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배문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현
윤석현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석현입니다. 제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동진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 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01년 4월 2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2월 20일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도시개발조례안, 이상 4건이 3월 3일 접수되어 각 상임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2건이 3월 30일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2월 20일 접수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으로 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4월 2일자로 철회 하였습니다. 정읍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4월 2일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지난 3월 3일 접수된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으로 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4월 7일자로 철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4월 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안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회기는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3회정읍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행정구역 순서에 의거 서준석 의원과 이동진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4월 10일과 4월 11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