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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66회 제2본회의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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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시정 질문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다섯분의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한영호 의원,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세분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한영호 의원,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순으로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 및 답변 방식은 종전과 같이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1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은 2-3명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

김승범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5만 정읍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십년만의 가뭄으로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엊그제 단비가 내려 모처럼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가뭄을 거울 삼아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는 지금 사회적. 경제적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시대적,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해 우리 정읍시를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식개혁과 의지를 바탕으로 한 시민역량의 결집이 절실히 요청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읍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시행착오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 간다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하여 지방의회 설치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의안 발의권을 비롯하여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과 개폐 뿐만 아니라 행정, 재정의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무처리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결권, 행정감시권, 선거권, 자율권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요구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관련조항은 입법취지로 보아 강행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대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공무원의 사생활 침해라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본회의에서 승인되자 일부 실과소만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의 행정자치부 해설을 보면, 동 규정의 개인 사생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타인에 의해 외부에 공표되었을 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내지 인격적인 수모를 느끼게 되는 경우 등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의거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보의 공개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측면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측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업무 수행중에 잘못 처리하여 지적을 받은 사항을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 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 정읍시의 지방자치는 퇴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측의 이러한 자세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3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예정대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의회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는데 집행부측의 비협조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시정질문을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따끔한 질책과 정책적인 대안제시가 미흡하더라도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부시장께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지난 95년 7월 13일부터 2000년 12월 11일까지 5년5개월 동안 616억3천6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1일 58,600톤의 처리용량을 갖춘 사업으로 2001년도 까지 591억1천7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 현재까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 초기에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는 당초 예산보다 약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시비 부담을 적기에 못함으로써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그로인해 원인자 부담금이 약 27억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공 사업비에 비하여 현재 약 25억원이 투자되지 않았는데, 재원이 부족하여 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준공처리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도 업무보고시 환경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업무를 이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9년 6월에 실시하였던 현안사업조사특위 활동시 년간운영비는 98년도 물가상승분에 대한 보정가격임을 감안하여 소요인원 39명에 23억 8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실태와 년간운영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정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완공직후 수질환경 보전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 배출 허용기준을 정한 고시지역을 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지역고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 3항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 징수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공장설립 등 각종 인·허가시 오·폐수 및 축산 폐수 처리 시설등을 별도로 시설할 필요가 없음에도 별도 배출 기준을 정한 지역 고시가 되지않음으로써 시 재정 손실 및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3산업단지에 계약을 하고 입주하려던 기업체가 수질환경 보전법상의 배출 허용 기준을 따르기 위한 폐수 처리시설 투자비 부담으로 입주를 포기하고 타 지역으로 입주한 사례가 있습니다. 3공단 입주계약시 폐수 처리시설 비용이 부담되어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과 잘못된 사업시행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하수종말처리장의 현재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다음은 내장산 국제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장산 국제조각공원 조성사업은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 쉬어가는 관광지로 가꾸고자 내장호 주변 일대에 내장 생태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에 걸쳐 125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총 4만8천8백3평에 조각전시장 약 2만7천평, 생태식물원 약 2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현재 사업은 법적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98년 사업 추진시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사업 총괄 책임자라 할 수 있는 토목사무관은 다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본 사업은 정읍시의 재정형편상 시비 확보가 불투명합니다. 사업규모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취소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넓은 땅덩어리에 썰렁한 건물과 텅빈 전시장으로 자연공원 속의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기 시행된 전통민속 목석원, 산책로의 경우에도 관광철에는 그 효용가치가 높다고는 하나 관광철이 아닌 평상시에는 산책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전무한 실정이며, 산책로가 파헤쳐저 잡초만 무성이 나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업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무계획적으로 시작된 낯내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98년 사업시행 초기부터 본사업이 예산확보 대책없이 추진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의 재고를 권고하였을 정도로 문제가 아주 많은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현재 환경부에 사업시행 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환경부로부터 허가 승인이 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용산호 관광지 개발과 생태 식물원사업 이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제 조각 공원 조성사업이 여러가지 문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무엇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이 준공되면 년간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되며, 이에 따른 재원대책과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의 의료재활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 재활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찾아오는 장애인들에게 상담을 통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서로 친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므로써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수준높은 복지 서비스 기관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관이 우리 정읍시에서도 96년도부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한후 부지를 선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취득하는 과정을 거쳐 2000년 12월에는 수성택지개발 지구내에 부지 688평, 연건평 408평 규모의 복지관이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관이 준공된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관의 개관으로 질 좋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장애인들이지만 소수의 장애인이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 본 의원도 장애인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장애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장애인 복지관의 개관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의 직원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4의 운영요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원칙적으로 공개채용 방법을 통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장 채용은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했는지? 