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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4경제관광위원회2020-06-08

강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251호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동이용시설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협의체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면제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4조에 보면 핵심적이다 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현장센터도 구성이 되어 있고 어쨌든 주민협의체가 핵심.
핵심이잖아요?
프로그램하고.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사업 아이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범위 내에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을 제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묻는 게 이분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별로 사업에 대한 지원인지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사업 내에 프로그램인 것이고.
아니고.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는 분명히 꾸려져있거든요.
하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거기에 사무국장도 있고 등등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건 아닙니까?
일단 사업별로 지원을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금방 위원장님 질의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그래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없고, 그지요. 근데 현재 주민협의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이것이 공모에 만약에 선정이 되잖아요? 선정이 되면 실제로 전체 도시재생사업비 안에 주민협의체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가 거기에 편성이 되죠?
아니 판공비 말고 예를 들면 회의를 했을 때 식비를 지출한다거나.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안에 전체 사업비 안에 그 내역이 들어가 있죠?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예를 들면 능포동 도시재생사업처럼 아직 공모에 선정은 안 됐는데 수년간 이 사업을 위해서 주민협의체가 돌아가잖아요. 주민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자발적으로 회비도 내요. 이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회비도 내고 하는데 실제로 내는 회비 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경비조달이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쪽에 이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까?
회의비나 이런 정도를 지불할 수 있다 그죠?
주로 이것이 공모에 선정되기 이전 단계에 필요한 내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단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서 주민협의체 주민들의 참여를 좀 더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이형운입니다.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6번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과 거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일부 미비한 내용을 정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가능 규정 추가, 특정 대행점 및 단체 규정 보완, 모바일, 카드상품권 시행에 따른 상품권 종류 조정, 유효기간 조정, 상품권 훼손에 관한 처리 규정 신설,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 추가, 가맹점,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수수료, 할인액 등 환수조치에 관한 조항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11일간 거쳤습니다마는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되었고 사유는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우선 그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부칙란에 있어서 제2조(상품권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나머지 개정내용은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정의)에 3호 “대행점”의 정의 중에서 ‘금융기관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발행 및 판매)에 2항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에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자 이용 편의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3항에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 및 판매 및 환전업무를 시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게’로 수정하였습니다. 4항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4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의 종류는 4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각 호 권면 금액’을 삭제하고 ‘상품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면서 ‘1호 종이상품권, 2호 모바일 또는 카드 상품권으로 하고, 2항 상품권면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으로 제5조의 2(상품권의 훼손 등)을 신설하여 사용자는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사용자는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상품권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 부분에서는 ‘거제사랑상품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상품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에 있어서 1항과 6항은 현행과 같고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7항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항은 신설조항으로서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할인 및 수수료) 제2항 ‘상품권 판매 또는 환전대금의 100분의3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를 ‘100분의3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항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행점 및 대행단체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3조(상품권 활성화시책)에 1,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 신설조항으로 (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환수 조치)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와 1호 가맹점이 제7조7항을 위반한 경우, 2호 사용자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미첨부 사유로는 카드 상품권 발행 및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 시 발행규모 등을 예상하기가 곤란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17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에는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246호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 지류형으로만 발행해오던 상품권을 모바일 및 카드형까지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및 조문의 보완·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2007년 도내 최초로 시행한 우리 시 상품권 사업은 가맹점 수 증가 및 상품권 구입·사용 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지역화폐로서 자리매김하여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최근까지 이어진 경제 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조례 내용은 개정 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카드 등 전자적 지불수단이 보편화되는 추세에서 상품권을 모바일·카드형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제작비 및 판매·환전수수료 등 관련예산 절감과 상품권 유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냈습니까. 13페이지 보면 제5조(유효기간) 있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10년을 제정한 2014년도 7월 18일 날 제정한 걸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 있나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일단은 이 상품권의 전체적인 10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없고 또 현재 상품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실제 저희들이 운용하다 보니까 10년이 너무 깁니다. 너무 길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에 맞춰서 5년으로 다른 법률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해서 5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윤부원위원

다른 데 한다 해서 따라갈 것은 아니다, 로 생각하면서 지금 10년이 너무 길다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어떤 명확한 이유로서 하는지 그걸 모르겠거든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선 현재 우리가 발행하고 환전의 추이를 봐보면 거의 한 달 사이에 환전이 90%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또 상품권이 조폐공사를 통해서 제약을 하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면 훼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다음 달 7월 2일에 공포시행예정인「지역사랑상품권 법률」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그래서 거기 법률의 제정취지에 맞춰서 5년으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 제정되면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법률이 다음 달에 시행예정으로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혹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10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 그 이전에는 몇 년으로 했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때 5년으로.

윤부원위원

5년 하다 10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때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 당시 전통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보관해서 장롱 밑에나 오래 있다 보면 이게 시간이 5년이 훌쩍 흘러가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있었긴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10년으로’ 부분뿐만 아니고 아예 ‘유통기한을 없애자’ 이런 논의까지도 있었던 걸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 상품권의 전반적인 취지상 봤을 때 유통기한을 아예 없애는 것도 안 맞고 또 10년으로 끌고 가는 것도 맞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보니까 ‘카드로서 발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종이상품권이 아니고 카드로 발급한다면 구겨져 없어지거나 버려지거나 그렇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7월 2일로 해서 개정이 된다, 라고 봤을 때 그럼 현재까지 우리가 발행일로 해서 판매로부터 해서 회수를 했을 때 얼마만큼 회수가 됐는지 데이터 나오는 게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의 그냥 단기간에 회수가. 그러니까 이달에 판매면 다음 달에 거의 90%.

윤부원위원

나머지 10%는 언제쯤 들어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근데 계속 그게 정확하게 언제 들어온다는 모르는데 어쨌든 거의 현재 판매일 환전대비를 가면 90%~95% 이상이 계속 회수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5%는 계속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 중에.

윤부원위원

구매만 해 놓고 사용은 안 했다, 아니면 사용은 했는데 환전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근데 그게 끝까지 간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과정에 앞에 발행했던 것들이 이달에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발행했던 것들도 간혹 섞여서 회수가 된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근데 한 번쯤은 정산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한참 경기 좋을 때 몇 억 원 씩 팔았지 않습니까, 10억 원씩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랬을 때 그게 90% 같으면 1억 원이 남아 있는데 회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신설된 10조3항에 보면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상품권을 해서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100원짜리를 110원으로 받는 그걸 이윤으로 볼 수 있는데 또 다시 보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현금 100을 줘야 되는데 상품권 10이 있다. 그럼 그 플러스 100을 준다는 것은 그것도 판매행위다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제가 잠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현금하고 같이 끼워서 예를 들어서 부채를 상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매출을 하고 금액 잔돈을 내준다든지 그런 행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안 됩니다.

윤부원위원

전혀 안 되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근데 그거는 사실 이윤을 남기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 상품권의 본 취지가.

윤부원위원

그렇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은 모바일상품권이나 카드를 빨리 조기 도입하기 위해서 개정을 시도하는데 법률이 다음 달에 제정·시행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자, 가맹점 또 금융기관 여기에 대한 불법유통 관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거기에 실질적인 과태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신설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의 본 취지에 맞게 쓰여 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현금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돼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근데 현금화되기에 애매하거든요, 이 부분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게 현금화한다는 것은 그 상품권을 줘서 돈을 받는 거고 현금화시킨다는 것은, 또 보면 이거는 조금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내가 B라는 사람한테 100원을 줘야 되는데 90원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10원의 상품권이 있었을 때 그걸 준 것도 판매행위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사적인 거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거래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런 건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지. 만약에 그렇게 제정을 해 놨다면.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가 남지 않는 사적인 거래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거래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수차례 지적을 해 왔는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데 조례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마 법무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법률에는 사용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우리 14쪽 한번 봐주세요. (환수 조치). 환수 조치 보면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의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에 정했는데 이렇게 해도 된다던가요? 지금 보면 문제가 되는지 점은 2호입니다. ‘사용자가 10조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의 준수사항 아닙니까? 10조는. “사용자가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헌법도 하기는 좀 그렇지만 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에 관한 규정’을 조례제정권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령의 범위 안’이고 법 117조에 보면, 「지방자치법」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22조 보고 계십니까, 혹시? 「지방자치단체법」22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안 보고 있습니다. 못 보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잘은 모릅니다마는.

