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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6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1-08-29

김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동우회정읍시분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정읍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이상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정읍시분회지원조례안, 정읍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동우회정읍시분회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 분회에 대하여 지역사회 봉사와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 분회를 지원하여 시정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1조), 경비보조 대상사업을 (안 제2조) 지역사회봉사활동,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한하여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읍시 행정동우회는 보조금 사업 계획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4조) 본 조례의 제정으로 퇴직공무원들의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재직공무원들에게도 퇴직후 봉사활동에 대한 기대감은 조성 될것으로 예견되나 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 분회는 그간의 지역사회 활동등 회의적이며, 퇴직공무원의 친목 단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의 공익단체로 거듭나는 공익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 또는 특혜라는 관념적인 시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보조금 정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체크해서 다음연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1세기 정읍시의 비전과 희망을 하나로 결집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읍시 이미지의 개발, 활용으로 시민의 의식과 정서를 통합하고 시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읍시기와 문장, 휘장을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정읍시기와 문장, 휘장이 아름다운 단풍의 고장과 맑고 깨끗한 샘골 정읍시를 상징하고 역동적 모습으로 정읍시의 비전을 표현한 도안으로 꿈의 관광도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우도농악의고장, 화합과 단결로 희망찬 미래가 담겨 있으며 로고는 심플하고 세련되면서 심벌마크와 잘 조화된 디자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랜시간에 걸친 용역결과에 따른 것으로 정읍시만의 독창적인 이미지 개발로 지역 차별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향토문화보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비지정 문화재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정읍시 향토문 화유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3조) 위원회 위원은 문화재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향토문화유산의 조사와 지정·인정과 해제 및 보호구역지정과 해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위원회 회의는 매분기말월에 개최하고 (안 제5조) 위원회는 3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수 있으며 시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조사·연구·계획입안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시장은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안 제8조) 또한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상실한 경우 지정을 해제 할 수 있고 (안 제10조)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5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정읍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이를 활용함으로써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대인적 (개인·단체) 문화유산을 관리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보조는 (안 제15조)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과 동등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다소 많은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바 적의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동우회 정읍시분회 지원조례안과 정읍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각각 실시하고 이어서 토론 의결까지 마친후에 정읍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동우회 정읍시분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지방행정동우회 구성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정읍시청에 근무를 했다가 퇴직한 자 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의정동우회 구성은 어떻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전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는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하겠네요. 그러면 목적이 똑같다고 보아야 하겠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런데 의정동우회는 조례 제303호로 97년 12월 3일에 제정을 했는데 행정동우회지원조례가 이제사 올라 온 이유는 뭡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전라북도 지회가 있고 우리시는 분회인데 전라북도 지회의 조례도 작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분회에서 도 지회 조례도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마 시군조례가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각 시군 금년도 하반기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전라북도 조례도 2781호로써 2000년 12월 3일에 제정을 했는데 1년 정도 늦게 했다는 것이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행정동위회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늦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전라북도 행정동위회 통과 된 곳이 몇 곳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타 시군도 전부 이번 회의에 올렸습니다.

전용술위원

통과 된 곳은 한 곳도 없겠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행정동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원하면 불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94년도 이전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악한 결과 지원된 것이 없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기금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기금은 3억2천1백만원인데 여기에서 94년도 이전에 2억 지원 해 주었습니다. 그후 이자수입이 올라가서 현재 3억2천1백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94년도에는 관선 때이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관선 때에는 조례 없이도 가능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 당시에 지원를 해주고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그 문제가 제기 되어서 그후로는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잘못 지원된 것은 회수가 된 후에 다시 조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정동우회 지원 몇 년 되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의정동우회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기금, 예산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산은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지원하는 요구에 의원님들께 예산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3억2천만원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읍지역에서 봉사활동 하는 곳이 굉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억2천만원 예산 있으면서 이것을 굳이 신청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장학기금도 주고 불우이웃돕기도 했습니다만 아직은 미비합니다.

배문환위원

조례가 통과 된다고 하면 다른 봉사활동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3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또다시 보조금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행정동우회 해주면 다른 봉사단체에도 해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무엇을 했으며 시정발전에 대한 것은 또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봉사활동한 자체는 미약합니다. 여기에 보면 장학금 년1회, 불우이웃돕기 년1회, 장애인돕기 년1회, 수해 그리고 한해돕기 이런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자연보호 캠페인 한번씩 나와서 봉사활동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위상에 맞게 봉사활동이라든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실적은 미비합니다.