사무국장과 직원들의 채용도 자격기준에 명시된 대로 적합한 자를 공개채용 원칙으로 채용되도록 지도 감독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5월 15일에 정읍시장과 사단법인 한국 지체 장애인 협회가 장애인 복지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정읍시 지체 장애인 협회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5월 28일에는 복지관 예산편성을 승인하여 주었던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4억8천3백만원 예산중 사무비와 재산조성비에 4억여원을 지출하고 사업비에는 8천8백43만 2천원만 편성되어 있어 이는 위탁관리 계약 제12조의 규정에 사업비를 30%이상 사용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예산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협회가 장애인 복지관을 관리 운영 할때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정읍시 의회가 15만 시민의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하여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므로써 시민의 성원과 지지를 받고 더욱 성숙해 지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로서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부시장 이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제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하수종말처리장 현재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하수종말 처리시설공사는 95년7월13일에 착공하여 총사업비 414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96년12월말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양여금 보조계획 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동 등 총 사업비가 지적해 주신대로 616억3천6백만원으로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집행된 25억원에 대하여는 시비부담을 못해서 금후 확보되는대로 부대시설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11일 타설 준공을 마쳐서 가동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환경사업소 업무 이관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11일 준공이후에 실무부서의 상호간에 사무인수 과정에서 하자부분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인계를 못받겠다는 부분에서 인계부서에서 확실히 해주어야 인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양 부서간의 이견이 있어서 지난 5월에 조정을 했습니다. 하자부분 책임은 명백히 하고 인계인수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라고 해서 이번 6월말까지 시공자 감리단 등 입회하에 인계인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9년6월 실시하였던 현안사업 보고시 소요인원 39명에 23억8천만원의 운영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일반운영비 21억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하수종말처리시설 완공후 별도 배출 허용기준 지정, 고시를 하기 위하여는 공단 및 처리장의 처리 운영자료가 있어서 자료에 따라서 배출허용 기준 지정 고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금년 5월까지 운영자료를 수집해서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6월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서 지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제3공단 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사항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정고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1, 2차 처리후에 종말처리시설로 보내야 하고 기준고시 이외에도 1, 2차 처리과정에서 기준 이내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했을때에도 비용이 상당히 과다해서 관내 타 지역으로 입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공단은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3공단은 7월분부터 부과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상 일부 문제점과 대책은 시설후에 일부 기계, 계장분야에서 40건 정도가 운영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25건은 보수완료 하였고, 5건은 7월말까지 보수완료 예정이고, 조목스크린등 10건은 하자책임에 있어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감리단 조사를 시켰고, 판단에 따라서 지난 5월23일에 회사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하자 보증보험회사에 보수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조기에 보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번째 국제조각전시장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이나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사업 준공후에 년간 운영비와 재원 확보대책은 있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국립공원내에 조성되는 내장산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중에 생태식물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조각전시장을 2004년까지 년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 이행중으로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나 공원관리측으로부터 일부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토록 하라고 해서 지금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2단계로 분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탑주변에 기 매입한 토지 약 51,000㎡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후에 8월부터 기반조성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반 공사가 착수되면 잔여 미협의 토지도 토지매수협의가 비교적 용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사업의 소요사업비는 국비 4억, 지방비 45억, 민자 27억1천만원등 총 76억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까지 22억원을 투입해서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고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비 1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후 소요되는 사업비 49억8천8백만원중에 민자 27억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2억원 부분은 국비 2억원과 지방비 20억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반절씩 1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우리 정읍 천혜의 관광자원인 내장산이 가을 한철에 머물러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관광지화 하는데 같이 연계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지원과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후에 수지분석의 년간 수입은 입장료 수입, 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 2억6백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년간 운영비는 인건비, 시설유지비 2억정도로 해서 6백만원정도 수입과 운영비를 같이 맞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질문보기] 세번째 [답변]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복지관이 완공된지 상당히 지났는데 지금까지 개발을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관장이나 직원 채용여부는 법에 적합했는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비 계상비율은 적정했느냐, 금후에 예산 프로그램이나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에는 금년 5월말 현재 5,537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이들 등록장애인을 포함한 관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해서 10억원의 예산으로 99년12월에 착공하여 1년만인 작년 1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조례제정과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승인, 수탁법인 공모절차등을 거쳐서 금년 2월15일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간은 내년 12월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법인에서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제정, 관장임명 등 조직구성, 예산편성, 시설과 장비구입, 장애인의 욕구조사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서 개관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교육 등 12개 프로그램의 이용자를 6월말까지 모집해서 7월중순에는 개관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관장 및 직원채용의 적법여부입니다. 관장 임명은 관련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4의 관장 자격기준 제5항을 적용해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탁법인에서 임명을 하였습니다. 사무국장을 포함한 5명의 직원은 전문직과 해당분야 3년이상의 경력자를 특별 임용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특임하였으며, 기타 직원은 금후 단계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채용 할 예정입니다. 관장을 포함한 직원 채용은 수탁법인의 권한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 4억8천3백만원중 사업비 8천8백만원 편성은 위탁계약 제12조 예산편성 비율 위반여부가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것으로 이해를 하구요. 사업비를 30%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입니다만 금년에는 사업기간이 사실상 6개월이기 때문에 4억8천3백만원중에서 8천8백만원이기 때문에 20%가 조금 못됩니다만 나머지 예산은 일부를 재산조성비로 계상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금후 예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수탁법인의 운영비 지원이 어렵고 직원 인건비와 관리비의 상승으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므로 국민기초 수급자가 아닌 일반 유료 이용자 확충과 후원회 결성등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늘리고 직원의 정원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일정비율의 사업비를 유지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부족과 이동상의 제약등으로 이용자가 적어 개관초기에 일부 프로그램 운영에 다소 차질이 염려가 됩니다. 우리 지역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 산하 행정과 지역 언론매체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서 서비스라든가, 자체 차량을 통한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활성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함) 김승범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

