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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6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1-01-17

김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보건소장 우락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개정이 전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써 각 시군에서 징수한 전액이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왔으며 다만, 과장금 징수액의 10-30%가 각시군에 교부되어 위생업무전산화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해왔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 7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수입 100%중 40%는 도청으로 60%는 각 시군으로 귀속 되도록 규정 되었으며 식품위행법 제71조에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에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준칙에 준하여 정읍시에 필요한 정읍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등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는 보건소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출납공무원을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기금계좌를 설치 위탁관리하고자 하며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첫째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시설 개선자금 둘째 모범음식점 및 향토전통음식점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셋째 식품위생등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넷째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사업 다섯째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 여섯째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 일곱째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등에 사용하고자 하며 기타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융자대상 한도액 등 자세한 사항은 이후 정읍시식품진흥기금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검토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김만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및 정읍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관리 운용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관련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제71조 제1항에서 도 및 시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에서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재원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등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를 업소의 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영업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및 향토전통음식정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명예식품 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위해식품에 대한 신고자 보상 등에 정하여 사용토록 하였고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하여 기금의 효율적관리 운용토록 하였으며 영업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 계획을 수립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액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읍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만철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명예식품 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명예식품 감시원은 어떤 분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시 관내에 있는 음식업에 관련이 있는 분들로 합니다.

전용술위원

그 분들이 단 영업만 하지 식품에 대해서는 잘모르잖아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나 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지정을 해서 1년이면 1년 장기적으로 하겠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정읍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간판 붙이는 집들 있죠! 여기에 기금이 조성되면 앞으로 지원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업소시설 개설을 하겠다고 융자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모범음식점이라고 간판 올린 집은 신청을 해서 자금을 갖다가 전부 지원을 한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한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모범음식점에 가끔씩 감독 나갑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감독은 다른 곳에 비해 적게 나가고 그대신 6개월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기준에 미달하면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합니다.

전용술위원

명예식품 감시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활동을 잘하면 더 좋은데 활동을 잘못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악용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교육도 받으면 잘 할 것으로알고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총 기금 조성은 어느 정도 도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도에서 목표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융자하고 운영하려면 적어도 4억에서 5억정도 확보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시에서 아니면 도에서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시에서요!

송현철위원

정읍시에서 조성된 것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융자 전결권은 어느 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대상업소 선정은 시장님께서 합니다만 융자를 하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거의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그동안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송현철위원

당초에 전결권은 어느 선까지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전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식품관련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한달에 한번씩이라든지 분기별로 금액을 모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 있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단체명의로 회비 받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회비 용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회비 운영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합니다.

서준석위원

입법예고를 하고 했는데 그 뒤로 의견 들어 온 것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특별히 의견 들어 온 것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기금을 하게 되면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 명예식품감시원은 어디에서 위촉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정읍시보건소에서 추천을 하면 도에서 위촉합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에 관련된 조항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식품위생법에 명예감시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로 누가 관리를 하고 어떤 근거로 인하여 하느냐 말입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두도록 되어 있고 ...

서준석위원

현재 두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몇 명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9명입니다.

서준석위원

9명이라는 숫자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도에서 각 시군별로 몇 명씩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격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추천해서 도에 의뢰하면 도에서 임명합니다.

서준석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부정· 불량식품 단속하고 경찰하고 합동하여 야간에 불법영업단속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동안에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 없었다고 했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 동안에 식품위생 기금관리를 도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동원되면 그날에 대한 일당으로 여비식으로 주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앞으로 시 기금조례가 만들어지면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시장님 이름으로 임명도 되고 시에서 일당을 주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시에서 하게 되면 그 동안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서준석위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 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도에서 그 동안에 운영한 것을 보면 별도 조례에 의거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회비를 자체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내고 있는데 그 목적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이 되겠지만 사실은 어떤 단체에서 공익 목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 기금운용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시키던 지 이해를 시켜서 별도의 이중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제3조1항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했는데 제65조가 뭡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과징금 부과 규정입니다.

강봉규위원

기금운용개혁결산보고 1항 시장은 당해 회계년도라고 했는데 년도 이렇게 쓰면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단일 표기로 할 때에는 니은 년으로 됩니다만, 연도라고 합쳐서 표시할 때에는 이응 연자로 씁니다.

강봉규위원

안을 보면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모방해서 했네요! 여기에는 니은 년자로 되어 있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맞춘법 표기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봉규위원

전라북도에서는 니은 년자가 맞고 시에서는 이응 연자가 맞다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4-5년전에 년도라고 쓴 것을 가지고 도 감사를 받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응 연자가 맞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강봉규위원

회계년도는 12월말이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회계년도는 1월부터12월말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이미 끝 난 후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2001년이니까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2001년도 회계년도 끝나기 전에 전년도...

