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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6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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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이 2001년 7월 13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8월 29일까지 2일동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석회의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석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사회건설위원회와 이렇게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를 통하여 상정하는 조례안이 심도있고 충분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추진되었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을 전담추진할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전라북도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시본청 한시기구·정원승인과 2001년도 자치단체 구조조정 협의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 “총무과”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공공근로사업 총괄을 분장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사회산업국에 두는 “여성발전과”를 “여성정책과”로 “녹지축산과”를 “축산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6조) 건설교통국에 두는 “상하수도과”를 “문화예술과”로 변경하며 (안 제7조)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문화예술사업소를 삭제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여 기능을 조정하였고 (안 제7조, 제16조) 이밖에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는 2002. 12. 31까지 존속토록 적용시한과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 제3조)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은 사무에 있어서는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민원과 복지업무는 현재대로 존치하고, 통계, 규제·단속사무등 전문적, 광역성격의 읍면동사무소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들은 시본청으로 이관 되며, 인력에 있어서는 읍면동 유형별, 인구규모별 기준에 의해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본청으로 흡수케 하여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는 것으로써 “주민자치센터”는 문화·복지기능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의 구심체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오는 11월까지 관내 전 동 (8개동)과 여건이 좋은 1∼2개의 읍면을 우선 선정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능전환 시행으로 지방세, 청소, 환경, 건축업무등 민원상당은 먼거리 시청 방문에 따른 주민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시본청으로 민원이 집중, 처리지연 발생과 특히 청소, 가로정비, 산불등 현장행정의 신속대응이 우려됩니다만, 주민편의 및 현장행정의 부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무·인력 이관의 자율조정등 현행의 기능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청과 사업소간 직제와 직렬 조정등은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로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중 사회복지직(9급) 9명을 증원 조정하는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93명에서 1,002명으로 하고,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974명에서 983명으로 각 9명을 증원조정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보류한 곳도 있고 반대하여 부결시킨 곳도 있는데 지상을 통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고 두번째는 예를 들어 정읍시 본청과 거리가 동떨어진 농촌지역 오지에 대한 문제점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첫번째 타시군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북제주군과 경남 사천시 그리고 진주시 이렇게 3개 곳에 대해서 신문에 게재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도 북제주군 의회에서는 사전에 기능전환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여 한시기구 설치조례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남 사천시 의회는 한시기구 조례안을 7월초에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타 시군 추진사항을 지켜 보면서 처리하기로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7월22일자로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시 의회는 한시기구 조례안이 7월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어서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팀을 1과 2담당으로 구성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진주시의 경우에 본회의에서 승인 나지 않았는데도 자체적으로 한시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 저촉에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조례의결을 거쳐서 한시기구 설치에 의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로써 시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여야 타 시군하고 맞춰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담당해서 처리해야할 인원은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

시민 또는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부결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계획을 실시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두번째로 질문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사무와 인력 조정을 할 때에 3개 유형을 정해서 추진을 98년도부터 1단계 작년까지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획서를 보면 군청 소재지 읍면과 일반 읍면으로 나눠지고 원격지는 3개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오지라는 것은 대중교통이 40분이상 걸리는데 또한 대중교통이 10여분 이상 가지 않는 곳 이렇게 지침이 있어서 여기에 맞게 유형별로 하고 인력조정을 300개 유형을 만들어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읍면간 그리고 타 시군간 균형에 맞게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단계별로 하겠지만 이 사례에 대해서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 해놓고 설명을 해야 되지 현재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앞으로 해야할 업무인데 142개 읍면에서 각 단위 사업별로 표본조사를 해서 4개 시군 31개 읍면에 시범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용을 한 결과 단위사업별로 70% 이상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관이나 존치를 하고 70% 미만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분등을 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774건중 존치가 355건 45%, 이관 419건 54% 이 안에서 지역간에 대한 특성,여건을 감안하여 15% 116건에 대해서는 조정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총 655건 중에서 도시지역은 존치가 179건 27%, 이관 476건 73%, 농촌지역은 존치가 199건 30%, 이관 456건 70% 이중에서 지역여건중 7%인 46건에 대해서는 보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하나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마다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한 건 한 건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개정안을 조례로 정하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조례가 개정되면 다음에 수습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처음에 의원님들의 의사나 이런 것 존중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시간이 걸려도 의원님들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기능전환에 대한 것이 아니고 기능전환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의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또다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김종길위원