보충질문에 앞서서 우리 정읍시가 달라지고 있는지 알았더니 달라지지 않습니다. 눈치안보는 소신행정, 일괄성 있는 책임행정, 간섭 덜 받는 행정, 공정한 인사행정을 펴나가면서 안정된 행정이 정착되었는가 의문이 갑니다. 또한 권한이 주어진 만큼 책임질 의무가 있는데 현장 중심행정, 주민 근접행정이 안되어서 주민 만족행정이 되고 있는가 의심을 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운영상 문제점과 부작용을 찾아가면서 개선해야 되고 보완해야 할 시점에서 부시장께 소신있는 답변을 원했는데 기대했던게 무리였던것 같습니다. 다른 과장들과 다를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요구드리겠습니다. [질문]정읍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은 시행부터 2000년12월9일까지 여섯차례나 무리한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한 고시지역을 하지 않고 이제서야 하겠다 라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2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사전 설계심사를 한번이라도 해가지고 사업비를 증액하였는가도 의문이 갑니다.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99년12월11일 정상 가동한다고 보고한후 지금까지 고장난채로 방치, 보수이행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정상적인 가동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조기보수..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때마다 조기보수해서 정상가동을 시키겠다라고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성 없는 답변을 가지고 이자리가 어디인데 어물쩡 넘어가고 있습니까? 즉 침사조목스크린 자동 제전기가 고장난채로 방치되어 있는데 시험가동도 하지않고 검수는 누가 했습니까? 환경부 최종보고 이후와 사업시행 또한 부실공사로 인한 감사원 또는 도감사 지적사항은 없었는가, 있었을것입니다. 감독소홀로 문책당한 공무원은 있었는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원인자 부담금중 2산업단지에 따른 전북개발공사에서 추가로 부담을 해야하는데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사업비 증액요인중 하나가 정읍시가 시비부담을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부담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는데 깊이 사유는 타당하며 지금까지 개발공사와의 협의는 어디까지인가, 본 사업소는 2001년도 운영사업계획에 6억6천6백만원을 확보, 울타리 공사와 조경공사 사업을 발주 추진중인데 2002년도 조경공사용 대목식재에 따른 예산 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조경공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인된 구조안전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라도 안전진단과 함께 보완 방법 및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써 부시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함)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시간 10시38분인데 10시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먼저 충분한 답변을 못해가지고 보충질문 하시도록 한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면서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작년 12월11일 가동하겠다고 답변하고도 정상가동을 지금껏 못하고 있다. 언제 정상가동이 가능할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 기준내로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수작동하는 기계는 자동화되도록 하자보수 지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방은 될것 같지 않고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10월말쯤이나 되지는 않겠는가, 제가 세밀히 파악을 해보고 챙겨보겠습니다. 두번째 하수종말 처리장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도감사나 어떤 지적사항,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당한 사례는 없느냐, 지난 3월달에 도 종합감사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관련은 아닙니다만 성토공사비 관계로 과다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현대건설에서 한 사업인데 9천2백만원정도 이의 신청에 있어서 도에서 검토중이고 기타사항으로 문책공무원이나 이런 지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가 부담할 부분, 명확히 밝혀진 것은 3억8천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추가부담 14억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와 전북개발공사가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양여금이 늦게 왔기 때문에 부득이 그랬던 것이지 우리시 책임이 아니다. 개발공사는 어쨌든 공사가 늦어진 것은 시에서 책임을 지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 정읍시에서 관련 변호사들 의견을 들어보면 개발공사가 부담을 해주는게 맞다. 그런 취지이고, 그래서 개발공사 관련 부장에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어렵다 해서 그 부분 쟁점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3억8천백만원이라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일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협의하다가 안되면 소송까지도 가야 될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부대공사가 있는데 부대시설보다는 정밀안전진단이 시급한것 아니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하자보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정상 가동됩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부분적인 가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은 운영해 가면서 보완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모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거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질문]수질환경 보전법상 고시지역이 늦어진 이유는 명백한 직무유기 아니냐고 보충질문에서 물어보았는데 그 답변이 소홀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 답변중에 환경사업소 기계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은 차후로 가동을 할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계획된 대로 운영이 되면서 그 기계는 분명히 그 자리에 설치가 되어서 검수를 당연히 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책임질 부분이 있었을텐데 책임진다는 분은 한분도 안계시는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하는데 처리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가동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환경수질 보전법상 배출허용 지정고시가 늦어져서 대용특수제작회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입주를 포기한 예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김병태의장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없으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김승범 위원장님께서 당초에 수질환경보전법상 고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빠뜨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고시를 못한 이유는 정상운영이 되어서 3공단에 있어서 여러가지 자료분석이 되어야 그 분석을 토대로 기준고시를 하게되는데 그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처리시설 운영문제에 관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게 된 책임문제도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기계 고장으로 안되고 있는데 그것이 기계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지, 이것이 쟁점이 되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추가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영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의원

한영호의원입니다. 금년도에 첫번째 맞는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6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드리며,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3대 정읍시의회가 개원하여 힘차게 출발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간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정직한 살림꾼으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 합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아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읍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행복한 사회적 삶을 누리는 데에 부적합한 요인들이 있음을 느껴 정읍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작은 보탬이 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가지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의회청사 활용방안과 대책, 그리고 구의회 청사 광장 정리공사에 대한 건, 다음으로 동학 농민쌀 공동브랜드 명품화에 대한 추진현황과 실적, 그 다음으로 제2시장의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의회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구의회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부지 2,268평에 연건평 1,537평을 2000년도에도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읍시의 발전과 활용도가 높은 방안으로 이용하겠다고 했고, 2001년 2월 업무보고시에도 4월까지 의회와 협의 5월말까지는 활용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결정되였는지 결정되였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활용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의회청사 광장은 우리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여론도 휴식공간이 적은 우리시의 현실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을 원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조경사업을 한 것으로 보면 주차장도 아니고 휴식공간도 아닌 그저 주변 몇몇 상가들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떨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의회 청사를 활용하여 방문하는 이용객들은 주차장을 활용할수 조차 없게 되여 있는데 금후 근본적인 관리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구의회청사 활용계획이 어떻게 결정됐으며, 만약 결정이 안되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의회 청사광장 정리공사를 하면서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조성하였는데 무슨 용도로 이러한 주차공간을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다음은 동학 농민쌀 공동브랜드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우리시는 도.농 복합형 도시로 실제로 미.맥위주의 농가가 15,697농가로 여기 종사하는 농민이 46,136명으로 우리 정읍시 인구 30%나 차지하고 있으며, 벼식부 면적이 17,550㏊로 반당 530㎏을 생산한다면 정부수매 양곡기준 40㎏짜리 2,325,375가마나 되는 많은 량이 생산되는데 그중 작년에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추곡수매 615,265가마만 수매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수매에 의지하고 나머지는 상인들에게 불리한 여건에도 어찌할 수 없이 팔아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200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쌀수입이 전면 개방되면 농민들은 어찌해야 되는지 막막하기만 한데 다행이도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쌀소비 대책으로 동학 농민쌀 명품화 공동브랜드 개발을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대책과 동브랜드개발화로 인한 효과와 실적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다음은, 제2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우리 정읍시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고장으로써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시장경제가 살고 시장 경제가 살아야 시민들의 삶의 질도 그만큼 윤택 해지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대형 유통센타가 들어와 상설 재래시장이 활성화 하지 못하고 위축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제2시장은 상설 정기시장으로서 부지면적 5,665평에 장옥면적 1,472평으로 고추시장이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주한 뒤에는 우리시에서 관장을 해야하는 104개 점포중 주택30, 창고35, 그런데로 상가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점포는 39개소뿐으로 시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제2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구조적으로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제6조에는 권리 의무 양도금지가 되여 있는데 현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 조례 9조에 사용자는 시설을 임으로 증.