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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216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0-06-03

박형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제가 그러면 하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47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 보고된 거는 123회 임시회인가요. 그때 2월 달에 아마 보고가 되었고, 지출일자는 보니까 2019년 7월, 2019년 8월에 각각 약 12억 원 정도가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보고가 늦어진 이유가 그때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 이유와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관련해 예비비 지출한 2건이 있습니다. 공탁금과 압류된 계좌변경에 대한 지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2건 다 세입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근데 사실은 저도 일자를 보면서 6월 달에 1심 패소했고, 감사법무담당관도 보니까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소송비용으로 썼던데요. 그리고 2심이 7, 8월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랬는데 왜 의회에 그렇게 보고가 늦어졌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미리 보고 못 드린 부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도 기대는 합니다만 하여튼 예산결산에 특별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 예비비지출 계획서를 작성을 하지요. 그러면 어쨌든 사전에 저희 의회승인 받지 않아도 되지만 충분히 간담회나 아니면 저희들 상임 위회의 때 충분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2페이지 보면 저도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 이게 사고이월이 한 2100만 원 남았는데 다 집행을 안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현재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접안시설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쓰여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저번 주에 가보니까 중간 부분에 데크(deck)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중간에서 내려와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장목에서 제가 저번 주에 들어갔는데 담당계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올 때까지 음악은 틀면 안 됩니다. 음악을 틀어가지고 관광객이 아무 곳이나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음악이 시끄러워 가지고. 그 조치를 했습니까, 과장님?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저도 입도했다가 나오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선사에 얘기를 했고, 조만간 3개 선사대표를 불러서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우리 외도 가는 거나 이렇게 음악을 틀지 않습니다, 바깥에 음악만 틀지. 그 안에는 제가 보니까 애기들하고 엄마들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1층에도 노래를 부르고 술판이고 2층에 올라가도 술판입니다. 아예 매점에서 술도 판매하면 안 돼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술을 절대 팔면 안 돼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선박에서 술을 팔면 안 되고. 음악을 트니까 관광객이 아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나가면서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기억에 음악밖에 없어요. 저도 갔다 왔지만 귓전이 울려가지고 음악은 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결산서 211쪽에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보조금 계속비이월은 지금 어디로 이월되어지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211페이지.
재하

노재하위원

예,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계속비이월해가지고 11억 원하고 그다음에.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약 20억 원 정도 예산은 지금 전년도에서 올해 이월이 되어서 조경건축 부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농업육성과에서?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건 거제시생태 테마파크와 연계된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재하

노재하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코리아 둘레길 안내체계 구축에 있어서 7억 원 그래가지고 사고이월이 노선확정이 지연되어져서 2억 75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어졌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노선확정이 지연되었다는 것이?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안내체계 구축사업은 각종 코리아 둘레길, 우리 거제시에는 섬앤섬 길이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 안내표지판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게 되는데, 코리아 둘레길 노선이 확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노선이 결정됨에 따라서 안내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늦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외도항 방파제 시설 재해복구사업 명시이월 되어졌는데, 보조금반납은 공사를 하고도 이만큼 2억 2800만 원이 남아서 반납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반복적으로 태풍이 오고 그런 과정에 이만큼은 필요하지 않다, 충분하다 이런 건가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필요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명시이월을 이렇게 했습니다. 즉 공사 진행 준공기한이 미도래가 되어져서 명시이월을 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저도 탐방객 편의시설은 21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어져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고이월 사유는 용역기한이 연기가 되어졌고,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졌다. 어떤 차이가 있죠? 명시이월 한 거하고, 사고이월로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같은 기한이 연장된 의미인데, 이렇게 저도 관련해서는 사고이월로 한 이유가 뭔가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시에 판단할 때는 기존 진행하던 사업도 있고 해서 사고이월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고 명시이월을 해야 맞지 않느냐’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잘못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211페이지 중간에 관광시설 조성이있고요. 거기에 예비비 13억 6000만 원이 아까 언급한 그거네요, 그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그거 맞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비에 16억 8000만 원 그러니까 13억 원을 포함해서요. 16억 8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3억 28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13억 원은 아까 예비비로 지출한 그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 당초예산에 되어 있던 3억 원은 어디에 지출된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211페이지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211페이지에 중간에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16억 원에 대한 부분인거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16억 원. 그 13억 원은.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이 16억 원은 우리가 각종 관광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거기 13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송 관련된.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이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제가 전자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에 보시면 당초예산이 3억 2800만원이고요. 예산현액이 16억 8800만 원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거기에 지출액이 16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비비 세부명세서에 보면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인한 압류된 계좌변경으로 한 13억 원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그게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3억 2000만 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 시설비입니까? 왜냐하면 그 밑에 자연생태 테마파크나 조성비가 거의 한 40억 원이 있는데. 다른 관광시설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으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당초예산에 3억 2800만 원은.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에 순수 설치하고 관리한 예산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기타 관광시설을 수선하거나 설치하는 그것이고. 그 외에 소송비용이 들어갔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확인 하나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부서성과 보시면 관광객증가율 나와 있죠. 이게 목표가 뭐고, 실적이 뭐라는 뜻입니까, 2와 14로 되어 있는 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2는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대비한 2019년도에는 관광객 수 목표를 2% 더 거양을 하겠다는 의미고요.

김용운위원

2%?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2%.

