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64회 제1본회의2001-05-16

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문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현

윤석현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석현 입니다. 제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도진 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01년 5월 9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관광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5월 7일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4월 14일 관계기관에 송부하였던 일본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국회 통일 외교통상 위원장으로 부터 국회 차원의 조치사항 회신공문이 5월 7일 접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9일 접수된 지방하수도공기업전환의회의견청취의건은 정읍시장으로 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5월 8일자로 철회 하였습니다. 지난 5월 9일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홍달식 의장외 7명의 의원이 청사시설 및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실태와 기타 특수 시책을 견학하기 위해 저희 의회를 견학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5월 14일 이종일 의원님께서 의원직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당일 접수하였습니다. 강춘식 의원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입생우에따른대정부건의안이 5월 14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회기는 5월 16일 부터 5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읍면동 순회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한영호 의원과 이옥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읍면동 순회 방문을 위해서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의원(이종일)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직원을 제출하신 이종일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종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이종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제64회 임시회에서 제가 제출한 의원 사직원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직을 성실하게 수행토록 직간접으로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온 국민의 희망과 관심속에 힘차게 출발했던 지방자치제가 벌써 10주년을 맞았습니다.그동안 이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그동안 많은 선배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98년 7월 7일 제3대 의회에 첫 등원하던 날 가슴속에 새긴 다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임기동안 지역의 대변자로써 살림꾼으로 파수꾼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취한 행동이 조직에 누가 되지 않는지 염려스럽습니다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영국의 토인비라는 학자는 인간사회의 문명과 역사를 발전시키는 바탕을 "도전과 응전 의 원리"로 설명하였습니다. 도전과 응전에 의한 인류의 역사는 시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하루 일주일 한달 일년 세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구분은 우리의 느낌을 새롭게 하며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을 때면 지나간 시대에 대한 영광과 회한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부푼 기대도 갖게 됩니다. 저도 지난 3년 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 할 때는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다행히 지난날의 경험과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정읍시 행정의 많은 부분은 도 농 복합형 도시의 특성상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복리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농업관련 분야의 업무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정책입안 및 결정과정에서도 농업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업의 균형있는 발전정책 실현 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체험 한 보람 있는 의정활동 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농업과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정열을 바치고자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16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를 떠나서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그 지역 농업인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일 하는 것도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갈수록 왜소해 가는 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이득을 볼수 있는 상생운동을 추진하여 농업인도 위하고 소비자도 보호하여 농협이 항상 사랑받고 지역 농업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농협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농협장 선거의 후보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충직한 살림꾼으로, 정직한 파수꾼으로, 성실한 대변자로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스스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선택해준 많은 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의정활동 기간 중 집행부공무원에 대한 질책이나 의원님들과 의견을 달리했던 부분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나 앞섰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비록 다른 분야에서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언제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사직원의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을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의원(이종일)사직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신상발언을 통해서 들은바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분명함으로 기립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기립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의원(이종일)사직의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9표, 반대 2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의원(이종일)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

의사일정 제5항, 수입생우에따른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춘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의원

강춘식의원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이후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에 이어 지난 4월 16일에는 올해 처음으로 호주로부터 663마리의 생우가 수입되었습니다. 한후의 사육 기반이 붕괴되는 시점에서 생우까지 수입하게 되어 축산농가는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우수입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생우수입에따른 대정부 건의안, 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총체적 위기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장개방이 가속화 되면서 생우까지 수입하게 되어 농민은 삶의 의욕을 잃어 버렸습니다. 지난 4. 16일 오후 1시 인천항 제1부두에 호주산 생우(생우) 6백63두가 올해부터 발효된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조치에 따라 처음으로 국내에 직수입되어 농가에 입식 되었습니다. 이는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 가임암소 감소로 축산기반이 위축되어 있는 한우 농가의 생산기반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도 12월말 기준 가축통계 조사를 보면 우리 정읍시의 한우 사육 규모는 전국 한우 159만두의 약 2.33%인 3만7천두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육 규모입니다. 정읍시는 전형적인 농촌형 도시로서 농촌 경제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도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의 근본 목적인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은 농가소득 향상에 달려 있는바, 농촌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우 사육 기반의 붕괴는 곧 지방자치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16만 정읍시민의 대표기관인 정읍시의회는 호주산 생우 수입으로 한우사육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농촌 현실을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호주산 생우 663마리에 대한 검역 결과 8마리가 제1종 가축 전염병인 블루텅 (Bluetongue)병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는바, 농가입식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수입소를 즉각 반송해야 한다. 1. 매개체가 모기인 블루텅 병은 모기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일단 유입되면 박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전염병의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수입소 신청자 및 입식농가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외국산 소도 6개월이상 국내에서 사육하면 국내산으로 인정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정부는 즉각 생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1. 2010년까지 2조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한우산업 발전 종합대책 기간을 2005년 으로 앞당기고 투자 금액을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2001. 5. 16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발의하오니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부의장

강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로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입생우에따른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저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