개축할수 없도록 되여 있는데 지금 현재 임으로 증.개축한 점포는 얼마나 되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조례 제38조를 보면 시장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고 조례로 명기되어 있는데 앞서 통계에서와 같이 30세대가 주택으로 거주하는 실정으로 전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제2시장의 금후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상설 시장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제2시장을 분양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한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서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한영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구 의회청사의 활용 및 광장 정리공사입니다. [답변]구 의회청사의 기본계획은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만 활용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작년말까지 시민의견 수렴 및 설문 종합결과에 의해서 금년 3월에 관광문화홍보관, 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등 기본활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재차 기본활용안을 보완하여 현재 수립된 활용계획안은 1층에 정읍주변 시.군중 주변 시.군이라고 하면 부안, 고창등이 되겠습니다만 서해안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광문화 홍보센터를 계획하고 2층에는 지역에 산재하는 많은 농경 및 전통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홍보할 수 있는 향토유물 전시관을 구상하였고, 3층은 지역의 공공단체 및 각종문화단체와 연계한 문화공간 연출의 장으로 계획을 하였고, 4층은 자료실, 기자제 창고, 기타 공간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종합 활용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시에는 건물 외관 정비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전시시설 및 각종 설비등으로 17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활용계획 재검토후에 사후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용역비를 계상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기간중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종합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예산이라든지 활용상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력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광장정비사항중 휴식공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휴식공간 정비는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조경을 실시했으나 식재시 전지를 많이 한 상태로 식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새로운 가지가 번성하면 그늘진 곳에 의자 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장전면의 주차공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전면을 도로로 9m확장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였지만 예산관계로 도로경계에 가공화강석 등 차량진입 차단시설을 설치 못했습니다.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경계에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해서 현재처럼 주변 상가 일반인이 주차하는 공간이 아닌 청사 이용객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두번째 질문하신 동학농민쌀 브랜드화 사업이 부진한데 이에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우리 정읍은 동학혁명의 발상지이고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쌀농사에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맛있고 으뜸쌀로 호평을 받아 왔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직 질적 우수성이 제대로 홍보가 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좋은 쌀을 더욱 향상시키고 동학농민쌀로 브랜드화 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음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정읍동학농민쌀 브랜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5월달에 브랜드안을 결정하였고 7월에 브랜드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8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금년 6월에 특허청에 동학농민쌀 상표등록 출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8월경에 등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 홍보사항으로서는 전국노래자랑등 2회에 걸쳐서 TV방영을 했었고 또 중앙 및 지방지에 5회에 걸처서 홍보를 실시하였고, 기타 프랑카드라든가 팜프렛 전단등을 제작해서 알려왔습니다. 또 판매활동은 전북쌀 명품전 행사에 참여하였고 동학농민쌀 출정식 행사개최, 또 우리 시와 자매결연 및 기타 도시 판매행사 개최를 했었고, 여성단체 농산물 판매행사, 기타 향우회 및 학교동문회 행사시 참여하여 총 4,000포대를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동학농민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우량품종의 계약재배로 고품질의 원료곡을 생산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개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300㏊ 생산량의 원료곡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2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에 따른 2차보전금 1억1천만원과 보장재 지원액 1천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 홍보를 위해서 TV방영등 일간지 게재, 별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종로구, 대구 수성구 등 자매결연도시와 함께 쌀판매 행사에 참여하고 수도권이나 기타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전국 단위쌀 판매행사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각종 향우회 등을 통해서 쌀 판매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세번째, 고추전이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전을 한 뒤에 더욱 침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제2시장은 58년에 개설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점포, 창고, 주택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통 통신의 발달과 대형할인점의 등장으로 전국적인 재래시장 침체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2시장은 지난해 3월 장옥내 고추 중도매인 37명이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침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시장번영회, 시장부녀회 등과 여러차례에 걸쳐 간담회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년에도 1월에 번영회와 2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상인들이 상인 조합을 결성해서 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앞으로 4년동안에 걸쳐서 국비 66억, 지방비 28억, 융자 100억, 민자 226억원 등 총 420억원이 소요되는 주.상복합상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월에 전북도를 경유 산자부에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5월달에 산자부 실사반이 현지 점검 평가를 실시하고 현재 사업 타당성을 심사중에 있습니다. 시장 재개발사업을 우리 상인들이 추진할 경우에 시에서는 기반시설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기타 분야에 있어서는 시장번영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원을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장옥의 사용 및 관리조례의 각 규정에 의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시장은 개설된 이래 토지나 건물등에 대하여 79년부터 20여년에 걸쳐 소유권 분쟁이 이어졌고, 현재도 한건의 양도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동안 상인들은 본인의 소유라고 생각했든, 안했든 간에 임의로 양도양수를 해왔으며, 개설당시 목조건물을 임의로 증,개축해서 사용해 왔고, 또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그러한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소유권 분쟁기간 또는 그 이전에 행해졌던 일들로서 현재는 시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토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장의 현 실태를 재차 파악해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시장 재개발사업도 시장 번영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일부 상인들이 개인별로 불하요구를 요청해 왔습니다만 1차적으로 법률적인 검토결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도 분양계획은 없습니다만 상인들이 의견을 모아 건의하면 법률적인 분양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한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지적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한영호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함) 한영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의원

먼저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구 의회청사 광장 포장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의회청사 광장 포장공사를 주식회사 동성건설과 2000년10월18일 5천3백76만원에 계약을 했고 2001년2월17일 설계변경으로 2천5백23만6천원을 증액했고, 다시 2001년5월29일 4백91만2천원을 변경 증액하여 총 공사비 8천3백90만6천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또 구 의회청사 광장 조경공사는 주식회사 유림토건과 2000년11월6일 5천8백84만원에 당초 계약을 하고 2001년12월3일에는 백6만4천원을 감액 설계변경을 했어요. 다시 2001년2월23일 6천9백91만8천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여 총 공사비 1억2천7백69만4천원에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구 의회청사 광장 포장공사와 광장 조경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두번이나 했는데 왜 변경을 해야 했는지, 변경한 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그래야만 하는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계약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제2시장에 주.상복합상가를 지어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방안으로 생각되며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안이 언제쯤 실현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정말 탁상공론을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한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입니다. 부시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함) 보충질문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25분인데 11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한영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구 의회청사 광장 조성 및 조경공사에 있어서 두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내력은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조경공사는 1차적으로 5천8백84만원에 계약을 해서 1차에서 10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를 하고보니까 관목식재에서 나무를 큰 나무로 변경을 했고 일부 이식계획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목추가가 6주가 있었고, 화단석을 105톤에 실시했고 관목은 추가된 부분이 있고 2차에서 휘향목 1,632주, 철쭉 1,480주, 사용물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광장 포장공사에 있어서는 동성건설에서 했습니다만 당초 계약금액은 5천3백76만원입니다. 1차에서 원래 아스콘으로 되어 있던것을 면적은 1천㎡가 되겠습니다만 투스콘으로 변경을 했고 또 우회도로를 신규로 개설했고, 문설주 설치 4주가 되겠습니다만 신규로, 또 공사중에 사정이 생겨서 배수로를 위해서 파형강관 40m를 추가했습니다. 2차 금액은 4백90만원입니다만 원래 아스콘 바닥 철거를 90㎥를 했고 투스콘에서는 500㎡ 감소를 시켰고 아스콘 증가가 900㎡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물량이 증가된데에 따른 금액이 변경된 부분입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제2시장 주상 복합상가가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제쯤 되겠느냐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산자부에서 실사반이 다녀가셨기 대문에 10월달에는 산자부 결정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총 사업비 420억중에 국비 66억, 지방비 부담부분, 이것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번영회 주민들이 얼마나 의견일치가 되어서 사업추진을 보여주냐 그런것 하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기반조성 이라든가, 여건조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언제까지는 확실히 되겠다 답변드리기는 한계를 벗어난것 같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추가질문에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모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장" 거수) 김만철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자치행정위원장