김두호위원

「지방자치법」22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주민의 권리제한’ 이게 의무부과예요, 어떻게 보면. 의무부과가 뭐냐 하면 할인액을 환수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22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무부과 할 때는 주민들한테는 벌칙제정하거나 이럴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거제사랑상품권 조례」에 부정유통이나 깡을 하는 걸 과태료를 할 수 없었던 게 왜 그렇냐 하면 과태료부과를 의무부과로 본 겁니다, 이 자체가. 법제처에서도 이거 의무부과로 본 거예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자체사무에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이 「지방자치법」상 9조에 자치사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부정유통에 대해서도 과태료 규정을 못한 이유가 이게 의무부과라고 본 거예요. 벌칙은 아니더라도 행정질서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못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의 부정유통과 관련된 「전통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준한다고 하자라고 얘기도 했고 규제를, 그런데 이게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행정위원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금 이게 통과되고 7월 1일부터 시행될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는 우리 16조의2호는 상위법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잘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률 조항 제가 다 살펴봤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례안 심사 참고자료 해가지고 아니면 법률20조 과태료 규정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아마 법무계가 실수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제20조에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6조1항이 위반이거든요. 이거는 판매대행점에 관련된 거예요. 6조 한번 보세요. 맞으시죠, 과장님? 과태료 규정에 1호를 규제하는 것은 6조1항은 판매대행점입니다. 맞죠? 2호는 뭐냐 하면 7조1항은 가맹점입니다. 그다음에 10조1항2호는 뭐냐 하면 가맹점이에요. 이것도. 가맹점에 대해서만 준수사항이고 사용자에 대한 거는 없어요. 지금 자체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일단 지금 제가.

김두호위원

잠깐만요.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과태료 3호의 10조1항2호는 우리도 보면 개별가맹점 아닙니까? 거기 보면 개별가맹점이라고 되어 있죠, 법률에. 그다음에 4호는 보세요. 환전대행가맹점이에요. 과태료가. 그다음에 2항은 보면 17조에 따른 위반조사 등 거부방해 기피환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7조 한번 보면 위반행위에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 17조 보면 판매대행점하고 가맹점이에요. 사용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용자에 대해서 규제하는 조항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사용자에 대해서 반환시키는 조례를 넣었잖아요. 이거는 의무부과를 하는 건데 이거는 「지방자치법」22조 위반이에요. 법무계가 고민을 안 한 것 같은데 상위법을 안 본 것 같은데, 의무부과 하려 그러면 「지방자치법」22조에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용자한테 할인액을 환수하려면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의 위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법무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법무계가 아마 놓쳤을 것 같아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호위원

예. 답변하세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김두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10조2호에 사용자 위반부분인데 사용자 위반에 대한 환수나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부분인데.

김두호위원

아니,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근데 현재 제정되는 시행 법률에 11조에 사용자 준수사항이 나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사용자 준수사항이 있는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준수사항 중에서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위반을 했을 경우에.

김두호위원

아니, 이거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은 이게 과태료 조항이 아니고.

김두호위원

환수하는 것도 이것도 의무부과예요, 이것도.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사용자도 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두호위원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도 계속 이야기를 한 게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의무부과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22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시는 내용일 거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근데 이게 환수하는 것 자체도 의무부과에 해당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상위법이 법 내용에 환수할 수 있다 라고 그런 규정이 있으면 되는데 이런 준수사항만 있고 그 외에 과태료 조항이나 할인했을 때 환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22조 위반소지가 있는 거예요. 계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계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아마 이거 법무담당관에서 다 검토했을 텐데.
답변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그러면 이게 환수조치는 의무부과는 아니라던가요?
그거 안 해 봤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방자치법」22조 위반소지가 있으니까 이거 확인을 해 보세요. 내가 보니까 법무계에서 놓쳤을 것 같은데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했을 것 같아요.
다 봤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어쨌든 이게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수사항만 있고 준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없어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건 없기 때문에 왜 계속 이런 상품권 깡의 형태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걸 조례로 정할 수가 없어서, 과태료 규정을 정할 수가 없어서 상위 법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의무부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위 법률이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정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조례에 대해서 법률에서 위임을 해 줘야 돼요. 우리 법률 하나만. 그게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례시행을 위해서 하나만 이걸 위임을 해 주는 이런 거는 되기가 어려워요, 자체가. 그래서 기다린 거고. 이 부분도 「지방자치법」22조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 확인하세요. 법무계에 「지방자치법」22조하고 관련해가지고 한번 확인보세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환수조치 부분이 그런 법률적 해석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현재 법률은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이 7월 2일 자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현재 국무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기준도 사실은 시행령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시행령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국무회에 아직 의결을 안 거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수조치 규정도 의무부과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시행령에서 그걸 담을 수 있는지를 저희들도 한번 타진해 보고.

김두호위원

아니 그건 안 돼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법률에는 준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두호위원

준수사항이라도 이게 준수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다, 실효성의 확보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자체가. 이 법체계적으로 시행령에 담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자체는. 한번 법무계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에 이렇게 할인금액이나 이 자체를 환수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이 조항을 왜 넣었죠? 필요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아는데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위에서 상품권이 어떻게 되는지 실태를 정확하게 알면 꼭 필요한 조항이에요. 이렇게 될라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려 하면 법률에서 촘촘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한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가 그렇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행안부 질의 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질의를 한 건 아닙니다.

김두호위원

행안부에 한번 질의해 보세요. 「지방자치법」22조하고 관련 해가지고 같이 질의해 보세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이 7월 2일 시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과 규칙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바일상품권이나 카드 도입을 위해서 이번에 급히 개정을 서두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어차피 7월 2일 시행되고 나면 또 과태료기준도 적용시키고 해서 다시 또 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품권조례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지방자치법」의 위법 부분을 따져보고 바로 이어서 7월 달에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그게 「지방자치법」위반한 소지가 있다 하면 다음 개정 시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이건 그대로 갖고 한다고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가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김두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만약에 법령위반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게. 이게 「지방자치법」상 조례가 법령위반 되면, 상위법에 만약에 위배되면,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법」22조 위반이다 그러면 이거 대법원에 가면 무효예요. 이 조항 자체가. 만약에 해가지고 환수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할 동안에. 만약에 제 말이 맞다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행안부 지침이라 하면 일반적인 예를 들면 규정이나 법을 위반했을 때 환수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까?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행안부 법률은 이번에 제정되지만 그 이전부터 지침은 계속 있어왔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지침에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거 급하게 아까 시급하게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모바일이나 카드상품권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제가 시급하다는 표현은 우선은 이게 우리 시만 도입이 거의 안 된 상태고 대부분 다 모바일상품권이 도입됐는데 우리 시가 늦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 집행하다 보니까 지류상품권으로 사실은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꼈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준비해서 시급하게 개정하게 됐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회 차원에서도 카드형이나 모바일로 병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1년도 훨씬 더 됐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요. 그렇게 담당부서장님한테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이전에 부서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몇 차례 했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카드나 모바일을 이용하는 여러 지자체를 제가 소개도 해 드렸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게 진행이 하나도 안 됐던 거예요. 안 됐는데 이번에 정부재난기금을 시민들이 쓰게 되면서 이것의 편리성, 시스템의 안전성 이런 걸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작부터 우리가 카드나 이런 식으로 도입을 했더라면 여러 우려되는, 말 그대로 환전을 해서 현금화시킨다거나 상품의 구매 이런 것 없이 소위 말하는 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염려를. 근데 사실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나온 것이 사실 때늦은 감은 있고, 그렇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거를 정착시키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쳤습니까, 모바일이나 카드형에 대해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번 조례 개정되면 곧바로 그냥 저희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어디 하고, 우리가 조폐공사하고 하느냐 아니면 한국전자결제진흥원하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실무적인 도입을 위한 검토들은 거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서 말하는 전자금융업자라는 거는 지금 어디를 가리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는? 사기업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조폐공사와 두 군데를 놓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 상담을 해 봤는데 조폐공사보다는 한국결제진흥원 거기에 지금 제로페이(zero pay)하고 연동이 아주 쉽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운용이 편리해서 그쪽으로 현재.

