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임 의원 발언

34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7-18

이정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4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3733호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일반 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5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일반심의위원회인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1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규제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결과 별도 의견 접수는 없었으며, 지난 7월 3일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제안설명드린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33호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엄복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엄복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734호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35호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36호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 및 시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4호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를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고 (안 별표1) 관련 상위법에 따라 감면이 불가능한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5호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시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지정 심의 과정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자동해산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5조의2)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6호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 조례와 같이 시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포상급 지급 제외 대상자를 4급 공무원 이상에서 5급 공무원 이상으로 정비하고, (안 제5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025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고, 규제 및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세무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34호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5호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6호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세무과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문제점이라고 할까, 무인민원 발급 관련해서 민원지적과에도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중식 시간에 민원인들이 와서 각종 증명서를 떼려고 할 때 우리 세무과도 보니까 점심시간은 완전 전면 폐지해서 문 닫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각종 읍·면·동에서도 점심시간 1시간을 저희가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해야 할 것을 임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급한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중식시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엄복철세무과장

일단 민원 중단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다 뗄 수 있고, 세무과 것도 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업무의 경우 지금 일괄 저희들이 중식 시간에 운영을 안 하니까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1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무례한 거거든요. 급한 일이라든가 또 각 읍·면·동에서 뗄 것을 우리 시청까지 와야 하고, 시청에서 1시간 전면 셔터 다 내리고 근무를 안 하시는데 시청에 떼러 오셨다가, 세무과 일을 보러 오셨다가도 조금 불쾌감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제 우리 민원지적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5군데 정도만 무인 발급기를 바깥으로 빼서 개선하면 되니까 “차차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인 발급기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가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지적과와 세무과와 각 읍·면·동이 같이 소통하셔서 일반 시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각 읍․면․동과 소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엄복철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민원 발급 자체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거의 모든 민원이 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실내에 있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것은 좀 외곽으로, 바깥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시청하고 우리 과, 특히 세무과에서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본 결과를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 특별히 점심시간에 근무를 안 한다든가 이래서 이야기한 분이 없고요.

이정임위원

세무과에서는 민원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복철

엄복철세무과장

예.

이정임위원

세무과에서 민원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민원발급기가 밖에 있으면 되는데, 점심시간에 문을 닫으니까 그것이 문제거든요. 우리 세무과장님까지는 아직 소통이 안 되셨나 본데, 민원인이 여기에 직접 찾아오셔서 화를 내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또 읍·면·동에도 문을 아예 앞뒤로 다 잠가 놓으니까 밖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세무과와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동이 소통해서 민원발급기를 밖에, 점심시간에 문을 안에서는 잠그더라도 밖에서 자유롭게 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복철

엄복철세무과장

민원지적과와 협조해서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김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37호부터 제3738호까지 총 2건 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7호 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규정, (안 제4조∼제5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안 제6조∼제12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기능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제17조, 제20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8조∼19조) 시민참여, 스마트도시 교육 규정입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검토 결과 규제 사항은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천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8호 제천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전자정부법」 법률 삭제로 인한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문구 수정 등 미흡한 부분을 추가 및 변경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명)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규정, (안 제2조, 제9조) 적용 법령 및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규정, (안 제3조∼제8조) 조문 제목 및 문구 변경 규정, (안 제10조∼12조) 인터넷 민원 처리 및 공개·제공 근거 신설 규정.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검토 결과 규제 사항은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천시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제천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스마트정보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7호 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38호 제천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정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이정임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천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천시에서 구축한 각 홈페이지 기능을 목적과 특성에 맞춰 구성이 가능하도록 조문 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수정안에 대해 이정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정임 위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스마트정보과장