김용운위원

그런 뜻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4%만큼 관광객 수가 증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김용운위원

%네요, 이게. 전년대비 %?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목표를 2% 상향 이렇게 보통 잡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자료에 보시면 2018년도에는 5%를 잡았는데 저희들이 성과목표를 잡으면서 최근에 어떤 관광객추이라든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총 방문객 수가 몇 명이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2018년도에는 610만 명 정도가 왔었고요. 전년도 2109년도에는 700만 명 정도 왔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한 14%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올해는 많이 줄겠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방문객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요. 211페이지 중간쯤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그게 전혀 지출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명시이월로 다 넘어갔는데, 5900만 원.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이 부분 도비 지원이 늦게 확정되어 가지고 받다 보니까 전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현재는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언제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전년도 거의 말경에 내려온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까, 도에서도?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경우가.

김용운위원

도비, 시비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이게 국·도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추진 완료했습니다.

김용운위원

밑으로 내려가서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보조), (자체) 되어 있는 거 있죠. 계속비로 쭉 나가는데요. 계속비사업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건축 조경사업에 쓰여겼습니다.

김용운위원

식물원 주위에?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안에 시설에.

김용운위원

돔 안도 포함하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포함하고 외적인 부분도 외곽에도 조경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계속비가 언제까지죠, 올해까지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까지 하면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마지막에 코리아 둘레길 프로그램 개발 1억 1000만 원 이게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실제 지난해 한 해 동안 7회에 나누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걷기대회를 했었습니다. 다 진행이 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확인을 하니까 코리아 둘레길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홈페이지나 링크(link)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렇던데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거기 보시면 코리아 둘레길 안내체계 구축이 있고, 프로그램 개발이 있고, 활성화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됐고, 안내체계 구축에 일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 정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직 그게 다 안 됐죠. 올해 어쨌든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213쪽 맨 위에 평화공원 및 고려촌 조성사업 추진율 이게 목표 20%, 실적 20%, 달성률 100%이라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에서 이 업무를 진행을 하다가 고려촌 조성사업은 당초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용역을 하겠다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용역을 한 용역비가 22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평화공원 조성사업도 우리 부서에 업무가 붙어있었다가 다시 지난 연말 정도에 전부 관광진흥과 쪽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예산도 집행 안 된 상태에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목표와 실적은 이 정도 나오고, 달성률은 우리 과에서는 사라졌으니까 100%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13쪽 맨 밑에 고려촌 조성 실제 예산은 7000만 원인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4300만 원을 썼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300만 원을 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2억 6000만 원 역시 마찬가지. 예산도 관광진흥과 쪽으로 예산이 이관됐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고려촌에 대한 최종용역보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용역결과에 대해서 정말로 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 라는 용역결과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금 더, 우리가 용역결과물을 보면 여러 가지 부서가 공동으로 일을 추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서에다가 일임을 하면서 용역결과 마무리되었고 나머지 잔액은 진흥과 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실제 고려촌 조성에 7000만 원은 용역비로 책정이 되어 진 것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여기에서 최종용역보고해서 4300만 원으로 마쳐졌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사업예산은 마무리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2600만 원이 관광진흥과로 넘어가서 용역을, 이후에 어떤 걸 한다는 거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 용역비가 포로수용소가 평화공원입니다. 포로수용소 리뉴얼사업 쪽에 예산이 조금 더 전용이 되면서 아마 같이 활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고려촌 여기는 완전히 끝났고, 집행잔액을 거제평화공원 조성사업에 전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예산이 또 쓰여졌을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거제평화공원 조성사업 여기도 예산현액은 4100만 원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출액은 용역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용역도 포로수용소 리뉴얼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용역비를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이 됐었고 결과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거제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했던 4100만 원이 실제로는 포로수용소 리뉴얼계획을 공모를 추진하기 위한 나름의 자료들을 확보한다, 이런 차원인데. 실제로는 공모에서 탈락이 되어졌다. 그렇다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지금, 최종 용역은 마무리된 거 맞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지난해 1차 리뉴얼 공모사업에 용역은 마쳐진 상태고요. 나머지 잔액도 역시 마찬가지. 진흥과로 넘어가면서 진흥과에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포로수용소 평화공원 조성사업 1900만 원하고 또 아까 고려촌에 남은 2600만 원이 관광진흥과로 가서 거제평화공원 조성사업에 전용을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올해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대한 리뉴얼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아마 이를 준비하는데 예산이 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탈락이 되어졌는데 다르게 또다시 공모한다, 이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계속 궁금했고요. 특별한 게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자본) 이 사업에 7억 610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거는 2017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비거든요. 우리 거제시가 4권역입니다. 4권역의 남쪽빛 감성여행이라는 테마로 부산, 통영, 거제, 남해입니다. 이 4개 도시가 5개년 동안 그야말로 경남권 관광 핵심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쭉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월된 이 내용은 이동식 관광안내소 운영을 4개 각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성여행자 플랫폼도 현재 구축이 되었습니다, 구조라에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플랫폼이 구축 이후에 전국에 있는 여행활동가들을 초청한다든지 이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운영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예산이 5000만 원이 지금 이월되어 넘어온 셈입니다. 그리고 계룡산전망대 확장리모델링 공사비가 약 3억 6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연말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운영을 잘했다고 우리 거제시가 우수로 평가받아서 1억 5000만 원의 상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합쳐진 금액이 6억 800만 원 명시이월 되어 넘어온 금액입니다. 그 1억 원은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라해수욕장 위쪽과 학동흑진주몽돌해변 위쪽에 있는 감성버스정류장 설치비가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2월 달에 다 준공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월된 5억 1200만 원은 계속사업이다 이런 거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계속사업이라고 하기 보다는, 계속사업비 보다는 문체부에서 매년 이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여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실제 경남권 핵심관광지로 해서 계속사업인데 여기에서 사고이월된 것은 감성플랫폼 구축사업 거기에.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버스정류장 사고이월.
재하

