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218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0-07-15

윤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거제시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이형운입니다. 의안번호 258호 거제시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 위원 추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위원 추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위촉 규정 보완,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위원 추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고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으며 사유서는 붙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사항에 있어서도 개선사항 미반영한 부분 뒤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것을 ‘3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항에 있어서 협의회 위원 위촉의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을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7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3항 미첨부 사유로는 협의회 개최 등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사항 실무추진위원회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협의회에서는 실무추진회 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함에 따라 단서조항 명시 개선의견은 수정이 불가하여 수용 미반영하였습니다. 상위 및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258호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협력·상생의 노사관계 형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협의회의 구성위원 확대 및 위촉규정 등을 보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협의회 및 실무추진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위촉 규정 보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또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을 이렇게 늘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취지는 어떤 뜻에서 그렇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선은 이게 현재 법률시행령 상 구성인원을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계속 15명으로 운영해 왔었고 또 우리가 노사민정실무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게 4대 보험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체계라든지 에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내협력사대표도 참여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실무추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위원수를 확대하면서 또 이해당사자를 더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 이런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법률시행령 상 인원과도 맞추고 또 현재 노사민정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폭을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협력사대표 등 이해당사자 대표격을 늘여서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가 노사민정협의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원래 노사민정협의회는 실무추진위원회 거쳐서 실무추진위에서 안건이 좀 조율되면 따로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실질적인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달에 개최된 이후에 실무추진위원회만 올해 5월 달에 개최된 이후에 실질적인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개최 된 바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에는 몇 번 열렸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난해에는 2번 열렸습니다. 실무추진위원회는 한 4차례 정도 열렸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2차례 열렸고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며칠 전에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번 열렸고요. 실무추진위원회가 세 번 열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건 중요한건 아니고요. 지난해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된 예산이 우리가 얼마였죠? 한 1000만 원 정도 조금 되어졌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가 2019년도 결산에 있어서 세출이 얼마로 되어졌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제가 이 자료는 이번 조례개정에서는 안.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이제 하나도 안 썼습니다. 실제로 1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노사민정협의회 세입예산으로 잡아놨지만 실제로 집행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인원을 다소 늘린다 해서 과연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릴 수 있는지 또 실제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예상계획에 따르면 6회 열리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분기별로 네 번 정도 이렇게 열리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올해.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또 지난해에도 딱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인원을 늘리고 해서 활성화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노사민정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나름의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노사민정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담당부서장의 나름의 대안은 해법을 어떻게 지금 해 나갈 계획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선 아마 이게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노사민정이 사자가 같이 다 모여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뭔가 협약을 체결하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정부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노사민정협의회와 별개로 노정협의회는 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고 노사정 또 다른 비정규직 관련된 간담회를 따로 하고 있는데 일단 실무추진위원회는 자주 개최하면서 일단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안건들이 서로가 조율이 돼가지고 민정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안건들이 이렇게 다듬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금 전에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노사민정실무추진위원회에 지금은 빠져 있던 이해당사자를 같이 다 포함시켜서 실무추진위원회를 자주 개최해서 의견조율의 기회를 자주 가져서 본 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7쪽에 협의회 개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어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했다, 연 회의참석수당은 6회로 계획을 하고 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몇 회, 그럼 실무추진위원회는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몇 회? 한번 계획을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노사민정 우리 실무추진위원회는 사실은 법률상 없는 우리 조례상에만 갖춰있는 조직이고 해서 지금 이것은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어떤 추계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19쪽에 성별영향평가에 지금 조례안에는 ‘60% 이상을 해서는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에는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이게 지켜지지 않잖아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실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노사민정협의회 사용자대표나 또는 근로자대표나 또는 민의대표에서 대부분이 남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밑에 거기에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해도 됩니까? 그다음에 그것을 어디에 규정하고 있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거는 성별영향평가표에 있는 이거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조례에서 현재 이거는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 부분은 조례 상 그대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우리가 이번에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실무추진위원회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인원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실무추진위원회는 당초 우리가 법률상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도 10분의6을 지켜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인원수를 10에서 15명으로 늘리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실무추진위원회에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것을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게 우리 실무추진위원회는 우리 시의 나름대로 편의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협의회는 10분의 6이 조례상 그대로 규정이 살아있고 이 부분에서 굳이 다시 또 아까 말한 대로 성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굳이 법률상 위임된 기구도 아닌 걸 갖다가 명시해서 이렇게 안 맞게 할 수는 없다 이런 판단에서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시 한 번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져서 우리 조례안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거는 협의회.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협의회가 그렇고 이거는 실무추진위원회. 협의회는 그걸 그대로 그 조항을 법률상 위임된 그대로 살려두고 있고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부분이 기존 없는 부분을 굳이 이번에 위원 수 변경을 한다 해가지고 그걸 넣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래서 안 넣은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 제 질의는 조례안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상.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지켜지지 않는 것을 여기에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그러지 아니하도록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협의회가 성별 여기에 있는 ‘초과하지 않는다.’이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데 그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로 19쪽에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명시하고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나름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근거 그게 이제 이 밑에 있는 것의 설명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설명 밑에 있는 게 맞고 일단은 그런 규정 자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그런 예외적인 다만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한 협의회구성 부분도 우리 조례상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도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해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현재 고용불안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노사간의 파트너십(partnership)이 그야말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파트너십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큰 틀이 노사민정협의회다. 어떻든 상생과 화합을 위한 협약이라든지 함께 공동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노사민정협의회다. 이것을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활성화되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양대 조선소 또는 노사민정에 참여하는 사용자, 노동자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그 틀을 어떻게 잘 마련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들을 갖고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노사민정협의회가 계획한 바대로 6회의 회의를 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회의가 제대로 열려서 정상화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아니 위원회 구성 해 놔놓고 위원회 활동도 하지도 않으면서 인원을 증가를 추가를 한다는 이유 이게 도저히 난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보면 이해관계자와 협력사대표위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설명을 했거든 추가를 넣겠다고 이랬는데 이해관계자라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선은 현재 당면한 우리가 노사민정협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4대 보험 체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협력사대표들이 참여해서 같은 상생협약의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에 있고요. 그래서 물론 현재 시점에서 이해관계자가 어떻다 이렇게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 봤을 때는 저희들이 실무추진위원회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참여해서 해야 될 그 중에서 협력사대표들이 빠져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은 현재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직접당사자이기 때문에 참여시키는 게 맞겠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인원수를 늘린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이해관계자라면 결국에는 협력사대표들이네요? 양사 대표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현재 시점에서 그럴 수도 또 그 외에 있으면 다른 분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구성된 위원은 어떤 업종별로 되어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거는 현재 우리가 노사민 이렇게 해서 각계가 4명, 4명씩 이렇게 해서 위원회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노사민정 해가지고 정계하고 노에 4명, 사에 4명.

윤부원위원

사는 어떤 쪽 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사는 대우, 삼성 다 들어가고.

윤부원위원

들어갔는데 왜 또 들어갑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청만 있고 협력사가 없다는 얘기죠.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인원을 추가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어떤 노사협의를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놨다고 생각하면서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전문가들만 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선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일단 법률상에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그동안 개정 없이 15명으로 계속 운영해 왔었고 그래서 더 폭을 넓혀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률하고도 규정도 맞추면서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내가 법률을 위반했다고는 안 했거든요. 30명 이하라고 인정한다 말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굳이 30명이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조례는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 되가는 부분은.

윤부원위원

그러면 왜 진작 그러면 15명 안 했어요? 그때 30명하지.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법률과 맞추면서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필요성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보면 이 조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신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전문가들 딱딱해 놓으면 30명이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이 비용추계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비용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세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15명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지난해에는 1회 밖에 안했잖아요. 왜 법률에 6회 하게 되어 있는 걸 왜 1번 밖에 안 했어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법률 6회 규정 없습니다. 작년에 2회 했습니다. 아까 자료가 아마 잘못 간 것 같은데 작년 6월과 11월에 두 번 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자원을 넓힌다 해서 운영이 잘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15명이라도 알차게 하면 노사정 관계가 충분하게 협의가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해당 질의들은 노재하 위원님하고 또 윤부원 위원님께서 다 하신 것 같고 의문사항이나 이런 것도 다 제가 품었던 것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어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까 앞에도 설명이 있었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논의하는 실무추진위원회는 협의는 하는데 지금 당사자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각 당사자가 폭넓게 참여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안건이 상정되고 의논돼야 된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협의회 정수를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꼭 필요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필요성도 느꼈고 또 법률과도 어떤 것도 맞추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상위법률 개정에 맞춰서 또 개정하는 부분도 있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아까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보니까 26개 정도 되거든요. 26개 그러면 위원회도 그 정도 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각종 위원회도.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동수