김용운위원

거기서 카드 이것도 만들어 냅니까? 아니잖아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금 카드발급에서는 모바일.

김용운위원

결제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시민들이 소지하고 다니는 카드를 제작하는 거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어쨌든 카드발급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연동은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조례 개정상 카드와 모바일이 다 도입이 가능한데 우선적으로 카드 같은 부분은 또 전통시장의 여러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모바일은 하루 시급히 도입해야 된다는 저희들 100% 확신이 섰지만 카드도입은 아직까지 내부적인 완전한 시행시점을 정확하게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운위원

이번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받아서 쓰는 경우가 두 종류잖아요. 예를 들면 별도의 카드를 받는 경우, 두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계좌에 금액을 받아서 쓰는 경우 두 종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상품권카드 말입니까?

김용운위원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상품권카드하고는 일반카드하고는 다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별도카드를 종이대신에 구입하는 거다, 지금 말씀인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품권카드이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계좌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인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 카드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상품권카드는 전혀 다른 별개의 카드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식으로만 유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현재 가맹점 가입된 게 한 3,000군데 정도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상품권가맹점 3,450건입니다.

김용운위원

3,000건이 넘었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총 대상업소는 몇 개 정도 되죠? 1만 개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소상공인으로 치면 1만 3,000개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2018년, 2017년 수치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가맹점 가입된 데가 한 20% 좀 넘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런데 업종별로 치면 도·소매나 이런 쪽은 거의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80~90% 이상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에서 그러면 이 상품권카드를 쓸 수 있는 데가 대략 몇 군데 정도 된다고 보세요? 한 1만 군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까 가입된 가맹점들인 아까 3,400건 정도는.

김용운위원

그거는 지금 가입되어 있고 그 이외에 가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된 곳이 그러면 한 7,000~8,000곳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저희들 제로페이 가맹점이 비교해 보면 5,800건 되니까 한 2,000건 정도는 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하고 있는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김용운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도 여러 차례 지적된 겁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있어도 편하게 쓰기가 쉽지가 않다. 어디 가면 꼭 상품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물어봐야 되고 안 받으면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불편한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상품권을 발행을 했으면 진짜 거제시에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구매해서 쓰는 분들의 불편사항 중에 그런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쉽게 쓰기가 쉽지 않다 이게. 그러니까 굳이 이걸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현재 가맹되어 있는 가맹점 이외에 실제로 가맹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서든 어쨌든 간에 가맹이 되어 있지 않은 가맹점 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된다. 집 주위의 어디를 가더라도 법적으로 우리가 못하게 되어 있는, 예를 들면 대형쇼핑몰이라거나 대형점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는 이걸 편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도 우리가 같이 구축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상품권 활용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올해 우리가 240억 원 아닙니까? 발행목표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올해는 347억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늘었어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200억 원에서 100억 원은 코로나 특별 그다음에 47억 원은 일반저소득층 생계비. 347억 원 현재.

김용운위원

연간 원래 우리가 200억 원 목표였는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코로나 특별할인 100억 원 플러스 47억 원은 이번에 저소득 생계비 지원을 상품권으로 했기 때문에 47억 원하고, 그래서 347억 원 발행됩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아닐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200억 원 정도를 발행을 하죠? 우리 시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200억 원 했지만 작년에도 313억 원까지 발행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거는 우리가 어쨌든 고용위기 지역에 따르는 할인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약 340억 원 정도를 발행을 한다, 연간. 그러면 할인수수료가 우리가 5% 하잖아요? 명절에는 10%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대략 한 20억 원 가까이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를 발행하는 비용이 또 들지 않습니까? 찍어내는 돈, 그렇죠? 그것도 수억 원이 들잖아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고 환전해 주는 대행점에다가 농협에다 우리가 또 수수료 줘야 되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적은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략 한 30억 원 정도가 시에서 예산으로 제가 볼 때 집행이 되는 돈인데 공짜가 아니라. 그러면 그 30억 원 정도의 시비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제 골목상권의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도움이 돼야 된다 라는 측면인데 그런 점을 이게 정책목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목표를 맞추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잘 찾아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개정안 중에 13조3항에 “시장은 상품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수당 같은 것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수당은 안 되고 급여는 동의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평가 우수시상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고 부상 부분 이런 거를 그래서 하는.

김용운위원

지금 시에서 공무원들은 몇 % 합니까, 1%요? 자율적으로 하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5급 이상 가면 공무원들은 월 15만 원 수준에서 하고.

김용운위원

그럼 5% 안팎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급여 대신에 이걸 받아가는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죠. 상품권으로 받아 가시는 건데 이게 포상금·시상금이면 사실 규모가 크지 않은데 상품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에서 나가는 각종 수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현금 대신에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으면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상품권을 법률상 어쨌든 물론 본인의 아주 동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다 가능한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급여를 상품권으로 주지 못하도록.

김용운위원

일반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다 그러니까 약간의 수당이고 급여수준 부분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시상금·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수당의 성격이고 급여의 성격이 되면 본인들의 동의가 개별적으로 다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

시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도요? 시민들에게 다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을 하면서 공공근로, 희망근로 분들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거는 급여니까 그렇다 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나가는 각종 복지수당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복지수당도 어쨌든 저희들이 사실은 대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는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외로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시장님도 방침상 상품권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주자는 측면에서 그래서 희망근로, 공공근로까지도 주자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동의가 어려워서 시행을 못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각종 위원회 수당 정도는 안 괜찮을까 싶은데.

김용운위원

그러게요. 제가 지금 딱히 금방 떠오르지는 않는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지급되는 수당, 복지수당들이죠. 이런 것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예 지역상품권으로 바꿔가지고 지급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세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발굴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추가적으로 나중에 필요하면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용추계 하나만 보겠습니다. 16페이지인데요. 지금 비용추계가 안 달려있는데 이게 보면 상품권 발행·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 시 발행규모를 예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련 조례에 보면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 미첨부 사유의 근거가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연평균 1억 원 이하, 한시적으로 3억 원 이하 또는 금액을 동반하지 않는 선언적 내용일 경우에는 비용을 추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내용에 현재 우리가 여기에 적어 놓은 미첨부 사유는 현재는 ‘우리가 예상하기가 곤란하다’ 이것이 미첨부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선은 이거는 일단 모바일카드 상품권을 도입함으로써 지류는 저희들이 추계가 완전히 가능합니다. 장당 105원 발행비용 붙어서 환전·판매수수료 되는데 일단 모바일이나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지류 할 때하고는 적용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환전도 필요 없는 것이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종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률적인 추계가 안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의 요건에 해당되느냐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조례에서 명시를 딱 해 놨어요. 미첨부할 수 있는 경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 이유에서 사실은 첨부를 못했었는데.

김용운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추산하기 어렵다는 거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조례에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추계를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조례내용을 바꿔야 되든지, 다시. 엄격하게 딱 정해 놨습니다. 미첨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근데 이건 지금 해당이 안 돼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하여튼 조금.