수정된 의견서에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739호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제천학의 체계적 연구와 진흥을 통한 제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천학 연구소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천학 연구소 업무 사무위탁과 관련된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역학 연구 추진을 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제천학 연구소 설치, 운영과 업무의 사무위탁 근거 마련, (안 제6조)를 (안 제7조)로 변경하여 위탁에 필요한 운영비 지급 근거 마련, (안 제7조)는 신설한 (안 제6조)와 중복되어 삭제,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사무위탁의 해지 근거 마련,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이고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 7천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 사항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1건의 의견접수가 있었으며, 주요내용은 2022년 문체부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천시에서 제출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라 조례의 제천문화원 부설로 제천학 연구소를 설치하고 제천학 진흥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면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지역학 연구소를 지방문화원 부설로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이는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준 것이라 해석됩니다. 2023년에 제정된 우리 시 제천학 연구 조례는 제천학 연구를 시장의 책무로 관련된 사무를 제천시 사무로 보고 있어 제천학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또한 제천시 사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조례에 의거 시장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사무위탁 하여야 하며, 제천문화원 부설 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제천학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를 규명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관된 연구 추진 체계의 확립을 통해 제천의 문화정체성과 시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39호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중요한 논점은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모법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아직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이 없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이 이 법의 근거 법령이 될 것이고, 근거가 적혀 있다면 해당 법률이 상위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되고요. 저도 제천학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 제천학 조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정이 됐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고요. 제가 해석한 법적인 근거를 따른다고 하면 우리 제천학 제정의 관련 그거는 저는 모태가 「문화기본법」의 지역 문화의 활성화에 따라서 「지역문화진흥법」과 그에 따라서 또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같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지침이 시달되었고요. 제천학의 운영 방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사무의 위탁 조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사무의 지방보조금지원조례를 근거로 운영이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떤 모법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 상위에 제가 말씀드린 법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행정이 운영하는 법은 어떤 입법이나 사법이나 이런 모태를 근거로 하지 않고 이 시대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관습으로 됐던 게 법으로 제정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조례는 현재 저희 행정 환경에 맞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은 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면 과장님처럼 생각하는 집단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집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어떤 것이 현재에 어울리는 법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많이 고민해서 앞으로의 행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2019년도 10월 14일 자로 문체부에서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실시했어요. 우리 제천문화원도 포함한 「지방문화원진흥법」의 내용은 지역학 연구소를 문화원 내에 둔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각 지자체에서 위임받아서 행정을, 일종의 위임 행정이죠. 문체부에서 법령으로 발표한, 그리고 각 지자체에 지침으로 하달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장관령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해서 강제력은 없지만, 보통 행정 라인에서는 이 지침을 준수하는 게 맞죠. 권고도 많이 따르려고 해요, 권고. 권고는 그야말로 권고, 말 그대로 권고니까. 그런데 지침은 좀 다르거든요. 행정을 잘 아시니까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않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또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역학 연구소를 지방문화원 내에 둔다는 지침을 굳이 어기면서까지 이 위탁관계를 좋은 말로 민간단체나 모두 열린 행정을 하겠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겠다. 굳이 문체부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오픈하는,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그 저의, 속셈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전에 우리 과장님 또는 국장님, 여러 문화예술과를 거치신 분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최종점에 귀결된 것은 문화원에 두는 것이 맞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쭉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제가 자리를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 있는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시장님도 그것이 맞다고 늘 해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위탁 부분에 있어서 문화원 외에도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67년간 제천 문화예술을 이끌어온 문화의 뿌리이고, 근거이고, 어떤 중심이었던 문화원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 지역학 연구소를 제3의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게 되었다.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나는 또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문체부의 지침을 굳이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체부의 지침을 어겼다는 표현은 조금 해석의 방법…

이재신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의 지침은 지방문화원 내에 지역학 연구소를 둔다. 이것을 지금 어기는 게 아니에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 관련법을 다 본 바에 의하면 문체부의 지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기본법」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내려온 게 지침이고요. 그 지침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지침을 시달하라고 내려왔고, 그 지침에는 지역연구소를 두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사례의 개념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를 보고 5개년 계획을 했을 때 그게 개년 수마다 바뀌는데 이런 사례도 좋을 것이라고 해서 지침에 따라서 올렸고요. 그게 매년 지나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법도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제천학 조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침이라는 것은 행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음 5개년 계획에 나와서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저희 행정을 진행할 수 있고, 변화된 행정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저는 지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침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이재신위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침을 내려보내는 행정 라인의 중앙 부서에서는 지방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따르길 가설하고 그 지침을 내려보내지, 어길 수 있다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어길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40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재신위원

