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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6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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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 125조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자치행정국장 대신해서 세정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완료한 2000년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예산현행은 총2백7십5억8천1백2십9만2천으로써 일반회계는 1천9백44억9백4십6육만8천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 6개 기타 특별회계는 240억6백2십6육만4천원이며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91억6천5백5십6육만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비롯한 모든 세입 결산액은 총2천2백56억4천6백3십2만9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천9백27억1천6백6십3만7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39억8천1백6십2만5천원이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89억4천8백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모든 지출을 총망라한 세출결산액은 총1천9백26억6천4백4십4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천6백47억7천5백4십3만4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1백9십3억6천1백2십9만5천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85억2천7백7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결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총2천3백58억6천4백4십4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천9백65억5천6백9십2만6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97억6천2백3십3만1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95억4천5백1십8만3천원으로 그중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1천9백27억1천6백6십3만7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39억8천1백6십2만5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89억4천8백6만7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총2천2백56억4천6백3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하여 수납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총1백2억1천8백1십1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38억4천2십8팔만8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7억 8천7십5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9천7백1십1만5천원으로 그중 불납 결손액이 일반회계가 2억1천9백7십4만2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2천2백2십8만9천원으로써 다음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26억2천5시ㅂ4만6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57억5천8백4십1만5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5억9천7백1십1만6천원으로 총 이월액은 99억7천6백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천6백4십7천5백4십3만4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백93억6천1백2십9만5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85억2천7백7십만6천원으로 예산 현액에 대한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257억1천7백3십8만5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251억7백5십9만9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4억7천4백4만4천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3천5백7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기금외 7종으로 99년말 현재액이 22억3천6백1십3천원였으나 2000년에 2억6천7백4십2만7천원이 수납되고 8천2백5십7만9천원이 지출되어 2000년도말 기금현액은 25억2천9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99년말 현재 2백19억6천7십9만1천원였으나 당해년도에 69억2천3백5십5만원이 발생하였고 7십9억5천8백4십6만7천원이 소멸되어 2000년도말 현재액은 209억2천5백8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채무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값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7백25억8천9만9천원에서 당해년도에 109억6천2백1십6만6천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백15억6천7백9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585억1천6백3만4천원이었으나 취득등으로 1백21억3처3백4십8만5천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말 현재액은 706억4천9백5십2만원이 되였으며 99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9억2천5백9십7만원이었으나 신규 취득 및 조사누락 물품등의 색출로 11억9백1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관리전환 및 양여등으로 5억8천7백9만4천원이 감소되어 200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44억4천7백8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만철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불처주야 애써주시고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위로를 드리면서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17억6천3백8십9만6천원중 17개 사업에 13억9천2백7십만원을 집행결정하여 이중 12억4천6백2십2만원을 지출하고 1억3천9백6십2만원은 이월 되었으며 1천1백8십8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력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재해예비비로 11건에 6억8천2백만원 40%를 집행하였으며 주요내력은 수해복구비에 4억8천8백만원 구재역 예방 약품구입비에 1억1천5백만원 농작물 피해 복구비에 5천4백만원 물부족 우려지역 용수개발비에 2천5백만원 그리고 기타 일반예비비로 6건에 7억1천1백만원의 51%를 집행하였으며 주요 내력은 봉급조정 수당 4억원 전봉준영화제작 2억원, 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4천5백만원, 명예수당 부족분 3천3백만원 시립묘지 공원 배수로 정비 2천3백만원 강제집행정비 신청 공탁금 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의회로부터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집행되도록 권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99년도보다 건수와 비율면에서 축소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개별 심의시 섬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2000년도 의회결산검사에서도 심도있는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연 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절차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지난 2001. 5. 23 ∼ 6. 11 (20일간)까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등 면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검사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하였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세입금 징수결정 수납입니다. 2000년 일반회계 예산현액 194,409,468천원 중에서196,556,92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편성 비율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은 101.1%로 세입예산은 적정하게 추계편성했다고 볼수 있으나 지방세 과년도 수입의 경우 예산편성시423%, 공공예금이자수입72%, 국유재산매각수입47%, 공유재산매각수입7%, 과태료 수입207%, 기타 잡수입137%, 세외수입과년도는917%등 일부세목은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예산편성에 정확한 판단과 산출기초에 의한 세입추계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징수율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은 98.0%로 년간 약17억원 정도의 세수결함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이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등 원인이 있겠으나, 금후에는 고질체납자등 미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세수 확충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납 실제수납 31,355,934천원중 경상적 수입이 4,039,937천원(12.9%), 임시적수입이 27,315,997천원 (87.1%) 을 차지하고 있는바 자치단체의 건실한 재정이 되기 위해서는 경상적 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생산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등이 임시적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등보다 더 초과해야 하므로 바람직한 건전재정이 되기 위한 연구과제라고 사료됩니다. 결손처분액은 무재산과 거소불명등 소명자료가 입증되어 처분 한 것으로서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줄어들었다가 98년부터 다시 증가되었으며 2000년 결손액은 99년 대비 16,474천원이 감소하였으나 5.7% (219,742천원)의 많은 결손율을 차지하고 있어 매년 증가되는 미수납액과 더불어 최소화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불용액 발생비율 (예산현액 불용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2.3%로 다소 낮은 편이나 특별회계의 경우는 14.0%로 각 사업별로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사업38.2%,주택자금융자사업35.1%, 경영수익사업75.5% 농공지구 조성관리43.1%, 산업단지 조성사업18.1% 등으로 이는 사업별로 특수한 사유가 있겠지만 사업 추진이 지연 되었다고 보며, 특히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전체예산의 4분의 3이 불용 되었는바, 이후 예산편성에서는 사전 정확한 예산판단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으로 투자하는등 열악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처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력입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216건 23,916,345천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건수는 74건, 이월액 은 14%가 다시 증가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월액은 결산추경예산편성시기 또는 국고보조내시 지연과 공기부족등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와 예측할 수 없었던 기상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으나 사업시행시 정확한 기초자료조사와 수 요예측으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채수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000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체중에서 우리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채무액이 109억이 감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99년도말 결산액 보면 채무액 총액이 7백25억3천만9천9백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말에는 6백15억6천7백9십3만3천원으로 해서 약 1년동안 채무잔액이 109억원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09억 중에서 어떻게 줄어 들었는가 발생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채무가 29억원 정도가 줄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6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9억원 정도가 2000년도에 빛을 더 얻지 않고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한 결과 109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일반회계에서 29억원을 거기에서 상환을 했는 것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워

