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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임 의원 발언

34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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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2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료위원님들과 최종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임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본청 2개, 담당관 15개 과와 1개 직속기관, 2개의 사업소, 17개 읍면동을 감사 대상으로 하여 2024년도 11월 1일부터 2025년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 전반을 원칙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고 현장 확인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자료 검토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총 176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을 비롯한 감사 진행 순서, 관계인 출석 증언 사항, 자료요구 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임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회교대)

이정임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임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잠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2. 제천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치국 의원 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치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치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외세에 맞서 싸운 제천지역 의병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선양하기 위한 기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안 제5조) 기념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천지역의 의병운동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지역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유적 보존 및 선양 사업, 역사교육 등의 분야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정임위원장직무대리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57호 제천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정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757호 제천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지역에서 전개된 의병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기념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추진 중인 기념비 정비, 유족회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의병정신의 계승과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기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정임위원장직무대리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석을 교대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윤치국위원장

이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제4조)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사회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58호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의안번호 3758호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거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박중독 예방과 도박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천시민의 개인·가정·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도박중독 예방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59호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천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759호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의 내용과 추진 규정을 담아 제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장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경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769호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제천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주요 사업을, (안 제5조∼제6조)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사항과 공공보건의료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7조∼안 제13조) 공공보건의료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으며, 위원회 신규 설치 운영에 대해서도 부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사항은 조례안 제4조의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운영 사업과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정 운영 지원 사업비에 대한 연간 비용 추계를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제6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건강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69호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언을 함께 드리고 싶은데, 공공보건의료가 강화되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을 뵙거나 팀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제천시가 시민들이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의 강화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간 추계 비용을 좀 보면 3억 원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기존에 야간 운영을 소아과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기존에는. 그런데 이 다섯 군데 병원이 모두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몇 년째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만큼 의사들이 공공의 소요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의료 소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이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모두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제천시에서 “의사 1명을 전액 지원해 준다고 하면 하겠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그래도 어차피 의사 소요되는 비용은 내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운영 경비나 본인의 수입에 대해서는 진료를 통해서 수입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더불어서 명지병원과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소아과 의사가 두 분씩 계신데, 이 두 분만으로 현재 진료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의사 1명이 52주간 1억 8,600만 원 갖고 의사를 구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5억 원 정도의 연봉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 8시간 모두 근무하기를 원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고. 하루 4시간씩 52주를 일하는 것도 사실은 의사로서 메리트가 없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보다는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에 먼저 의의를 가진 이후에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자세한 우리 제천시의 환경과 외부적인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소요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따져봄으로써 이것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저번에 보류됐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보류됐었는데 사유.
남기

김남기감염병관리과장

보류됐던 사유요?

김수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보류되었던 게 맞죠?
남기

김남기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완위원

그 이후에 지금은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요?
남기

김남기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수완위원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측면, 시민들이 가져가야 하는 어떤 시민으로서의 권리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저번에 통과됐어도 무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라는 것이 일종의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부서에서 먼저 파악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효율성,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느리더라도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례가 그런 제천 행정의 역량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고생하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남기

김남기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세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유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774호 제천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제천궁도장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6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이며, 필요성은 제천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제천궁도장 관리 및 운영 전반,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위탁 시설의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세명로 21이며, 규모는 부지 면적 1만 1,053㎡이고, 경기장 면적 4,350㎡이며, 주요시설로는 국궁장, 고전막, 과녁, 운시대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예산은 무상입니다. 다만, 공공요금 중 매월 이십여만 원 정도의 기본요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제천궁도장 위탁기관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시설 접근성, 관리 및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사무위탁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과보고서는 재계약이 아닌 일반 공개모집이라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궁도장 운영 사무위탁을 추진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75호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은 앞서 설명한 제천궁도장 사무위탁 동의안과 같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제천소프트테니스장 관리 및 운영 전반,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위탁 시설의 소재지는 제천시 숭의로 85이며, 규모는 부지 면적 1,825㎡이며, 관리실 및 화장실, 비품창고와 경기장 7면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예산은 무상이며, 공공요금 중 매월 이십여만 원 정도의 기본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위탁기관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시설 접근성, 관리 및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사무위탁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과보고서는 재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이라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을 추진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76호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은 앞서 설명한 체육시설 사무위탁 동의안과 같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제천족구장 관리 및 운영 전반,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위탁 시설의 소재지는 제천시 세명로 23이며, 규모는 부지 면적 6,279㎡이며, 족구장 3면과 1층 사무실, 다용도실, 화장실, 창고 그리고 2층 관람석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예산은 무상이며, 공공요금 중 매월 육십여만 원 정도의 기본요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제천족구장 위탁기관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시설 접근성, 관리 및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사무위탁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과보고서는 재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이라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을 추진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74호 제천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75호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76호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천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소장님, 여기 나와 있는 것 3개 말고 다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제천시 사회인야구장이 있는데, 직영과 위탁. 현재 어떤 것으로 운영하고 있을까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위탁인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수완위원

