억 원으로 집행율은 약 86.5%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현황은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추이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시 2019년 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31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748억 원을 더하고 사용액 29억 원을 공제한 950억 원입니다. 19페이지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사용현황은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무제표 비교·분석입니다. 2019년 순자산은 3조 7690억 원으로 전년대비 2367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8%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총수익 8068억 원에서 총비용 6794억 원을 차감한 1274억 원으로 전년대비 3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총자산은 3조 8232억 원으로 재정자금의 증가와 함께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13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 최근 3년간 변동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총부채는 542억 원으로 보조금실제반납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의 지속적인 상환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부채 변동 추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총비용은 6794억 원으로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민간 등 이전비용의 증가와 함께 인건비, 운영비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전년대비 9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 변동 추이 역시 페이지의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총수익은 8068억 원으로 자체조달수익의 소폭 증가와 특히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의 증가로 전년대비 13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유형별 변동 추이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현액은 9982억 원이며, 수납액은 1조 82억 원, 지출액은 8643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439억 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0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92억 원, 사고이월 224억 원, 계속비이월 425억 원, 국·도비 보조금실제반납금은 88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018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840억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8961억 원이며, 지출액은 7868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1093억 원으로 잉여금은 2020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20억 원, 사고이월 216억 원, 계속비이월 312억 원, 국·도비 보조금반납금이 88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은 예산현액 1141억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120억 원이며, 지출액은 775억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345억 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0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2억 원, 사고이월 8억 원, 계속비이월 113억 원, 국·도비 보조금반납금이 28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359억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348억 원이며, 지출액은 223억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25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28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2019년 회계연도 세입결산총괄이 되겠으며,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는 세출결산총괄, 43페이지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44페이지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관별) 총괄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9358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8962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372억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4억 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목별조서이며 59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부서별 목별조서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부문별 총괄내용이며,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액 목별조서이며, 139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는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30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관별조서이고, 308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목별조서이며, 315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관리 등 일반회계 28건의 사업에 12억 원이 전용되었고, 2019년 7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 등의 변경으로 일반회계 9건에 24억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339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체사용 세부내용은 3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26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 외 53건에 3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 세부내용은 346페이지부터 3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2019년도 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등 9종의 기금이 설치·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231억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748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 29억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50억 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세출 등 세부내용은 360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지방회계법」제16조에 따라 창원시 소재 성산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399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9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써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총자산은 3조 8232억 원이고, 총부채는 542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7690억 원입니다. 410페이지 요약재정상태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412페이지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를 보시면 2019년 회계연도 우리 시 사업순원가는 2368억 원이며, 관리운영비 1921억 원과 비배분비용 376억 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314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435억 원입니다. 413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인건비 1262억 원, 운영비가 1747억 원, 정부간이전비용 177억 원, 민간등이전비용 2963억 원, 기타비용 64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134억 원이며, 정부간이전수익이 5848억 원, 기타수익 86억 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419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 명세서는 431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3억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2억 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1억 원이며, 회계별 채권총괄과 세부내용은 606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326억 원에서 36억 원을 상환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90억 원이며 회계별, 종류별 내용은 611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우리 시는 13개의 전략목표, 88개의 정책사업목표, 209개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분석결과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 및 초과달성 175개, 미달성 34개 지표로 73.7%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의 상세내용은 별책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수지사항 총괄 등 총 22종류로 작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 드린 결산서 내용의 보조적 서류로써 1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중 공유재산, 물품, 지방공기업 출자,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방세 지출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5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만 7,712필지에 1,436만㎡에 8860억 원, 건물 393동에 28만 3000㎡에 4398억 원, 공작물 등 기타 66만 7천여 건에 7056억 원 총 2조 314억 원이며, 용도별, 종류별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1,042건에 95억 원에서 당해연도 구매, 양여 등 취득 140건에 22억 원 당해연도 매각, 폐기 등 처분 43건에 5억 원을 차감한 2019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1,139건에 112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484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출자현황입니다. 2019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은 없으며 당해연도 재정지원 현황은 49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498페이지 출연현황입니다. 2019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25억 원,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143억 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1373억 원으로 비과세 및 감면율은 9.4%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목별 감면 현황과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내용은 503페이지 하단부터 52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써, 2019년도 회계연도에 총 59개 사업에 848억 원을 편성하고 77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29개 사업에 608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30개 사업에 163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별책 성인지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 개요입니다. 본 보고서상 모든 계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이며 회계, 기간, 부문별 합계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공공기관은 공사 1개소, 출자기관 2개소, 출연기관 2개소입니다. 지역통합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1조 379억 원, 세출은 8831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548억 원이며, 자산은 4조 719억 원, 부채는 2786억 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6.84%입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 세입의 재원별 분류는 529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의 성질별 분류 및 기능별 분류는 5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 재정상황 활용지표입니다. 주요 재정지표로써 재정규모활용지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우리 시가 10.26%, 공공기관이 22.6%로써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산 비율은 11.05%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관련경비 비율은 우리 시가 0.87%, 공공기관이 3.17%,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산의 비율은 0.99%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우리 시가 0.11%, 공공기관이 0.11%,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산 비율은 0.11%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 세부내용은 534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워낙 양이 많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물어보면 되지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결산서 347페이지에 아마 여기도 똑같이 그거 됐던데 지적사항에,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사항인데 예비비 지출 부적정 맞지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여기 내가 봐도 예비비라는 게 재난적인 상황에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조선경제과나 산림녹지과, 건축과 이런 데서, 사실 건축과도 작년에 우리가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건설사하고 아파트하고 뭐가 좀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애들 통학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예비비로 지출해서 하는 게 맞냐,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꼭 회입 조치해라, 건설사한테 거제시로. 물론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지적했던 것보다 후반기에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비비를.

이태열위원

예비비는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회계과는 집행만 한다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지출해라, 이러면 지출되는 거고 그런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사업별로 적정한 지출서류가 넘어오면.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오면 질의하면 되겠네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거의 다 순자산이라든지 우리 세입 이전재원 늘고 했던 부분도 어찌 보면 예산의 이전재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도 기획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긴 맞지만 결산 어떤 측면에서 담당부서로서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요.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세무과 과장님 와 계신데 이게 미수세외수입금이 미수재산임대료 수익 이래가지고 일반회계 미수사용료, 미수수수료 이래가지고 쭉 누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443페이지입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결산서 요?

이태열위원

예, 결산서. 총계가 200억 원인데.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이거는 세외수입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세금을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는 징수하고 납부부과 받는 거하고는.

이태열위원

좀 다른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일단 어쨌든 납부.

이태열위원

여기 미수재산세, 미수주민세, 미수자동차세, 미수지방소득세.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이게 보니까 일종의 미납금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는 세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세입을 수납하는 관리부서이지, 내용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은 세무과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약간 곤란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 총괄적으로 미수재산임대료수익 같은 경우에는 1억 55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도 각 부서별로 흩어져있을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통계는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자기네들이 부과 고지하면서 수납이 되니까 알 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역 같은 거는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태열위원

미수과태료도 114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과태료 같은 거는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누적으로 계속.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우리가 결산서에서 보고 있는 거는 그러면 5년 누적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2019년도 결산액을 갖다가 검사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부과한 거는 현년도 부과 부분이 나오고요. 2017년 이전 부로는 아까 2016년도 있을 거고 2015년도 있는 거고 그게 과년도 부분이거든요. 그게 누계가 된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누계가 된 거지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사실 생각보다 좀 많아서, 특히 재산임대료수익 같은 경우에는 재산임대 해서 가가지고 자기들도 일정 부분의 수익을 거뒀을 텐데 이거를 이만큼 누적이 되나. 그래서 좀 물어본 건데 다 아니라 해버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시라 해야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이 부분은 사실 일반 예산회계보다 회계사로 지정된 성산법인회계사님께서 했던 부분이 재정회계 관련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행정 입장에서는 조금 어떤 용어라든지 미수 이런 어떤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에 누적된 부분을 총괄적으로 나타낸 금액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전체 총괄적으로 알기 쉽게 보는 결산 이게 어찌 보면 이거 다 모아가지고 엑기스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전재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그게 예산확보 노력에 대한 어떤 부분인 것 같고, 그렇지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지방세는 줄었고, 이게. 감면이 그렇게 많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대우, 삼성 안에도 감면이 사실상 많습니다. 25%씩 감면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해 주는 거 유치원이라든지 의외로 감면이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감면액이 그 정도나 됩니까? 10% 가까이, 총지방세 세입의 한 10%는 감면해 주는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 안에도 사실상 보면 시유재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재산도 우리가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감면이 있기 때문에 그 통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보니까 지금 회계 우리 결산도 마찬가지고 성산회계에서 회계 해가지고 별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산은 늘고 세입도 늘고 뭐 이래가지고 운영이라든지 여기에도 지적이 되어 있던데 대체로 양호하다는 게 그거지요, 지금 집행률도 전년대비 상승을 했고 징수율도 전년대비 상승했습니까, 전기 대비?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현년도는 일단은 전년도 비슷하고요. 과년도 부분은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마이너스가 생기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떨어졌고요. 마이너스가 돼버리고요.