김용운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별도의 자료를 준비를 하시든지 해서라도 이게 보완이 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김용운 위원께서 모바일이나 카드로 발행했을 때 지역화폐가 더 편안하게 널리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게 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과 요구가 있었다, 비록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그렇게 되다 보면 가맹점도 카드 사용을 해서 더 늘어날 수 있을 걸로 예측이 되어 집니다. 또 지금까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아마 결산검사서 의견서에 보면 1600억 원 중에서 훼손되거나 사장되어서 미환전 된 것이 한 97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한 7~8% 정도는 실제 지역사랑상품권이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카드를 통해서 이런 사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모바일로 되어 지면 제로페이와 연동되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자금융업자하고 지금 알아보고 있다 이런 뜻으로 봤습니다. 즉, 카드나 모바일로 해서 지역화폐가 널리 활성화할 수 있는, 큰 확대될 수 있고 되고요. 그 이후에 또 모바일로 해서 어떤 사업으로 확대할 것인가, 또 새로운 사업으로 행정서비스의 폭을 넓혀나갈 것인가 그런데 있어서 고민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배달공공앱 개발 이런 부분이나 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현재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장님께서도 그런 공공앱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기획정책부서에서 그런 부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김용운 위원님과 노재하 위원님 두 분의 질문 중에 사실은 가맹점 부분이 저희들도 제로페이가 사실은 5800개로 이번에 거의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근데 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영세점포에 리모델링하고 수선하는 비용을 견인개선비를 지원하면서 제로페이 가입 안 된 사람은 지원을 못 한다고 하니까 그걸 위해서 가입을 새로이 하게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거제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수도 사실은 미가입 되어 있는 부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 저희들이 고민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제사랑상품권이 사용자든 가맹점이든 어쨌든 그냥 널리 거제지역에서는 거의 100%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늘리는 유인책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모바일상품권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화폐 활성화는 플랫폼개발로 이어져야 된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첫 번째로 저는 군산의 ‘배달의명수’ 건강배달앱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가맹점, 소비자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공공앱이 특정 배달앱이 민간업체가 독과점을 해서 수수료가 상당하게 나가는 부분들을 오히려 소비자와 가맹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바일이 깔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에, 그리고 최근에는 이 군산의 공공앱이 전북도 차원으로 확대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에는 ‘서로 이음(인천의 서로 e음)’이라고 해서 지역화폐하고 공공앱이 연계되어져서 그런 부분으로 널리 지자체에서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서 어쨌든 모바일로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서 쓰는 것으로 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앱 개발 그런 방향으로 널리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개발에 나서야 된다. 특히 배달공공앱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를 16조 있지 않습니까, 환수조치. 위반 해가지고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이걸 하실 겁니까? 뭐에 준해서 이거를 받으실 겁니까? 이런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할 수 있는 방법이.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자뿐만 아니고 가맹점주들이 말 그대로 깡도 그렇고 불법유통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3개 업소들을 추출해서 거래실적을 해서 가맹점 취소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이게 법률시행령이 제정시행 되면 거기에 근거가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판매대행점은 할 수가 있는데 사용자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딱히 뭐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질의를 하려면 이렇게 질의를 해보세요. 이게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법률을 만드는데, 이게 사용자, 가맹점을 통해가지고 환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못하지 않습니까. 가맹점을 통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아니면 중간유통망에서 모여 져가지고 하게 되는 형태인데, 오히려 지금 11조에 법률에 사용자의 준수사항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보면 이것도 동일하게 제 생각은 이게 그냥 애매모호하게 환수조치해서 할인금액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할인금액의 몇 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오랜 형태로 가야지 입법 정책적으로 이게 과태료 규정 쪽으로 가야지 이게 맞고 지자체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보면 이게 사용되는 흐름을 실태를 보면 사용자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사용자를 끼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 할 때 사용자는 빼고 가맹점이나 불법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가맹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법률이 최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미비점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입법 정책적으로 보면 11조에 사용자준수사항이 있으니까 과태료 조항에다가, 20조에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할인액이나, 할인액 아닙니까? 이게. 이 자체가. 할인액의 몇 %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되면, 과태료 부과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법에 따라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입법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냥 환수조치 해가지고 법적으로 받아 낼 수 있는 끝까지 추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이걸 그냥 겁주는 거 아닌가, 속된 말로 하면. 그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보다는 하려 그러면 제대로 지역화폐로서 김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346억 원입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발행을 해갖고 우리가 발행으로 인해 유통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제대로 지역화폐로 되려 그러면 삼각구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체가. 여기서 규제하는 그런 영역이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최소한의 규제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규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빠져 있으면 문제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법도 좀 괜찮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걸 규제하러 나갔을 때 분명히 사용자가 있는데 사용자가 와서 유발했다, 해 달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할 겁니까? 나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정확한 유통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규제하지 않으면 지역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예산도 가고 지자체예산도 가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너무 큰 금액은 하면 안 되니까 할인금액의 얼마에 몇 배에 해당하는 4~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20조에 법률에 그런 조항을 넣는 게 입법 정책적으로 맞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13조 사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보조금이 나갑니다. 수수료나 정부보조금을 왜곡되게 사용했을 경우에 환수조치하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그 취지라면 이거 문제가 없다, 라고 봐져요. 그리고 아까 과태료 부분은 상위 법률을 거기서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수수료나 어쨌든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다 환수조치하지 않습니까? 그에 준한다, 라고 봐지는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저희들도 취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다면 저는 별문제는 없다, 라고 봐져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할인보존액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잡아 놓은 부분인데 사용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잘못 쓰면 다 그걸 환수조치하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그거의 일환으로 이거는 해석되어 질 수 있으면 저는 별문제는 없다, 라고 봐지고. 그다음에 아까 법률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법률에서 예를 들면 가맹점이 법률에서 위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점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 불법행위를 한 가맹점은 공개해라 라는 조항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법률 몇 조입니까? 잠깐만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법률 7조.
양희

최양희위원장

7조이죠? 8조네요. (가맹점의 등록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항에 따라 등록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건 조례에 이렇게 이 항을 넣으라는 얘기인데 왜 안 넣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현재 이게 시점상 7월 2일부터 시행 법률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과태료 세부적인 기준들도 지금 시행령 대통령령하고 규칙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의결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제정되는 법률에 대한 부분들이 세세한 빠진 부분들은 다음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개정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불과 7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제가 볼 때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시행시점이 7월 2일 시행시점이고 그다음에 우리도 입법예고나 이런 걸 거치다 보면 조례가 사실은 한 2~3개월 소요 되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그러면 또 모바일상품권 도입이 2~3개월 뒤로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법률이나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들은 바로 이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추가로 개정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법률 15조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지원에서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판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인율을 정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조례는 그냥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일단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적극적으로 물론 임의 조항이기는 하지만 이게 하여야 한다면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정해 놓기가 코로나 이런 사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설하고 추석 명절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할인행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 외에는 사실 5% 가거든요. 가는데 또 코로나 사태 닥치면 또 수시로 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오히려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오히려 저희들이 시장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재량의 범위를? 재량의 범위를 넉넉하게 뒀네요, 보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재량의 범위보다도 오히려 유연성을 가지고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문은 다 끝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환수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입법취지다 보고요. 다만, 이 의무부과에 해당되느냐 또는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내용에 해당되느냐 이런 어떻든 논란의 지점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들을 명확히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표준안에 어떻게 내용이 되어져 있는지 또는 감사법무담당관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시행이 7월 2일이고 또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 이런 것들이 또 입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내용을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 또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용들을 또 확인 후 이걸 또 개정하는 그런 두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잠시 저는 정회를 해서 한 번 더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제안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의 시간동안 심도 깊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21페이지 의안번호 247호 장승포항 외항방파제 신설 관련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18년부터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태풍 및 기상 악화 시 내습하는 파랑에 의한 항내 어선 시설 보호와 배후지역의 재산권 및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승포항 외항 신설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장승포항 외항에 남방파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방파제 연장은 300m이고, 매립면적은 2090㎡ 정도로서 총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담당부서 의견과 23페이지 관련법규 그리고 24페이지 위치 및 현황사진 그리고 매립계획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담당부서 의견과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승포항 전면 해상 일원에 태풍 및 기상악화 시 내습하는 파랑 등으로부터 항내 어선시설과 배수지역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기본시설 2090㎡ 용지를 확보, 외항방파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500억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장승포항 외항방파제 설치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태풍, 해일 등 자연재난 시 시민의 생명과 사유재산 보호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매립에 따른 해양환경변화 최소화 및 해상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공사 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어업피해관련 민원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국은 저희들 의견을 듣는 게 「공유수면 매립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22조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해수부(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할 때 중앙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하고 경남도지사, 우리 같으면 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도지사 의견 내에 우리 시하고 시의회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지금 듣는 거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원래 1000㎡ 이하를 하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안 해도 되죠? 근데 1000㎡ 넘어서 반영을 해야 돼서 지금 의견을 저희들한테 구하는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시행자와 사업의 목적이 부합되면 1000㎡는 기본계획 반영 없이도 가능합니다.