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방행정동우회는 중앙에 사단법인으로 되어서 정읍시분회로 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중앙에 간섭을 받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중앙에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도에 연관되어서 도에 지시를 받고 ....
도진

정도진위원

지시는 받고 있으나 협조사항이겠지요. 그러나 예산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자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억2천만원 기금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쓸 수 있는 것이지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다면 의정동우회에서 정산서 받은 사실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의정동우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는 분회로 되어 있는데 자체운영하면서 분회라는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원이 가능하겠으며 그리고 단독 사단법인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금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를 들어 재향군인회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정도진그 차원에서 재향군인회 지원이 됩니까?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재향군인회 년간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계속 보조금을 주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대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사업이 있을 때에 예산에 계상해서 주는 것이지 년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동우회는 전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친목단체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실적은 미비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라북도 지회 중에서도 분회에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모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화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전라북도 지원조례도 보면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 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의원님들께서 호기심을 가지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휴식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정읍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동우회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전용술위원

퇴직자 공무원들 전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전부 회원이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전용술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 전문위원을 두는 것은 안됩니까? 총무과장 서정대동우회에 위원도 있고 회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전문분야 일을 더 많이 신경 쓰실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방행정 동우회 정읍시분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시기가 확정되면 기만이 아니고 각종 문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교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추경예산 1천6백만원 세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예산 항목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cIp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것하고 용역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심벌마크 및 로고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저희에게 납품 받아 놓은 것이 시기하고 문장도형,휘장 세 가지 입니다.
류가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총무과장 서정대 이번에 조례 올리는 것은 세 가지 것이고 cI로써 심벌마크 6종, 깃발외 7종 BI로써 그랜드마크 4종, 서신위에다 하기 전 3종 이렇게 하여 24종을 남품받았습니다.

송현철위원

24종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9천2백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

95년 6월에 정읍시기조례가 되었다는 것인데 자치단체 선거 전이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선거 전입니다.

송현철위원

6.27지방선거 전에 시기가 조례로써 되어서 결정이 났다는 것이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기가 그 당시에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시기라는 것은 역사성도 있어야 되고 계속성도 가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CI, BI 개릭터를 예산할 때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캐릭터가 바꿔진 것에 대해서 조례를 우리가 취급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송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역사성이 있고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새롭게 이미지를 할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규정과 희망을 거쳐갈 수 있는 목적으로 나눴습니다만 새로 개발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95년도 당시 시기를 만들었던 제작된 부분하고 내용면에 보아서도 오히려 이번 시기제작이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제가요의 부분은 시기제작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당초에 확정될 때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캐릭터 자체를 취급하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그 전에 껏도 보면 정읍사라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가요중 첫구절이 달이 높이 떠올라 오늘을 맑게 비춘다는 의미를 형상화 했다고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읍시라고 되어 있는 영문자 표기 정확하게 고증이 된 것입니까? 다른 시에서도 영문자 표기 할 때 원 뜻인 CI로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충분하게 검증을 거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95년도에 제정해서 6년 밖에 안되었는데 앞으로 5년이나 10년되면 또다시 바꿀 예상도 하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렇다면 처음 제정했을 당시에도 나중에 바꿀려고 예상했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대당초에 만들 때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색상 의미를 보면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녹색은 친환경 녹색문화도시로 상징한다고 했고 청색은 깨끗하고 청정한 희망찬 미래 정읍시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바꾸어서 본다고 하면 녹색은 화합과 안정.번영. 농업을 근간으로 한 정읍시를 상징한다고 했으며 청색은 물,동학,진취적인 시민의 기상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기 색상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총무과장 서정대이것을 확정하기까지는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과 공청회를 통하여 확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읍심벌마크가 더 새롭다고 봅니다.
회계과 정문앞에 보면 제2건국 표지판에 친절, 질서, 청결, 선행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 친환경 녹색 문화도시의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기의 색상을 의미해서 문안을 발취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봉규위원

그 문안을 발취했다고 보면 시기가 바꿔지면 그 표지판도 내려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봉규위원

현재 표지판 녹색부분을 보면 시기의 녹색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 표지판은 시기의 뜻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제2건국 운동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문안이 나온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읍시기 색상의 의미가 녹색이 친환경녹색 문화도시 정읍시상징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똑같으니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시기를 상징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강봉규위원

아니다면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하고 95년도 시기하고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같은 문구 같은 색상 가지고도 도안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자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번 해놓으면 역사성 계속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그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 동우회 정읍시분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정읍시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설치 11인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했고 그리고 전문위원 위촉 제6조를 보면 문화재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시장이 위촉 한다. 그 다음에 제7조는 수당, 일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전문위원을 시장이 3명 위촉하면 공무원처럼 위촉해서 년간 모든 수당과 일비,여비가 나갑니까? 필요할 때만 나갑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필요할 때만 나갑니다.

전용술위원

전문위원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재 유산이라고 하면 필요할 때가 아니라 전문위원 3인을 위촉하게 되면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전용술위원

전문위원은 별도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전용술위원

정읍시향토문화유산조례가 통과하면 향토문화 예산에서 나갑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전문위원 3명을 두어서 전문위원 수당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향토문화 예산에서 세웁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문화예술사업소 예산으로 세워서 나갑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이 연구,자료수집,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때 그때 나간다는 말을 정확하게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에 대한 연구비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상근하는 전문위원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으면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야 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제6조 3항을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조사,연구,계획입안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연구를 해야겠다고 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하면 위원장이 좋은 안건이 있으면 이것을 연구합시다 하여 전문위원 3명에게 연구를 해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읍시 예산이 있으면 있는대로 연구를 해야하고 없으면 없는대로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조판길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신청을 해오면 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의 결정을 하여 전문위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렇기

