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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216회 제3본회의2020-06-11

박형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형국 의원, 노재하 의원 이상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임으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초·하청·장목면·수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형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의원은 연초면 한내리 폐기물 폐기물사업장의 진행 상황과 대책을 듣고자 하며 학생 승마체험의 체육시설 설치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편의증진에 대한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들 분야에 본의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의원은 시장님께 포괄적인 질문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집행까지 강요는 할 수 없지만 본의원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에 대해 충분히 제시하고 집행부의 이행 수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시간과 함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질책성 문책성보다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책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사업장 폐기물의 질문에 앞서서 우리 관심이 많으신 우리 석포 이장님, 한내 이장님 또 이장님 사모님, 해인정사 스님, 두바퀴합창단 김명자 단장님 관심을 가지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시장님 사업장 폐기물의 관련업체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결과가 1차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납니까?
승소하셔야 되겠죠. 시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석포나 한해 주민들 간의 해결책을 이야기를 해가,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 우리 한내 한곡이나 오비 중촌, 석포 이게 총 가구 수는 총 758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1350여명 이렇게 됩니다.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전국 지자체에서 보기 힘듭니다. 한 마을에 소각장이 2곳이 설치된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이 마을에 거주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환경영향평가에 목적이 시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우리 한내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실시하지 않은 걸 알고 계십니까?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조례에 있는데 실시하지 않았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옥영문의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우정수입니다. 사업계획서 신청 당시에 처리규모를 판단해서 1일 100t 이하였기 때문에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판단해본 결과 50t 이상의 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 사업자가 승소된다, 라는 가정 하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과장님 도 영향평가의 조례를 몰랐다, 이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저희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형국의원

몰랐다는 거죠? 이 몰라서가 됩니까, 이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업계획이 진행될 때는 여러 가지 절차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 단계에서 그런 절차를 진행했어야 되는지, 또 신청 이전에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부분은 어차피 거쳐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박형국의원

과장님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패소를 하게 되면 다시 환경영향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의원

이건 말이 안 되죠. 가장 공무원의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가장 원칙 아닙니까? 이 조례를 어겼다는 건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예? 이게 조례를, 제가 과장님 목적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 조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조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환경의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시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조례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몰라서 안했다 한 거죠. 몰랐다. 100t이면 할 건데 90t이니까 몰랐다, 이거죠. 이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 합니까?
시장님 이게 저는 어겼다는, 몰랐다고 90t해서 100t하면 되고 90t에서 이거 몰랐다고 이거는 시장님 저는 본의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는. 이걸 몰랐다. 그러면 다 조례가 있는데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조례가 있는데 이거 조례를 몰랐다?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한내 주민이 제가 알기로는 한 열세 분 정도가 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건강을 잃어갑니다. 지금 한내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은 굴뚝높이가 25m입니다. 사실 이 25m라는 거는 한내주민들 오비, 중촌, 석포, 하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거제시폐기물사업장은 100m입니다, 굴뚝높이가. 그런데 이 사업장은 굴뚝높이가 25m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 고현 전체적으로 다 온다는 거예요, 이 사업장폐기물이. 그래서 우리 한내 석포 주민들뿐만 아니고 거제시 주민들의 건강권을 생각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어겼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저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저는 집행부를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건 채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거지 인정을 해야죠. 직무유기 아니에요, 공무원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장님, 시장님께 따지는 게 아니고 부서에 공무원이 20년, 30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례를 어긴다는 건 이해가 됩니까? 저는 계속 이 부분을 보면서 저 한내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소각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사를 가야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만 어기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 사업자도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 다시 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겠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 규정을 어기면 안 되고 이 조례를 반드시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를 어겼다. 저는 납득이 도저히 안 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말 산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사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이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 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의 목적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목적은 지속가능 수요창출을 통한 말 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초·중·고 승마체험 및 재활승마지원이고 국고보조 근거법령은 「말산업육성법」 제17조입니다. 지원 자격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조건입니다. 기초는 30만 원인데 10회로 해가지고 3만 원씩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묻고 싶은 게 우리 승마체육시설 설치의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말산업육성사업 지원사업이 몇 곳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몇 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예.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이렇게 했죠. 우리 국·도비가 나간 금액이 3년 동안에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6억 7000만 원 정도. 그리고 우리 학생승마체험이 체육시설이라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 설치를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2곳이 있는데 얼마 전에는 한 곳이 A승마장이 있고 B승마장이 있는데 B승마장은 얼마 전에 5월 말 정도 폐업을 했습니다. 왜 폐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법으로 했네요, 그죠.
고용보험인데 그 부분에 고용보험이 6억 원 얼마씩 2곳이 업체라고 하면 3억 원, 3억 원 이렇게 배분이 얼추 되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고용보험을 주기 힘들어서 폐업을 했다.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관리요원을 채용을 하지 않으니까 고용보험도 넣기 힘들다, 이렇게 해서 폐업을 한 거다 그 말이죠.
좋습니다. 우리가 한 6억 원 얼마 지금 들어갔죠, 지금 3년 동안에. 국·도비 시장님 우리 시의 국·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국·도비가 우리가 내려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시장님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요, 전국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리 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이 승마사업도 국·도비보조사업의 일환인데 이 금액이 우리 시의 국·도비가 2019년 자료를 보면 한 47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동부승마장에는 B승마장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A승마장을 보겠습니다. A승마장을 제가 공문을 받아왔습니다. ‘농어촌승마시설 부적합 운영 개별법 미이행에 따른 통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문을 계속 보냅니다. 2020년 3월 13일까지 개별법 허가를 득하시어 그 결과를 농업정책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어촌승마시설 부적합 개별법 미이행에 따른 통지를 했습니다.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농어촌승마시설은 말의 위탁 관리 승용말의 생산 육성 등 사업과 말 이용업 경영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말 이용업이란 승용말의 임대, 말 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으로 농어촌승마시설의 설치에 되는 마장은 단순히 농지법상 가축 운동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승마시설은 농지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기준을 다 어겨서 3월 13일까지 1차로 통지를 합니다. 다음에 2차에 또 통지를 합니다. 4월 13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지합니다. 이 세 차례까지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맞습니다.
무지개승마장이라니 000승마장 해주세요.
시장님 내용은 파악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승마장보조금 지급이 2017년도 2억 원 합계가 2억 원이네요. 2억 원은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개발행위도 안 받고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5,000㎡ 미만은 개발행위를 받게 되면 5,000㎡ 미만은 4m 이상 도로 폭이 되어야 되고, 5,000㎡ 이상에서 3만㎡ 미만은 6m, 3만㎡ 이상은 8m로 개발행위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2017년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에 이 담당부서 공무원이나 담당주무관은 이게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이 돈은 지급이 되고 그럼 지금에 와서 잘못되었다고 청문회 실시를 하고 허가취소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시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영문의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서로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승마장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 달에 승마장 신고가 되었는데 승마장 신고요건에는 우리 「말산업육성법」에 주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에 보면 마사, 축사, 관리사 등 부대시설을 포함해가지고 500㎡ 이상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마사회에 등록한 말을 3필 이상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하고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안전요원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신고를 해줄 때는 「말산업육성법」에는 개발행위 부분은 개별법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그 부분까지는 이렇게 확인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형국의원