이태열위원

집행율은 0.1% 올랐더라고요. 어쨌든 뭐든 좀 늘었다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예산보다도 재정상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세입과 세출 전체적으로 전년도대비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행안부(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이게 보통 교부세하고 평가 기준이 세출효율화가 있고 세입확충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 안에서 내가 보니까 조정이 되는 그게 있네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좀 보니까 또 회계과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거제시가 세입이 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용위기지역이라서 이게 가중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를 좀 더 우리가 기초재원조사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예전에 그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하셨고 정거룡 실장 때 결실을 봤던 그 부분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고용위기지역이니까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많이 주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어찌됐든 이게 또 1년이나 2년이나 뒤에 지금 올해 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그게 안 되어 버리면 지정이 안 되어 버리면 하나의 특혜를 보던 부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속된 말로 쓰는 품세는 늘었는데 세입이 줄어버리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걱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도 기획예산하고 해야 되네요. 과장님 두 분이 오셨는데 물어볼 게 없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세무과장님을 배석시켰습니다. 결산의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로 부장님들이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만 회계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고 이 질의시간 마치고 나면 따로따로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 우리 거제시의 살림살이를 다 회계결산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회계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검사를 맡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문제점도 지적을 했는데, 이거를 회계과에서 받아서 각 부서에 전달을 해 줍니까? 아니면 그 지역 사람들이 앞으로 또 시정될 수 있도록 어떤 관리·감독이라고 하나, 그런 것도 합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관리·감독까지는 못 미치고 일단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부서별로 공문을 다 보냅니다. 공람을 다 하고 가능하면 또 다음.
동수

김동수위원

타 부서에 감사부서에 시정조치를 했다 결과 보고를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감사처럼.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이게 결산검사위원들이 과거의 행정경험이나 또 회계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한 게 결산서고, 그런데 이거 말고 이 내용 말고도 우리 거제시에 예산집행이나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개개인의 실수나 조금 업무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인해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결산위원들의 지적사항이 결산상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개인적인 부정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약간의 전용 또는 지적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이 물론 어느 부서장이든 간에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러면 특히 우리 회계장님께서는 우리 거제시의 살림살이를 다 꿰뚫고 있어야 될 분이지만,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작은 것까지 회계상 바로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은 있나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대비책이라기보다도 종합감사나 결산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이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부서와 전 면·동에 일단 공람을 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반복되는 사례는 한두 건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부서처럼 직무사항 시정이나 주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서, 어쨌든 가능하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결산담당부서로서, 또 회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솔직히 다른 개별적인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이런 회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찾아내었으면 이유가 뭐냐면 회계결산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야 내년에 당초 예산 짤 때 불용예산 이런 것을 줄일 것 아닙니까? 어떤 부서 보면 일단 돈 당겨놓고 봐요. 분명히 결산서상에 보이거든요. 돈 당겨놓고 봐요, 쓰지도 못하는 돈을. 지금 올해 같으면 이 결산서에 이 내용 안에 안 담긴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거를 찾아내서 지적도 하고 그래야 2021년 당초 예산 짤 때 아주 알차게 짜여 질 거 아닙니까? 잘못된 원인을 알아야 미래가 보일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위원님 무슨 지적사항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어떤 개선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예산편성 마지막에 가서는 예산부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같이 긴밀하게 이런, 이런 게 잘못된 점이 있더라. 한 번씩 정보교류를 하면서 편성이 잘될 수 있도록 결산서 내용이 잘 지적이 되어야 편성이 또 잘 될 것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공감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회계과장님께서 봤을 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원입니다. 257억 원이네요. 맞지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 정도면 우리 거제시에서 생각할 때 또 예산부서나 회계과에서 볼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과거에 전년대비를 했을 경우에는 크게 확 줄었다든지, 확 늘어났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전년대비를 했을 때는 그래도.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257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인데 물론 예산계획을 치밀하게 짰긴 짰겠지만 그런 어쩔 수 없이 진짜 남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을 짤 때 너무 허술하게 짜서 남은 예산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한 공유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예산편성 단계부터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해야만 어떻게 보면 불용이 최소화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서 한 50억 원만 더 불용액이 안 생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숙원사업을 몇 건이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2019년도에 50억 원어치를 만약에 불용액을 줄였다면 50억 원어치 주민숙원사업을 해서 우리 삶의 질이 올라갈 텐데 돈을 섞어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회계과장님께서 살림살이를 쭉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세밀하게 내년 당초예산 짜는데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셨는데요. 다 수고하셨고, 54페이지에 예비비 전액 지출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해놓으셨거든요, 문제점.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54페이지요?

신금자위원

예, 54페이지. 결산검사서 54페이지. 예비비를 1/100을 예비비를 하는데 총예산의, 문제점에 보면 예비비가 0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거든요, 2019년 10월 21일까지. 그러면 우리가 10월도 있을 수도 있고, 11월, 12월도 있는데 0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 들을 때는 예비비가 집행잔액이 2억 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책 속에. 설명하실 때는.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0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예비비 집행 잔액이 2억 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2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님들은 예비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예비비가 두 달이나 있을 건데 10원도 없다고 하는 거는 지적받을 만 안 합니까? 그거 어찌 모르겠습니까? 방금 설명은 그렇게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이 부분은 총괄적인 부분 끝나고 나면 세부적으로 부서장들 불러서 질의할 겁니다. 그때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신금자위원

예, 기획예비비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맞는데 지금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으니까, 지적사항이 있어서.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신금자위원

또 별도로 오셔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방금 일단 설명할 때는 집행 잔액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세무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저는 사실 예산을 짜는 거는 기획예산담당에서 하고 결산을 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고 이렇게 물어본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되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많이 나온 것들은 사실 예산부서에서 처음부터 조금 잘했으면 이런 부분, 다른 사업부서 말고 예산부서에서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들이 덜 발생되었겠죠. 결산을 아무래도 회계과장님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같이 좀 의논하셔가지고, 특별히 페널티가 필요하다면 또 감사법무담당관님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좀 더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8건 지적되었거든요. 작년에는 10건 채 안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이 그만큼 많다는 말은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께서 좀 더 챙겨봐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우리 자산사항에서 보면 대부분 자산들이 고정자산들입니다. 결국 고정자산들이 많다 보니까 3조 원 중에 거의 92%가 고정자산 아니겠습니까? 결국 감가상각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한해 전체적으로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우리가 비용으로 어차피 감가상각이 잡히지 않습니까? 수익 부분에서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감가상각이 보니까 일반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해 34억 원 정도 일어나고,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는 128억 원이 일어나고, 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는 137억 원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재정운영표에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전에도 업무 때 얘기를 했지만 불필요한 자산을 줄여야 됩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수익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 작년에 대비했었죠. 공유재산을 판매한 게 많이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작년에 매각하고 폐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을 잡아놓은 게. 예산에서는 그때 5억 원을 잡았거든요. 5억 원을 다 집행했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작년에 2019년도에 매각대금이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예산 짤 때도 처음 할 때 ‘5억 원은 너무 적다. 저희 전체 자산에 비해서 그걸 좀 더 확대해라. 불필요한 예산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다음에 재산매각을 확대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결산서에는 5억 원 그대로 잡혀있는데, 올해는 얼마 잡았습니까? 올해 잡은 거는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수준.

강병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정말 불필요한 자산들을 매각하고 그다음에 수입분은 물론 보조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개선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효과가 고용위기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12월 31까지입니다. 그럼 고용위기지역 효과가 끝나고 나면 만약에 또 자체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집행률이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 이상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산대비 집행했는데 6월 말로 끊었을 때 작년, 2019년 6월 30일 자로 끊었을 때 몇 % 집행했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정확하게 수치는.

강병주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침이 ‘60% 이상 상반기에 다 집행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집행을 할 때 사업부서에 권고를 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재정신속집행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강병주위원

큰 틀에서만 물어봤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간단하게. 일부러 제가 또 만나기는 그렇고. 수도권의 모 지사가 입찰을 위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제지하겠다, 라는 이야기 아시지요, 과장님? 전자입찰을 하기 위하여 종이회사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이 회사, 저 회사 만들어서 입찰을 위해서 응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페이퍼컴퍼니.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접한 적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 강력하게 제지하겠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야, 이거 참 좋은 정책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컴퍼니 받으면 시공능력이 약간 떨어지는데 받아가지고 무조건 하도급을 주니까 그래서 또 부실이 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그 내용 한번 잘 파악하시고 제 생각에는 좋은 정책입니다. 우리 거제시에 도입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해 부서별로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좀 양해를 구하고 오늘 오신 김에 회계과하고 세무과는 부서별까지 답변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해 질의할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잠시 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2천만 원이나 이게 집행사유가 미 발생으로 불용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이 부분은 방송 관련 시스템을 당초에 청사 관련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계획은 했는데 그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키고 취소를 시킨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서 불용시켰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안 되었으면 결산추경 때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사업부서하고 연말까지 한번, 어떻게 보면 조금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반납도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용했던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아까 김동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은 잘 하셔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좀 했으면 합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지금 회계과나 세무과나 다 기본경비들이 좀 집행잔액들이 남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기본경비가 조금씩 남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처음에 예산을 과다계상 해가지고 잡아놓고 나중에 결산하니까 기본경비가 많이 남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님이 물론 예산을 잡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만 예를 들어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경비들이. 다른 부서들도 다 그렇고 한 1천만 원씩 계속 남고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1300만 원 정도.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이 국내여비, 출장을 가야 될 부분을 출장을 가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남은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강병주위원

다른 부분보다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강병주위원

다른 과도 다 같은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렇죠, 특히나 우리는 차량유지관리 쪽이다 보니 사실은 관내출장이 많은데 많다 보니 사실상 이게 삭감보다는 연말까지 예기치 못한 출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집행을 하고 불용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에 대부분 90% 이상인데 이게 저는 측정산식이 집에서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그런데 목표가 35, 실적이 3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그러면 이게 %이죠, 이게.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 원으로 봤을 때 35억 원을 거둘 거라고, 징수할 거라고 했는데 34억 원을 거뒀다. 이해하기 편하게 한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 우리가 과년도 목표액을 갖다가 도단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세·시게 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100억 원 같으면 35억 원을 받겠다. 그 설정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합니다. 보통 과년도에 보면 대부분 30% 받는 걸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5%를 더 올린 게 뭐냐면 우리가 과년도 징수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는 뜻으로 5%를 더 올려놨습니다. 보통 30%로 잡습니다.