김만철의원 입니다. 한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의문이 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두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구 의회청사 활용방안은 작년도에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심도있게 논의한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구 의회청사는 내구년한이 10년이내이므로 추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 의회의 입상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17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판단인 것인지, 의회에서 내구연한이 10년 이하로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다고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17억을 투자한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따라서 우리 정읍시 행정이 시장 한사람의 의견이 우선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전면 재검토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제2시장 문제입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미 여러각도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시장 문제는 번영회가 추진한 것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문적인 방법을 기초로 해서 실현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번영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있는 추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김병태의장

김만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도진 의원" 거수) 정도진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 정도진 의원입니다. 한영호 의원님께서 조경공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시장께서는 답변도 아닌 답변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본 의원은 실사를 통해서 또한 현장 감독과 조경업자, 여러분 전문가에서 의뢰하고 본인이 가서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추후 부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자리에서 간단하게나마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못할때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우리 구 의회 조경공사가 과연 천만원자리 조경수가 필요한지, 아니면 소나무 한그루에 900여만원이 들어가는 조경수가 필요한지, 또한 소나무 120센티이상 되는 나무가 500만원, 은행나무 120센티가 되는 나무가 595만원자리가 과연 구의회청사 조경에 적합한지, 시민여러분께서는 확인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 의문점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초 수의계약으로 5천8백여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7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1억2천7백만원이 조경공사 금액입니다.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조경 시공자가 요구를 하였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시에서 지시를 했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 의회청사는 기존 수목 20년이상 수령되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나온 내용을 보면 37주라고 되어 있으나, 담당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35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년이상 된 수령은 1차 설계때 다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설계변경이 되면서 그 나무는 보이지도 않는 한쪽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여기를 봐 주십시요. 여기는 전혀 보이지는 않는 곳입니다. 여기에 11나무 수목이 20년, 30년이상 된 수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폐기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심어놨습니다. 굳이 아름다운 조경을 가꾸기 위해서 과연 20년, 30년 된 수령을 한쪽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 조경을 해야 했는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고 한그루가 천만원이 넘는 나무를 변경해서 8천여만원에 수목이식비를 들여야 했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총 공사금액이 1억2천7백여만원입니다. 이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구의회청사 예산이 2000년에 2억3천이었습니다. 추가 3천으로 총 금액 2억6천만원입니다. 분명한 것은 공개입찰로 수의계약 7천만원이상이 된 것은 해야 되는것도 불구하고 1차, 2차로 나눠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계변경을 통해서 왜 이렇게만 했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의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행정사무감사때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김병태의장

정도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과 정도진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부시장 이우철입니다. 오전에 한영호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 이어서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도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철 위원장님의 추가질문입니다. 첫번째 [답변]구의회청사 내구연한이 10년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추가로 17억이라는 재원을 투입 할 가치가 있느냐, 재검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 의회청사 건물이 30여년 경과되어서 활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작년 7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건물 활용계획에 따른 소요추정사업비 17억원은 전시관이나 문화관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 소재업체 자문을 구해서 산출한 내용으로 건물보수나 정비사업은 아니고 문화공간에 대한 일부 인테리어, 시설비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용역비에 2천만원정도, 건물 외관정비에 1억원, 앞서 말씀드린 1층 문화홍보센타에 6억원, 2층 전시관 시설에 8억원, 3·4층에 기본 인테리어 2억원정도 들겠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하나의 자문을 구한 계획안에 불과한 것이지 결정된 내용이 결코 아니고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활용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공청회는 물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활용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번째로 [답변]제2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번영회만은 어려울 것이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알고요. 오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자부 심사결과가 10월중에 확정이 통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번영회와 시가 같이 협력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복합상가에 있어서 상가는 조성이 되면 입주상인에게 우선 분양이 되어야 할것이고 또 주택 건설비용 부분은 업체에 건설비용대신 분양을 책임지게 하면서 여러가지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시가 적극 번영회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김만철 위원장님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구요. 다음은 정도진 의원님께서 구 의회청사 활용관계와 관련해서 조경공사시에 최초에 5천8백여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1억2천7백만원 대폭 증가했다. 설계변경은 업체에서 요구를 했느냐, 아니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구 의회청사가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임으로 감안해서 도심속에 시민 휴식공간과 열린 공간조성 차원에서 조경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면에는 향토 수종이라고 할수 행나무, 소나무 등을 식재케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시에서 실시를 한것입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20년내지 30년이상 수형된 좋은 나무들을 자연상태로 이용하지 않고 왜 계획을 변경해서 청사 뒤쪽이나 옆면쪽으로 식재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사 활용시에 많은 외래객이 접하는 공간 앞쪽 광장에 큰나무, 또 향토 수종으로 식재하다 보니까 기존에 은행나무나 히말라야 수목은 상대적으로 청사 뒤쪽과 옆면으로 옮겨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결과적으로 5천8백만원에서 1억2천7백만원으로 공개경쟁 입찰 대상인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두차례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한것이 아니냐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000년 7월 설계시 당초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10월부터 사업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청사활용 목적에 맞게 수형하다보니까 광장조성 계획에 재검토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토목 및 조경공사 설계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5천8백만원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 또 당초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이러한 것도 처음부터 세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큰 설계변경이 필요가 없었을텐데 저희 집행부의 잘못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되어 무리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김병태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자치행정위원장

