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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34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7-18

권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9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천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한방천연물과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3741호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박람회 및 엑스포 개최 시 관람객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 등 교통수단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관람객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등 교통수단 제공” 문구 추가와 (안 제7조의2) 무료 셔틀버스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방법·범위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용어 정리가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시민 편의 향상, 효과적인 사업 시행 및 정책 집행의 실효성, 예산 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741호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천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정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도시정원과장 신순임입니다. 의안번호 제3742호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서 요구 및 발급에 따른 국민불편 발생을 축소하고, 물가 상승 및 캠핑장 운영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용두산 오토캠핑장 이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용두산 오토캠핑장의 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에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택1 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12조)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및 성수기, 비수기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는 비수기는 1만 원을 인상하고, 성수기는 5천 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성수기는 기존 7∼8월에서 봄철은 4월 20일∼5월 20일까지, 가을철은 9월 20일∼10월 20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사용료는 2015년 8월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안 제20조) 보험가입 의무 조문 정리 및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접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용두산 오토캠핑장 이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42호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743호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위법과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제전화폐 모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천화폐 모아의 자금관리 내용 신설, (안 제12조의2) 제천화폐 할인율 및 구매 한도의 탄력적 운영으로 정부 정책 및 지침 한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 없으며, 2025년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2025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천화폐 할인율과 구매 한도의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43호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미래정책과장 이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744호와 의안번호 제3745호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44호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제천시의 재외동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 만료 예정됨에 따라 외국인 취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외국인 취업 및 단체생활 관리, 교육 프로그램 등에 제천시 고려인 동포의 이주정착 종합 관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예정이며, 위탁예산은 연간 19억 2,03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제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경제적 효율성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관계법령 및 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5호 제천시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고려인 동포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연간 총 40명 내외의 제천시 이주 완료 고려인 동포 자녀의 한국어 교육, 방학 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3개월간 예정이며, 위탁 예산은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과 매칭하여 총 5억 1,9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글로벌 언어 교육을 위한 공교육 전문기관을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경제적 효율성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관계법령 및 위탁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 동포 자녀의 장기적인 지역사회 안착 도모를 위한 제천시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44호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45호 제천시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안이유를 보면 사무위탁 기간이 2025년 6월 30일 자 만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올리시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7월인데 안 맞는 이유가 있나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저희가 공공기관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예산과목 변경하고 위탁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예산 전에는 위탁기관 선정까지 마무리짓기 위해서 7월에 위탁기관 동의안 조례를 올릴 겁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새로 선정해야 할 것 같은데, 그전에 하던 데가 어디였었죠?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 다하입니다.

권오규위원

다하가 언제부터 했었죠?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올해.

권오규위원

6개월 만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유가 뭔지?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정관 변경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관 변경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1차 사업은 종결하고 6월 30일까지. 그리고 2차 사업부터는 저희가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오규위원

1차 사업 기간이 종결됐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진됐어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1억 원 소진됐습니다.

권오규위원

소진된 결과는 가지고 계신 거죠?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정산보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시기적으로 다하가 6개월을 운영했다고 보는 게 맞나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결국 6개월 동안 준비된 게 제대로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준비는 제대로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라 그 부분은 당초에 정관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정관 변경이 안 되면서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1억 얼마를 소진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선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 봤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1억 원이라는 돈이 그렇지 않아요?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위탁에 대한 준비를 했었으면 그 업체가 맞는지에 대해 분석해서 선정했어야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 사달이 벌어졌고 결국 6월 30일 자 1차로 어쩔 수 없이 종료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 선정해야 할 분위기인데 7월이지 않습니까? 선정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은데 총예산이 5억 얼마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5억 얼마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예, 그게 2027년까지.