김두호위원

앞에 이런 이야기하시던데 1000㎡ 미만이라도 기존에 매립한 게 1000㎡ 이상이 있어가지고 매립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매립한지 오래되어도.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의견청취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해수부에서 이 의견에 대해서.

김두호위원

근데 그 조항이 있습니까? 1000㎡ 이상 하면 기존에 매립한 매립지하고 합산하면 1000㎡ 이상 되면 공유재산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까? 앞에 지세포 회진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 이야기를 앞 과장님이 하시던데 그거는 어떻게 되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건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유권해석이나 정리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겁니다.

김두호위원

근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법률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거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언제 이걸, 앞에 매립이 언제 있었는지 이런 거는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밟지 않고 시행한 면적은 합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1,000㎡ 미만 한 거는 합산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한 게 있는데 만약에 2,000㎡를 했다 근데 했는데 한 500㎡를.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1,000㎡ 이하를 반영 안 하고 그다음에 또 1,000㎡ 하려 하면 1,000㎡를 합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두호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2,000㎡를 했는데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500㎡ 해안도로나 작업장 하려고 1000㎡ 미만 우리 소규모매립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매립한 면적하고 합산돼서 우리가 500㎡를 하게 되면 이것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열외인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사업명이요. ‘남방파제’ 이렇게 되어있는데 통상 주민들이 부르기로는 이걸 ‘동방파제’ 이렇게 부르던데 이름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기존에 있는 방파제가.

김용운위원

보다도 남쪽이라?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동방파제 서방파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설되는 거는 ‘동방파제’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마 중복이 되어서 ‘남방파제’로 명칭을 취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면 ‘외항방파제’ 이렇게 하든지.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가도 아마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실질적으로 이름을 짓고 할 건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사업명이나 주민들의 이해를 위해서는 ‘외항방파제 신설’ 이게 좀 더 쉽게 정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장승포동 주민 어촌계 의견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받았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 동에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이 매립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면에서는 아마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는.

김용운위원

이게 언제쯤 나갔습니까, 공문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올 3월경에 나갔습니다.

김용운위원

3월에 나갔고요. 그럼 이 기간을 줬을 거 아닙니까, 대략 한 얼마간 정도의 의견수렴을 해 달라 이렇게. 얼마를?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통상 1주일 내지 2주간 줍니다.

김용운위원

1~2주밖에 안 줘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그사이에 어떻게 의견을 수렴합니까? 한 달이면 한 달,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이게 그토록 주민들하고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인데 ‘의견이 없다’ 하니까 제가 좀 의아합니다. 이 내용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 ‘의견이 없다’는 말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없다’ 하는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찬성이면 적극 찬성한다, 빨리 서둘러 달라 이런 저런 요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자체도 없었다고 하니까. 이견이 없는 게 아니고 의견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주민들은 이게 어촌계나 주민들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왔다, 이거는 확인이 된 거죠. 우리 부서에서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동에서 계속적인 건의가 있어가지고 올해 이번 4차 계획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랜 숙원이 해소되는 것으로 만약에 반영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번에 의견이 없는 것과는 별개로 이전부터 쭉 그런 것이 있었다는 그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빨리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부서에서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현황사진 보면 한계보다는 안쪽으로 좀 더 들어와 있죠, 그렇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끝자락 좀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끝자락보다 한참 들어와 있어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24페이지 보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더 밖으로 한계선까지 더 빼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마 사업비가 상당하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아, 밖으로 나가면 양쪽으로 가야 된다? 밖으로 나가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래서 아마 기재부하고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인가 싶습니다. 한 두 배 가량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만큼 방파제 길이가 길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과를 발휘하려면 두 배 정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김용운위원

위치상으로 보면 장승포항을 가운데 놓고 약간 동쪽인데 반대편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번은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물론 바로 이어서는 안 될 거고 엇갈리게 해서라도 반대쪽으로 다시 이걸 방파제를 추가로 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은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나중에 기본설계 때 그런 내용은 별도로 검토가 되거든요. 근데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된다 하면 기본설계도 없을 거 아닙니까?

김용운위원

예.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지금은 당장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아마 해수부에서도 기재부하고 협의가 아마 용이한 안으로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셋팅(setting)은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해수부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어져 왔다는 말씀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이어져 왔으니까 지금 매립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기본계획 반영하겠다, 매립의견을 내놔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현재 신설하려고 하는 방파제 반대쪽 편으로 어장 있는 거 아시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한계선에서는 한 500m 되고 아마 방파제에서는 한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거기에 구이 끼워 놓고 이렇게 했던 게? 최근 1~2년 사이에 그게 생긴 것 같던데, 혹시 그거 알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2014년부터 아마 어장 면허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요? 면허는 그럼 그때 나고 실제로 거기서 어업활동을 한지는 언제쯤인지 잘 모르시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저는 정확하게는. 아마 어업권이 서로 아마 양도·양수가 되어가지고 2018년부터 아마.

김용운위원

그렇죠. 한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심도 가는 항로를 따라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거기가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외항방파제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오래 전부터인데 이것이 작년도부터, 재작년도부터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쪽에 어업권 보상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는데, 우려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법적인 절차에 따르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건데. 그런 판단은 안 해 보셨어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어차피 시점보다는 먼저 면허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하면 실시설계 때 피해영향조사는 별도로 아마 해서 간접보상을 해야 될지 직접보상을 해야 될지는 차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24페이지 위치도 보면 여기 보면 빨간 점선 그어 놓은 거 여기가 방파제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단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목적이 재산권하고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방파제시설 이렇게 해 놨거든요.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목적은 목적인데 요즘 방파제 목적이 보면 방파제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원방파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현재 목적은 재난보호 차원이 제일 우선인 걸로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재난보호 차원으로서 방파제를 만드는 건 맞는데 지금 부산 송도 같은 경우는 가보면 거기도 재난보호 목적이었거든요. 매미 때 싹 쓸어가지 않았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공원방파제예요, 그냥 공원방파제. 그럼 단순 500억 원을 넣어서 파도만 막아줄 수 있는 역할만 할 것인가, 그럼 우리 의견제시를 해라 해놨으니까 이걸 공원방파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차후에 방파제가 되고 나면 기능면에서는 저희들이 조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윤부원위원

되고 나면 이미 늦죠. 이미 설계할 때 공원방파제로 만들어야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게 되면 더더욱이 좋은데.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견제시 할 때 하나의 제시를 넣을 거거든요. 단순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의견제시를, 이거 확정된 부분이잖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도 사업비가 많이 나가가지고 사실상 축소를 해서 기재부의 협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강하게 요구하면 기본계획 반영이 오히려 좀 어려워질 수가 안 있겠느냐,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수정계획도 있고 하니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이 사업이 1~2년 만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거는 반영시일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그럴 거면 뭐 하려고 의회 의견 청취해요? 그냥 기본계획 짜면 되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매립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본계획 반영하는데 의견을 넣는 건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단순매립에 동의만 해 달라? 아, 동의보다도 의견제출 해 달라 이 말이네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수년간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는 했는데 과연 현재에 방파제 두 개가 있어서 어민피해나 재산피해는 많이 봐집니까? 장승포지역을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실제적으로 태풍 내습 시 상당히 안에 정원도 유지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파도막이가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우리가 방수벽도 설치를 하고 했거든요. 상가지역 친수공원 쪽에 가면요. 일본에서 해일이 생기면 파도를 막는 방수벽 안 있던가요. 그게 장승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방파제는 필요하다 그렇게 이때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매립을 기본적으로 해서 방파제를 만든다 하면 물 흐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잘못하면 내항 그러니까 안에 있는 물 자체가 갈 수 있거든요. 생태계 파괴가 될 수 있거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건 기본설계 때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합니다. 별도로. 그러면 방향을.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의견서를 제출해 주면 됩니까? 그냥 동의해 달라 이 말이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은 오늘 저희들이 이 안을 올린 것은요. 기본계획에 반영을 방파제로 하려 그러는데 매립이 수반되니 이 매립에 대해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본계획 때 나중에 또 반영시키겠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면 할 이야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해 놓고 만약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의회나 시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면 예산 수반으로 해서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또 일본 쪽에는 방파제 외곽에 TTP(테트라포드, tetrapod)가 많이 있다 라고 하나 태풍 내습 시는 실제 가옥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항방파제는 꼭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방파제를 못 하게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방파제를 하는데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청취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금방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표결하는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이런 뜻이잖아요. 단순히 방파제를 300m를 매립하기 위한 동의만 해 달라면 우리가 의견 제시할 게 없잖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금방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의견 제시는 가능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단계별로 가는 게 좋겠다는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예산 수반이 많이 들어서 기본계획에 반영도 될 수도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목적이 단순히 이 방파제 300m를 매립을 하기 위한 그것만 동의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법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법상에 묻는 것은 그런 내용이고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토론할 이유도 없잖아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할 이유도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죄송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장