지금까지 야구장이 생긴 이래로 계속 직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례대로 사용료를 받은 적은 최근 말고는 없죠?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수완위원

원래라면 사용료를 받아야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던 거고. 저희가 원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직영을 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직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시스템이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야구장도 직영을 하고 있지만 야구협회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위탁이 3개가 올라왔는데, 궁도장과 소프트테니스장, 족구장은 지금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까지 지원합니다. 야구장과 이 세 군데가 달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조례, 위탁동의안 올라온 3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전기세에 대한 기본요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사용료에 대한 것은 수탁기관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영을 할 때는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게 인력이 먼저 수반되어야 하는데 아직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 아직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야구장은 직영이고요. 여기 세 군데는 위탁이어야 되는 이유가 인력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구장도 위탁에 대한 검토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저는 위탁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야구협회, 제가 야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요금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시설물은 시민 모두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은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이 궁도장과 소프트테니스장, 족구장도 앞으로는 위탁이 아니라 직영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도장이 현재 9회 재계약되었고요. 소프트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11회나 재계약되었고, 족구장도 2회 재계약되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 현재 지방의 현실, 대부분의 동호인들이나 이 체육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협회 소속으로써 움직이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협회 사람뿐이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정으로서 합리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만약 이게 위탁이 되더라도 추후에 다른 체육공공시설물이 위탁되기보다는 직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씩 갖추어 나가서 종단에는 모든 시설물이 직영으로 이용되어 일반 시민들이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위탁, 직영 이 둘 중 하나만 고를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맞는 제3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좀 옳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혹시 소장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저도 또한 개인적으로도 이용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깊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많은 고민 부탁드리고요. 11회 재계약,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거의 30년 가까이 이 제천에서 정형화된 행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많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행정에 익숙해져 있는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일을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쪽이라면 누군가는 손을 대야 하지 않을까. 우리 김유정 소장님께서 매우 유능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걸로 제가 많이 들었고, 또 지금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많이 관심 쏟아주셔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인 우리 김수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김숙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기존대로 계속 위탁을 주다 보면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제천시민들은 소외를 받는다는 그런 지적이 2주 전에 언론에 많이 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도 이제 그 언론이라는 것을 접하고 한번 현황을 확인해 보니 사실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나 그 가입된 특정 단체가 아니면 사실 이용이 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니. 또 처음에 이제 관리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위탁자와의 관계가, 우리가 미처 다 손을 못 대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를 조금 전에 김수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소장님께 간접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제천궁도장 운영에 대해서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나마 운영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천궁도장이 너무 오래됐고, 또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돼서 옥상에 방수가 안 되고, 도 대회는 치를지라도 전국대회를 치르고 싶어도 여건이 참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 한번 다녀오셨나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거기는 못 다녀왔습니다.

