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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61회 제2본회의20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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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던 심사결과 보고서가 1월 17일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정읍사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만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들은 모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60회 및 금번 제61회 임시회 중에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조례안별 소관 과장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정읍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각종 정보 제공, 게시자료관리, 자료제공 등 홈페이지 운영관리와 인터넷 민원처리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심사결과는 조례안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의 제2항 본문중 정보통신과장은 다음에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를 삽입하고 동항 제7호중 실명을 앞에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1995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체육시설 사용료중 일부를 상향 조정하고 공설테니스장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정읍사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상의 용어와 규제사항 및 시설사용료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 시설사용에 따른 허가취소사유를 정비하였으며, 손해배상 조항등을 규정하였는바 심사결과는 조례안 제7조중 "제3호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및 정읍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재원과,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의 융자 관련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는바 심사결과는 안 제11조 제2항중 "회계년도 마다" 다음에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정읍시 시세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새차 헌차의 자동차세를 차등과세하고 주행세율과 담배소비세율을 상향조정 하는바 심사결과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제47조 제2항 및 제49조를 신설하고 부칙의 시행일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2000년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및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등을 신설하는바 심사결과는 부칙 시행일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토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11조 제2항 제2호의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제11조 제2항 제2호를 원안대로 삭제하고, 제3호를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에 각계 각층의 인사를 고루 참여시켜 추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위원정수를 25내지 35인 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분과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10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정읍사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김만철 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정읍사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되겠으며 본 안건들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사회산업국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 편익 증진과 2000년 10월 1일자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계약 해지시 납입액 반환 조항을 개정하고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환매등기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산업단지 입주 자격중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23조 환매권의 유보 조항을 삭제하며 계약을 해지 하였을때에는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중에서는 이자, 부담금, 사용료, 공동부담금 등 시장에게 납부한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는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물가 안정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 보완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원장은 물가안정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를 실무위원회에서 협의 조정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의거 제7조 장학생의 의무와 제8조 장학금 환수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는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김승범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