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16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0-06-08

신금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강병주, 전기풍, 안순자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병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대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의안번호244호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수립 절차(안 제4조~안 제5조),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안 제6조~안 제7조), 지원사업(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대리·보호·보조할 의무 또는 권한을 지닌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장애인의 성년후견인, 장애인활동지원사, 그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 모두를 말한다. 2호. 그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호.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3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하 “인권보장”이라 한다)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4호. 인권보장에 시민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 5호. 정책 및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방안 6호. 그밖에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수립 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거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자문·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보장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장애인 차별 예방사업 2호. 장애인 인권보장 사업 3호. 인권보장 실태조사 사업 4호. 그밖에 시장이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호.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호. 그밖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9조 제2항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44호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2613건의 진정 사건 중 장애로 인한 차별이 4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말 기준 우리 시 장애인 수는 1만 1061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이 아닌 권리로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를 반영, 차별을 금지하는 시대를 반영해서 제때 시대에 맞는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병주 의원님하고, 안순자 의원님, 전기풍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제6조 (실태조사) 이래가지고 이게 원안은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보장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이지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하여야 한다.’인데 집행부 의견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다.’로 바뀌었는데 그게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시장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어 수정안이 반영되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게 그 내용을 또 복지부 거를 읽어보니까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를 하는 거지요? 대한민국 전체를 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마 지역의 특성은 저는 반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제시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제시에서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우리「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9조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굉장히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조항은 아닌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최초안이 ‘하여야 한다.’인데 인권보장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좀 해서 거제시 장애인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든 어찌하든 해서 한번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강제조항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이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상위 법령이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지금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도 그거더구먼요. 그거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더구먼요. 잠깐만요. 이쪽에 ‘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건 하는 거고 우리는 거제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조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3년마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래가지고 우리가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우리 복지위원회 조례, 이거는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우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거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보다 현재 제정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이 훨씬 더 진일보된 조례안이더라고요. 차라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 조례안에다가 유사·중복 성격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우리가 조례가 많다, 라고 계속 유사·중복 조례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엔 기존에 있는 조례보다는 이 조례가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고 더 구체적이고 또 시대를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나중에라도 어떻게 이 조례는 통폐합이 되어야 되겠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도 두 조례를 보니까 지금 제정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전의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할 수 있는 그 조례는 또 그 나름대로 그것도 있고, 또 새로 지정되는 인권조례는 이 나름대로 세부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태열위원

내용이 똑같은데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제2조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 제2조 기능에 있는 부분하고 제4조(기본계획 수립)에서 수립되는 목표라든지 이 부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지원사업 이런 부분도 똑같고 이래서, 뭐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는 통합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병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 장애인 인권을 위한 조례 제정하신다고 준비도 많이 하셨고 자료도 많이 챙기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거제시에 장애인 관련 조례가 몇 개인지는 파악을 하셨지요.

강병주대표발의의원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애인 관련.

강병주대표발의의원

광범위하게 어떻게.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시에서 장애인 인권, 복지, 경제적 지원 이런 관련된 지원.

강병주대표발의의원

엄청 많습니다. 사회복지까지 합치면 거의 저희가 10개, 11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 11개로 나와 있습니다.

강병주대표발의의원

예, 11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조례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가 많으면 혼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조례 적용을 해야 되는데 11개 되는 조례안에서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은 이 조례가 맞다, 어떤 일은 이 조례를 적용해야 된다,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병주대표발의의원

지금 이 조례들이 각각 목적이 다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강병주대표발의의원

목적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가 고용촉진, 편의시설, 문화예술, 그다음에 가정출산 지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거를 통폐합하려면 정말 조례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게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러니까 11가지의 조례가 다 상황별로 지원할 수 있고, 또 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조례, 또 경제적 지원 조금, 조금씩 다 틀립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히 있을 수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게 조례 정리해야 된다. 많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혼선만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단체 11개에 이것까지 제정을 하게 되면 12개의 조례가 존재하는데 그 안에 분명히 너무나 많은 게 중복될 것이고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느 단체는 이 조례가 맞다, 어느 누구는 저 조례가 맞다, 라는 그런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오히려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례를 물론 준비하신다고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전에 폐지할 조례는 폐지를 시키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폐지하는 거는 이 조례 제정 이후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좋은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면 12가지가 되잖아요, 장애인단체는. 계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12가지 중에 11개까지 하면, 김동수 위원이 지적한 것이 참 지적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당사자들이 이해를 하고 습득이 가야 되는데 거의 비슷해서, 조례 많으면 혜택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상위법하고 좀 맞춰서 공통적인 조례는 이렇게 합치도록 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새로운 좋은 조례가 또 상위법에서 내려오면 또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오기 때문에 방금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계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좀 이 장애인단체 조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새로운 조례가 나올 때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관련 조례가 11개가 있는데 이게 다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다 다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다 다르고 거제시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이 내용도 법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 관련 조례 11건 포함해가지고 장애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여기에 30개 사업이 있는데 113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산 관련 부분 말씀하십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해당되는 거는 한 28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전기풍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애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예산은 113억 원 정도 되고 시설이라든지 관리사업 있잖아요, 단체지원하고 하는 거. 그거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면 200억 원이 넘지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내용 중에 시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사업 외에도 시설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권리 구제, 또는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거예요. 그리고 다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런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이태열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아까 지적한 바대로 인권보장 실태에 대한 제6조(실태조사) 1항 부분을 최초 제정안대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 요구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제9조에는 지차체장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실시 좀 할 수 있도록 거제시만의 특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하게, 그래서 ‘할 수 있다.’보다는 ‘하여야 한다.’가 더 강제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조사를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내용은 그냥 수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태열위원