이정임위원

확인 못 하셨죠?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임위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사무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궁도장뿐만이 아닌 이 3개 시설을 검토하셔서. 우리가 그 단체에 위탁을 줄 때는 건물 시설과 또 불편함이 없이 한 다음에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지, 노후되든 비가 새든 그냥 화장실이 협소하든 대회를 치를 수 없는 미흡한 여건이든 ‘그냥 우리가 위탁을 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그들만의 생활체육공간이 아닌 전국대회라든가 그런 좋은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는 체육을 사랑하는 분들의 자긍심을 돋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금방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바로 현장이 어떤지 확인해서 예산 반영해야 할 사항 있으면 바로 반영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제천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천시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제천시 제천학사 구내식당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8분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제천학사 구내식당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대외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김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70호 제천시 제천학사 구내식당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학사 구내식당 위탁기간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여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시의회 동의 후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에 결격 사유가 없고 입찰 공고일 현재 1회 150식 이상 급식 실적이 있는 운영 사업자입니다. 수탁자 모집 및 선정 방법은 시청과 학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능력 평가 후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겠습니다. 학사식당 운영 계획은 위탁 운영 사업자의 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시설 면적은 144㎡이고 급식 대상 인원 102명이며, 1일 평균 급식 인원은 1일 3식 145명 내외입니다. 조리실 인원은 영양사 1명과 조리원 4명 총 5명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예산은 연 2억 7천만 원 정도이며, 1식 단가는 5,350원입니다. 기존 5,200원에서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3%를 반영하여 5,35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 능력 평가 후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방법 등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제천학사 구내식당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70호 제천시 제천학사 구내식당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제천학사 구내식당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기존에 5,200원이었을 때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2년으로 해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지난번 사무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3년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사무위탁 중에 계약 금액을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다시 재계약할 때마다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다면 5,200원으로 지난번에 3년을 계약했다면 제천시가 한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렸었는데 당시에는 2년으로 그냥 가게 됐고, 이번에 다시 하면서 3년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것은 업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1년을 더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천시 입장에서는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제천시 공무원 입장에서도 사무위탁에 대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재작년에 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이라도 3년으로 바꾸신 것은 ‘참 잘하신 판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혹여나 이런 것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 기록이 남아서 어떤 것이 더 제천시를 위하는 것인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요. 좋은 행정,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대외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제천학사 구내식당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제천학사 구내식당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760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개정 이유입니다. 신월동 지역 내 아파트 입주와 비효율적인 행정리·통·반의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 행정구역 정비 일제 조사 결과에 따른 일부 행정리·통·반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면 괴곡리 성리 과소 행정반을 상천리 2반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덕산면의 주민생활권을 반영하여 성암리 제6반과 선고1리 제5반을 신설하고, 사용되지 않던 월악1리, 월악2리 명칭을 각각 월악리와 억수리로 변경하여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월동 자이더스카이 아파트 입주에 맞춰 3개 통 21개 반을 신설하여 입주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와 함께 과대 행정반인 용두동 왕암제2통 제1반을 제1반과 제2반으로 분반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그리고 규제사전심사 검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는 제출 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와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의견은 조례 개정 취지에 찬성하면서도 향후 주민과의 소통 창구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향후 시정 운영에 반영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월동 신규 아파트 입주와 행정리·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60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세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제3761호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위원회 운영 및 회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기준과 (안 제10조, 안 제12조) 위원회의 존속 기한 및 회의 공개 규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그 밖의 조문 띄어쓰기와 용어 표기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5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62호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당연직 위원의 구성 규정에 행정기구 재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표기를 정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현재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조) 당연직 위원 등 위원회의 구성 규정과 위원장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조문 띄어쓰기와 용어 표기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5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당연직 위원 구성 규정에 행정기구 재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표기를 정비하는 등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63호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해당 조례는 민관공동출자 사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1995년도 제정 이후 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 및 관련 사업 현황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5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규제사전심사 결과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1995년도 제정 이후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 및 관련 사업 현황이 없으며, 2024년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폐지 대상 조례로 권고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61호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62호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763호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죠?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제천시가 법령하고 조례, 기타 규칙으로 해 가지고 13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139개, 관리부서는 37개 부서고요. 그렇죠?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예.