김동수위원

있는 위원회도 있겠지만 대략 어느 그 수준까지 따라갈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 많은 위원회에 사실상 보면 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거제 사정상 꼭 필요하고 좀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협의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을 한 이유도 있고 우리 거제시 사정도 있고 해서 가동을 좀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또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다하셨고 지금 우리가 규정된 거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좀 미미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회의하는 부분에 있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경제가 지금 안 어렵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는 취지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전체 원청은 있고 협력사대표들이 없다 보니까 협력사위주로도 다양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나 고용창출 면에서 올해나 내년에 챙겨서 더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다닌 그런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시점에 일부조례를 개정 해놓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긴 보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잘 챙겨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봐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운영의 어떤 활성화를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우리 시는 대우나 삼성이나 주로 조선이 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일자리 부분에 신경을 쓸 거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조금 우리 행정에서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도 하고 뭐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임사항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지금 그 저희들 조례 2조에 보면 노사민정의 책무 시장은 근로자, 사용자, 주민 거제시 간의 협력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 이와 같은 조항이 지금 우리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라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고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사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조에 보면 협의회심의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 인력자원개발 등 지역노동시장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이제 심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노사관계안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그밖에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사전에 또 검토하기 위해서 실무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노사민정협의회나 실무추진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활성화되어야지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좀 명심하시고 노사민정협의하는 실무추진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이형운입니다. 의안번호 259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에너지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를 협의하여 우리 시의 특색 있는 정책 개발 도모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안 제1조)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기능(안 제4조)은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구성(안 제5조)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안 제15조)은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회비는 우리 시의 경우 인구 30만 명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 회비가 300만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조항이고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때(2020. 7.)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시의회 의결 받은 후 고시하고 올 9월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에 300만 원을 반영하여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259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의 에너지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공동대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의회에 그 운영규약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16년 12월 15일 창립한 본 협의회는 충남 당진시 등 3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재원은 참여 지자체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행정협의회 구성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협의회 참여를 통한 시·군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관련사업 발굴 및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10페이지 우리 시의 각종 협의 참여 현황과 11페이지 본협의회 가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우리 거제시도 지방정부협의회에 6개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곱 번째 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하게 되는데 이게 다만 여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만 해서도 안 될 거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기후위기 극복하고 분산한 에너지시스템을 확대하고 그런데 또 지속가능한 산업 민간협력을 강화하는데 또는 그러한 어떤 협력체 구축하는데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여기 지금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협의회장단체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금은 당진시.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죠. 당진시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여기는 이게 공통되어 지는 게 이제 우리가 지속가능한 지방정부협의회도 우리 거제시가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지속가능협의회와 여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협약은 간에는, 두 단체 간에는 지방정부협의회간에는 협약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후협약 여기 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도 어쨌든 탄소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공동적인 취지 속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방정부와 협약을 맺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거제시에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시만 여기에 참여해서 이름만 올려내는 형식이 아니라 이와 같은 지방정부협의회도 가입도 했으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민간협력과 공조를 이루어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채워나갔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가 도봉구입니다. 당진시하고 도봉구의 공통점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독립적인 과도 만들만큼 이 문제에 관해서 지자체장의 의지가 상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정부 지속발전의 지방정부협의회라든지 기후 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를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점 그런 점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정부협의회의 공조라든지 또 우리 지역 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있어서 협력 그것을 다시 한 번 좀 당부드립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신재생에너지확대나 정부정책의 적극에 부응한다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타 지자체보다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는데 이런 시·군과 네트워크(network)가 형성이 되면 이런 것도 개선이 되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이게 어쨌든 저희 가입목적 자체가 어쨌든 여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부분에 적극 같이 동참하면서 정보교류도 하고 우리 시에 부족한 부분들도 신재생에너지정책 부분들도 필요 부분들 많이 확대해 나가고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융복합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조금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의 교류나 어떤 정보교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가입을 통해서 좀 더 다른 데 벤치마킹(bench-marking)도 되고 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타 지자체별 정보교류가 좀 미비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류가 됨으로 해서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점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져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산지 우리 지자체는 경사도나 이런 것 때문에 육지에서 예를 들면 300m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정부방침에 적극적인 부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해가지고 또 우리 민원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그런 예가 안 있었습니까.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되어져야 되거든요. 특히 정보교류가 미비하다고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활발하게 해서 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이 협의회 구성이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고성 다음에 이제 거제시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 지금 뭐.

윤부원위원

이미 고성은 가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에서는 우리 거제시가 두 번째 가입하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금 이제 이게 출범을 하고 회원수가 그런데 지금 꼭 그렇게 보고 이번에 아마 좀 많은 지자체가 같이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특히나 지난해 한 몇 년 전부터 신재생에너지 부분 사업들이 각 시·군마다 활발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어떤 필요성이 좀 부족한 반면에 올해에 우리 시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가 다수 지자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건 하나의 예상이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이렇게 이게 당진시나 해당 시·군하고 해보니까 다들 이렇게 긍정적인 답을 내어가지고 참여의사를 밝힌 데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2016년 12월 15일 날 창립되었다고 그랬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31개사가 가입되어 있고. 그러면 이번 계기로 해서 많은 지자체가 가입을 할 거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우리 거제시가 아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건 모르겠지만 어떤 협의회라고 하면 전국에서 몇 위 안으로 가입을 합니다. 지금은 남북평화통일협의회인가 그 자체도 보면 우리 경상남도에 유일하게 다 우리 거제만 들어가요. 우리 시장님이 아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것도 전부 예산낭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특히 우리 창원이나 이런 데도 가입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발 빠르게 진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빨리 갈까 이런 게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협의회인데 우리 기후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자치단체장이 회원으로 되고 만약에 「지방자치법」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가 구성이 되면 경남도지사에게 이 보고를 해야 되죠, 이거? 152조1항 「지방자치법」.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규약을 협의회에 따라 만들어진 규약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고 난 다음에 고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협의회 규약내용은 154조에 보면 명칭,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처리하는 사무, 조직과 회장 및 위원회의 선임방법 기타사항들이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내용을 좀 보니까 협의회 기능해가지고 지금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의 연대 활동,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사무국이나 자문하시는 분들이 좀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13조(사무국을 설치) 3항에 보니까 ‘필요시 사무국에 에너지 관련 학식과 경륜을 가진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14조(자문위원) 보니까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재원으로 연 회비를 내는데 연 회비가 아마 이런 데에 쓰일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이게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 이제 목적이 이런 거다 보니까 좀 우려하시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분들께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우려하시는 내용도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보조해 주십시오. 이런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행정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협의체 잘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과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75페이지 의안번호 262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별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제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며 조례 운영 과정 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건으로 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공동구 관리비용 및 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면적 5,000㎡ 이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3 국토계획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제59조의2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반영하였으며 진입도로 연장인 50m 초과 시 심의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건폐율 완화로 안 제58조제1항「자연공원법」의 공원보호구역에 대한 건폐율 규정 삭제하였으며 안 제6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로 일반상업지역은 조례상 ‘80%’에서 ‘90%이하’,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을 추가하여 조례상 ‘70%’에서 ‘80%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1조의4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에서 기존 공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1조의6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1조의7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로 면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로 시행령개정에 따라 거제시, 통영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76페이지 안 제61조의10 영제84조의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6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입안여부 결정에 대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사항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4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방법을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령 폐지, 변경 사항 등 반영 안건으로 안 제10조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61조의3, 제65조의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법령명 및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0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 안건으로 안 제18조 「거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개발불가능지 표고 150m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예외기준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시와 용도인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자연장지,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 영 별표1의 제2호 가, 목 3호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입지기준은 평균경사도 15도 미만, 경지정리된 농지가 아닌 지역, 주요도로·관광지·주거지·해안선 경계로부터 300m 이격토록 하였으며 예외기준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자가소비, 건축물이나 주차장 위, 공모사업은 허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않더라도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의 도로기준 건축법에 따라 명확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 개정으로 안 제69조의2 서면심의 대상을 ‘분과위원회’에서 ‘전체 위원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4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반영 건으로 회의록 공개기간 심의 후 3개월에서 심의 후 1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 강화 건으로 안 제7조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시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의견청취 시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 서면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알기쉬운 자치법규 및 자구수정으로 안 제25조제3항 각 호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조항 순서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55조 보호지구에 대한 건축제한 사항의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64조 공지에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 기준 1,000㎡ 반영 및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5조의2 용적률 완화 규정에 대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65조, 제65조의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재개발구역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사항 반영 및 명확화를 하였습니다. 별표 3, 16 공장 중 ‘아파트형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별표 3, 4, 5, 6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 4, 5, 15 차고 및 주기장에 대하여 대형차이용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폭12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만 허용토록 강화하였습니다. 별표 6, 7, 8, 9,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허용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 7, 8, 9, 10 ‘숙박시설 이격거리’ 제한규정을 시행령 별표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7, 8 상업지역내 ‘공장’ 및 ‘동·식물 관련 시설’ 허용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별표 14, 15 ‘국방・군사시설’, ‘교육연구시설’ 허용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16, 22 ‘판매시설’ 허용기준을 시행령 별표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17, 21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시행령 별표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20 ‘농어가주택’ 용어 개정(신설)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 25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한 세분기준 명확화 하였습니다. 별표 26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별표 27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서식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의견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의3, 제47조, 제58조,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41조, 제43조, 제51조, 제55조, 제57조, 제59조의2, 제76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113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6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262호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개별법령 개정사항과 난개발 방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등을 반영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지역과 묘지 및 자연장지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 경사도, 임목축적, 표고, 도시생태계 등급에 대한 적용 기준을 배제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였으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2m 미만의 성토․절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표고 150m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에 진입도로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완화를 거제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만 한정하던 것을 연접한 통영시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까지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기준을 기존 심의종결 후 3개월에서 1개월이 경과한 기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던 자연환경 및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주거밀집지역 내 설치로 인해 발생하던 지역 주민 간 갈등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관광지, 주요도로, 주거밀집지역, 해안선으로부터 최소 30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자연경관보호 기준 정비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시민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안 제18조의2 관련 [별표27]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격 거리기준)에서 “주거밀집지역(자연취락지구, 10호 이상)”에 대해서만 이격 거리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기준에서 제외되는 10호 미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관련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해소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주거지역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두고 있는 전국 100여 개 지자체 중 70여 곳에서 5호 또는 10호 미만에 대해서도 기준을 두고 있으며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주택 수 5호로 정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근지역에 거제, 통영, 강서구 이렇게 생산 지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실제로 그 지역에 생산이 되는 건지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2019년도 12월 30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당초에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만 됐었는데 전부 다 인접 시·군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할 때 그 부분은 원산지표시가 아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강서구나 거의 수산물은 모르겠지만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접 시·군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인접 시·군은 통영시하고 부산 강서구가 인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접 시·군에 같이 포함을 시킨 그런 것입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보면 고성이나 진주 쪽에서 우리가 농산물이 많이 출하가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이 지역을 조금 범위를 확대를 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굳이 연접한 시·군만 하면 사실은 거제, 통영, 부산 강서구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강서구는 파만 많지 다른 농산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이게 가공처리 시설이 이게 해봐야 딱히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시행령 상 연접한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저기 고성이나 같은 경우에 연접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연접한.

