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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21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7-14

전기풍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에 앞서 참여한 직원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20년 7월 1일 현재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21명 현원 20명,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속기사를 모집했었는데 등록이 안 돼서 속기사 한 명이 지금 부족한 상황도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의원 연수 내실화입니다. 추진개요 국내연수에 참여대상은 전체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이며, 예산액은 4000만 원으로 연수내용으로 예·결산 심사방법, 조례안 제·개정 및 심사 방법 등이 있으며 연수방법은 국회의정연수원·전문교육기관 위탁 운영예정입니다. 국외연수는 예산액이 4000만 원으로 내용 및 국가는 의원간담회 시 협의 결정하고 참여대상은 전체 의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반기 국내·외 연수를 미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의원간담회 시 시의원연수 실시 여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외연수는 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으로 연수 환경 불확실하여 상임위별로 추진여부를 9월까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국내도 수도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어 연수추진에 애로가 있어 관내 전문가 초청으로 연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및 전직 의원 친선교류 행사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유관기관 친선교류 행사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계획하고 참여대상은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으로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전직 의원 친선교류 행사는 2020년 1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고 참여대상은 전·현직 의원으로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에 전직 의원 친선교류 행사와 12월에 의원 및 집행부와의 친선교류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상반기 행사추진이 불가하여 코로나19 진정 시 하반기에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를 위한 친선교류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회의일수는 94일로 정례회 2회 48일, 임시회 6회 46일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안정적 회기 운영 실적으로 정례회 1회, 임시회 4회 회의일수가 32일입니다. 여기서 214회 임시회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8일에서 2일로 단축되었고, 215회 임시회는 214회 미실시한 시정질문 실시로 10일에서 12일로 증가했습니다. 217회 임시회는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보고 준비로 회기를 분리 운영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7월 현재 218회 임시회를 11일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개최 중에 있으며 9월에 219회 임시회를 15일 계획하고 11월 12일에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36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법령 검토, 자료 수집 및 기준안 작성 등 지원과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의 조례 제․개정 검토, 법률 고문, 법제처 등 관계기관 자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지원은 11건을 했으며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4건입니다. 현재 218회에 안건 제출이 3건 있으며 검토 중 조례 12건에 219회에 5건 부의예정이며 7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이 5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에 2021년도 고문변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자치법규 재·개정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사항을 실시간 유튜브(YouTube) 생방송 영상송출 하여 홍보하고,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실시간 의정활동을 정보제공하고 있습니다. 의회 전반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수시 제공으로 예산액을 6000만 원, 대상은 28개 신문사에 구분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올 1월에 2020년 거제시의회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회의영상 생방송 중계용역,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을 마쳤으며 2월에 1차 지역 언론인간담회를 개최했고 5월에 2차 부산·경남 일간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1월~6월까지 월별 의정활동 홍보 광고를 계속 실시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회방송 중계시스템 교체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실시간 방송을 위한 방송장비 교체 필요로 연차적 교체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올해 상반기로 소요예산 7500만 원, 설치장소는 본회의장과 의회 방송실입니다. 구매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에 의회 자체 통합중계시스템 설치를 완료했고 3월 채널 증가로 인한 오디오믹서 장비 교체, 5월에 본회의장 방송실 HD 카메라 교체 장비 구매, 6월에 본회의장 방송실 방송운영 모니터를 구매했습니다. 2012년도에 부분장비 교체 이후에 7년 동안 성능개선이 없어서 방송장비 내구연한 경감 및 교체 시에 많은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연차적인 지금 교체작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상임위원회 활동 효율적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정례회 1회, 임시회 4회를 개최했으며 현지확인은 행정복지위원회 3회, 경제관광위원회 2회, 의정담당에서 1회 실시했습니다. 간담회는 행정복지위원회 1회, 경제관광위원회 2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다양하고 폭 넓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연구단체 지원 및 정책연구 활성화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8000만 원으로 연구활동 경비지원은 별도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단체별 5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근거는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이며, 구성현황으로 거버넌스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구회, 도시재생관광 인프라 연구회, 거제 일자리 활성화 연구회, 거제 역사·관광 연구회, 거제시의회 지속가능발전 정책연구회 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지만 5월에 도시재생관광 인프라 연구단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6월에 일자리 활성화 연구단체 회의 1회, 거버넌스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구회에서 5월에 간담회 1회와 6월에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단체별 선정한 정책연구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추진을 지원하고, 연구과제와 관련된 선진지 견학 및 현장방문 지원과 의견 청취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 토론회 및 세미나 등 개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8대 의회후반기 원구성현황에서요, 제가 제 기억이 맞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7대 때 후반기 의장단 선거할 때 의장을 선출할 때 그 진행을 왜냐하면 임기가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임시의장을 선출했던 것 같아요. 임시의장을 어떻게 선출했냐면 아마 그때 아마 연장자 순으로 해서 신금자 의원님이 진행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아마 동영상을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는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고 옥영문 현재 의장님이 진행을 했거든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임기가 그때 만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의장 임기 일정이 7월 3일인가 그랬거든요. 임기 시작일이 7월 3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할 때는 의장님 임기가 계속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7월 2일 날 했나, 1일 날 했나? (○의사담당 직원 강명수 좌석에서- 2일 날 입니다.)
2일 날 했지. 그래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대로 했습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검토를 하지 않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검토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거제시의회규칙을 보셨겠네요, 그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제9조에 의장·부의장 임기되어 있고 9조의2항에 보면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그거 말고 명수씨 선거하는 그거 있잖아.