노재하위원

나머지는 타 기관과 하는 공동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 내용하고 사고이월 내용이 똑같습니다.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재하

노재하위원

똑같은 사업을 5억 원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사고이월된 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2019년도 연말에 테마여행 10선 우수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은 2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그 반영된 예산과 2109년도에 쭉 집행돼 오던 예산이 9월 정도에, 10월 정도에 사업에 발주된 게 있습니다. 그건 2019년도 12월 말까지 사업 준공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 넘겨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이니까 당연히 명시이월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체가. 아까 내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어지니까 명시이월로 하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왜 그러면 사고이월을 사업완료시기가 미도래라는 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했느냐 결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한 번 사고이월 되어진 사유가 왜 그렇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사고이월 예산이 1억 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예산은 2018년도부터 돈이 넘어온 게 있습니다. 계속 진행이.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까지가 이게 사업완료시기이잖아요. 그러면 계속사업이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래서 이 돈은.
재하

노재하위원

계속사업인데. 예, 말씀하세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 돈은 2019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또 2019년도에 마무리 안 돼서 이제 2020년도에는 그야말로 사고이월로 넘어갔던 예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이니까 사업이 내년에 사업완료시기라고 했잖아요. 계속사업을 했으니까 우리가.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계속비 예산편성 조서에도 없듯이 계속비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계속비는 5년 이상 사업을 하는 것을.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게 5년 이상이라서.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조서에는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그 문제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게 지금 자본과 경상으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시설비에 투자할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기존 구축된 시설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냐 경상경비 쪽으로 예산이 지원 내려온 돈이고, 기존에 내려왔던 돈을 다 못써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켰던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써 내년까지 사업완료시기다고 했을 때 한 사업으로 되어졌으니까 명시이월로 해서 가는 것이 조금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1억 원이 사고이월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사고이월에 관한 마땅한 사유가 불가피하게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가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걸로 되어졌고요. 그 사유 때문에 사고이월 내용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은 어떻든 통상적으로 여기 결산검사서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업비처리 부적정하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연말 결산할 때 명시이월 조서를 해서 시의회에 보고가 되고, 승인을 받는데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의회의 보고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왜 이 건이 사고이월 밖에 될 수 없는지 그런 사유를 물어보고자 했던 거고요. 여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에는 똑같이 되어져 있길래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결산서에 표기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다음에 밑으로 가면 지역관광협업센터 구축 올해 이월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로 해서?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 사업비도 2019년도 9월 달에 우리 시에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9월 달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세입 부분에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으셨네요. 이거는 물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예산은 추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걸 토대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하여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95페이지 세외수입에 징수결정액만 있고 예산액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수입도 예산에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보조금 징수결정액이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것이죠? 보조받은 실수령액인 거죠, 국가나 도로부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산액과 예산현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것들도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비단 관광마케팅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보니까 결산추경에 이거를 정리를 다 안 하고 결산서에 올렸더라고요. 그거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내년 결산서에는 보조금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7페이지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되어 있는 거요. 총 예산현액이 9억 3900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지요? 5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나오는데.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월된 것 같은데요.

김용운위원

이월은 1억 4500만 원 따로 있고요. 그거 말고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지출잔액으로 56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집행하고 남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5600만 원이면?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구조라성 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의 반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된 1억 4500만 원은 구조라성과는 별개 사업이고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구조라성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전체적으로? 대략 확인됩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8100만 원 이월 해가지고 이번에 집행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전체사업비가 같이 묶여져 있다 보니까.

김용운위원

그렇네요. 다 묶여 있으니까 저도 좀 확신이 안 드는데 나중에 자료 하나 확인해서 구조라성의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5600만 원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 내역을 하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900만 원입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900만 원 전용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 증액을 했는지, 표시가.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전용한 거는 8000만 원에서 900만 원 전용은 송년불꽃축제할 때 그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청사초롱 만들 때.
양희

최양희위원장

합창대회 예산을.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합창대회 예산이 좀 남은 이유가 작년 태풍 때문에 참가가 덜 되어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예산 900만 원을 송년불꽃축제.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청사초롱 하는데 9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전용한 거는 900만 원을 여기서 삭감해서 어디다 증액을 했는지 따로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삭감했으면 어디에 증액이 어디 됐는지?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장승포동을 재배정 받아가지고 장승포동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승포동에 9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재배정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송년불꽃축제 예산에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장승포동 예산으로 갔다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재배정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217쪽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요. 예산현액이 9억 3900만 원에서 지출액이 7억 2600만 원 명시이월 되어 진게 8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된 게 저는 구조라성으로 판단되어지고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10월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구조라성 1억 2000만 원이라고 여겨지고요. 용역비, 설계비 썼고 저는 올해 계속 명시이월 되는 게 8100만 원이다. 저는 물어보는 게 집행잔액 5600만 원은 구조라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5600만 원이 이게 어디 집행잔액이냐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구조라성 집행잔액 이거 말씀.
재하