자, 그러면 이상천 시장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해답을 문체부에다가 했어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문화원 산하에 둔다고 회신을 줬어요.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중단돼서 회귀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시장이 저쪽에 산간오지 마을에, 벽지마을에 한 50가구가 사는데 다리 하나 꼭 필요한데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는데 그다음 당선된 시장이 백지화하고 이러면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잖아요. 전대의 시장이 한 거라고 해서 이를 묵살한다는 것도 또 행정의 연속성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저는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속성이 완전히 뒤집히지 않은 연속성과 개성과, 저희 행정법이라는 게 어느 순간 생긴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전부터 내려왔던 행정법이라는 게 강제성이 있다고 하면, 하다못해 사법도 변화해서 현재 상황에 맞춰서 바뀌는데. 저희 시민들과 주민들의 행정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법에서 강제한다고 하면 어떻게 저희가 진화된 행정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습법이 있고, 어떤 한 사람이 과정을 진행해 가서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그걸 법으로서 제정하는 거고. 지금 저는 이 지역학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떻게 저희가 지역학에 대해서 신경을 썼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재신위원

그러니까 전임 시장이 이렇게 문체부에, 그렇게 문체부 지침대로 문화원 예하에 지역학 연구소를 둔다는 공문이 현 시장에 와서 바뀌게 된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상황의 변화. 그때와 지금까지의 상황의 변화가 뭐가 있죠?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저 같은 경우 지금 이 발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행정이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행정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의 저희 행정 상황, 지역학에 대한 그 현재 위치 상황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황 자체가 이 조례라는 게 제정되는 게 어느 한 분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제천학 조례가 제정이 된 배경을 찾아보면 이런 사항이 다 검토가 돼서 가장 최적의 안으로 나온 게 제천학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제천학 조례가 제정이 됐겠습니까? 조례가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연속성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조례고요. 또 이 조례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22년도인가 2023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또 조례를 개정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2023년도와 2025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안을 올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과 고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또 제가 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가장 우리 시민들과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제천학에 대한 그 뿌리와 앞으로 발전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제천학을 연구하려면 방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고요. 아주 노하우가 쌓여 있어야 되고요. 그야말로 지역학을 아주 연구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노하우가 있어야 해요. 이것이 불과 한 2∼3년 경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천시와 성장을 같이 했어요. 이런 그레이드(grade)가 높은 관급에서 지역학 연구를 맡지 않고, 그 아무리 훌륭한 사람으로 포진되어 있다고 해도 역사와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글쎄요, 모르겠네요. 이 의도는 모르겠지만, 일단 문화원에 둔다는 조항을 빼버린 것은 제3의 어떤 민간단체에 줄 수 있다는 가설이잖아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것을 논하는 자리는 제천학 조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제천학 조례를 지금 개정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모법이 되었던 제천학 조례에 대한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제천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하는…

이재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전 조례도 그때에 맞았던 조례라면,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그때그때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지역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게 지침이고 조례라면 지금은 또 제3의 조례, 제3의 개정안이 또 나와도 맞는 거죠. 아까 어떤 행정의 연속성 부분에 있어서 반대한다는 논리를 하셨다면, 연속성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이야기하자면 그 조례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죠, 지금 처지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어떤 개정안을 요구할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곳이 위탁받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글쎄요. 그거를 거기만 그렇게 지역학 연구소의 대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이재신위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감당이 되겠느냐 이거죠, 저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화원에서 지금까지의 노력, 저희 제천학 발전을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곳은 아마 제천 지역에서는 그 문화원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국 자치단체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었을 당시에 그 지침을 다 준용받겠죠, 그 조례를 하실 당시에. 그 지침과 지금 상기된 법령과 그거를 다 보고 244개 단체 중에서 21개 단체가 지금 이 지역학 조례화 된 것을 선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방법은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재신위원

충청북도에서는 대부분 문화원에 뒀어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아니면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아니면 저희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근거 조례안 없이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 꼭 주지 않고 연구원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재신위원

극히 이례적이죠, 극히 이례적인데.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종합적으로…

이재신위원

극히 이례적인 것을 샘플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저는 이례적이지…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춘천학 조례가 1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딱 하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분명히 그 부분이 다 검토가 되었겠죠, 춘천학 조례도 봤을 테고, 민간 위탁이라든지 저희처럼 조례를 만들든지. 봤는데 그 당시에 검토되었을 때는 이렇게 이 4개를 다 검토했을 때 가장 좋은 안이 지금의 현재 안이라고 해서 제정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렇다고 치면…

