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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6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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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읍시 이우철 부시장을 2001년 6월 29일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정읍시 이우철 부시장을 2001년 6월 29일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1인) 백남종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