고정이위원

통영.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앞서 이야기했던 통영하고.

고정이위원

강서구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부산 강서구에 해당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대체로 개발행위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난개발방지에 관한 나름의 또 조례안에 들어간 부분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난개발방지와 관련한 조례개정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난개발방지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이 경사도 20도 이하하고 20도 이상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적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사업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운용규정을 갖다가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용 중에 있고 이제 금번에 저희가 했던 부분이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평지가 있는데도 산지로 너무 개발이 많이 와서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보면 기본계획은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기본계획에 표고가 150m 이상일 경우에 개발불가능지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표고 150m 기준을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조례상에 그런 표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상 운용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에 이번에 표고 150m를 담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거제도시기본계획 개발불가능지 표고 150m 이하로 개발되는 게 가능한 것으로 했다, 그 내용이 이제 난개발.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신설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난개발방지와 좀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도 태양광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행위기준에 지금 시행령 별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시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운용관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 개발행위신청이 1개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그걸 했습니다. 불가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다에 접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취지로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 300m 기준을 했던 부분은 일반 우리 시가지나 바닷가300m를 벗어나면 그래도 우리 자연경관 훼손에는 적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00m를 벗어나면 거의 산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사도 기준에 15도이기 때문에 그 기준충족이 안 돼서 사실상 허가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격으로 또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명확한 기준을 좀 세웠다 이런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고요. 다만 우리 의회전문위원회에 검토의견에서도 그렇지만 이걸 몇 m로 할 건지 즉 주거지 경계로부터 몇 m로 할지 또는 몇 호 가구로 할지는 한 번 더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엄격히 해서 5호 자연 부락에 5호 정도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에서.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또 바람입니다. 그건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시의회 의견을 반영했다 또 조례에 반영했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나면 회의록을 공개를 마치고 3개월 이후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3개월이 너무 길다 1개월로 단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이게 201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내용도 그랬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언제 연다 무슨 안건으로 또 회의가 열리고 나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거 물론 제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요.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 홈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결과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그게 저도 며칠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은 공개가 계속되어 왔고요, 다행히. 그런데 회의에 대한 공개는 2019년도까지만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회의록공개는 아니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결과를.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도 이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에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내용을 즉시즉시 올렸던 상황이었고 또 2102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또 회의결과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1개월이 경과한 것은 이런 저런 이유 어떤 이유 때문에 1개월로 이렇게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하신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회의진행사항을 물론 여러 부분 벗어날 수가 있는데 회의록에 공개를 하더라고 해도 저희가 위원명단은 다 가립니다. 가리고 공개를 하고 저희가 이제 회의록공개를 요구하는 부분은 서로 상대성이 있을 때 요구를 많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회의록은 작성하는데 약간의 시간의 소요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별도의 어떤 속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녹취한 부분을 다 다시 회의록 작성하는 부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1개월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현재 회의록은 어느 범위까지 작성이 됩니까, 속기를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회의록은 전체 회의한 내용 부분을 다 담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거의 속기하는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조금 시의회에서 감사에 부터 요구사항이 다행히도 이번에 반영이 되어져서 3개월 한 거를 1개월로 하라. 또 그 외에도 지금 도시계획위원은 어떻게 이렇게 위촉을 하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은 어차피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의회위원실인 현재 세분하고, 대학교수 그다음에.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거를 공모를 하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우리가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그 당시에 또 주문인 청렴서약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다 받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의회의 의견이 또 반영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우려가 상당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의 건축,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부패유입차단을 위한 권고안이 2010년, 2012년 또 우리 국토부에 있어서도 2014년과 2019년도에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 조례에도 반영이 되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떻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만큼 조금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혹의 시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투명함 그다음에 책임성들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회의록은 한 달이내 공개가 되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타의 지자체에 있어서는 소수이기는 하나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청렴성, 책임성 더 한층 강화하고 이런 차원에서 홈페이지로 조례는 이런 용도지만 홈페이지에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방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 따른 나름의 단점이나 뭐 역기능적인 상황 면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설명도 길었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0페이지죠? 페이지가 같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5조 2항을 신설, 개정입니까? 신설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15조.
동수

김동수위원

예,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높이 변경.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신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절토나 성토 시에 그러니까 이거 경작을 위해서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경작을 위해서 토질 형질을 위해서 2m 미만 절토·성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거는 종전에는 이게 규제가 있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높이가 얼마였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전에 우리가 보통 할 때는 복토하는 부분에 했지 이렇게 높게 1~2m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동수

김동수위원

어느 정도 높이 가이드라인은 있지 않았나요, 이 토지에 대해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허가지침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2m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허가지침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이번에 개정사항을 적용했던 부분은 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법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국토계획법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왜 개정되었을까요, 이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제 개발행위운용지침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상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타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이제 사실은 규제를 줬던 이유가 자기 토지를 2m까지 높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인근에 붙어있는 토지는 어떻게 피해보는 걸 어떻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발행위운용지침에도 보면 상대적으로 자기 토지를 높이기 위해서 성토를 했을 경우 그 기존의 배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계를 저희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조항에 단서조항 2항에 다만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외한다하고 다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동수

김동수위원

예.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발행위허가 그 성토하는 부분만 허가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인근 토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용지침도 그렇게 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농지에 마음대로 이걸 배수로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네 이제 이렇게 하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배수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개발행위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인근 배수에 영향이 없도록 자기가 배수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농지에 이제 배수로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지에? 이 법대로 한다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건 개발행위를 안 받고 가능하지요, 그 부분은.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 배수로를 설치한다고 보면 개발.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이거 신고도 없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지금 여기 보면 인근 토지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신고 없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제 배수로를 만들 경우에는 배수로 설치는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발행위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뭔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인근에 피해가 없으면 배수로 설치도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하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요. 자기 땅만 거기 어디에 뭐 산중에 있다면 높이 거는 상관이 없는데 들판 한가운데에 있는 농지를 높였다고 했을 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럴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저희가 담아놓은 부분이.
동수