이태열위원

보통 30%?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제가 예전에 신문기사를 하나 보니까 이게 보통 30%가 안 되더라고요. 전국 평균이 이게 지방세징수율이 체납징수율이, 예전에 대구인가 그쪽에서 1등 해가지고 뭔가 했는데 거기도 삼십 몇 %더라고요, 이게. 이 부분은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보기엔, 결국 평균 이상은 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다른 징수율도 지금 그러면 95.9%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보통 현년도는 95%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거도 전년대비 좀 늘었습니까? 과년도, 흔히 이야기하면 지난 연도 대비.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난 연도 대비로 보면 2018년도는 95.1%이고, 올해가 94.5%입니다. 약 0.6% 약간 저조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성과, 이쪽에는 부서성과에서는 95.9%를 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2019년도에.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목표율을 정해놓고 그 목표만큼 달성했다는 거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2018년도 대비 징수율이 상승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영 점 몇 % 정도.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저도 성과보고서 보면 어떤 부서는 성과보고서는 너무 좀 이렇게 정부에서 2014년도부터 하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뜯어 맞추기식인데 세무과만큼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아닙니까, 이게. 흔히 이야기하면 무형적인 게 하나도 없고 이거는 돈과 돈이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성과관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다, 그렇지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계수가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수치가 딱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이태열위원

그래서 일단은 전년대비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나는 평가를 하고 싶고, 올해는 아마 전년대비 워낙에 지역경제가 안 좋으니까 힘들 거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셔야 되는데 워낙 지역경기가 안 좋죠, 지금.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 부분이 제고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 맞는데 하여튼 우리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속되게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올해 세웠던 지방세 목표가 몇 억이었죠. 한 1400억 원 안 되었죠, 한 1370억 원 되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올해 목표액이 1472억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1472억 원이요? 목표가.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 아니, 시세만 그렇고요. 세외수입이 223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세외수입 빼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1472억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1472억 원이 순수 5개 세목으로 해서 지방세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6월 2일입니다마는 지금 5개월이 징수가 되었잖아요. 전년대비 현재까지 징수율은 좀 어떻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 4월 말의 자료를 보니까 일단은 전년동기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방소득세 부분이 5월부터 시작되었고 징수유예가 8월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지방소득세 부분이 약 변수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목은 보유세 세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년동기가 지금 월별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별 차이가 없네요. 8월 돼 봐야 어찌 보면 정확한 일반적인 데이터는 나오겠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세수는 세목별 징수현황을 전년도하고 월별로 제가 항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2020년 4월경에 들어온 게 382억 원이 들어왔고 2019년도 4월에는 328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줄어든 것은 아까같이 전기분 부과분이라든지 아직까지 시행이 낮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그러면 아까 상하수도과 보니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019년도에 결산된 게 한 340억 원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세무과로 무슨 세목, 세외수입으로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하수도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회계만 관리하지 특별회계는 관리를 안 합니다.

이태열위원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어찌되었든 간에 다른 데는 보니까 100% 하려고 좀 성과목표를 낮춰 잡은 듯 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쉽게 120% 달성하고 이런 게 있는데 세무과는 목표하고 목표치를 제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된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절반 정도 지나갔지만 좀 더 노력해서,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경제가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내야 되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세무과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방세제 운영에 쭉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다 나누어 놨습니다. 700만 원, 70만 원, 60만 원 이런 세부적으로 다 예산을 짰는데 결산서상에는 1200만 원 남는 이유가 뭡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우리 세무과에 보면 증지수입 이런 거 말하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결산서상에 지방세정운영에.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210페이지입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 세출예산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특정업무경비, 또 공통경비,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는 우리가 예산절감이 포함되었고요. 사무관리비라면 고지서라든지 각종 우리가 세무업무에 운영하기 위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지방세정운영에 2억 4258만 원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짜놨는데, 2019년도 당초예산에. 2억 4258만 원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세출예산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세출예산.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결산서고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게 2019년도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당초예산에 지방세정운영에서 2억 4258만 원이라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지출잔액이 1223만 4080원이 남았습니다, 지출잔액이. 그런데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게 왜 남죠?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사업을 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 세출예산 남은 부분이요? 남은 부분은 지금 뒤에 보면 아까 그 내용입니다, 금액이. 뭐냐면 세외수입관리 부분하고 체납액 포상금 부분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포상금을 안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러니까 이 내역이 보면 목별로 지방세 세외수입관리 부분이 300얼마 있고 행정운영비 해가지고 그 안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라든지 남아있고 기본경비가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다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했는데 남았다는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남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을 잘못 짠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 부분이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예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포함되어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예산절감액도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세무과에 32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다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지만. 지출잔액도 있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일단은 다 집행을 못한 부분도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세무과의 당초예산이 8억 1000만 원이었거든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을 짜다 보면 치밀하게 짜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320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치밀하지 못하게 짜가지고 돈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거는 인정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2021년도 거는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짜주십시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방세 징수에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에 보면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가 소홀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요?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지방소득세 이게 납부기간 도래 안에 압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압류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이런 절차들을 시행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 법령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사실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납기 전 징수가 그냥 우리 행정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징수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강제집행을 받을 때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주소이전을 두고 있다든지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되어야만 우리가 납기 전 징수를 하지 납기 전 징수가 뭐냐면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하고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압류를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를 생략한다는 뜻이거든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재산을 다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촉을 해가지고 압류절차를 받아가지고 징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이게 얼마나 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정상적인 절차 같으면, 세목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재산세 보유과세 이런 부분은 압류량 95% 체납액의 한 95%는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유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어떻냐 하면 사실 2017년분을 지방소득세 부분을 2019년도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의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후에 그렇게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부분도 아까같이 지적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으로 챙겨가지고 최대한으로 채권 확보를 해라, 이 뜻이거든요. 우리 지방소득세 부분도 우리 범위 내에서 한번 제때, 제때 챙기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지방세 체납 그리고 징수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입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세무과에서 조금 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압류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기한 내에 해가지고 징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 달라, 이런 뜻입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결산 승인의 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일단 이게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과다계상 이쪽에 5억 원을 추경에서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억 8000만 원이 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던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보이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죠. 개선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난해 결산검사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지적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공무직 단체교섭이 매년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어가지고 한 12월 말까지 10차정도 교섭을 하는데 그 과정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임금 부분입니다. 임금 부분이 최종 마지막에 조율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12월 20일경에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4월 달에 해가지고 12월 달 까지 갔다가 교섭이.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쟁점이 뭐였는데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쟁점이 임금 부분 아닙니까. 수당이나 어떤 기본급 부분에서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된 부분은 일단은 임금교섭 당시 노조에서 요구하는 그 안을 일단은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섭 과정에서 5%, 6%를 하면 임금 마지막에 타결에서 넘어 3%되든 4%되든 하면 그 차액분이 한데, 실제 이 금액을 결산추경에도 삭감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지적을 받고 올해도 이런 지적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 부득불 결손으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무기계약근로자들 연간 보수가 101억 원이네요, 101억 원.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기본급하고 통상임금하고 수당하고.

이태열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들 안에 들어가는 게 도로보수원들하고 주차단속원들하고 미화원들하고 이분들이 함께 같은 노조로 해가지고 있는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에.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럼 일단 노조의 요구사항을 최대치로 잡아가지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일단 최대치로 잡되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찍이 임금 부분이 협상이 되는 거 같으면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면 이 금액이 남지를 않는데 그 추경 우리가 편성 요구안을 의회에 넘기는 이후에 타결됨으로 해서 이 금액이 부득불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도 임금협상을 4월 달에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가는 게 너무 기네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러니까 매년 조금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최근 몇 년간 이래서 타결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전체 100으로 잡았을 때 평균적으로 50이든 70이든 이 사이에 되었다면 그렇게 좀 해놓고 나중에 부족분을 차라리 아마 그건 저는 노조에서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되는 게 나중에 소급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부족한 부분을.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임금을 소급해서 주면 연도폐쇄기가 있기 때문에 연도 말이기 때문에 임금 미 지급분이 발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최대한의 어떤 어찌 보면 예측을 해서 갭(gap)을 줄일 수 있지만 아예 제로(zero)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행정과가 그래도 어찌 보면 거제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손 안에 들어가는데 성과지표가 맞춤형 복지 포인트 사용률하고 직무전문교육 이수율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 행정과라는 과의 위상에 비례해서 너무 좀 아니다, 몇 개 항목도 더 늘리고 요즘은 이 성과보고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예산도 7억 2000만 원인데 그러면 사회단체 활성화라는 부분도 큰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성과지표에 넣고 해가지고 성과지표를 추가로 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거 같은데.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성과보고서에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률하고 직무전문교육 이수율이 있는데 이 외에 성과지표가 우리가 추가로 있습니다.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 4개 항목인가 되는 부분인데 이 지표가 왜 2개만 있는지는 제가.