이정임위원

이 데이터에 나온 거 보면 뭐 위원회가 적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겠지만, 여성가족과 관련돼서는 1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17개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인데, 17개 위원회를 다 하고 있는 건지도 의문스럽고요. 또한 꼭 필요한 위원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구성할 때 전문성이 있는 위원과 또 여성 할당 배정을 골고루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위원회를 열 때 위원회에 들어가서 거수기 역할만 할 수 있는 위원들을 구성하는 것도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실한 위원회가 있다면 정비 및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에서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요. 매년 1회 저희가 정기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보통 정비를 하고. 또 그 해 당해 연도 마지막 회기에서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여성 위원의 참여율이라든가 또 위원회의 중복,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위원회의 폐지까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조정하고 연말에 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서 제천시에 기여하는 그런 위원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해야 할 점은 꼭 개선해 주시고. 중복은 왜 필요한지, 꼭 중복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또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위원회 구성할 때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좀 열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님이라든가 자격증을 가지신 전문위원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떠한 위원회에 그 분야에 따라서 전문성이 가진 시민들을 발굴하셔서 좀 더 보탬이 되고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앞선 동료위원님 의견대로 지금 저희가 당연직 위원으로 많이 위촉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좀 추인 기구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미 안건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많이 중복되고. 또 그러다 보면 참신한 아이디어나 이런 안건들이 조금 사장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청년이나 각계각층의 어떤 위원들을 발굴해 보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번 전부개정조례를 보니까 주요내용에 공개 규정 구체화, 위원회 운영 규정 및 회의 공개 규정 구체화가 있어요. 기존에는 회의록이나 활동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는데 이 안건이, 이 사안이 이렇게 구체화된다면 회의가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거의 보통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현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현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거기서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을 때 단순 자문에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규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성과가 미흡하거나 그런 부분은 이렇게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위원회가 조금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시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네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764호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관광과 9,286호 제천문화관광재단 개편 실행 변경 계획과 관련하여 제천문화재단을 제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여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문화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문화예술 특색을 반영한 관광 분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안 제1조) 목적 변경, (안 제4조) 제천문화관광재단의 수행사업 추가 및 변경, (안 제15조제4항∼제5항) 재단 조직 또는 정원 변경에 대한 시장 협의 및 시의회 보고 절차 명시.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 및 제천시보에 게시하였으며, 1건의 제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제천문화재단으로, 제출 의견과 검토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의견 검토 결과 제15조제4항에 입법예고한 “재단의 정원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수정한 “재단은 조직 또는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제5항을 입법예고한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수정한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회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편 이후 재단 조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시의회와의 소통 절차를 조례 조문에 담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광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65호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지정번호가 문화유산 가치를 서열화한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국가유산청 및 충북도청의 지정번호 삭제 요청에 따라 개선하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 문화유산 지정번호 삭제 및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9조, 별표1) 사용료 규정에 대한 사항 변경, 안 전반에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는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 및 제천시보에 기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유산 지정번호가 문화유산 간의 가치를 서열화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라 조례 내 용어를 일관되게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사무위탁 동의안은 총 2건이며, 먼저 의안번호 3771번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립니다. 위탁사무명은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관리 운영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과 위탁사무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3772호 제천시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시민회관 관리운영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과 위탁사무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64호 제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65호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71호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772호 제천시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 중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모두 해당 사항이 있어서 개별 질문을 진행하고, 기타 세 안건은 일괄 질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광과장님 두 분께서 각자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한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해당 안건이 두 번 부결 후에 세 번째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견 반영과 더 검토를 통해서 당초 용역 결과와 많이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관광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할 때는 시설물을 포함해서 했는데 그런 분야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시설물에 관해 위탁 주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1개 팀에 3명의 인력을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일단 이번에 이 조례안이 시범적으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년 7월에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제반적인 준비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만약에 이 문화재단, 관광재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하면 이 조례안에도 담겨 있듯이 언제든지 문화재단을 좀 축소나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이 충분히 제도적으로 마련이 됐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 용역보다는 조금 축소됐지만, 그래도 이건 제천시 관광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시설물에 관한 걸 위탁 용역을 주고 있다면 이건 시설관리공단 용역 말씀하시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용역이 결정이 안 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예측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원래 목적은 시설, 그러니까 관광 공단으로 가다가 이제 점점 용역도 좀 축소가 되면서 그런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뭔가 하고자 했는데. 또 마침 이거대로 가면서 시설 분야는, 지금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도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어떤 조직 개편을 통해서 뭔가 또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모든 관광시설물에 대한 것을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하거나 하면 너무나 관광문화재단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 관광 홍보나 그 분야만 그쪽 문화재단에다가 한번 업무를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정현위원

문화와 관광은 떼려야 뗄 수 없고,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함께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직 조직 개편도 되지 않았고,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관광재단을 설립하는 게.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어떤 에러나 기대에 못 미치는 사항이 있으면 축소, 확대를 이렇게 번복할 시에 어떤 고용 안정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있을까 우려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제가 먼저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가 최근 한 2∼3년 동안 계속 1천만 관광객이 넘는 어떤 그런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광 트렌드가 많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처럼 어떤 다양한 요구가 있는 반면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광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려면 이런 어떤 민간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 담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관광 트렌드에 맞는, 저희 관광기획팀에서는 그런 것을 기획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운영한다거나 조직할 수 있는 건 문화관광재단 쪽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한 걸로.