김동수위원

피해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피해가 없을 경우에 신고 안 하고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 이해는 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농지에 배수로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농지에 개인 땅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땅만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 여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피해가 예상이 되어서 그 토지주가 만약에 배수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자기가 성토를 해도 인근에 배수라든지 아무 지장이 없을 경우에 그 신고 없이 가능하다는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인근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또 농촌에 살다 보니 그런 걱정이 많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 밑에 18조에 5호 이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토지의 높이가 표고가 150m 미만이면 이 개발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에 제한을 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50m 밑으로만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조항에는 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그 밑에는 지구단위계획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50m에서 펜션(pension) 짓는 것은 조그마한 집 하나 짓는 거는 규제를 받는데 아주 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는 아무런 규제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재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시가 뭘 했느냐고 아까 여쭤봤을 때 제가 지구단위계획운용규정을 제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올 1월 23일 날에 운용규정을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지구단위계획이 입안기준이 있습니다.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균경사도 18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그다음에 20도 이상이 전체면적의 40% 미만.
동수

김동수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이거보다 더 강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원래.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미 강화를 해서 저희가 개발행위기준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굳이 적용을 안 해도 더 강화되어 있는 기준이.
동수

김동수위원

대단위 지구단위계획은 따로 개별적으로 거기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먼저 심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운용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또 신설되는 태양광발전시설 이거는 뭐 설치허가죠. 설치할 수 있는 허가기준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각종 규제를 만들어 놓고 이게 공모사업일 때는 제외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규제를 만들어놨는데 단지 공모사업 때문에 경관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설치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넣은 부분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다른 데다 해야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자연경관을 무시한 건 저희가 행정에서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을 갖다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해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렇죠. 자연에 피해도 없어야 되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도 원하고, 원하는 부분에 이 적용기준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예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규제를 만들어놓고 단지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그 규제, 자연경관이나 어떤 태양광에 대한 피해 때문에 못하게 만들어놓고 공모사업을 그 규제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다가 공모를 한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공모라는데 초점이 공공사업, 공공공모사업입니다. 공모라는데 초점을 두는 게 공공사업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래 아무리 공공이라도 규제를 만들어 놓고 그 규제를 스스로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공공사업으로 할 때는 다른 조건을 다 갖춰서 하기 때문에 좀 낫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국회법에 어떤 근거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국토의 이용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특히 또 우리 거제 같은 경우 경관을 더 중요시해야 되는데 경관을 중요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래서 이걸 지금 이격 거리나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공모사업도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래 할 수 있는데.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런 길을 좀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규제를 안 받는 지역으로 가야죠, 공모를 하더라도.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도시계획조례라든지 국토계획법을 운용하면서 물론 사익도 있고 공익이 있는데 공익 같은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법에서도 많이 이제 완화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하는 게 어떤 우리 지자체가 더 발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공모를 하기 때문에 예외규정으로 좀 저희들이 반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국립공원 또 해안으로부터 이게 지금 어디 있죠, 그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별표 27.
동수

김동수위원

주요도로에서 300m 이런 것 그러면 이게 이걸 좀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공원, 관광지, 유원지 등에서 300m가 아니라 한 500m를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직선거리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또 주거밀집지역 10호 이상을 여기도 한 500m 이상 줘야 어떤 우리의 규제의 의미가 있지 300m.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도로에서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500m, 5호에서 10호까지는 300m, 5호 미만는 주거지는 1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강화하는 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300m 기준을 좀 정했던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가 우리 법정도로가 뒤쪽의 도로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m 이후에 보니까 경사도가 높아서 사실상에 입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m 기준을 잡았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500m 잡는 부분은 평지가 많은 부분이 지자체가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0m 정도 해도 이미 그 도로에서 300m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사로 자체가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300m 기준을 정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리보다 좀 더 완화된 지역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은.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지역을 비롯한 관광지로서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한참 추진을 해 나가는데 둘려면 좀 더 이 거리를 좀 더 둬야 되지 않나 해안선과 공원지역 내에서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 좀 우리 거제시 실정에 맞는 이격거리를 좀 더 강화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77페이지에 보면 아. 부분입니다. 교육연구시설 허용기준 정비해서 별표 14,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 15는 126쪽에 있고 별표 20, 21에 보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만 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유치원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실제로 우리 교육법상 보면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에 또는 설립할 경우에 그전에는 초등학교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반드시 유치원이 몇 학급 들어가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 모든 지역에 유치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법은 반드시 초등학교를 하게 되면 유치원이 병설유치원이 두 학급 또는 세 학급이 지금은 같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초등학교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유치원은 그러면 교육법하고 지금 이렇게 안 맞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보면 용도지역상 보면 생산관리지역까지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다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초등학교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예, 그러니까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마 법령개정을 하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필수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 되어 있는 부분도 초등학교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유치원은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농림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초등학교를 들어가라 한 부분이지 유치원을 넣으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보면 양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농림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농림지역에 이제 초등학교 시설을 결정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림지역에는 건폐율 20%이기 때문에 보통 초등학교 부지가 면적이 약 15,000㎡ 되는데 거기서 상당히 요즘에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애들이. 체육관이라든지 그래서 건폐율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농림지역도 어차피 허용을 했으면 아마 유치원도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법령개정이라든지 규제계획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어차피 농림지역에 초등학교를 하게끔 했으면 유치원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시행령의 별표를 개정토록 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보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지금 교육법상 같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초등학교를 하게 되면 유치원이 이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양정초등학교 옆에 병설유치원이 들어섰고 실제로 지구단위개발을 한 것은 건폐율이 많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바꾼 게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이거는 유치원하고 이 지금 별표 14호, 20호, 21호는 같이 들어가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정이위원

검토하셔가지고 건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늦게 와서 이 질의를 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비교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요. 거기 165페이지에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이 규정으로 바뀐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올 초에 운용규정을 제정하면서 명칭이 운용규정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169페이지에서 연결되는 건데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여기에 그러면 일괄 협의회 운영이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다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러면 그때 그때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협의회는 어차피 저희들은 이제 허가부서가 허가과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해당되는, 관련되는 관련 부서는 다 와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명이라 딱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 네요, 그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건축과에 건축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가 또 있어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별개로. 이 부분은 이제 개발행위허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사안별로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이게 일괄 협의회가 운영되겠네요, 상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 제가 좀 이거는 제가 이게 우리 시 조례 전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항상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오면 보면 여기도 170페이지에 5항입니다. 그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개정안에 ‘준용한다’를 ‘따른다’고 개정해서 올라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는 단위에서부터 이건 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될 거 같은데 저희 거제시 건축조례 제8조에 2017년 4월 24일 날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냐면 여기도 건축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입니다. 8조가 개정되면서 민원 그러니까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법이나 영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따른다’고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은 ‘준용한다’를 ‘따른다’고 일괄 다 개정을 그렇게 할 것인지 어떤 조례는 지금 올라온 이 개정안도 그냥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이거를 또 따른다고 개정할 것입니까? 그래서 조례를 검토하는 우리 기관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일관성 있게 걸러줘야 되는데 그대로 이렇게 올라와서 나중에 또 그러면 따른다고 개정할 것인지 좀 이런 부분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거기에 3조에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개발행위 업무 담당 어떤 문구에는 업무 담당공무원이라 되어 있고, 업무 담당이라 되어 있고, 업무 담당자라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조례의 용어는 좀 일관성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무 담당이 아니라 업무 담당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전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 담당자 하다가 지금 부서로 많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무계하고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준용한다’로 우리가 계속 조례를 만들 것인지 ‘따른다’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걸 걸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기준안이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해안선의 경계로부터 300m 하면 전부 이 어촌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러면 바다 경계선에서 300m 하면 거의 가조도로 보면 옥녀봉이거든요, 거의.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일종에 저희들이 좀 강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말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산림을 가지고 계신 산주들께서 안 그래도 경사도 때문에 피해를 아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사도 부분을 농촌에 거의 뭐 산주들께서 산을 가지고 있다가 경사도가 조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나마 태양광이라도 설치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 가능하고 일반 개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민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런 규제를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태양광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이번에 담은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태양광이 처음에는 국가에서도 상당히 정책적으로 좀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난개발도 심해지고 그래서 지금 법령상에 강화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가조도 같은 경우에 해안선의 300m 같으면 거의 위쪽이고 저희가 해안선 300m 같으면 가조도 같은 경우에는 300m까지는 아마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다 해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는 전부 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겠고. 그래서 물론 개인소유자들한테는 행위제한이 될 수 있지만 먼 우리 거제시의 가치를 봤을 때는 좀 제한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 그런데 산지도 개발하는 데도 조금 보전도 해야 되고 농지 역시도 보전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농지는 가능하고 뭐 산지는 또 보전해야 된다 그것도 형평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뭐 관광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산 쪽으로 가도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 보통 보편적인 우리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평지에 제가 봤을 때는 평지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아직까지 용도지역상 보면 평지에 계획관리지역도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개발 안 된 부분이. 그래서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산지 가진 분들은 좀 애로 사항은 있겠지만 어떤 개인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 시 전체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산지주들에게 애로 사항도 조금은 앞으로도 좀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이런 기준에 정비가 좀 되었는데 전자파로 인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안 담아져 있는 거 같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어떤 거요?