위워

정도진 2001년 상환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001년도에 지방채 상환 계획목표은 107억4천7백3십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채를 줄이면서 일반회계에서 건전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갚아 나가야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주가 기타 특별회계라고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갚아야할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는 상환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비로 부담을 해서 상환해야할 채무가 있고 기업수입이라고 해서 상하수도 수수료를 받아서 사업을 할 때에 빚을 넣어서 사업을 하고 수도요금을 받아서 상환하는 기업수입으로 충당하는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있고 공단 특별회계 부채는 땅을 매각해서 상환하는 재원이고 그 다음에 주택자금 이것은 수용가에게 받아서 상환하는 것 그리고 기업수입은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실수요자부담 방금 말씀드린 공단 땅 매각대금 그 다음에 주택융자금 상환 이런 것은 실수요자부담으로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으로 상환을 하는 것은 지방비 부담에 의한 상환이 일반재원으로 상환하는 다만 2,3공단의 경우는 부지 분양이 매각이 안되어서 이자 발생이 많습니다. 이자 발생이 많은 채무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일반재원으로 상환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성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재원으로 기업수입에 대한 차이금이라든지 실수요자 부담에 의한 차이금을 일반재원으로 상환하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3공단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4월 현재로 2,3공단 채무액 총액이 3백74억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년간 이자발생율은 얼마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91억원으로 보면 8%으로 수준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워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전년도 결산내력을 보면 경상수지 비율이 49.15%로 상당히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경상수지 비율은 수치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것이 났습니다.