과장님 아까 우리 한내 사업장 폐기물소각장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공무원을 질타를 하고 징계를 주자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로가 4m 이상 안 되고 건축법위반, 도로법위반, 산림훼손 이런 걸 다 불법적인 자행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공무원은 이 부분을 지적도 못하고 허가 취소도 못하고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거기도 허가가 될 거라고 보고 해준 거 아닙니까. 도로가 버젓이 4m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자로 재어봤어요. 2m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걸 도로나 개발행위 허가도 안 되고 그 불법임도 훼손하고 절토 성토 개발행위 허가 다 산지관리법 위반 다 했어요. 이 다 한 걸 가지고 우리 공무원은 몰랐다? 몰랐으니까 우리 국·도비를 다 지원해줘야 된다? 과장님 저는 이 부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올 때 이 담당공무원은 정말로 이게 안 된다. 청문회 절차를 열어서 폐업신고까지 하게 안 만듭니까, 지금. 이런 절차를 공무원이 합니다. 앞에 공무원은 뭐 했습니까?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 아니에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2017년부터 학생승마체험이 생기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아마 승마신고 요건을 개별법 부분까지는 이렇게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업무를 하는 처리과정에서 저희들 스스로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해가지고 이게 축사라든지 우리가 사육농가형태인 경우는 운동장이 농지상태로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승마장 마장 부분이 체육용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건 이 유권해석의 어떤 부분이었고 그 당시에는 개별법까지는 좀 확인이 어려웠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나 우리 농식품부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마사회에서도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도 명확한 답변은 못 내리는데 이 개별법 부분이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 정도로 저희들이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 차례 개발행위 허가를 좀 이행을 하라고 통지했고 거기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취소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국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다 인정하시니까 좋습니다. 제가 출석부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승마장 출석부 제시) 승마장의 출석부 이렇게 가져와봤어요. 담당자도 내 이야기했지만 하루에 한번 타는데 3만 원을 하죠, 10회에. 자, 그렇게 하면 이 명단도 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오게 되면 국·도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시비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 오늘 사인한 거는 예를 들어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한 번 사인하고 또 그다음날 오게 되면 또 열 번 사인하고 다 이게 열 번 사인을 다했어요. 그래서 B승마장에는 학부모가 경찰에다 고발을 합니다. 나는 열 번 다 타지도 않았는데 열 번 다 탄 것처럼 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사인만 먼저 열 번 하고 나중에 또 타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우리 시비가 나가는 부분인데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형국의원

과장님 다 알겠습니다. 내가 다 조사를 했으니까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도 있고 지방보조금 행정안전부의 관리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정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벌칙 아닙니까.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되면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농식품부나 법률자문팀에 의견을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승마장 현재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는 승마장 신고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분이 체험을 안 했다든지 체험을 허위로 1회를 하고 10회를 요구를 했다든지 그러면 부정한 방법이 되는데 유권해석을 받기로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면 승마체험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 회수는 좀 어렵다, 그런 유권해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형국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사업자를 탓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사업자는 신고가 되었으니까 수령하고 돈 국·도비 받아가고 시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절차의 조건이 안 되는데 신고를 하고 허가를 내어주고 이게 체육시설에 관한 등록시설과 체육시설하고 등록시설하고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신고입니다, 신고. 그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장입니다.

박형국의원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사업을 어떻게 조건으로 하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면. 어떤 운영자 조건에서 지급하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담당하는 담당은 그냥 체육시설 될 거라고 보고 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자, 등록체육시설업이 있고 신고체육시설업이 있습니다. 등록체육시설업은 골프장하고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딱 3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체육시설업은 요트, 조정, 카누, 빙상, 승마,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이런 업은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업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도로조건도 안되고 산림훼손도 되어 있고 그런 곳을 신고를 해준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장하고.

박형국의원

맞아요, 맞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시설에 관한 승마장입니다. 그래서 2개 중에 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의원

맞아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2개 중에 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를 받으면 승마장 운영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형국의원

맞습니다. 자, 그러면 도로 폭도 안 되고 이 어긴 게 몇 가지입니까? 이 어긴 사항이 몇 가지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가 개별법으로 득하지 않은 그런 사항인데.

박형국의원

그렇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은 드렸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새롭게 생기고 저희들이 「말산업육성법」이나 지침에 지목이 체육용지를 하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이 저희들 판단할 때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지를 했었고 한 부분으로부터 저희들이 당장 행정처분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국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강명수씨 사진 1번 띄워주십시오. (화면 사진 설명) 시장님, 이 그림을 위로 좀 올려주십시오. 이 그림이 640m입니다. 1472㎡가 무단형질 변경되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 임도의 불법에 대한 고발은 들어왔습니까? 고발조치를 했습니까?
녹지과장님 그 임도가 무단형질변경된 걸 고발 했습니까? 고발 조치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형호 (좌석에서) 예.)
임도 했습니까?
예.

옥영문의장

임도 부분에 고발 조치된 것은 사법처리가 되었느냐 그 말씀이시죠?

박형국의원

예.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형호입니다. 그 부분은 승마장 부분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사법조치를 다 처리하고 복구까지 했습니다.