이정현위원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부결 사유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결을 거치면서 자꾸 줄이고 줄여서 이 재단이 축소돼서 왔어요, 안건이.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련의 관련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조직 개편, 공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당연히 필요하지만 참 생겨난다는 게 심히 우려가 되고요. 또 자꾸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공약사업이라서 어떻게든 먼저 추진시키려는 인상이 없지 않아 드는 부분을 좀 부서장님께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지금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서와 재단과 관광협의회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 간략하게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관광산업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지금 제천시 관광기획팀, 그다음에 재단의 관광기획팀, 그다음에 제천시관광협의회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관광기획팀은 관광 행정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그런 부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관련된 예산이나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고요. 이렇게 관광의 어떤 근간이 형성되면, 저희가 관광문화재단에 관광기획팀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부서의 역할은 관광의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전문 조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기획팀에서 만든 정책을 실현 가능한 어떤 콘텐츠 개발 전문성을 높이고. 또한 저희가 이번에 넘기는 업무 중에 가장 큰 게 관광 관련된 홍보와 마케팅입니다.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와 관광이 융복합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광과와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어떤 관광과 문화예술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천시관광협의회는 현장 실무의 네트워크 중심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어떤 관광 체험형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관광협의회는 현장에서 실행력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 정책의 실현성을 저희가 확보하면, 문화재단에서 하드웨어적인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면 나중에 관광협의회가 이를 현장에서 실행, 확산하는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어떻게 분류하신 건지 정리를 일단 해오신 건 알겠는데, 재단이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고 우리 부서가 하드웨어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재단은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출자·출연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역할을 한다는 게 주객이 전도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단 들고요. 우리 같은 집행부 내에서도 협업이 어려운데, 이렇게 외부로 나가 있는 출자·출연기관과 우리 부서가 업무가 이원화될까 그런 우려심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재단이 굉장히 어렵게 통과가 된다면 지금 이걸 잊지 마시고, 우리 재단이 정말 관광산업과 또 문화예술과 융합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단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도 협업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우리 디지털 관광증을 많이 발급해야지 지금 관광과에서는 유리한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우리 요금을 받는 그런 곳에서 혜택이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조금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좀 협업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또 재단과 부서 간에 이원화가 되지 않게, 서로 따로 놀지 않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고민하신 만큼 어떤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게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될 정도의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서 부담감도 느끼면서 정말 이게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또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어떤 역할에 대해 명확한 역할 분담과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 관광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아니면 되돌리겠다.” 이거 너무 위험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조직이 한 번 확대가 되면 어떤 조직이든 축소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거를 여기에 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수완위원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는 이걸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어떤 조직이 한번 만들어졌는데 실효성이나 성과도 없으면서 한 번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제도는 아니다라는 어떤. 나중에라도 정말 의회나 또는 어디서 우리 스스로가 평가했을 때 이 조직이 제 역할을 못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축소가 가능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수완위원

축소가 가능은 하지만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해낸다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조금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연간 15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계획으로만 보더라도. 거기에 내년 하반기로 계획을 하셨잖아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김수완위원

그렇다면 남아 있는 시간 동안, 통과가 된다면 9월부터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그러니까 구조를 시뮬레이션을 쉼 없이 돌려봐 주셔야 해요. 됐다 싶을 때 한 번 더 돌려서 이 구조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 오늘의 이 자리가 의미가 있으시고. 여기서 통과되는 순간 이 조직에 대한 책임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 더 작게 얘기하면 그 당시의 과장님과 그 당시의 의원들이 다 지어야 하는 책임이거든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지만, 스스로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는 생각으로. 저는 너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더 없이 돌려라. 쉼 없이 돌려야 된다. 됐다 싶을 때 더 돌려야 된다라는, 어떤 하나의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운영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돌려봐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7월로 잡은 이유도 그런 어떤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김수완위원

결국에 재단 같은 경우는 제천시의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명시적으로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조직이고, 또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처럼 ‘제천시는 행정적인 기틀을 수립하고 문화관광재단은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마케팅 등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재단을 추진하고 있는 대원칙이거든요. 이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러한 대명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무 이관을 넘어서 재단의 운영 체계와 집행부 간의 협력 구조가 정말 정교하게 설계가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걱정스럽게 이야기했던 부분, 한방재단이든 어떤 재단이든 이 재단이 생김으로써 단순 업무 이관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운영이 방만하게 흐르거나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에 재단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지금 말씀드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재단이 본래 존재하는 가치와 역할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재단이 이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집행부 입장에서. 하지만 이게 과도할 경우에는 지나친 개입이라고 또 해석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집행부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을 저희에게 한 번만 더 설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행부와 재단과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7월 1일부로 이게 시행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준비 기간을 좀 더 충분히 갖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문화재단하고 한번 관련한 어떤 벤치마킹도 가면서 동시에 인력 채용도 저희가 급하게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관광에 관한 전문가들이 문화재단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런 데 들어오는 채용을 보통 1월 초에 합니다. 1월 초에 하는데 저희는 어떤 그런 관광 분야에 우수한 인력이 들어올 수 있게끔 좀 채용 인력을 미리 이렇게 해놓는다거나 해서 전문가를 좀 들여오면서. 또한 일단은 인력에 관한 부분은 조례안으로 되겠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사무를 정확히 좀 지정해서 ‘어떤 분야가 그쪽 문화재단에서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구두상으로는 유기적으로 다 하는 걸로 돼 있지만, 뭔가 책임의 한계, 소재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명문화해 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명확성, 위탁사무에 대해 명확하게 해놓고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한 그런 상태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하면 서로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수완위원