그렇기

때문에 향토문화에 대해서 보조금도 내려 올 것이고 시비로 책정하여 쓸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수정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만철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이 국가나 시도에서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서준석위원

문화재 보호법 근거를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서준석위원

문화재 보호법에 시임의대로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라고 하는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에서부터 시행령,시행규칙 보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거로 도 조례 참고를 했는데 도 조례는 법에 의거 시도에서 지정문화재를 관리 하기 위해서 해당 시 도지사가 관할 할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한 시도는 광역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 그런데 어디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 임의대로 법에 의거 하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이렇게 되면 보조금도 올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는 보조금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절차 시행규칙에 보면 보고를 절차를 거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조판길향토문화보호조례안이 전주시하고, 고창군은 되었습니다.
법에서 하라고 하는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상위에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등)의 보존관리는 시군사항으로 개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여기

근거로는 문화재 보호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문화예술사업소장 조판길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오면서 근거 법을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것이지요.

서준석위원

지방자치법 근거하여 준칙안이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서준석위원

방금 전에는 보조금이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특별한 경우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보조금이 내려 올려면 최소한 국가나 시.도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그것이 원칙입니다만...
칙이

원칙이

아니라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읍시에서 임의대로 법에 근거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도 주고 위원회 구성하여 할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임의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재를 지정합니까? 문화재라는 의미를 잘못 생각하시지 않습니까?문화예술사업소장 조판길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여.... 위원 서준석보존가치가 있으면 도 지정토록 요구하고 도 지정문화재보다 중요하다고 하면 국가지정으로 요구를 하여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조판길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보다 뒤떨어지지만 우리가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준석위원

사적지는 어디 지정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국가지정입니다.

서준석위원

뜻은 좋은데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 조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정읍시에서 예산이 있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이 정도 예산이면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요.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체에서 문화재 지정하여 관리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한 이것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방자치법에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잖습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지방자치법으로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전에 조례안을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그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6조 전문위원 위원회는 3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수 있다 전문위원은 문화재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 조사, 연구, 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문안과 제7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정읍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일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문안을 삭제하고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년 4회의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으니까 년 4회 1일 수당을 준다라고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사, 연구, 자료수집 이런 수당과 제7조에 그러니까 수당은 연구수당입니다. 자료수집 연구를 하려면 여비도 주어야 합니다. 여비,연구비,수당,자료수집 등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때문에 문안을 삭제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무형 기념물 민속자료등 현재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100건 정도 됩니다.

송현철위원

종류별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비지정문화재 19건이고...

송현철위원

파악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 전문위원에서도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제15조 경비보조로 들어가면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지정된 대물적 문화재 유산을 보존 보호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소유자하고 또한 관리자에게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대인적 개인이나 단체 문화유산을 관리 보호 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여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13조를 보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2회이상 관리 점검토록 되어 있는데 정읍시 문화재 관리 실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도 1주일에 한번씩 관리 점검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시에서는 월1회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1회씩 점검을 해야 하는데 문화의 건수도 많고 정확하게 월1회씩 한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고 읍면에서 주1회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파악해보니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문화재 관련 담당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4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문화재를 관리보호 할 수 있는 학식이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1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타 시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타 시군은 아직 파악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문화재가 정읍시에도 제일 많이 있는 곳이 태인입니다. 예를 들어 46개 마을인데 리.통장, 지도자,부녀회원,개발회원 이렇게 있는데 전부 자기 마을 골목포장,모정,경로당 그리고 주차장까지 다니면서 하는데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을 보면 볼수가 없을 정도로 더럽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좀더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2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만철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안한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획감사담당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배려해 준 점도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을 일부 개정합니다.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민자유치를 민간투자로 개정하고 법령전문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미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으로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정읍시민자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민자유치시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정읍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입법에 관한 것은 필요치 않아서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 민자유치를 개정하는 민간투자로 바꾸고 목적도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 구성도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위원회 기능에서도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사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이렇게 개정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못하고 사고 있을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 그리고 간사에 있어서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령의 전문 개정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등 이에 맞게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중 “민자유치”를 “민간투자”로 하고, 제1조 (목적)중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항”으로 하였으며 “정읍시 민자유치사업”을 “정읍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안 제2조), 다른 조항 (안 제2조, 제4조, 제7조)에서 “민자유치”를 “민간투자”로 자구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채수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1조 목적에 보면 제7조7항3항및 동법시행령 제4조7항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개정안을 보면 민간투자법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개정이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법 자체은 같은 법인데 자구가 당초에는 민간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모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자구도 바뀌어진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바뀌면 노력한다는 자체는 없어지고 투자하기를 바래야 하겠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개념상에서 나올수도 있는 문제인데 유치나 투자는 생각하기 나름대로 생각이 들수 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투자나 유치나 일하기는 본연의 업무는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투자,유치 의미는 깊은 뜻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포상 제도가 있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조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바뀌어지면 스스로 투자를 했는데 돈을 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국어학자들의 견해를 들어야 하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의 뜻을 크게 두지 않고 다만 관련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