위원님 그 의견 나중에 기타 의견에 넣으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 일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일단 궁금하신 거 질의 먼저하고 어떤 의견을 낼 건지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공유수면 매립법」24조에 보면 매립기본계획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보면 위치규모, 목적, 예정지 토지이용계획 이런 부분이 방금 윤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기본계획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텐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

근데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이거니까 지금 22조에는 보면 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해수부장관이. 그 의견에 시장과 시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만약에 올리시게 되면 잘하시겠지만 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은 들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다, 이거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항이니 가급적이면 참고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나중에 변경하려 그러면 또 중앙예심위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경할 때 중앙예심위 개최 안 해도 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마 중앙행정기관의 장관협의로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두호위원

예심위 개최 안 해도 된다고요, 이거를요? 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이걸 포함시키려 하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내용 중에 이게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이게 만약에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추후에 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중앙예심위 받아야 되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해수부 장관에게 받겠습니다.

김두호위원

해수부 차관이 위원장 아닙니까, 중앙예심위?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의견이 가면 기본계획이 확정이 고시가 연말쯤 될 겁니다. 항만기본계획.
양희

최양희위원장

2020년? 2020년 연말이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고시가 되고 나면 반영이 되고 나면 예산을 감안해서 시행을 10년 범위 안에서 시행이 될 겁니다. 시행이 되면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단계별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 착공될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연말에 이 기본계획이 일단 확정이 되어야.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확정고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어야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좀 수렴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의 시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기타의견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 청취권에 대해서 사전에 동료 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세 가지 기타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의견 첫 번째 매립에 따른 해양환경변화 최소화 노력과 해상교통안전대책강구, 두 번째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는 면허어업 및 어선어업 등 어업권자와 협의해서 추진할 것, 세 번째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미세먼지 등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세 가지를 기타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77페이지 의안번호 250번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첫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확대함 (안 제6조, 전문개정)입니다. 먼저 시행령에서 기금사용을 금지하는 항목 외 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 변경입니다. 당연직 6명에서 5명으로 위촉직 4명에서 5명으로 위촉직 위원을 1명 증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변경(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거제시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재난안전과 관련한 감정 법령 등에 따라 시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장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호. 시장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수요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1항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2항 “대피”를 “대피명령”으로.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9조(회계관계공무원) 1항1호에 “담당과장”을 “업무담당부서장” 2호에 “업무담당주사”를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2항은 같습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 “위원 6명으로 하며”를 “위원과”, “4명 이내로 한다.”를 “각 5명으로” 3항 “안전도시국장”을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4항 “도로업무담당 부서의장 하천업무담당 부서의 장, 축산업무담당 장으로 하며”를 “도로 업무 담당 하천 업무 담당”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을 “기금 등 재정과 방재관련 분야”로. 5항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6항 “업무담당주사”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1항1호.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호.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호. 결산에 관한 사항. 4호.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호, 6호, 7호는 신설입니다. 5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호.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호. 그 밖에 시장이 심의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1, 2항은 같고 3항에 “개의(開議)”를 “개의”로 한다. 이하 86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250번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행령에서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 불분명,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 및 심의사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확대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검토보고도 그렇고 내용을 보니까 원래는 기금의 용도 자체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자체가 개정이 되었는데 이게 규제방식이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바뀌었네요. 금지하는 거 외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그래서 우리 조례내용도 기존조례하고 다르게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풀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다른 내용은 없는 거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하나 질의를 드릴 거는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 분야에도 사용이 가능한데 시 소유가 아니고, 82쪽 보시면 하단에 개정안 6조 2호 있지 않습니까. 시장 외의 자가 이 민간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전 조례에는 시가 소유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시장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거제시장이나 시나 개인을 지칭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지금 거제시장이 기관으로 대표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김두호위원

그런데 전에 6조의 기존조례입니다. 운영조례에 보면 6조(기금의 용도)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체가. 그때는 시로 했는데 시장으로 해서 민간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건 알겠는데 시장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77쪽에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의 요건이라 해서 「자연재해재난관리법령」 그다음에 경제력 사정 등을 위해 이 경우에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가요?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사면이 붕괴될 즉, 주택 위에 있는 사면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1호 저희들 개정안에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법령상으로 보통 지정되어 있는데 재해위험지구나 급경사의 지역이거나 이런 지구로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유자 주소·거소 불분명이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거는 뒤에 91페이지에 보면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 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정을 지어놨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6조(기금의용도) 2항 나. 호에 보면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이런 항목에 적용이 되는 거 같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재해재난위험지구에 해당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조금 모호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라는 것은 기초생활권자라든지.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차상위계층.
재하

노재하위원

차상위계층 그럴 경우에도 법 사면이라는 게 붕괴위험은 계속 상존하고 있고요.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부 무너지기도 하고 이후 법사면 붕괴위험이 있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해서 복구를 하거나 붕괴를 막기 위한 토목 이런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두 가지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나’ 항에 의해서 공중에 위해를 준다든지 시장이 판단을 해서 재난예방에 꼭 필요하다면 먼저 소유자나 점유자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복구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조금 전에 말씀에 따라서 경제적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시에서 기금을 사용한다든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인보다는 다른 공중에 위험이 있을 때는 시장이 판단해서 안전조치를 가능하게끔 나 항목에 넣어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 두 가지 조건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포함해서 공중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다고 시장이 판단했을 경우?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4~85페이지인데요. 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것도 지침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안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4항에 보시면 ‘도로업무담당, 하천업무담당 부서의 장’ 축산업무담당은 생략 이거는 삭제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당연직이 6명에서 5명으로 줄었거든요. 줄면서 1명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 분야를 줄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그러신 겁니까. 이게 보니까 하천, 도로는 재난재해 때 이게 많이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라 그렇고, 그래서 축산업무 담당부서는 어쨌든 당연직으로는 못 들어가네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강병주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강병주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강병주 의원과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발의의원

의안번호 242번 거제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구매계획수립(안 제5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결과 작성(안 제6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안 제7조~안 제8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안 제9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관한 정보제공(안 제10조)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거제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시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다.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제2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제2호 시의회사무국. 제3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제4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 제1항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제2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제3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지원 계획. 제4호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3항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호 총 구매금액 및 품목별 구매금액. 제2호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제3호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실적. 제4호 그 밖에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항 시장은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항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제2호 공사․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8조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제3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제4호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제5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제1항 시장은 시에 소재한 교육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업 및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제1항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편의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242번 거제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와 산하 행정기관 등에서 각종 재화나 서비스 구매 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제공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우리 시에는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과 지원 확대로 현재 38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이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업의 이익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이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구매촉진과 판로 지원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치 사무로써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애 많이 쓰셨네요. 우리 시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이거는 참고하셨죠?

강병주발의의원

예.