강봉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회계년도마다 하지 말고 회계년도 40일전에 정읍시의회에 제출하여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것을 보아서 참고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계년도 40일 전에 정읍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도 조례를 보면 그해 년도 것을 그해 년도에 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어느 것이 좋은지 대해서는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한대로 하면 사전에 검토가 가능하고 도 조례대로 하면 사전검토가 불가능합니다. 폐쇄후 80일이기 때문에 2001년도 80일이내에만 제출하면 된다는 뜻 같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니까 결산보고서를 보고 차기년도 예산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운용계획은 예산수립 이전에 의회 제출이 되어야 하고 결산보고서는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되 그 후에 바로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결산 내용을 우리가 알고 그다음 년도 것을 운용계획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식품진흥위생기금설치운용에 대해서 방금 강봉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제3조 1항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이 오늘 1일 이전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에 과징금 있었습니다.

김상기위원

도 기금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정읍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도 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도 기금으로 가져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자치단체로 내려줍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10%내지 30%를 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매년 위생관리로 해서 편성하여 썼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는 도에 정립하지 않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40% 도에 주고 60%는 시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2001년도부터는 40% 도에 주고 60% 조정을 하겠다는 것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기금운용 수익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이자수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떤 단체를 식품위생단체라고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유흥음식점조합, 휴계, 일반 이렇게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요식업 조합에서 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있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서류 대신 해주잖아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조합원관리로 인하여 식당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일부 서류를 대행해서 도장을 찍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조합비 얼마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오셔서 접수하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처리를 다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요식업조합은 자기들끼리 만든 단체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음식업 업자들이...
도진

정도진위원

전혀 대행하는 것 없죠!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확실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금조성하는데 출연금을 이 사람들이 왜 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도 조례상에 그런 돈으로 기금이 조성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 조례상에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문구를 넣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문구를 넣었을 뿐이지 특별하게..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것을 제외해야 되죠! 그렇다면 과장님께 답변을 확실하게 듣고자 하는 겁니다. 서로 공생관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기타 유흥,휴계,일반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출연금을 받으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서류 대행 하는 것도 없고 조합비 받는 것도 무관하다는 것이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먼저 찾아가지만 않는 다면 보건소에 와서 문의하고 어떤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문의하면 서류 전부 대행 해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요식업조합에 가서 무슨 무슨 서류 해오라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시청에 가서 해오라는 것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도진

정도진위원

전혀 대행 한적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분명하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익금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출연금도 가능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 동안에 특별한 수익금은 없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인 맥락에서 삽입한 문구입니다.

송현철위원

좋은 취지에서 좋은 입법이 된다고 하면 위원으로서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기금조성 항에 보면 어떤 시정평가라든가 도정평가 등에 관해서 본 위원으로서도 활동으로 하다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검열 등등 이 과징금 부과 규정에 의거 굉장히 많이 민원접수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좋은 취지인데 엉뚱한 곳에 관련되어서 시정평가라든가 도정평가에서 된다면 또한 우리 의회 입장은 어떤 효율적인 법 집행을 원하는데 원칙론으로 흐를 수도 있잖느냐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기금조성했을 때 그 기금이 시에서 융자사업을 할 경우 시장님이나 어떤 분이 그것을 자의적으로 융자할 수 있잖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

송현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 해서 현재 기금조성을 하려면 가장 많이 거칠 수 있는 부분이과징금 부과규정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금을 단기간에 많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영업적인 처분을 많이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까?

송현철위원

그렇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을 보면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쉬운 이야기로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것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4억에서 5억이라는 기금조성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단 제3조 1항 과징금 부과 규정에 의거 많은 징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시내 에서 자영인으로서 활동하시다보면 굉장히 많은 민원접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대출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일정금액 확보되기 전까지는 대출업무는 도에서 조성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봉규위원께서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제11조2항 시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정읍시의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회계년도마다 그다음에 각각 세입세출예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를 삽입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음) 강봉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3조3항에 보면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의 출연금이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유흥단란음식업조합이나 휴계, 기타음식업조합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거나 강제성을 띠거나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기금출연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기금 받지 않겠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런 목적으로 주는 기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순수한 목적으로 주는 것은 받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순수한 목적으로 출연하면...
도진