권오규위원

하여튼 동의안 부분은 결정이 나게 되면 선정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의회에서 자료 올라온 걸 검토를 충분히 하는데도 부족함이 있지만, 어차피 밑에서 올리실 때 검토를 잘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부진하지 않나 싶거든요. 앞으로 잘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정관 변경이 안 돼서 종료된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부터 이 사업을 정관이 변경도 안 됐는데 가능했는지 저는 참 의심스럽네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 교육에 중점을 두다 보니, 사실 사회복지법인 다하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쪽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운영도 했었고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정관까지 정확하게 파악 못 한 것에 대해서는…
해윤

박해윤위원

다하 같은 경우는 장애시설이나 그건데 이건 교육기관이고, 법인은 정관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떻게 기관에서 정관을 보지도 않고 해줬는지 좀 그렇고요. 이 정관 변경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은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정관 변경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그래서 도에서 정관 변경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이미 끝난 거니까 공공으로 다시 한다니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746호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11월 제3산업단지 내 물류센터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쿠팡㈜에 대하여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쿠팡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기반으로 한 국내 대표 물류기업으로 2013년 설립 이후 로켓배송, 로켓직구 등 탄탄한 기술력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통해 2024년 매출액 36조 원을 달성한 기업입니다. 다음은 쿠팡㈜의 투자계획입니다. 쿠팡은 2020년 11월 5일 충북도, 제천시와 제3산업단지 내 물류센터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규모는 제3산업단지 내 부지 10만 790㎡에 건축 연면적 5만 4,898㎡ 규모의 물류센터를 신설할 계획으로, 투자금액은 1천억 원이며, 신규 고용 예정 인원은 300명입니다. 현재 투자 진행 상황은 올해 2월에 착공하여 건축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물류센터 건축물 준공을 완료하고 물류설비를 설치하여 2027년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사항입니다. 특별지원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7조제3항 별표4(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에 따라 토지 매입가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1천억 원 투자 시 토지 매입가액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금액으로는 약 69억 8,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기업의 투자가 완료되는 2027년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투자계획 이행 여부 확인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지원을 통해 투자기업과 지역의 동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관외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전국 네트워크 물류망 구축을 통한 지역 생산품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만의 차별화된 투자 지원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고 비교우위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46호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어제도 비 맞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고맙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게 2020년 3산단에 투자협약을 해서 5년 만에 착공했네요.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준공 예정은 2026년 예정이고요. 공정률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지금 외관 철골 정도가 진행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정률은 체크를 못 했고 몇 퍼센트로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권오규위원

공사하는 부분에서 여쭙고 싶은 건데요. 부탁의 말씀이지만 지역업체가 지금 소외되고 있지 않나요?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하도급 하는 업체는 지역업체가 하고 있고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쿠팡에서 시행사에다가 될 수 있으면 관내 지역으로 하는 모든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주문하고서 공사가 시작됐고 저희도 그런 요구를 했고요.

