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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동진 의원 발언

6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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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의거 개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안건 접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01년 6월 18일과 6월 20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공로연수세정과장

관계로 자치행정국장 대신해서 세정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행정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완료한 2000년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예산현행은 총2천2백7십5억8천1백2십9만2천으로써 일반회계는 1천9백44억9백4십6만8천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외 6개 기타 특별회계는 240억6백2십6만4천원이며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91억6천5백5십6만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비롯한 모든 세입 결산액은 총2천2백56억4천6백3십2만9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천9백27억1천6백6십3만7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39억8천1백6십2만5천원이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89억4천8백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모든 지출을 총망라한 세출결산액은 총1천9백26억6천4백4십4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천6백47억7천5백4십3만4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1백9십3억6천1백2십9만5천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85억2천7백7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결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총2천3백58억6천4백4십4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천9백65억5천6백9십2만6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97억6천2백3십3만1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95억4천5백1십8만3천원으로 그중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1천9백27억1천6백6십3만7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39억8천1백6십2만5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89억4천8백6만7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총2천2백56억4천6백3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하여 수납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총1백2억1천8백1십1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38억4천2십8만8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7억 8천7십5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9천7백1십1만5천원으로 그중 불납 결손액이 일반회계가 2억1천9백7십4만2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2천2백2십8만9천원으로써 다음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26억2천5십4만6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57억5천8백4십1만5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5억9천7백1십1만6천원으로 총 이월액은 99억7천6백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천6백4십7억7천5백4십3만4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백93억6천1백2십9만5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85억2천7백7십6만6천원으로 예산 현액에 대한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257억1천7백3십8만5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251억7백5십9만9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4억7천4백4만4천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3천5백7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기금외 7종으로 99년말 현재액이 22억3천6백1십만3천원였으나 2000년에 3억6천7백4십2만7천원이 수납되고 8천2백5십7만9천원이 지출되어 2000년도말 기금현액은 25억2천9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99년말 현재 2백19억6천7십9만1천원였으나 당해년도에 69억2천3백5십5만원이 발생하였고 7십9억5천8백4십6만7천원이 소멸되어 2000년도말 현재액은 209억2천5백8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채무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값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7백25억3천9만9천원에서 당해년도에 109억6천2백1십6만6천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백15억6천7백9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585억1천6백3만4천원이었으나 취득등으로 1백21억3천3백4십8만5천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말 현재액은 706억4천9백5십2만원이 되였으며 99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9억2천5백9십7만원이었으나 신규 취득 및 조사누락 물품등의 색출로 11억9백1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관리전환 및 양여등으로 5억8천7백9만4천원이 감소되어 200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44억4천7백8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진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0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동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장마철임에도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위로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17억6천3백8십9만6천원중 17개 사업에 13억9천2백7십만원을 집행결정하여 이중 12억4천1백2십2만원을 지출하고 1억3천9백6십2만원은 이월 되었으며 1천1백8십8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력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재해예비비로 11건에 6억8천2백만원 40%를 집행하였으며 주요내력은 수해복구비에 4억8천8백만원, 구재역 예방 약품구입비에 1억1천5백만원 농작물 피해 복구비에 5천4백만원 물부족 우려지역 용수개발비에 2천5백만원 그리고 기타 일반예비비로 6건에 7억1천1백만원의 51%를 집행하였으며 주요 내력은 봉급조정 수당 4억원 전봉준영화제작 2억원, 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4천5백만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천3백만원 시립묘지 공원 배수로 정비 2천3백만원 강제집행정비 신청 공탁금 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의회로부터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집행되도록 권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진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01. 5. 23∼6. 11까지(20일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등을 면밀히 확인하는등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견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사후에 승인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써 집행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여 결산검사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 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2000년 세입 세출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현황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보고 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회에 관련된 내용만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세출 예산현황입입니다. 의회운영 세출예산 현황은 의회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총 예산 현액 13억5천4백7만원중 지출액 13억3천4십4만8천원이며 2천3백7십2만2천원이 불용액입니다. 따라서 불용액 비율은 일반회계 불용액 2.3%보다 낮은 편이나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면밀한 예산소요판단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 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일반회계예산의 1.0%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은 보조금,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는 지출할 수 없으며 또한 예비비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관련 예비비지출 금액은 총예비비 지출액 1,380,841천원중 45,419천원으로 (3.2%) 의회 사고의원님들의 상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제3조, 4조) 따라서 본 의회관련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따른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은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예측가능한 경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조차 아니한 경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

김종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되었는데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여 확정 하였지요?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심사위원이 부시장, 강봉규의원, 김정숙과장, 소순철의사,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이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알기로 최고 금액이 7백2십만원이하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해당위원들께서 제출하신 영수증 내력에 사실여부를 정확히 하고 하셨습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많이 타신분이 7백2십만원, 적게는 1백9십만원 차등결정 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3일 실시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작성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2001년 6월 23일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각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의회 사무국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회중에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