김용운위원

거기도 어쨌든 판로와 우선구매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거로는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진 것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놓은 게 2조1항의 가, 나, 다, 라, 마인데요. 사실 이 조례가 정해지면 거제시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제조한 물품을 우선구매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병주발의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우선구매의 명분이랄까 이것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공공성, 가치 이런 거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만, 하나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은 ‘다’ 에 보면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경우는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병주발의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거 자체가 하나의 법적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닌데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말하는 협동조합은 이게 말 그대로 법인이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이 나중에 사회적기업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을기업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건데,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이면 모르겠으나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조금 저는 다르다고 봐지는데요, 공공성적인 측면에서는. 누구라도 5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병주발의의원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회사 하나 차리는 건데 5명 이상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서 협동조합의 가치는 담고 있지만 우리 시가 거기에까지 우선구매의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병주발의의원

일단 「협동조합기본법」에서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해서 물론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성해서 조합을 만드는 건 맞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게 포함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생각은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 이런 것은 인정을 받기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부에서 재정 지원하는 것만큼 운영하는 방식도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다 검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사항들인데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법인체일 뿐인데 민간 그냥 하나의 작은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같이 묶을 수 있을까요?

강병주발의의원

제가 아까 협동조합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물론 그게 만약에 조합원의 이익만을 위해서 한다 하면 포함을 안 시키는 게 맞지만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그 정의에서 나타난 뜻이 사회적기업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말 극히 소수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우리 시의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비율이 물론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우리 시 5월 31일 기준입니다. 올해 4.08%밖에 안 됩니다, 저희 구매액이.

김용운위원

우리 시의 구매액이요? 거제시청에서 구매한 게, 구매한 것 중에?

강병주발의의원

예, 시청에서 구매한 게.

김용운위원

어쨌든 강 의원님 생각은 여기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강병주발의의원

예.

김용운위원

과장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구매실적을 관리를 할 때는 사회적기업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하고 이거는 정부합동평가 자료로 해가지고 상시 관리해서 전년 같은 경우에는 5.4% 이상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올해는 한 6.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협동조합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빠져 있지요, 그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관리대상에서 빠져,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큰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것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에 보면 약사들 모임 협동조합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판단을 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그래서 물론 강 의원님 말씀처럼 사회적 당연히 공공성을 목표로 설립을 하는 건데 사실은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이게 일자리 때문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 거라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 안에 「협동조합기본법」 2조에 의한 아까 말씀하신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이게 모두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용운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주 안에는 들어가는 게 맞죠, 맞는데.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범주 안에 이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그걸 잠깐 살펴봤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 우리 강 의원님께서 조례안으로 내놓는 내용과 똑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거제시의 우선구매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일반적으로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하도록 되어져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요. 또 실제 각 기관별 시정평가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구매율을 시정평가요소로 평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거기 우리 거제시에서 나온 사회적경제기업 거기에는 협동조합이 포함되지 않는다. 거기에서 5.4%이고 올해 목표는 6.8%라는데 그게 거제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전체 우리가 구입하는 것에 대한 %를 말하는 겁니까? 5.4%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그게 5.4% 목표로 잡았고 그거는 위에서 제시를 해 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목표치가 0.75%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0.05% 이렇습니다, 목표치가.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그 목표치를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몇 % 정도 되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05% 작년이었는데 0.55% 했고 올해 2%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금 원래 한 군데 있다가 올해 하나 더 생겼는데 2개소밖에 안 돼 가지고 이 비율은 좀 낮습니다, 0.27%.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또 하나 질의는요. 우리가 아까 시정평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그 속에 포함되는 우리 거제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율이 한 얼마나 되는가 그게 조금 무엇인지.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에?
재하

노재하위원

예, 시에서 생산된. 주로 재화가 되겠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여기 보면 올해는 0.81% 정도 그다음에 작년에는 0.74% 정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아까 시정평가에 있어서 도나 전국적 차원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비율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율이 가중치를 좀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우선 더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 관련 생산물로 더 우선구매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시정평가의 요소로도 반영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우리 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이 작년에는 2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며칠 전에 2개가 추가 지정되어서 총 11개로 늘었습니다. 다양한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이 부족했고 저희들도 시정평가할 때 각 부서 평가할 때 부서에서 얼마나 사회적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했느냐 그 구매율도 평가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실적을 평가를 해서 부시장님 주재 회의할 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사회적기업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타 지역에. 그렇게 되면 여기 거제시에 주소지를 둔 사회적기업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회적기업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해당이 되는데 그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우리 실적으로 잡힙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이제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곳도 거제시에서 만약에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거제시 실적에 잡힌다, 이런 말씀이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강병주 의원께 질의를 할게요. 제5조(구매촉진계획 수립) 이거는 기간은 딱히 없는데 매년 또는 3년마다, 5년마다 기간을 두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공동체 지원 조례에 의하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와 연동해서 할 것인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강병주발의의원

이게 모 조례안입니다. 이거는 차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거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구매 같은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구매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가 만든 부분이라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사회적공동체 육성 조례가 기본이고 그 안에 조금 세부사항이다 보면 되는데.

강병주발의의원

맞습니다. 디테일하게 구매를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전체 5개년마다 세우는 계획 속에.

강병주발의의원

기본계획은 이렇게 세우는 거고 지금 시에서는 매년 이렇게 목표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몇 % 이상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0.54% 말씀을 하셨는데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계획을 잡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테일하게 몇 년을 지정 안 해놓은 이유가 이게 바뀌게 되면 이것도 덩달아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동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매년 수립하고 있기는 있네요, 그렇죠?

강병주발의의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목표치를 정해가지고 아마 지침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사실은 녹색제품 우선구매 조례가 있고 중증장애인제품 우선구매 조례가 있고 이제 이것까지 생기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조례가 있는데 무엇을 우선해야 될까요?

강병주발의의원

그거는 이제 시에서 판단할 부분인 것 같고 그런 조례들은 각각 상위법들이 다 있습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법안이 있고, 녹색기업의 법안이 있고 이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관련법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하여튼 그 상위법에 따라.

강병주발의의원

그 부분은 시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여튼 나는 그래서 이걸 무엇을 어떻게 우선 하려는가.

강병주발의의원

우선순위는 이제 구매하는 곳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 이렇게 명시를.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매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구매실적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면 적절하게 그거를 조절을 하시든지, 하여튼 실무에서 일단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제2조(정의)에 1항1호에 마.항 보시면 “그 밖에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기업은 알겠습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그다음에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제시에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는 다 해당이 됩니까?

강병주발의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먼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취약계약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사업을 하거나 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되기 전에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회적기업 혁신과 과정해가지고 이 과정에 선정되어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사회적가치 실현 이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각종 공모사업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2000~3000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직접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는 경제활동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모든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는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공익이 아까 사회적가치 실현 여기에 해당되어야 된다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거의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가 여기 해당이 다 되겠는데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지역 공헌 활동을 하는 단체.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이게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네요, 그죠? 일자리를 지원하거나.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이 사회적목적 실현 이거 가치 실현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가치 실현이란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활동하는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렇다면 그 내용을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밖에 무슨 무슨 법에 몇 조에 있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사회적가치 실현이란.

김용운위원

사회적가치 실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확하지 않나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에도 보면 정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 그 밖에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이건 말 그대로 보통명세서잖아요.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면,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누구나 이게 이 해석의 여지가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야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이해 안 할 가능성이 안 많습니까? 거제에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도 ‘아, 우리가 해당 되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안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데는 혹시 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도?

강병주발의의원

조례가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행령에 보면 이 정의를 내린 것이 거의 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례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딱 집어넣게 되면 시행령이 조례 자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육성 조례 지원을 통과할 때도 똑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 조례가 이렇게 되니 저도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조례도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시행령에는 명확하게 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만 보면 나중에 사회적가치 실현에 논란이 될 수가 있어서 저도 아까 질의를 한 건데, 논란을 피하자면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지원법 시행령 몇 조에 의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명쾌하죠. 왜냐하면 이게 시민사회단체는 다 사회적가치를 추구한다, 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병주발의의원

차후에 이 지금 시행령 제9에 목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육성 지원 조례까지도 다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게 거제시 기존에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에 앞서 정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조금 더 차후에 한 번 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 밖에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고, 물론 그 속에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경제적 활동이란 것은 있지만 실제로 비영리 단체라고 했을 때 취약한 계층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앞서 수식어로 포함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께서도 관련 근거 법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조례하고 또 원래 당초에 있었던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지원 조례 내용을 이번에는 통과를 하고 한꺼번에 좀 바꿨으면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의 상위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인 거죠?