어느 누구도 약속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장님께서 계속 그래왔듯이 잘 챙겨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 문화관광재단,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문화재단이죠. 이거 위탁사무죠?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수완위원

위탁사무라면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수완위원

저희가 지금 새로 개정하는 목적을 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게 될 경우엔 관광을 집어넣는 부분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목적에서 이 부분 근거 법령을 제외한 것 같은데, 맞을까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보완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수완위원

위탁사무면 근거 법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거 법령이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것을 집어넣다 보니 근거 법령을 문화재단에 한정된 내용의 법률만을 넣기에는 관광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우기는 살짝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목적 부분을 조금은 수정해서 문화재단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제시하고, 더불어서 관광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명시하는 게 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조례에도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게 상위법에 있는 개별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바 충분히 예견은 되지만, 저희는 이 정도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해서 담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완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상위 법률이 없을 경우,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지원 근거나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살짝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탁사무냐, 우리 직영 사무냐?”라고 먼저 여쭤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수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머지 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수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김수완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후 재단에서 수행할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목적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김수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수완 위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윤진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문화관광재단 개편을 통해 문화와 관광사업 융합을 통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0.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의안번호 3766호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767호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입니다. 지역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및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연고의 축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는 총 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례 제정 목적, 시민축구단 지원 내용, 시민축구단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시민축구단에 대한 제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 및 규제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사항은 없으며, 비용 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축구단 창단은 지역사회 및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므로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축구단 창단 찬성 의견에 더해 구단 운영을 위한 여유 있는 예산 편성과 K3리그 진출을 염두에 둔 운영, 지역방송 및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도 제언해 주셨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관련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축구 인재 양성을 통한 공공 육성 향상과 볼거리 기대를 통한 주민 화합 및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시민축구단 창단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청풍호 파크골프장 유료 운영에 따른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과 시설 관리를 통해 원활하고 안전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 명칭과 위치, 이용허가 및 제한 관련 사항, 시설 개방 및 제한 관련 사항, 시설 이용 시간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협의 및 규제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으며, 비용 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청풍호 파크골프장의 유료화 및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명품 파크골프장을 제공하고 안전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체육진흥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66호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67호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먼저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시민구단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천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축구를 선택하신 명확한 근거와 필요성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저희 지역에 여러 종목이 있는데, 학교에 체육부가 있는 게 배구와 축구, 하키와 체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하는 연중 리그 경기를 하는 종목은 축구밖에 없기 때문에 축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김수완위원

다음으로 제천시에 산재된 다양한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소멸을 방어하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시민축구단 창단 및 운영에 소요하는 것이 그런 것들보다 먼저 우선시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시민축구단 운영 비용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9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건 맞지만, 저희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전체적인 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꼭 수치적인 금전적 가치로만 이걸 계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축구단을 운영할 때는 물론 금전적으로 적자 운영을 한다는 우려도 있긴 하지만, 저희 시민들 행복의 가치를 좀 따져보면 꼭 금전적 수치 말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편익이나 또 경기 관람으로 인한 행복한 가치가 있을 수 있고요. 응원할 축구단이 있고, 또 내가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민 복지는 좀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 시는 자부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2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규칙으로 정해서 이제 페널티나 인센티브도 같이 정할 것이고, 이 규칙으로 자부담 20% 내용을 정해서 매년 과도한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예방할 생각입니다.

김수완위원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나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시민축구단이 생길 때 장점으로 또 하나는 저희 축구단이 있을 때 축구 관련 공모사업 선정에 상당한 인센티브,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에 이제 봉양축구단 에어돔이, 한 128억 원 정도의 공모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축구단이 있을 경우에 큰 가산점을 받아서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토론순서에 앞서서 체육진흥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민축구단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로 예정돼 있습니까?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내년도 본예산은 9억 2천만 원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자부담은 이제 30%에 해당하는 2억 3천만 원 정도 자부담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럼 총액 11억 5천만 원인 거죠?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위원

저희가 이것에 대해 구두적인 약속이 있었는데, 어떻게 강제하실 계획이신가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규칙을 제정할 생각입니다. 규칙이 제정되면 일단 제도적으로 강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강제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 이 시민축구단 관련한 예산이 일부 올라올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액이 2억 3천만 원인가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3억 원.