서준석위원

경상수지가 높아야 얼마나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알뜰하게 되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경상수지 비율이라는 산출은 전체 예산규모를 경상비를 전체 예산규모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율이 높으면 경상비가 높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성질별에서 인건비가 15%를 차지하고 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인건비가 충당된다는 뜻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 가지고 모자라니까 세외수입으로 일부 합해서 인건비가 충당된다는 그런 수치적인 통계가 나옵니다.

서준석위원

건전하다고 보아야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치단체별로 재정력이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공단이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은 자립도가 90%이상 지역은 지방세만으로 인건비 해결하고 대부분의 중소도시 군 지역은 지방세 가지고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소도시 군 지역의 실정은 시와 대동소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지방세만은 안되지만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는 가능합니다.

서준석위원

자본지출이 7백50억인데 그 내력을 보니까 경제개발비로 나가는 것은 3백49억원이고 지금까지 정읍시가 농촌도시이고 농업경제가 활성화 되고 농업기반이 안정적이고 살아나야 우리정읍시가 경제가 살고 경제가 튼튼해진다고 누차 시장부터 관계 공무원 또 일반인들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2천억가까이 되는 돈 중에 경제개발비로는 3백49억 그 중에서 특히 농수산개발비로는 128억으로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만큼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서위원님께서도 예산의 실정을 잘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읍시의 예산규모가 자립도 수준이 15%입니다. 나머지는 국가에 양여금이나 교부세 또는 보조금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내용이 시자체로 농수산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심의도 해 주시고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농수산부분에 투자비가 경제개발비가 349억 농수산분야 1129억 밖에 안되느냐 지적하신 부분은 이 부분이 자체사업의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국가의 정책의 목표에 따라서 정책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

서준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재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 방침도 그리고 WTO가 확산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대신 자치단체별로 해서 자치단체 영향으로 농수산부분에 직접적인 지원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것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WTO 대응도 자치단체별로 대응하면 그만큼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하고 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든지 자체예산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용재원이 여력이 없다 시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일정부분 인정을 하지만 규정발전 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경제개발, 농수산 개발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체재원의 배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지방비 부담분은 의무 부담이고 자체사업으로 농수산 분야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어떤 당해년도에 정책의 방향을 어디에 우선으로 줄 것이냐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이 농촌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소득분야에 많은 예산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공감이 갑니다. 다만, 개발분야에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요 요구가 있고 사실 농촌 소득분야에도 예산요구가 있습니다만 개발분야의 예산요구 수요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하여 설득력이 관계부서에서 대안지시를 잘 못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재원의 배분 문제입니다만 2000년도 결산에서 서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2002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는 산업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시책개발이 되어야 하고 아울러 예산분야에도 중점적인 예산 투자가 되도록 재정운영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재원 분배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항상 의회에서 해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선심성, 전시성 행사 예산은 매년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그런 예산을 줄여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개발사업비로 축을 잡아 주시라는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간사와 교대)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서준석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항상 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송현철위원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 또한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 년간 해오면서 분명히 대책이 나오면 대책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것이 무슨 이유라고 보십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행정의 기준이나 원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의 수요를 예측하거나 어떤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지원을 해준다 해 주지 않는다 이런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매번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된 내용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옳은 지적인줄 알고 개선을 해야할 필요성도 느끼고 사실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지만 일시에 처리했던 과거에 관행을 한번에 개선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선하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만 집행부에서 지적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안하고 개선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임시적세외수입보다 경상적 수입이 많아야 건전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매년 이야기 해왔고 업무인수인계 받으면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인식하고 업무인수인계를 받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의회에서 사무감사나 결산검사 의견 조치 통보가 되면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보안해 나가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앞으로는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실명제에 대해서도 결산검사가 끝나고 난 후에 당시 예산실장이 누구였는데 이런식에 문제점이 있더라 해서 이것을 정읍시민들에게 알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수시설 처리장 있잖습니까? 두 곳 국고보조비 내려와 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송현철위원

계속해서 해마다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처리를 하실려고 하는지 그 부분만 간단히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산처리장은 2년정도 된 것 같고 신태인처리장은 금년부터 착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여금 사업에서 총괄 사업계획이 년도별로 나올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처리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방침 결정은 사업관계 부서에서 나오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수는 없고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송현철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은 것 보다도 앞으로 운영에 따른 재원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준석간사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유재산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분리가 됩니다. 국유재산은 소유가 국이고 공유재산은 도 또는 시 이것을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서 임대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공유지 임대수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사업의 내용만 분류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서 공유재산을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금은 전부 경영수익사업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특정 재산관리 부분만
도진