이태열위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인쇄가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이태열위원

행정지원 강화도 있고 사회단체 활성화도 있고 참여행정실현, 직장분위기조성, 인사 및 조직관리, 시민주관행사 많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다른 어떤 성과 지표, 목표의 성과지표가 이거 외에 추가로 있는 별도 이거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포인트하고 직무전문교육하고 외에 더 추가로 성과목표가 있는데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내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책자가 누락이 됐다는 것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아닙니다. 누락은 아닌 거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자료가 2개만 맞춤 작성이 되었는지를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보기 드물게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행정과에서 사고이월이.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사고이월은 우리 어린이집 건축설계비 부분이 사고이월된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직장분위기조성에.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직장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올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있는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전년도께?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회계과에 있다가 또 행정과로 가시니까 결산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질의를 해주셨는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불용액 과다 발생해가지고 행정과에서 보면 통리반장 활동 지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 개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다 사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념식만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 부분이고 통·리·반장 국외여비 부분도 우리가 지난해 연말부터 일본 경제규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이런 부분을 예산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된 사용을 미집행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예년에 비해서 과다 조금 남은 그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절감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 거 같고 실제로 예산을 잡은 이유가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잡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면에서는 일단 행정과에서는 그렇게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산 편성을 953억 8200만 원 잡았다가 지출액은 943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도 좀 있고 집행 잔액이 9억 7300만 원 정도 있는데 대부분 아까 3억 원 정도가 임금 문제 때문에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이 해결 방안이 노사협정이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3차 추경 전에 만약에 한다면 충분히 이거는 불용액을 줄일 수 있으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다 줄일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방안을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올해 계속적으로 노사임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는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결산 추경 전이라도 가능한 부분을 해결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꼭 그러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추경 이후에 이렇게 해버리면 국고보조금 받을 때 결국 저희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면들도 좀 있고 하면 정말 4월 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교섭을 좀 더 일찍 시작해서 좀 더 빨리 타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까 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 중에 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말고 직능개발교육에도 1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신축 사업에 2400만 원 이게 설계비인 거 같고요. 그리고 직능개발교육에도 137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부터 신규교육을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채용 전에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강병주위원

돈을 주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돈을 주는데 당초 인재개발원에서 예상되는 금액이 1인당 35만 원인가 예산을 잡았는데 최종 청구 들어온 금액이 1인당 19만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금액이 축소되고 인원은 102명 그대로인데 그 인원 그 금액 교육비가 35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강병주위원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원 자체에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아니 개발원 자체가 아니고 그때 청구 산출 어떤 기초에서 개발원에서 어쨌는지 그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게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금액 차액분이 남았던 겁니다. 우리가 교육 끝나는 시기가 12월 10 며칠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정산분이기 때문에 부득불 13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개발원에서 정확한 금액을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작년 지난해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편성한 금액에는 그렇게 부담이 없을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개발원 교육이 언제 끝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인재개발원 교육이 12월 초순 중순쯤.

강병주위원

그래서 결산검사 전에 결산 추경하기 전에 올렸다 이 말씀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추경 이후에 교육이 끝나기 때문에 이건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35만 원을 기준으로 안을 보내와서 잡았는데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중이라도 추경 전에라도 한번 문의했으면 금액을 바를 수 있을 거 같았는데 그런 점이 아쉬운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정책사업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비중이 축소됐습니다, 결산 현황 보면. 이거는 물론 예산계에서 다하는 부분이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정책사업 부분에서 이렇게 50억 원 정도 떨어졌는데.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정책사업 부분에서 떨어진 부분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2017년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비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연금부담금 감소분하고 직원후생복지비가 당초 2018년 전년도에 있다 보니까 있던 그 경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없어지다 보니까.

강병주위원

그거는 인력운영비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사업비하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우리가 과목에 보면 항목이 우리 행정과 안에 있는 정책사업 전체가 총해서 정책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후생복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과목이 행정과 그 다음에 정책사업 그 다음에 항목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행정과 안에 정책사업에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4대 지방선거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갖고.

강병주위원

그러면 4년마다 늘고 그렇겠네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국회의원 선거하고 관계없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2020년에도 선거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집행되고 내년에는 또.

강병주위원

그럼 그 선거예산은 우리 시비 부담입니까? 아니면 국가의 보조가 선거와 관련돼서 나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도 110억 원이 편성되어있고 2019년도 결산에도 보니까 68억 원이라서 42억 원 떨어진 부분이고 올해 다시 또 2년마다 그러면 110억 원 쯤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111억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던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한 가지 더는 전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결산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공무원 뿐 만 아니라 공무직 그 다음에 우리 민간으로 위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신 부분은.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우리가 인력운영비가 전체 870억 원 정도 됩니다.

강병주위원

공무직 뿐만 아니라.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공무직하고.

강병주위원

공무원, 공무직.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부분이고 기간제인건비는 각 부서별로 편성되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그거는 별도로 수요를 파악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직과 정규직의 임금 부분은 870억 원 지난해 편성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숨어있는 인건비가 참 많은 게 저희가 민간단체에 이전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과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인건비 부분도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 지방보조금에서 나가는 건데.

강병주위원

보조금에서 나가지만 그분들이 운영비 성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운영비 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순수하게 정말 인건비로 시에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황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금액이 1000억 원을 능가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물론 비율로 따지면 한 10% 내외.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우리 전체 예산의 10%까지는 전체 인건비.

강병주위원

더 나가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인건비는 10%는 초과합니다. 한 15%까지는 가지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성격의 운영비 이 부분은 그다지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 외의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것도 별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챙겨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업부서마다 기간제 부분도 있고 기간제 부분 거의 다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민간단체 지급하는 부분 중에 운영비로써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집행 잔액이 남으면 결국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도 그걸 막는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추가로 질의 있습니까? 먼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거제시 예산 집행이라는 게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게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문제는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집행 잔액이거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면 인력비, 직능개발비 이런 거 외에 계획 변경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한 금액들도 상당히 됩니다. 집행사유가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게 모여서 지금 전체적으로 10억 원이라는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인력운영비하고 직능개발비 외에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집행 잔액에서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집행 잔액에서 인력운영비하고 7억, 8억 대략 8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당초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당초 잘못 짰더라도 왜냐하면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에서 우리가 집행 분석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 2차 추경이 보통 연례에 한 3차례 정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때 왜 정리를 못한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동수

김동수위원

이야기 들었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외의 부분도 순수 우리가 보시면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기준 금액에서 결산추경에 일단 어느 정도의 예상을 두고 삭감을 했을 경우에 혹시나 이게 집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지난해.
동수

김동수위원

혹시나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혹시나 맞습니다. 지난해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이 좀 임금인상분도 있기 때문에 5% 정도는 지난해 집행율하고 아마 5% 이상 지금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게 모여서 이 돈이 꼭 쓰여 져야 될 때 안 쓰여 지고 이렇게 쌓이는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회계과장님 엮임 하셨으니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많은 위원들이 그걸 지적했듯이 저도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빨리 빨리 빠른 판단으로 우리 예산이 적절한 장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태열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123페이지에 증가폭이 너무 커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결산현황에 정책사업 이래가지고 42억 원이, 이게 그러면 정책사업에서 42억 원 그게 된 게 지금 선거관련해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선거관련 경비가 2018년도 편성되었던 부분하고 2019년도에 삭감이 편성이 안 되었던 부분 그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기본적으로는 110억 원 정도 잡고 또 나중에 남으면 남은대로 이거는 보조금 반납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결산서를 보니까 어찌되었던 전년 대비 총 세입이 1300몇 억 원 정도 늘었죠, 우리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게 우리 보통교부세로 그러니까 중앙정부 이전재원으로 늘은 금액이 1300몇 억 원 중에서 얼마죠, 그게? 전체액이 다 어떻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가 1100억 원 정도 되고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쪽에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도에서 조정교부금 2천만 원어치, 3천만 원어치 도의원들이 사업하라고 내려준 돈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지적되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기획예산에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각 면・동으로 내려준다든지 그래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은 단위사업별로 부서에 편성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조정교부금하고 교부세 일부가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인가하면 사업이 연도 내에 늦게 내려 와가지고 연도 내에 할 수 없는 사업이 되어서 이월액 최소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편성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내려주는 흔히 얘기하는 도의원들이 내려주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당해연도에 사업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연초에 내려온 거는 저희가 추경에 잡는다든지 다 담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도의원님들 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부분도 있고 우리 시.

이태열위원

내가 보니까 이번에 감사의견서에 지정된 거 도의원들 포괄사업비 조금 조금씩 건바이건(case by case)으로 내려주던 거 그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지적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내가 보니까 어떤 면・동에는 그 예산 오자마자 바로 사업을 2019년도에 완료한 게 있는데 장평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예산은 내려줬는데 집행을 못해가지고 이월시킨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월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편성안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담아서 편성을 다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에 오전에도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던 건데 고용위기지역이 전국에 8개인가, 7개인가 그쪽에 고용안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입 또는 특혜라고 보여 지는 것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종료가 되었을 때 만약 사실은 오늘 23조 대한민국 LNG선 카타르 23조 수주하고 이랬다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지금은 계약단계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되어가지고 고용위기지역이 이렇게 해제가 되어버리면 그런 어떤 혜택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당장 혜택을 못 받는 게 하나가 사실은 보통교부세에서 자기가 2018년도에 돌아가서 신설한 항목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항목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 저희다 100몇 십억씩 그 항목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그게 없어질 거고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사업 고용위기지역이 주는 특혜 일부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 사실은 만일에 올해 추경에 1조 원을 만들었는데 명목상 1조 원이 무너지지 않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확보에 이게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도 30%이든 50%이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자주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은 순수세입은 줄어들고 있고 사실은 의존재원 중에 자주재원, 보통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이런 건데 확충도 저희가 노력해왔고 제가 봐도 내년에는 보통교부세도 국가 전체 경기가 나빠지고 있고 내국세도 줄어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도 약 5조원 줄어든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촌뉴딜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보조금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된다, 보고 있고 보통교부세도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배분하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기획예산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1조 원 되었으니까 1조 2천억 원, 1조 1천억 원 만들고 싶고 1조 2천억 원 만들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했으면 좋겠고 동종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늘 비교를 하는 게 사실은 순천입니다. 거기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원 정도이고 2019년도는 1조 2천억 원 정도로 3천억 원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던데 우리하고 도시 규모가 비슷한데 예산이 많으니까 그쪽은 고용위기지역도 아니고 어떤 형태로 해서 비슷한 도시규모에서 1조 5천억 원까지 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위원님 저번에 말씀 주셔서 알지만 강릉시하고 순천시가 저희 시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는 다 1조 원이 넘어갑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는 1조 2550억 원이었는데 사실은 강릉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재작년보다 작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강릉시는 772억 7000만 원이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옛날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태열위원

내나 그것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주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늘려가지고 파이를 키워가지고 교부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월액부터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이제 들여다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해가 이월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늘리면 넘어가고 그게 익년도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 파이를 키웠단 말입니다, 계속. 그러면 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훨씬 우리보다 많습니다, 이 두 군데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파이를 키우니까 세출하고 세입차이가 많이 벌어짐으로 해가지고 계속 예산 규모를 늘리는 걸로.