김만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병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우철 부시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설레임으로 맞이했던 새천년의 원년인 2000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해를 맞이 한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뒤돌아 보면 갈등과 대립 그리고 이기주의로 얼룩진 날들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정의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혼돈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주의가 도덕과 법보다 우선시 되는 사회, 공권력도 무시되는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바꿔져야 합니다. 16만 시민의 의식이 전환되고 깨어있을때만이 정읍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변화 시킬수 있는 필요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승록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선봉이 되어 구시대적인 사고를 과감히 탈피하고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의 촉구를 수없이 외쳐 왔습니다. 이제 변화와 개혁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할수 없는 시대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정읍시라고 하는 범주안에서 변화와 개혁은 한낱 구호에만 그쳤고 그많은 외침들이 허공에 메아리가 되었다는 점...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라도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는 사고의 대전환 등 변화와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여 살기좋은 정읍의 미래를 열어 가자고 호소하면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임하는 부시장께서는, 고려하겠습니다, 시장에게 건의하겠습니다, 등 책임없은 답변이 아니라 시장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이행 할 수 있는 책임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시정의 비능률과 불합리한 운영입니다. 이미 자치단체장의 종횡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과 중앙 부처에서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지침이 여러차례 시달 되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시장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운영은 정읍시라고 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시정운영 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이야기 한다면 1,000여명의 시산하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를 소신껏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 그리고 동기 부여등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며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시정이 운영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모든 분야를 시장이 가장 잘 알고 시장의 판단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하급직원의 의사는 쉽게 무시되고 부하직원의 올바른 건의가 자유롭게 제시되지 못하는 풍토는 시장의 오랜 관료주의 생활 속에서 경험했든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신사고를 받아 드리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권위주의 발상이라고 이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제는 모든 것을 시장이 결정하는 관행을 탈피하여 과감한 권한의 위임이 능률을 극대화 할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시정 업무는 법령과 조례등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우리 정읍시는 이해 당사자의 민원을 이유로 이를 변칙적으로 처리하므로써 법적인 분쟁으로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되는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는바 이것은 인기를 의식하여 선심성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정읍시 행정 업무 수행에 많은 장애가 예상 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바대로 소신껏 업무를 처리한 하위직 공무원이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상사로서 올바른 처사가 아닐 것 입니다. 제가 많은 부하직원을 관리하며 공직에 종사하던 시절, 공은 부하에게, 명예는 상관에게, 책임은 나에게라고 하는 좌우명을 통하여 원만한 조직관리가 되었다는 것을 소개 드리면서 우리 공직사회의 모든 관리자가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부도덕한 상사가 아니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희망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정읍시 행정은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둘째, [질문]인사업무의 부적절입니다. 제가 2년전에도 공정한 인사를 위한 획기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드린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이 시점에서 다시 언급하게 된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가 공정해야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공직사회 풍토가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그간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어떻게 하든 시장의 권한이라는 사고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 되므로서 많은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유능한 공무원들이 명예퇴직한 사례도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3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 혁신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위해 연간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기준의 공개와 다면 평가제 즉 시장의 일방적인 평가 방법에서 탈피하여 상급자, 동료, 하급자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직원들이 공감할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순위 서열자 승진 우대 방안도 확대 실시토록 권장하고 있음에도 저희 정읍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년전 이 자리에서 시장은 서열을 중시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시의 경우 6급에 승진한지가 20년이 넘은 공무원도 있는가 하면, 당당히 공채를 통하여 공무원이 되어서 수년간 근무할 때 촉탁으로 임용 되었던 사람이 어느날 자신의 상관이 되어 이제는 능력이나 경력 등 모든 면에서 자신과 비교되지 않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사례들로 인하여 공직사회의 질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모든 분야에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우리 정읍시의 인사는 정해진 규정마저 무시해가며 직렬에 맞지 않게 보직한 사례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또한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인사를 통하여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원 배치가 이루어져야 조직이 살고 조직원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시의 경우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인원배치를 업무량과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재조정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승진 인사시 무조건 고순위 서열를 우대하는 것보다는 연간계획에 의하여 70%는 고순위자 30%는 발탁 승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그간의 정읍시 인사는 공정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공정하지 못했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확고한 의지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셋째, 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지적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종전에는 자치단체 금고 선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로인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 의회에서는 작년 9월 전국에서 두번째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자치행정 위원회가 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령이나 조례를 임의로 해석하여 규정에 위배된 금고를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정읍시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은행으로부터 정읍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부하도록 하는 것은 엄연히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국가 및 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 및 접수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기탁 하여온 금품이라도 법에 근거가 없거나 기부 심사위원회의 심의없이는 이를 접수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이에 대한 금지 지시를 각 자치단체에 시달 했음에도 우리시는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나 금고로 선정된 은행으로부터 자의든 타의든 금품을 받는 것 보다는 협력사업 즉 생계곤란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지는 영농자금,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등의 사업을 확대하여 해당 은행이 일부의 이자를 부담하는 저리의 자금을 끌여들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안이 2-3억 받는 것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굳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금고를 선정할때에 1개 은행을 금고로 선정하는것이 원칙으로 되어 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2개 은행을 지정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2개 은행을 지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기 시금고에서 기부하겠다고 약정된 부분의 처리와 현재 금고 운영이 당초 계약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이상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성의있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병태의장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써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부시장 이우철입니다. 김만철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답변]변화와 개혁은 시대의 소명인데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 업무처리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다. 