어차피 한시적인 기구일지라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앞서서 98년도에 동이 통합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합조례가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에 행정기구 조정을 한다면 통합동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동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동자체 사무나 인력 기능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전환 또는 규제나 단속 이런 성격이 있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읍면동에서는 단순민원, 복지, 주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자치센터를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화시대에 맞는 기능을 하자는 것이지 읍면동간 지역을 통합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길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통합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통합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잠재적으로 운영을 해오는 과정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만들면 방금 말한 것과 같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편리한대로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 현재 우리동 같은 경우 상평동에 직원이 3명 나가 있고 과교동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상평동의 경우 3명 그대로 놓고 조정을 할 것인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자치부 근거에 의거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길위원

정책적으로 동이 통합되어서 인구 5천미만을 통합했으니까 현재 상평동하고 과교동하고 통합되고 시기동하고 시기2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시에 의거 통합했으면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동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읍면동 조례기구개편에 의거 추진을 한 것이지 통합이다라는 자체의 조례는 없어도 예를 들어 정읍시 명칭에 관련된 조례 이 조례에 의거 추진한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98년도에 통합되어서 그당시에 통합조례가 읍면동 주소변경까지 올라왔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고 관계부서에서 철회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에 상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읍면동이 행정기구 개편으로 해서 통합이 되었으면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규정에 의거 해야겠다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무방비한 상태로 운영을 한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정읍시읍면동 명칭 관할 구역 조례에 의거 통합을 했지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안영길위원

조례에 의거 통합했다고 하셨으니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철회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전라북도 통합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전용술위원

통합 해놓고 분리하는 것이 통합입니까? 아니면 합쳐지는 것이 통합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합쳐지는 것이 통합입니다.

전용술위원

통합을 했으면 합쳐야 되지 왜 분리를 해놓고 정읍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도 해주고 이대로 운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법을 지키려면 여기에 대한 지침대로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통합을 시켜놓고 두개 행정을 그러니까 업무만.....

전용술위원

업무가 아니라 동장들께서 이곳으로 갔다가 저곳으로 갔다가 하는데 왜 업무만 그렇게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전용술위원

행정기구개편도 위에서 하라고 하면 그때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첫째 통합을 했으면 동먼저 해결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안도 올려야 맞지 않습니까? 이것 해놓고 그것은 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김종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충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설치 했는데 기능전환 한시기구라는 것은 읍면동 직원 또는 업무적으로 무엇이 변동이 생기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한시기구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보고 있는 사무에 대한 분리를 해서 본청으로 이관, 읍면동에 존치 또는 여기에 맞는 인력조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이관, 존치 그리고 인력조정 증.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행자부에서 표본조사를 142개 읍면동 대상으로 한 결과 774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74건에 대해서....

김상기위원

774건은 너무나 범위가 크니까 개별로 축소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공통으로 존치사무는 리.반장관리, 가축통계조사, 주민등록, 호적, 인감등 민원, 선거,투표, 민방위, 사회복지, 구직구인신청, 청소, 농정, 산불예방등이 되겠고 이관사무는 가축통계조사 제외 지방세무, 국공유재산, 외국인등록, 교통, 환경, 위생, 지역경제 수산 도시행정 상하수도 하천관리 도로관리등이 공통업무로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읍면 존치사무로서는 변사자처리, 방역소독, 공중화장실 점검관리, 농어민후계자 실태조사, 이륜자동차관리,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등이 되겠고 이관사무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취득세 부과 고지,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 산림훼손, 노점상 지도단속, 소규모건축 신고등이 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총무계 업무 이관이 됩니까? 이중에서 사회복지만 되지 않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