이인태위원

전자파 이 태양광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 전자파요.

이인태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격 거리든지 뭐 이런 거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당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같은 부분은 전자파로 인한 이런 게 아직까지 좀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이인태위원

사실은 지금 아파트에도 송수신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전자파 때문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하지 말고 다른 데 하라는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자파로 인한 민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미리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이제 허가기준에 나와 있는 이격거리만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라도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챙겨서 우리가 담을 수 있으면 담는 방법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거제시도시계획조례가 지금 국회법 시행령이 좀 반영시켰네요, 많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건폐율이 많이 완화됐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우리가 도시가 성장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조문들이 뭐 제 몇 조의 몇 뭐 이렇게 해가지고 7까지 나간 것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걸 전부 개정을 해가지고 조문들을 정리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러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넣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음 기회 되면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법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건폐율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자연공원법에 공원보호구역 여기만 제외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60%.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게 공원보호구역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제외된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제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을 완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집들이 더 빼쪽빼쪽하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 거를 반영시킨 거예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법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법시행령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를 왜 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게 방화지구 안에서이기 때문에 방화지구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소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완전하게 다 해결이 된 지구를 말합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그걸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국회법이 시행령이 내려오면 계속 다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 말이죠. 조례안이 우리 거제시가 반영할 부분들은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지 국회법이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바로 반영해 주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조례사항에 반영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이제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거는 왜 제외를 시켰습니까? 안 제61조의4.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도 공장하고 창고시설에서 공장은 법시행령에서 개정되면서 이 부분은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시행령에서 빠졌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시행령 부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신설한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협의회 구성멤버(member)라든지 아니면 협의회 내용, 안건 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야지 그냥 일괄협의회만 운영하겠다, 이게 우리 조례에 맞습니까? 보다 세부적으로 협의회 구성원은 누구고 또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안 돼요? 김태수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 내부규정에 구성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마이크를 좀 켜고 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일괄협의회 구성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제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전기풍위원

아니죠. 지금 이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설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죠?
그렇다면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구체화시켜서 들어가야지 국회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거제시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어떤 조문을 하나를 신설을 하려면 그 조문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걸 실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답변이 안 되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조례개정사항 수정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 하나만.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최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164쪽에 이거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10조의2 질의 아까 했습니까, 답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이거를 보니까 이제 상위법하고 시행령이 있는데 그 밑에 10조의3하고요.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그럼 이거를 우리 아직 조례가 없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후에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후에 지금 공동구 관리 및 점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동구에 대해서 지금 조례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 사용료나 그다음에 공동구협의회 운영·구성에 대한 거는 보니까 시행령에 관계법령에 보니까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해라.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 밖에 이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별도로 조례를 따로 둘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그냥 도시계획조례에 뭐 한 조항을 넣어서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다른 지자체에 보면 공동구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우리 시에는 공동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 관련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운영상.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래도 여기에 보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조례를.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다 이 부분에 조례를 다 제정을 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우리는 지금 해당사항은안 되나 어쨌든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에 포함시켰고 일단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안 제10조의2, 제10조의3이 지금 이 문구 별도에 정한 조례에 따른다 이게 수정이 안 되면 우리 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 조항이 이제 별도의 공동구와 관련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안 제15조2항 이거 보면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으로 절토·성토만 이게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만약에 2m 미만의 절토·성토이더라도 이게 배수로가 설치되면 어떻겠습니까.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받아야 됩니다.

김두호위원장

받아야 되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이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서 지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절토·성토 부분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절토·성토하고 밑에 보면 다만 단서가 달려져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 단서도 적용되는 게 절토·성토 아니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안 제18조2항 아까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1항 보면 개발행위허가기준해가지고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돼야 되는데 2항에 보면 지구단위개발이행 내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운영규정 자체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적용될 여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따라가기 때문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안 제18조의2(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해가지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허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않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 1호, 2호, 3호, 5호가 있는데 조금 애매한 게 아까 이야기한 게 공공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아마 1호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 이게 걸릴 수도 있는데 이 만약에 공공공모사업을 공공이라는 앞에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사인들이 공모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익상 필요에 의한 설치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렇게 보면 사인이 공모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되면. 그리고 안 제18조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운영)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이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조례 하위에 있는 규칙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전기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도 조금을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이번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집행규칙에 담을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은 개발행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이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3항인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개발행위 업무 담당을 공무원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누구나 알기 쉬운 이거 일반 시민들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꾼다고 하면 명확하게 공무원이 들어가 주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이거 뭐 추후에 나중에 정회를 좀 해가지고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안 5항에 준용한다 이거는 알기 쉬운 법령을 하려고 하면 준용이 한글로 바꾸면 따른다 아닙니까, 이 자체가. 뭐 그런 부분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하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례안 이 내용에 대해 잠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과 잠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김동수 위원님께서 일부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의사일정 제3항을 지역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환경기본권 보장을 이유로 별표 27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주거밀집지역을 5호로, 공원 관광지 유원지 등 이격 거리를 500m로 제18조의3 제2항을 ‘위원은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을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제18조의3 제5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를 따른다’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김동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위원 있어야 합니다. 김동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김동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가·부 결정을 하고 수정안이 부결 시 원안에 대해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환경기본권 보장을 이유로 별표 27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5호로, 공원 관광지 유원지 등 이격 거리 기준을 500m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8조의3 제2항의 ‘위원은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이 된다.’를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8조의3 제5항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를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동수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능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종진입니다. 의안번호 263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능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2020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 별도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다. 란에 보면 2020년 7월 3일 날짜로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공모를 신청하였고 2020년 8월 중순까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그리고 발표 등을 통해서 경남도에서 발표가 나갔고 그다음에 2020년 9월까지 국토부에서 실현 타당성을 평가 후 2020년 10월 달에 최종 선정·발표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청년이 머무르며 꿈을 이루는 능포 청(靑)정(停) 라이프로 사업명을 정했으며 사업의 위치는 거제시 능포동 633-19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으로 사업면적은 148,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이며 사업비는 180.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기초조사로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으나 서면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역주민 중심으로만 도시 재생코자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즉 주민하고 그리고 경제조직, 협동조합의 결합 형태로 추진코자하였으나 이 또한 물적, 인적 한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외부청년유입을 통한 지역자생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상급기관 정책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 도정운영방향의 첫 번째가 청년이 돌아오고 찾아오는 특별청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지난 3월에 도공모를 통해 청년친화도시로 당선되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지난 7월 초에 농업기술센터에 거제청년센터 이룸을 개소한 바있습니다. 또 우리 시 청년비율은 32.3%로 경상남도의 29.5% 보다는 높지만 능포의 경우 청년비율이 28.3%에 불과하므로 청년유입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로 하며 또 능포항이 2014년 다기능 국가어항 만들기 공모사업인 낚시관광형 부분에 선정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주변에 양지암공원 등과 연계할 때 트래킹, 낚시, 캠핑 등 다양한 형태의 아웃도어를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2차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비전과 전략입니다. 주민의견수렴결과 능포동 문제의 상위 다섯 가지 그리고 도시재생 필요성 상위 다섯 가지와 이에 대한 해결 및 사업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부사항은 뒤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구상으로 세부사항은 뒤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대상자의 현안과제 및 잠재력을 감안하여 청년인구유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웃도어 연계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생활인프라 및 정주여건개선을 재생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앞서 설명 드린 기초조사 지역주민의견 등을 가지고 대상지의 비전을 청년이 머무르며 꿈을 이루는 능포 청(靑)정(停) 능포 라이프로 정하였으며 상위기능유치, 지역상권 활력증진, 생활문화환경 회복의 총 3가지 목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총 3가지 목표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아웃도어 스타트업 타운, 아웃도어 페스티벌 운영, 능포로 명소화 사업, 아웃도어 라운지, 능포 교류센터 조성, 주민 공동창고 조성, 주민 생태계 회복 등의 총 7가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단계별 사업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능포 아웃도어 스타트업 타운 조성입니다. 연면적 1,682㎡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이 건물은 현재 공실 지금 빈집상태로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각층별 활성화계획목적에 맞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운영방법은 2층 및 3층의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창업희망자들에게 창업컨설팅 창업인큐베이팅 창업프로그램제공 등의 교육을 통해 최종교육수료자에게 능포 아웃도어라운지에서 실제 창업기회를 부여하거나 장승포, 옥포 고현 도시재생지역에서 창업참여기회를 우선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은 능포 아웃도어 페스티벌입니다. 능포항 일원에 능포 아웃도어 스타트업 타운에 입주한 사회적 경제 기업과 지역주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은 능포로 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포시장 인근 능포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옥수경로당부지의 주차시설 16면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네 번째 세부사업은 능포 아웃도어 라운지입니다. 현재 횟집촌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로써 토지소유자인 해양수산부와 협의결과 1층 상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증축 후 복합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능포 아웃도어 라운지는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체험시설이 있는 복합형 아웃도어 라이프 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운영은 아웃도어 스타트업 타운에서 교육을 이수한 청년창업단체와 주민협의체가 공동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세부사업은 능포 교류센터 조성입니다. 연면적 708㎡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29억 원입니다. 문화공간, 노인대학, 실버커뮤니티공간, 다목적실, 작은도서관 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구 능포동주민센터를 철거하고 규모와 기능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섯 번째 세부사업은 주민 공동창고 조성입니다. 지역주민 및 공동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창고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5월 확정된 소규모재생사업을 통해서 시작되는 상품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공유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곱 번째 세부사업은 주거 생태계 회복입니다. 옥수로 2길, 4길, 6길 일원의 4m 미만 도로 및 범죄취약지역에 치안, 범죄예방을 위해 보호구역강화와 노후골목들의 경관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로 사업추진 프로세스입니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 거제시 전담부서인 도시재생과를 중심으로 현장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청년창업단체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함께 능포동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재원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3개 단위사업 총 7개 세부사업의 총사업비는 180억 700만 원으로 마중물사업비 167억 원과 기금 10억 원 그리고 부처의 연계사업으로 능개마을 소규모재생사업 4억 원이 투입될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263호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능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그리고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능포동 일원을 “청(靑) 정(停) 능포 라이프 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아웃도어와 연계한 청년 중심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능포동 지역의 경기를 회복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등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능포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능포동 633-197번지 일원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180여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년이 머무르며 꿈을 이루는 능포, “청(靑) 정(停) 능포 라이프”』 라는 주제로 “능포 아웃도어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등 7개 단위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침체된 능포동의 상권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능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에 서류심사에서 실패를 한번 했다고 그랬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는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쓰고 지금은 도시재생뉴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뉴딜이라는 거는 앞에는 ‘재생’은 주민들 위주로 가는 사업에서 ‘뉴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강과 거버넌스(governance) 어떤 이런 협의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뉴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 저희들이 3건을 사실은 신청을 했었습니다. 3건 중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고현, 옥포.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2건은 다행히 되었고 1건은 서류심사에 들어갔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탈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건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신청했던 내용과 올해 이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좀 많이.
동수