아니, 이 원안에 대한 반대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맥락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자구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자구를 수정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약간 시간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결집토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께서 반대토론 중에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문구 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위원 상호간에 정회시간동안 의견을 종합을 했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이태열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수정 동의안입니다.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중 인권보장실태에 관한 조사는 기본계획수립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므로 수정내용 제6조 제1항 중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태열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위원 : 이인태) 이인태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태열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 수정안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6조 제1항 중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태열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은 제가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므로 이인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장, 이인태 부위원장 사회 교대)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풍, 안순자, 고정이, 이인태, 박형국, 김동수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전기풍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전기풍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5호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 안순자, 고정이, 이인태, 박형국, 김동수 총 6명의 공동발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기본이념(안 제1조~안 제2조),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안 제4조),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안 제7조),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10조~안 제15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안 제17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과 「국가균형발전법」입니다. 타 자치단체 유사 조례 현황을 보면 전국에 183곳에 조례가 있습니다. 특별 서울과 세종, 제주시에 있고, 광역은 11곳에 있습니다. 기초는 169곳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경남에는 김해, 양산, 밀양, 거창, 고성, 사천, 산천, 의령, 함안, 합천에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집행부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5월 8일부터 2020년 5월 18일까지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주민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호.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호.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호. 마을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성을 존중할 것 4호.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호.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호.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호.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2호.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전 및 개선 사업 3호.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4호. 그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호.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호. 특정한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단체 및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평가) ① 시장은 매년 사업비를 지원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결과를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전문성과 미래 발전적 대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호.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3호. 마을공동체 사업의 분석·평가 4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호. 그밖에 위원회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호.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 국·소장 및 부서장 2호.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주민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호.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호. 그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호.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호.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호.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컨설팅 및 육성 지원 3호.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 4호. 마을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사업 5호. 마을공동체 활동가 발굴 및 육성 6호.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홍보·전파 등 7호. 그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참고사항은 상위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에 부서의견 조회 결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45호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행정 중심이던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08년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까지 주민공모를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 등 78개소 20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주민참여예산제 및 공동주택보조금사업 등과 유사·중복되거나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어 2017년부터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보완하여 마을 개념을 통상적 생활권역인 동네에서 일상생활 속 다양한 분야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로 확대하고, 공동 관심사를 가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마을과 관련된 일을 자발적 참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자립기반 조성 지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행정과장 신태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자치 및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성과 나아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거제시 사회공동체 육성지원 조례와 지원단체나 지원관리 부분이 중복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과정에서 타 조례와 상호보완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이 조례를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의 설명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말씀하신 거는. 특별히 이렇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도 이 마을주도형의 이런 사업 활성화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하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실제 마을 단위에서 보면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주민자치회가 있지만 마을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오늘 국장님이 오셨으면, 국장님이 이 내용을 마을가꾸기 사업 내용을 많이 압니다, 행정과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과장님께서는 이 일에 제가 알기로는 같이 접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마을가꾸기 사업은 정말 주민 주도하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고 이게 공동주택보조금도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 할 때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을 하면서 아마 이런 아이디어, 이런 방법으로 정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마을가꾸기 사업이 엄청 괜찮았거든요. 문제점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심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주민 주도하에 필요한 것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순위가 많이 올라오면 현장 가서 점검해서 거기에서 선택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조례를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무언가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센터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센터를 하나 운영한다는 것이 또 전문가가 좀 필요하고 과연 마을 주민이 센터 운영하는데 협조가 잘 되겠느냐. 센터 운영하면, 첫째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지급될 것 같고 보니까, 이게 보니까 좋은 점은 도 공모사업에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례를 해서 한번 해보시려는 것 같은데 도 공모가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의 마을가꾸기 사업보다도. 첫째 센터를 운영하려면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센터장이 알아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과연 주민이 얼마나 거기에 참여를 할 것이냐, 마을가꾸기 사업보다 참여를 많이 안 하지 싶습니다. 정말 마을가꾸기 사업에는 참여를 안 할 것 같고, 제가 일부러 세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의 마을가꾸기 사업이 참 괜찮았다, 그런 의미고요. 또 비용추계가 5년 동안 7억 5000만 원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1년에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찌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그것도 좀 걱정이고, 제15조 1호에 보면 ‘회의’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 하신 위원님한테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왕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위원장을 부시장이 보통 하잖아요, 그렇지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위원장이 개최한다고 하면 되는데 꼭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는 조례에 별로 이런 조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기야 조례 제정하신 분하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13조에 보면 ‘제척·기피·회피’에서 사실 센터장이 있으면 쭉 나열했다시피 이렇게 중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을 아파트, 마을 동에 센터장하고. 그러면 다 기피, 회피, 제척할 겁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조례가 13조는. 그러면 자기 마을이면 그 사람이 만일에 심의위원회에 들었다고 할 때 자기 마을에는 빠지고 그런,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16조입니다.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기능에서 현재 조례안에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신금자위원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안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래서 당장 이 부분은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러한 조례가 당초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내용을, 또 기능을 보강을 하고 해서 이 마을만들기 조례가 만들어져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더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운영이 적극적으로 될 경우에는 센터를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신금자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죠. 처음부터 지원센터를 설치하려면 할 수 있는데, 해보고는 없습니다, 이게. 해보고는 없고 바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가꾸기 사업이 주민숙원사업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이게 지적을 전문위원이 해 주셨는데 수단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적이 잘못된 거고요. 그냥 새로 도비를 우리가 공모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 좋은 일이잖아요, 더 범위를 넓힐 수 있으니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하면 되니까 그거는 참 조례를 봐서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 거제시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한 가지의 수단이 되겠는데 지원센터 설치가 저는 조금 그렇고. 제15조에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이게 위원장이 계신데 꼭 저는 이렇게 조례를 계속 하면서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책임성 있게 시장도 이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를 개최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일단 나중에 또 조례하신 분에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신금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금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하시고 조례 제정하신 위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 방금 말씀해 주신 제15조(회의)에 1호에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저희 조례에는 원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를 이렇게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거고요. 여타 조례들을 타 지자체나 조례를 보면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른 타 조례에도 보면 밀양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26조(회의)에 1호에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일단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만 그렇지 다른 조례에는 없습니다. 다른 조례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 조례가 새로 생김으로써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다른 조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조례가 없어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그러니까 시장이 회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없어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타 지자체에도 있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조례는 다른 타 지자체에 그러는가 몰라도 다른 조례에는 거의 없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위원님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도 있고 사업의 지원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매년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이런 권한이.

신금자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위원장이 계신데 위원장은 뭡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고 위원들이 있는데.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시장이 이러한 권한을 어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장이 이 위원회에 이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시장이 요구할 수 있는.

신금자위원

모든 일은 시장님이 필요해서 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꼭 시장이 지시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계신데. 제 의견이고요. 과장님, 제 의견입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센터 이 부분이 제16조가 조금 우리 공모사업이 되면 몰라도 시비 1년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된다, 그거죠? 부족하다는 그거죠? 인건비 주고 뭐가 있겠습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1억 5000만 원인데 4명 정도 근무하는 직원을 가정을 했을 때 1억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사업비는 5000만 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추계로써 잡아놓은 겁니다.

신금자위원

우리가 마을가꾸기 사업할 때는 최대 3000만 원이었습니다. 선정해서 최대 3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을 가지고 직원 인건비가 1억 원 더 나가고 5000만 원을 그 마을에나 그 동에 혜택을 본다는 거는 예산은 1억 5000만 원 나가는데 센터가 있으면 그거는 문제점이 있다 그거죠, 저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상남도 또는 여타 여러 가지.

신금자위원

경상남도 하지 말고 우리 시에 지금.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에 안 들어간 것들이고 실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신금자위원

신청해서 될 때 보조금이 나오는 거지 그냥 보조금이 나옵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야 그거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정말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해왔습니다.

신금자위원

너무 잘했어요.
발의

대표발의의원

전기풍 그런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4개년 동안 지금 아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그거는 그대로 활성화하면 되는데 이유를 달아서 집행부에서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그대로하기 때문에, 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건 소규모이고 위원장님도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 봤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이게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신금자위원

잠깐, 이 질문에 대답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센터 이 부분이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인건비 주고 나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거입니다. 그거만 대답해 주세요, 저에게는.
발의

대표발의의원

전기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하고.