권오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치라고 해야 하나, 표현이 그렇지만 지역업체가 소외 안 되고 있나요?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본 게 인력 부분에서 관내 인력 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체크해 봤는데 원주에서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행사한테 물어봤더니 제천이 인력시장 가격이 다른 데보다 높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다음 주까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력은 다 차단하고 제천 인력을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저희가 다녀보면 어차피 쿠팡이라는 회사가 크다 보니 관심 있는 업체가 많더라고요, 관련된 업체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많이 말씀하세요. 그게 아까 말씀처럼 단가나 이런 부분에 따라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가능하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좀 협약하시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말씀드릴 건 없겠지만, 가능하면 하게끔 큰 힘을 보태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747호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교통약자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이동지원센터 운영, 특별교통수단 운행 유지관리 및 정비와 이용요금 징수관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모집·배치·교육 및 지도감독,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관련된 업무의 자료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 사무의 개요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인력은 23명이며, 특별교통수단 운행 차량은 법정 대수인 19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 소요예산은 매년 11억 7,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인건비에 9억 5,693만 2천 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제반 관리비에 2억 1,472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관 선정방식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수탁기관 선정은 의회의 동의 후 수탁기관심의회를 통해 심사·선정합니다. 다음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높은 장애인 관련 민간기관에 위탁에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 서비스 제공과 관련 근무자 관리 등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성과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결과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재계약을 신청하였으며, 운영관리 능력 평가를 위해 인력 활용, 재정 운영, 차량 관리 등 6개 분야 13개 세부 항목에 대한 자체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3년간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존 운영기관이 재계약 방식으로 사무를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47호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소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하소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의안번호 제3748호 하소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소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지는 3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단지로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을 판정받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정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소동 8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계획한 부지 면적은 2만 2,85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번, 추진경과입니다. 재건축을 위한 현지조사를 2022년 3월 17일 실시한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최종 성능점수 44.48점 D등급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서가 작년 10월에 제출되어 주민공람 공고를 금년 1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1월 17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결과는 저촉사항 없었으며,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결과 적극적인 시청의 협조를 요청하는 의견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하소동 82번지 일원이며, 하소주공1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내용으로 기준 연도는 2024년도이고 목표 연도는 203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아래 토지이용계획도상 붉은색 점선 표시 부분이 구역 경계입니다. 전체 면적은 2만 2,854㎡입니다. 회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도로 확장과 가감속차로 구간으로써 면적은 1,030㎡입니다. 노란색 부분이 공공주택 건설 부지로 2만 1,824㎡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용도지역은 현재 100%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 변경 결정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 북쪽 25m 도로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가감속차선을 확폭하여 28m로 변경하였으며, 서쪽 도로는 12m 도로를 15.6m로 확장하여 1개 차선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2,902.52㎡를 건축 및 시공하겠습니다. 하부의 기존 건축물 정비 및 개량계획은 하소주공1단지 14개 동을 전체 철거 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건축시설계획입니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 아파트이고, 건폐율은 22.78%, 용적률은 287.45%입니다. 높이는 87m 이하이고 최고층수는 29층이 되겠습니다. 법정 용적률은 250%이나, 토지 일부를 도로 기부채납에 따라 287.45%로 완화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계획된 세대수는 전체 604세대로 공동주택 규모 84㎡ 이하가 530세대, 85㎡ 초과가 74세대로 계약하였습니다. 주차장은 926대로 세대수 대비 153% 이상을 계획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소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48호 하소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하소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소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하소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하소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3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단지로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을 판정받았으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전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일정과 상당 부분 중복될 것으로 보여 해당 조합원 및 세입자들이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데 있어 관내 부동산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각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일정 조정을 포함하여 철저한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하소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소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소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대상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749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사유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 관내 주차장 확보율은 과부족한 상황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시내 지역 2개소에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7페이지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28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주차난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작은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총사업비 10억 5,40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부지 매입비 7억 5,500만 원, 시설비로 2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2개소 총 1,355㎡ 토지에 노외주차장 39면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시민 불편 경감을 위한 작은주차장 조성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2024년 12월 서부동 주차장 조성을 건의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청전동 121-43번지 외 2필지도 금년도 4월 청전동 인근 주민협의를 통해 주차장 조성을 건의한바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2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요구하여 하반기 내 부지 감정평가 및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 5월까지 시설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작은주차장 사업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으며,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교통과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49호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비 오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권오규위원

어제 서부동 저희도 갔다 왔잖아요. 보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주택가 쪽에 저희들이 유휴 공터가 있고, 그 공터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작은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올리게 된 겁니다.

권오규위원

여기가 주택이 많았나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인근에 연립도 있고 주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에 따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일단 조성 건의를 요구했던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작은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오규위원