김상기위원

사람업무도 본청으로 이관 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단위사업별이 774건 되기 대문에 사람업무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업무도 여러 가지 단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

김상기위원

동은 27명, 면단위는 15명에서 18명 이렇게 존치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일선지역에서 근무를 해야만이 주민과 같이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앞으로 수해,한해,태풍,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본청에서 업무파악 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인가 아니면 읍면동에서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인가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신적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연구한 것은 없고 이것이 1단계 사업으로써 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3,512개 읍면동이었습니다. 이중에서 1,654개 47%가 작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58개가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한 개선사항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추진해가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기능전환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려가면서 이것은 존치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관을 해야 하는가를 협의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기위원

일선업무를 강화시켜야 하는데 첫째적으로 일선업무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정읍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각을 넓혀야 될 것 같으며 그리고 과장께서는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한대로 존치를 해 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방금 안영길위원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조례안도 그렇게 되면 지난 번에 통합동에 비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도 통합동 문제와 똑같다는 의견을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일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연석회의를 하는 것은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는 의사를 타진하는 입장입니다. 의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관련된 질문으로 생각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좋은데 핵심적인 것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염려되는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한시적기구 설치에 관한 것은 차후에 이루어지는 읍면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 행자부에 보완책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시적기구에 대한 9명의 정원이 별도 시전체 구성 인원에서 증원이 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증원은 안되고 자체에서....

이동진위원

정원조례에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이동진위원

조정만 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1단계 8개동으로 하고 2단계로 면단위까지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부적합한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 되면 방대한 사무가 될텐데 현재 들어갈 자리가 있으며 또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98년도 1단계로써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654개 동을 작년에 마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보완하기 때문에 충분히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전 읍면동에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농지세, 취득세, 면허세 부과 고지 또한 지방세 부과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을 설득해서 본청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있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는 간단한 신고를 위해 본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은 팩스를 이용하고 가축방역은 앞으로 공동공급 위탁추진을 해서 개선해야겠다는 것이고 수도업무는 급수관련 민원신고시 본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초래는 읍면동에서 접수해서 진달하는 것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시설은 상수도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 지연 민원은 상수도신고 체계 확대를 해서 휴일 야간근무자 지정하고 급수기동처리반으로 대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보안가로등 유지관리는 가로등 신고처리 지연 또는 현재 하고있습니다만 업체와 계약을 하여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처리를 위해 본청까지 방문 불편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신고서를 접수해서 본청에 통보하면 본청에서 바로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계장비를 투입해서 그러니까 행정개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중앙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보완대책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잘못된 사항을 개선해서 여기까지 와야 하는 형편인데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한 가지 부적합한 사무를 전부 본청으로 이관했을때 본청에 들어갈 사무실이 있는지 아니면 업무를 한다고 할 때에 업무가 배로 늘어나는데 본청에서 과연 해낼수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앞으로 추진단에서 추진해야할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이 부족하면 사무실 대책을 세워야 하고 앞으로 이런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무를 몇% 정도 이관할 계획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도시지역 73%, 농촌지역 70%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행자부에서는 면적이 넓은 농촌지역이나 인구,주민여건을 감안하여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검토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존치46%, 이관54%인데 15% 116건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이관할 것인가의 15% 범위내에서 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는 사전조치하고 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니다