신금자위원

그런 거말고요, 센터 부분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신금자위원

제16조만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님. 센터 부분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제16조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신금자위원

센터 부분. 할 수 있다, 라는 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어찌 하렵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토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직원에 4명 정도를 잡아놓았고 인건비가 1억 원으로 추계를 했고 사업비는 5000만 원을 일단 책정을 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인건비 1억 원 나가고 사업을 5000만 원 하는 그게 밸런스가 맞습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끊어서 그러는데 여러 보조사업,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경상남도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을 18개 시·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사업비는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모르겠어요. 제16조가 조금. 될 거라고 보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위원님 추가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지원센터가 이와 유사한 센터나 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밑에 단서조항이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현재 하는 데가 있습니까? 마을공동체, 거제시에.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시에서는 사회적기업 공동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굳이 이거를 지원센터를 조례가 만들어지면 설치해야 된다는 어떤 부분보다는.

신금자위원

자꾸 앞의 시간도 그렇게 했고, 이게 해야 된다면 해야죠.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는 계산하에 우리가 조례를 다루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조례를 제정하신 전기풍 위원장님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질문은 과장님한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폐지한 사유가 가장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가장 근본적인 사유는 2016년부터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가 사실상 그 이후부터는 이 조례가 사실상 활용이 안 되었고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계속 이어져왔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이게 검토의견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주민참여예산제 및 공동주택보조금사업 등과 유사·중복되거나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2017년부터 중단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중복의 사례도 아예 우려되는 바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상호 타 조례와의 보완적인 어떤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보완적인 어떤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볼 때 일단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경상남도에서 무슨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조금을 받을 때 관련 근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근거는 지방보조금 지원조례 각종 부서별로 또 공모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꼭 이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각종 근거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공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 말이지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근거는 각 공모 신청하는 부분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어떤 사업들이 계획들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많은 지자체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 169곳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만 하더라도 김해, 양산, 밀양, 거창, 고성, 사천, 산청, 의령, 함안, 합천 10군데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은 이걸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던가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아직까지 깊이 있는 문제점은 제가 의견 수렴은 사실상 해보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대다수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잘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내가 파악을 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아마 저희가 앞선 조례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이거는 물론 시행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도출되는 부분이고 예상은 저희가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단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 발의자인 전기풍 위원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 전기풍입니다.

강병주위원

먼저 이렇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참 어떻게 보면 조례상으로는 참 주민들에 대한 뭐랄까, 욕구 자기 마을 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제15조(회의) 부분에서 2항에 1호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 아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했는데 경남의 지자체 중에 양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보통 조례들이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게 잘 없는 부분인데, 이거를 아까 행정과에서 꼭 집어넣으라고 해서 수정안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과장님한테 다시, 이거 왜 꼭 집어넣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위원장이 보통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물론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하시는데 2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시장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의 의견이 다 반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조례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수립이라든지 계획수립 후에 추진하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상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강병주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저희가, 결국 센터가 사업주체가 되는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사업주체가 지원센터는 이 사업을 지원하는 하나의 센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이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결국 마을공동체를 대표해서 누군가가 센터에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주체가 누가 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마을 주민들이 주체.

강병주위원

주민들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을 쭉, 모든 주민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다 지원센터에 가서 우리 마을 이거 필요한데, 우리 마을 이거 필요한데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물론 1차 주체는 마을공동체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어떤 계획안을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컨설팅해 주고 어떤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이게 분석을 하고 기초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해 주는 어떤 역할이고 전체 심의는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가 시발점이 예를 들어서 무슨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체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정말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주민 한 분, 한 분 또 의견을, 모든 마을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마을 한곳에만 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또 반대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발전회라든지 이런 데어서 신청을 물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민 개개인의 생각하고 발전회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주체가 없기 때문에 좀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게 과정의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재차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마을공동체에서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이 계획수립하고.

강병주위원

공동체의 실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공동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체의 실체가 주민 한 분, 한 분, 한 분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민공동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진 마을 활성화, 공동체의 목적을 가진 조직을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혹시 시에서는. 그런 거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런 조직을 만드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한 마을의 어떤 이런 사업들이 오면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획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강병주위원

중간 프로세스 과정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발 과정에서 명확한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주민 개개인이라면 개개인, 아니면 무슨 단체라면 활성화 단체.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마을공동체 물론 시발점은 법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 어떤 자치공동체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강병주위원