박형국의원

복구까지 했다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박형국의원

그림 2번을 보십시오. 자, 이게 무단형질변경입니다. 이 산림훼손을 이렇게 훼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허가과에서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났습니다, 이 토석채취를 하고 했는데도. 저렇게 보십시오. 저렇게 했는데도 이게 무혐의 나왔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 그림. 저렇게 무단 훼손했는데도 우리 거제시에서 고발을 했는데도 무혐의가 났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도는 제가 알아보니까 개인이 임도를 내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에 따른 ‘산림기반시설중 임도시설의 타당성 평가와 설계평가 시설 기준에 적합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도가. 우리가 사설임도를 내어도 사설임도도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기 올라가보면 나무 딱 세 줄 해가지고 심고 그게 원상복구다 이겁니다. 이 임도도 산림에 이 나무에 적합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저렇게 훼손을 해놓고 나무 3그루 심으면 끝이에요. 일반인들이 임도를 했을 때 임도를 내고 저렇게 원상복구를 하면 된다. 우리 시민들이 다 그렇게 하면 누가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이걸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보면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해당기관은 시정을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잘못된 거는 의원이 시정요구권을.
시정요구권을 발동을 하면.
우리가 우리 의원이 집행부도 아닙니다. 의원이 결산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시정요구권은 우리 의회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정을 요구하게 되면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요구해서 우리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을 하는데 시정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부분을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저는 이번에 조례라든지 이런 산림훼손에 대한 말 승마업 이 부분에 볼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례라든지 가장 기초적인 거는 한 번 더 살펴보고 이게 결국 피해가는 건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만 바라보고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옥영문의장

부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반갑습니다.

박형국의원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 콜택시가 총 우리가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우리 시에서 현재 규정 정도로 보면 한 17대 정도 운영하면 되지만 우리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건 지금 2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의원

28대 정도 운영하죠. 그다음에 우리 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형국의원

이게 친절도를 평가하는데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 콜택시. 이 점수를 매깁니다. 이게 평가를. 민간택시업체에서 이게 차량 운행대수라든지 그런 게 점수를 매기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런 평가는 그런 대수로 가지고 평가를 매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가 친절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말씀하시는 정확한 항목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형국의원

우리 콜택시가 있는데 지금 거제택시가 운영하고 있죠. 앞에는 오케이택시가 하고. 2년 이렇게 업체가 운영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평가를 하는데 이 콜택시가 점수를 매긴답니다, 이게. 이게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교통약자 같은 경우는 대기시간도 길수도 있고 이러니까 또 전화도 오고 이러니까 평가를 하는데 친절하게 평가를 해야 친절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운행대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 부분은 지금 평가를 하면서 대기시간이라든지 운전자의 친절도 그다음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얼마나 더 장애인이 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다음은 우리 지체장애인 회장님 뒤에 변정수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형국의원

선정위원은 한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제가 그 위원회 인원수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형국의원

어떤 분들이 선정됩니까, 이게?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쪽 콜택시 업체하고 장애인단체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그다음 학계 쪽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의원

저는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제안입니다. 우리 지체장애인 회장님은 당연직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이 분야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회장을 당연직을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조례에 규정된 거 하고 앞으로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검토할 적에 같이 묶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회장님은 자꾸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떤 당연직이 아닌데 고정을 시켜가지고 당연직처럼 하기는 조금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형국의원

그러면 부시장님 당연직이 아니더라도 선정위원은 그러면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가능하면 추천을 그쪽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우리 시의 장애가 심한 장애인 수가 2020년 3월 말 기준에 2446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교통수단 운행 대수 기준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150명당 한 대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휠체어 이용하는 비율은 45%이고 비 휠체어 이용자는 55%입니다, 부시장님.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형국의원

제가 볼 때는 휠체어 이용하는 분들이 비 휠체어가 55%인데 저는 오늘 시정질문의 요점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30대가 넘게 되면 공단이나 공사에서 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규정상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박형국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8대인데 저는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이라도 내년부터라도 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공사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사가 하게 되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게 많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골고루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단순한 한 번에 결정하기보다는 심도 있는 검토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그리고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형국의원

이게 우리가 55% 비 휠체어 이용하는데 저는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이 분야는 존경하는 우리 안순자 의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휠체어 스타렉스라든지 카니발 이런 운영보다는 승용차를 점차적으로 구입해서 비 휠체어가 이용하는 사람은 승용차를 구입하는 게 맞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쏘울이나 밴지나 레이나 이런 차들을 다 승용차로 운영을 합니다, 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여기 자료를 보면 스타렉스나 이런 차를 운영하니까 이게 1년에 수리비가 1억 2000만 원, 1억 1000만 원 지금은 한 80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민간위탁자에 넘기니까 수리비가 2017년도 보면 1월 달에 500만 원 갔죠. 2월 달에는 1000만 원, 1100만 원, 5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갑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업체에 가서 이 수리비가 정확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 이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광명시의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경기도하고 경기도에서는 공사나 공단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도 지금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가 있는데 앞으로 공사가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차량이 교통과장님께서 차량이 앞으로 내년에 증차를 하게 되면 승용차로 구입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비 휠체어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장장애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지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렉스를 운행하게 되면 차가 너무 크고 또 골목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 비휠체어 이용자가 55%인데 이 55%는 승용차를 구입해서 고용을 장애인한테 하자는 거죠.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어디 가셨나?’ 변정수 지체장애인 회장도 옛날에 학원차를 운전했어요, 봉고를.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분들이 운전을 다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고용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다 운전을 할 수 있다.’ 부시장님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전국지자체에서 최초로 우리 거제시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지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시정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에서 하는 거는 좀 더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일반승용차를 구입해서 골목길이라든지 보면 비 휠체어 이용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휠체어 택시가 나오면서 특별교통수단이 만들어진 게 휠체어 위주로 해가지고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계속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충원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우리 시에서는 휠체어 택시만 운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사용자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불편하더라도 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런 것도 조금 계도를 하면서 비 휠체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쪽도 같이 공사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한다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싼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도 추가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도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도 한 6명이 채용되어가 하고 있습니다.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비 휠체어택시를 운행하는데 조금 더 채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형국의원