노재하위원

구조라성 집행잔액이에요?
구조라성의 집행잔액이 아니잖아요. 명시이월 되어서 하는 건데 그런데 도 지정문화재 보수가 여러 건이잖아요.
하여튼 그걸. 그다음에 217쪽에 밑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방하리고분군 발굴해가지고 작년에 도 지정문화재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거는 마쳤다는 거네요. 완료되어서 보조금을 반납을 했다, 730만 원이 남아서.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 6200만 원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거제면의 남산패총 가야문화재가 매장될 걸 추정해서 시굴 발굴한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되어졌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마무리는 되었는데 가야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 발굴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야시대 문화가 발굴되지 않아서 그대로 발굴로써 해본 걸로서 종결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5000만 원이 그렇게 지출되어졌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자료는 곧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양지암 조성사업 지출내역도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양지암?
양희

최양희위원장

조각공원 조성사업지출내역서.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반갑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98페이지에 보시면 세입결산서인데요. 이자수입 부분도 아마 결산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타수입 그 외 수입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예산추계를 안 했습니까? 2600만 원이 징수결정액이고요. 실제 수납액 2100만 원 수납이 되었는데 이거 예산 추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도에 감사가 와가지고 감사가 지적되어 가지고 ‘산업안전보전관리비를 반환을 해라.’ 해서 부랴부랴 반환을 시킨 사항이고요. 이게 미납수납액으로 되어져 있는데 전체 466만 원 이거는 납부가 다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466만 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에 예산액을 추계하지 않고 2600만 원 징수결정액이 정해지고 실제 수납액이 2180만 원 정도 수납이 되었는데 우리가 세입에서 예산을 추계할 때 이게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지.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도 종합감사가 와가지고 감사를 해보니까 ‘잘못했다. 이 부분에서 납부를 해라.’ 그렇게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반환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반환입니다. 미납되어 있는데 다 납부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수납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납액은?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업안전보전관리비.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요, 98페이지에 기타수입에 수납액이 2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감사지적사항으로 반환시킨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반환시킨 거라고요? 우리 세입으로 잡힌 것 아닙니까? 세입으로 결산에 징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들어온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힌 이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징수결정액을 2600만 원을 했고 2100만 원 세입으로 들어왔고 미수납이 한 4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히는 세입예산은 예산을 추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되든 100%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예산은 추계 아닙니까. 결산은 그래서 결산추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추경에 예상되는 세입은 일단 추계에서 편성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여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다른 과도 말씀드렸는데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렇게 해서 이후에 2020년도 결산서는 다시 한 번 볼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지. 꼭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223쪽에 자연공원 유지 관리 예산현액에 2500만 원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 2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사실 2030거제시공원녹지계획의 수립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못해가지고 사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사업비 2억 7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500만 원이 계속사업이 중지된 상태가 되어 가지고 지출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자연공원유지관리 시설비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비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닌가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용역.
재하

노재하위원

2030녹지계획 그 용역비다 이런 말씀이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2030공원녹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계속 추진을 했으면 그게 다 지출이 되었을 건데 그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서 전략영향평가하는 상황에서 중지된 상태가 되어가지고.
재하

노재하위원

2030공원녹지계획 용역비가 2000만 원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은 2억 7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잔액 현재25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30녹지계획 수립을 보통은 10년마다 하잖아요. 하려다가 전략환경평가를 못해서 하지 않게 되어서 남은 돈이 2500만 원이었고 이 2500만 원으로 자연공원유지관리 목으로 이쪽으로 편성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우리 도시자연공원이 거제에는 있습니까? 자연공원이라는 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내나 우리 국립공원.
재하

노재하위원

아 국립공원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남은 것을 국립공원유지관리에 쓰겠다고 편성는 했는데 실제로는 안 썼다 이런 의미인가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아직 못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못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했으면 이거 썼을 거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했으면 저희가 썼을 텐데.
재하

노재하위원

어디에 쓴다는 거죠?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쓰려고 했다 이런 건가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2030거제시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인데 2500만 원이 떨어져가지고 아직 지출을 못하고 있는 거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못해서 아직까지 지출을 못하고 있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2억 700만 원 중에서 한 1억 8000만 원 정도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기 지출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원녹지계획 수립용역 하는 과정에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면 2300녹지계획 수립계획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발주를 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공원 및 녹지관리에 있어서 11억 4600만 원 거기에서 사고이월로 남은 것 1억 29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고 이월조서를 조금 보기도 했는데 어디에 썼다는 겁니까? 11억 원에서 지출액이 9억 9500만 원 그렇게 해서 이월액이 1억 2900만 원 이월액을 사고이월로 1억 2800만 원으로 했는데 지출은 어디에 썼다는 겁니까, 공원 및 녹지관리에? 222쪽입니다, 제일 밑에.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비를 어디에 썼느냐?
재하

노재하위원

9억 9500만 원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게 아니라도 대략 어디에.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우리 거제시 공원 전체 전역에 대한 일반사업비인데요. 사업을 나열하라고 하면 내용이 참 많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어떻게 된 거죠?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있던데 거기에 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한 2회 추경 예산 확보로 연내 공기가 부족하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예산으로 쓰려고 하는데 2차 추경 예산 확보로 연내 공기가 부족했다 그렇다면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쓴다, 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가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적혀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사고이월된 걸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이미 지출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을 하다 보면 최대한으로 집행잔액을 줄이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사업을 하는데 하다 보면 마지막에 자투리 돈들이 남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항상 연말에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월이 된 것이지 따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것도 집행이 다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마무리할게요. 사고이월 되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된 내용이 적시가 되어서 그 이유 때문에 이 돈을 이렇게 쓸 거다, 올해죠. 이런 내용을 이 이월사유만으로는 제가 이해하기 힘들다 자투리 돈이라면 집행잔액이 21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2쪽에 보면 도시공원 상동동의 현대힐스테이트 옆에 있는 그겁니까, 사업이요? 222쪽에서 제일 아래에서 하단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태풍피해복구 말씀입니까?