과감한 권한위임으로 조직의 기능 발휘가 극대화 될 수 있어야 된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겠느냐, 그다음 모든 업무는 법령과 규정에 준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 이해당사자의 민원을 이유로 인허가 업무를 회피하는 등 행정업무 수행이 곤란한 실태에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대로 정부에서도 공직사회를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권한을 하향 조정하도록 일하는 방식 등 개선지침이 시달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기관장의 결재권한을 하향조정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6급담당의 전결권을 신설하고 고위직에 편중된 결재권을 하위직급으로 하향조정해서 현재 11%의 시장 결재권한을 3-5%로 낮추는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감한 권한위임을 함으로써 업무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책임성과 능률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행정업무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선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민선이 되고나면서 부터 지역주민들의 많은 이기성, 집단민원으로 일부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 특히 사업장 주변 주민과 인허가 업무가 상충되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업무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우선하되 그러나 지역주민의 이해와 복리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절충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번째, [답변]인사업무에 있어서 인사가 공정해야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공직사회의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과연 정읍시가 그간에 서열을 중시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면 향후는 어떻게 할것이냐, 둘째 보직은 직렬에 맞게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일부 보직에 맞지 않게 인사함으로써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업무량과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사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승진인사는 법정 승진배수이내에서 어느 자치단체간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승진배수 범위내에서 직종이나 직렬, 경력, 연령, 승진일등을 종합 검토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읍시는 승진배수 범위내에서는 했습니다만 여러 요소중에서 상대적으로 연령이나 경력, 근무능력, 아니면 업무량, 격무부서 근무,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연령, 경력등에 중심을 두어서 운영을 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젊고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시에는 승진서열과 부서별로도 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인사는 승진서열에 최우선을 두고 부서별로 안배를 해서 지난번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보직에 직렬이 맞지 않아서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직은 직렬에 맞게 운용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근무능력과 경력등을 감안하여 인사를 하다보면 일부 직렬에서 부득이 다르게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읍시도 제가 알기로 너댓개 사무관급 보직에서 맞지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구조조정에 의한 정원 감축으로 사업부서 뿐만아니라 일반 지원부서에서도 이전에 비해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부서나 다 충원을 해주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계속된 구조조정 때문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조조정에 맞게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으며 업무량과 인력배치는 업무부서별로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형평성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추후 조직진단시에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세번째,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금고 선정시에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모든 기부금은 접수할 수 없는데 이에대한 법령위반 문제, 그리고 조례에 준해서 금고 계약을 조례에 따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것이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정읍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바 시금고에서 지원하기로 한 장학재단 지원금은 금고 참가 신청시에 경쟁 금융기관간의 자체 제안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시금고로부터 지원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금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시금고에서 지원하기로 한 지원금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읍시 인재양성을 위하여 정읍시 장학재단에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재단은 정읍시라는 자치단체와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전라북도등 상급기관의 자문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등을 검토한바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둘째 정읍시 금고를 복수금고로 선정한 사유는 정읍시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정읍시가 정읍군과 통합하면서 당시에 6년동안 복구금고 운영체제를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각 금고별 운영에 따른 시설투자를 고려하고 또 지역에 향토은행을 육성보호한다는 측면과 또 시민의 이용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은 은행이 경영악화로 파산될 경우 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것도 시 재정관리상 안전성을 고려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님게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예"라고 함)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자치행정위원장

방금 부시장으로 부터 앞서 질문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답변을 듣고는 의지도 파악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한대로[질문] 시정의 과감한 권한위임을 해서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 시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시장이 모든것 말단에서 해야 될 일까지 결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전 공무원들이 알고 있고, 여기 앉아계시는 동료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또 [질문]인사문제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 대안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두리뭉실하게 명쾌한 답변이 안나왔다고 보아지고, 인사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이 보고 있고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앞으로의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바램입니다. 그다음 그동안에 이런 문제로 이자리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얼마나 우리 정읍시가 시끄러웠습니까? 인사문제가 공정했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답변도 회피하고 넘어가는데 분명히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다음은 금고 문제입니다. [질문]지금은 자치단체에서 받은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에서 받은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금고 선정시에 기준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의로 돈을 얼마를 받는것을 세항으로 넣어서 그것도 강요에 의해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장학재단과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거기와 이루어져야지, 왜 시 금고선정을 위해서 계약을 하는데 2억을 내겠다. 3억을 내겠다. 제안서를 낼 필요가 뭐가 있고, 계약서에 포함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의 지시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금융기관과 금고업무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 및 주민 서비스 명목등을 이유로 한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등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통보하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 및 접수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이라도 법령에 근거하거나 기부금품 심사위원회 심의없이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편람 제2장 1절 2호의 금고지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등을 이용하여 금고 계약기간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 기부금품의 기탁을 제시토록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없는 기부금품의 기탁을 요구하는 행위로 보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반된 것이므로 앞으로 감사시에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고 또 조례에서 1개 은행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서 답변한 대로 그동안 여러가지 정황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금고 선정위원회에서 2001년도 금고 선정을 위하여 심사할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심사한것도 아니고 또 해당 은행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제안서를 낼때 우리는 일반회계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시 금고를 하겠다고 제안서를 냈는데 어떤 근거로 분리해서 1억을 받고, 2억을 받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법령을 멋대로 상급 중앙부서의 엄연한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으로 보아져서 추가로 근거있게 모든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김병태의장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부시장님 바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함)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14시40분인데 14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부시장 이우철입니다. 김만철 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3가지 사항입니다. 과감한 권한위임이 필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인사는 서열을 중시하는 공정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느냐, 대안으로서 서열 70%, 발탁 30% 인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또 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장학재단에 기부하도록 된 부분이 법령 위반관계와 복수금고 선정이 과연 타당한것이냐는 취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것 처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권한자체가 어느기관이나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만 기관장 위주에서 실질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서 하부로 위임이 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관장 전결권을 하부이양 하기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따라서 전결권이 하향 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은 그런 정도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보기]더이상 저의 소신을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것 같구요. 인사문제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답변]서열에서 정읍시는 그간에 연령이나 경력, 이런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발탁인사라든가 젊은사람들, 격무부서라든가, 이러한 곳이 소외된 감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서열을 중시해서 근무부서간 안배를 하는 쪽으로 하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인사는 그런 방향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는 승진배수 범위내에서,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관장 재량인데 재량을 누가 침해하느냐, 그 기관장 맘이다. 