예, 맞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휠체어택시는 실제로 좀 내려가지고 그 휠체어 타는데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보다는 이쪽에 차량이 더 확보가 된다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검토가 되고, 그다음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도 채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자립의지라든지 이런 걸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동휠체어라든지 휠체어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부시장님께서도 아시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가 경남지체장애인협회에서 휠체어 수리비 지원사업이 14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건강보험장애인 같은 경우는 휠체어수리비가 한 30만 원 정도를 수리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은 좀 적고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사회복지과 부분에서도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1450만 원인데 한 2000만 원 정도라도 조금 한 600만 원 정도 증액되겠죠. 제가 이 부분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 변정수 회장님께서 이 부분도 사실 저한테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동휠체어 이게 이런 부분은 밤에 수리를 해준답니다. 밤에 수리를 해주고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나게 되면 한 40만 원만 지원되니까 한 번만 해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은 1400만 원인데 한 2000만 원 정도라도 조금 지원을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이점 부시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지원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그다음에 저는 오늘 본 질문은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하고 사이에서 사실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저는 이런 우리 시에서 다른 게 제가 부탁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정말로 경증장애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우리 승용차 구입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또 지금 6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증원을 해서 고용창출에 전국 지자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지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한 말씀해주시죠.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런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다 답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도 장애인들이 교통의 불편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그쪽에 복지차원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로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이게 보면 지금 우리 운행하는 걸 보면 3교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의원

저는 중증장애인이 운전을 해도 활동 보조하는 선생님이 한 분 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박형국의원

그분들이 휠체어를 이렇게 밀어줘도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저는 우리 시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계속 줄기차게 요구한 부분인데 제가 오늘 시정질문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시정조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되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보기에 크게 불편해 보인다든지 그러면 뒤에 또 타더라도 불안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가능하면 서로가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는 선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부시장님 저는 그 말씀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운전을 한다면 제가 어느 곳을 다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점에 어디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 승용차로 가서 골목까지 들어갈게, 나오지 말고.’ 저는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저도 변정수 회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다 모이게 됩니다, 지금. 사무실에. 묻게 되면 어디에 어디 사는지, 남부에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고용했을 때 효과는 지금보다 더 친절하고 더 어떤 생업에 종사하면서 활기차게 살아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충분히 의견을, 잘 알겠습니다.