고정이위원

아니, 도시공원. 도시녹화에 보면 도시공원, 꽃길조성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해서 1억 9000만 원이 잡혀있고 전년도이월액이 34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게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쭉 라인으로 되어 있는 그 도시공원 조성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현대힐스테이트 완충녹지사업을 했거든요. 그 사업도 조금 전에 얘기처럼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추가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고정이위원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하고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계속비는 현재 2020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잔액이 5590만 원 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1억 2900만 원 사고이월을 시켜주고 지출잔액이 5500만 원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라인 끝에 보면 1억 2900만 원을 보면 어쨌든 2019년도에 사업이 조성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도 이월해서 한다고 이해를 했고 그런데 지출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599만 원 정도. 사업은 계속 사고이월로 넘겨줬는데 지출잔액도 표기가 되어 있어서 사업이 다 완공이 안 됐는데 지출잔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계약하고 이런 과정에서 남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사업을 계속하는데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당초예산 금액보다 작게 계약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계약하는 과정에서.

고정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9000만 원하려고 했는데 1억 2000만 원 해도 사업이 되어서 5500만 원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고 잔액이 남은 거.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은 계속하는데도 집행 잔액은 잔액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무슨 돈인지 집행을 할 때 더 보태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사업이 다 완료되어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앞에 사업은 진행을 했고 그중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은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해서 하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지출을 못해가지고 남은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과정에서 낙찰률에 의해가지고 남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남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보면 현대힐스테이트에 나무가 많이 식재화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년도에서 3400만 원이 넘어왔는데 올해는 2019년도에 집행이 얼마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돈에서 이거 해가지고 금액이 예상보다 작게 계약체결이 되어서 55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월된 거는 아니고요.

고정이위원

지출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지출잔액 계약할 때 낙찰률에 의해가지고.

고정이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그냥 남은 금액입니다.

고정이위원

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아리송한 상황이네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세부내역을 좀.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221페이지에 잠깐 보겠습니다. 하단에 아래쪽에 치유의숲 조성사업 있죠? 총사업비 50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2019년도가 1차 년도 사업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2019년도가 1차 년도 사업.

김용운위원

그러면 계속비 60억 원으로 하면 이게 총 몇 년간 계획되어 있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5년간.

김용운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 얘기를 길어지는데요.

김용운위원

짧게 해 주세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 자리에 국립난대수목원을 할 거라고.

김용운위원

그 자리가 아니죠. 동일합니까, 겹칩니까, 부지가?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겹칩니다. 전체 340㏊(3,400,000㎡) 안에 치유의숲이 먼저 확정이 되어져있었고 그다음에 국립난대수목원이 이야기가 대두가 되어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국립난대수목원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니까 앞으로 그 자리에 같이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지금 산림청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따로 해야 될 것이냐를 올 산림청 기본계획결과에 따라 할 그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치유의숲이 총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340㏊?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50㏊(500,000㎡)입니다.

김용운위원

치유의숲이 50㏊이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전체 구역 안에 국립수목원 안에는 전체 340㏊인데.

김용운위원

국립수목원이 340㏊이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 안에 치유의숲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수목원 340㏊ 안에 치유의숲이 50㏊가 다 들어갑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중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수목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을 산림청에서 용역을 했거든요.

김용운위원

그러면 수목원이 결정이 나면 치유의숲 예산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해도 좋다면 그 자리에 해도 되고.

김용운위원

아니, 중복된다면서요. 그 자리에 한다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 말이 좀 복잡한데요. 전체 340㏊ 중에 전체 340㏊을 다 산에다가 수목원은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연구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술동이라든지, 하우스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산림복합단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거든요. 수목원도 하고, 치유의 숲도 하고, 휴양림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산림청에서 타당성조사를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해도 상관없다고 결정이 나면 같이 할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언제 결정 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10월 달에 결정이 납니다.

김용운위원

어차피 올해도 이 예산을 못 쓰겠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작년에 예산이 6억 원이 잡혔고 그게 올해 6억 원이 넘어왔고 그러면 올해는 얼마 잡혔어요, 예산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올해 23억 원.

김용운위원

그럼 총 29억 원이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18억 원 해가지고 23억 원입니다, 2개 보태가지고.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예산이 얼마냐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올해 예산이 전체 23억 원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월 빼고요. 6억 원이 계속비로 넘어가는 거고 그거 말고요. 올해 예산 잡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2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담당계장님 자료 안 갖고 있습니까? 29억 원이요? 그러면 23억 원 플러스 6억 원 이렇게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3억 원 플러스 6억 원 해가지고 29억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2020년도에 23억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이월금액은 6억 원 그래서 총 29억 원인데 이것도 올해 쓸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마 일단은 산림청 용역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중에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50대35대15입니다.

김용운위원

올해도 못쓰면 내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계속비사업으로.

김용운위원

계속비가 2년 동안 하나도 집행이 안 되는데도 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올해 꼭 안 되면 계속사업을 이월시켜 가지고.