제천시가 주차난으로 고생하는 것 알고 있고 작은주차장 당연히 해야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지역이 주차난이 제일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동으로 본다고 치면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도심 지역은 공공주차타워나 이런 게 있고 또 작은주차장이나 쌈지주차장도 만들고 있지만, 시내 지역으로 한다고 한다면 용두·하소·강제·장락 이런 데가 사실은, 특히 장락 쪽에서는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골목길이나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거기 공유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형성되면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주를 통해서 쌈지주차장이나 작은주차장 조성 또 크게는 주차타워 건립계획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 원도심 외 주택이나 아파트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줄기차게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지만 토지 매입에 있어서 이걸 매도 의사가 있는 곳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작은주차장을 점진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아까 말씀처럼 하소동, 용두동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청전동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문제는 작은주차장도 좋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려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거고요. 예산을 보면 쌈지공원, 작은주차장 올라온 것만 해도 7억 3,400만 원. 이것 하나도 3억 2천만 원 이렇게 올라옵니다. 도합 합쳐서 많이 외진 곳, 주차난이 심각한 이런 데에 더 크게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전동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몇 평 정도 되죠?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1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계산하니까 80평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예요, 보상비가?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보상비가 2억 5,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평당 가격을 산출해 보면 100만 원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100만 원 좀 안 된다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거기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매매’라고. 보셨죠, 과장님도?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예.

권오규위원

혹시 얼마 정도 하는지 전화 한번 해 보셨어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만약에 부동산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탁상감정을 해서 예정 추정 매입가격을 올리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매매가격보다는 토지 소유주와 제천시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거기서 산정된 가격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토지에 대해서 매수 의사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임의로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주는 것보다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합의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행되면 토지 소유주와 감정평가의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권오규위원

전화를 해봤어요. 가격을 얼마 말씀하시냐 하면 평당 280만 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80평 잡으면 2억 2,4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지금 토지주와 어느 정도 협의와 교감이 돼야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탁상감정을 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이분은 교감이 돼 있는 건가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로 청전동은 2억 5,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매수 의사 금액과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탁상감정가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계획안에 이 정도의 토지 매입비가 필요하다고 올리게 된 거고요. 정확한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협의가 돼서 보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업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탁상감정은 좋은데 나중에 협의하는 부분에서 매입이 안 돼서 봉착돼 있는 게 많아요, 교통과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시작부터 뭔가 협의가 안 되고 출발해 버리면 하고 말고 식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하실 때. 그리고 그날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벤치를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면이 8면밖에 안 되는 거고. 그거 안 하면 실제로 열몇 면이었나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한 10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건의할 때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연립도 있고 인근에 마땅하게 쉼터가 없으니까 주차장을 조성할 때 자그마한 벤치 정도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정도면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크게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 편의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민들이 건의할 때 협의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어르신들을 위해 벤치를 놓는 건 이해돼요. 그런데 주차장이 위험성이 항상 있잖아요. 거기서 어르신들을 쉬게 만드는 것 자체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매연도 심하고요. 잘못하면 걱정입니다만 담배 피우시는 분들 차 대고 그런 공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주차장의 근본 목적에 따라 주차장을 하신다면 이해가 될 부분도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서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부지가 원래는 경로당 하려고 했던 부지가 맞잖아요. 시에서 취득해야 하는데 경로당을 못 짓는 거고, 그러다 보니 선회해서 주차장으로 가시는 거고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말씀드리면 어쨌든 부지 매입비를 고민하고 토지 소유자가 생각하는 감정보상가를 생각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기금을 조성해서 경로당 부지를 만든다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고요. 만약에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쉼터 의자를 놓게 되면 주차 공간과 분리될 수 있는 형태의 시설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저희들은 몇 차례 주민협의회와 토의 중에 그런 합리적인 해결안이 서로 의결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조성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을 때 주민 반발 이런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어쨌든 연립 바로 옆이더라고요. 주민들 전체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연립에 계시는 분도 주민은 맞아요. 오해하게 되면 다른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 거기 연립을 위한 주차장이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할 방법을 찾으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일단 그 지역의 통장님과 마을 일을 보시는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서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 공유재산심의서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필요한 주차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반대하는 민원도 있었죠?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월부터 계속 이것에 대해 교통과에 찾아오시는 분들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방안을 서로 제시하고 받으면서 현재 공유재산심의안대로 8면 조성하는 걸로 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승인받으려고 제출하게 된 겁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그렇게 8면 만들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준비하시는 거죠?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사실 골목길이 어느 지역에 가든 주택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차에 비하면 골목길 주차장 수는 수급실태에서 보는 것처럼 특히 주택가는 야간에 부족한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취득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작은주차장이든 쌈지주차장이든 조성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비록 8면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있어 일정 정도 인근 연립과 주변 주택가나 상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이 두 곳에 작은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는 관행처럼 양방향이나 일방향으로 주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도로를 더 넓게 쓰려고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그 주차장 안으로 도로 양방향에 있던 차량들이 주차장 안으로 주정차를 하실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양방향이나 일방향 차량을 주차 단속하는 CCTV가 설치되거나 이렇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있는지?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말씀드리면 현재 주차타워가 청전, 시민주차타워, 하소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요. 주차타워 쪽은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CCTV를 달 수밖에 없는데요. 골목길에 있는 작은주차장과 쌈지주차장은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CCTV를 설치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교통안전 위험이 있을 때 추후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설정해서 하지만, 지금은 골목길 이런 데는 계도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위치에 CCTV를 해서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주택가 쪽은 저희들이 거의 특별한 경우, 초등학교나 이런 특수한 문제가 아니면 주정차 단속을 계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적합한 위치라고 보지 않아서요. 나중에 주정차 문제로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몰라도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부동과 청전동 위치에는요.