박형국의원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박형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부시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거제시의회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시장님께 지난 2월 5일 동부면 부춘리 노자산에 있는 거제채석단지에서 발생한 석산슬러지 불법 투기로 인한 하천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채석단지 허가와 석산슬러지 불법투기 등과 관련해 여러 부서와 연결돼 있습니다. 채석단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재생과에서 골재채취업등록, 골재선별, 파쇄신고에 이어 안전총괄과 재해영향평가 협의, 산림녹지과에서 채석단지의 신고,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사업장폐기물 신고 및 관리·감독업무를 책임집니다. 이러한 석산 문제는 관광국을 비롯해 환경사업소, 안전도시국, 주민생활국 등 4개국에서 업무를 나뉘어 맡아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4개국과 연결돼 있고 복잡한 여러 문제가 얽혀있는 전문적인 사안이라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의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부서장이 답변을 해도 된다는 점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관련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사진 설명) 1번 사진입니다. 지난 2010년 6월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은 동부채석단지 부춘리 산 78-1번지 일원입니다. 채석단지 면적은 25만㎡ 면적에 채취계획량은 919만 5,000㎥로 채취기간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로 채석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기에 골재와 폐석분 등이 산더미처럼 잔뜩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2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아까 보신 폐석분 또는 골재 야적장 아래의 하부 침사지입니다. 3번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2번 사진에서 침전물을 퍼 올려서 인근 계곡과 임야에 무단으로 투기한 침전물입니다. 이 침전물이 단순한 토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석분 등일지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4번 사진 올려주십시오. 4번 사진은 왼쪽 편에 있는 것이 바로 크래셔플랜트입니다. ‘크랴사’라고 하는 것으로 큰 암석을 골재로 잘게 부수는 기계장치입니다. 대체로 암석 중 40㎜, 25㎜, 8㎜의 크기의 규격 골재로 생산하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 옆에 그랜드크래셔플랜트와 연결되어 있는 샌드플랜트 장치입니다. 모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활용해서 모래의 규격은 4.3㎜~4.5㎜ 정도의 규격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미세한 모래가루가 침전되어져서 물과 섞이게 되는 과정에 응집제가 투입하게 됩니다. 그 응집제에서 진흙과 뻘흙이 되어 지는데 그것이 건조하고 탈수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모래생산 제작공정 과정에서 응집제와 토사 미세한 석분이 얽혀서 탈수·건조되어진 고형물입니다. 이 고형물을 무기성오니, 또는 폐석분토사, 그리고 골재·석재 폐수처리오니, 또는 폐수처리오니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지기도 됩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 아까 말한 하부 침사지에서 나온 것이 폐기물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준설토로써의 토사이냐 라는 것과 함께, 지금 보이는 고형물이 법에서 정한 골재·석재 무기폐수처리오니냐 그렇지 않으면 거제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폐토사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번 자료사진을 다시 한 번 올려주십시오. 3번 사진은 상부 쪽에 아까 보신 폐석분 또는 골재의 침출수를 포함한 우수와 석분, 토사 등이 하부 침사지에 가라앉은 침전물이 주변 계곡과 임야에 무단으로 투기한 하얀 진흙뻘입니다. 이것이 송토골 계곡을 지나 부춘천까지 하얀 흙탕물에다 회색빛의 밀가루 범벅처럼 엉켜 붙은 슬러지로 뒤덮여 환경단체라든지 오송마을, 또는 인근 주민들이 하천오염 및 주변지역 생태계 교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도 이어 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우리가 동부 석산에 대해서 석산 토석채취 허가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하고, 그다음 환경과, 또 낙동강유역환경청,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이런 자원순환과하고 관련해가지고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허가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샌드플랜트를 설치해서 모래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하다가 저기 침사지에 침전된 물질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차량으로 실어내는데 실어내는 과정에서 이게 물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말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겼다가 좀 마르면 걷어내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게 비가 오면서 쓸려 들어가고 그다음 중간에 일부 흘러 들어간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니를 하천에 불법 투기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게 언론에 나고 우리 시에서도 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거기에서 사업자나 시의 산림녹지과의 경우 매년 여기에 침전물을 ‘준설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준설토를 겨울에 건조가 되어 지면 상부에 있는 산지 채석 복구·복토재로 실어 나르는데 그때만큼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넣어서 말리려다가 건조를 시킨 후 가져가려고 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웅덩이를 파서 건조시키기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곳과 떨어진 곳까지 트럭을 통해서 무단으로 투기했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또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든 이 과정에서 행정처분의 내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산림산지보호법하고 그다음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여기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이런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제가 답변서는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과실로 보기에는 저는 오히려 매우 의도적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문제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실제로 송토골 계곡을 지나서 부춘천에 이르는 데까지 한동안 하얀 뻘흙층이 잔뜩 하천에 쌓여있기도 하였습니다, 라는 점에서 행정처분의 내용은 당시 세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답변에 있어서. 한번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산림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그다음 일반폐기물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한 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었고, 그다음에 폐석분 폐기물 보관장도 안전조치를 보강하고 파쇄기 주변에 수로하고 집수정을 설치하는 현지시정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과태료 2건과 사법처리 1건, 그리고 조치명령 이렇게 네 가지로 처분이 되어져있었다, 그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준설토니까 일반적인 토사, 저기에서 침사지를 우리는 토사 유출방지시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토사 유출방지시설에서 나온 토사나 준설토가 이렇게 투기가 되어졌다, 그렇게 파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준설토 일반적인 토사로 보더라도 거기에 임시재난시설을 신고도 하지 않고 계곡에 임야에 무단으로 투기한 것도 물론 위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것이 과연 토사로 보입니까? 아니면 저는 그 성분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하얀 진흙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사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저기에 불법으로 투기를 하고 외부의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 있었던 거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채석장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게 폐석분이냐, 오니냐 그것에 대해서는 법에 이런 토석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잔재물에 대해서 복구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안에 오염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 그게 오염물질만 없다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4개의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했을 때 거기에는 검사결과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복합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어떻든 이게 생태계에 얼마만큼 교란을 했느냐, 이런 의미에서 시료의 성분은 네 가지로 했습니다, 연구원을 통해서. 물론 거기에 위의 물질 또는 검출되지 않거나 극히 미미해서 하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두 번째로는 저 내용에 대한 질문은 토사냐, 그렇지 않으면 폐석분이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고요. 당연히 저것은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이고 그래서 폐기물을 바깥으로 올리든 내보내든 또는 복구용 매립재로 활용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배출장소로 신고를 해야 되고 또한 처리계획들을 우리 시에 보호가 되어져야 됩니다, 보고서도. 또는 2010년부터 저와 같은 폐기물에 관한 재활용에 대한 배출장신고가 언제 되어졌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저게 조금 자기들이 지체를 해가지고 늦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1월 달에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2010년도에 채석단지가 되어 지고 폐석분이라고 해서 또는 저와 같은 토사라고 하더라도 사업장폐기물 신고는 2010년 이후에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2019년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장 신고를 하고서라도 2019년에 와서야 실적보고가 이루어졌던 점. 그 두 가지 내용 즉, 사업장 폐기물배출신고장 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를 받기도 하였고, 그리고 2019년도에 이와 같은 신고처리계획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또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것과 폐수처리오니하고는 무관하다는 점을 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료분석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간 하천생태계 또한 산양천으로 이어지는 소류지와 지류, 산양천까지 장기간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찰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뭐가 되었든 어떻게 하든 자연 상태에서 교란이 일어나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영향이 큰지 아닌지 그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저기에 채석단지를 해가지고 토사를 채취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뻘탕물이라든지 이런 게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침사지를 만들고 거기에 침사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되도록이면 작게 들어가고 또 그쪽에 관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쪽하고 의논을 해서 좀 더 강화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5번 사진 다시 한 번 올려주십시오. 모래를 만드는 아까 샌드플랜트라고 했습니다. 즉, 암반을 잘게 부숴서 크랴사에서 더 적은 골재 알갱이들이 샌드플랜트에서 모래를 생산하고, 저 폐수처리 물입니다. 물을 순환시켜서 아까 말한 고형물이 생산되어지는데, 발생이 되어 지는데 그 고형물을 폐수처리오니냐, 골재·석재 폐수처리오니냐 다시 묻습니다. 그것이 폐석분토사냐 거기에 대한 답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조금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옥영문의장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우정수입니다. 방금 질문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침사지에 고여 있는 슬러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바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침사지는 산지관리법상에 의한 그런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고여 있는 슬러지들이 폐기물이라 하면 어떤 침사지가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2010년에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난 뒤에 이런 자갈류, 그때는 모래는 생산이 안 되었죠. 자갈류가 생산되면서 나오는 석분의 가루들이 비에 쓸려가지고 내려가는 부분이 그걸 지금 말씀하신 폐석분토사로 볼 것이냐, 토석채취 토석골재 부분의 폐수처리오니로 볼 것이냐, 일반 토사로 볼 것이냐, 라는 부분이 결론이 안 나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과연 이 물질이 폐기물에 속하느냐, 일반토사를 품고 있는 슬러지에 불과 하느냐, 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답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행위에 대한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저도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폐수처리오니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준설토나 토사로 보기는 또한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폐석분 돌가루가 아까 위에 있는 사진처럼 흘러내려서 침출수로 흘려서 또는 빗물에 섞여서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고이는 거, 저류장입니다. 그 시설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내려 보내고 거기에 있는 뻘처럼 되어졌죠. 다만, 거기는 응집제는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사에 응집되어진 부분이다. 또 토사, 석분가루가 섞여진 거 이것을 일반토사로 한다면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로 재활용, 위로 복구재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폐기물배출장신고하고 그것에 대한 처리계획을 이렇게 이행하는 것으로 시가 자원순환과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방금 샌드에서 샌드밀이 생산되고 난 뒤 빠져나오는 샌드밀 자체가 폐석분토사냐,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냐 말하는 부분도 일단은 저희들이 2019년 1월 30일 자에 저희들 배출자신고를 받을 때는 하단부에 있는 세륜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골재·석재 폐수처리오니로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저기에서 저 시설에서 빠져나오는 슬러지는 폐석분토사로 판단해서 배출장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들은 폐석분토사의 폐기물이다, 라고.
재하

