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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6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1-04-10

김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음성·관청·태서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정읍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봉호입니다. 정읍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민헌장의 내용중 정읍사를 백제가요 정읍사로 개정하여 헌장의 전체적인 문맥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읍시민헌장에서 정읍사를 백제가요 정읍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성동 부영아파트 및 내장상동 우미타운의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반영으로 일선행정에서의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코자 하며, 수성동 주공 1,2단지 및 제일아파트와 내장상동 주공, 대림, 현재1,2차 아파트의 관할구역 조정으로 주민편익증진과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칠보면 시산리의 삼리마을 명칭을 남전으로 개정하고자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 거의 및 칠보면장 요구로 상정했습니다만 관계 면의 의원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상정하여 이의가 재기 되었으므로 개정한 심의에서 제외하고자 하오니 이해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성동 부영아파트에 4개통 2반 및 내장상동 우미타운에 1개통을 증설하여 현행 동의 하부조직을 200통 857반에서 205통 859반으로 조정하곶ㅏ 하며, 수성동 주공1,2단지 및 제일아파트와 내장상동 주공, 대림, 현대1,2차 아파트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과 정읍시리·통·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관청·태서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관청·태서지구의 경지정리 사업으로 읍면동리간 경계간 불명확하여 변동된 수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명확히 하고 1개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영농관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읍면동리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소성면 추천리외 6개리 65필지 29,302평방미터를 상평동외 4개리에 대하여 먼간 및 면·동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며 정우면 회룡리외 4개리 17필지 10,927평방미터를 정우면 화천리외 4개리에 대하여 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7조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봉준영화제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화제작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협력 및 자문을 얻는 등 영화제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특별회계의 수익금 발생 또는 유효기간 경과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 수익금 발생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임의규정을 두고 유효기간 만료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강제규정을 두고자 하며 전봉준 영화제작 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추진위원회 기능은 영화제작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협력, 영화제작 및 운영에 필요한 자문 주요안건 심의 및 기타사항 결정이 되겠으며 추진위원 임기는 영화제작 개봉후 1년으로 하고 회의는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관청·태서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만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관청·태서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민헌장』내용의 이해를 돕고 문맥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내용중 일부문구를 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의 본문중 “정읍사”를 “백제가요 정읍사”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읍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읍시의 빛나는 문화와 전통을 부각시켜 시민의 정신과 행동지표가 될 시민헌장으로 충분히 사료 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일한방이후 일본의 식민지통치 일환으로 강압적으로 지정된 마을의 옛명칭을 되찾고 수성동 부영아파트와 내장상동우미타운의 통·반 증설 및 수성동(주공1.2단지, 제일아파트)과 내장상동(주공,대림,현대1.2차아파트)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해 개정요청한 안건입니다. 근거 법령으로서는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동조 제6항에 의거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수 있고 정읍시·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통은 1∼15개반으로, 반은 18∼30가구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별표3』의 칠보면 시산리의 분리명중 “삼리”를 “남전” 으로 개정하고, 『별표2』의 “동”의 통 정수를 수성동은 현행 31통에서 35통으로 (증 4통), 내장상동은 현행 45통에서 46통(증1통)으로 증설하였고 수성동의 반 정수를 현행 192반에서 194반 (증2반)으로 증설 조정하였으며, 『별표4』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수성동의 수성택지개발지구 제2블럭을 수성동 918-1번지, 101∼105동 층으로 획정하고, 수성동 795번지를 수성동 918-1번지로, 수성동 217번지와 798번지를 918-4번지로 변경 조정 하였으며 내장상동의 311-1번지를 311-1번지, 1∼6동 라인으로, 17-1번지를 17-1번지, 101-104동 라인으로, 253-9번지등을 110번지 101∼105동 라인으로, 253-8번지를 253-8번지 101∼103동 라인으로 각각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관청·태서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음성·관청·태서지구의 경지정리사업으로 읍·면·리간 경계가 불명확하고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경계선형조정 요청에 따른 사안입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읍·면·동의 구역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면·동간, 면간 경계조정이 65필지 29,302㎡이고, 리간 경계조정이 17필지 10,927㎡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경지정리 사업시행결과 면·동간, 면간 그리고 리간에 있어 종전 곡선이었던 경계지역이 직선화 됨에 따라 경계 선형을 조정하는 사안으로서 경작농민의 재산권 행사와 농지경작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화제작에 따른 자문, 협력등을 위해 영화제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회계의 수익금 발생 또는 유효기간 만료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의 유효기간 만료시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시장이 위촉하는 20명이내의 전봉준영화제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이 위원장으로서 영화제작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자문협력등 필요시 소집운영 할 수 있도록 신설한 내용 (안 제8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위원장 등)규정이 미비하며, 10인 이내의 고문 위촉은 위원수에 비해 다소 많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채수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철회할 수도 있고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철회를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처리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했습니다. 또한 지역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면장이나 담당부서에서 검토하지 않고 지역 의원께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만으로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해당 지역 의워님께서 절차상으로 하자는 있어도 지역 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그러면 철회요구가 있었으나 그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각각 실시하고 이어서 토론 및 의결까지 마친후에 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민헌장 구 군청사 자리에 설치한 것이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송현철위원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표석에 글자가 표기 되어 있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러면 다시 첨부를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헌장탑을 만들 때 백제가요가 미리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상에는 되어 있지 않은데 헌장탑에는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사가 백제유래 현존 가요인 것을 알고 있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실제 문헌에서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백제가요라는 앞에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바꾸려고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제목을 백제가요 정읍사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헌장탑 내용에 문맥에 정읍사를 더 자세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지 정읍사라는 제목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동필교수께 문의도 해보았습니다. 문맥상으로 또는 무엇으로 보아도 백제가요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해서 하증에 정읍사가 문제될 것은 없다....
도진