이경리위원

그러면 응급차량이나 불이 났을 때 119 차량이 들어갈 때 거기 통로가 차량들이 앞에 일방향이나 양방향으로 있을 때 그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민원 사항은 없었나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저희들은 제천이 큰 아픔을 겪었던 제천화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도 주정차나 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운전자 입장이나 보행자, 이용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도로는 소방차가 진입할 때 기존 주차된 차량을 파손해도 큰 문제가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 요인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관계기관과 특별히 거기에 단속이 요구되거나 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협의해서 CCTV를 달아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요. 현재 두 위치는 주정차 카메라를 탑재할 계획은 없고요. 서부동은 양쪽이 흰색 실선으로 돼 있어서 주차가 허용되고 또 청전동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황색 실선이지만 어쨌든 안전과 관련해서 작은주차장이나 쌈지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법에서도 그런 개인 차량에 대한 재산권 이런 것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면 애련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상근입니다.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심의 안건 백운면 애련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사유입니다. 백운면 애련리 마을 내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취득 토지는 백운면 애련리 277번지 등 3필지이며 면적은 1,862.8㎡입니다. 취득건물은 1동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 구조로 연면적 289.87㎡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89억 2,200만 원이며 재산 취득에 따른 사업비는 71억 5,571만 8천 원 소요 예정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치도, 변경 사진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49호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백운면 애련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림생활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송학면)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농촌상생과장 이재웅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의림생활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송학면)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심의사유입니다. 2022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하는 의림생활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송학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송학면 시곡리 1164-2번지 등 토지 3필지 2,923.7㎡와 건물 2동 1,008.74㎡를 취득하고 취득한 재산 중 송학면 시곡리 1164-2번지 건물 1동 연면적 66.24㎡는 송학 활력공동체센터, 942.5㎡ 신축을 위하여 철거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49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의림생활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송학면)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차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나 기관 단체장들이 위치 선정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이건 1차 농촌협약이 된 거고요. 저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재지로부터 500m 이내로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들과 협의해서 적당한 시유지가 그 옆에 3필지가 있습니다. 거기 근교에 같이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평수가 넉넉하게 나올 수 있나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충분합니다. 도면을 보시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3필지가 있습니다. 시곡리 1506번지 잡종지, 1507번지, 1508번지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입니다. 합해서 같이 신축할 계획입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주민분들이나 기관 단체장님들이 처음에 1차 지은 것 있잖아요. 건물을 설계할 때 너무 협소하게 하다 보니까 무용지물로 돼 있어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송학에…
해윤

