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배문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읍면동 순회 방문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 보고는 반별로 보고서를 작성 취합하여 차기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심사결과보고서가 5월 19일과 5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만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5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한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무인민원 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서류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며 무인민원 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두어 운영상태를 점검 관리하고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부의장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김만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5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생활보호법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장학금 지급시 재단법인 정읍시민 장학재단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관련조문등을 개정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정할 때 당초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도의 정읍시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던 것을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제8조 제1항중 6월과 12월을 2월과 8월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부의장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승범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서준석 의원 이의 있습니다 라고 함) 네. 서준석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의원
서준석의원입니다. 재단법인 정읍시민 장학재단의 경우는 우리 조례에 있겠습니다만 장학재단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또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민장학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저희들이 의결을 할수 있을것 같아서 이부분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문환부의장
서준석 의원! 답변대상은 누가 해야 합니까?

서준석의원
답변을 듣고자 하는 두분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1차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 보다 내용을 말씀하시고자 하면 해당 국장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
김승범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든것이 부족한 제탓으로 돌리시고 정회전에 서준석의원으로부터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사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재회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문환부의장
김승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승범 위원장으로부터 재회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