강병주위원장

답변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7대 후반기에 반대식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셨다 하는데 이거 한번 돌려봐야 되겠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폐회 중에 만료되었으면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가능한데 본회의 중에 임기만료일 경우에는 현재 의장님께서 진행하는 걸로. 자치법규를 제가 저번에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자료를 제가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폐회 중에 만료가 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중 임시회 중이다.’이 말씀인 거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임시회 중이기 때문에 제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인가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그 부분을 저번에 찾아 놓은 게 있는데 자료를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 우리가 동영상이 유튜브 생방송 나가는 거 외에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본회의나 그다음에 상임위나 회의할 때 시민들의 참여 정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참여 정도라면 어떤 것을 말씀이신가요.
양희

최양희위원

방청을 하는 것이겠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방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임위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내부에 들어오셔서 방청하시기는 좀 힘들고 외부에서 오셔서 방청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본인들의 지대한 관심사나 그런 경우 있을 때 오셔서 하시고 나머지는 유튜브로 어떻게 방송하는지는 제가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8대 후반기는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의회처럼 모의의회를 운영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회방청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독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방청하러 온 시민들에 대한 친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후반기에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관례처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7대 때도 봤고 8대 때도 보니까 하는데 이 기자간담회는 우리 시장님이 하는 기자간담회 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 같아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저는 참석을 안 해 봐서 잘.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의회도 공식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시민들의 대표로서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할 때 지역에 대한 현안이나 이런 걸 질의응답 받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어떻게 그런 걸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기자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데 제가 참여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반기 지금 2년이 남았는데 이전과 같은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정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질의응답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가 되기를 강력하게 제안 드립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기풍 위원장님.

전기풍위원

전기풍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우리 국내·외연수가 있습니다. 해외연수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해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만 원을 아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의회가 공식적으로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 이렇게 표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간담회시에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전기풍위원