없습니다

. 위원 정도진 1단계 기능전환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동지역 1,654개동은 완료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2단계 기능전환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단계는 도시동만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복합도시는 1단계 없이 2단계로 한다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익산시의 경우에는 사전조치가 없으면 혼란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자진철회를 했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확인을 해 보았는데 동지역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동지역에 대한 다음 단계로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설치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동지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치센터 운영조례를 올렸다가 이번에 읍면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읍면동까지 하기 위해서 철회를 해 간 것이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동지역은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왜 정읍지역은...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전주시하고 익산시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결정나지 않아도 진행을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행자부 지침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그리고 조례 부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통과를 시켜서 합법적으로 해야 되지 그것은 과정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한시기구설치 업무를 언제까지 완료해야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업무 이관 작업은 11월까지 마치고 그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후속조치라는 것은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자체에 대한 조례가 통과 되어야 하고 또한 모든 절차 이행은 2002년도까지 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한시기구 내에서는 이관 업무를 분리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행자부 표본조사에 의하면 읍면지역은 774건 중에 46%를 존치하고 그중에 15% 116건 범위내에서는 실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존치사무 그것만이 아니라 이관 사무중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존치시켜야 될 것은 존치시키는 것이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읍면동 인원을 계속 감축해오면서 업무량은 그대로 많이 있어서 상당히 읍면동 직원들이 시달리고 특히 공공근로사업도 축소되면서 도로변 풀베기 사업도 직원까지 나와서 하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많이 있는데 이관한다고 해서 그 업무가 그대로 다 이관되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읍면사무소로 가서 하지 시로 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업무처리는 본청에서 하지만 추진하고 민원받고 처리하고 하는 것은 읍면 지역에서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계속 해온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기능전환이 획기적입니다. 엄청난 업무가 이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 역할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 자치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민원,복지등이 읍면기능의 역할이 되고 예를 들어 규제,동원 이런 업무는 전부 본청에서 하는 역할 분담이 앞으로 명확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11월까지 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한시기구 설치에 대해서 보류,부결되었을 때에도 한시기구만 설치 못할 뿐이지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업무는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13개 시군을 조사해 보았더니 고창군에서는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시기구가 설치 되지 않아도 어느 부서에서라도 이 업무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 이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774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위원님들 협의를 통해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설치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또한 전읍면에서 하는 업무이고 기 40%라는 동이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주셔서 한시과를 설치 해주시면 그후에 이관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검토후에 조례를 올릴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읍면동을 축소한다는 말씀입니까? 증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읍면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확대가 되지 축소되리라고는 생각않습니다.

김상기위원

현행 보다 더 확대에서 인사가 되리라고 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타 시군은 한시기구설치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읍시 관내에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축소시키고 업무는 증가하고 이런 것을 안했으면 하고 그리고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던 간에 우리 의회 의견만 청취해서 과장께서는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한시기구설치 목적은 읍면동을 지방자치센터로 해서 문화복지사업에만 하기 위해서 읍면동 업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관 작업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효율적으로 잘할수 있는가 그것을 전담시키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자치센터로 문화,복지,민원업무는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읍면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박기수위원

민원,복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찾아가서 하는 업무는 그대로 존치하고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단속,규제 이런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 한다고 하셨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박기수위원

이것을 한다고 해서 굳이 읍면지역에 주민들이 불편하리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업무가 줄어드니까 직원도 줄어들 것 아닌가 그러면 본청에 업무만 이관시켜놓고 본청 직원들이 읍면에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그 업무를 대리시킴으로 인하여 읍면직원들이 복잡할 것 아닌가 이런 것은 우려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께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규제,단속,건설업무등은 본청으로 이관하는데 업무만 이관시켜 놓고 읍면동직원을 활용할 것 아닌가 이런 뜻은 위에서부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계속 강구해서 시달하고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여 추진위원들을 15명에서 25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위원장도 뽑고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1천5백만원정도 들면 시비35% 도비35% 지원해 주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지원해주는데 시비35%,도시35%국비30%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센터라든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25명 위원이 구성되어서 우리읍면에서는 이런 업무를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하겠다고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결의가 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피부에 닫는 주민들하고 읍면하고 복지행정을 해야하겠다 그것이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주민복지 향상 그리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이런 쪽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 이런 면에서는 대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행정은 원칙적으로 주민 위주로 더 나가야 합니다. 본위원의 입장으로써는 다른 곳도 하니까 하고 또한 중앙부처 따르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관망을 하고 타 시군 사례를 보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번 더 고민하고 숙고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타 시군 따라가는 행정보다 정읍시에서는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의사가 반영되어서 한시기구설치에 대해서 보류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읍면 유형별 인력 배치기준 행자부에서 내려 보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장지철위원