정도진위원

문제 될 것은 없는데 정읍사라는 것은 고유명사 아닙니까? 고유명사 앞에 시대적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백제가요라는 것을 넣은 것 아닙니까? 차라리 정읍사 (백제가요)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고유명사 앞에 백제가요를 넣은 것은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이해가 쉽겠지만 학자들께서 보았을 때 이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민헌장 내용에 문맥을 강조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정읍사의 자체를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백제가요를 넣은 것이 더 정읍사의 뜻을 살리는데 도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민헌장탑에 백제가요 정읍사라고 표기 되었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백제가요를 넣었으면 하겠다는 의견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왜냐하면 타 지역 사람들이 절 이름이냐고 묻고 그런 전화도 많이 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에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정읍사라는 말보다 백제가요 정읍사라는 말이 훨씬 났다라고 많이 들어 보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백제시대에 불리어 진 정읍사가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해서 백제가요 정읍사가 제목처럼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일반적으로 듣기에 백제가요 의인 또는 최초에 가사 문화인 백제가요인 정읍사 이렇게들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아닌 여기에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했다고 보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통 조정에서 단순히 통만 조정한 것이 아니고 번지가 바뀌었잖아요! 번지 자체가 바뀔 때 시민들이 기존에 주소라든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바꿔져야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 해야할 것인가 그런 해소 대책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조례에 상정은 통 증가는 아파트에 구간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몇 동 몇 호 하면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단독주택 같은면 통까지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아파트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준석위원

일반적으로 쉽게 몇 동 몇 호 하지만 주소 쓸 때에는 몇 번지 괄호하고 동 호수를 넣고 하잖아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아파트는 주소를 이야기 하자면 상동 현대3차 아파트 301동 2010호 이렇게 하지 몇 통 몇 반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서준석위원

몇 통 몇 반이 아니라 번지...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번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주공 2단지 같은 경우 수성동 795번지가 수성동 918-1번지로 바꾸고 제일아파트 수성동 217외 918-4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동 현대 1차의 경우도 253-9번지가 110이라든지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조례만 현행대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떤 절차없이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되고 나서 변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이것은 관할구역으로 조례로 정할 때에 예를 들어 수성동 217외 1번지가 아닌 수성동 918-4번지가 당초 맞는데 조례를 만들 때에 잘못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여를 했을 때 번지가 잘못 부여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입법예고 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칠보면 시산리의 분리명중 삼리를 남전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그러면 일리,이리,사리,오리,육리는 변경하지 않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옛날 명의로 찾아 갔습니다.