시발점에 대해서 조례안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위원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연구를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주로 지원센터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마을 단위에 교육과 또 홍보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리더를 양성해 주는 거죠. 그리고 조직화 작업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10~15명 규모의 발전위원이든 아니면 지역의 오픈형리더든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을 할 때 그때 컨설팅도 해 주고, 또 지원사업들을 어떻게 사업을 신청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해 줍니다. 아까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한 내용을 마을 단위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하고는 상당히 다르고요. 그리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왔고요. 그 이후부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주체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업주체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꼭 활성화되려면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하고 유사하게 저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고현동 도시재생센터라든지, 또 장승포, 옥포 이렇게 있는데 큰 도시재생하는 곳들은 있겠지만 여타 다른 곳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주민들이 아니고 마을 단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 구성된 이분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또 마을 분들만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지원센터가 큰 거점 동은 있는데 나머지 각 면이나 동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현이나 옥포, 장승포 쪽에 할 수는 없을 테고 그러면 결국 센터를 설립을 해서 거제시 전체를 아우르는 센터를 만들어야 될 건데, 그렇게 또 따지게 되면 또 비용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신금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계가 인건비 1억에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을 250만 원씩입니까? 어떻게 쪼갰습니까? 250만 원씩 20개, 너무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250만 원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비용추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저희가 394개 마을이 있지만 20개 마을만 일단은 비용추계에 넣은 겁니다. 앞으로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 마을 단위의 사업들이 250만 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자잘한 부분은 고칠 수가 있겠지만, 개선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조금 공모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도비 플러스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비용추계가 조금 잘못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지원센터 운영 인력을 4명 두었는데 1억 원에 4명이면 퇴직금도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과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물론 지원센터는 우리 시의 권역에서 1개 지역 정도를 두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인력은 물론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초창기에는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겠나 하지만 지금 초창기에 최초의 시작점에서 인건비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최소의 비용추계를 잡았기 때문에, 물론 센터가 활성화되고 하면 더 인건비는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굳이 센터를 설치해서 해야 되냐, 아니면 조금 다른 유사한 이런 부분하고 우리 조례상에 나타났듯이 센터나 기구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더 조금 예산의 절감 부분도 안 있겠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프로세스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센터를 만든다면 거제시 전체 센터를 만들어서 그 하부조직으로 옥포, 장승포, 고현동을 넣고 거기에 있는 인력까지 같이 좀 운영을 한다면 이런 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추계를 한 경우는 추계이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조례가 통과되려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다 하는데 4명의 인건비에 1억 원이라면 지금 나누기해도 퇴직금조차 안 나오는 금액인데, 그다음에 센터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추계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원하는 금액이야 20개 마을에 한해 25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런 거는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인건비 자체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첫해는 물론 작게 뽑으면 작게 뽑을수록 괜찮겠죠. 하지만 정말 활성화되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계를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물론 추계에 5년 차까지는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전에라도 더 활성화되면 조금 인건비 부분이 더 늘어나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전기풍 의원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집행부 의견에도 보면 어찌되었든 간에 타 조례와 상호보완적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아마 공통적 의견이 중복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위원장님의 계획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고 또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실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중단이 되어가지고 2018년도에 공식적으로 거제시장이 전 면·동에다가 사업중단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 또 공동주택보조금사업, 블루시티팜빌리지만들기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건축과나 농업정책과 이런 곳에서 주민들에 대한 여러 사업들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보니까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주민숙원사업들로 활용을 한다. 그리고 유사 사업의 중복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다 해가지고 중단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전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냈습니다. 바로 이 조례안이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하고 함께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를 이렇게 공모를 해서 지원도 하고 또 평가를 해서 또 포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거제시에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제가 주민자치회 어떤 그거하고 내가 여기 띄운 사회적공동체 이거하고 사실 기존에 해왔던 것 마을가꾸기인가 이것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쪽에도 사업 지원에 제7조에 들어있는 게, 1항 1호에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사업 지원의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존의 조례하고 마을공동체 조례안에 있는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리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해가지고 다 면·동별로 할당된 예산심의하고 그래서 대부분 그게 어찌 보면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또 하고 있는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거든요. 또 사실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예산이 흘러가 버리고. 그런데 지금 아예 사업 지원이라는 게, 조례의 목적이라는 게 기존에 해왔던 우리가 구거나 정비하고 도로나 포장하고 노거수 그 옆에 평상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재작년입니까, 서울에 가봤을 때 그쪽은 정말 그게 마을공동체 사업이었다 아닙니까. 중장년들 그런 사업, 그리고 마을의 어떤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사업이 이게 좀 있다면 그 차이가 있다면 좀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것하고 사업이라는 게 별 뚜렷한 특성이 없어서 계속 중복이라는 의미를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공동체 여기도 지원센터 조례에 보니까 지원센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지원센터 하게 되어 있고 지금 또 사회적 경제도 아마 지원센터 해가지고 할 텐데, 결국 그렇게 할 바에야 예전에 한 번 논의가 되었던 통합하는 중간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중복되는 센터를 둘 게 아니라 그쪽에서 각 분과 당 1명씩, 2명씩만 해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데 지금 이거 하나에 4명 정도 인원을 잡아놓으면 사실은 5000만 원 사업을 위해서 1억 원 경비 들여서 한다, 이러면 일단 예산의 효율성도 안 맞고, 그 예산이 더 들어온다 할지언정 이게 연간 10억 원, 15억 원 이렇게 큰 단위의 사업이 아니고, 늘어봤자 현재 보면 2~3억 원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효율성이 있나.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작이 되면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거는 지원센터가 주고 그쪽에서 사업위원회도 있지만 사업에 제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겠다 들어오면 거기에서 선별하고 위원회에서 선별해준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까지 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원센터입니다. 지원센터가 없으면 이 조례가 내가 보기엔 좀 유명무실한 조례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효율성적인 측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그것도 아마 다들 내가 보기엔 과장님도 그렇고 사실 발의하셨던 전기풍 위원장님도 공통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답변 드릴까요.

이태열위원

예.

전기풍대표발의의원

타 자치단체 조례가 183곳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거의 다 이 조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주체나 아니면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비용추계 부분하고는 좀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회적공동체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18개 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지방화시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주민들 중에는 자기의 의사결정 시정에 참여하는 폭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특히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방자치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94개 마을에, 자기 마을의 문제점은 자기 마을이 가장 잘 압니다.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공동체는 마을,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마을을 이렇게 바꿔보자, 활성화해보자 그걸 시정에 참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가 거버넌스를 많이 주장을 해왔고 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산시에 ‘동거동락 공동체’라고 이게 결국에는 논산시에서 전국적인 호평을 받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동락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가장 현안인 내용들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정에 참여하는 내용들이고,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위해서 담당자도 만들고 조직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는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더 효율성 높게 만드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주체가 아닙니다. 주체는 엄밀히 따지면 주민들이 되는 것이죠.

이태열위원

세세한 부분은 시간이 없지만,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각 호를 두어서 지정을 해놓았는데, 우리는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조항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률이나 규칙이나 아니면 조례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야 한다, 라고 했지만 실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무조건 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문구에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의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논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1항, 2항, 3항까지 해가지고 2항에는 6호 이래가지고 각 내용들을 쫙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 부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그렇게 나열을 해서 이 사업의 목적을 기본계획의 방향을 정확하게 하는 게 맞는데, 제6조는 거기에 비해서 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른 동네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사실은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정하는 겁니까? 조례에서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거제시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또 사업의 분석평가, 그리고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그밖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곳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례 이거를 보면 유사한 지원센터는 어찌되었든 간에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아니, 통합할 수도 있고 지금 여러 지자체들 중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다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태열위원

지원센터가 워낙 센터, 센터가 많으니까 사실은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이야 도시재생 각 사업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고 그 사업이 잘 가도록 하니까 그거는 한시적인 조직이지만 5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한시적인 조직이지만 이거는 만들면 이 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쭉 가야 될 조직 아닙니까, 거제시 존속하는 동안은.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유사·중복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원론적인 고민에 대해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우리 지방정부, 중앙정부 이렇게 억측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단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주민자치시대, 주민주권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시정 참여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제15조(회의) 부분은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호에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이 부분은 저희 원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의 서로 간에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해놓았고, 또 표준 조례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주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이거는 빼도,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를 만약에 진행한다면 지금 이 안대로 4명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유사한 센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그 비용추계는 새로 구성을 해서 할 때 최소한의 비용추계는 이만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태열위원

정말 5000만 원짜리 하려고 1억 원 인건비 들이는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되어서 된다면 어쨌든 행정과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되면 사업이 조례가 되면 잘되도록 예산을 더 늘려서 마을당 250만 원 가지고 뭘 할지 모르겠지만 더 늘려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도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이게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너무 적어버리면 정말로 이거 저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단 초기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비용추계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사업비는 계속해서 안 늘어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신금자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15조(회의) 조항 중 위원장이 부시장이므로 집행부 요구사항을 회의내용에 포함하여 회의가 가능함으로 제2항 1호의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으로 수정내용이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제15조 제2항 제2호를 제1호로, 제15조 제2항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태위원장직무대리

신금자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신금자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위원 : 강병주)