박해윤위원

예.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기로는 기둥을 전부 다 없애달라고 너무 협소하니까. 어떤 단체든 뭘 할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처음에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로 할 때는 설계할 때 주민의 의견이나 단체 기관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협소하지 않게. 단체가 운영이나 뭘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조그맣게 전부 잘라놔서 거기가 무용지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송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거기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신축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신축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그쪽에 지어놨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너무 협소해서. 그래서 2차로 하실 때는 조금 더 주민들 또는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더 많이 접촉하고 소통하셔서 공간도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계할 때 확보해 주시고요. 많이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예산을 93억 원 예상하시지 않습니까? 예산을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전액 시비인지 아니면 도비인지?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대부분 국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93억 원 중에서 다 하드웨어 건물 짓는 데만 투자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67억 원 정도는 건물 짓는 데 투자되고, 13억 원 정도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되고 나머지 금액은 조경이나 부지 그런 데 정비하는 데 소요될 겁니다. 총 9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권오규위원

예산을 아까 정확히 어디서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오규위원

그 사업이 내년 사업인가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아니요. 이건 2022년도에 농촌협약이 1차로 된 거고요. 올해 5월 9일에 2차 월악생활권은 별도로 협약이 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그 예산을 여기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이건 2022년도에 1차 농촌협약 된 것이고요.

권오규위원

제 얘기는 여기를 취득하자고 들어온 거잖아요. 93억 원 예산 들여서 신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묻고 싶은 건 93억 원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기준을 잡아서 사업을 위해 나랏돈을 받아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업을 말씀하신 게 여기에 부합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93억 원 예상하면 어느 정도 따올 수 있을까요, 국비를?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를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보통 매칭이 많이 되지 않아요?
비가

국비가농촌상생과장

65억 원이고요, 시비가 28억 원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렇게 예상하신다는 얘기죠?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예.

권오규위원

언제 국비가 확보될까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국비는 아까 얘기드렸듯이 확보된 겁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65억 원은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258억 원이 농촌협약으로 저희가 확보된 겁니다.

권오규위원

제 얘기는 이걸 취득하시겠다 그러니 향후 들어갈 비용이 얼마인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93억 원 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래서 이 사업에 나랏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비가 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으니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93억 원인데…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그중에 65억 원은 국비고요, 28억원 정도가 시비입니다.

권오규위원

이 송학 활력공동체센터 사업에 국비가 65억 원, 시비가 28억 원 맞나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요청 사항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여기 내용에 국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써 있는데, 90%라고 거듭 두세 번을 말씀하시면 여기에 대한 숙지 없이 오신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죄송합니다.

송수연위원

그리고 이게 여러 건이 아니라 한 건 아닙니까. 다음 사업보고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서석호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디자인과 소관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에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화산동 새뜰마을사업 세부사업 중 하나인 커뮤니티센터 신축과 관련 해당 시설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재산 취득 및 계획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스터플랜안을 수립하고 2022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 중에 커뮤니티센터 용도에 대하여 2024년 9월 25일 주민총회를 거쳐 커뮤니티센터의 용도를 빨래방에서 경로당으로 변경 요청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에 용도변경에 대해 변경 및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345회 임시회 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 시 커뮤니티센터를 빨래방에서 경로당으로 변경하여야 했으나 업무 미숙으로 빨래방만 삭제하는 변경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누락된 경로당 목적의 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접근성 및 안전성 문제를 개선하고, 고령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목적에 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용도변경 및 취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49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우선 과장님으로 오시고 팀장님도 신규로 오심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에서 저희가 이미 빨래방 대한 내용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 와서는 누락됐던 부분이 있으니 이걸 경로당으로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혹시 파악되신 게 있을까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당초에 국토교통부에 최종 사업이 선정됐을 때는 커뮤니티센터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공모가 됐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마을에 고령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빨래방보다는 노인복지시설로 신축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작년 9월 25일 주민총회를 통해서 빨래방에서 경로당 쪽으로 변경이 요청돼서 그 이후에 저희가 국토교통부 변경 승인을 받고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내용들은 다 이해되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상태에서도 지난 회기에서는 빨래방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 주신 격이 된 거거든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송수연위원