강봉규위원

현재 변경이 되지 않은 곳이 삼리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고유지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주민 의견을 들어서 읍면장이 신청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 개정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숫자 제안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마을 일정 부분 관계되는 분들이 변경을 요구하면 검토해서 무조건 바꿔줍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 지명 전에 고유의 지명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파악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리통을 구성할 때에 세대수 기준하고 인구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리통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두 가지 근거를 두고 통반을 구분하는데 통의 경우는 1내지 15개반으로 기준 구성한다 이런 내용과 반의 경우는 18내지 30가구의 기준 구성한다 단, 취락 형태별로 50가구 조정 가능할 수 있다 그런 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5개반에 최고 많은 통이 15개반 반의 경우에는 30개반 최고의 기준이 450세대까지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 가장 작은 리나 통중에서 몇 세대가 가장 적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7세대 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파트 경우에는 450세대까지 한 통을 이루고 또한 면단위 같은 경우는 적은데 17세대가 리를 이루는데 시골은 그 지역에서 면적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물론 최소 최대에 보았을 때에 격차가 많이 생기지만 또한 적은 통은 통 나름대로 이루기 때문에 습성상 지역상 별수없이 통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857개반을 가지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둘수도 없고 시행정 편익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통반을 관할 하는데 여기에 맞게 크게도 할수 있고 적게도 할수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통 만 자꾸 늘어나고 반 만 자꾸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도시동에 아파트가 생기니까 450세대 기준으로 해도 통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거 마을단위로 하면 17세대를 통으로 하지 않으면 거리가 먼 곳은 통장이 관할하기가 매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로 해서 합쳐 놓았을 경우에는 읍면행정을 도저히 할 수도 없습니다. 읍면 인구는 줄어들고 통은 늘어나고 왜냐하면 도시동이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 보자고 했더니 조정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읍면지역을 조정해야 하는데 읍면지역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유 마을 거리가 약 1키로미터 떨어져 있고 어쩔수 없이 통으로 해서 마을로 형성하고 있는데 합쳤을 때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도시동은 450세대 그 전 기준으로 해서 분리를 해 주고 통이 늘어 난다고 해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통이 늘어나면 리통장에게 나가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되도록이면 억제를 하겠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한 분당 얼마씩 나갑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백5십4만원 정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도시동은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렇죠!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음성·관청·태서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조례안하고 청취안하고 어떤 차이 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행정구역 변경은 조례에 의거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써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지방자치법 제4조3항 농어촌 정비법 제57조에 의해서 변경을 시킬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경지정리사업으로 면간이나 리간 경계를 정리하기 위한 의견 청취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한영호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면간이나 리간 실제적으로 행정이 불편해서 정리해야 할 지구도 있는데 파악 해 보셨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행정에서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예를 들어 주민께서 불편이 있다거나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 때 조사를 하여 계획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지 미리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한영호위원

읍면동에 조사하여 불편사항을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소성하고 입암이 경계인데 중간에 원천리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 내에 집 세 가구 만 입암입니다. 그것이 소성으로 와서 여러 가지 편리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1,2년 된 것이 아니라 여러 해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불편하니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조사하여 검토해서 변경이 타당하다고 하면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한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청취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면 구역변경이라든지 리 변경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 또는 1,2항에 보면 지역명칭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견청취안이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례로써 하는데 단 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을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첨부해서 지사 승인이 나면 승인 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조례를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행자부장관 위임 되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먼저 의견청취를 한다는 말이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것은 읍면동 하는 것이고 리 변경은 의회 승인 절차없이 바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읍면 구간을 할 때에는 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리간은 바로 조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의회의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면 리동간 경계가 변경되잖습니까? 그럼 번지는 그 번지에서 리하고 동 면 이 부분 만 바뀝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현재 경리정리지구의 측량에 의해서 새로운 번지가 전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옛날 번지가 아니고 새로운 예를 들어 예전에는 900번지였는데 지금은 450번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번지 위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주천면에 있는 번지가 상평동으로 옮기면 상평동 번지 인근 번지 이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태인면 태창리 주소가 정우면 하천리로 넘어 갔을 때에 번지 만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등기부 등본이나 대장정리등도 바꿔집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앞 시간 3건에 대해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음성·관청·태서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간사이신 서준석위원께서 동의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서준석위원입니다. 방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집행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제기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철위원장

방금 서준석위원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찬성의견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립된 찬성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관청·태서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서준석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현철위원