이인태위원장대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병주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정내용은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제15조 제2항 제2호를 제1호로, 제15조 제2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금자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 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경국입니다. 의안번호 249호 2020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등)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에 추가 취득·변경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0년 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도시재생과 소관 옥포 빈집활용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 변경, 농업지원과 소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농업육성과 소관 거제식물원 키즈어드벤처(정글타워) 조성사업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총괄내용을 보면 당초에서 토지매입 1건에 168㎡에 1억 5941만 4000원, 건물매입 3건에 6735.04㎡ 136억 5106만 6000원입니다. 기타취득으로 건물 2건에 560㎡에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총 13건으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 및 게이트홀 제안건립 1식에 양정동 1094-3번지 외 2필지 상에 기타(건물) 3,500㎡에 취득기준가격 93억 원, 기타 1건에 560㎡에 취득기준가격 1억 원으로 취득기간은 2022년까지가 되겠으며, 옥포 빈집활용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 변경에 옥포동 354-1번지 외 2필지 상에 토지 3건에 648㎡에 4억 9148만 3000원, 건물 3건에 872.64㎡에 3억 5720만 7000원, 기타(건물) 1건에 560㎡에 11억 700만 원 취득기준가격이 되겠으며 기간은 2021년까지이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은 거제면 서정리 855-5번지 상 기타(건물) 1건에 2,800㎡에 40억 원의 취득기준가격이 되겠으며 기간은 2021년까지이고, 거제식물원 키즈어드벤처(정글타워) 조성사업은 거제면 서정리 976-1번지 일원에 기타 3건에 18억 원의 취득기준가격이 되겠으며 기간은 20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변경안 세부내역입니다. 첫 번째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의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장애인복지관과 통합사용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기존 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 단독 사용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전 신축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사업비는 94억 원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산반영계획과 취득재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 8월에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의를 받고 2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2021년 3월에 도시계획결정, 7월에 착공하여 2025년 5월에 준공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용은 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위치도와 지적도 현황사진은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운영계획은 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48페이지 두 번째 옥포 빈집활용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본 사업의 대상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코자 하였으나 보상협의의 결렬로 인하여 위치 재선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매입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거제시 옥포동 354-1번지 외 2필지 상에 빈집을 철거하여 연면적 560㎡에 지상 2층에 국제사랑방, 옥빛채 창업육성지원공간 등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당초 2필지 480㎡에서 3필지 648㎡로 총사업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 추정액이 당초 10억 1400만 원에서 11억 9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기타 취득(사업비) 추정액은 변경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토지 및 건물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해 10월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고, 4월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원안가결되어 오늘 변경·가결된다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 후에 내년에 조성공사를 시행해서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를 하고 있고 상세내용은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52페이지, 5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 번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센터를 통한 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공급체계 구축과 농가소득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건축연면적 2,800㎡에 지상 2층의 규모로 국비 27억 7500만 원, 시비 12억 2500만 원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2021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으며,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 재산내역 부분입니다. 토지매입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지방재정투자 심의를 거쳤으며 올 6월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 거제시 공공급식지원조례 제26조 1항 등 근거를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위치도, 현황사진, 지적도, 조감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공급식 공급대상, 인력 운영계획, 지역먹거리 공급방안, 운영 수지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네 번째 거제식물원 키즈어드벤처(정글타워) 조성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지난 1월 17일 거제식물원(정글돔)과 조화되는 건축완성도, 심미성, 상징성 등 식물원 랜드마크(landmark)역할을 기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타원형 스틸슬라이드 어드벤처, 목구조 타워 3개동 등 키즈어드벤처 조성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입니다. 토지와 건물매입은 없으며 기타 취득으로 키즈어드벤처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심의를 승인하여 주시면 9월까지 시설형태 및 규모 등에 관한 조성계획 사전 검토를 해서 2회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근거로 하고 있고 상세내용은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위치도와 현황사진, 지적도는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있는 사업운영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49호 2020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리계획 변경안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의 건’ 등 4개 사업에 토지 168㎡, 건물 3개동, 기타 2건 560㎡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사업의 건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 단독 사용으로 전환하고, 거제시 소유 양정동 1094-3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500㎡ 규모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4억 원입니다. 복지 수요 증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협소해짐에 따라 통합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2014년부터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부지선정 및 건립 방법 등의 문제로 표류하던 중 현 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하여 단독으로 사용하고, 사업 취소된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 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전 신축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으로 1만 1천여 명 장애인들의 염원이던 장애인복지관 건립 문제 해소와 장애인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노인복지 중심의 서비스에서 일반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종합복지서비스로 확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옥포 빈집활용 커뮤니티 조성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에 선정된 ‘옥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제215회 임시회에 의결되었으나 보상협의 결렬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옥포동 175-1번지 외 1필지 빈집 건물 2개동을 매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560㎡ 규모의 지역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와 보상협의 결렬로 불가피하게 대상지를 옥포동 354-1번지 외 2필지 건물 3개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기존 계획규모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것입니다. 옥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지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며, 매입면적 증가로 사업비는 21억 2100만 원에서 22억 9700만 원으로 1억 76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인근에 위치한 옥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인 ‘옥뜨락’과 연계하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접근성 및 활용도 측면에서도 용이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2020년 2월 13일 제정된 「거제시 공공급식 조례」에 따라 공공급식에 지역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거제시 소유의 거제면 서정리 855-5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2,800㎡ 규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40억 원입니다.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우리 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거제식물원 키즈어드벤처(정글타워)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거제식물원 정글돔과 연계한 체험놀이시설인 높이 18m의 타워형 스틸슬라이드 어드벤처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18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2020년부터 2개년 동안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거제식물원 내 정글돔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재미와 즐길거리가 있는 체험관광콘텐츠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4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1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도에서 사업해오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이.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아마 도비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도에서 예산지원 이외에 혹시 다른 지원 이런 거는 없어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 부분은 현재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고 차후에 추가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예산 이외에 혹시 나중에 도에서도 총괄하는 그런 먹거리지원센터 이런 거는 없습니까, 운영지원이나 이런 거.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도 단위에도 현재 센터식으로 건립할 그런 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의 농가 소득보전도 하고 학생들한테 친환경먹거리 아니겠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신선농산물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지역 특산물로써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총 237억 원 치를 우리 먹거리지원센터에서 통합 총괄 관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일단 차츰차츰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금액이 현재 우리가 급식비로써 지원되는 게 한 237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아우르고 나면 다음 또 공공급식 쪽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여기에서 공공급식이라 하면 거제시청의 급식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시청, 기업체, 복지기관 이런 부분을 다 망라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이쪽에도 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놓았던데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물건 237억 원이고 나중에 기업체까지 들어오면 이게 300억 원이 될지 그 규모는 내가 보니까 아마 단일 중에서는, 만약에 거제시가 관리하는 직영하는 센터 중에서는 아마 이 정도의 규모가 있는 데는 좀 드물 겁니다, 아마. 이게 전부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단일계약을 해서 구매를 해서 그다음에 일단 학교급식 관련하고 서로 협조체계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수의계약 이거를 보니까 어쨌든 이쪽에다가 물건을 넣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명성이라든지, 제품의 품질확보, 거제시의 농가 소득증대방안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위탁을 줘버리면 나중에 성과 평가만 하면 되는데 이게 직영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농업지원과에서 우선 좀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운송의 그런 부분인데 일단 직영을 하더라도 일부 지금 우리 거제시 내에 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학교급식 하는 업체가. 그런데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0대 정도가 소요가 될 텐데 신규로 구매해가지고 전부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장비라든지 자기들의 운송체계도 일부 같이 활용을 해서 협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기존에 있는 인프라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위탁은 배송을 하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쪽에서 인원이 11명이라는 것은 다른 데는 사실 거창은 21명, 김해는 36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센터 검토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그쪽은 다 포함된 거네요. 위탁 배송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쪽도 그런 부분으로 이용하는데 우리는 현재의 추계내용은 초창기에는 좀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 쪽이나 어느 학교별로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차츰차츰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금 굉장히 전체적인 학교를 커버하려면 그 인원 가지고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수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익이 나면 그거는 임시세외수입으로 일반예산에 넣어버리는 겁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예산편성 해가지고 어떤 기반조성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먹거리센터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된 건 기금화 해가지고 요즘 기금 이익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아예 목적에 맞게끔 어찌 보면 급식을 통해서 올라온 수익인데, 그게 오롯이 급식을 통해 쓰이도록 하는 것도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저도 계속 이 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약재배 한다고 하던데 계약재배라는 게 사실은 풍수해나 재해가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풍수해, 재해가 와버렸을 때 계약을 충족을 못했을 때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고, 너무 또 과하게 생산이 되어가지고 계약금액보다 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은 운용상의 힘든 게 많거든요. 우리도 촌에서 농사를 어머님이 짓다 보니까 예전에 지을 때 보니까 계약재배 해가지고 어떤 때는 돈이 되는데 어떤 때는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헤아려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일단 이 부분도 농가 소득의 창출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가 결국은 어떤 우리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소득향상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가 또 한 3~4년간의 평균치의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서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재해 이런 부분이 그거는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는 별도의 우리가 공급체계를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더 집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마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총사업비가 40억 원인데 토지는 다 매입해 있는 겁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토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이전한 부지 매입하는 비용으로써.