강병주발의의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노재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노재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답변은 노재하 의원과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먼저 제안이유는 거제시 4에이치활동이 청소년의 인격과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후계인력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4에이치활동 단체 보조금 지원(안 제5조) 라.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참고사항은 지급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과 농심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호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 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지원대상) 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단체의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5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호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제8조(지도·검사) 1항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거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243번 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우리 시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경비’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여 동 조례 제정으로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 제3호에 따라 청소년 복지증진과 농업 진흥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되며, 단체 지원을 통해 창조적 미래인력 육성과 4에이치활동을 행정주도에서 민간추진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대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영농인 발굴 및 청소년의 인성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노재하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결산보고 등) 이거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보니까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있네요, 상위법이. 상위법에 보면 여기에 결산보고나 사업계획은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하고 수입·지출 예산 또는 결산을 회계연도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일단 제가 부족한 부분은 담당계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보조금이 올해만 해도 한 칠천여 백만 원으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 시에서요?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예, 4에이치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 실적보고 정산보고서들을 시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추가로 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관단체는 4에이치인 거지요? 아니면 우리 시입니까?
이 법률만 보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4에이치는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저도 그런 게 우리 대부분의 보조금이 다 시장, 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단체장이 농촌진흥청장이 다시 보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대개는 지자체 단체장에게 보고해서 거의 행안부에 보고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지구, 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제가 덧붙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책자 39쪽에 거제시 4에이치 단체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4에이치 거제시 단체가 구성되어져 있고요. 거기에는 학생4에이치 조직이 14개 학교별로 동아리 또는 전체 학생들로 구성된 14개의 조직 회원 수가 63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4에이치, 즉 농업인으로 해서 1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21명이 가입이 되어져 있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업들에 있어서 우리 거제시가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단체에 관한 것들은 농업진흥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고 정산을 하지만 거제시 4에이치연합회 구성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다시금 설명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조금 전에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틀린 것은 아니고요. 농업진흥청에서 이 법을 발의했다는데 정관으로 나왔으면 농림부안으로 나왔을 거고요. 농림부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4에이치와 관련된 업무는 농업진흥청에서 맡고 거기로 예산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국가에서 먼저 「4에이치 지원법」에 따라서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법정단체고 농업진흥청을 통해서 예산이 나오니까 보건농업진흥청에서 받는 걸 거고. 그다음에 거제시 4에이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만들어진 자치 사무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니까 거제시장에게 결산 이런 부분을 보고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농촌지도사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오학주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농촌지도사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제명 중 농촌지도사는 농촌진흥공무원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 시민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지도자를 지칭하는 농촌지도자와의 혼동 오류사항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는 실비변상 내역과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거제시 농촌지도사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로 실비변상 내역 및 지급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농촌지도사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거제시 농촌지도사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명을 “거제시 농촌지도사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2조 “농촌지도자라 함은”을 “농촌지도자 란”으로 하고, “전문지도능력이 있는자로서 시장이 위촉한자를”을 “전문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순회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을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예산의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교통비와 숙박비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 별표 제2호를 준용하고, 식비는 「거제시 예산편성 기준경비 및 자율기준경비」 중 급량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252번 거제시 농촌지도사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변경 및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변상의 지급기준이 되는 관련 근거를 현행화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제명 내 농촌진흥공무원을 지칭하는 “농촌지도사”를 농업분야 지도자를 지칭하는 “농촌지도자”로 변경하여 용어를 바로잡고, 실비변상내역과 지급기준을 구체화하며, 그 밖에 단어 오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농촌지도사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지도자를 지도사로 잘못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오류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도 농촌지도자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도사는 우리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농촌지도자는 우리 지역에서 농업에 활동하고 있으면서 지칭하는 내용이고 우리 지도자의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어쨌든 농촌지도사는 공무원들이고, 그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공무원.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같이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군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비규정을 좀 명확하게 했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세분화해서 구체화시켜 놓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농촌지도사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부의안건 11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의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사업 범위(안 제3조) 추진단 설치 구성·운영(안 제6조, 안 제7조) 추진단 업무·의무(안 제8조, 안 제9조) 지도·감독(안 제11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안 제12조~안 제1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2020년 1회추경에 14억 원이 되었습니다. 기타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신규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 수립,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 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호 “사업계획”이란「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사업 범위) 이 조례에서 신활력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지역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시설·장비 고도화, 체험·관광, 가공·유통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2호 지역주민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신산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3호 민간 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사업.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신활력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단의 설치) 시장은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종합적·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추진단 구성) 1항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운영한다. 2항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민간전문가로 하고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가 된다. 3항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상근직원으로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 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 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4항 코디네이터는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 조직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운영) 1항 시장은 추진단의 신활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단에 위탁할 수 있다. 2항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 시장은 추진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 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2호 연계사업 발굴, 사업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3호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 조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호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5호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6호 시가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호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추진단의 의무) 1항 추진단은 시가 시행하는 신활력사업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항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항 추진단은 수탁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된다. 4항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호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호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호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지도·감독) 1항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항 추진단이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를 둔다. 1호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호 사업비 투자 결정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호 추진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추진위원회 구성) 1항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과 추진단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3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호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호 지역개발 및 농업·농촌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3호 지역개발 및 농업·농촌관련 민간기관·단체의 장.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등) 1항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중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위원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호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호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호 불성실,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5호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253번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을 활용,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지침에서 정한 추진단 설치 및 그 운영과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아열대 특화사업을 기반으로 한 아열대팜랜드 조성과 농촌관광 활성화, 지역공동체, 액션그룹,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역량강화, 코디네이터 발굴 양성 등의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치사무로서 상위법령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관련지침에서 정한 추진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지금 보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계획이 일단 잡혀있는데 그때까지 추진단과 추진위원회 활동이 이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 국비 지원 부분이 4년간에 지금 연차사업으로 70억 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현재 우리가 조성 인력이라든지 육성된 자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추진단을 이 사업이 어쨌든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운영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지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언제 축산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졌습니까? 최종선정된 것은?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전년도 중반기에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보니까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공모에서 선정되어졌고 이것들을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거나 도시재생센터를 설치한다거나 지원과 육성을 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와 저는 크게 유사하다, 흡사하다 그런 의미로 봅니다. 즉,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이렇게 공모해서 선정된 것을 지원하고 제대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 이렇게 봐도 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짜면 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아열대팜랜드 조성은 주로 어디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아열대팜랜드는 당초 예비계획서상에는 농업개발원에 지금 기존 교육관을 우리가 현재 기점으로 해서 팜랜드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기본계획안에 정확하게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담아서 다음 우리가 영구적으로 미래 어떤 전략적인 위치에 팜랜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팜랜드에 조성되어진 데에 추진단이, 실제 상근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어쨌든 구성원들이 그 속에서 협의하고 추진되는 그 속에 있다, 이렇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저번에 사업계획 저희들한테 준 이 자료에 따른 거 맞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그 자료가 사실상 예비계획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70억 원 예산에 따라서.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예비계획서로서 그 자료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상태고 실제로 그 계획의 일부도 수용이 되겠지만 기본 어떤 계획을 작성할 때는 더 세밀한 부분 현황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에 담아지면 그 기본계획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거는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서라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새롭게 사업계획서를 또 다시 조절하신다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 3명이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사무국에 근무를 할 사람은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은 상시근무고 그다음에 추진단장은 수시로 지역에서 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을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공모를 할 것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추천을 해도 되고 공모를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고 기존 우리가 예비계획서상에 기존 사무국 추진단장이 사실상 그 당시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지금 추진단장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선정은 된 부분은 아닌데 예비계획 세울 때 임시로 추진단장을 해서 그분도 사실상 공모사업 하는데 일조를 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나중에 어떤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명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비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일단 추진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그분이 할 가능성이 많죠? 공모를 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다른 부분에서 사실상 참여를 하시려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이 조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무튼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정책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기회로 농촌에 신활력이 진짜 불어넣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