이태열위원

거기도 이전 재원이 순천도 제가 살펴보니까 이전재원은 우리보다 훨씬 많던데요. 절대금액이 우리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순천만 정원박람회로 특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교부세 항목 중에 갯벌 관계도 있고 향후 16개 큰 게 있고 세부적으로는 90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거기도 갯벌이라든지 면적도 사실은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가 된다,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항목에 들어갑니다. 기초에 들어갑니다.

이태열위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갯벌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제시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이랬습니다, 한번 강원도 쪽하고 저희 쪽하고는 산지를 갖다가 항목에 넣어주면 좀 낫지 않겠느냐. 갯벌 말고 갯벌은 서해안보다 우리가 적으니까.

이태열위원

산지를 하던 바다를 하던 우리도 적지만 다포마을입니까, 거기도 갯벌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 항목 하나를 신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항목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장관님 만나가지고.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하셔야 되겠고 한데 우리가 보통교부세라든지 어찌되었던지 1조 원을 올해 2020년도에 만들었고 작년 2019년도에 1조 원을 만들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획예산에서 충분히 칭찬 받을 만하다, 그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니고 시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조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710억 원 있는 거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711억 원요.

이태열위원

전액 2020년도 당초예산에 사용이 된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반영은 아니고 50억 원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50억 원은 남기고 600몇 억 원이 지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다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기금은 결산기준이니까 700몇 억 원이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50억 원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50억 원은 앞으로 2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 때.

이태열위원

그것도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결산검사의견서 54페이지 보십시오. 회계과에서 오전에 질의를 했거든요. 예비비라서 지금 챙겨야 되겠는데 일정하게 우리 예비비를 항상 비치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전기풍위원장

1%.

신금자위원

100분의 1%인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일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신금자위원

일정금액을 항상 예비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사항에 보세요. 현재 예비비가 0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진짜 예비비가 10월 21일 날 예비비가 없으면 11월, 12월도 있는데 2달 있고 당초예산을 1월에 다 편성한다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예비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고 하는 건데 회계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2억 원이 있다하더라고요, 집행 잔액이. 그래서 뭔가 좀 안 맞습니다. 회계과는 있다하고 우리 위원들은 지적을 했고 예비비가 없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결산추경 때 예비비를 제로화시켰습니다, 작년도에.

신금자위원

2019년 10월 21일까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왜인가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예비비 100분의 1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재난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억 원을 별도로 당초예산에 담았고 그때 왜 그랬는가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몽땅 넣어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하겠다고 해서 제로화시켰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 넣는다고 제로화시켰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방법으로 한다고 제로를 시켰지만 이 제로를 시키면 안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랬습니다. 이 지적 사항도 제가 봤습니다. 보고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사실은 긴급 상황 그러니까 그때 없애고 난 뒤에 돈을 갖다가 제로화시키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쩔 거냐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예비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걸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가 제로화시켰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제로화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만일의 경우.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완전히 다른 거고 그걸 신금자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예비비는 당연히 둬야 된다 추경을 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때가 시기가 10월 달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예비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재산운용상의 내용을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우리 기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금들 중에서 조성액에 비해서 매년 실제 사용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결국에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집행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일반회계로 전입시켜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기금을 총괄은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고 다하고 있고 기금 전출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은 저희가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10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옛날에 장학기금 같은 경우도 이자로 충당을 했습니다. 장학금을 주는데 지금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찾아봐야 된다. 사실 이 기금을 100억 원으로 놔놓고 그 돈을 가져와가지고 위급하고 시민이 필요한 자리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걸 마냥 이대로 놔놓고 이 작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사실은 저희 부서가 판단하기보다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개별부서도 전부다 기금 전체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부서장들하고 함께 의논을 하셔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게 추계에 대해서 상당히 추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은 매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계 예산을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담당관님께서 추계를 정확히 함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가 불필요한 지금 보면 추경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보통 3번 정도 하고 있는데 추계를 좀 잘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조사업 중에도 보면 어업진흥과에 해당되는데 친환경에너지보급해서 작은 예산도 아니고 이걸 여러 차례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이 교부가 됐다가 결국에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이런 경우는 사실 국·도비가 다 포함되는 건데 이걸 예산운용상의 문제가 안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들어오면 반납금으로 국·도부에 저희가 정산해서 들여야 되고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비부담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시비는 나중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그때가면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걸로.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불용액 처리가 되면 진짜 그 시비가지고 우리가 다른 곳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인데 이게 지금 환전해 가지 않은 예산이 잠자고 있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일부분을 우리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쓸 수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거제사랑상품권 환전 안한 금액은 다음에 환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장

환전 안한 내용 중에 사실은 아예 환전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요지들이 많다 이 말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저희가 거제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1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넘어가면 전부다 회수해서 세입으로 기타수입으로 넣는다든지 잡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데 지금 20년이 안됐다 아닙니까, 발행한 지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10년 지난 거는 체크를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실이라든지 훼손되어가지고 아예 못쓴다든지 아니면 거제를 벗어나가지고 환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있겠습니까. 최소한 5% 정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정도는 일반회계로 돌려도 안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세입도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미환전액이 97억 원 정도 안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관님 우리 시 2019년도 총 세출 규모가 8600억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담당관님 보실 때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라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약 300억 원 내지 400억 원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400억 원이면 딱 10억 원 차이 나는데 거의 근사치네요. 그러면 400억 원이라고 봅시다. 10억 원이라도 있으면 우리 시에 아주 적절한 주민숙원사업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 이게 초과 과다세입하고 예산액보다 더 들어온 세입하고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고 난 뒤에 앞에 없을 거라고 했다가 되는 건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도 사실은 2018년은 좀 적었습니다. 제가 결산을 처리해봤는데 작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30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30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잡고 우리 세출 예산안을 짤 때 100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에 그 한해에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 늘어나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산 잔액은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제로화시킬 수 없고 100억 원이나 200억 원을 둘 수는 불가능합니다, 그 잔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일반회계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257억 원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걸 150억 원 정도로 가정했을 때 한 100억 원 정도는 더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보조사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계속 보조사업이 확대가 되면 보조사업정산분 정산잔액이 생깁니다. 그걸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우리가 150억 원이 들어오기는 힘들 거다, 저는 앞으로 이 정도 방어하는 거도 선방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세출예산 집행은 우리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짤 때 진짜 치밀하게 고민해서 짜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3대 거짓말이 있죠. 예산 없다. 특별히 따왔다. 우리 지역은 소외되어서 안준다. 그런 말 안하도록 하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없다고 예산부서의 장은 항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면 예산은 있어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예산이 있어도 예산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짠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줘서 결산에 잘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일절 없습니다. 그러나 짤 때 좀 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주는 게 결산서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1개의 숙원사업을 더해주더라도 2천만 원짜리 해주더라도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정화기금도 지출할 계획은 세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우리가 국가에서도 추경을 할 거라고 합니다. 2회 추경, 3회 추경도 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가가 다음 코로나 2차 경제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저희도 재원부담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일부 놔놓았고 사실은 저희가 예비비가 일부 많이 안 썼습니까, 이번에. 쓰고 예비비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은 위급할 때 저희 부담분이 없어지면 사업비 중에 쳐야 됩니다, 삭감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상에 1개 140페이지에 우리 공사및출자출연기관관리에 3억 3500만 원이 왜 남았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대행사업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200억 원 작년에는 179억 원 드립니다, 대행사업을 시키는 거. 그거 주면 공사에서도 상당히 저희가 압박을 가합니다. 돈 좀 아껴 쓰라는 집행 잔액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 본청에서는 별로 안할 거면서 그런 데는 아끼라고 쪼아 부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본청에도 아끼라고 합니다. 그 집행 잔액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공사에서 불만이 많은 건 알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한테 불만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만날 때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매일 없어가지고 어디 마음 같으면 사채라도 내어서 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대행사업비는 거의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사회사업이 아낀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적절한 곳에 써야 우리가 시민들의 편리도 도모가 되고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거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돈은 아끼지 않습니다. 시설비 이런 거는 저희가 적극 투자해주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보상비로 나간 돈이 276억 원입니다. 그거는 우리 땅장사 할 겁니까, 시에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도로보상비 나간 거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잘 안된 이유가 분산보상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가하면 쭉 나와 있는데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줬으면 되었을 건데.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조금 더 챙겨볼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예산 짤 때 예산 다른 부서에서도 꼭 필요해서 올리면 커트 많이 시키는데 이런 거는 커트 안 시켰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오고 난 뒤에는 분산해 가는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가하면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개설을 먼저 하라는 게 제 안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오신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청면의 것인데 칠천도 연육교 행사 20주년 그게 2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1월 1일 날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사고이월의 사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게 12월.