전기풍발의의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안됐다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일부 한 80%는 되었고요. 나머지 도로과에 현재 과수나무 심어진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한 20% 정도 그 정도가 현재 협상 진행 중인데 좀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수용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써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 토지가 수용이 안 되더라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축하는데 문제없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위치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없는 자리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에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사실 놀이시설도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제로로 해놓았는데 실제는 이만큼 토지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실제로는 40억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직영체제로 가면 우리 직원들 지원과에서 파견 나갑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별도로 팀을 구성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쪽 부분에다가.

전기풍발의의원

그러면 계를 하나 조직하는 겁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5개의 급식유통물류업체들이 있는데, 협의나 이런 건 좀 있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얼마 전에도 우리가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는 부분에 푸드플랜의 공급체계 구축하는 그 부분에 그분들을 센터로 모셔가지고 내용도 의견도 청취도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어떤 부분에서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용역에 담아서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급식유통물류업체를 보면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목적이 식자재 출처가 불분명하다, 원산지 표기. 그리고 최저가 입찰로 해서 품질도 그렇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놓았다 말이죠. 이런 것을 5개 급식유통물류업체가 들으면 이거는 서로 신뢰감이 뚝 떨어지는 건데 그런 내용들도 논의가 있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안전성이라든지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또 안전성분석실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에도 들어오는 하나,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는 그런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우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상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견을 청취도 하고 청취에 대한 대안도 만들고 용역과정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담아서 다음에 운영하는데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경상남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권역별로 4군데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거하고는 별도로 하는 거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전기풍발의의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식재료 납품하는데.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앞으로 또 이것도 결국은 이쪽 부분에 같이 사실상 통합해가지고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될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잡음이 나지 않도록 슬기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친환경식자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또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기업한테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농민, 어업인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동식당 이런 거를 구축을 했었는데 우리가 공동식당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은 학교로부터 한 2~3개월 전에 그런 식단의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공급체계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거제시에 영양사협회가 있으니까 위생과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공동식단이 되면, 친환경식자재들이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식단을 하면 아무래도 가격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안에 먹거리지원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거리지원센터 계획 전에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부지 자체에 지금 물론 우리가 기존 개발과 농업개발원 그 시설들을 사실상 신축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획이 있었거든요, 부지 안에는.
동수

김동수위원

개발원.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시설이 추가적으로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신규수요가 되는 부분들은 부지를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서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오히려 농업개발원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먹거리지원센터를 하는 게 오히려 부지 활용도면에서는 더 효율이 높겠습니다. 오히려 더 잘된 것 같고, 40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안 그래도 저도 제일 우려스러웠던 게 기존 급식업체들을 사실상 업체를 아예 없애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용역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그분들이 지원책이라도 들어갑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은 현재의 공급시스템을 보면 우리 지역의 5개 업체가 사실 영세업체입니다. 영세업체가 되어가지고 보통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다수 우리 업체가 차지하는 그런 경우는 경상남도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위탁을 해가지고 일부 판매하는 그런 식의 부분이 대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업체들을 만나본 결과도 업체들이 여기에 같이 공급체계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의 의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방향의 부분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주로 듣고, 또 기존 우리가 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업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학교급식이 설치되고 나서 그분들이 이때까지 유지해온 거는 사실 아닙니까. 어떤 말씀도 있고 했지만 그분들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노하우와 또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상생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237억 원이란 거제시의 학교급식이지요, 이거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학교급식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수료 수입이 14억 8000만 원인데 그래서 수지계산을 하니까 5억 8400만 원 이윤이 남습니다. 이게 이렇게 남겠습니까? 뭐 추계이지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정상궤도에서 전체 학교의 공급체계가 이루어질 때를 우리가 수지계산을 내놓은 거고, 실제로 우리가 올해 연말에 설계가 다 되고 나면 내년 중에 통합먹거리지원센터가 건립이 되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약간 운영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는 내후년부터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단번에 100%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노하우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구축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상황도 생길 테고, 그래서 지역별, 학교별 초·중·고 이런 식의 시범 부분으로 해가지고 몇 개소 운영을 하고 차츰차츰 확대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게 전체 100%를 우리가 수용했을 때 현재의 수지타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했을 때 생각보다는 수지타산이 나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공공급식 먹거리지원센터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거제시에 나는 농산물·수산물을 우리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다 보면 고민을,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어느 생산자 것을 받아줄 것인지 또는 가격을 어떻게 맞춰줄 것인지 하는 지역 내에서의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서 하니까 이거는 앞으로 조심해서 진짜 어떤 신중한 검토를 해서 또 구매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이런 지역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하고 먹거리지원센터하고는 기간이 어찌 됩니까, 옮기면.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같이 설계를 합니다. 통합지원센터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설계는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건물도 크고 여러 가지 부속건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항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최대한 같이 지금 계획으로써는 같이 가는 그런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완공을 같이 하는 걸로.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통합먹거리지원센터가 더 급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도에서도 지금 굉장히 독촉을 많이 받고 해서 지금 우리로서는 별도로 구분해서 설계를 좀 해 달라, 따로따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안 낫겠습니까. 같이 하고 같이 준공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건물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궁금하고, 지금 이 장소는 뭐로 쓸지 모릅니까. 옮기고 나면 지원센터를.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재산을 관리하는 파트에서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5개 업체들 간혹 모임에 만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렇지요. 그런 거를 잘 컨트롤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거제식물원 키즈어드벤처(정글타워)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 시설만 이 부지에 하면 부지가 좀 더 남지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 시설 말고 또 다른 걸 차후에 계획하신 거는 있나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지금 우리가 야외 잔디공원에는 키즈어드벤처 외에 석부작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더 향후 이끼 조성이나 아직 계획 중입니다. 그런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시설 바로 부지.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부지 옆에, 출구 쪽에. 돔 출구 쪽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돔 출구 쪽이면.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지금 매점 되어 있는 매점 건너편 앞쪽으로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 앞쪽으로. 그쪽으로 보조온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석부작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그쪽으로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 부지가 용도가 주로 어린이들 놀이시설인데 이 주위에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금.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키즈어드벤처에 지금 포함되는 면적을 제외한 1,20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즈어드벤처 그 주변으로는 안전펜스를 쳐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전펜스 다 들어가지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우리 어린이들이 노는데 안전성의 문제가 없게 펜스를 친다, 이 말씀이지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뒤에 지도 항공사진 위치도를 보면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빨간 건물 게이트볼장, 여기에서 봐도 이렇게 봐도 이게 눈에 탁 걸리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산이 문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예산이 문제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글돔이 앞으로 대박상품이 될 것이라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없애서, 없앤다는 말이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데로 이전하고 부지에 이용객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갑시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식물원 키즈어드벤처는 지지난주 의원간담회에서 많은 질의와 응답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사항이 있으면 받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하고 조금 연계라고 보면 연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놀이시설도 중요하고 정글돔도 사실 중요한데요. 저번에 석부작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한쪽에 매점 앞에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면 다시 조금 손을 본다, 그 말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그거를 우리가 이끼공원 쪽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다른 사업을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실한 거는 불확실합니다. 조성을 하기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석부작도 동부에 자연예술랜드 안에도 보니까 그분이 특별하게 조성하고 있는 게 있던데, 그런 내용도 혹시 압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자연예술랜드 말씀하십니까?