노재하의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재하

노재하의원

저도 환경부에 며칠 전부터 통화를 했지만 통화가 잘 안 되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고요. 낙동강유역청에도 직접적인 기관은 아니긴 하더라도 한번 질의를 했고요. 이와 유사한 일이 포항시 호미곶 채석단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환경과 공무원은 폐수처리시설에서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 폐수처리시설에서 나온 오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골재·석재 폐수처리오니로 봐야 한다.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냐, 판단이냐. 환경부로부터 그렇게 의견을 들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식공문을 받았느냐. 워낙 급박하게 돌아간 사정이라 공문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즉, 이게 폐수처리오니라고 판단이 되면 보관기간과 보관장소 방법이 달라집니다. 즉, 폐수처리오니일 경우 90일간 창고에, 즉 바닥에는 콘크리트가 깔리고 또 4면이 이렇게 막혀있는 창고 형태의 건물에 보관하도록 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폐석분토사라고 한다면 그런 시설은 기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다만 거기에서 폐수처리오니일 경우 양질의 흙과 섞어서 이렇게 복구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폐수처리오니에 대해서는. 응집제 성분의 위해성이라든지 그런 점들이나 밖으로의 배출 또는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배출신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 또한 처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되어져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저는 이것이 폐수처리오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남구청의 행정처분의 결과와 판단 그리고 전화를 한 환경부 공무원의 의견 그리고 낙동강유역청의 공무원의, 낙동강유역청은 일반적이고 상식적 수준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 골재생산 폐수처리오니이다. 환경부 공무원 또한 폐수처리오니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보관방법과 기간은 아까 말한 대로 재활용 방법은 제가 말한 그대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른 판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자원순환과나 집행부에.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서 정확히 해석을 받아야 된다. 또는 법제처를 통해 유권해석과 판단을 들어봐야 된다 했는데 일반토사냐 폐석분이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법제처와 환경부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정확한 유권해석과 판단을 꼭 들어 봐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환경부의 판단을 나중에 저희들도 재차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환경부가 이런 답변을 주기를 꺼려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폐적분토사냐, 골재·석재 폐수처리오니냐는 갈림길에서 그 종류가 틀림에 따라서 파생되는 보관이나 그다음에 재활용하는 기준이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론을 못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2019년도에 이런 배출자신고를 받을 때는 그때 당시 2011년도에 환경부 서면 유권해석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도 저희들이 한 3만t 정도의 슬러지가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자체 복구 대체용으로 사용할 그런 폐기물로써 분류되기 때문에 이 폐기물이 만약에 폐수처리오니로 분류된다, 그러면 당장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보관의 어떤 바닥과 지붕과 벽면에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재차 질의 등을 통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래서 저는 아까 똑같은 사안을 두고 포항시의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과 처분의 내용, 또 우리 거제시 기존의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석산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정확한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이 참 모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일을 토대로 해서 조금 모호하고 논란이 되어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과 기준, 또는 업무분장 매뉴얼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나가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도 한번 주문을 하고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다음에 8번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입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주시겠습니까. 제가 표시를 했어야 됐는데, 일단 되겠습니다. 이게 창고에 다 보관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 경우 폐석분토사는 예외가 된다. 그렇지 않고 폐수처리오니일 경우에는 90일간만, 그것도 콘크리트 바닥 4면은 창고로 보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의원님, 환경부 질의내용을 제가 한번 지금 여기에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하겠습니다. ‘석산에서 채석 후 골재 및 모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무기성오니를 고분자 응집제를 사용하여 수분함량 30% 이하로 탈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에 의한 폐석분토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석산에서 채석 시 발생하는 폐석분토사 수분함량 30%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것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사를 채석지역 내 하구 복구 저지대 채움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채석장에서 생산한 골재 및 모래를 채석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무기성오니를 고분자 응집제를 사용하여 응집침전, 탈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석산에서 채석 시 발생하는 폐석분토사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저는 재활용 용도 관계법에 따라 토사세척 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즉 폐기물로써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 건조한 것만 석산 복구용 매립재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폐기물을 매립할 때는 양질의 흙과 50대 50으로 섞어서 매립해야 한다. 아까 탈수 30%, 그다음에 응집제와 섞인 폐기물에 대해 정부는 지정 폐기물로 우리가 엄격하게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리 보관할 때, 아까 시행규칙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로 저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70% 이상으로 수분함유율을 한다는 것은 지금 방금 드린 폐기물분류 상에서 처리기준에서 일반 공사장의 뒤채움이나 다른 공유수면의 매립재로 사용할 그런 경우에 한하여 지정한 부분이고, 지금 저런 슬러지는 발생신고 자체가 석산을 그 당해 장소에서 뒤채움으로 사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50대 50이라든지, 수분함량 70%라든지 그 부분은 적용 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 그다음에 남구청의 환경과.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남구청이 저희보다 유권해석 능력이 뛰어난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도 잘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또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자께서는 이걸 폐석분토사로 봐야 된다. 또 다른 지역의 석산 전문가는 폐기물처리오니로 봐야 된다. 견해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에 있어서 전국적인 사례로 이 문제가 상당한 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응집제 성분이 매우 암을 발생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또 그에 대한 밖으로 배출은 지자체에서는 막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법리에 대한 해석을 하고 부처 간의 이견이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골재처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한 부당이 되어 지니까 이런, 저런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현재의 법 규정에 따른다면 이것은 폐수처리오니로 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다시금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한 번 더 촉구하고요. 그다음 폐기물안전조치명령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폐석분 골재야적장에.