신금자위원

12월이고 1월 1일인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게 집행이 넘어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은 앞에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걸 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구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잘못되었다, 라는 건 아시죠? 잘못된 건 아신다, 아닙니까? 실제 집행하는 날짜가 1월 1일인데 저희가 3회 추경 때 했습니까? 추경 때 2000만 원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신금자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내용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때도 지적도 있었고 승인도 할 적에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2019년도 예산을 짤 때 정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짰는가에 따라서 결산의 판가름이 납니다. 불용액이 많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부분들은 사실 예산 짤 때 그런 걸 미리 생각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5년 사이에 우리가 세출 부분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 6.7% 2015년도 당시에 6675억 원 정도에서 지금 2019년도 8643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 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3차 추경하면서 바루고 바루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세출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실제로 보조금이 그만큼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이 많이 나갈 때 이게 보조금 집행 잔액들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실질적으로 일자리정책과의 보조금 집행 잔액들이 특히나 희망근로지원사업이 3억 2600만 원, 사회적기업육성 부분에서 1억 6600만 원, 어업진흥과에서도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한 50억 원 이상 이렇게 나오고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이 부분에서도 지급 후 잔액 부분 사람이 숫자가 그때 당시에 안 맞추어지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먼저 국가에서 많이 받고 이후에 바룬다고 다시 결산하면서 맞춘다고 아마 집행 잔액들이 거의 대부분인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세출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400억 원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적정 수준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 관점에서 들어가자면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검토를 하고 짤 때 결산검사 의견서 4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형공사 취소·포기·변경·부진 등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 낭비를 줄여야 되지 않나,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집행 잔액이 많다. 이거는 세세하게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늘어난 우리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딱딱딱 100원 짜리 하나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총 규모 1조 8억 원이나 되는 규모에서 8640억 원이나 되는 규모에서 400억 원은 %로 따지면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낭비하는 부분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대형공사 부분에서 정말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중단되고 안 되고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서 장평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게 모든 총 합쳐서 4건에 58억 6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낭비 사업 아니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시립테니스장도 옮기는 게 옛날에 삼성중공업에서 저희 실내체육관 건립 관계 때문에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저게 삼성에서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포기되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고 알기만 알았다면 안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사실은.

강병주위원

맞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더 쳐다보고 할 적에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사업을 구상할 때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가 설계용역이라든지 하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이 들어갔다는 말은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확실성이 있고 이 사업은 추진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보상비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100% 할 수 있는 사업 장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합의할 때도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부분은 지적 사항 중에 의견서 5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불용 예비비 과다 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예비비를 과다하게 보유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게 300만 원대 아파트 전세금 받는 게 대다수인데 그게 예비비로 가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있다가 못쓰고 넘어가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많이 된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이 사업만 정리가 되면,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 부분에서도 38억 3700만 원이 예비비로 계속 잡혀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비비는 사실은 일정 부분은 놔둬야 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결산추경에 다 삭감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느 부서죠?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과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전부다 예비비로 원래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째서 예비비를 뒀는지 그 점도.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재난관리기금 변경 및 사용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비비가 정말 필요할 때 태풍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볼 때는 좀 광범위하게 생각한 거 같아요, 집행할 때.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마련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예비비로 집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2020년도, 2021년도는 예비비가 어차피 없지 않습니까, 20년도는 지금 당장. 태풍이 오면 다시 편성을 해야 할 건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재난목적 예비비는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그 복구비 정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병주위원

그게 한 10몇 억 원 지금 있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 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긴급재난생계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확실히는 못 드리지만 그 정도 이상은 보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비비 지출, 재난 예비비로 지출할 때 재난 목적에서 사업들이 보니까 정말 광범위하게 재난에 목적에 벗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비비 지출할 때도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재난 목적예비비는 수시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일반공공행정 부분에서 2017년도 대비 세출결산 현황으로 결산서 48페이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부분에서는 거의 7%에서 15% 증가되었습니다, 2년 사이에 전체 세출예산 구조상에서.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환경보호 부분에서 9%에서 5%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물론 늘었고 33%로. 그런데 감액된 부분들 중에서 농림해양수산이라든지 환경보호라든지 그리고 수송및교통이라든지 국토및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을 바라봤을 때 좀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 우리 예산 짤 적에 국토및지역개발이라든지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당초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부다 불요불급한 거 빼고는 기본경비라든지 필수경비 빼고 많이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게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올해는 전년도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비교하면 달라질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차피 결산 1년 후에 하는 거니깐 그때 한 번 더 보고 왜냐하면 이렇게 2년 사이에 급감하는 부분이 환경보호 부분도 저희가 세출예산은 실질적으로 2017년도 당시 7004억 원에서 2019년도 8643억 원으로 늘었지만 그 안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 환경보호도 546억 원에서 386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챙겨봐야 될 것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 439억 원이고 2017년도 546억 8400만 원이고.

강병주위원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 %는 전체 세출은 늘었지만 환경보호 부분에서는 금액이 줄어들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원인을 찾아보면 환경보호라든지 국토 및 지역개발이라든지 대형사업이 있다가 마무리가 된다든지 사업이 이렇게 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거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챙겨봐 주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태열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간단하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결산위원님들 권고안 중에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 하면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채무상환에 쓰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또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가 보기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우리 재원으로 쓴다 아닙니까, 그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권고는 했으니까 일정 부분이라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물론 지금도 내가 보니깐 우리가 채무가 많은 건 아니고 이게 장기부채 그게 일반 기채개념이고 나머지는 부채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장기부채죠,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방채 가 저희가 전부 예산편성해서 매년 갖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018년도이든 2019년도이든 지금 매년 상환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상환재원을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사용을 하신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돈이 여기서 이걸 썼다라고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 돈이 썼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런가하면 돈이 이제 정해진 게 아니고 화폐가 표시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이태열위원

그렇죠. 내부 안에서 사이버머니로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내부 거래되고 그런 게 있을 테고 그런 건데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아마 이번에 결산위원님들이 굉장히 노력하셨던 게 예산의 불용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화되어 가지고 집행 잔액도 생기고 사고이월 생겨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 명시이월 사업비 처리에 부적정 이 부분도 제도개선을 해라.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명시이월로 표시하는데 위원님들 지적한 거는 수시로 해라, 추경 때도 그 말씀을 저도 다 봤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결산위원님들 그런 지적을 하실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결산위원님 지적보다는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명시이월을 한꺼번에 하면 위원님들도 보기가 좋고 판단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추경 때마다 20건, 10건, 5건 이렇게 하면 더 혼선이 초래되지 않느냐, 이거는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쪽에서는 결산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이월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사고이월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그 자체가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니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월된 사고이월 사업비는 전체 약 700몇 십억 원됩니다. 전년도 1000억 원이 넘던 게. 한 400억 원 이상 줄였습니다. 사고이월도 대폭 줄였고 명시이월도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저도 불려 가갖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안 해놓으니까 사고이월이 계속 늘어나지 않느냐, 명시이월을 수시로 했으면 될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가서 명시이월은 다 조사 받아가지고 결산추경 때 다 처리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월을 최소화시키라는 게 위원님들의 주였기 때문에 사고이월에.

이태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물론 2018년도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많이 이월비도 줄어들고 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이월비가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중에 사고이월비는 예산의 사장을 불러오는 그거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연말에 그랬습니다. 전 실과에 연초부터 그랬습니다. 사고이월비는 10원도 안 쓰겠다, 그러나 불가피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불가피한 거는 수도 없이.

이태열위원

그렇죠, 불가피하니까 사고이월이죠. 불가피 안한 거는 명시나 계속비로 하는 거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원인이 아닌 행위를 당해연도에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연말 안에는 집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신경을 좀 안 쓰면 열흘 차이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게, 익년도 한 달 이래갖고 집행이 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빨리 서둘러라. 그랬으면 연도 내에 나가면 이월이 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도 쪼고 있습니다. 이월 10원도 안 시키겠다, 사고이월은.

이태열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 재원으로 쓸 거라고 아마 사업이 잘 안 되는 거는 감액 조치해서 이미 다 썼다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많이 삭감 시켰습니다.

이태열위원

내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2020년도 결산이 궁금한데 재난상황에서 진짜 불요불급한 거는 과감하게 쳐가지고 예산을 썼으니까 아마 지금 올해하고 있는 이게 우리 예산운용에 하나의 새로운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7대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저희 시장님도 들어오셔 가지고 사실은 이월 최소화시켜야 된다, 왜냐 이월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는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예산의 사장 그러니까 적재적소 즉, 시기에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의 삶의 질을 갖다가 그만큼 늦추는 거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월사업비는 최소화시키는 게 제 목표이고 방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과보고서 항목에다가 그런 것도 넣어서 하면 되겠네요, 성과도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177페이지 보면, 1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있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출이 57%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됐네요. 왜 이렇게 지출이 안 되고 반납이 됐는지 어떤 이유라도 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전년도 사업을 할 때에 처음에 사업목적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사업으로 했는데 거기서 대상자는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사례관리사 하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워크숍을 실시를 하는 거였는데 실제 당초 계획한 것보다 금액이 좀 작게 들어가 가지고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근데 이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다 반납이 돼서 예산이 작았다고 그러는데 반납이 왜 돼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아마 장소 임대하고 이런 부분, 실제 안에 교육하는 내용 중에 부분이 좀 예산의 절감 부분이 있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절감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네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절감을 시키는 차원으로 하면서 예산이 좀 남은 걸로 그렇게.

안순자위원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아끼지 않고 반납시키지 말고 좀 거하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 된 겁니다.

안순자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결산위원 지적사항인데 급여기금에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예산현액 20억 원, 예비비가 2억 3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비 비율이 10.2%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게 사실은 과목을 어디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를 전체 예산에서 1% 정도를 편성한다, 라고 하는데 저희도 안 그래도 지적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예비비 과목으로 넣을 게 아니고 이 지적 이후로는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이태열위원

과목을 어떤 과목으로 넣으시려고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를 들어 이 돈이 남는 게 저희가 국·도비 반환금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니까 반환금 과목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는 결국은 잔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던지.

이태열위원

세입에서 세출 17억 원 빼고 남은 돈이 지금 2억 3000만 원 여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2억 원.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잡혀져 있는 게 세입에서 세출 뺀 금액입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페이지 잠깐만.

이태열위원

제가 보고 있는 건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있어가지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의견서 몇 페이지 보십니까?

