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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6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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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5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봉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소관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의 진전에 부응하여 제증명민원을 민원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접수 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읍시수입증지조례 제5조의2에 무인민원발급에 도안을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며, 제12조 단서중 ‘’계기‘’를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하고 제13조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을 일일결산하고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의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원본 첨부하여 무인민원발급기상의 금액과 발생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토록 하였으며 제14조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인영된 증지는 소인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를 통한 민원접수·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수 있고,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외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관리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정보 12410-10528 (2000. 11. 23)호와 관련하여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를 관보 제14650호 (2000. 11. 10)에 고시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수입 증지가 표시되도록 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민원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는 운영부서의 장과 읍.면.동장 으로하며 부책임자,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운영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발급기의 운영상태 점검등 관리책임자의 이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신설) 무인민원발급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제2항)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는 증명발급에 필요한 거스름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필요하지 않은 준비금은 세입조치토록하였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준비금 관리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의2, 신설)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인영된 증지는 소인을 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단서신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따른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12조를 보면 판매인 수수료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도 판매인 수수료가 들어 갑니까? 그리고 현재 현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신용카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만약에 도난이 되거나 파손이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관리책임자가....
도진

정도진위원

한 사람이 무조건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읍면동에 설치하면 부서의 장이 총 책임자로 되어 있으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행정관청에만 두고 그리고 수성동의 경우는 현재...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동에서 지정을 하되 행정관청이 아니다 하더라도 관서의 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읍면동에 설치하면 장이 책임을 지겠지만 수성동의 경우에는 타 기관에 맡겨서 이용하고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타 기관에서 파손이나 도난이 되었을 때 과연 책임을 짓겠는가.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동장하고 기관단체장하고 내적으로 생각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협약을 분명히 해서 도난이나 파손되었을 경우 바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시스템이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없잖습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처음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시도하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 보완도 하고 개선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원인이 사용하다가 오류가 나왔을 경우에는 장시간 바로 조치를 취하면 괜찮은데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읍면동에 없다는 말입니다. 장기간 방치될 수도 있고 또다시 이것 가지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피해만 줄수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 정확하게 서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고장이라든지 문제점을 수시로 계속 파악해서 그런 민원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대책은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아직 계약은 하지 안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에서 몇 대정도 구입할 계획입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2대 그리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예산확보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

이것이 확대가 된다면 굳이 정읍시 구조조정에도 관계가 되겠네요!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구조조정은 3년차로 5월말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43명정도 내년 6월까지 조정해야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 문제하고는 연관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해당되는 민원서류 종류 어떤 것이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전체 발급대상이 32종인데 11개 민원정도는 무인민원발급기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현재 사용하는 자치단체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시범적으로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언제부터입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작년부터....

서준석위원

지난번에 윤동욱과장께서 기계를 개발하는 중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11개 업무를 한다라고 했는데 충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11개 업무가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만 하고 있는데 11개 업무를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 초본까지 포함하여 할 수 있는 기계를 보완해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9백만원 정도 들여서 이 기계를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만큼 인력절감이라든지 경비절감을 예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민원인들 편의 도모나 앞으로 1,2,3단계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행정 전산화 현대화가 신속하게 되어야 되는데 구조조정 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확대보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를 들어 허가민원실을 예상하는데 이 곳에서는 바로 옆에가 종합민원실이기 때문에 민원인들 제증명발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수성동, 상동이라든지 인구밀집 아파트지역 이런 곳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허가민원실, 수성동은 민원인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민원처리 시간을 감안하여 본청하고 수성동에 해놓고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