이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이야기하셨는데, 반복된 이야기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엄마품돌봄놀이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엄마품돌봄놀이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740호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엄마품돌봄놀이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다함께 돌봄센터 관리 운영(엄마품돌봄놀이)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엄마품돌봄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로 최초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돌봄서비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엄마품돌봄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제천시 의병대로18나길 12-7번지에 위치하고, 시설규모는 66.29㎡입니다. 센터 정원은 20명이고 종사자는 2명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30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예산은 2025년 예산안 기준 인건비, 운영비, 수당 등 9,580만 4천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평가 점수 75점 이상일 경우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75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과평가 내용입니다. 5개 분야 15개 항목을 평가하였고. 70점 이상이 적합이고 70점 미만은 부적합입니다. 엄마품돌봄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는 평가 결과 총 87점을 받았습니다. 그 밖의 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엄마품돌봄놀이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40호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엄마품돌봄놀이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엄마품돌봄놀이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엄마품돌봄놀이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엄마품돌봄놀이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달재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청풍아이 대관람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만남의 광장 관광지 국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관광과장 김태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749호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광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박달재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 취득입니다. 제천시 관광 자원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북부권 관광 자원 중 가장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되는 박달재와 인근 지역의 관광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재산은 봉양읍 원박리 975-2번지 등 토지 15필지 9,749㎡와 봉양읍 원박리 981-3번지 등 건물 3동 1952.09㎡입니다. 취득 재산 매입 후 주차장 조성, 건축물 리모델링, 관광안내소 이전, 차박 캠핑 구역 조성, 해돋이 전망대 등을 조성하고, 목각공원 재정비, 목굴암 증축 등을 통해 박달재 재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박달재 인근에는 박달재 배론성지 히스토리 포레스트 조성 사업과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기에 각종 사업 완료 시 박달재 일원은 명실상부한 제천 북부권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풍아이 대관람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만남의 광장 관광지 국유재산 취득입니다. 청풍면 만남의 광장 일원에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높이 72m 케빈 38대 규모의 대관람차 및 부대시설, 주차장 조성에 따른 국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재산은 청풍면 교리 157-1번지 등 도로부지 4필지로 면적은 3,714㎡입니다. 청풍 권역의 대표 관광시설인 청풍호반 케이블카, 청풍문화유산단지, 청풍호 유람선 등과 인접한 곳에 대관람차가 조성되기에 청풍호를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40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관광과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우리 박달재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 취득을 위해서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박달재 노래비 뒤에 육각형인가 팔각형인가 정자 있죠?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이정임위원

철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철거하셨나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하나 철거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또 하나가 화장실 옆에 있는 팔각정 그것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그냥 관광객들의 쉼터 내지는 전망대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매점 우측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임위원

화장실 옆에.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옆에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별도의 계획은 없고요.

이정임위원

그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쁘게 팔각정을 지었는데, 지금 팔각정이 무용지물로 남아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제초 작업하는 기계들, 예초기 같은 기계들이 있고, 창고처럼 쓰고 있고요. 2층도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깨끗이 정리해서 관광객이나 제천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거든요. 현재 있는 건물들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또한 재산을 취득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검토하셔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박달재 재정비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는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방금 말씀하신 팔각정 주변의 관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돼서 관광객들 또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리고 이제 박달재 길을 올라오다 보면 서원휴게소라는 입간판이 서너 개가 있습니다. 이곳을 매입하게 되면 그 입간판도 다 철거해 주시고요. 또한 주차장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공간과 청소년 수련원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약간 경계가 되어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이번 기회에 이렇게 재산 취득이 된다고 하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박달재 일원이 명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작은 불편이 없도록 큰 틀에서 가능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풍호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준식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속해서 22페이지 3번 안건, 청풍호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입니다. 청풍호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고, 파크골프 관련 대회 시 도로 내 주정차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재산 취득으로는 금성면 중전리 165-2번지 토지 약 5,300㎡와 주차장 조성 약 110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보다 나은 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풍호 파크골프장을 2024년에 조성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전국 대회를 개최 추진하고 있으나 매번 대회 개최 시 부족한 주차 환경으로 원활한 대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고, 인근 도로변의 이용자 주정차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이었던 기재부 소유 본 사업 대상지를 환경부가 재산을 이관받아 하천점용을 득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기재부가 재산 이관에 부정적이고 재산 이관이 가능하더라도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에서 기재부 땅을 직접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49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체육진흥과 소관 청풍호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일일 이용객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평일에는 한 200∼300명 정도 되고요. 주말에는 한 300∼500명 정도 됩니다.