정도진위원

토지임대로 모든 것은 경영수익사업이 될수가 없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안별로 경영화 한다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분리해서 분석하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청사임대료를 경영수익사업으로 잡은 것은 무리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보면 임대료 받고 하는 것은 전부 일반세입으로 잡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특정한 목적에 따른 세입이 들어오면 경영수익사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공유재산을 임대를 해주고 하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내년에는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잡아서는 안됩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검토를 하고 보안을 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7%인데 낮은 이유는 뭡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국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도 받고 중앙 승인사항을 승인도 받고 매각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 승인이 상당히 제안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중앙에서 승인 떨지지 않아서 매각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매각결정이 이미 된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료검토를 하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억3천6백만원 매각이 안된 것이 구상동 청사 매각을 2억3천7백만원으로 잡고 그리고 관사 매각 2천3백만원 섬진강유휴지매각 3억 잡종재산 매각 7천6백만원 작년에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자체가 여러 가지 사유상 매각이 안되어서 수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구상동사무소가 금년도에는 감정평가 3억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7천여만원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매각이 2억3천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지 않았는데 매각을 하려고 내놓았다가 몇 년 지나면 계속 매각을 하려고 하죠! 기한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가 상승되고 하면서 감정평가 금액이 상승되는데 그러면 해년마다 재평가 감정평가를 하면 상승이 되는데 작년에 2억3천에도 매각이 안되었는데 금년도에는 3억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각은 더욱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관계부서에서 세입을 잡기 위해서 판단을 내놓은 것 같은데 면밀하게 분석해서 확실히 매각이 될 수 있는 것만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이월액이 항상 많아서 년말 물론 보조금 내시가 그무렵에 될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업을 년말에 발주하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257억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사전에 앞당겨서 사업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을 하셨으면 하고 불용액이 일반회계에서 45억인데 불용액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대 지출하고 이월액을 뺀 불용액입니다. 결산은 세입의 집행액이 있고 세입의 수납액이 있고 세출의 지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입의 수납액에서 세출의 지출액을 빼고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월액을 뺀 나머지가 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예산은 이월액으로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불용액으로 당해년도 예산중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다음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불용액으로 규모만 나타내는 것이지 이월금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서준석간사

예산현액중에서 지출결정액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상의 수치이지 결산상의 수치는 아닙니다.
상에

결산상에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 예.

서준석간사

특별회계 경우는 불용액하고 순세계 잉여금하고 차이가 별로 없잖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편성 내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안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꼭 집행이 되어야할 사항만 편성이 되는데 일반회계 경우는 세입을 잡고 세출을 계상하는 예산도 있고 당초에 책정했던 사업들이 당초 사업계획에 미달되게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예산편성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비슷하게 세출결산에 불용액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비슷하게 넘어가는데 일반회계는 그렇지 못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달리 금액의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준석간사

과년도 수입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 이 문제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하고 과년도 수입 하고 그러니까 임시적세외수입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도 과년도 수입이 항상 예산은 적게 잡고 실제는 많이 증수한다 이렇게 나타난다 해서 일부러 예산을 줄여서 나중에 추경을 세울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항상 불러 일으켰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간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의 경우 과년도 수입을 제 경험에 의하면 과년도 체납이 30% 수준 정도가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과년도 체납을 받을 권리중에서도 30% 정도만 편성을 하는데 세외수입의 경우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년도 세외수입은 사실상 예산 총괄부서에서 관계부서에 전년도 결산액 또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대비해서 자료를 챙기고 합니다만 사업관련부서에서 예산요구 자체가 안됩니다. 안되면 무리하게 잡을수도 없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서준석간사

부속서류 12페이지 보면 2000년도 미수납액이 16억인데 이중에 30%만 예산에 반영된다는 말씀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2000년도 결산 결과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세입분야에 미수납액이 16억 발생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준석간사

이중에 30%만 예산에 받을 것으로 해서 한다고 ....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 경우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외수입의 경우는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다릅니다. 자기들이 판단에 의해서 받아 드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몇프로 잡아라고 요구를 못하는 형평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준석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세입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한 것 있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한영호위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종합토지세는 토지이고 재산세는 건물입니다.