전봉준 영화제작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되었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작년에 예비비 2억을 사용하도록 승인해 주셔서 영화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35미리 일반극장용 영화로 120분 내의 시나리오를 현재 제작중에 있는데 총 제작비는 현재 20억원으로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10억 부담해 주고 제작하는데 영화제작사에서 10억을 부담하고 제작기간은 2001년 1월에서 200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화제작사 선정을 2000년 12월 16일에 사업계획 공모를 해서 미토스필링으로 해서 영화제작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26일에 영화제작에 대한 개발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완료 후에 거기에서 1차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중에 있는데 지난 2001년 2월 28일에 대강 줄거리 신옵스시스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되어서 2월 28일에 영화제작 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간단한 줄거리로 만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제작사에서 시나리오를 계속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것은 작년에 12월말에 계약한 2억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나리오 작성, 영화감독 선임관계, 주요배역 섭외, 기획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시나리오가 6월말 완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개발 계획을 금년 6월중에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2억을 제외한 8억에 대한 것을 계약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말씀드린 데로 도비 보조금 5억과 3억은 다른 제원으로 영출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1년 7월달에 프리프로덕션이라고 해서 헌팅이나 장소결정, 특수분장 디자인, 쎄티제작에 들어갈 것이고 2001년 9월에 주요 배역을 캐스팅 완료할 것입니다. 2001년 10월에는 11월부터 영화 촬영 개시가 되어서 2002년 12월 경에 개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영화제작하는데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 위원회가 다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위원회를 폐지하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당초에 영화제작을 하면서 조례가 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추진위원회가 처음에 시작하면 그 당시에 임시로 만들어서 해산 하려고 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추진위원회의 중요도 이런 것을 보아서 어느 정도 영화개봉 후에까지라도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 되어서 사실은 당초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작년에 재정당시에 추진위원회 구성 문안이 조례에 재정되었어야 하는데 그 때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작년 년말에 영화제작 계약을 하고 모든 것을 나중에 판단해서 보니까 이 추진위원회가 앞으로 1,2년은 계속 되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작년에 구성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를 법적인 뒷 받침을 만들기 위해서 배정 요구를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에 있던 위원들을 정비하겠다는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 목적이 영화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영화제작에 필요한 운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영화제작과 관련한 직위 있는 분들 시장, 부시장 또한 시정에 적극 협조하시는 시의회의장, 의원 두 분 그 다음에 전라북도 영화관계에 관장할 수 있는 문화관광국장, 신문기자,교수,동학과 관련된 단체 임원진, 한국영화제작진흥위원회 한 분, 그리고 대학교수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자료 수집 할 수 없잖습니까? 영화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일부 들어가야 되지 교수,국장, 부시장 이 분들은 조언을 해 줄 뿐이지...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예를 들어 조성용씨는 영화제작 전문가로 감독도 하셨고 PD도 오래 하셨으며 그 다음에 임동창씨는 피아니스트로 영화음악 관계로 관여를 많이 하신 분 그리고 박찬수씨는 모과 박물관 단장인데 포푸맨스에 일각인이 있는 분이고 채필림씨는 엠씨월드에 영화제작, 광고제작 전문가이며, 또 대학교수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추진위원회 구성되면 자주 회합을 가져야할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예산은 회의할 때에 수당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당 받지 않고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당없이도 협력하십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가능하면 추진위원이니까 전문가들로 좀더 보강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특별회계 수익금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유효기간이 2005년으로 되어 있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안에 모든 것이 완료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은 명문화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돈이 들어와서 나가는 길이 없어서 이번에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회계를 전출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을 놓아 두었고 지난번에 조례개정할 때에 정위원님께서 발의 하신 일몰제로 해서 2005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몰이 되면 자동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드렸는데 저하고 박기수의원 그리고 의장님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영화제작사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선정심사위원회 이렇게 하여 했는데 이것을 추진위원회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더 보강하여 해야 된다고 해서 보강도 더 하시고 했는데 위원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전문가들이 5명에서 6명 있고 그리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 협력을 해주어야 될 어떤 역할들을 해 주실수 있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장소도 몇 분들이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엑스트라 동원할 때에 군인, 학생들이 되었던 이런 문제라든지 또 MBC측하고 이야기 되어서 여기에서 지원 받아서 세트장 짓는 것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으며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추진위원으로 들어오기 보다는 예를 들어 경찰이나 군인이 필요하다면 경찰서장이 되었던 아니면 이런 분들을 고문으로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고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위원회에서 계속 결정하는데 심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모여서 했는데 미투수로 결정을 했지만 완전계약은 아닙니다. 일단 시나리오 보고 시나리오까지 개발 계약에 의거 계약이 되었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합격하면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순 제작비 20억인데 이것 외에 더 들어갑니다. 홍보비 여러 가지 있는데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더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이 논의 되었는데 본 계약을 할 때에는 수익배분 이런 것까지도 되어야 되겠죠! 아직 그런 것 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역사극, 기록영화 이런 것 한 편 제작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값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약 20억에서 30억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20억내지 30억인데 10억씩해서 20억 만큼 만들려고 합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종일위원