김용운위원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1차 년도에도 6억 원이 배정됐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전액 계속비 이월로 넘어왔다, 아닙니까. 올해 다시 추가예산이 다시 23억 원이 더해져서 29억 원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올해에 쓰일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2년 동안이나 예산을 잡아놓고 계속 이월이 되면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내년도에 또 집행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월은 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

계속비이월로 갑니까, 그것도?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내년도에 추가예산으로 또 잡을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보조사업이니까 도에서 보조사업을 주면 잡히고 그렇게 안하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10월 지나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 좀 잘 챙겨놓으셨다가 시점 되면 결과를 꼭 좀 알려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밑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에 11억 2500만 원인데요. 이월금 포함하면 13억 원입니다. 여기에 12억 7000만 원을 쓰고 이월이 16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월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통신비하고, 통신공사하고, 전기공사사업비가 이월된 겁니다. 이거는 건축의 특성상 안에 건축공사가 완료가 돼야 전기가 들어가고, 통신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김용운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32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전기하고 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은 다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거의 끝났습니다.

김용운위원

거의 끝난 게 아니고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건데 이 사업이 완료됐다는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올해까지도 사업을 합니다.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얼마 되어있는데요, 예산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올해 5억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올해 하반기로 계획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한 집행잔액은 어디서 남았다는 뜻입니까, 3200만 원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정산준공하면서 남은 금액이네요.

김용운위원

정산준공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연차사업으로 2104년부터 했거든요. 벌써 6년째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해 사업 끝나고 나면 또 한 해 정산을 하고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명을 제가 명확하게 못 드려서.

김용운위원

아니 매년 말에 어떻게 공사가 딱 끝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차분. 그러니까 이거는 총액으로 가지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1차분, 2차분, 3차분.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정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 공정에 필요한 예산에서 그 공정은 끝났으니까 거기서 계신을 해보면 남는 금액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거를 해마다 모으다 보니까 연도별로 발생을 한다, 이런 뜻이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올해 5억 원이 다시 편성되었고 이월된 전기, 통신 분야를 포함하면 그거 이외에 마무리된 공정에서 이게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앞에 것까지 7차분까지 했는데 7차분에서 7차분까지 사업을 하면서 정산하면서 남은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전체요? 7차분 전체가 아니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7차분까지.

김용운위원

누적된 거라고요, 이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7차분에서.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7차분에서 발생된 거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예비비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예비비가 3억 원 정도 이게 동부 구천에서 남부 탑포 지구간 간선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사업이 추진되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임도개설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개설했습니다. 전에 예산 설명할 때도 보고가 됐었는데요. 우선 돈은 예비비로 쓰고 그리고 저쪽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자기가 임도를 내야 되지 우리가 돈을 들여가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돈을 먼저 쓰고 그 돈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번 에 입금처리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거 조성을 했다고요. 보니까 지출일자가 2019년 12월 31일 딱 완전 회기 끝나는 날 지출이 되었네요. 이 부분은 휴양림에서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 임도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산림녹지과에서 이걸 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따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225쪽에 어린이 교통공원 예산액이 9000만 원 지출을 다 했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지요, 지출내용이?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거제시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결정용역비하고 사업용차량공영주차장타당성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린이 교통공원이 두동 쪽에 하려고 했던?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런데 이것이 적절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더 좋은 곳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전에 관한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별도의 용역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용역은 할 필요가 없고 공원관리계획 지정만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변경을 해야 되니까 지정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25쪽에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 공공형버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좌석버스라고 3000번, 4000번 아주터널 지나고 있는 그 버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집행 잔액이 8400만 원이 남은 나름의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3000번, 4000번 버스가 1년 동안 운행하지 않고 4월부터 12월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8개월 정도 운행하다 보니까 4개월분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개월에 대한 지원이, 1개월마다 얼마를 지원하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1년에.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금방 그 질의 이어서 할게요. 그러면 3000번, 4000번 버스가 지난 4월부터 했는데 8개월 동안 적자가 8억 5000만 원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적자가 아니고 거리가 우리가 1년 동안 나가야 되는데 8개월만 나가니까 4개월 정도는 운행을 안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안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용운위원

아니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출액이 8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8억 5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냐, 이 말입니다. 적자를 보전해준 겁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4대를 구입했습니다. 우리가 마을버스 구입하고, 그다음에 3000번, 4000번 운행하는데 보조금 지원해서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차량이 총 4대 아닙니까, 버스가?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2대입니다.

김용운위원

전년도에 구입한 게 2대라고요, 버스가?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아니고 3000번, 4000번 버스가 구입이 4대입니다.

김용운위원

그 외에 또 버스가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6100만 원을 남는 그걸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차량 4개 구입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적자.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8개월분 운영비.

김용운위원

적자를 그러니까 보전해준 금액이 얼마예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적자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이게 1년 동안 운행하고 나면 3억 원 정도 예상,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그렇게 쭉 가고 있나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작은데 차이는 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더 많아지겠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고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56억 원인데 총 69억 원에 59억 원이 집행되었죠, 이거 다 끝난 게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준공이 1월 31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그러면 10억 원 가까이가 넘어왔는데요. 그걸 올해 1월 달에 다 썼다는 이 말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1월 달에 8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1억 3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거는 올해 결산으로 나오겠네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10억 원 가까이가 넘어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 8000만 원 중에서 2억 원은 명시이월이고 7억 8000만 원 사고 이월입니다. 2억 원은 집행 잔액이 남아서 명시이월 시켰고, 사고이월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현주차장부지가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안에는 벽면 도장 공사를 할 때 옛날에는 뿜칠 뿌리는 걸 했는데 이제는 붓칠로 하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늘어납니다. 당초에는 2019년도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공사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2020년 1월 말까지 변경이 되어서 늘어나서 사고이월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공사방식이 변경이 됐다? 법 개정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2억 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금방.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어디에?

