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배문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현
윤석현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석현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현철 의원외 15명이 발의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건의안이 4월10일 접수 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관청·태서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8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4월 11일 접수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도시개발조례안,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4월 11일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부의장
집행부로부터 지난 3월21일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검사일정 및 위원 선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 방법은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 추천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 선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의원 중에는 안영길의원님과 전직 공무원이신 오금형씨 98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하셨던 임병오씨를 의장님께서 추천 하였습니다. 이상 3분을 2000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영길의원, 오금형씨, 임병오씨가 2000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중에서 대표위원 한분을 선출 하겠습니다.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안영길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촉기간을 결정하겠습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기간은 20일간으로 하고 결산검사 기간은 집행부와 협의하여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관청·태서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만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만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9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1년 2월 1일부터 4월 2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의날 행사와 갑오농민혁명기념제 행사를 97년이후 5월 11일로 통합 실시하여 오던 것을 시민의 여론과 양 행사 고유의 특성을 살리게 위하여 시민의 날을 단풍축제 및 정읍사 문화제 행사 기간으로 11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는 매년 “11월 1일”을 “5월 10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표결처리한 결과 5월 10일로 하자는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민헌장 내용중 “정읍사”를 “백제가요 정읍사”로 개정하여 헌장의 전체적인 문맥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일제시대 강압적으로 변경된 마을명의 옛 명칭을 되찾고, 수성동과 상동아파트 통·반을 증설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자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관청·태서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지정리사업으로 읍.면.동.리간 경계가 불명확한 12개지역 82필지에 대하여 경계를 해 주무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전봉준 영화제작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영화제작에 필요한 자료수집 협력 및 자문을 얻는등 영화제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특별회계의 수익금이 발생되거나 유효기간 경과시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2001년도 물가대책장관 회의에서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에서 85평방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역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접수 및 처리하고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레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천변로의 절개지를 정비하여 장마등 호우시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위험을 예방하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 3건에 5천4백 23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역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음성·관청·태서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중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배문환부의장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김만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관청·태서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 위원회 김승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김승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도시개발조례안,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들은 2001년 2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안건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도시개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00년 7월과 8월중에 도시개발법령이 정비되어 법령에서 일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설치 지원등을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는 제14조 제1항중 "복리로 하되"를 "복리의 범위로 하되"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수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옥내 누수중 육안 식별이 가능한 지상 누수를 제외한 지하 누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자체발견 신고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 누수복구 하였거나, 시장이 옥내 누수로 통지하여 복구한 경우에 한하여 요금을 감면 또는 반환하여 주므로써 누수로 인한 수용가의 요금 부담을 없애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도시개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배문환부의장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김승범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도시개발조례안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송현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송현철 의원입니다.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8종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침략을 삭제, 축소, 미화하고 일본의 피해는 과장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 근대화를 위해 군제 개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났다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으로 일관하여 일본의 우경화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 정치적. 외교적인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동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의장, 외교통상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건의안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2002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을 검정한 결과를 보면서 16만 정읍시민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재수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읍시민은 침략을 미화하고 만행을 축소 삭제한 교과서가 어떻게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 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정부는 과거사의 쓰라린 상처를 잊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결코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130여곳이 수정되고 표현이 완화 되었다고는 하나 왜곡된 인식의 틀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본에 강력히 재수정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새 역사를 만드는 모임'에서 만든 교과서는 침략과 식민지배의 정당화가 특히 심하며 동학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시민은 참으로 분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교과서는 동학농민봉기와 청일전쟁에 대해서 조선에서 동학의 난이라는 농민폭동이 일어나 청과의 합의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여 일·청 양 군이 충돌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청일전쟁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동학혁명으로 파견된 청일 양군의 우연한 충돌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십여년간 전쟁준비를 해온 일본이 동학농민봉기를 개전(개전)의 기회로 이용해 도발한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역사는 덮어 둘 수는 있어도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변의 진리마저 외면하는 일본의 오만한 역사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결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 및 중국, 동남아 각국과 공동연대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국제여론 환기를 위해 이 문제를 유엔에서 공론화하고, 지난 98년의 한일 두 정상이 합의한 파트너쉽 공동선언의 재검토, 일본문화의 개방 중단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재수정 조치가 이루어질 때 까지 정치적·외교적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여 우리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갑오동학농민혁명 정신은 곧 정읍시민의 정신인바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16만 시민을 대표하여 건의합니다. 정부는 문제의 역사교과서를 검인정 한 것은 한일 우호관계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일본 정부에 인식시켜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재수정 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1. 4. 12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발의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건의안
부록에 실음

배문환부의장
송현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로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