인력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면지역 군청소재지읍은 우리시에 없고 일반읍에서 5천에서 1만이 18내지 20명입니다. 1만에서 1만5천이 20명에서 22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면지역에 5천에서 1만이 15명에서 17명이고 1만에서 1만5천미만이 17명에서 19명인데 동의 유형별 인력 배치기준을 보면 도시지역 A형이 1만미만이 7명에서 9명, 1만에서 2만까지가 8명에서 10명, B형표준지역은 6명에서 8명 그리고 7명에서 9명이고 도농혼합지역이 11명에서 13명이고 12명에서 14명인데 배치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행정수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98년도부터 주민자치업무를 해서 작년도에 도시지역 94개 시군 1,654개 동에 대해서 이 기준에 맞춰서 추진하여 운영 하고 있고 그 결과 민원에 대한 문제점은 별로 없었으며 방금 말씀대로 그 기능에 대하여 문제점만 지침이 온 것으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에서 이관하는 것이 73%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동에서는 민원업무하고 예를 들어 복지업무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서 프로그램에 의거 하는 것 이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 인원가지고도 지금까지 1,654개 동에서 3년동안 한 결과에 대해서 전주 또는 익산에서도 큰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역실정에 따라서 업무,인원조성을 원활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때 그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검토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과를 사업소로 하고 사업소가 과로 전환되는 것이 있는데 이 전에 현재 과장급 인사가 지난 6월말하고 그 전에 언제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2월입니다.

서준석위원

직제 조정 협의를 언제했습니까? 도하고 합니까? 아니면 행자부하고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구조조정은 도에 경유하여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금년 7월 3일에 도에 와서 도에서는 정읍시로 7월 6일에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결국 인사를 시행한 후에 협의요청을 했다는 것이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지난 번 본회의에서 직렬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직렬에 맞지 않은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이번에 직렬을 맞추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에 행자부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인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예를 들어 연지동장이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농정과장이 농업직하고 행정직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직이 이제사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직렬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직렬,직급은 조례상입니까? 아니면 규칙사항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문화예술사업소가 문화예술과로 되면서 국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건설교통국으로 들어갑니다.

서준석위원

상하수도과가 현재 건설교통국에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문화재, 예술분야는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건축분야에 해당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술은 순수한 예술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분리하다보니까 문화관광은 건설교통국에 있고 또한 상수도사업소가 사업소 성격이기 때문에 전시군이 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만 상하수도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국을 만들려면 법정과가 있습니다. 법정과는 4개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하수도과가 사업소로 되면 3개과로 되기 때문에 이것 저것을 안배하다보니까 문화예술사업소가 건설교통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사회산업국은 6개과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렇게 본다면 국별 업무량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은 4개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 환경관리과는 전문기술분야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기술분야입니다.