김수완위원

아, 3억 원. 그렇다면 이 3억 원을 자부담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선집행하게 되는 거네요. 자부담 2억 3천만 원을 확보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때 최초 부담금……. 최초 집행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시민축구단 운영하는 내년도 예산부터 최초 부담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리는 3억 원은 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예산으로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9억 2천만 원은 내년에 또 발생하는 거고, 창단 준비 비용으로 또 3억 원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창단 비용은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

김수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1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창단부터 내년도 운영까지를 얘기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창단 준비금 3억 원이 따로 있는 거고 내년도 운영비가 11억 5천만 원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위원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설명받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이거 전문위원님께 여쭤봐도 되나요? 저희가 처음에 보고받을 때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진 않았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2회 추경에 이제 2억 7천만 원이고…….

김수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저희 운영비 9억 원 중에…….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금액은 2억 7천만 원이고요. 시민축구단 창단을 위해서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사무국을 운영할 때 인건비 한 7,600만 원 정도, 운영비 1억 1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가입해야 해서 가입회비 한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 때 2억 7천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운영비가 저희가 시에서 9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최초에 들어가는 비용인 운영비가 이제 집기 구입이나 사무실 최초에 설치할 때 비용과 연회비 8천만 원 해서 한 2억 원 정도는 1회 들어가고 이제 그만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인건비 말씀드렸던 7,600만 원은 이 9억 원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 2억 7천만 원 따로, 9억 원 따로는 아니고 이 9억 원 안에는 인건비 7,6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어쨌든 지금 이번에 그러면 2억 7천만 원 중에서 2억 원 정도는 사무국 운영비하고 연회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인건비 부분에 대한 7,600만 원은 차기 연도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내년도 운영비인 9억 2천만 원, 보조금. 그리고 자부담 2억 3천만 원 중에, 11억 5천만 원 중 7,600만 원은 올해 소비하게 된다?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지금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으로 책정될 내용이 먼저 사용되는 거죠?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을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저희가 이제 수록할 건데, 아마 저희 보조금이 일정 부분 삭감되는 페널티를 줄 생각입니다.

김수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먼저 입금된 이후에 보조사업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먼저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꼭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거 파악을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도 자부담은 사업을 시작할 때 확보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역시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제정하게 된다면 자부담이 2억 3천만 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보조금도 줄어드는 게 맞나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운영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대표하여 한명숙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치행정위원회 한명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합리적인 요금 체계 마련을 위하여 이용료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2 연회원 개인 이용료를 8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수정안에 대해 한명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한명숙 위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저희 집행부인 체육진흥과에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768호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직업 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제9조) 우선구매 의무 및 판매 지원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접수는 없었으며, 제6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68호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부서별로 좀 의무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나 페널티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또 시군에 평가가 지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한 사항이고요. 향후 지금 저희가 조례안에도 담은 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각 저희 직속기관, 본청 사업소 부서별 그리고 저희 출연기관까지 계획 제출을 저희가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연말에 평가라든가 읍면동 평가 그런 데 점수를 좀 반영해서 잘하는 쪽, 열심히 한 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수완위원