김용운위원

금방 말씀하실 때, 명시이월에. 그거를 왜 명시이월을 합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10월 달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그다음에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이게 2억 원이 올해 쓰였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8억 5000만 원 쓰는데 그 안에 쓰였습니다. 올 1월 달에 8억 5000만 원을 썼으니까 들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2억 원을 다 쓰지 않았을 테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용운위원

5000만 원 정도가 여기에서 나갔겠네요, 명시이월에서?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자산을 쭉 살펴보다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나중에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420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의 자산목록이 있습니다. 자산이 어떤 게 쭉 있느냐 있는데 420페이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저는 매년 우리 시가 주차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에 보시면 거의 325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주차장이 자산이 692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325억 원입니다. 거의 약 한 350~360억 원에 해당하는 자산이 줄었는데 이 이유를 지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가서 검토해보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면 내용을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259쪽에 산촌습지 생태공원은 계속해서 명시이월 되어졌는데 올해 이거 사업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원래 사업은 작년하고 올해까지입니다. 작년에 용역을 발주를 했다가 주민들 반대 때문에 일시중단을 했다가 5월 1일부로 용역발주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월 말까지 용역이 되면 10월 정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중간쯤에 생활SOC라고 해서 반려동물공원조성 이게 예산액이 3400만 원인데 반려동물공원하고는 쓰지는 않았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설계비거든요, 시비인데. 올해 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먼저 시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위치가 거제숲소리공원 상단부 쪽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에 대해서 하단부로 이동을 했다가 어린이 교통공원하고 위치가 거기에 또 들어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소가 조금 몇 번 바뀌고 해서 설계가 되는 대로 이 사업도 올 연말까지는 집행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금류 수매·도태 보상금 1억 원 집행 잔액이 9400만 원 실제 지출액은 58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가축질병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동안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구제역, AI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2015년부터는 한우결핵이 생겨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AI하고 구제역은 발생은 안했습니다마는 한우결핵이 2015년도부터 계속 발생이 되는 바람에 해마다 3억 원, 2억 원 또는 8000만 원 보상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도에서도 보조를 줄 때 시·군 안배를 해가지고 예산배정을 했는데 그런데 작년도에는 한우결핵이 그다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거의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지적이 되어 진 것처럼 우리가 1억 원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가금류 수매·도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금류 수매·도태 이거는 도비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580만 원 쓴 것은 미니돼지 14마리 살처분에 580만 원 썼다, 이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의미죠? 그걸 우리가 보통은 ‘가내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려올 것으로 예상한 나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AI발생이라든지 구제역이 계속 2013년도부터 매년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도에서 작년도에도 내려올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작년에는 또 예산이.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매년 관행적으로는 5000만 원 정도는 가금류 수매·도태 보상금으로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올 것으로 내시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은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요. 실제로는 도에서 내시계획이 없거나 또는 내시가 내려와야만 공문으로 내려오는 거죠. 공문으로 여기 ‘가내시’할 거다, 도보조금을, 교부할거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비매칭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적으로 매년 이만한 금액은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에도 할 것으로 이렇게 여겼다, 이런 말씀이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두 가지를 해서 설명이 되어 진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관행적으로 내려오지 않거나 또는 공문을 통해서 내려 보낼 거라는 가내시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나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옳으십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간혹 올해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2019년 이전에 3년 동안 얼마씩 도비가 내려 왔는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도비가 일정 부분 내려온 해도 있었고, 시비로 예방차원에서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서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또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경우도 있었고.
재하

노재하위원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내시로 미리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들이 충분히 공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당초예산에 꼭 반영은 안 되더라도 관행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되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요. 산촌간척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263페이지 아래쪽에요. 그게 매년 11억 원씩 들어갑니까?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간척지구공원 사업하는 거요.

김용운위원

공원은 2억 원이고요. 생태공원 2억 원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총 10억 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액이 2억 원이었고요. 올해 8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2년간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럼 올해 8억 원이 예산이 됐을 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그거는 별도고. 그러니까 상태공원조성사업 10억 원은 별도로 있고요. 263페이지에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산촌간척지관리 아래쪽 밑에서 두 번째. 263페이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밑에 세부사업을 보면 맞습니다. 예산과목을 그렇게 잡아놨네요. 농업기반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산촌간척지관리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11억 원인데 대략 어떠어떠한 내역들로 들어갑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계장님이 한번.

김용운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생활환경정비(정주기반확충)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총 28억 원 중에 24억 원이 집행이 되고 약 3억 7000만 원이 남는데 둘 다 하나는 명시이월이고, 하나는 사고이월이에요. 둘 다 사유를 찾아보니까 준공기한 미도래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사고이월 된 부분은 거제연초 효촌들녘에 농로확포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준공을 해서 지출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이 동림마을 진입도로확포장공사해서 한 13~14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추가로 질의를 드릴 텐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금류 수매·도태 보상금해서 도내시 없이 예산 편성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62쪽 보시면 미니돼지 같은 경우에 사업명이 왜 ‘가금류 도태’죠? 262쪽에 위에 보면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미니돼지는 가축이 아닙니까? 왜 사업명이 이렇게 갔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가금류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AI가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사업은 또 필요해서 잡았는데 작년 9월 달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매개체가 되고 감염원이 되는 마니돼지가 우리 관내에 12마리 정도 사육되고 있었는데 급하게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썼습니다.