서준석위원

이런 부분에서 국과업무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조례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드려서 자체 협의를 거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녹지축산하고 축산녹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같은데 축산이 녹지보다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해서 축산이 녹지보다 비중이 있는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문화예술과 업무소관 사항이 문화예술진흥내지 문화재관리사무인데 문화예술은 창작분야이고 보존관리는 문화재하고 역사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적어도 다른 곳 문화하고 이 문화예술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설교통국에 이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통관광과에 있는 관광분야하고 문화분야하고는 또 다릅니다. 관광과에 있는 관광사업은 문화분야에 어떠한 사항을 이벤트화 시켜서 장사하려고 하는 속셈이 들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예술이나 문화재 관련은 순수한 역사와 문화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건설교통국에 놓아 두고 이대로 해나가려고 합니까? 이번 기회에 자치행정국에 옮겨서 시의 조례가 시민들이 볼 때에 그래도 건설교통국에 놓아 두는 것보다 자치행정국으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낳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사회복지직 9명을 증원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본연의 업무가 실제적으로 방대하고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본연의 업무이외에 다른 업무를 주어서 너무나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증원이 되는 것으로 지원해서 열심히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신 껏 본연의 업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사회복지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능전환도 그런 사람들이 자기업무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기능전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타 업무가 많이 있다보면 자연히 타 업무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많은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켜서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번에 기능전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길위원

물론 읍면동 사정도 있겠지만 시장님 명의로 공문화 하여 일선 읍면동에 지시 하달 본연의 업무에 철저히 임하고 다른 업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십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렇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이제 모두마쳤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정읍시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연석회의 과정에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용한입니다. 항상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에 상정한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이유는 2000년 7월 29일자 부동산 중개업 법령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한 신고행정 수수료를 시군조례로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 항목을 추가 신설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개정과 관련된 주요골자를 보면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 수수료의 경우 법인은 2만원으로 하고 개인중개업등록의 경우 5천원으로 하였으며 두번째 중개업등록증재교부신청 수수료는 건당 1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질의시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한 등록, 신고등 수수료를 징수토록하는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읍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중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징수항목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과 제5조 제3항 및 제9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과 동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및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별표2중 6,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증명란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법인1건, 20,000원, 개인1건, 5,000원)과 중개업등록증 재교부 (1건, 1,000원) 및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설치 신고 (1건, 5,000원)를 각각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민원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부동산중개업이 2000년 7월 29일에 발령되었습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예.

강봉규위원

전에는 제증명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받았습니다. 이것은 법령 시행규칙에 의거 법인의 경우 2만원으로 하고 개인등록은 5천원으로 시행규칙에 의거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시행규칙으로 하고 있던 것을 시행규칙이 삭제되고 조례에 추가하여 받은 것 아닙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예.

서준석위원

그중에 규칙으로 있던 것은 등록신청 할때에 법인이 2만원이고 중개업자 개인은 5천원 이것만 있고 분소라든지 재교부는 없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재교부는 7월 29일 추가 항목으로 신설되어 시행규칙에는 없었습니다. 이번 7월 29일자 중개업법령이 개정되면서 재교부신청 수수료 1천원이 추가되고 그외에는 시행규칙에 있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재교부, 분사무소설치 이것은 시행규칙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분사무소는 없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재교부는...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무소

분사무소

신고 설치하고 재교부신청 내용은 다른 시군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종합민원실장 김용한 대도시 예를 들어 법인의 중개등록, 법인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서 하던 사람이 서울에서 할 수 있고 정읍에 할수도 있잖습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개인등록 중개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서울에 가서도 할 수가 있고 또한 부동산, 복덕방 이것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우리 조례에 이런 조항이 없어도 되겠네요.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대도시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조례로 책정해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똑같이 5천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증명수수료는 조례로 정해지고 난 후에 징수를 해야 합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시행 이전에는 시행규칙으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받아도 되고 차후에 조례로 만들어서 합법화 시키는 것이네요.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2000년에 개정되었으면 2001년인데 1년이 지났네요.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1년동안은 위에서부터 법령이 개정되고 도에 내려와서 도에서 1월에 개정되고 시군으로 하달되어서 3월달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현재 8월인데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다.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2000년도까지는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관할로 정보통신과,사회복지과,종합민원실 일괄 세정과에서 상정하여 통과를 시켰는데 2001년도에 들어와서 세정과에서 각 실과소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보통신과에서도 1건 조례가 올라왔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올라왔고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도 올렸는데 전체 각 실과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늦게 올라온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에서 시달한 것은 언제입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1월달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