김수완위원

평일에는 현재 조성된 168면의 주차장으로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평소 운영할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대회를 하거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대회를 유치하면 왜 부족해질까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 체육인들이 올 테고요. 그리고 행사 관계자들도 많이 올 것이어서 차량이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완위원

혹시 어떤 계량화, 정량화된 내용이 있을까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계량화된 자료는 없는데, 예전에 한 번 치러본 경험으로는 많이 복잡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수완위원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파크골프장의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객도 정해져 있고, 대회 스케일도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에 일반 파크골프 동호인들과 대회인들이 동시에 치게 된다면 당연히 부족해질 것은 응당 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회 기간에는 대회만 치러질 뿐 일반 대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용하는 파크골프의 스케일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왜 이게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시죠?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대회이다 보니까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대회를 치르다 보면 행사 준비를 위해서 천막이나 부대적으로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현재 주차장으로는 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김수완위원

결국 정리해 보자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회도 있지만, 기조성된 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 주차장이 필요한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보건대 주차장이 부족하고, 현재도 부족해 주차장 이외의 공터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약간 부족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그런 정량화된 내용을 조금 더 갖춰야지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클럽 대항전이 자주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클럽 대항전이 열릴 때 그 주차장에 부스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차장이 부족하죠. 사실 이 주차장은 기조성된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대회가 치러지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 주장조차도 그냥 저의 주장이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는 부서에서는 정량화된 자료를 갖다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그럴 것 같다는 의미 하나만으로 8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주차장 조성까지가 이제 8억 원이었고요.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금액은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될 것이고요. 정량화된 자료는 제가 한번 작성해서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라면, 다음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위원회 내부에서 이야기가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다음이 과연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적어요. 5월에 개장했고. 이제 2달 남짓 운영했는데 벌써부터 주차장이 부족하다, 대회를 하면 부족할 것이다. 거기에 클럽 부스만 설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오고 가지 않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환경부가 재산을 취득한다고 하는 계획으로 갔었는데, 이게 계획대로 잘 안됐어요, 저희의 손을 떠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1년 이상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정말 이만큼 필요한지, 필요한 땅의 넓이가 108면이나 110면이나 될 것인지 필요한 여부를 정확한 소요를 기다려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당장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럴 수 있겠지만, 강제동 유수지 주차장은 주차장이 부족한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2년이나 딜레이돼도 그냥 살아요. 남현동 주차타워 1년 넘게 지연되는데 다 그냥 불편해도 어떻게든 해나갑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해소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해소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년이 딜레이되는 것은 기재부가 환경부로 땅을 이관한다고 할 때 그 이후에 1년이지, 기재부가 환경부로 언제 땅을 이관할지는 그것은 기약이 없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년 이상 걸린다는 게 1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것에 대한 표현 정도로?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기재부가 환경부로 땅을 이관했을 경우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게 1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한 면이 110면 정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110면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저희가 가장 많은 주차 대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이 110면입니다.

김수완위원

이게 이 당시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환경부가 확보할 수 있는 땅의 크기가 그만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지, 110면이 필요해서 이 땅을 확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의 넓이가 110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는 형태로 바뀐다면 실제로 이만큼 필요한지 여부를 정량적으로 따져보는 게 우선 순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겠고, 저 또한 주장하는 내용이 명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더 말씀드리기에는 이 자리에서 계속 논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더 이야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완위원

이것은 저희끼리의 토론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한 5분이나 10분이라도 좀 정회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치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수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김수완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풍호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은 해당 부지에 대한 매입이 아닌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통한 활용 등의 방법 검토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완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수완 위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안건 중에 청풍호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풍호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손재원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