이인태위원

예, 안에.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상세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잘 모르십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정글돔 오픈할 때 매점을 한 번 들렸는데 매점에 지금 아직 그게 100% 된 겁니까, 매점 관리가.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매점은 30일간 운영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정글돔도 그렇고 키즈어드벤처 이게 되고 하면 어린이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이나. 그러면 먹거리 부분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먹거리 부분은 식물문화센터가 9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서 그때 매점을 그쪽으로 또 옮겨가지고 할 거라서 같이 아울러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원간담회 시간에 나왔던 우려하는 부분들 있었지요. 그거를 좀 정리하셔가지고 보완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정글돔을 농업육성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린이 놀이시설 이게 관광부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치가 거기에 있다 해서 지금 농업육성과가 떠안게 되었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계속적인 안전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이인태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보완사항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천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지 않을까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웃지만 마시고.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가지고 추진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식물원 키즈어드벤처(정글타워)조성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식물원 키즈어드벤처(정글타워)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지금 향후계획에 보니까 이게 5년 걸리더라고요. 2021년도 7월 착공해가지고 2025년도 5월, 나는 이거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오타가 맞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2022년 5월인데 ‘5’자로 오타가 났습니다.

이태열위원

오타가 맞군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은 4년 정도면 아파트를 한 1000세대 지어도 지을 세월인데.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정말 우여곡절 끝에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애인복지관도 지어지고 또 새로운 종합사회복지관도 지어지고 논란 없는 상황은 없겠지만 어찌 되었든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도 이쪽에서 수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좀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나마 오타라서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여기까지 힘들게 왔었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공기를 좀 앞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정말로 만여 명이 넘는 장애인들의 소원 풀이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쁘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좀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공기를 좀 앞당겨주십시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이 계획을 짜면서 최대한 가장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마운 게 아니고 이거는 질타를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이 진작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2015년도에 용역까지 다 수립을 해놓고 결국 장소 결정 어쩌고저쩌고하다 보니까 예산도 다 놓치고 벌써 5년이나 그냥 흘러왔습니다. 다행히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한다 하니까 그것도 아쉽지만 기존에 써왔던 거의 10년 동안 써왔던 이곳을 그냥 리모델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과가 잘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신축이 되면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은 2022년 이후에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일단 신축되는 복지관이 준공이 되어야 저쪽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기간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함에 있어서 최대한 일정들을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리모델링 사업비부터 해가지고 일정을 잘 잡아서 최소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아까 회계과장님이 설명할 때 게이트볼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게이트볼장이 다시 들어갑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사용하는 데에서 게이트볼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 지금 양정복지관에 있으니까 신축 예정부지에도 복지관에도 게이트볼장을 넣는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굳이 게이트볼장을 따로 보고를 안 해도 알아들을 뻔했는데, 그래서 저는 또 그러면 새로 짓는다면 그게 전천후식으로 조성이 안 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세부적인 설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하여튼 최신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위에 비라도 가릴 수 있고 그래서 전천후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비가 앞으로 2020년 5월까지 인데 사업비가 우리 시비 100% 94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100억 원 예산을 잡아야 될 것인데 예산수급은 원활하게 짜였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산수급은 하여튼 기획예산실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2년 안에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복지관 사업비 시비로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담당 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시비가 100억 원이 들어가면 다른 사업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수급에 있어서 잘 짜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양정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해결 다 되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양정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 3차례 정도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장님하고 주민대표들하고도 면담이 있어가지고 시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원활히 마무리되었네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옥포 빈집활용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비가 한 1억 원 정도 늘고, 당초에 계획했던 그 위치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감정도 안 했습니다. 탁감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 금액하고 이렇게 토지도 하고 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감정도 안 하고 이렇게 다른 데로 방향을 바꾼 그런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은 안 했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봤을 때 감정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었나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전혀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감정을 못했죠.
동수