정도진위원

순수한 목적이라면 그들이 단체에서 주는 순수한 목적으로 주는 돈을 어떠한 기금을 받겠다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 1년간 들어온 금액을 보면 5천에서 6천정도 기금이 조성됩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4억에서 5억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4억에서 5억 정도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97년부터 99년도까지 2억9천5백만원을 융자 받아서 각 사업소에 융자사업을 하도록 해 주었고 년간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년간 1억씩 융자를 해주려면 앞으로 4억에서 5억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4억에서 5억정도 모으려고 하면 적어도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조성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일정돈을 출연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금을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단체에서 주는 출연금을 받겠다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꼭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단체에서 기금을 시에 조성하는데 주는 돈을 아무런 목적도 없이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기금은 업소들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입니다. 결국에는 현재 각 단체에 어떤 잉여자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금에 넣어서 어차피 융자를 받으면 회원들이 융자를 받기 때문에 회원들이 빨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잖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받겠다는 뜻이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무조건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
도진

정도진위원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선의적인 돈은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융자대상을 선정하는 데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융자대상 추천 해도 현지 확인을 나가고 반드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는 업소인지 아니면 확인을 나가고 그 뒤에 은행에서 또다시 그 업소에 대한 신원조사를 해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업소 해주십시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절대로 강제성을 띠는 출연금 기금조성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시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강봉규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안 제11조 제2항중 회계년도마다 다음에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를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임시회중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이루어진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서준석간사

질의답변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은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시작되면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주행세율은 상향조정 했는데 이 부분이 물론 국가에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법안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만 주행세율 상향조정이라는 것은 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휘발유 요금을 내면 이 요금안에 주행세가 포함됩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세는 농지를 일정규모 이상 가지고 있고 그 이하는 감면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농지세를 부과 했는데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농지뿐만이 아니고 작물에서도 세금 부과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농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뜻인데 사실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농지세가 일부 조정된 이유가 농지세가 농지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득세인데 현재 세목인 농지세와 조세 성격이 맞지 않다고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실제 국세에서 예를 들어 수경재배한다거나 비닐하우스재배 시설재배하는 곳은 국세에서 소득세로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농지세는 부과가 없어서 농지에서는 부과를 하지 않고 농업소득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은 수경재배하고 시설재배만 늘어난 대신에 다만 농업소득세를 부과하고 국세에서는 그만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서준석간사

왜 관련 개정된 법률안을 첨부를 하지 안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개정 언제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국회에서 2000년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서준석간사

그런데 농민들은 농지세가 이번에 부과된 것이 월등하게 많이 되었다 예년에 비해서 3분의 2이상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까지 포함되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것은 올해 시행이....

서준석간사

갑자기 부과한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작년 농지세 목표액이 3천6백만원 이었는데 늘어난 것이 4천7백만원 정도 약 1천2백만원 늘어났는데 대표적인 원인으로 분석하기는 추곡수매가가 인상되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간사

예를 들어 추곡수매가가 늘어났으면 올해 5% 기준에서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 4천7백만원으로 늘어난 것만 가지고도 상향조정된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추곡수매가가...

서준석간사

최근 3년 부과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례안으로서 국세에서 제외된 관련 법률하고 이번에 개정된 내역을 정회중에라도 가져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하는 이것을 제가 듣기로는 연장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는 2001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조례안 올라왔는데 이 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부칙 제2항에 있습니다.

서준석간사

그 뜻이 아니잖아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신구조문표 부칙 제2항 1호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것이 2000년이 200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기준 해당이 여기에 들어 갑니다.

서준석간사

현재 금년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1년 년장되었다고 들었는데...
하철

하철세정과장

2001년부터 하되 2004년까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준석간사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당초에 지방세법 시행령 보면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전용술위원

주행세는 주유소에서 현재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전국적으로 농축업사람들이 농업자체를 포기하고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연대보증등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역으로 농업소득세에 지방세를 상향조정한다면 이것은 국가정책하고 맞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것은 상향조정 아닙니다.

송현철위원

전년도 농지세가 증액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바꾸면서 알기 쉽게 수경재배가 추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연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추가되는 것이 무엇 무엇 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수경재배, 시설재배입니다.

서준석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농업소득이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농지에서 얻은 수익에서 감면할 것 감면하고 그리고 나서 세율적용해서 부과를 했는데 만약에 농업소득이면 모든 농업에서 전체 얻은 소득을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농업소득세 지방세법 197조에 보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은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의 농업 괄호하고 작물재배업으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작물이 무슨 말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작물재배는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3가지는 농지세와 똑 같은 사항입니다. 2가지 사항은 기타 작물재배업에 수경재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설작물재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시설재배가 들어간다면 하우스재배가 들어가죠! 그러면 하우스재배 부과 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부과 하지 않았습니다.

한영호위원

앞으로 부과할 계획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한영호위원

국세로 부과해서 징수했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세무서 소관입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지세에서 필수 경비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주 수익이 아니고 순수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농지세부과는 총수익 금액에서 나오면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제외하면 이것이 소득금액인데 그 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를 여기에서 빼 줍니다.