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난 2월 현장 확인한 결과 보관되어 있는 슬러지가, 폐석분토사가 일부 신고, 우리 배출신고 이전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현재 골재생산품하고 조금 장소를 달리 안 하고 같은 장소에 있는 부분들을 구분 보관장으로 이관 조치시켰고, 또 침출수 발생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침출수가 모이는 그런 저류조로 갈 수 있도록 수로라든지 침전조를 다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덧붙여 조금 이야기인데, 폐수처리오니 또는 이것이 야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시행규칙에는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즉, 폐석분토사의 경우에는 야적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상당 기간되어지기도 하고, 다만 조건으로 단 것이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관장,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까지, 골재와 관련된 폐석분에 관한 문제까지는 그렇게 엄격한 규정의 잣대로 비가림 시설을 하라,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는 주장은 하지 않지만 다만, 골재 야적시설에 있어서 나름대로 비산먼지를 막는다거나 침출수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는 해야 된다고 시설 사업자께서도 아마도 사후영향평가를 통해서 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다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사업자가 행정타운 거기에 사업자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석산개발이나 채석단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 사안만 보면 최근에 아까 말한 4건의 과태료와 사법처리와 행정명령, 조치명령 그 이전에 다섯 가지의 위법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꼭 이 업체를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석산을 해왔던 사업자들의 경우 여러 위법사실이 적발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50만 원 보통의 수준, 물론 그보다도 많은 경우에도 사안별로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위법사실이 적발이 되고 또한 그 속에서 여러 의혹들도 제기가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물론 그동안 행정에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제대로 감독과 관리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거제시의 책임도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호한 형태의 판단이 아니라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된 기준을 쫓아서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엄격한 법적 잣대를 가져야 되며, 사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기준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방금 행정타운 같은 경우도 같은 석재·골재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상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전체적인 매뉴얼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이 뭘 챙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잘 마련해서 뒷사람들, 또 후임들이 착오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저는 이번 사업자가 행정타운 우리가 싫어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사업자 선정되고 참여의 변으로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봉사하겠다는 마음과 각오로 행정타운에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 봉사를 하겠다는 것은 조금은 의아하게 여겨졌지만 한편으로는 하청에서도 하고 동부에서도 하고 또 행정타운까지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 어떻든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의무와 기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저는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있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낳았다는 점도 저는 이번 사안을 중심으로 확인이 되어졌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나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타운 문제만큼은 제대로 투명하게 법을 잘 준수해서 우리 거제에 봉사하는 각오와 마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하나 이 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판단을 들어보고 판단할 문제이고요. 다만, 우리 어민들 송토골에서 부춘천을 거쳐 산양천, 오망천. 오망천을 거쳐 산양천 그리고 오수만, 오송만으로 이어집니다. 오송만 주민 또는 어촌 계장님의 경우 이것이 이번 석산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매년 1억 원의 해삼 씨뿌리기 사업들을 2014년, 2015년에 해왔고 2017년, 2018년 3년 만에 성체가 되어져서 수확을 이룰 만한 시점인데, 지난해에는 제법 잡았는데 이번에는 잘피조차 거의 썩거나 죽어가고 있다. 그런 속에서 올해 해삼은 거의 잡히지 않는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수마을 이장님과 주민들은 바지락이 거의 절멸상태다. 오수마을 거기에서는 매년 바지락 채집, 채취 돈을 받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제가 깜빡 잊었는데 ‘지난해까지는 이만큼 잡혔는데 올해 들어와서 1/10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 연유는 알 길이 없다.’ 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청에 가서 데모라도 해야 관심을 가져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라도 무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피해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확인이 우선되도록,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는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산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산양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흙탕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흙탕물 또한 잘피를 고사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진천, 오수천으로 가는 상류에 안타깝지만 동서 간 연결도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채석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류·저감 시설이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께 묻습니다. 오수만, 오송만 어민들이 이런, 저런 피해에 대해서 참 울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피해의 원인이, 어민들이 또 찾아가고 나서기에는 입증의 책임이 어떻든 피해자라고도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원인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이나 조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요구하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내용, 이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환경성 조사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환경성 조사를 어떠한 재원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다음에 3가지 사업 시공사업과 함께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거제시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어자원의 감소나 또 피해라든지 이런 게 항상 채취라든지 이런 게 과도한 채취라든지 종패라든지 이런 문제에 의해서도 생기고 그다음 바닷물에 의해서도 생기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또 외부의 오염물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마땅하게 어디다, 사유가 어디다 그다음 바다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양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옴으로 해가지고 바다 환경이 자체적으로 변했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해가지고 문제를 하기는 어려움도 있고, 또 외부의 이런 추정되는 이런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공사업체라든지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피해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어디에 뭐라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든 조금 협의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분들을 한 번 만나보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요구를 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수렴을 해서 이쪽 외부의 현장의 분들하고 협의라든지 그런 게 있을지, 또 요구하는 게 있을지 그다음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하고, 또 거기에 어떤 피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보상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 외부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보면 합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100%라든지 50% 이런 영향을 미쳤다고 나올 가능성은 또 희박한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를 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관광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부시장님, 조금 전에 부시장님 답변 중에 ‘모호하다’는 표현을 쓰셔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아까 폐수처리오니가 되든지 폐석분토사가 되든지 2개가 모호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폐수처리시설 오니가 되었을 때는 조치가 다른 게 따라줘야, 아까 말한 90일간 보관을 하고 다른 장소에 하는 그거는 그 내용이 환경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호한 일일수록 좀 더 우리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채석장에서 나오는 오니로 보는 거에 따라서 관리가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석산에 대해서 채석단지에 대해서 기존적으로 적용해왔던 거하고, 그다음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해석을 못 해 주는 부분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피허가자를 무조건 이게 그거다고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명확하게 환경부라든지 여기에서 명확하게 유권해석이라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자를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옥영문의장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자, 나는 그런 말이죠.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렇게 하면 사업자가 반발을 하고 또 그럴 부분이 많아서.