의원님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안을 무시하지 말고 업무보고에 이게 다 들어가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를 아예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물론 의원들이 결정은 하지만 집행은 어차피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하기 전에 의장님의 의사나 이런 걸 의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하반기에 의원간담회 시에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본회의장을 보수하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방송장비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휠체어 장애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보수하는 김에 장애인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연장에 보면 공연장에도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지난번에 박형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의장님이랑 의정계장이랑 올라가가지고 보고 예산확보해서 수립토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보수할 때 설계를 좀 하셔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정질문을 할 때 사실 시장님과 또는 국·과장님들의 답변석이 있습니다. 이 답변석이 우리하고 같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의원들이 옆으로 완전히 돌려야 됩니다, 시선을. 그래서 그걸 좀 앞쪽으로 빼내는 게 어떤가.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왜 그러냐하면 집행부석을 우리 의장님 옆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왜 그러냐하면 다른 의회도 보니까 경상남도 의회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국장님들 좌석들을 조금 이동하면 시장님을 그냥 바로 앞에서 보고하는 게 맞지 않느냐.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 활용도를 재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선배 의원님들하고의 친선교류의 장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에는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전문위원님 상임위원회 활동과 자치입법 활성화 지원을 사무국에서 하실 때 제가 처음 의원 당선 돼서 의회에 들어왔을 때 자료의 도움요청이나 어떤 이런 걸 안내를 한번 받은 적이 없어요. 어디까지 사무국에서 도와준다, 그런 걸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이제 자료를 챙기다 보면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좀 비교자료를 받을 때가 있을 때 이거를 사무국에 부탁을 해야 되나, 내가 직접 해야 되나 고민에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저도 사람인 지라.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그럴 경우에는 상임위 직원한테 한번 의논을 해 보시면 그런 한계까지 우리가 해 줄 거라는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업무라는 게 우리 집행부 소관 업무가 있고 아니면 우리하고 기관이 다른 또 업무 소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게 있고 아니면 교육지원청이나 다른 세관이나 할 게 있으면 우리도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후반기에 경제관광위원회 소속인데 뭔 자료가 복지 쪽에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은 행정복지위원회 사무국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또 부탁을 해야 됩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본인 소속이라고 해가지고 소속에 국한 되지 마시고요. 그 소관에다가 문의하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동수

김동수위원

다양하게 좀 부탁을 해도.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너무 많이 하지는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 제가 이 안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제가 그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의원들이 부담 없이 사무국에 또 전문자료나 특히 타지자체나 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의원들이 직접 하는 게 절차에 맞나, 아니면 우리 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걸 일일이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 이런 걸 좀 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기풍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이면 이번에 수어언어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어통역사를 배치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그건 벌써 계획을 잡아가지고 수어방송카메라를 8월이나 9월에 설치를 할 겁니다. 하고 본회의장에 선을 연결해서 의사계장 앉아있는 옆 계단에 수어통역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이인태위원

코로나 19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이인태위원

의회방송 중계시스템 교체 중에요,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할 때 보면 발언석에 의원님들 타임워치 그거를 교체하는 걸로.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아, 시계를? 볼 수 있도록 요?

이인태위원

한번 그거는 의원님들 나중에 간담회 때 챙겨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그 시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화면에 나오던데?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화면에 나오는데.

이인태위원

화면에 나오는데 그걸 볼 그게 없으니까 발언석에 놓자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목포시의회 가니까 테이블 위에 얹어놓은.

이인태위원

예, 얹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는 분 필요 없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의원간담회 시에 한번 챙겨서 한번 의견을 듣고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방금 이인태 위원님의 발언에 이어서 어제도 보니까 우리 안순자 위원님이 발언하기도 전에 시간이.

안순자위원

예. 좀 빨리 나오던데.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그건 의사계장이 체크를 하는데 어제 의사계장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발언하기 전에 3초 정도, 5초 정도 흘렀습니다.

안순자위원

근데 그건 내가 빨리 눌러서 그런 게 아닌가.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그렇지, 본인이 마이크를 빨리 눌러버리는 순간.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그건 마이크를 전원을 켰을 때 발언시간이 가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발언을 했을 때 시간을 흘려야 되냐 그거를 명확하게 좀.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전원이 켜지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앞에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이게 마이크를 본인이 누르는 순간부터 시간이 타이밍이, 말을 상관이 아니고 이걸 눌리는 순간부터.
동수

김동수위원

자동으로 시간이 흘러갑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흘러가 버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걸 바꿀 수는 없나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안 그러면 마이크를 켜는 거를 위원님이 켜지 말고 의사계장님이 켜도록 그렇게 하면 시간측정이 바로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하긴 모르고 누를 수가 있으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전원은 켜놨지만 실질적인 발언 시작부터 시간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질문 이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니까 이건 저희 지방의회관련 법령집이라고 주신 게 있어서 제가 이걸 챙겨보는데 운영위원하면서부터 이걸 다시 한 번 챙겨보게 됐습니다.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예를 들면 폭력관련 교육을 1년에 2회 이상 받아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공문을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 의회에서 그런 교육을 받으라고 몇 차례 공문이 왔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그런 교육을.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작년에 연수 갔을 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연수 갔을 때 했죠. 제가 그때 못 갔기 때문에 1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법령으로 의회가 지켜야 될 것 꼭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의원행동강령이나 의원들이 자칫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 좀 해서 인지를 시켜주면 좋겠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리든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외부강의 특히 이런 경우 저도 사실은 그런 걸 한번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거 꼭 필요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 이렇게 해서 간담회 때 하나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강병주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안순자 위원님 휠체어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고 전기풍 위원님이 시장님 발언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산확보도 그렇고 아마 이거 올해 당장은 진행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찬수

