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이 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형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채수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김종훈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옥형임시위원장
방금 김승범위원께서 김종훈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김종훈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훈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훈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종훈위원장
( 위원장 인사)

이옥형임시위원장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무 교대 )

김종훈위원장
다음은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 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안영길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훈위원장
방금 김만철위원께서 안영길위원을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있어 위원을 간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영길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영길간사
(간 사 인 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께서 심사해야할 안건을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본 안건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 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 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안영길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영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안영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위원과 오금형위원, 임병오위원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정읍시장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정읍시 자치법규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의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그 대상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산심사 착안점이 정치적, 정책적인 면에 착안점을 두는 의회의 결산심사와는 다르므로 어디까지나 재무를 중심으로 사실의 객관적 인증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의 범위로 하여 세입세출관련 장부열람, 증빙자료 대조, 관련공무원의 의견청취등의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2천2백75억8천백 29만천6백50원의 99.1%에 해당하는 2천2백56억4천6백32만9천9백79원입니다. 총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3.9%에 해당하는 1천9백26억6천4백44만5천4백80원이며 잉여금은 3백29억8천백88만4천4백99원으로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66억9천2백85만9천7백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 9개 항목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한 주요 내역은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지방세 결손처분 내력이 소홀하였으며 각종 과태료의 수납실적이 지방세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 점과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이 과다한 점이며 예산전용한 예산을 이월시킨 점과 일상경비 출납회계 장부정리가 소홀하였으며 우리나무심기운동 헌수 추진사업은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고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후에 불용액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음에 지급한 사실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물품 취득은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에 계상취득해야 하나 이행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대책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정읍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위원장
안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에 질의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실과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은 각 실과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이 두안에 대해서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고 결론이 난 사항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2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예결특위를 원만히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