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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67회 제1본회의20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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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민섭입니다. 제67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도진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 집회요구가 있어 2001년8월17일 집회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접수사항은 지난 7월10일부터 현재까지 조례제정안 3건, 개정안 5건, 기타 2건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7건, 사회건설위원회 2건등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발의 건의문 2건이 있습니다. 의안접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6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회기는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행정구역 순서에 의거 김용규의원과 김승범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8월 28일과 8월 29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