이태열위원

저요? 55페이지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세입 들어온 거에서 세출을 빼는데 이 세입에서 저희가 들어오는 돈 중에서, 잠깐만요.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계상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예비비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인데, 실제로는 이게 예비비 성격은 아니라는 거고요.

이태열위원

어쨌든 지적을 받았으니까 개선방안을 찾으셔가지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어느 부분이 맞는지를.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금 중에서 자활기금은 주민생활과가 관리합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조성액이 2019년도에 7400만 원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실제 사용액은 1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액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지금 8억 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네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8억 2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죠, 8억 200만 원 예치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이걸 아예 폐지를 시키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매년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조성을 하면 안 됩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연도마다 이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수입이 더 많았고요. 수입이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1100만 원 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연도마다 2018년, 2017년 과거연도 하고 비교를 하면 실제는 지출이 더 많은 경우가 있고요 또 수입이 적은 경우가 있는데, 전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활사업단을 해체하면서 해체되는 사업단에서 반납하는 돈이 이자수입 빼고 거의 7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았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안 그래도 한번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일단 바로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어쨌든 예산집행을 좀 늘려 달라, 이런 뜻입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입니다. 장사지원사업이 있죠. 거기 사고이월이 2억 7000만원이 있네요. 근데 이거 무슨 사업에서 이게 이월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이 2억 7000만원은 장자마을에 추모지 인근에 1억 원 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2018, 2019, 2020년 해가지고 3년 간 3억 원을 가지고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3000만 원 설계비만 작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2억 7000만 원을 이월을 시킨 겁니다.

안순자위원

이월시킨 거네요? 이게 궁금했고요. 또 187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있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혔던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이 남은 게 좀 이상하고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보니까 50대5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주들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적으면 사업자에게 %를 조금만 더 낮춰주면 50대50이니까 30대70으로 하던지 그런 방안도 한번.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신청이 좀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부담비율을 조금 낮추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가보면 하고는 싶은데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많아서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정말로 널리널리, 우리가 정말로 갈 수 없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한 번 심사숙고하게 예산남기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예산서 183페이지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있는 부분 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 7억 원이네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 부분 전체 설명하라고요?

이태열위원

예. 간략하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첫 번째는 경로당 개보수에 2억 5900만 원은 사등 천곡하고, 하청 동리마을에 경로당을 설치하려 하다가 작년에 설치를 못해 가지고 올해로 이월 해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준공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나머지 1억 2200만 원 정도는 둔덕면 내평마을에 경로당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반납을 한 경우입니다.

이태열위원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됐네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자부담이 10% 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30%입니다.

이태열위원

30%입니까?
부담스럽긴 하네요. 한 마을에서 어찌됐든 간에 마을사람들이 추렴 해가지고 7000만원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장사시설설치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금방 질문했던 거?
그거하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고사업 집행 오류 되어 있는데 이게 시·도비가 서로 간에 전체적인 금액은 맞는데 시·도비 항목이 바뀐 거 아닙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럼 이걸 해당 부서에서 실수가 있은 겁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서 잘못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했는데 그게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에서는 정정이 안 되어 가지고 ‘e-나라도움’ 시스템이 따로 보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정을 해가지고 바르게는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바르게는 되어 있고요?
아까 여기 보니까 195만 원 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지원 이게 결산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물론 그 상하수도과 처럼 거제도 와야 될게 남의 동네 가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사소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실수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찬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정말 이 정도 단위의 실수는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사고이월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 지적했는데 저는 보조금반납금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기초연금지급하고 장애인연금지급하고 아동급식지급이 있습니다. 지급잔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총 해가지고 거의 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4억 원이나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일단은 대상자가 수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이래서. 3차 추경 때 어떤 정도?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게 사회복지과 소관은 거의 국·도비 보조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사업하는 대상자는 범위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6세부터 7세라든지. 그런데 그 세부적인 숫자는 정해져 있지가 않고 변동이 좀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변동에 따른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볼 때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솔직히 연말에 와가지고 부족하고 이렇게 하면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많이 조금 넉넉하게 교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금액이 저희가 보조금반납 이 부분이 전부 다 국·도비 받아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도 매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시비도 매칭이 많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50% 매칭되는 거 아닙니까?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다고 치면 시비도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잡아놓는 예산들이 이게 전부 다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국고보조금 받을 때 페널티(penalty)를 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이 추정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0년도도 물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초예산 잡아놨지만 추경 때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적어도 1억 8000만 원, 1억 2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까지는 안가더라도 5000만 원 내외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잡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꼭해서 대략적으로 연말에 인원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사업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 놓고 연말에 계약만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3월 달에 공사를 다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강병주위원

3월 달에 다 완료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럼 다 끝난 부분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위에 그리면 어린이집 아주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된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부분은요? 198페이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198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강병주위원

예.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옥산 GS자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집계구입비나 아니면 리모델링비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다 정리돼서 원아들이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들은 올해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된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결산서류입니다, 과장님. 결산서류상에 처음부터 결산서류상에 완벽하게 했다면 안 그러면 차라리 내년으로 미뤄가지고 했다면 좀 더 깨끗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국·도비가 이미 2019년도에 매칭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보조금반납 발생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6억 원 됩니다, 6억 1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한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앞서 사회복지과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저희들이 모두가 국비와 도비가 다 매칭이 되고 그다음 시비가 일부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저희들 아동수당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양육수당도 보면 전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사실은 2019년도에 우리 아이들이 한 1300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대상자가.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1300명에 4억 9000만 원 감소가 됐는데 그럼 만약에 올해 더 감소가 되면,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올해도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양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국·도비는 내려왔지만 결산추경에서 저희 시비 부분이라도 좀 많이 감액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추계를 많이 잡아놓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상 1300명 떨어졌다는 건 알고 있는데. 시비매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조금 더 2차 추경이라든지 할 때 조금 더 예산을 깎는다면 그 시비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매칭을 해서 붙일 수도 있고, 정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 주민생활국의 3개의 큰 과 중에 마지막이 여성가족과인데, 전체 예산의 33%가 사회복지비용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을, 1조에서 33% 3억 5000만 원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3억 5000만 원 비용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반납하는 것도 제일 많은 곳이 이 세 과가 제일 많고요, 금액이. 어업진흥과 포함해서 제일 많고. 그런 부분에서 이 또 국비만 내려 와서 그냥 반납한다 하면 저희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추계가 정확하게 되려면 결산 가봐야 아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비 들어가는 부분을 추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시비를 가지고 다른 데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쓸 수가 있다면 충분히 거제시는 발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쉽다는 말씀. 물론 여기 과장님, 국장님 아니고 과장님이시지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가정양육수당지원부분에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과들은 1억 원 정도 대예요. 1억 2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만 유일하게 5억 원입니다, 거의. 4억 9000만 원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반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부터 예산부서와 의논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계해서 시비 부분을 매칭 비율을 더 낮출 수 있는지는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도 덩달아 줄어드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어린이집 수가 줄기 때문에 교사들도 덩달아 인원이 감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병주위원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앞으로 잡으실 때 이런 부분들이, 물론 늘어났으면 저희가 더 좋겠죠. 더 좋은 부분이겠지만. 추계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드는 걸로 잡혀있으니까, 지금 합계출산율이 거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0.9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건 전국평균이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0.8~0.9 그 정도 됩니다.

강병주위원

전국 평균보다 더 낮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병원도 지금 어떻게 보면 대우병원도 없어지고 이것 참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 해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육비가 낮아지면 거제에 비극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좋은 게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기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보면 양성평등기금 지금 예치금이 23억 24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매년 조성을 하고 또 사용도 하는데, 이 사용액이 너무 작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예금금리 자체가 굉장히 인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인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23억 2400만 원을 그냥 사장시켜 놓을 게 아니고. 예전 같으면 금리가 좀 높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지금 여성회관이라든지 숙원사업들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사업비로 쓴다던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기금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나 처음 기금조성 할 당시에 관여하셨던 분들과 또 의회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사용방법을 논의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야 시비가 부족하고 또 앞으로 큰 사업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은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시대가 변했고 또 상황도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갖춰서, 아니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데 굳이 이 많은 예산을 은행에 둘 필요가 있느냐. 그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결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개선점이 나오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땀과 바가지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금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줬고 해서 이런 문제는, 기금의 목적이 달성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한번 해보셔서 참 좋은 곳에 여성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만, 일반회계로 넣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복잡하고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위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좋고. 노인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결산서하고 약간 방법이 틀립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너무 길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정문종씨라는 교육담당님께서 한 1500명을 상대로 보육교사들한테 문자를 넣은 게 있더라고요. 1500명을 넣어 놓으니까 우리도 결국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몇 명한테 받아 보니까 퇴근시간 6시가 넘어서 한다, 하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지금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동네가 해야 되는데 1500명한테 선생님한테 넣었지, 차라리 원장님들께 넣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변에 있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담당들이 잘한다고 원장님들 잘한다고 선생님들 잘한다고 칭찬을 해 줘야지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내가 과장님께 전해야 될지 고민을 한 10일, 15일 정도했습니다. 하고 오늘 과장님 만나게 됐는데. 그런 분들 밑에 담당들에게 잘 지도해서 한번이라도 과장님 하루에 한곳이라도 원장님 수고 한다, 열심히 한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도 고민한다, 라고 위로를 전화를 해주면 좋지 않나. 지금 현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부의장님 저기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그거는 별도로.

신금자위원

예, 할 건 아닙니다. 이 건은 오픈하지 마세요. 오픈하지 마시고. 저는 저출산이 너무 심하니까 이왕 낳은 애기들 우리가 과에서 담당에서 더 열심히 잘해 주면 좋겠다,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저도 부산이나 마산을 가보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원장님들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도 본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애도 지금 못 키우잖아요,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이왕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담당이랑, 지금 그 문자 1500개를 보내고 나니 엄청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그분들이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 과장님 생각하는 만큼 그런 생각이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깊게 생각해서 담당과 잘 의논해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 문자를 보내게 된 계기가 있는데.