거기에 현재 경로당으로 변경됐는데 해당 지역에 경로당이 이미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경로당으로 변경하는 거죠?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기존 경로당이 마을회관과 같이 있고요. 마을회관 2층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접근성이 부족해서 마을분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경로당, 복지시설을 신축하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주변의 경로당 여건이라든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같은 것도 한번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수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마을회관 2층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영서동 지역의 모란경로당의 경우에도 이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사용하겠다고 결정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됩니다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하지 못하게 마을 주민들의 의견만을 받아서 마스터플랜을 변경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 경로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었는지도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각 과가 분절돼서 혹여 운영하게 된다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 식당뿐만 아니라 점심제공 사업으로 인해서 각 경로당별로 신축과 확장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동의 경우를 특정해서 이미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편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신축하게 된다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은 더 말도 안 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의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이걸 다시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사업용도가 소방도로 개설, 공유마당 조성, 커뮤니티센터 조성, 쌈지공원 조성, 공·폐가 철거 등에 따른 취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리위원

그렇다면 철거 비용과 폐기물처리 등 환경적·재정적 고려 사항은 반영된 건가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은 2021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마지막 커뮤니티센터 신축만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리위원

건물 철거 활용계획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나요? 아직 주민 의견 수렴은 없었나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건물 철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경리위원

여기에 공·폐가 철거 등에 따른 취득이라고 하니까 건물 철거 후에 활용계획이나 주민 의견 수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동안 매입한 건물들은 철거한 후에 공유마당으로 조성됐고요. 그다음에 일부 건물은 소유주가 철거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그렇다면 이것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민분들은 아직 잘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죠?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애초에는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카페라든가 빨래방 등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요. 그런데 화산동에 새뜰마을 구역 내에는 주민의 51% 정도가 65세 이상 노령인구고 31.9%가 독거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노인복지시설의 수요에 맞춰서 경로당 신축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커뮤니티센터는 경로당의 시설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신축하는 용도변경 공유재산 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경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아까 빨래방에서 경로당으로 변경 승인받았다고 했어요. 수익성을 말씀하셨는데 수익성 부분은 말이 안 맞는 논리 같은데요. 아까 보고하실 때 원래의 빨래방을 수익성을 위해서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경로당은 그런 논리는 아니잖아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빨래방이 운영이라든가 수익성을 담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5명 이상의 조합원이 구성돼서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노인인구 참여가 저조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을에서 빨래방을 다른 용도로 변경 요청하게 된 겁니다.

권오규위원

경로당으로 변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경로당이라는 게 원래 지으려고 그러면 시 땅에다가 지을 수 있어요, 규정에?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걸 경로당이라는 단어보다는 노인복지시설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경로당”이라는 명칭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꾸는 건 안 맞는 논리잖아요. 보고도 말씀하신 대로 빨래방에서 경로당으로 변경해서 승인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이 맞지, 복지시설로 봐야 하는 게 맞을까요, 논리상 안 맞죠?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경로당은 시 소유의 토지에다가 못 짓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 한다고 치고 지원 방향, 우리 경로당으로 표현한다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건축만 해 주고 실제적으로 아까 송수연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가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건 도시디자인과에서 새뜰마을사업으로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권오규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고 지원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가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어차피 경로당으로 본다면 아까 점심지원 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다 하는 건가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지원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권오규위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규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경로당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면 시 부지에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보시고요. 어쨌든 아까 송수연 위원님 지적 사항과 똑같은 논리이지만 신중해야 할 부분 같아요. 경로당을 신축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지금.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토론이 그만큼 충분하게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뭔가 서로 토의해서 결정이 나야 옮기는 것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사전에 이경리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과 많이 협의된 건지 그걸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가 신축되고 그게 경로당으로 지정되면 기존 경로당은 경로당에서 지정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권오규위원

사유지인가요, 그건? 기존에 있는 것?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마을 소유 재산입니다.

권오규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수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김진환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경리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은 사업 추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동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 중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