박찬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보고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고 아마 중간에 운영위원장님께 중간 중간 상황을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답변석 위치변경 하는 것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조금하고 휠체어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잠깐만요, 아까 김동수 위원님 답변에 질문 문의사항 있을 때 요구 자료는 업무와 상관없이 소관 상임위실로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 상임위에서 우리 쪽으로 와서 다른 부서에 하든가 이렇게 한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경제관광위원회 소속이니 경제관광전문위원실에.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그렇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용운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4 개정이유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올해 5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신고 대상 및 시기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입니다. 현재 ‘외부강의 등을’을 되어 있는 것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로 변경하고, ‘미리’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에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를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련법규와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 등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를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 등을’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로 한다.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64호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신고 대상 및 시기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우회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강의요청명세 등을 의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될 수 있어 개정안과 같이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만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외부강의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보완기간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돼서요. 그러면 개정안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만약에 7월 1일 날 내가 무슨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러면 7월 1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김용운발의의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알겠어요. 근데 3항에 보면 해당사항을 안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용운발의의원

이런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일단 신고는 했는데 당시에 신고는 1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일단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 신고할 당시에 사례금 총액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금액이 결정이 되거나 이럴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럴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그 내용은 제외를 하고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뒤에 파악을 해서 5일 이내에 신고를 한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되게 그런 경우 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내가 신고하고 나서 신고한 내용에 대한 무슨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런 건가요? 그럴 경우에.

김용운발의의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사례금 총액금을 알 수 없는 경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사례금 총액은 공란으로 비워 둬야죠. 해당사항을 제외한 내용을 신고를 하고 그 뒤에 사례금 내용이 파악이 되면 그걸 안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신고를 해라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안날로 부터’라 하면 사례금.

김용운발의의원

총액을 통보를 받거나 알게 된.
양희

최양희위원

총액을 통보를 받거나 그걸 알았을 때, 인지했을 때.

김용운발의의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지한 날은 언제 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가 인지했을 때네요, 그죠?

김용운발의의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인지했을 때 해당사항을 안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김용운발의의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용운발의의원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면 5항에 있어서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현행에 보면 사전에 저희가 신고하기 때문에 ‘외부강의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그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전신고를 일 경우에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사후신고로 바뀌는데 그래서 내용이 바뀌게 되는 부분이 이미 그 강의는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강병주위원장

맞습니다.

김용운발의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의를 제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어떤 위원이 어디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출연을 했는데 그 내용이 부적절하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 강의가 아니라 그 위원의 외부강의 등을 여기 추후라는 말은 없지만 그 이후에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이미 강연은 끝났지만 그 강연내용이 부적절했거나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 하면 이후에 그 위원님이 다른데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이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김용운발의의원

예.

강병주위원장

근데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했듯이 근데 참고사항에 상임위 관계법령에 보면 TV출연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좀.

김용운발의의원

20조를 저도 보면 어쨌든 이게 개인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 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당신은 거제시 의원이니까 여기 출연해 주세요.’ 또는 ‘운영위원장이니까 나와서 말씀 해 주세요.’ 이런 거라고 봐지거든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등이기 때문에 그 형식은 사실상 여기서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대면 일 수도 있고 TV일 수도 있고 라디오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병주위원장

밑에 관련해서 별표2에 출연료도 나와 있네요. 질의가 없으시죠?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유인물에 보니까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한 경우에는 상한액의 100분의 이거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법으로 우리가 지금 4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용운발의의원

그러니까 1시간까지는 40만원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가’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2시간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80만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150%니까 60만원을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발의의원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장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고정이 의원님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발의의원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강병주위원장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발의의원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5호입니다. 개정이유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0년 2월 13일 일부개정 되어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 안 제2조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차’를 ‘제2차’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병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65호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13일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되어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감사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간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정이발의의원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장

고정이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운영위 검토보고서

10시 53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