신금자위원

예, 압니다. 다 아는데 그거는 공개할 필요가 없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저는 예산 말고 사업, 저는 성과보고서를 사실은 즐겨보는 편이라서. 근데 이게 지금 성과보고서 보니까 보기 드물게 50%, 68% 달성률이 있습니다,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 추진율하고, 경력단절여성 취·창업건수가 아마 목표대비 실적이 어쨌든 저조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 추진율은 이게 저희들 측정산식이 회의개최율 50%와 아동안전지도제작실적 50%를 포함해서 산식을 만든 겁니다. 저희들이.

이태열위원

회의도 개최 안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18개 면·동에 저희들 아동·청소년 여성인권 지킴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들 참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회의가 미 개최 된 부분이 있고 또 2019년도에는 사실은 국비가 처음에 지원한다고 했다가 국비가 미지원되면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성평등기금으로 일부 전환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회의 개최율이라든지 그런 게 미비했고. 그다음에 경력단절 취·창업자 건수는 저희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조선관련 제조업이 다수이고 우리 거제시가. 또 전체적으로 지역경기가 나쁨으로 인해서 주로 경력자들에 대한 취업은 남성이 우선적으로 많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력단절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적이 좀 낮았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인원수입니다. 저희들이 1097건을 달성해서 91%밖에 못 되었는데 여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주 상담 요원으로 근무하시던 선생님 한 분이 9월부터 조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들어가시고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상담건수가 부족해서 미달한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네요. 다 이유가 있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유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간에 작년에, 이거는 작년이니까 작년에 그렇다니까. 올해는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1차, 2차, 3차 추경을 통해가지고 지역경제 살리라 하고 있으니까 하시는 일 많습니다. 그래서 잘 좀 하이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늦도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페이지 결산서입니다. 도민체육대회 4월에 있었죠, 이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안순자위원

보니까 집행 잔액이 이게 많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지 어떤 이유라도 있나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제58회 도민체육대회 지출잔액이 1500만 원 있는데.

안순자위원

이게 남은 이유가, 이렇게 불용처리 된 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거예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행사를 하다 보면 아마 일부.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추경 때에 정리해서 이거를 삭감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한번 드려본 겁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빨리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안 되도록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장승포운동장 사업하고, 장평 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하고, 지금 이렇게 지적을 당했는데 장승포운동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억 3500만 원을 이월해서 받아 와가지고 작년에 한 6300만 원 쓰고 지금 계속비이월로 7200만 원이 남아있는데. 204페이지입니다, 결산서상. 근데 이쪽에 사실상 취소된 사업이라 이렇게 해지고 분류를 해 놨어요, 다섯 건을. 그럼 장평시립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님 면·동 순방 할 때마다 나오고, 해당 종목이죠. 그러니까 테니스협회에서도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사실상 취소된 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장평시립테니스장하고 장승포운동장 조성사업하고 사실상 취소된 사업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장평테니스장 당초 건립부지는 감사원 감사에서 그때 당시에 국민.

이태열위원

“하청에도 짓는데 뭘 더 하냐” 그리 된 것.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금은 환경이.

이태열위원

하청이 아닙니까? 거제면.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철거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가지고 다시 한 번 체육시설로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산위원들이 이런 의견서를 지적을 했을 때는 해당 부서 불러가지고 의견을 물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말씀은 한번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가서 했는데 장승포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장승포운동장은 여러 가지 다들 어떤 중단의 사유는 있습니다. 사유는 있는데 장승포운동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어쨌든 이월 받아서 사용했던 부분이 있고 또 계속비이월로 7000만 원 이상 잡아놓은 것도 있고, 장평시립 같은 경우에도 그럼 똑같이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결산위원들한테 해줘야 이것도 공적 서류인데 사실상 취소된 사업이란 타이틀(title)을 달고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이게 2008년도에 지역의 모 언론사에서 기사화를 시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그때 당시 5대 때 회의록에는 남아있는데 오고간 공문서가 없다, 삼성에서 지어주기로 했다, 라는 부분. 그거도 어찌됐든 간에 거제시의회 선배위원님들이 아무 근거 없이 상임위 석상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어렵긴 어렵습니다마는 그때 사회공헌의 의미로 하려고 했는지 어떤 의미로 하려고 했는지 분명히 그런 부분을 밝혀내가지고 조성하기로 했던 부분은 행정위 약속인데 진행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실내체육관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것도 전면 도시규모에 맞게, 좀 오래 되고 낡았다 아닙니까, 사실은. 계속 수습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싹 밀어버리고 다시 재개발, 재건축하는 계획을 방침을 세워서 좀 짜는 게 내가 보기엔 훨씬 그래 갖고 마스트플랜을 세워가지고, 찔끔찔끔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기존 장평테니스장 건립 예정부지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점차적으로, 또 특히 장평지역에는 공공체육시설이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 같아도 삼성운동장하고 학교체육운동장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삼성에서도 일반 주민들이 하려하면 그것도 협조를 구해야 되고 많은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점차적으로 여건이 되면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계획도 잡고 여건을 만들어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사실은 2019년도 결산 부분에서 과장님이 일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근데 결산이 우리가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전체 412억 원 잡았는데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지출액은 342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액이 69억 4000만 원이나 됩니다. 물론 사고이월, 계속이월, 보조금반납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구성할 때 이런 경우가 왜 발생했다 생각하십니까? 2019년도에는. 도서인프라확충에서 지금 많이 발생했어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일단 도서인프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체육시설이 원래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생기고 또 2019년 연말에 또 사업비가 국비가 확충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강병주위원

제일 아쉬운 보조금반납이 있다면 도민체육대회 경기장시설 개보수 거기서 한 6500만 원 반납 된 건데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더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끝나고 사용 안 됐습니까? 4월 달에 하기 전에만 사용가능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이게 이제 연말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던 사항, 계속 연말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건수가 많다 보니까 각각의 사업비의 집행 잔액 낙찰률을 따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연말 되면 도에다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하다 보면 하다 보니까 6500만 원 남은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한 건수가 아니라 여러 건수라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여러 건수.

강병주위원

그 여러 건수 조금 조금씩 모은 금액이 6500만 원이다 그 말씀이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나중에 그거는 어떤 건수들이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반갑습니다.

강병주위원

환경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반납 발생현황 중에서 제일 크게 나온 게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서 1억 3700만 원 나왔는데, 잘 교체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신청이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다섯 건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몇 건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몇 건 정도 하셨는데요? 제가 다섯 건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체 하는 게 그분들도 비용을 어느 정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담스러워서 교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자부담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올해 예산에 보니까 그건 많이 줄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은 좀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많이 줄였습니다.

강병주위원

줄였고 그 대신에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결산 부분에서 수요예측을 먼저 했으면 이런 경우가 많이 안 일어났을 건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추가사업으로 이 부분을.

강병주위원

추경 때 내려온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우리가 수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 배당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요에 비해서 너무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거의 안 나서 반납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만 이월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다른 것 보다는 실제로 수요가 많은 곳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수요가 없는 곳에는 예산이 가득 책정되어 있고 그런 미스매칭(mismatching)이 아쉬운 게 있는데. 물론 환경과에서 그거를 예산계에 요청한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정부추경에 의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좀 건의를 해서, 이런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곳은 지역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결산서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있죠. 이게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명시이월이 됐는지? 예산은 잡아놓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도 환경부는 추가 사업으로 작년에 국회추경이 늦어가지고 예산이 확정내시가 한 10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과년도에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래 된 거죠.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있죠.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조성액에 비해서 사용액이 집행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모색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25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하고 함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건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은행 금리도 낮은데 굳이 집행액도 굉장히 작고 그렇다면 뭔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자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은행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또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5억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모색을 해보시라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있죠.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기타특별회계인데. 이 예비비를 이렇게 보유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전체 우리 재정현황이나 재정 운용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좀 과다 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개선의 의지를 좀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제한을 하든 아니면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든 어떤 형태로든 예비비가 과다로 되는 것은 재정 운용상의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내용들 법망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을 해서 재정이 묵히지 않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 이 뜻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76페이지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금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계획이 있으면 예산 씌우기 전에 물색을 해서 예산을 씌우도록 하면 그 예산이 유용하게 쓸 수 안 있겠습니까?
화장실 하나 짓는데도 요즘 돈이 많이 듭니다. 자부담해서 하려니까. 일단 신청을 한번 받아 보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면 예산이 좀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 부서 성과에서 달성목표는 달성율은 아주 우수합니다. 수, 수, 수, 수, 우등생인데 근데 사업 목별로 보면 지출잔액이 좀 많아요.
지출잔액이 목별로 가로청소, 환경기초, 자원재활용, 폐기물매립, 행정운영경비까지 이게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좀 많습니다.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2억 원이네요.
예. 1억 9800만 원.
자원재활용도 인건비이고요?
폐기물매립비도 인건비고?
근데 행정운영경비하고 재무활동에서는 왜 남습니까?
이게 금액이 상당한데 이 예산들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인데, 물론 자원순환과 사업 특성상 사람 인건비가 많이 들다 보니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몇 년 치의 사업을 냈을 때 평균치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을 이거 감안을 해서 다 세우실 거 아닙니까?
올해죠. 2020년도에 부서 또 예산을 물어보면 매일 예산 없습니다, 없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 보면 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잘만 짜면 되는데. 물론 결산서 보는 게 우리가 당초에 집행부에서 짠 예산서를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정부에서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썼느냐 보는 게 우리 결산 아닙니까?
집행이야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집행을 할 것이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실망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1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한 해 동안 그냥 의미 없이 사장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월시켜서 쓸 수는 있겠지마는. 근데 그해에 안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참고해서 앞으로는 당초예산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