김동수위원

변경이 되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가 앞에도 지금 말하는 게 청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3페이지부터 4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이 너무 지금 낙후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걸 저희들이 해도 끌고 나갈 역량이 사실은 부족하다는 정도로 그런 말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은 예, 맞습니다. 능포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다시 활력을 되찾게 할 대상은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아는 옛날의 능포는 진짜 활기차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폐교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좀 어려워졌다는 퇴색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포 이 사업이 지난 공청회 때 6월 달 공청회겠죠. 공청회 때 이 내용들이 다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의견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용역사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주민의견도 있지만 용역사도 전체적으로 분석은 사실은 용역사가 좀 더 앞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듯이 도 정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했기 때문에 용역사 의견도 많이 좀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여기 지금 첨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몇% 안 될 거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서 건물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 능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능포 아웃도어 스타트업 타운 조성이네요. 이 건물이 지금 아주 고급스럽게 지어 놓은 것 같은데 이 건물의 건축지원서는 얼마나 되던 가요, 이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2~3년 정도밖에 안 되고 공실로 지금 비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지은 지 몇 년이 안 됐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년 안 된 건물인데 그 지역이 이제 낙후가 되다 보니 공동화 비슷하게 되다 보니 이제 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건축주에 어떤 미래를 보는 눈이 잘못된 건데 여기에 이 건물을 지어났다고 이거를 비었으니 도시재생사업에 추가해서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이유를 이렇게 물음표를 단다 그러면 고현의 앵커(anchor)건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이것보다 더한 데는 사실은 그 부분이 더 한 게 지금 능포상가 같은 거 그런 건물을 저희들이 사실은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그런 게 맞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능포상가 같으면 어느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고개 넘어서 옆에 있는 건물.
동수

김동수위원

아, 이쪽으로 능포항에서 우리는 옥수동이라 그러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옥수동에 있는 우당약국 있던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능포상가 고개 넘으면서 좌측에 이렇게 지금 동사무소 맞은편 정도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도 저희들이 타진을 했는데 소비자가 너무 많고 이걸 저희들 사유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없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가능한 사항인데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뭐 소유자가 지금 서른 몇 분이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는 가격이 좀 많이 나갔을 겁니다. 이게 어쨌든 그분 입장으로 봐가지고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새로 지금 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매매계약 지금 이번에도 서류를 올렸는데 다른 시·군에 매매계약서가 첨부가 안 돼 가지고 서류전형에서 지금 탈락된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매매계약서가 없다 그러면 점수의 가점은 당연한 사항인데 서류 자체가 지금 바로 탈락을 시킨 그 정도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앵커건물 매매계약서 있어야 되듯이.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떤 땅이든 매매계약서가 다 첨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있어야 사업신청이 가능함으로 해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좀 급했다는 그거 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안 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도 안에 저희들 안에는 매매계약서가 첨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성급한 사업추진이 아니냐 물론 능포를 좀 재생시켜서 활성화를 계속하는 건 맞는 지역이긴 하지만 작년에 실패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뭐 1년 만에 어떤 지역에 의견수렴이나 꼭 재생해야 될 그런 부분은 손도 안 대고 급하니까 빨리 빨리해라 그런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조금 여기도 큰 타이틀(title)로 보면 지금 자체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도에서도 청년도시를 청년특별도라는 개념이고 우리도 청년 이런 지금 그거를 나아가니까 외부청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도시를 활성화시켰다는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정말 거기 있는 주민들로 가지고는 좀 죄송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력으로 저희들이 이 마중물사업을 가지고 설령 하더라도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키워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든다는 게 주 아이템(item)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또 앞으로 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또 많은 얘기를 한들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느낀 점 제안을 한번 하자면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우리가 능포 옥수동이라고 하면 1980년대는 고현보다 더 번화가였죠. 많은 우리 지금 중장년층들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 동네에 옛날에 그런 어떤 거리들을 다시 재생해낸다면 그런 ‘아, 좋은 그림이 되고 상품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추억들이 그리워서 그쪽으로 좀 옛날 그 거리나 이런 걸 좀 재생을 해서 만화방 또 비디오극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추억의 장소가 많은 장소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재생을 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료를 보면서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교하면 이거는 너무 좀 성급하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앵커건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동수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한 거 같고요. 우리 그 외부청년유입을 한다고 했는데 외부청년유입을 어떻게 할 뭐 그런 거는 방안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어쨌든 이 서류상으로 구체적으로 활성화계획이라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0페이지에 보시면 능포 아웃도어 스타트업 타운 조성에 운영주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사회적 기업하고 한다는 그런 안지만 이 사회적 기업하고 지금 이렇게 MOU는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를 위한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이 지금 국토부로서 지정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와가지고 지금 어쨌든 스타트업으로 처음에 육성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는 지금 상태로서는 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주민공청회가 있었다고 안 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이인태위원

주민공청회 때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특별하게 좀 이렇게 개선하는 것은 좀 크게 그렇게 하는 거는.