그래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배수안에 든 범위내에서 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하는 사람은 자기 재량으로서 하나의 일과성 업무에 지나지 않을 지 모르지만 인사를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열을 중시하면서 여러가지 요인을 공정하게 객관성있게 가급적이면 다수가 만족하는, 외부에서 바라보더라도 그만하면 됐다. 그런 인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답변]시금고 선정관리에 대해서는 심의항목 선정중에서 시금고에서 8개 항목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중 7항에 시와 금고간에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능력,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품 규제법에는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모집하는 것은 법위반이 되겠습니다만 그 예외로 법인이나 정당, 사회단체, 이런데에서 하는 것은 예외조항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은 시와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입법성 문제는 안나옵니다. 다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처서 공정성이나 그런면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위법성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2개금고 선정사유는 심의위원회에서는 하나로 선정을 해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통합이전에 정읍군과 정주시가 서로 다른 기관을 금고를 채택을 하다가 통합이 되면서 지금껏 일반회계, 특별회계 별도로 나눠서 금고를 선정했는데 말씀드린 바와같이 향토은행이라는 육성 측면과 시민의 편익성이라는 측면에서 부득이 2개로 선정해서 운영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김만철 의원 의석에서 발언으로 녹취 불능) 조례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칙은 하나이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개로 할수 있는 것으로 해서 검토해서.... (김상기 의원 의석에서 발언으로 녹취 불능)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쪽에서 결정을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린거구요. 그런면에서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의원님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금고가 원칙이라고 저도 잘 압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모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의원" 거수) 정도진의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 정도진 의원입니다. 먼저 추가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김만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금고 선정 관련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증폭시켰고 지금도 시민들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당시 많은 언론에서도 특혜성 시비가 논란을 비쳤던 내용을 우리 부시장께서는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되어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만철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중 [질문]기탁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받아서는 안되는 기탁금이지만 또다시 모순이 되풀이되기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막기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2001년, 2002년 시금고로 선정된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부분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일반회계 시금고인 농협에서는 3억원을 지원하였고 특별회계 시금고인 전북은행에서는 일반회계에서 70억원을 추가하여 예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금고로 전년도와 같이 선정된 전북은행이 1년에 5천만원씩 2년간에 걸처서 1억원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2000년과 다른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1년에 지원금이 3억원 이었던것이 2년에 3억원으로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2000년 시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 금고는 농협에, 특별회계 금고는 전북은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읍시와 농협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계약으로 농협은 정읍시에 3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약속대로 2000년말에 동 금액을 정읍시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금고계약을 전북은행과 체결하면서 농협의 일반회계에서 70억원을 전북은행으로 예치토록 하였으며, 이것은 전북은행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금고인 농협의 2000년도 평균 잔액이 306억2천7백만원이었고, 그래서 3억원을 정읍시에 지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금고인 전북은행의 평균 잔액은 그 2/3인 214억5천8백만원이면서도 정읍시에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농협과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 것이며 전북은행에 커다란 특혜를 부여한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전북은행에게만 많은 특혜를 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협에서 지원해준 금액과 평균잔액 비율을 따져본다면 전북은행 또한 최소한 2억원정도는 정읍시에 지원해 줄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추가로 농협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전북은행의 평균잔액 214억5천8백만원에 대한 2억원을 전북은행에서 지원받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러가지 이유로 답변을 못하겠다면 이는 정읍시에서 전북은행에 특혜를 준것으로 인정하고 행정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병태의장

정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거수)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자치행정위원장

본 질문에서 명쾌한 답변을 원했습니다만 성의있는 답변이 안되고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두번, 세번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시장께서[질문] 그동안 인사가 공정했다고 분명히 했느냐, 공정하지 못했느냐를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잘못된 부분도 진실하게 인정이 되어야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부시장께서는 지금까지 근무연수를 고려해서 승진을 하다보니까 능력있는 사람이 소외되었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질문에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반대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관계관들이 써준대로 가져와서 읽는 것인지, 질문에 내용을 파악도 안하고 와서 답변을 하는 것인지,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밖에 보아지지 않습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두번째로 [질문]선정위원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어느 은행이 우리 시금고로 적합하겠다 해서 표결까지 해서 결정한 사항을 누가 바꿨단 말입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무슨 선정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고, 시장이하 관계관 몇명이 모여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며칠씩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엄연히 조례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조례에 정한바대로 하면 될것 아닙니까?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누구 마음대로 2개 은행으로 분리해서 선정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로도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이야기 해서 왜 그럴 수 밖에 없었고, 누구뜻에 의해서, 이제 답변이 진솔하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는 조례위반내지 법령위반 문제와 관계자 책임문제까지 거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이상입니다.

김병태의장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시16분입니다. 15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부시장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님 질문에 관해서 정도진 의원님과 김만철 위원장님의 추가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도진 의원님께서 [답변]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설명하시면서 전북은행에 특혜를 준것 아니냐, 전북은행에서 2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999년도 년말에 농협과 계약당시 협의결과 3억원을 기탁받기로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고 전북은행에서 추가로 받는 것은 당시 협약사항에 나온 것이고, 저희 시에서 2억원을 내라고 강제적으로 할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지원을 받냐, 안받냐 하는 것은 논란 자체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보기]김만철 위원장님께서 [답변]인사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서열, 연령, 근무경력을 부시장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실무자들이 답변 써준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 나름대로는 질문을 열심히 들었습니다만 혹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면 양해를 바라고 저는 인사 공정성에 관해서 승진 배수안에 들어 있는자 중에서 서열을 위주로 하되, 과거에 연령이나 근무경력위주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발탁이라고 하는, 소위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격무부서라든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서에 6급에서 20년이상 된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근무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승진배수이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승진후보 부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히 하도록 하겠고, 근무평정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무평정은 현재는 피평정자, 직근 상급자가 쉽게 말씀드리면 1차 평정자, 차 상급자가 2차 평정자로 하기 때문에 상위 직급에서 한다든가, 그런것은 없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답변]금고 선정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1개로 심의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시에서 2개로 한것은 위반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해주신 심사표를 참고하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금년 2월달에 행자부에서 금고운영 개선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거기에는 단일 금고가 아니고 금고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위해서 다금고 운영체제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권장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고 추가로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철 위원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22일 10시에 개의하여 서준석의원, 김종길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