옥영문의장

반발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가 안 생겨지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정도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저는 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야 된다, 또 그 법에 따라 제대로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문했고요. 그래서 그걸 법에 나와 있는 이외의 재량을, 행위를 행사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과장님 답변할 적에 그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채취를 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답변을 받았을 적에 답변을 가지고 정확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예, 잘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재하

노재하의원

국장님 자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관광국장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제가 미리 준비한 질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에 대한 거제시의 세부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9월 2일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거제시 관광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나가는 합리적인 공원구역 조정안 마련에 거제시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주무부서인 산림녹지과와 실무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의 절실함을 강조하며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대상지의 여건 및 현황을 철저히 분석해 중점적으로 반영할 전략적 목표와 마을별 세부적인 구역조정안까지 정교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는 지난달 21일 국립공원 구역조정 검토용역의 결과보고서를 공원관리청 추진기획단과 환경부를 찾아 거제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개인재산권 침해 문제를 비롯해 총량제 개선여부, 거제시가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 탐방로, 민자유치 관광개발 프로젝트 등 환경부와 공원관리청의 과도한 규제와 협의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국립공원해제 및 공원계획변경, 규제완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답변에서 2010년 10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2020년까지 육상 17%, 해양 10% 이상 보호지역 확대 권고에 근거해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국토대비 면적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해제된 면적 이상 보전가치가 높은 주변 지역 편입으로 최소한 총량제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입대상 지역은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편입대상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국립공원 해제요청이 현재 우리 시는 1,457만 9,790㎡입니다. 이중 민원 육상면적만 하더라도 1,360만㎡입니다. 민원 해상면적은 880만㎡입니다. 거제시 공공사업면적은 196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량제를 유지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환경부와 공원관리청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가 편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편입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지역은 어디, 면적이 어느 만큼 되고 있습니까? 또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물어봅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설협의체 회원이신 의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먼저 전제를 좀 두고. 환경부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국립공원 자연지역의 면제를 우리가 요구한 만큼 다른 지역으로 대체해 주라,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체면적의 대충 검토했던 게 한 1㎢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천계곡이 1986년도부터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면적이 한 6㎢, 6㎢ 정도 되면 우리 시에서 옥포2동에 덕포까지 포함한 면적쯤 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1㎢ 정도를 대체해서 해제하기 위해서, 관련 거기에는 그 땅의 소유가 산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지난주였죠. 우리 부서장하고 담당 계장하고 가서 산림청 산하 에 가서 협의를 했던 바, 기존에 산림청하고 이미 우리 인근의 사천시하고 또 경북의 울주군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와서 협의를 했는데 그거는 불가하다. 산림청의 의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면 ‘거제시에서 거제시 소유를 산림청에 대체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시에서 바로 대체 부지를 하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협의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의 이야기를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게 총량제 고수를 한다면 우리가 해제될 면적은 판단한 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이 면적은 우리가 14점 얼마, 1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육상부가 한 4㎢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한 1㎢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좀 해제가 되었으면 하는 게 상설협의체뿐만이 아니고 용역의 결과에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예.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천계곡의 문제는 좀 어렵겠다, 산림청에. 그래서 그 외의 부지를 대체할 수 있는 총량제 부분에서 찾아보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6월 달에 환경부에서 지역협의체 환경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자체적으로 지역협의체에서 6월 달에 협의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강력하게 한번 다른 방법으로 기존에 있는 국립환경부에서 해제기준에 조금 다소 벗어나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에 건의를 한번 해보고, 또 국립공원 본부에 있는 총괄협의체에도 한번 건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는 만큼 여러 가지 요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어떻든 편입면적 또한 이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국립공원과 인접하고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의 시유지나 국유지는 사실상 산림청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지역 사례의 경우는 어떻든 매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지역관광 또는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례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관련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해당되는 지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숙원이기도 하고 또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다음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맞추어서 안배를 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해서 제가 아쉬움을,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이면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거제시의 대응에 대해 본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부터 지난 6월 말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세부계획수립과 예산에 강력한 정책의지를 주문했습니다. 참으로 아쉬움이 큽니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기미집행시설 중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전까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재정능력, 필요성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단계별 집행계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가 필요한 시설, 설치가 필요한 시설을 구분하여 시설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실효 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이 필요한 시설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한 것 또한 공염불이 됐습니다. 특히 공원 또는 도로 등 시설설치가 필요한 경우 재정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 등을 적극 검토하고 해당기관의 시설별 집행부서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묵살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시계획과를 비롯해 산림녹지과, 도로과, 예산부서 등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3~5년간 재정마련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해제를 10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우리 시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부지 대부분에 해당하는 면적 600만㎡를 해제하는 대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난개발을 방지토록 한 것은 그나마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7월 1일 실효대상 공원 12개소 600만㎡ 중 우선관리 선별지역으로 존치 예정인 공원은 5개소에 18만 6,712㎡에 불과합니다. 실효예정 면적 중 약 3%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재정이 넉넉지 않은 거제시가 일몰제 대상 공원과 도로부지를 모두 시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거제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처해 있는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 경상남도가 내놓은 ‘경남도 장기미집행 일몰대상 시설현황 조치계획’에 따르면 거제시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눈에 띕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재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이 최대 70%까지 확대되고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도록 창원시가 1900억 원, 진주시가 97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아, 김해시가 978억 원입니다. 김해시는 또한 자체적으로 924억 원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는 지난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3년 전부터 2800억 원의 지방재정투입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양산시는 2169억 원이며 우리 시 규모와 비슷하거나 작은 사천시는 893억 원, 밀양시는 1295억 원으로 일몰제 대비 예산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반해 통영시 144억 원, 거제시 55억 원의 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밖에 창원시는 민간특례공원제도, 사천시는 LH토지제도 등을 활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다른 지역사회 평가 결과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방금 전에 시·군별로 말씀하신 예산액들을 저희도 조금 전에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55억 원이라는 것은 저희 시가 자료를 낼 때 우리 시는 확보액으로, 앞으로 집행할 계획대상액이 아니고 확보액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그거를 정리를 하는데 우리는 약 3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투입이 될 겁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아,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런 걸 포함을 해서 의원님께서 두 번 질문하셨지만 우리 시장 권한은 5월 달에, 도 결정 권한은 오늘부로 지정고시를 다 해서 그거는 완전히 처리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면·동별로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시설은 다 해제를 하고 필요한 건 변경과 존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군에 몇 백억 원 들여서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고, 또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조선업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도시의 어찌 보면 공동화도 있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을 불필요하게 개선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그 재원을 조선경기 활성화에 투입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꼭 저희들이 필요했으면 저희도 지방채를 발행을 했을 건데 그런 상황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참고로 이거는 제가 어제 받았고요. 경남도 내에서 5월 31일 기준. 그런, 저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