이인태위원

그러면 공청회 때 특별한 뭐 의견이나 그런 건 없었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이인태위원

말 그대로 그냥 설명회였고 그러면.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교수님 네 분하고 크게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없었네요. 알겠습니다. 패러다임(paradigm)이 좀 바뀌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청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거는 맞는데 조금 모르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인태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주민 공동창고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 공동창고 조성 이 부분에 사실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요즘 주민 공동창고 이렇게 하니까 뭘 어떻게 주민 공동창고로 활용을 할 것인지.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공모사업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규모재생사업이라는 게 4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고 먼저 하는 게 옥명 꽃마을하고 지금 마전에 하는 거 2개하고 이 세 번째 올 5월 달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건물을 4억 원의 예산을 받는데 건물을 짓고 기존에 경로당을 철거를 하고 다시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할머니들이 옛날에 젓갈 같은 걸 지금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젓갈이 이렇게 담가놓은 젓갈이 아니고 특산물이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젓갈을 하는 조금 어쨌든 특이한 젓갈을 특색 있는 젓갈을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젓갈을 여기 하고 연계해서 판매도 하고 보관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우리 뭐 거제에.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자리는 공간이 너무 지금 층수 건물이 한 13~14평 밖에 층수를 못, 1, 2층으로 하면 한 30평? 그 정도밖에 1층은 또 마을회관으로 드려야 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생산을 하고 판매하고 보관하는 거는 이쪽으로 옮기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주차면이 있던데 주차면 공간이 주차면은 아까 전에 몇 면이 되도 안 하던데 그거는 왜 넣은 겁니까, 주차면?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어쨌든 건물은 노인 그걸로 실시해가지고 새로 위에 교류센터를 짓기 때문에 그쪽으로 거기서 거리 차이는 얼마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했던 거는 어쨌든 시장 옆에 16면밖에 비록 안 되지만 저희들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고 그리고 새로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 자리는 주차 공간 16면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용도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냥 시장통 주변 주민들 어쨌든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 주차장을 다음에 유료화 한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주차장이 한 100면 이상이 돼야 100개 정도 이상 돼야 이렇게 인건비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지금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당장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차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시설 지금 주차공간으로 넣었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 최대한 공간 활용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그 말씀이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정비하고 지금 주차공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제서가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선두주자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청년들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거 하고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면서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처럼 여기도 똑같은 사실은 의문을 달면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 사업이.

전기풍위원

아니,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거제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능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고현이나 장승포나 옥포에 비해서 아주 색다릅니다, 그렇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청년을 주제로 해가지고 아웃도어 스타트업인데 여기서 주로 뭘 할 겁니까, 청년들이?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능포 아웃도어 스타트 건물에서 지금 위에 쉐어 하우스부터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숙박도 하면서. 그런데 주가 지금 상태로서는 공유를 위한 창조라는 이 사회적 기업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어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일자리는 몇 명이나 창출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보통 한 팀당 10명 정도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5~10명 정도.

전기풍위원

그러면 몇 팀이나 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는 5팀 이상을 하고 있는데.

전기풍위원

그렇게 해봤자 50명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그때 돼서 사실은 능력이.

전기풍위원

아니.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 지역에 능포가 이제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성공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고현도 이 지구가 있고, 옥포도 이 지구가 있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거제면에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제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확실한 뭔가 특색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이게 청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청년의 일자리를 좀 많이 늘린다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창업아이템들을 갖고 와서 창업보육을 한다든지 어떤 뭔가 보다 좀 다이나믹(dynamic)하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능포도 옥포나 아주처럼 대우조선의 배후 도시예요. 주로 베드타운(bed town)이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과 연계하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제 일단 이걸 좀 능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좀 받고 뭔가 도심을 활력화 했으면 좋겠는 게 생각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미래 산업 조선하고 연계된 젊은 사람들이 어떤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명칭이 너무 좋잖아요. 청년들 아웃도어 스타트업 타운 조성 이게 무슨 타운입니까, 건물 하나가. 어쨌든 과장님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논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또 능포도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이 안에 들어가는 아이템 껍데기가 아니라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언가 했을 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면서요. 그러면 구슬이 서 말이 있는데 어떻게 꿰어나갈 건가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심사위원들이 뭘 보고 느끼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거제대학교가 있습니다. 거제대학교 졸업하는 분들이 졸업생들이 주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떤 이런 창업보육센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제대학교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아이템들을 우리 지역에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이 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지역사회에 정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다 여기서 충분히 결혼을 해가지고도 아이 낳고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런 확실한 그런 아이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아이템이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풍위원

너무 부족해요, 이게. 지금 껍데기만 있고 속에 지금 알맹이 뭐가 있는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덧붙여 한 말씀드리면 청(靑)정(停)라이프인데 아웃도어를 가져간 것이 능포수변공원에 캠핑장이 지금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또 어떤 특정인들이 몇 개월씩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낚시터 조성한 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아웃도어를 하면서 창업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끌어모으겠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걸로 청년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런 아웃도어 용품도 개발해서 판매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바로 양복입고 퇴근해서 낚시터에 낚시하고 나갈 수 있는 골프장처럼 그 안에서 다 양복입고 와도 낚시를 하고 즐기고 이 시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풍위원

그게 무슨 미래 산업이에요. 그거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래서 청년이 이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너무 없으니까 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청년물과 유인책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청년유인책을 거제대학교도 연계를 하시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 그런 어떤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이런 공간들도 좀 만들어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에는 없는 아주 색다른 공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템에 맞는 여러 아이디어(idea)들을 모아가지고 해야 우리가 선정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승포지구도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 재생센터하고 거제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하고 어쨌든 활성화하면서 당초 계획보다는 좀 더 벗어나서 좀 더 이렇게 개발하고 노력하고는 있는 거는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아이템을 좀 만들어내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10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게 달라진 게 도시재생뉴딜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민과 경제조직, 협동조합. 주민, 협동조합은 알겠습니다. 경제조직 여기서 경제조직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아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로 그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밖에 다른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주관되는 아까 창조와 경제라는 주관할 수 있는 거라고 볼까 그렇게 거기에다가 조금 가한다고 그러면 우리 센터도 운영이 될 거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운영주체?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으로서는 교육의 주체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보니까 있고 그다음에 모두의 경제라는 협동조합 하여튼 운영단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에 주민, 경제조직, 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협동조합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지금 조합을 체결해가지고 마을기업이든 체결해가지고 여기 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지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경제조직이 뭐가 들어오나 이렇게 봤는데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 질의를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사업별로 운영주체를 쭉 살펴봤는데 아웃도어 스타트업 타운 조성 그러니까 타운 운영주체가 도시재생협장지원센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유를 위한 창조, 창업지원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이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것들이 그러면 경제조직이다 보면 되겠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설명 다 들었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능포로 명소화 사업 여기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어디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200m 정도 거리가가 되네요. 여기가 정확하게 옥수동 거기 건널목?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9페이지 보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9페이지. 그러면 여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보라색 B-1, B-2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노점상하시는 그 어르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점상이 좀 있는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검토가.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2페이지 보면 우리가 장승포 시외버스터미널정류장에서 예를 들면 부산에서 젊은 사람들이 거제로 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옥수시장으로 해서 상가를 쭉 구경하면서 시장도 들리고 양지암공원도 갔다가 능포항까지 가서 이렇게 쭉 코스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쨌든 그중에 보니까 여러 구간이 걷기를 위한 능포로 명소화 사업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200m 이고 여기에 대부분 노점하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능포 교류센터 제가 이거하고 스타트업 타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왜 교류센터를 굳이 따로 두나 했더니 보니까 여기는 옛날 구 동사무소죠, 능포동 주민센터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시장 위에 있는 맞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쭉 아까 그 위에 노인.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맞은편에 옥수경로당 그 주차장 지금 조성하겠다는 거기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금 밑인데 일단 주차장이 있으면 능포시장을 오는 그러니까 옥수동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교류센터내용을 보니까 경로당 수준인데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실은 명칭은 이렇게 했지만 기존.
양희