김두호위원

원래 하면 어떤 살처분 보상금으로 해야 됩니까? 가축살처분 보상금으로 해야 됩니까, 원래 하려 그러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사업비가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김두호의원

미니돼지는 정확하게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반려 미니돼지라고.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농촌과에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또는 세입에 근거 없는 예산을 절대로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농정과나 농업육성과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1차 추경에 삭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도를 하지 않은 거라고 여겨집니다. 즉, 관행적으로 매년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내려오지 않은 삭감하는 거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도비가 확정한 뿐 만 아니더라도 아예 내려올 만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전혀 예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경우가 저는 강하게 의심되어지는 몇 가지 측면이 있어서 그걸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가능하다면 관행보다는 내시근거 공문확인 후 그것을 편성해 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적절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보조사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분도 그렇지만 수산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농어업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내시가 정확하게 연말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경으로 내려왔을 때 잡아버리면 본예산하고 추경재정관계가 또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도에 건의도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빨리 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에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내시를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의해서, 내시가 안 되면 예산부서하고 추경에 협의를 하더라도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농수산부서의 특수성에 따라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돼 삭감되는 경우 불가피성을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혹시나 앞서 이런 저런 문제를 지적한 것은 농업 분야, 어업 분야 관련해서 공모나 보조사업의 시기를 문제라든지 불가피성 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 변경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의 경우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로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을 조금 더 이 자리에서 우회적으로 한번 표현했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이상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마이크를 대고 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그러면 총 매입비가 얼마라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매입은 다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결산하면 과장님이야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담당계장님 정도는 이거를 딱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보통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결산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미 다 집행된 거 어쩌겠냐 싶은 그런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할 때와는 굉장히 분위기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를 꼭 집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118페이지 이행강제금 7200만 원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에는 추계를 안 하셨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지취득 후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영농을 안 하신 분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거는 매년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추계를 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119페이지 조정교부금 2000만 원 이거는 징수도 안 되고, 수납도 안 됐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산액에 2000만 원, 예산현액에 2000만 원, 징수결정액 없습니다, 수납도 안 됐고. 징수결정을 안 했으니까 수납dl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조정교부금.
양희

최양희위원장

119페이지 조정교부금 2000만 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보조금이 다른 과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6억 8000만 원이 납니다. 이게 유독 농업정책과가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마 설명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농업정책과에 대한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는 따로 특별히 질의드릴 거는 없는데 265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액이 딱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전년도 추경 때 5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우리가 국비공모를 해가지고 로컬푸드지원센터와 겸한 푸드플랜계획의 어떤 용역비였습니다마는 국비공모를 못하는 바람에 연말 추경 때 5000만 원을 시비로 확보를 해서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고 올해 8월에 용역을 마무리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푸드플랜 얘기하시는 거죠. 8월에 마무리될 거라는 거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는 이월액이 하나도 없네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떻게 이렇습니까? 보조금 반납액도 한 1800만 원밖에 안 되고 어떻게 예산 살림살이를 잘하신 겁니까? 일단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73페이지 생태테마파크 운영관리비가 2019년 집행한 내역이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가 나갔는데 우리가 오픈한 지가 1년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작년에는 오픈을 해가지고 선거 축제할 때 9일 동안만 가개장만 했었고 올해는 딱 30일 운영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작년에는 가개장이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선거 축제할 때.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운영관리비라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인건비로 조금 사용되었고 그 외에 다른 정글돔 주변에 기반시설 같은 거 보완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운영관리라는 게 인건비나 경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식물도 좀 심었고, 그다음에 기타환경 관련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시설비도 들어갔다, 이 말씀이네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시설비는 작년에는 큰 분야는 안 들어갔고 올해부터는 주로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운영관리비가 이렇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홈페이지도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구축을 하고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인건비와 기타 주변에 시설들 설치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조경도 이렇게 하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작년에 생태테마파크에서 인건비를 한 3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추경 때 1억 5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준공이 6월 말에 준공이 될 거라고 보고 기간제인건비가 많이 필요해서 인건비를 1억 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인건비를 적게 쓰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한 3800만 원 정도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73쪽에 농업기계해서 잡혀있는 경운기하고 관리기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3억 7300만 원 예산 잡혀있는 거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이거는 아니고요. 맞춤형농기계지원사업도 작년에 한 2억 4000만 원 해가지고 예산이 있었고, 농기계안전교육이라든지, 농업보험료 그다음에 농업인대학운영.

고정이위원

농업기계 되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1200만 원입니다.

고정이위원

3억 7300만 원 273쪽에서 다섯 번째 칸.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농업기계에 해당되는 거지 전부 다 11항목 정도 밑에까지.

고정이위원

밑에 전부 다 있는데 이게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고정이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생태테마파크 운영관리 말고 밭작물 농업 기계화구축해서 한 10가지 항목 중에서 남은 지출잔액이 250만 원 정도 남았다, 이 말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아니요, 보조금반납은 1800만 원이고. 남은 거는 250만 원.

고정이위원

259만 원 정도 남았다, 이 말이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보조금 1800만 원에 대해서는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부분이 반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은 여기서 한 50만 원 정도 남았다, 이 말씀이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이거는 예산 쓰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은 겁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