우리가 10억, 제작자가 10억 그런데 흔히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에서 하는 것은 민간인들에게 하려면 많이 둘립니다. 특히 흥행을 하는 영화제작사 이런 분들은 아주 부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독하고 우리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하려면 무슨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 중에는 잘아는 사람이 우리 편 시측 편에 있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시장,의원등등 기는 가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세트 하나 만들었는데 오만원 가지고 만든 것을 십만원 들었다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습니까? 결국 20억 가지고 제작하는데 10억은 그 분들이 투자한다고 하면서 10억 가지고 졸속인 영화를 만들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흥행 자체는 실패되고 영화 잘못 만들어지면 안 보면 끝이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 장치를 만들지 않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 만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 못할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독할 수 있는 우리 편인 전문가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좋으 신 말씀입니다. 작년 년말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일반회계에서 약 1억정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부결되어서 한 푼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 들어있냐면 공사하면 감리가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감독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 돈을 받고 우리에게 계약이 된 사람이 가서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 감리자, 공인회계사등등 이렇게 했는데 작년 말에 삭감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을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예비비 2억을 쓸 때에 시장님이 의장님하고 의원님들께 찾아가서 말씀하시길을 2억만 주면 이것으로 영화 한 편 제작할 것이니까 예비비 2억 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되어서 2억 만 가지면 영화 한 편 만든다고 했는데 무슨 다른 돈을 주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학교를 가려면 등록금 만 가지고 공부 못시킵니다. 학교가는 버스요금이라든지 또한 책가방도 사주어야 되고등등 이 값이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그 때이고 앞으로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확보 해서 공인회계사를 방금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그 사람들이 어쩔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십만원 든 것을 이십만원 들었다고 해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라는 것은 그것을 파악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정산하도록 하고 또 예산이 주어진다고 하면 감리자도 선임해서 이 분들하고 같이 가서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 감독이 몇 개 흥행 제작을 이룬 영화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명예를 걸로 하기 때문에 쉽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을 해야 되고 흥행이 되어야 1급으로 올라가며 우리나라 최고의 감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하나 제작비인데 기록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하면 약7억에서 8억으로 해서 만들어 줄수 있는데 그렇게는 못만들겠다 다른 제작사를 찾으십시요! 저는 흥행의 목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억이상은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10억까지 밖에 못해준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보통 흥행작이 30억에서 40억정도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추진위원회 고문 현재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어느 분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슬사업소장

여기에는 임원 진이 별도로 없고 위원 만 하고 시장님께서 위원 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고문은 없는데 위원장은 시장이고 나머지 분들은 위원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송현철위원

여기에 의장님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삭감된 것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감리사가 확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현재 계약 2억인데 우리 돈 2억이 지출된 동시에 영화제작사에서도 2억 썼다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돈 2억을 쓰고 저쪽 돈을 투자하는 것인가 우리 돈을 2억 지출하기 전에 1억원을 지출했으면 저쪽 돈도 1억원 지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2억정도는 크게 따지지 않지만 앞으로 8억을 투자했을 때에는 우리 돈 만 10억을 쓰고 나서 그 분들은 투자를 하지 안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감리사가 우리 돈 예를 들어 우리 돈도 지출할 때에 저쪽에서도 그 돈을 투자하는 것인가 이것을 충분히 감리를 하면서 돈이 지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2억 지출 했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2억을 계약해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방금 진행상에 볼 때에 시나리오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선급금 1억을 주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개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제작사하고 계약도 해야됩니다.

이종일위원

시나리오 제작비는 사업계획 할 때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종일위원

사업계획서 자료를 우리 위원들께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문화예술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11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