최양희위원

옥수경로당을 없애면서 이 경로당을 여기로 옮긴 거 아니에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어떤 그게 추가적으로 어쨌든 복지시설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게 이제 경로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1층은 옥수경로당이 없어졌으니까 노인들을 위한 공간 저는 이거 이해가 됩니다. 경로당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이해가 되는데 지하가 그렇고 1층이 사무실 2층도 실버커뮤니티공간이에요. 그럼 이 건물은 거의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 활용에 대해서 조금 저는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주거 대부분이 그쪽이 주택지거든요. 주택지가 거의 거기 다 몰려있는데 물론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인구분포도를 보면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학생, 청소년들도 있고 여성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이 능포 교류센터는 조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이 큰 틀을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시설 전체를 그렇게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스타트업 조성 그러니까 스타트업 타운도 마찬가지 우리 이쪽에 보면 고현에 얼마 전에 청년센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룸. 그것처럼 예를 들면 옥포, 아주, 능포, 장승포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 제2의 이룸센터가 하나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청년 쉐어 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는 충분히 나중에 사업변경가능할 거 같아요. 그거 좀 고민해 봐주시고 이 지역에 굉장히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꽤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 스타트업 타운 중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거 다 결정 난 거고 이렇긴 한데 다만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장승포가 참 저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롤 모델(role model)처럼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승포는. 그것이 이제 어떻든 지역주민이 주도로 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두 번째로는 그 마을의 역사라든지 마을의 특성들이 제대로 녹아들어서 뉴딜사업과 어우러졌다는 점 또 그러면서 낙후된 장승포항이 관광과도 맞닿아있으면서 새로운 뭔가 상권의 활력들도 이렇게 찾아나가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는 아마 1980년대 초 대우조선이 이렇게 되면서 신도시형태로 베드타운의 그런데 또 그 속에서 어떻든 유흥가나 상권이 활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조선 산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수요라든지 욕구가 고현 쪽으로 또는 옥포 쪽으로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던 점들이 옥수동에 낙후를 불러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옥수동에서 가장 상징적인 모습을 띄는 것이 옥수동에 정류장에 있는 1층과 2층에 2층에는 유흥주점 1층에는 아까 말한 약국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옥수동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도 이제 앵커건물을 짓거나 또는 뭔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이제 그런 점으로 비춰진다면 그 건물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들이 가장 상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도시이미지를 새로운 활력을 찾아나가는데 좀 적절하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거기에 세대주가 또 상당하고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 상당한 현실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이런 생각도. 그래서 이제 옥수동은 주민주도성이 상실되었고 또는 주민들 스스로의 자생력들이 바탕에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까 가장 낙후된 곳이 능포동이에요. 능포동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내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청년유입을 통한 청년도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면 청년의 유입들은 어떻게 가져나올 것이며 또 청년친화도시내지는 청년이 새롭게 꿈을 꾸는 그 뭔가 변화 그 알맹이가 과연 뭐냐 여기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있고 현장지원센터에 아웃도어 스타트업 타운의 앵커건물을 하지만 또 거기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속내는 이제 뚜렷하게 내용이 알맹이가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좀 아쉬운.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동네의 특색이라든지 역사라든지 테마(thema) 또는 문화와 예술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뭔가 배치가 되지 못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즉 4개의 건물만 덩그러니 보이는 느낌이다 4개 큰 건물 짓는 것 그러니까 능포 교류센터 주민센터에 SOC복합시설 하나 짓고 그다음에 아웃도어 스타트 조성이라는 것은 앵커건물로 도시재생센터 창업거점지원센터 거기에 청년창업인큐베이팅이라든지 청년들 유인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그다음에 능포로 명소화 사업은 뭐 일반적인.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그나마 의미가 있다는 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의 수변공원하고 낚시터 또 기존에 1층에 횟집 그거를 어떻게 이제 잘 살려나가는 것들이 오히려 수익사업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특성과 어울리는 나름의 좀 의미 있게 다가올 뿐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으로 전 위원도 잘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뭔가 임팩트(impact)나 테마 이런 것들이 없어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과 창의성이 어울리려면 문화와 예술의 컨셉(concept)들이 그 속에 조금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지역에 청년문화 예술 또는 거제대학 그리고 또는 지금은 어려워서 어렵겠지만 인근에 있는 대우조선에 조금 동력이 살아난다면 그쪽에 뭔가 이런 연관 사람내지는 연계한 이런 시설들 함께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과 이 능포동이 좀 어우러져서 이 특색으로 꼭 좀 선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잠시 관련된 직접 관련된 건 아닙니다마는 국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전에 오래 사셨죠, 지금도 마전에 살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낚시를 양복입고 가보셨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게 말씀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능포수변공원에 양복입고 낚시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능포에 뉴딜재생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이?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문낚시꾼이 아니고 쉽게 체험 정도 놀러왔는데 낚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장구가 없으니까 그거를 바로 빌려 들어가서 갈아입고 빌려가지고 낚시를 하는 것이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할 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거를 뉴딜사업에 낚시터를 만들 겁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차피 능포항에.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능포항에 낚시터가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능포항은 제가 잘 압니다, 자주 가보기 때문에. 자주 가서 그 현재의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물론 젊은 사람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요즘 낚시에 어떤 인구들은 많이 늘어서 낚시가 하나의 큰 산업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양복입고 낚시를 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그런 아이디어(idea)를 이 뉴딜재생사업에 포함을 시켰다 그거는 한마디로 그냥 말로써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아이템 같은데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 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현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문꾼이 낚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항시라도 잠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사업의 효과는 좀 미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을 좀 드리기는 그거 한 것 같고 15페이지 보면 아까 상가 2층에다가 게스트하우스도 설치를 할 겁니다. 대여도 하고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고현항에 모든 되어 있는 지금 이.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제일 끝에 있는 횟집건물 말이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여러 개가 있는 그 건물?
동수

김동수위원

예, 제일 끝에 횟집 말입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2층으로 증축이 가능한지는 구조검토를 다시 받아 봐야 되겠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우리가 모든 도시뉴딜재생사업이 사업이 불투명하지만 지금 능포에 있는 건물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든다 했을 때 거기에 과연 양복 입고 낚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꼭 낚시를 하러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놀러왔다가 낚시 관심 있으면 즐기는 사람은 해보고 싶다 내가 지금 장비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뭐 좀 외람된 말씀인데 능포가 만약에 되면.
동수

김동수위원

머릿속에 그럴 때는 그런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 들어가면 그거는 아주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고 봅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생각이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설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어 보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게 좀 현실적이고 좀 뭔가 저희들 마음이나 눈이나 시민들 눈은 거의 비슷합니다. 판단들은 시민들이 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분명히 이 사업이 뭔가 좀 문제가 많은데 우리 시민들도 똑같이 그렇게 볼 겁니다. 거기에다가 양복 입고 낚시가게 만들겠다 물론 생각은 그렇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우리 거제시 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능포항에 외부인들이 몇 달을 한 자리에 죽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텐트(tent) 쳐놓고 또는 텐트치고 또는 캠핑카(camping car)를 갖다 놓고 그걸 아신다는 거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런 게 우리 거제시민들의 흉물거리입니까. 언론에도 났지 않습니까. 냄새나서 안 간다고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걸 알면 실국장 여기서 그런 걸 잘못되었다고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지금 그 사항을 뉴딜사업에 연결시킨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능포항에 몇 달씩 장기 캠핑(camping)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냄새나서 지저분해서 무서워서 안 간다는 언론 내용 보셨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거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뉴딜하고 결부시킬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뭐 옳으신 말씀인데 그럼 지금 뉴딜과 연계시키지 않으면 해양항만과에다 정비를 해야 될 사업이지 저희 국에서 할 일을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하면서 청년들을 유인코자 제가 처음에 캠핑장하고 수변공원 캠핑장하고 낚시터를 말씀을 드린 것인데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그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실국장회의에 그 고위급회의에서 그런 걸 논의를 해서 지금 당장 시급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아, 그거는 시장님실에서 국소장회의에 나왔습니다. 한 3주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참 이 희망찬 재생사업 같긴 한데 나중에 이제 자원이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염려되거든요. 지금 다 지적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게 키포인트(key point) 같거든요. 능포동 인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8000~9000명 가까이?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한 8000~9000명 정도.

윤부원위원

그래서 나는 이거 볼 때 그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비슷할 그건데 인구수가 몇 만 명이 되는 부분 같으면 이런 타운을 조성해서 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그 한 8000~9000명 같으면 대체적으로 외부 인력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계획이 짜여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타운이든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 관리가 안 됐을 때 사업을 누가 책임집니까? 나는 그게 최고 염려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어설퍼요, 제가 봐도.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도시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우리 시도 이걸 만약에 가져온다고 하면 내게 되면 다른 시·군이나 상당히 많이 가져오고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는 부분, 상호간에 공감하는 부분 이중에서 과연 몇 %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전부 다 하면서 사실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도시재생이 죄송하지만 표현을 역으로 하면 어렵다고 또 표현을 하고 이런 걸 광안리에다 하면 무조건 돈 되겠죠. 안 되는 장소에다 하려다 보니까 이게 보장이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사실 그런 방법으로 강화를 해서 이걸 봐주시는 게 좀 맞지 않느냐는.

윤부원위원

그래, 나는 이해를 하면서도 과연 운영면을 한번 생각해보자, 운영면. 우리가 재생은 별 거 있습니까. 새롭게 뭐 꾸며나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비가 결국 우리 세금인데, 그렇지 않나요?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이 성공을 할 것인가 이걸 깊게 고민 한번 해보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항상.

윤부원위원

나는 그게 최고 걱정됩니다. 지금 우리 보면 각 지역에 보면 사업비를 해가지고 건물 짓고 하는 게 많거든요. 지금 저거를 사후관리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건물을 지어 놔놓고 흉물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럴 때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게 최고 염려입니다. 하여튼 대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대안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나 이런 부분을 잘 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챙기고 지적한 것 같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어수선하고 방치되고 관리 부재된 부분을 좀 재생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이런 모색이나 이런 의견제시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그쪽에 사실은 수변공원이나 낚시터 거기에 참 좋은 공간입니다, 사실은. 좋은 공간인데 거기도 도시재생을 통해서 무장애길 그다음에 어르신들이나 남녀노소 교통약자들이 좀 올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통해서 좀 무장애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같이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챙겨져있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조금 그렇게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이인태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타이트(tight)하게 한번 챙겨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찾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그렇게 한번 챙겨주십시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시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바로 그냥 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능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경관위 검토보고서

15시 42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