한영호위원

고지를 해놓고 여기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행방불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재산인데 고지를 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분 상속권이 다른 곳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손처분 과정에서 ...

한영호위원

소유권이 있을 때에 고지를 했는데 넘어갈 때에는 시로 통해서 넘어가잖아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과세 후에 이 물건이 경매를 해서 넘어가버리면 이분은 무재산이 됩니다.

한영호위원

법적 조치는 않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당연히 조치합니다.

한영호위원

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철

하철세정과장

법상 근저당 순위가 2000년부터는 당해세 위주로 법원에서 인정을 해 주는데 2000년도 이전 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그러니까 근저당 한 사람들이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지방세보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에서 압류를 해놓아도 법원 측에서 배당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한영호위원

법적인 것은 뒷받침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너무나 징수하는데 소홀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준석간사

예비비 지출 승안까지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 1차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6월 14일자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봉급조정 수당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예견된 사항이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비비에 처우개선비를 인건비 3%를 예비비로 확보했었습니다. 처우개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가 방침이 결정 안되어서 지난해 공무원 처우개선은 봉급 조정수당을 8. 17일자 보수규정이 바뀌어서 8월과 10월에 각각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지급할 때에는 수당 중에서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8월달에 지출했고 10월달에 지출 할 때에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일부 못자란 예산은 2회 추경 때 예산에 포함되게 정리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리 가뭄피해 농작물 복구라고 했는데 보리 수확을 언제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5월에서 6월중순까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는 10월 30일로 결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보리 피해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보리 가뭄피해 복구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액은 국비가 2억8천7백 65%, 도비가 3천1백만원 7%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가 3천1백만원 7%, 자부담 21% 이렇게 해서 대파하는데 따른 종자 때 그 다음에 생계지원 이자감면 이런 경비로 국가에서 지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을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립묘지 배수로 정비 사업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예견 되는 사업 같은데 ..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비가 많이 오면 배수처리가 잘 안됩니다. 배수로 시설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추석을 앞두고 장마가 지고 난 후 배수가 안되어서 냄새가 많이 났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시립공원묘지로 해놓았는데 추석절에 성묘를 모신분들이 산소를 찾고 하는데 배수가 안되어서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시에서 긴급히 대행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립묘지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97년도부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원이 생겨서 작년에 했다는 것은 예비비 성격하고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정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물론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신중을 기여하고 저희들에게 촉구를 해 주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천재지변의 어떤 사유로도 예비비를 지출하지만 민원발생으로 해서 민원발생을 긴급하게 회소를 해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에 물론 자체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지출을 하고 나중에 의회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대행을 하면 합니다만 그런 예산이 없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비비 사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천재지변외에 사용을 할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지출 내용을 보면 행정 전반적으로 전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 기준을 보면 0.5%은 재해대책 예비비로 쓸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0.5%은 일반예비비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정 어려움 긴급하게 해결 해야할 사안들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가뭄으로 인하여 저수지 및 하천 준설공사 한다고 해서 예비비 세우신 적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이번 가뭄대책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저수지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시비가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오기 전에 준설을 끝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한구대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어차피 국도비 보조사업이 와 있기 때문에 물이 차서 현재 사업을 못해도 한구대책 개념으로 물이 빠졌을 때에 준설한다든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시적으로 보를 막는다거나 양수장을 해놓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중단을 해서 그 시점에서 사업을 중지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 문제도 질의했습니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대한민국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가뭄이라든가 호우로 인하여 반복되는 되풀이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읍시에서도 중장기계획을 내세워서 하고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제반 문제들을 우리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는 사전 예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계획을 세우는데 관계 부서로 하여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제집행정기 신청 공탁금은 그 건이 끝나면 공탁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만약 패소했으면 쟁송비를 그 쪽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 지출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다시 받아서 세액에 불입을 했습니다.

서준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위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