서준석간사

필수 경비를 제외하는데 현재 농사지어서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소득이 남는다고 보십시니까? 그경비속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또한 농지에서 얻을 수 있는 순수이득까지 포함되는데 대출금의 이자는 11.5%이상되고 모든 공상품이 인상되어서 2000년도에 적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수매가 인상은 5%정도 해주고 그러면서 마이너스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세금은 1천2백이상씩 증액할 수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정확하게 자료 분석해서 왜 늘어났는가는 저도 이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겠고 부과내력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알수 있는 것이고 다만 농업소득세 개정한 것은 세입을 인상한다거나 필수경비를 제외 하였다거나 이런 것은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한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2가지사항만 늘어나고 나머지 모든 경비를 공제하고 기초공제 이런 것들은 전하고 똑같습니다.

서준석간사

아니죠! 농지에서 얻은 소득을 농지세로 보는 것 하고 농업소득은 농지 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소득도 포함시키는 소득입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농지세를 부과할 때에는 임의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고 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과세대상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재배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과세대상 추가는 예를 들어 수경재배, 시설재배, 버섯재배 그리고 콩나물재배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준석간사

기존에 과세 하지 않는 소득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국세에서 소득을 부과했는데 농지에서 나오는 소득인데 왜 국세에서 부과를 하느냐 이것을 일원화해서 지방세로 명칭도 농업소득세로 해서 부과를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서준석간사

국세로 농업소득세를 잡을 때 과표에서 몇 분의 몇을 세율로 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국세의 소득개념은 한 가지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형식으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서준석간사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하우스자체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적자 사업인데 세금을 납입하여 납세를 하도록 결의를 해주었다고 하면 안되죠!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 주여야할 정읍시청입니다. 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 세금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농지세는 기초공제라든가 필요경비를 최대한대로 적용해서...

김상기위원

농지세는 올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1천4백만원정도 세액을 올렸놓고 보니까 어디에서 올라왔냐고 하니까 비닐하우스, 버섯재배등등이라고 했는데 ....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할 대상입니다.

김상기위원

세액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자동차 7인승이상 10인승이하가 그 전에는 승합자동차였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한영호위원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하철

하철세정과장

2004년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승용으로 하되 자동차세 적용은 2004년까지는 승합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방송에는 금년도부터 등록하는 차는 승용차로 적용을 하고 2000년까지 등록된 승합차는 2004년까지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자동차등록법상 등록을 할 때 올해부터는 승용으로 등록하되 세법적용은 20004년까지 적용하겠다는 말입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중식 및 요구한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간사와 사회교대)

12시01분 정회

15시05분 속개

김만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준석위원께서는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조례개정안 원안중에 제47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2항에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에 시행자등에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넣고 안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해서 제49조 수시부과 제목을 넣고 수시부과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확정신고에 불과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를 신설하는 것과 부칙중에 제1항을 개정하여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 제1호의 2 및 제40조에 3의 개정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청 하는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되었다고 보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인 정읍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범위축소 안 제11조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상위법에 명시가 되었더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는 상위법 바뀐 내용이 없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안 제11조를 보면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2세대 이상을 사가지고 다시 임대를 할 경우에 형평성 차원에서 그 동안에는 85.6을 축소시켜서 60제곱미터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는 사항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상위법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감면조례를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거 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정할 부분은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부칙 제1항 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2001년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제청하실 위원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읍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까지 세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세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준석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안 제47조에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에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 (수시부과)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 제1호의 2 및 제40조의 제3의 개정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서준석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부칙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의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제11조 사용허가 제안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2호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가 동항 3호에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서준석위원

2호하고 3호 내용이 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2호에서는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킨다는 그런 의미이고 3호에서는 구조변경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임의대로 변경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지 가치를 떨어뜨린다거나 손상시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이 3호입니다.

서준석위원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3호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고 2호는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인데 같은 내용을 2가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나를 삭제하여야 된다 ....

서준석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물론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문구상으로나 해석상으로 다른 의미를 같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죠! 우선 다른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서준석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읽어 갔을 때 상대방에서 들었을 때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3항은 구조조정 형질변경이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차라리 제외하고 재산의 구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 재산상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정읍시의 건수가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2호를 구체화 시킨 것이 3호라고 생각합니다.

전용술위원

3호에는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이 문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꼭 삭제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규제개혁 실적을 얼마 만큼 했는가의 건수에 들어갑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영호위원께서는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제11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한다를 제11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호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 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김만철위원

한영호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음) 한영호위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중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영호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제11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한다를 제11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호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구조 및 형질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의 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0회 임시회시 위원회에서 심사중에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워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12분 속개

김만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송현철위원께서는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안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안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항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10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음) 송현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현철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1인을 포함한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안 제3조 제1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중에 예정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