김동수위원

감정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은 일을 하시니까 그거까지.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탁감하고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보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탁상감정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거는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할 때는 저희들은 공유재산 할 때는 공유지가의 3배를 저희들이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탁감을 한 거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거, 또 주민들이 지금도 생각하시는 부분에는 상업지역 4~5년 전의 그 경기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지금 상태로써는 좀 그런 거는 많이 떨어졌다는 거를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혀 협상이 안 되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지주들의 마음은 다 안 똑같겠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어쨌든 그때하고 지금하고 현시가하고 많이 떨어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도 좀 안타깝다는 그런 현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된 이 장소에는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입장으로 봐가지고 어차피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첫째는 리모델링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 건물을 지금 육안으로 저희들이 봐가지고는 과연 이거를 리모델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좀 철거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판단이 안 설 정도로 육안으로 봐서는 조금 노후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검토를 하고 철거를 할지.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또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에서 다른 데로 옮겼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한번 꺼낸 건 회계과장님도 와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어린이교통공원 있죠, 지금 부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진행 중이죠? 당초 계획했던 부지는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모르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용역비가 580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비 그게 기본계획용역이었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580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5800만 원. 용역사 좋은 일 시켰네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하여튼 과장님 우리 옥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잘해서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옥포에 첫째 기존 당초에 장소를 수용가능성도 알아보지 않고 올렸습니까, 그분들한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최고 처음에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동의서가 있어야 가점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신금자위원

동의서는 받았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당연히 받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질적으로 그때 동의서 했던 거하고는 구체적으로 얼마에 거래한다, 이런 사항까지는 없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다는 개념이었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신금자위원

그래도 이 장소를 했으면 헌집을 좀 털어내고 주변 환경도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은 1억 얼마 차이나지만. 그러면 지금 옮기려고 하는 데는 리모델링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른다, 그렇지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것도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일단 안전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불가피하면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현장을 안 봤지만 보기에는 괜찮아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써는 철거가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금자위원

안전진단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첫째, 제가 또 묻고 싶은 건 장소를 처음 신청한 곳하고 옮겨도 된다는 거네요, 옥포를 봐서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거는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주민들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두 차례, 세 차례나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체에서 위치를 선정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장소는.

신금자위원

물론 협의체가 있고 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의견은 제시해줘야 되는 거라고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무조건 협의체만, 개인적인 연분으로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하니까 장소를 내용이 좀 틀리지만 고현도 걱정이 되네요, 옥포 이런다고 보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 이거는 지금 앵커(anchor) 메인하고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신금자위원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지금 변경안 계획으로 옮긴 이 위치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보다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하는 게 낫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또 소요예산이 더 늘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앞에 것도 사실은 슬레이트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부분보다는 돈은 좀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여기가 면적이 더 좀 넓습니다, 앞에 보다는. 물론 금액도 조금 더 늘어난 거도 맞지만. 어쨌든 5가지 정도의 저희들이 자리를 위치를 선정해 주고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부분을, 특히 지금 이 자리가 옛날 동사무소 ‘옥뜨락’이라는 센터가 있는 데하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접근성이 가까운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실제로 신금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도시재생의 일환이잖아요. 어떤 공간의 효율성·효용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기존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그게 원뜻인데 내가 보니까 돈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내가 보기엔, 원하는 그분들의 보상희망가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아예 도시재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거는 빈집은 이대로 놔두고 또 장기방치될 거 아닙니까. 빈집정비특례법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한다 해도 세월이 한참 갈 거고, 그러면 도시재생 할 거라고 했던 이것도 국비가 100억 원입니까? 150억 원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150억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150억 원이죠? 150억 원에 또 시비 넣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사업의 목적이 안 맞다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철거하는 거는 사실 리모델링이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분들이 요구했던 금액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엊그제하고 다시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도 그때 참석도 하셔가지고 그런 상황을 보셨을 텐데.

이태열위원

비고란에 보상, 그러니까 추정가격이 아까 탁감이라는 개념입니까? 10억 원 해놓았는데 보상희망 건은 12억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거보다 조금 더 높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또 하는 게 두 가구입니다. 두 가구가, 또 두 분 다.

이태열위원

두 군데 다 일상인데 보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똑같은 금액을 요구를 하지를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집만 살 수는 없는 입장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리 옮긴다 치고 그러면 그 빈집은 어떻게 할 건데요, 또 방치잖아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상태로써는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차라리 정부예산 내려올 때 기왕사 예산 더 드는 건에 내가 보기엔, 이거도 추가로 더 들잖아요. 그리고 출급이 더 들 거고. 그러면 돈은 좀 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빈집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다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말씀은 어쨌든 틀린 말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가지고 어쨌든 한정된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는 이쪽 부분이 분명히 낫다는 것만큼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빈집이 그대로 방치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 예산을 좀 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돈 좀 더 주고 면적 많이 받으니까 좀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가성비가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성비가.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좀 그런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예산의 가성비가. 그런데 요즘 비슷한 말로 ‘가심비’가 있는데 같은 돈이 들더라도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좀 비싸도 원래 본질에 맞게 목적에 맞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위치를 보시더라도 거기하고 옛날 동사무소 앞에는 중심가입니다. 면적도 늘어나고 금액도 좀 늘어났지만 가치로 보더라도 중심가에 있는 땅입니다, 저희들 이 땅이. 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저쪽에 비교해가지고 저렴하게 구입한다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면.

이태열위원

저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취득하는 것을 바꾸게 된다면 기존에 지금 빈집에 대한 부분 정비계획도 빈집정비 특례법 했던 전에 김용운 의원 시정질문할 때 법률이 다되어 있던데 법률대로 해서 어떤 정비계획도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옮기는 게 맞는 거지, 그거는 기분 나쁜.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덜렁 놔두고 새로 옮겨가는 건 좀 그렇다. 그 빈집에 대한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분도 좀 섭섭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분이 협약서 써줬으니까 그 사업이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최고 처음에는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분도 해 준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예산의 효율보다는 좀 일정 부분 기여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그분 얼굴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 사업만 놓고 보면 우리가 약간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이 사업의 본질을 우리가 이탈해버린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렵게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승포가 지금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옥포하고 고현동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주민협의체가 노력을 해서 주민협의체가 다양한 곳을 다 보고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사실은 옥포동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전문가들이 다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저도 이 회의에 참석을 해봤는데 이걸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내용을 봤더라고요. 꼭 이 장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곳을 봤단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도 여러 군데 현장을 안 가봤겠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결정을 한 건데 신중을 기해달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협의체가 이야기한 내용들은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안 맞아가지고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진입도로나 이런 게 너무 협소해가지고 거기가 얼마나 활용이 되겠는가, 이런 회의감도 있었습니다. 저도 의견도 제출했었고. 그래서 지금 위치는 그런 거 없이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또 ‘옥뜨락’ 하고도 연계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결정한 겁니다. 그거는 따라줘야 안 되겠냐 이 말이죠. 하여튼 이거 말고도 사실은 장승포동, 옥포동, 고현동 도시재생사업들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고 또 민원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시의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행정에서 도와줄 분들을 잘 도와야 성공할 수 있는 가치가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주민협의체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하는 바를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옥포 빈집활용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포 빈집활용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첫 번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두 번째 거제식물원 키즈어드벤처(정글타워)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세 번째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네 번째 옥포 빈집활용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 7월 역사적인 8대 의회 출범 이후 총무사회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로 명칭이 개칭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예산심의, 업무보고 등 거제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한 지난 2년 동안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인태 부위원장님, 신금자 부의장님, 그리고 안순자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강병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무사히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문위원실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조선산업 부활을 기원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상임위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