인센티브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1.1%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를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 요건을 모두 맞출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성과급으로만 1억 원이 나갔습니다. 약 9,1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요. 기관 평가가 있고 기관장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재단 평가에도 반드시 이것을 적용시켜서 계획뿐만이 아니고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을 시에 대한 명확한 페널티를 부서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 전체적으로 국장님들과 부시장님, 시장님 이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함께 끌고 나가지 않으면 이거는 반드시…….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뭐라고 하지?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만 신경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시청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부서에서도 시군 평가가 있으니까 3개월에 한 번이든 6개월이든 반기에 한 번이든 반드시 이 부분을 실현함으로써 내년에 기관 평가도 우수로 받고, 또한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수입을 잘 얻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게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수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관광과장 김태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773호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근거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위탁 대상 사무 및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업무의 위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 목적입니다.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단체 관람객 유치가 중요함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제천시에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비 5억 원의 가내시 자료에 따른 사항과 시 자체 사업비 1억 원 증액이 필요하여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예산이 20% 이상 증액되게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 증가에 대한 동의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도표 연번 두 번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변경 내용은 당초 사업비 시비 3억 원에서 올해 시비 1억 원과 도비 5억 원 등 6억 원이 증액된 9억 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금액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당일 35만 원, 1박 2일 60만 원 지원하는 상품을 엑스포 기간에는 전액 도비 예산으로 당일 50만 원, 1박 2일은 9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 변경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적극적인 관광객 모객으로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충청북도의 사업비 교부에 선제적 대응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으로 올해 사무위탁 변경 추진은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 최고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73호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옥순봉·구담봉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과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관광과장 김태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791호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광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옥순봉·구담봉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고, 사업위치는 수산면 상천리 470-3번지로 옥순대교 인근 휴게소입니다. 사업 규모는 기존 건물 한 동 철거 후 화장실과 소매점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체류형 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시행하는 옥순봉·구담봉 퇴계 풍류유람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객 편의를 위해 기존 옥순봉 쉼터를 철거 후 새롭게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 재산은 수산면 상천리 470-3번지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 1동으로 신축 면적은 227㎡이고, 기준가격은 1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처분 재산은 같은 지번에 건축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 180.79㎡로 기준가격은 4,245만 9천 원이고, 철거에 따른 처분 재산입니다. 남부 권역의 관광 인프라 개선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은 노후된 청소년수련원 건축물 철거 및 리조트 사업 대상지 내 부지 매입으로, 도심 및 의림지권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을 위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 위치는 송학면 도화리 967-3번지 일원으로 (현)청소년수련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1필지로 송학면 도화리 967-1번지이며, 임야이고 면적은 538㎡이고, 기준가격은 1,565만 5천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입니다. 처분 재산은 건물 1동과 공작물 1식으로 기준가격은 18억 9,489만 2천 원입니다. 먼저 처분 건물은 송학면 도화리 967-3번지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1동으로 면적은 5,218.6㎡이고, 기준가격은 15억 6,16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처분 공작물은 동일 번지의 태양열집열판 475㎡로 기준가격은 3억 3,32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91호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관광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풍호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제3번 안건 18페이지 청풍호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사항입니다. 청풍호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편리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고, 파크골프 관련 대회 시 도로 내 주정차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재산 취득으로는 금성면 중전리 165-2번지 토지 약 5,300㎡와 주차장 조성 110대가 되겠습니다. 청풍호 파크골프장은 기존에 18홀 규모였던 파크골프장을 2024년도에 54홀로 확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전국대회를 개최·추진하고 있으나, 매번 대회 개최 시 부족한 주차 환경으로 원활한 대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고, 인근 도로변에 이용자 주정차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에 기재부 땅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은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를 이관받아 무상 하천 점용을 통하여 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기재부가 환경부의 토지 소유권 이전에 부정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시에서 기재부 토지를 유상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지난 8월 한국자산공사를 방문, 협의를 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동호인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안건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허락을 해주신다면 별도로 준비한 보충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1페이지 7월 회기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주차 대수 수요 및 부지 임대 사용료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협의 결과를 PPT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풍호 파크골프장 기존 주차장 현황입니다. 당초 계획 시 1주차장은 106대, 2주차장 62대로 총 168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지 확인 결과 1주차장은 8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며, 2주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총 주차 가능 대수는 120∼130대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2페이지 청풍호 파크골프장 주말 주차 현황입니다. 주말 주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7월 26일 현지에 출장하였으며, 경기가 없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1주차장은 만차, 그리고 2주차장, 파크골프장 입구 유휴 부지에 주차 공간이 없을 정도로 주차가 되어 있었으며, 도로변 한쪽 면으로는 50대 정도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200대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3페이지 2025년 파크골프대회 추진 현황 및 주차 수요입니다. 금년도 9월 이후로 2건의 전국 규모 대회와 1건의 시장기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9월 26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제천시장배 충북도민 파크골프대회는 총 1,800명이 참가가 예상되며, 주차 수요는 1일 300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선전을 이틀에 걸쳐 치르면서 주차 수요를 분산하겠으며, 본부석 설치도 옛 구장 내에 설치하여 1구장을 최대한 주차 수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일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하여 금성면 소재지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마지막으로 부지 매입 및 대부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 협의 결과입니다. 8월 4일 자산관리공사 충북지사를 방문하여 지사장, 담당 과장과 협의했습니다. 절성토 등 형질 변경이 포함되는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대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9월 중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대회를 위해 임시주차장 활용에 대한 설명 및 협조를 요청한 결과, 부지 매각 전까지 지장물 철거 등 최소한의 부지 조성을 통한 일부 구간 사용 조건을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부지 매각은 제천시에서 매입 요청 시 기재부 승인을 통해서 토지 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청풍호 파크골프장 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차장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91호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체육진흥과 소관 청풍호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진짜. 평소에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해 주셨던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최우선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켜주신 좋은 예시가 아닐까 정말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하는 모습은 정치 행정에 대해서 일종의 신뢰를 갖지 못하고 계시는 시민분들에게 조금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중책을 맡아주실 것 같으신데요. 사실 위원들이 행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대표로 그저 이 자리에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르는 시민들, 그리고 또 시민들의 대표로 와 있는 위원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심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또 응원도 같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저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명) 이재신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한수빈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